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52회 제5총무재무위원회1995-12-13

이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으로부터 심사의뢰 해 온 안건중 총무국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안건을 다룰 예정이므로 재무국소속 공무원과 총무국중 오늘 안건과 관련없는 실 과장께서는 귀청하여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우리 문영민 의원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우리 문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문영민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자가용 이용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청 지하주차장에 3/2이상이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고자 양천구청 공무원 428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바 그중 차량소유자가 60.7%인 260명이었으며 주로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차현황은 49%인 125명은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으며 15%인 40명은 주변 아파트 단지에 21%인 55명은 기타 장소에 그리고 15%인 40명만이 구청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기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96%인 248명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었고, 적정요금으로는 80%인 208명이 2만원에서 3만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정기 징수요금을 월 3만원으로 인하하여 구청 지하 주차시설의 이용도를 높여 세수 정비는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3일 문영민 의원외 23인이 제안하였고, 1995년 12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이 안건은 그 주요골자로서는 구청 부설주차장의 요금 중 월 정기 주차요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도로의 불법주차를 규제하기 위하여 구청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는 실정인 바 이의 개선책으로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 이를 활성화 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영민 의원님, 아주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지금 구청에 시설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저희 주차장시설 현황은 총 299대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103대이고, 지하에 1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부담이 되어서 그 주차를 못하고 외부에다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간으로 많이 있게 되니까 그것을 이용토록 권장하는 의미가 된 것도 같은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전부 이용해서 주차장이 다 차있다. 그랬을 때 외부에 손님들 왔을 때 지장이 없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문영민 의원님이 제안하신 식으로 3만원 정도로 할 경우에는 저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은 거의 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부제하고 일부 정기권을 이용하는 직원중에서 몇 %의 결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분의 정기권을 팔았을 때 10 % 정도는 항상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꽉 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만일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선착순으로 끊을,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차로 하여금 외부에서 민원인들의 주차가 불편이 와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기관 측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경우 지상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지하로 들어 가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지상주차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는 지하주차장을 유도를 하면서 주변에 주차했던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문영민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구정질문에도 내가 했던 사항이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구청 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구 본청은 차량소유가 260명 정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출퇴근용도 있고, 집에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260명이 보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지하는 비어 있는데 지상은 거의 꽉 차있습니다. 앞면에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쓰기 때문에 버스서고, 장애자 서고 거기도 사용할 수 없고 뒤쪽에 가보면 항상 만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남아있는 숫자가지고 260대 우리 구청에 있는 차량 숫자가 정기권을 끊어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대분 중에서 밑에 지하주차장이 106대분을 우리가 정기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예를들어 100명이 정기권을 신청해서 이용할 경우 10% 정도가 10부제나 기타 개인 사정때문에 못 가지고 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대분은 항상 여유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하주차장 대수이상으로 발급할 계획은 아닙니다. 최고 수준을 100대분으로 제한하고,

최정철위원

그렇다 하면 굳이 3만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2만원해도 되고 1만원해도 되지요. 이왕 봐 줄려고 하면 정기권을 선착순으로 100대정도 맞추려고 한다면 굳이 3만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입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2만원이나 이정도 하게 되면 지금 보다도 오히려 세수증대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최정철위원

세수증대가 만원씩 해 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이왕 봐 주는데 2만원으로 내렸으면, 문영민 의원이 3만원으로 설문조사에 나왔다고 하지만 2만원에서부터 3만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굳이 3만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왕 봐 주려면 구청 공무원들 열심히 하라고 한 2만원해 줘도 되잖아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2만원에서 100대하면 도로 200만원이 됩니다. 똑같은 수준인데 번잡도만 더 높아지고,

최정철위원

번잡도를, 우리 과장님 말씀이 260대의 차량이 있는데 선착순으로 지하에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3만원 하게 되면 수요관리가 그 정도로 100명 정도 올것 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최정철위원

3만원 한다고 100대가 오고 2만원 한다고 100대가 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왕 봐 줄 바에는 5만원에서 인하하는 작업인데 구청 공무원들 도와줄때 2만원하면 안돼요?

