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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준태 의원 발언

52회 제4시민보건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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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1996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보건기획계장 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 위원님께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소관 96년도세출예산을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기획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작년도에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이 항목별로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 예산서에는 18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8,309만2,000원이 되고 작년도 23억3,668만2,000원보다 약 14.8%가 증액 되었는데요 금액상으로는 3억4,6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5,300만원,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뇌염등 각종 예방접종비용, 시설장비유지비용, 에이즈홍보비용등 경상적 경비가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와 보건관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네가지 항목별로 총 26억1,769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자체사업으로 두가지로 구분되어서 6,540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직 관리 예산서를 보시면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경산예산으로 인건비와 기준경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181페이지에 인건비는 13억3,808만8,000원으로 보건소 일반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의사등의 기타적 보수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처우개선비 5%를 반영해서 작년도보다 3.7%가 증가한 5억2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건비에서 기본급하고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특수기술업무수당, 또 의사 보수인 기타직 보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총 5억5,83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지역의료업무추진비와 자율방역단교육, 에이즈업무추진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0만원 대민활동비와 직책 및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5,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1억6,41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2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5급이상 직책급과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으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1억3,967만7,000원이 증액된 3억9,42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내년부터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4, 5급이 10만원, 6급이하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지급되던 명절휴가비가 본봉기준으로 50%로 상향되어서 그 인상분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인데 경상예산중 관서운영비는 당직 수당 기본급량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으로 관서당 기본경비로써 작년도 수준인 5,62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60만8,000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가 숙직 근무를 금년도부터 세이콤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하고 비상근무시에만 당직을 하기 때문에 당직수당이 365일 1년중에서 130일로 감소가 되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 금액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비, 총 3억5,164만7,000원으로 계상됐는데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9,331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방접종 약품 및 뇌염백신등의 구입 단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 인상금액이 7,533원이 됩니다. 그 외에 구민보건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등 다른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결핵예방 활동과 저소득층의 방문간호 활동등 가족계획 홍보활동 여비로 전년도 수준인 1억6,341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보상금은 사한인부임 에이즈환자 진료비, 가족계획 특수사업비와 직원 의료보험 및 연금부담 지원금으로 1억6,34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0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밖에 공무원 재해발생비 보상준비물인 민간이전비를 1,23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에 의료기기 물품과 사무실 운영 물품비를 구입한 자산취득비로 9,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미생물 실험용 무균함 1대, 치과 충치치료기계인 아말강 자동 믹서기 1대, 신월진료소에서 사용할 영유아 신장측정기 1대, 그리고 카메라 1대, 서류함 3대등이 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예산 업무에 구분 편성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40% 지원받고 저희가 구비 60%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비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그리고 가족계획사업, 피임약 약제구입비 등 2,358만9,000원을 보상금 항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사업예산중에 자체 추진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 신월진료소 보안 경비를 한국안전시스템주식회사에서 하는 그 비용으로 25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3,925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입기종은 영유아 체중점검용 전자저울 1대, 또 신월진료소에서 필요한 컴퓨터 1대, 민원실 OCR용 OCR프린터 1대, 수질검사용 속시렛 1대, 내과진료실용 냉장고 1대, 충격식 프린터 1대, 프린터입니다. 검사실용 감염희석기 1대, 특수냉장고, 예방 백신 보관용 특수냉장고가 되겠습니다.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예산하고는 계장님 조금 무관합니다만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198페이지 에이즈환자 관리가 예산에 125만원 해가지고 4회로 나와 있는데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관내에서 에이즈 환자 관계를 해야 된다는게 한 4명 정도가 에이즈 환가가 있다는 겁니까?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사실 에이즈 환자는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현재 남자 2명 여자 1명을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까지는 관리하다가 엇그제 한명이 추가되어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마는 금년에 4명을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진료비를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에이즈 진료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도움을 드리고자 상세하게 저희 주무계장인 방역계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호위원

