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18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6

김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가. 관광과
관광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관광과장님 7월1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장시간 이제 직원들하고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7월1일날 개장을 했는데 해수욕장에 좀 관광객들이 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전년대비 지금 한 같은 기간하니까 116% 정도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요? 조기에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 그러면은 관광과 373쪽 좀 봐주세요. 관광과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굉장히 건수가 15건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관광과 사업이 지금 첫 번째로 관광명소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2008년 11월달에 강원랜드에서 불축제를 상징하는 조형물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 6월달에 청초호유원지에 LED포토존 그것을 설치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지금 사고이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그 사업을 금년 6월16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지원 사업도 지금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서 7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보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사평 순두부축제 역시 지난해에 주민간 조금 불미스러운 불화가 있었는지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서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제 학사평축제위원회 명의로 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설악산 토왕성 빙벽등반대회는 지금 행사 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금년 2월달에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또한 환경부에서 공원구역 해지를 통한 재정비로 방향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특별지원 이차보전건도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8억이었으나 휴·폐업자 발생 및 지원기준 부적함 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이 한건이 있는데 설악동 B, C가로변 경관조명제작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보면은 세부사업 해서 소규모 지역축제 있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5,800만원요. 예산액이 5,800만원인데 이월액이 800만원,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아 있는데 축제 개최시기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 지연사유가 뭡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게 지금 학사평 순두부축제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순두부축제입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 개최는 되는 것입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금년에 개최가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올해요. 올해 몇 월달에.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올해 10월달에 개최 예정이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책을 보니까요 관광과,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2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관광과 현년도 체납분하고 과년도 체납분이 있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과년도분에 있어서 올해 과년도분에 징수한 것이 1.7%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결손처분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관광과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수욕장 사용자들 거기에 사용자들중에 이한수라는 분하고 임용황이라는 분의 두분이 6건에 3,100만원 세외수입 체납이 되어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한수씨건은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실명거론은 빼주십시오. 이게 방송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좀 생략을 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년도분이 지금 체납액이 1억9,858만5,000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했다면은 결손이라던가 아니면 무재산이라던가 아니면 기타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요건은 뭐냐면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포함된 그런 건입니다. 건인데, 지난 해에 결손처분을 212건에 3,97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해 나가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 가 결손처분 대상자가 있다면은 결손을 해서 체납처분을 줄여주시고 또 결손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해야 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관광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 실과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봤었어요. 그런데 관광과도 역시 예비비 지출내역이 두건이 있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응급환자 수송에 필요한 소요비용 한건하고 속초해수욕장 시설물 공공요금 이것이 지출결정액을 보니까 시설물 공공요금은 1,500만원결정을 해서 지출은 723만2,600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하냐 하면은 우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당초나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았고 설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은 정확한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공공요금이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1,500만원의 지출결정을 받아가지고 절반도 안되는 723만2,600밖에 지출을 안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비용 이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당시에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측가능한 이런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19구급대 임차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시설물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7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공공요금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가산금을 우려해서 설악동활성화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가지고 먼저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게 된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지침에 반하는 행위임은 맞죠? 인정하시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두개 부분을 다 인정을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속초해수욕장 시설물 공공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비 지출을 하시겠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시설물 증가하고 상하수도 요금제도의 변경 이래서 공공요금이 증가해서 부득불 예비비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이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없도록 하겠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두건 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비비 지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이게 적발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적발은 국립공원에서

김강수위원

국립공원에서 하고 과태료 부과만 우리 속초시만 한단 말이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산객이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 낼 그런 의향 없으세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부터 2009년까지 부과가 832건이 되었습니다. 부과가 832건이 되었는데, 수납은 215건이고 나머지는 비성처리, 결손, 체납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은 진짜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좀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바쁘시죠? 요즘에?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거는 좀

김강수위원

해수욕철이 끝나야 되나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해수욕철이 끝나고

김강수위원

끝나면 또 바로 불축제를 해야 되는데. 불축제까지 끝나고 할까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거는 좀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가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금년안에 가능하겠어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수욕장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저도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2009년도, 2008년도에 244만명의 입장객이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올해는 250만명을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꼭 250만명 이상이 와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현계장을 시켜서 뒤에 해수욕 담당이 있으신데 비가 많이 오면은 해수욕장이 완전히 뻘이 됩니다, 시퍼렇게. 그래서 해수욕장이 우리 청정해역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매년 아마 2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때도 지적을 했는데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1급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은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정말 아주 씨뻘건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류항사업소 계장도 제가 지시를 했고 현계장한테 지시를 한 결과 바로 해양심층수에서 혹시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역으로 올라가 봤어요. 물론 속초가 이제 지금 공사판이다 이래서 공사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농공단지 위에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서부터 침사지 세군데 넘쳐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현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우리 여름에 우기때 몇일에 한번씩 비가 오는데, 올때마다 얼마전에도 비가 온 상태에서 물색깔이 안 좋은 색깔로 변한 것 아시죠? 해수욕장.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과연 청정해역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 물론 비가 많이 오고 국지적으로 움직일 때는 물론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올해 250만명, 또 내년에는 그 이상의 목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텐데 원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결에 대한 부분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심만 가지면은 수로 자체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틀던가 아니면 침사지를 더 만들던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도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4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돌려쓰는 것을 가지고 예산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독특한 온천관광지 조성, 있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어디서 전용을 했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매력적인 국제관광조성에서 연구개발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연구개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체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전용을 해서 끌어다 쓰고 375쪽에 보면은 373쪽이네요. 명시이월을 또 시켰어요. 전용이라고 하면은 아주 정말 급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번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본 사업 자체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렇게 급했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명시이월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진기