문영민의원

문영민 의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2만원하고 3만원은 우리들이 조정할 문제지 구청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3만원을 제안한 것은 구로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2만5,000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거기도 초창기에는 5만원을 받아서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2만5,000원을 했는데 구청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싸게 해주면 싸게 해 줄수록 좋지만 우리가 어느정도 세수도 정비하고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구로구하고 비슷한 2만5,000원 하기는 5,000원 받기도 그러니까 3만원선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2만원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 2만원으로 바꿀 수도 있죠.

최정철위원

구로구 따라 갈 일은 없고 제 생각은 어차피 5만원에서 인하하는 작업이라면 세수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3만원보다는 2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영민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해 가지고 바꾸시면 되니까 2만원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기본적인 운영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 현재 5만원 하다가 사실상 3만원 받는 것도 2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자꾸 질의하실 것도 못되는 것이고 3만원선으로 더군다나 동료의원인 문영민 의원께서 충분한 조사를 해 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지요, 문영민 의원의 23명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차를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그래도 안 가진사람 보다 여유가 있다고 봐야돼요. 하루종일 주차하는데 있어서 1,000원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것도 1,000원이 안되죠. 일요일 빼고 하면.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2만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달에. 그러니까 3만원이 제일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최정철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혼선이 오지 않도록 문영민 의원님이 제안한 3만원선에서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이해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좋다고 하니까 문영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인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조사 처리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사 및 민원에 대한 심의 조정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개선을 공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각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며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신청은 구민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여 감사부서 직원에게 실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등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나 개선을 공고하고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구 행정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정위원회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월 제3동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 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동사무소설치및그명칭과소재지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의 규정중 별표1의 신월 제3동사무소 소재지와 법정동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월 제3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신월동 49번지 11호를 양천구 신월동 167번지 5호로 신월 3동 관할구역중 신월1, 2, 4, 5, 6 다음에 7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주민본위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을 안정시키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일부 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현행 5국 3실 24과에서 5국 2실 1담당관 24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꾸어 1개과로 감축하였으며 구정연구 정책 개발 및 평가에 관한 기능을 담당할 정책담당관을 신설,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고 시민봉사실을 구 자치체제에 부합하도록 민원봉사과로 개칭하고 민방위과를 내무부 표준기구 명칭인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의 공포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할 수 있었던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구보에의 게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 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도 재의의 요구도 하지않아 조례로서 확정된 후 지체없이 공포하지 않거나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 구의회의 재 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아 구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는 경우 그 공포문 전문에 의회의 결정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그 공포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로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맞게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운영경위를 말씀드리면 양천구 목동 914번지 5호에 위치한 목동 정구장은 7,211평에 정구장 면수가 21면으로 국내 최대의 규모를 갖춘 정구장으로 1991년에 설치하여 1993년까지는 양천구립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94년부터는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 면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운영의 공정을 기함으로서 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다소의 구 수입의 증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정구장 사용료가 타 정구장에 비하여 저렴하여 적정 요금수준으로 인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사용료 주간 기준중 평일의 사용료 3만2,000원을 4만원으로 25%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 4만8,000원을 6만4,000원으로 33.3%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연습 사용료중 평일 사용료 2시간 4,000원을 5,000원으로 25% 인상하고 토, 일 공휴일의 사용료 6,000원은 8,000원으로 33.3%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교습 연습료는 월 7만5,000원을 8만5,000원으로 13.3%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용료 인상은 시내 사설정구장, 위탁정구장 및 시 체육시설 정구장 사용료를 참조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정구장 사용료가 개정조례안대로 인상된다면 종전 수익에 비해 3,6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예상되며 열악한 우리구의 재원 확충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안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지방 자치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위원회로서 종래의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조사처리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서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본조례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와 법령에 위탁받은 법인 단체등의 민원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한하며 시 구의회의 관할사항, 법원, 감사원의 조치 의결에 관한 사항,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등은 제외됨」으로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에 혼동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월 3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신월동 49번지 11호에서 신월동 167번지 5호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법정 동 관할에 신월7동을 추가로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별표1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을 주민 본위의 생산적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감하게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문민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공포함에 