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준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11월25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2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22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국·도비를 비롯한 특별교부세 사업등 의존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53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619억원, 기타 특별회계 769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2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9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 수입은 지방세수입이 36억6천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 수입 34억2천여만 원 및 전입금 9천여만 원 등 35억2천여만 원 감액되어 1억4천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억9천만 원을 일반행정분야에 4억8천만 원 감액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부문 1억원 감하고, 체육부문에 2천만 원, 문화재 부문에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3억8천만 원이 계상되고, 폐기물 부문에 8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6억3천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6천만 원이 감되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3억8천만 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3천만 원, 노동 부문에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1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 농촌 부문에 59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 산촌 부문에는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억1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산업진흥 부문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국책사업유치 간담회 개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 분야에는 예비비,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1억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2억8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7억8천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억9천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23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5억9천만 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5천만 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9억 2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0억4천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7억9천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1억5천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천5백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12억3천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모든 특별회계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등 의존재원에 대한 증감분 정리와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세 체납액 일소,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등 빠듯한 살림살이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 하시는 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한해를 보내면서 모든 사업과 시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정청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30회 임시회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하였으나, 제3차 본회의에서 재회부된 안건으로 12월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일부 산모 중에 위장전입, 수혜 후에 전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출산장려금 일시불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소의 일환으로 지급 대상 강화와 지급방법 개선, 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가정을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 신청기간도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신생아 출생 시와 돌때 주던 지원금액을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10만원, 돌때 20만원으로 당초와 같이 지원하고, 둘째 자녀는 매월 10만원씩 2년간, 셋째 자녀는 매월 10만원씩 4년간, 넷째 자녀는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안으로서,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자녀보다는 둘째, 셋째 자녀에게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육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정 질문과 답변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박성규 전 문 위 원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