김진기위원

독특한 온천관광지 조성. 예산전용을 하시고, 과장님 이 사업이 전에도 저하고 한번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뭐 명시이월된 것이 몇 개 되겠습니까? 지금 처음에 지적한 부분은 347쪽 예산전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예산을 전용을 해 놓고 374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보통 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면은 이게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사업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한 계획이 있고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뭐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렇다면은 전용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전문가 초청을 해서 발전포럼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시급하게 지금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전용을 했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지금 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기

김진기위원

예, 전용.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전용을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은 예산운영의 신축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전용이라는 것은 정말 편성의 정확성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웬만해서는 전용을 해야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348쪽에 우리 속초 불축제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위원장으로 계시고 하지만은 불축제가 우리 겨울에 속초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이제 부단히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속초 불축제도 예산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억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어요. 2억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또 어디서 아까는 용역비에서 갖고 왔는데 원활한 불축제 행사를 위해서 예산전용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했죠? 2억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는데.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매력적인 국제관광도시 조성사업 그것으로 민간보조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1억1,000 이렇게 썼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요, 이게 저기 348쪽에 속초 불축제 전용금액이 1,00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원활한 불축제 행사를 위한 예산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8쪽입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불축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예, 불축제 불축제. 불축제 지금 예산전용 2억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고 그리고 1,000만원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아, 해넘이 축제에서 1,000만원
진기

김진기위원

해넘이에서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해맞이 축제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해맞이 축제도 굉장히 큰 축제인데, 우리 해넘이 축제는 없었졌죠? 이제?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예, 금년부터는 안하려고 그럽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해맞이 축제를 우리가 추경에 움직인다면은 축소를 시켜도 되겠네요? 예산축소를. 그죠? 기존에 잡혀있는 해맞이 축제 예산에다가 예산을 끌어서 썼으면은 이거 이제 예산 해맞이축제 예산 대폭 줄여도 되겠네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그럼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해맞이축제보다는 불축제가 상당히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전용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승인을 할 때 의결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사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가능한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치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계획을 잘 짜서 다른 쪽에, 이게 그 풍선효과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해맞이 쪽을 갖다가 누르다 보니까 불축제 쪽이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용입니다. 한쪽이 감수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 아래 예산집행이 되고 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처음에 당부드린대로 해수욕장 수질문제 바쁘시겠지만은 우리 현계장이 현장을 한번 가봤으니까 사진 찍어온 것도 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중에 결손처리가 전년도에 3,000얼마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이금자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96년부터 2009년까지 결손처분 된 것이 212건에

김병욱위원장

잠시만요. 2008년도 것을 결산감사 중이니까 2008년도 것을 답변해 주실래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좀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욱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금자 위원님께서 질의코자 한 것은 상가임대료 체납액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한 것이 없네요.

김병욱위원장

그렇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무재산으로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까 이금자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10시 31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반갑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결산보고서를 보면은 14쪽에 사업운영 성과 개선 성과가 있습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중앙로 노후관 교체공사 2개소 하셨습니다. 1억1,800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상수도 교체공사 1개소 하셨습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3억9,000만원, 4억 되는 것을 이월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월을 한 것도 개선성과냐.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이거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 상수도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32쪽을 가겠습니다. 32쪽으로. 과장님 제가 답변을 안 받고 제가 설명식으로 할께요. 과장님 답변할려면 한참 찾으니까. 2006년도에 4억,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 아, 그러니까 2006년도 4억, 2007년도 4억, 2009년도 7억에 대한 노후관 교체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수도 이제 로데오거리 5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5억중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1억3,000정도 1억3,200 로데오거리 교체공사 1개소하고 나머지 이월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5억3,000입니다. 지금 예상 이월액 조서에 보면은 32쪽에 지방공기업법 제30조 2008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서 차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설악로데오거리 한 개소를 비롯해서 3건으로 8,581만3,000원이 이월사업비다 라고 되어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 건설계량 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1건 이렇게 되어있죠? 전체 합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합한 금액이 바로 교체공사외 3건인 8,500만원입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래거는 총사업비고요 위에 것은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밑에는 총사업비, 그런데 이월된 금액이 8,500만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상수도 교체공사 이월금액만 되도 4억이 되는데요?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상수도 교체 공사외 3건이라고 그랬는데 로데오거리만 해도 지금 이월금액이 얼마냐면 바로 밑에 보십시오. 3억9,842만4,000원입니다. 8,500만원의 근거는 뭐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게 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결산보고 다시 받을까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결산보고에 “0” 하나, 금액 하나가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너무 말도 안되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로데오거리 담당의원으로 제가 이월예산을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결산승인을 받으려고 딱 앉아 계시는데 처음부터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강수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김강수위원