있어 일간 신문이나 구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번거로운 규정을 단일화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규정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확정 조례가 지방자치 단체장에 이송된 이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의 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장이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경우는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명시함으로서 구청장의 공포방법과는 달리 한 점은 보다 폭 넓게 주민에게 홍보하려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아 현실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우리구의 정구장은 가장 많은 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국내 최대의 규모임에도 타 정구장에 비하여 현격하게 사용료가 저렴하여 관리운영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바 이에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운영체제를 개선하고자 요금을 인상함은 불가피 하다고 보아 적절한 조치라고 사려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인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및 임기를 보면 안 제4조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5인이상 7인이내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등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이 여기는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첫장에 보면 말이죠. 주요 골자 위원회 기능에보면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등 행정기관의 위법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 본청으로부터 각동까지 이런 광범위한 사항을 지금 여기는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감사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민원에 대한 심의조정 및 처리방안을 제시 시정을 권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는 43개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 관련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3번에 조사방법을 보면 「감사부서 직원에게 실제 조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신청인 이해관계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부를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행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4번째 처리결과 통보에 보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렇게 말이 돼 있습니다. 관계 부서장은 이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의결사항이라면 우리 관계 부서장도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통보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직접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엄청난 조사기관으로 행세할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답변을 듣고 합시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감사실장 라종웅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4조 2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등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라는 안에 대해서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각계 각층에서 부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계 각층 어디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해야 되느냐 또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추천을 해 주신 그 기관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속력을 받아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어느 분을 위촉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부터 말이죠.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딱 나온다고 이것 처음부터 위압감을 주는 겁니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각 부서 각 중앙부서에서 일을 각종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해결못하는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국민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입니다마는 감사부서 직원에게 실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가 능하다 할 때 아무라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어떤 고충이 있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진정을 한 분에 대해서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나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진정건에서 관련된 그러한 당한 제3자가 있다면 참고인 진술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어떤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통상적인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인도 아니고 그 이해관계인도 아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지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뭐를 하느냐 감사실 직원들은 뭐하고 민원처리하는 부서는 뭐 하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민원은 양쪽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규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뭐인데 무엇을 답변이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조항 조항을 지적하면서 물었습니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는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대해서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조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된 사항만 조사하는 거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심의조정 및 처리 방안 제시, 시정 권고사항등은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할 것은 다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고된 고충에 대해서만 심의조정하고 처리 방안 제시하고 시정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 민원에 대한 심의조정 및 처리방안 제시 시정권고는 각종 위원회 및 우리가 43개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43개 위원회는 각 기능 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43개 위원회가 기능이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고 처리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모든 사항이 43개 우리 심의 위원회에 관련 안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전부다.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의 제도개선 권고」라고 했어요. 이것은 고충처리 위원이 법을 고치라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전부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그리고 처리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그 제도를 고쳐주도록 권고하거나 하는 거지 아무거나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이 분들이 직접 구청장 하고 상대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고치자고 하면 안 고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 제14조 「관계 부서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했습니다. 「이를 존중해야」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이야기 한다면 어떤 사항이든 관계 부서의 장은 존중해야 됩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신고된 고충민원의 범위내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또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제3자 즉 공무원도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민간인도 아니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은 가능한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둡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설치합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글자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은,