좋습니다.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방역계장 박원종입니다. 지금 에이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에이즈예방법에 보면 충분한 사전 기밀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에이즈라고 하면 보통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감염자를 통상 말합니다. 감염자로 있다가 그다음에 한 10년후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번 감염자는 한 4년만에 에이즈환자로 바뀌었습니다. 에이즈환자로 바뀌게 되면 2년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이즈에 감염되면 10년동안은 자기 자신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알드라도 환자로 전위될 때가 어떤 기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환자로 발전해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는데 18일간 입원한 입원비가 총 529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본인부담이 364만2,000원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에이즈예방법에 보면 지방자치에서 50%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보사부에 가서 츄라이 해가지고 이번만은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다음에 환자를 종용을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입원했을때 이사람은 부모도 미국에 가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를 하면서 보니까 통상 세브란스 병원에서 에이즈환자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죽는 사람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계속 앉아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하다보니까 4명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번에 우리가 낸 360만원에서 2분의1, 130만원 정도를 내야 되죠.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된건데 이사람이 다행히 미국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가능하면 미국으로 가도록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찍 퇴원한 결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재 4명이 우리가 감염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않고 불용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는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에이즈라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항상 찾아 뵙고 충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효도휴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아마 그쪽으로 이름이 바뀐건가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 계산을 어림으로 잡아봐도 굉장한 배수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인건비적인 개념이 되는데요, 이 복리후생비도. 직원들 전체 전 직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현재 77명이 있습니다. 전문의사를 포함해서요. 77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효도휴가비라 해서 추석날하고 설날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미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50%씩 본봉이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할때 정확한 단위별로 계산하지 않고, 그 지침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전체 총 본봉에다 곱하기 해서 기준율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12분 1이라고 계산기준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 숫자가 거의 맞아들어갑니다. 금액이요.

이혜경위원

그래도 이건 뭐 상당히 늘은 액수인데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인건비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공무원 보수는 중앙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가지고 보수 규정이 의결 되는대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모자라면 다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있는 돈 가지고 집행을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20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적출물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앞에 신월동에서 나오는 적출물하고 같은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쪽 보건소에서 또 나오는 비용입니까?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이 항목은 민간위탁금이라고 잡았는데요 저희 신월진료소의 용역 경비하고 별도로 이 적출물 처리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치울 때 25만원 해서 4회 100만원인데,

이혜경위원

그거는 그럼 신월동거 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는 저희가 40% 지원 받아가지고, 그 앞장에 보시면 보상금 항에 2,358만9,000원이 국비사업으로 게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국가에서 1,029만8,000원을 지원받고 구에서 1,329만1,000원을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항에 가로친거, 건강진단에 64만5,000원이 바로 국비지원이고 161만2,000원이 저희 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가로를 쳐가지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한기열 위원님.
기열

한기열위원

196페이지 에방접종 약품에 있어가지고 뇌염백신으로 해가지고 500원짜리가 무슨 이유로 3,4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백신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3,400원으로 되었는지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알겠습니다. 한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약품이 뇌염하고 B형간염, 장티푸스 여러 종류인데요 우선 뇌염 종류가 오른 이유가 뇌염백신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20인 분으로 해서 한 갑에 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크기가 약제 변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약제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1명당 3,400원, 그렇게 해서 딱 1회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명 분으로 만원으로 했으니까 한사람당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게 치료가 됐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약재가 바뀌면서 저희가 그걸 구입해서 접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로 저소득층 구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추가로 상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약품 증액금은 7,533만원이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한위원님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96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2억5,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는 인쇄비등 해서 993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늘어나는 환자에 필요한 부수적인 인쇄비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기타운영비로 1억9,069만원입니다. 이중에 우선 진료약품비가 1억4,398만원으로 이중에는 의료보호·보험진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환자가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내년 96년에도 올해보다 더 증가하리라는 예상하에서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또, 검사실에 사용하는 진료비와 각종 시약비가 4,0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점점 지방비의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추정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중에 물리치료실 재료비가 200만2,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저희 의약과에서 면허세를 부과시 전산처리를 위해서 OCR 산만프린터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면허세 하는데 그 프린터기가 한 대에 얼마라는 것까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145만원을,
준태