오타가 어떤 식으로 났는지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게 3억9,800 해서 3억, 4억, 5억6,000, 1억…
진기

김진기위원

자, 우리 김강수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적을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뒤에 담당계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정확한 금액을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오타가 확실하십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진기

김진기위원

오타인지 아니면은 어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될 때까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이게 오타가
진기

김진기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김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하기전에 과장님.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위원들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면은 오타라고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럼 그 오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회요청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설명을 그렇게 부실하게 하세요. 심사받기 싫으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주의하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32쪽에 예산이월액 조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자에 질문을 할 때 밑에 건설계량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이것은 총사업비다. 총사업비고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상수도 교체 공사외 3건, 8,581만3,000원 이월금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도 밑에 것이 총사업비고 위에 것이 이월금입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조서에서 이월액이 건설계량비 이월액이 3억9,842만4,000원이고 그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사고이월이 1억7,964만원이고 개인급수공사에서 이월액이 774만9,000원, 그 다음에 계속비 항목에서 학사평 고도정수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비 10억5,177만3,000원 해 가지고 총 16억3,758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고요. 18쪽에 보면은 상수도사업소 총괄표 제일 우측 하단에 보면은

김강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해요. 계상 자체가 잘못 됐구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계산이 잘못되어서
진기

김진기위원

김강수 위원님 제가 질의중에 있습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김강수 위원님이 대표위원이셨기 때문에 결산감사 그래서 그러시는거에요. 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산이월액 조서를 본위원이 발견치 못했다면은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 의회 공부도 안하고 그냥 슬쩍 넘어간다고 우스운 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이렇게 만만한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어제 이것 다 훑었습니다. 전체 계산 찾느라고. 이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이 있을텐데 이게 잘못 계산이 되었으면은 지금 건설계량한건하고 사고이월이 5억8,581만3,000원,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10억 넘어요. 합쳐서 16억3,758만6,00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총계가 16억3,758만6,000원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8,581만3,000원이 나왔느냐. 이것은 오타도 아니고 계산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하고 뭐하고 더하고 뭐하고 뭐하고 빼서 이렇게 되었느냐. 3억9,800을 3,980으로 1억8,700을 18억으로 했느냐.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와요? 16억이 어떻게 8,000만원이 되냐 말입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16억 이월액이 16억3,758만6,000원이고 그 앞에 18쪽에도 보면 사고이월금하고 건설계량 이월금하고 계속비 이월금도 16억3,758만6,000원인데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적인 특별회계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인쇄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지적은 제가 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하고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그냥 자료에 의해서 열심을 품으셨구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물수요관리 시행 종합수립을 위한 용역하고 같이 플러스 돼서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수도법 제4조에 의거해서 몇 년만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게 10년만에 한번씩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0년이죠? 사업에 대한 용역을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예산도 잡아놓고 그때 예산자체가 거의 9억정도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확하게 8억9,800인가 아마 그렇게 될거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언제 끝났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게 그……
진기

김진기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이었는데.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지난 연말에 끝났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08년도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계장님 확실해요? 뒤에 계장님, 용역 끝난 것 확실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용역중입니다.)
왜 끝났다고 그래요 작년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용역은 끝났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절차만 남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용역 다 끝났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똑바로 얘기 해 보세요. 용역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환경부 승인절차 남아있죠? 승인이 되어야지 용역합니까? 승인 나와야지 용역을 하죠? 아니 눈치 보지 말고 똑바로 얘기를 해 보세요. (배석자리에서 담당계장 답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인절차가 끝나야지 용역을 들어가요? 아니면 용역은 끝난 상태에요? (배석자리에서 담당계장 답변: 승인이 끝나야지)
그래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배석자리에서 담당계장 답변: 지금 용역은 다 끝났고요)
언제 끝났어요? (배석자리에서 담당계장 답변: 용역은 작년도 5월달에 끝났고요, 지금 환경부승인을 받기를 위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
2008년 5월달에 용역이 한 9억정도 들어서 다 끝났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2008년도 말에 끝났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5월에 끝났어요? (“청취불능”)
진행중인 것은 뭐예요? (“청취불능”)
용역을 수정을 하고 있다? 거의 9억 들여서 나온 용역을 수정을 하고 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욱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절차 과정에서의 뭐 변경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근데 용역은 끝나가지고 환경부에다 제출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심의를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예산지출도 다 끝난건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예산지출을 안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사고이월을 된 상태에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2008년도 5월에 담당은 끝났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2008년 12월에 끝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용역은 어떤 용역회사에서 돈도 안받고 하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차기이월 된 사업인데 이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인제 나머지 잔액을 이것을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은 지출을 하려고 아직까지 지출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수정이 아니고 그게 속초·양양·고성하고 같이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데 환경부에서 감사를 받는데 왜 양양군하고 고성군은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 가는데 속초에 물을 안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통합상수도라던가 속초 인근에 속초를 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양양군에서는 생태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못 주겠습니다 하고 환경부장관에다가 올렸고 고성군에서는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성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군에도 저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노후관이라든가 각종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으니까 환경부의 좀 의견을 따라가지고 국비도 딸 요량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고성군에서는 실무적으로 이제 주겠다고 용역을 할 때도 환경부에다가 실무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 결재라던가 의회설명이라던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의결을 아직까지 못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환경부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지금 시간 많이 지나가는데요, 이건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 이 TV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라던가 나중에 시민들은 제가 너무 무리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지금 담당은 수정하고 있다. 아, 용역이 나왔는데 무슨 수정을 해요? 수정하기는. 용역이 저희가 과업지시를 내서 용역을 받으면은 용역결과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돈을 갖다가 많은 돈을 예산을 주고 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가한테 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자 용역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좀 보내주십시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료를. 이거 너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에 전체 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0 한 몇 키로미터 되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이… 조금만요. 494.4㎞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494㎞정도. 우리 설치된 지점에 지점에 그 장소에 아연도강판이 시설이 되어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연도강판. 대충 보통 내역정도는 알고 계실텐데.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연도강판요?
진기

김진기위원

아연도강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를 제가
진기

김진기위원

보통 PVC가 많이 들어가던데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아연도강판이 강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16.7㎞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6.7㎞.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있는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아연도강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15년 이상이 되면은 교체하기로 되어있어요. 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2007년도에 지금 노후관 교체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제가 아까 전자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노후관교체 두군데 하셨네요. 성과라고 올려주셨는데, 한군데가 중앙 로데오거리 상수도 교체공사로 5억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두군데는 합쳐봤자 얼마냐면은 한 1억8,0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7억 예산중에서 아연도강판이라던가 이게 법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15년이상 되면은 바꾸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물론 로데오사업 공사를 할 때 상수도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다른데 아연도강판이고 뭐고 교체할 데가 무지하게 많은데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중앙 로데오거리 상수도교체 공사에 꼭 투입이 되어야 하느냐,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태백 80일 동안 물이 안 나와가지고 국무총리도 현장에 방문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통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럼 국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까지는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하면은 국비를 검토를 해서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상을 통합상수도 해서 강원 남부권 해 가지고 거기 이제 하고 환경부에서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어요. 영북권도 가능하면 통합을 하면은 이것을 국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사업을 우리가 총……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하실것이 아니라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기

김진기위원

저도 새로운 것을 들었네요. 내년에 국비 따 오시겠네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성, 속초, 양양, 그 다음에 강원도 해서 상수도사업소장들이 회의를 환경부에서 했는데 고성군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 통합상수도를 하면은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양양쪽에서는 너무 좀 이렇게 영동권을 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영동권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강릉에서 한번 월말쯤 되서 회의를 한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인제 통합상수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인제 한 500키로정도 되는데서 250키로정도를 노후관으로 교체를 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거든요. 그게 총 300억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한 50%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50억을 주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150억을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250㎞를 이렇게
진기

김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내시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근데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 때문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앙 로데오거리에 집중적으로 교체공사에 들어갔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걸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어느 것을 답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다른데, 지금 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의 처리규정 환경부 훈령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노후수도관이 뭡니까? 상수도 유수율 향상시키려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다른데 노후 수도관이 그렇게 많은데 누수율도 많고. 유수율, 유수율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하는거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왜 중앙 설악로데오거리 상수도 교체공사에 5억3,000만원에서 거의 4억을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다른데 필요한 상수도 교체를 왜 안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 얘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명시이월 시킬 것이라면 다른데 정말 시급한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아연도강판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급한 것이 뭐냐? 물론 굴착작업을 할 때 공사 같이 하는게 좋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왜 다른데 시급한데가 있는데 꼭 여기다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중앙로 로데오거리 교체공사 지금 돈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5억3,000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하고 10번이고 더 얘기를 했는데. 5억3,000까지 투자를 하면서 지금 시장님은 각 가는데마다 지금 예산자체가 98억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것은 싹 뺍니다. 제가 20일날 물론 시정질문을 하겠지만은 아니 로데오거리에 들어가는 지금 이게 로데오 교체공사 사업비인데 상수도사업비인데 왜 지금에 와서 는 이런 것은 다 빼냐 얘기죠. 그리고 왜 다른데 시급한데가 관이 파열이 되고 그리고 관 파열 상습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4억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시키냐 말이에요. 더 시급한테 쓰시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산설명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해가지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번 로데오거리를 하수관이라던가 전체 이렇게 할 때 같이 하지 않으면은 저것도 20년 이상 노후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좀 재정이 열악하고 시급한데도 많지만 어차피 저게 한번 뜯어가지고 할 때 다시 뜯고 나중에 다시 뜯으면 이중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참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그렇게 하는데도, 물론 맞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로데오거리 890미터 외에 양쪽으로 안전보행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 노후관교체 사업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2009년도 사업비는.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장