박준태위원장

기획계장님, 그러면 보건소에 기계가 두 대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아까 필요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201페이지, 먼저번에 국고보조사업에서 OCR용 프린터기는 저희 민원실에서 필요한 겁니다. 민원실에서는 주로 보건증도 발급을 하고 여러 가지 소내의 진료를 받으신 분이 500원부터 끊을 때 금년까지는 수작업이었는데 그걸 OCR화 시키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서 지난번에 세금파동, 세도라고 그러는 그런 부정도 방지하고 또, 자동화되게 해서 완전하게 빨리 신속히 처리하는 수납체계의 프린터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민원실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약과장님이 보고드린 거는 의약과에서 그런 똑같은 원리로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대가 필요한 거죠.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장님, 아까 우리 잠깐 정회할 때에 회의할 때에 145만원이라고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50만원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종이 250짜리이고 금액이 145만원짜리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 착각으로 인해서 145만원을 말씀드렸는데, 250만원이 맞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프린터 기능이 250이고 금액이 145만원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님들 의약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보건소로 OCR 프린터기가 지금 현재는 한 대만 와 있는데 업무의 성질상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의약과에서도 과용으로만 한 대를 꼭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검토중에 이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아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는 자산취득비니까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한 대만 이게 왔는데 한 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더 봐 드릴 것인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의약과장닝이 의약과의 업무 특성상 이게 꼭 하나가 필요하다는 배경 설명을 약간 해주세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및 변경 신고때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이때에 기존에 있는 도트프린터기로는 OCR판독기가 판독을 할 수 없고 전산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산처리를 위하여 비충격식 프린터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장이 의약과장께 묻기전에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의약과에 이 프린터가 꼭 필요한지.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지만 숫자적으로 행정과의 수로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되었으면 모르지만 지금 다른 데의 계수를 조정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행정과에서 같이 쓰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의견을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유선목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정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집단민원대책 특수활동비에서 277만원 삭감, 재활용수거용 마대구입에서 1,000만원 삭감, 수도권매립지건설 운영비 부담액 3억3,700만원 삭감,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운영지원에서 서무 6호봉 기준을 전액 삭감해서 6,714만 3,000원 삭감, 그다음에 여성조직활동비 지원에 240만원 전액 삭감하고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에서 3억원 일단 논의의 대상으로 보류합니다. 이상 삭감액 총액이 4억1,85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관할 목5동 어린이집 신설보강비로 1,500만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신월5동 구립청소년독서실 토지매입비로 2억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동 단위 경로행사지원 1,000만원, 이건 당초에 5,000만원 책정을 6,000만원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추진비 신설로 2,280만원 증액, 보건소 OCR산만프린터기 레이저 257만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6,824만3,000원. 계 4억1,854만3,700원으로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여기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이 삭감부분 애 대해서 주무과장님들이 여기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삭감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집행기관측의 주무과장님들이 이에 대해서 꼭 이 부분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들어 보았으면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별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 안대로 우리가 의결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께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과장님들에게 설명을 듣고, 물론 과장님들께서는 당연히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삭감부분을 꼭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삭감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환경과소관 사항으로 집단민원대책 특수활동비가 여기서 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비가 종전에는 우리 감사실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특별히 우리 환경분야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관계로 잦은 민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외에도 기타 집단민원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비활동을 하는 경찰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시면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소관 삭감부분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거용 마대구입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도 재활용품 1일 배출량이 저희구에 약 1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톤을 원활하게 수거 처리하는 데에는 재활용 마대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 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문제는 정책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 이 마대를 우리 의원님들도 본 사람이 드물어. 이 마대를 구입해 놓으면 어디가는지 몰라. 어느 통으로 가는지 어느 동장한테 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각동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 삭감부분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사업중에 그 종사자중에 서무 인건비를 모두 삭감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청소년독서실의 종사자 임명기준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 시설 규모별로 임명 승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 청소년독서실 대부분이 단층이 아니고 2, 3층 지하실까지 있는 그런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 서무만 보는게 아니고 청소년 지도하는데 순회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사자를 한 명이지만 그 종사자 수가 적다 보니까 꽤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냥 계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조직활동비 지원은 여성단체하고 여성조직의 유사성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21세기 정책에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화 될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때에 작년에 있는 예산을 또 삭감하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계상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이것은 전체 서울시 각 구마다 동일한 사업같으면 살려주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보류상태에서 예결로 넘기기로 했으니까요, 여기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결위원도 계시니까 과장님들도 거기에 가서 예결위에서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대로 예결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뭐 크게 삭감된 부분 없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 예산안에 대해서 유선목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