지금 김진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고자 하는 답변은 이겁니다. 지금 사업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은 굳이 이것을 명시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질의 자체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김병욱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중간에서 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잘못된 줄 알거에요. 하지만 의회에서 정말 짚을 것은 짚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그래야 되고. 예산 16억이 8,000만원으로 변하지 않나,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묶여져가지고 족쇄현상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110억에 대한 총괄예산중에서 예비비 잔액 그 다음에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17억이에요, 17억.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이 17억이란 돈이라면은 속초에 상수도 노후관교체 무지하게 하겠네요. 이 불용액만 막아도. 제가 질의하는 것 마다 자꾸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의를 하실거고 하여간 본위원은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자세한 것은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주 상수도사업소가서 제가 질의를 하고 뭐 지혜를 모으는 한이 있어도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께서 상당히 따지실 부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을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상수도는 특별회계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알고 계시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김강수위원

설명해 보시라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용도 설명해 보시라고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용도요?

김강수위원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자체에서 특별회계 자체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 이제 운영을 해라 이런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특별회계 예산은 어떤 용도로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용도는 상수도 부분에 대한 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로데오거리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위원도 몇 차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 지금 상수도 관로 전체 길이가 약 494키로미터 정도가 있죠? 여기에서 20년 이상된 노후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225.6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약 절반정도 전체 길이의 절반정도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란 말이죠.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말입니까?

김강수위원

네, 사업의 우선순위.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송수관하고 배수관하고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20년 이상 관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냐 말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정해져 있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확실합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자, 그렇다면 로데오거리 상수도관 교체공사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걸…

김강수위원

되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을 하세요. 시간 자꾸 가게 하지 말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특수한 사업에 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사업계획대로 지금 교체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특수한 사업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20년이상 된 중에서

김강수위원

20년이상 된 것이 200얼마라고 그랬어요? 225키로정도가 지금 20년이상 된 노후관이란 말이죠. 교체해야 될 관로길이가 225미터인데 아니 키로미터인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소장께서는 그렇다고 답변을 했어요. 로데오거리가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보라고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20년이상 된 것이 우선순위에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여건상 그거는 전체적인 그… 이건 20년이상 된 노후관인데 그 사업을 전체적인 로데오거리를 하면서 전체 인도, 상수도관 위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다시

김강수위원

우선순위에 정해져 있는 지역이냐고 물었잖아요. 그것만 답변을 하라고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20년이상 된 노후관은 다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있는 사업입니다.

김강수위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지역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지역별로 교체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느냐고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선순위에는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었는데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사업추진에 특수한 여건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없었는데 이걸 왜 여기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특별한 상황이라는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것 봐요. 소장님, 로데오거리 속초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로데오거리조성 사업비에 이 예산이 포함됐어야 돼요. 상하수도 교체 예산까지 포함을 시켰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포함을 안 시키고 아까 김진기 위원 지적을 했듯이 총사업비 98억밖에 안 들어가고 전부 국도비지원 받아가지고 한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여기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요. 98억중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시장이 거짓말 한거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하기는 그 부분에선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거짓말 한 것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장께서 이렇게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을 알고 듣고 계셨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수위원

98억에 대해서 98억밖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다. 전체 나머지는 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 속에는 98억속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것 우리 소장님께선 인정하셨죠? 예?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하셨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냐. 시장께서 지시한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이 사업비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 뭡니까?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킨거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것을 뻔히 알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로데오거리에다가 투자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네,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을께요. 앞으로도 똑같은 이와 유사한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소장께선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추진을 제고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거기까지만 우리 소장님의 의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업의 적정성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고지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많이 질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소식지에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동사무소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왜곡한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결산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파열도 군데군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하고 그 돈을 이월시켜가면서까지 로데오거리에 투자한 이런 내용을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분석 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상부쪽에 보면은 23페이지 보십시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재무제표 몇페이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3페이지. 회계감사 기본 요구사항 및 경영개선 사항입니다. 총괄 23페이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가지고 계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재무제표분석에 보시면 영업이익외 수입 1억8,400만원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 11억2,600만원을 차감한 경상손실 및 단기순손실은 전기보다 1억4,600만원이 증가한 4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교손익계산서 분석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건 49쪽에 보시면은요, 결산보고서 49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단기가 있습니다. 2008년도 하고 2007년도. 거기에 자본에서 부채를 빼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증가한 사유가 뭐냐 말이죠. 전기보다 사유가 뭐냔 말입니다. 1억4,6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뭐냔 이거죠. 경상손실하고 단기순손실이 전기보다 더 발생한 사유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사업을 전년대비해서 더 많이 했다던가 이런 쪽에는 이게 단기손실이 더많아진다 이렇게 잠정 볼 수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공사를 더 많이 해서 발생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 2009년도에 도래하는 고정부채가 지급할 것이 25억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어떻게 변제가 가능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변제처리 했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2007년도에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200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18쪽에 있습니다. 18쪽에 이월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기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16억…
우길

홍우길위원

16억4,400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집행을 다했나요? 2008년도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경영이 저희들이 지금 한 30% 정도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유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어려운 경영속에서도 전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주고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또 고정자산이나 비부동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나 이런걸 하면 또 재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우리 결산검사와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려볼께요. 우리 정수장쪽에 정수장쪽에서 1키로이내에 보면은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는 830미터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선거리가. 지금 소각장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근데 이제 본위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속초 같은데는 바람이 속도가 커서 다른 내륙지방보다도 풍향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 폐촉법 에도 보면은 간접피해의 거리가 2키로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약칭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은 현재 수질검사의 항목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기에 감정이 된다면은 저쪽에서 기준치이하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저희들도 수시로 그걸 중앙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수시로 검사를 해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정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속에 잠재해 있다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거에도 처음에 쓰레기소각장을 거기다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수장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 먹고 있는 정수장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답변이 거기다 차폐시설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차폐시설이 되면은 정화하는데 문제가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무방비상태에서 그렇게 소각장 시설과 정수장의 거리 정확하게 830미터 직선거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직 우리 시가 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함께 거기에 대한 부분의 연구를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결산보고서 특별회계를 좀 보세요. 33쪽에 예산전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1,182만9,360원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어디, 몇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김강수위원

33쪽.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33쪽에 예산전용이요? 예, 예. 맨 5번 예산전용액 조서, 네.

김강수위원

전용사유가 인건비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인건비부족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나 인건비라하면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겠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을 해 가면서 인건비 충당을 한 이유가 뭐예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력이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자가. 두명을 갑자기 채용하면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김강수위원

갑자기 채용이라는 것이 언제 채용하는 것인데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기능직이 퇴직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체인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김강수위원

기능직 퇴직이 어떤 퇴직사유가 뭐예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기능직 퇴직사유가 명퇴신청입니다.

김강수위원

명퇴신청을 해서 퇴직을 했으면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예산편성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예산편성 할 그게 좀 안되어 가지고 업무는 많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결론을 말씀을 하세요. 일단 예산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인데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예측을 못한

김강수위원

불여불급한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뭘 예측을 못해요? 인건비 계상을 하는데 예측이 안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

김강수위원

즉흥적으로 인원채용하고 퇴직시키고 그러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 인원이 얼마가 필요합니다하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되었던 임시직이 되었던 채용을 한단 말이죠. 절차를 밟아서. 그러는 그 기간이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에 또 포함을 시켜야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인건비를 예산전용을 해 가면서 인건비 지출이 전용사유가 되었다. 이것은 납득이 잘 안된다 말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평상시에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김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전용이 된 것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 기능직 봉급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기능직 인건비에서요? 기능직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를 조정을 한 것이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을 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명퇴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전용이 되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전용은 가능하면은 이게 통상 그래요. 뭉퉁그리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다른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전용을 시켜가지고 그쪽에다가 돌려서 쓰고 쉽게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정확도를 기해 주셔야 돼요.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들어오실 때 좀더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2008년도 누수라던가 관파열로 인한 민원사항이 얼마나 되십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 저… 자료준비를 안했는데,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병욱위원장

들어오시기 전에 결산검사의견서 안보고 들어오셨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

김병욱위원장

자, 534건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과장님!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관파열 이게 534건, 옥내 누수탐사가 33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보고 느끼시는 것 없으시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관파열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06년도에 635건, 2007년도에 527건, 2008년도에

김병욱위원장

자,자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느끼시는 바가 없냐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4건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감면은 감면혜택을 드린 분은 43건밖에 안된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억울해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욱위원장

네. 행정사무감사때에서도 별도로 지적이 되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11시 37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업무파악 다 끝났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강수위원

답변 잘 하실 수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로데오거리 하수관거시설공사한 것이 있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총사업비가 4억정도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4억정도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다른 사업하고 섞여있어서 전체 예산은 8억8,000이었습니다만은 그중에 4억정도가 로데오거리 관련된 하수도사업이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사업비 이것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켰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중에서 1억4,200을 이월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1억4,200.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리 하수관로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죠? 우리 속초시에?
266키로 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266키로. 하수관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수명이 뭐 정확하게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만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속초시요?

김강수위원

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것이 종말처리장 만든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시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10년정도를 평균수명으로 보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 속초시 하수관거 수명이 지금 그정도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관거설치 연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관로매설을 하고 다시 노후관 교체를 할 때 그러니까 몇 년정도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통상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20년간? 정확하게 20년은 아니죠? 약 20년이면서 20년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266키로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강수위원

있는데 대략 몇 키로 정도 파악은 안 되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30%

김강수위원

30% 정도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그 지역별로 나와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으면 안되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단지 우리가 이제 그……

김강수위원

교체를 그냥 관로가 파손되었을 때만 임시방편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체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이 한다는건 말이 안 되는데.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시가 시급한 것이 오수분리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수분리 작업을 지금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여부를 떠나서 오수관 설치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그 여부를 관로 우리가, 지금 오수관로를 설치를 하는 거기에 맞춰서 관로교체를 한다? 그럼 노후관이 예를 들어서 20년이상 된 노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교체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겠네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전부 차집구역별로 오수와 하수, 우수 분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오수분리작업이 들어갔습니다만 개중에는 최근에 설치한 관로도 있을 수가 있고 오래된 관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차입구역별로 하다보니까 일괄해서 지금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중앙가로 저쪽에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로데오거리말씀이죠?

김강수위원

아니, 로데오거리뿐만 아니고 시내중심가쪽으로.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중심가쪽으로는 지금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로 매설되어있는 곳이 택지개발지구라던가 외곽지역만 지금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우오수 그 합류식으로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일부 넘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차집관로 설치,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영업허가를 득할 수가 없죠? 합병식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되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자체정화시설을 갖춰야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합병정화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일반정화조하고 합병정화조하고의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에 지금 우리 시민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패널티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집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차집구역을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연도 알고 계시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몇 년입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95년도에 설치해서 99년도에

김강수위원

지금 몇 년, 97년 준공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근 20년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설치되어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또 불이익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차집구역을 넓혀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최대한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로데오거리 그쪽에 시설은 교체하는 저 시설은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지난 하수관거가 되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로데오거리쪽은 15년정도 됐을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그 이상된 것도 우리는 많이 있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자, 좋습니다. 이 로데오거리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을 해 보세요. 로데오거리를 속초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로데오거리 사업비에 상하수도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별도로 그쪽에다가 투입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지금 그거보다 시급한 교체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말씀을 해 보세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사실 깊이있게 고민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로데오거리 전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나중에 재공사로 인한 어떤 비용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본위원 생각과 거의 비슷한데 이거 말도 안되는 사업투자 방식이고 더더구나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 로데오거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서 해명에 지금 급급하고 있거든요. 시비는 얼마 안들고 전부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 이러는데 실제 여기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시장님이 지금 가서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사업비는 다 빠졌어요. 우리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까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 본위원 생각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 특별회계를 투자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하겠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시장님께서 지시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는 안되요. 또 다른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밖에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를 하고 소신껏 행정을 하는 그런 참모가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결국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고 잘 보이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다가 잘못되면 신분상에 불이익이 가면은 시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행보를 좀 해 주실 때만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로를 지금 약 30%의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체 관로교체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것도 역시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없겠네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데이터 확보를 하십시오. 하셔서 의회에 정식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김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소장님 예비비 사용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요 예산액의 6,840만7,000원에서 전년도 과오납금에 반환금액 1,321만4,000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지출사유를 보니까 2004년도 원인자부담금 착오부과 및 납부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어떤건지.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청초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집을 지으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택지개발지구내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원천징수자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면은 안되는데 잘못 부과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금만 예산에 계상을 하는 바람에 이자계상을 실수로 누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1,321만4,000원의 원금하고 이자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원금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이자가 1,300만원이에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5년치인가? 5년치 이자로.
금자

이금자위원

이자만 1,300만원이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 앞으로는 하수행정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비비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데 예비비의 이자계산이 안되어서 이걸 예비비로 썼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안가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가 더 있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네,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감사보고서 좀 보실랍니까?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0페이지 재무제표분석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전기보다 3억7,300만원이 증가한 6억7,1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보다 증가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보다 단기가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자산총액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길

홍우길위원

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던 사업중에서 큰 사업이 이제 열병합시설하고 고도처리시설, 그 다음에… 네, 그런 두가지가 자본적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영업손실에 영업외수익 6억9,100만원을 차감한 상태에서 경상손실과 단기손실은 전기보다 2억4,600만원증가한 67억1,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부분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순손실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말이죠. 소장님 경영평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시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분석하고 있으면 어떤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손실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일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 법령의 개정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의 필요성은 느끼고. 가급적 불필요한 시설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적사항에도 보면은 고정자산은 고정자산관리대상에 자산별로 취득, 감가상각 처분 등에 관리되어 있으나 지금 경영부담 운영부담 장기 계속공사에 수요되는 공사비가 과대하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기자재 관리하고 관급자재 관리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의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속초항물류사업소

13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요즘 잘하고 계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시정질문 답변 준비도 잘 하고 계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

김강수위원

왜 대답을 안하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잘 못들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도 잘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준비하다 왔습니다.

김강수위원

하다 왔어요?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다 아직 못했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다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예비비 물류항사업소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좀 있네요. 365쪽 하단에 보면은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한 보세구역 통과문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결정을 해 가지고 52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극동러시아산 수산물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결정을 해 가지고 927만4,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맞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예비비 이렇게 집행해도 괜찮은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자동차 전시장 전시차량 보세구역에 대해서 그 차가 그 안에서 다녀야되는데요 이것이 도로밖으로 다닌 것으로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고 이래서 경찰서에서 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속초항 보완대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출입문을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출입문을 만들다보니까 좀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다음에 극동러시아산 수산물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비는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이것도 부시장님이 작년에 6월달에 명태수입을 위해서 러시아에 다녀오시고요. 오셔서 절차라던가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6월달 이후에 추경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김강수위원

6월달 이후에 추경이 없었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제가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썼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이 예산 집행이 다 되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다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지출 결정된 예산 집행이 다 되었단 말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927만4,000원.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결과물 나왔습니다.

김강수위원

보세요. 극동러시아산 수산물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비는 결정을 9월1일날 해 가지고 11월25일날 지출을 했어요.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떻게 그 용역결과대로 시행을 하고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제도적 절차라던가 추진방안이 담겨있어서요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러시아명태를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수입을 하는거라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수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아마 지금 8월달이면은 명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때 답변을 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런 6월달에 2회추경을 하고 12월달에 3회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약 6개월 정도의 갭이 있는데 적어도 수산물 수입을 위한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상 1년정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말씀은 급작스럽게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출장을 다녀오시고 필요성이 절실해서 저희들이 서둘다보니까 절차를 결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앞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또 급작스럽게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할 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 그때도 또 예비비 지금 죄송하다고 사과하신 그 말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떻게 그러지 않도록 하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가능한 예비비 안 쓰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어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주 급박한 것 외에는

김강수위원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이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그런 사항외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이 두가지 사업은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꼭 그렇게는 안 보는데요.

김강수위원

꼭 그렇게 안 보는데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이죠? 인정하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산집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월사업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우길

홍우길위원

중고자동차 수출물류기지 조성을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 들어간 것이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378페이지입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81페이지요. 아니 폐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3개 사업을 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중고자동차 수출물류기지 조성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 세가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기본조사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여기는 지출행위가, 아 지금 현재 끝났다는 얘기죠? 2008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는 안 끝났는데, 그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 마무리가 다 되었다 이건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결산처리를 보면 기본설계비가 2억5,696만원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2,843만원 했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실시설계비가 950만원이 지출이 됐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세부사업 예산액을 통계 목으로 합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2007년12월달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시비 1억이랑 해서 6억을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 7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0월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작성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7월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2차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작년 6월에 추경에 없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했고 이 내용을 보면은. 기간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기준연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실시설계한 이유가 뭔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가 공사를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못하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8월말로 끝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우길

홍우길위원

수출물류 기지가 몇 개 되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단지는 하나인데요 그 단지공사를 1단계공사, 2단계공사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왜 그렇게 나누어서 하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절차상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사업이 산을 깎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길

홍우길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그 일대를 전부 단지조성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단지조성 계획을 다 수립이 된 다음에 해야지 왜 짤라서 하냐 이거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게 2007년도에 저희들이 5억 특별교부세를 받고 이것을 명시
우길

홍우길위원

교부세 받은 것은 좋은데 그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각조각 맞춰서 하는 공사는 사업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5억을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한 상태에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12억이 와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하다보니까 5억에 대한 것이 이제 예산이 반납이 되야 될 상항이라서 저희들이 1단계공사를 만들어서 하고 그 과정에 2단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건 이제 소장님 생각은 맞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순간적이거나 어떤 그 뭐랄까 갑자기 이루어져야 될 일은 아니라 이거죠. 충분한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추진을 해 나가고 이런 식이다보니까 결국은 마스터플랜이 짜여지기 전에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그죠?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출을 해야 될 차량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조성해 놔도 텅 빈 물류단지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 대한 기획을 철저히 해서 했더라면 지금쯤 아마 여기에 투자를 안했어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다란 얘기죠.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산의 집행내역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효율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손실이거든요, 손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이제 특히 이런 무역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여건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장성 검토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도 이런 식의 투자를 안하거든요. 충분한 시장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기업들의 이야기만 듣고 요구사항대로 진행을 해 나간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거거든요. 벌써 소식지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나간거는요 수만대가 무역을 하고 있고 지금 물류단지 조성돼 갖고 차는 댈 데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성도 다 안 되고 있지만 거의 마무리되가는 단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은 한대도 없고 팔차도 한대도 없고, 그리고 예산은 30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어야 되는 물론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닦아놨으니까 그 땅이 언젠가는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보면은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들 짜놓고 집행은 전체 우리 속초 예산의 79% 밖에 집행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기획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순간적이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것은 예산편성부서만의 책임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여튼 행정이 어떤 경영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들이 이런 손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