이규석위원

사무실 설치합니까? 안합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설치는 안합니다.

이규석위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특별한 위원회 밑에 어떤 일을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저희 감사실 민원 관리계장이 됩니다. 별도 직원들도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도 위원회 지시를 받아야 되겠네요. 간사가 별도로는 있다는 겁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당연히 감사실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거죠.

이규석위원

위원장이 간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감사실장이 위원회 지시에 움직여야 되겠군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모든 지시를 받는 거는 아니죠. 접수된 고충민원의 어려움을 처리하는데 한해서는,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질문을 겸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것하고 의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93년도에 행정규정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을 제정 공포해 가지고 94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김기천위원

묻는 의도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하겠습니까? 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구민의 고충을 가중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해소하자는데 있죠,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것이 구민 고충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않거든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장들 사이에서도 여러번 중론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가 규제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서 지난번 매매센타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인가를 해 주고 본인가를 해 주려고 하니까 법이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매매센터가 관청을 믿고 내인가를 맡고 했는데 미비했다고 하는 그럴 적에 그러한 안건을 물론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계위원회에서 전부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사람은 어느 위원회를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청으로부터 믿고 내가 했는데 영업을 하려니까 허가를 안해 주니까 나 억울하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민의 고충이 있었으면 거론돼서 한번 거쳐 가지고 「구청, 너희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근거를 100%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한테 우리 행정부서에서 외적인 제3자적인 권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청장이 아무리 잘한다고, 물론 잘한다고 하겠죠. 50만 구민을 위해서. 그렇지만 제3자가 볼때는 구청장이 약가나 문제가 있다.

김기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조에 나오는 사항을 보면 주민들이 고충이 발생했는데도 관청에 대해서 그 고충을 해소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 그 얘기에요. 속된 말로 "가제는 개편"이니까 공무원들한테 호소를 해 봐야 공무원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저히 해결이 안될 때 주민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하소연을 하면 주민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잘못됐는가, 또 그 사안 처리가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치우쳤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구청에서 구청이나 구청장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됐습니다. 김기천 위원님도 유도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지 마시고,

김기천위원

이건 알아야 되니까요.

장행일위원장

다 끝났죠?

김기천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토론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얘기가 됐는데 바로 조례의 개정문제는 사실은 질문 자체가 의원들의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 개정, 폐지권은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 하겠습니까? 어떤 주민들에 대한 고충이 발생했을 때 "아,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구나"하는 것을 느꼈을 때 "이러한 것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명색이 조사활동인데요.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무슨 조사단을 구성해서 합니다마는 직접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더 우리 권한이 기능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그래도 조사위원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문구라도 들어 있어야 원활한 다소나마 조사가 진행이 되지 이런 문구까지 없애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만약 꼭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상의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사안 처리는 다소 좀 미뤄줬으면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니까 이것을 오늘 보류를 하죠. 다시 이것을 집행기관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한 이후에 다음에 이것을 처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몇몇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안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합의해서 정정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목적이나 취지는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위법이 있다든가 부당하다든가 또는 불합리하게 처분이 됐다든가 또 지연처리가 된다든가 권리와 이익이 침해 된다거나 이렇게 불편한 부담을 준다거나 또 받는다거나 이런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권리의 기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법조계, 학계하니까 위압감을 준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법조계, 학계가 우리 고충을 와서 민원을 얘기하는 말씀을,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은 그것은 집행기관 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병선

이병선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충을 와서 얘기하는 분들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법조계나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이런 전문인들한테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결을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토론시간에 얘기하시고, 지금 현재 질의 시간인데 조금전에 김기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끝나고,

장행일위원장

다음 우리 회의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김기천위원

다음 회의라니요.

장행일위원장

오늘은 보류하고, 말씀을 질의하시고 보류하시면 보류를 해 달라는 동의하에 해 주세요.

김기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장행일위원장

질의 종결해 놓고 정회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조사방법과 처리결과 통보 이 두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그내용에 관하여 조사, 다음은 감사 부서직원에게 실제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청취가능 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두번째 처리결과 통보 인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위원회는 통보사항을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치조례의 내용을 보면 전혀 어떤 구속력이 있다든지 강제성이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부서장에 권고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강제성은 없는 거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당연합니다. 이것이 자문 기관이기 때문에 구속성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양천구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자문기관일 뿐이지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떤 조사를 해 가지고 강제성이 있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까닭에 본위원은 이 문제가 굳이 그렇게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해드리고, 여기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권고가 아닌 강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지시할 것이 있다든지 명령할 것이 있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문제는 권고를 단체장이 안 받아도 그만이고 부서장이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이말이에요. 다만 존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렇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권고 또는 그처리에 대한 결과 통보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장은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어떤 그것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라든지 처리통보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조례 자체가 내가 볼 적에 이것은 허울좋은 조례 아니냐 단, 이 조례도 양천구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권고했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구청장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느 국장이면 국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위원회가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권고에 대한 이행, 권고를 받아 들인다든지 안 받아 들인다든지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받고도 거기에 따른 이행을 안한다고 했을 적에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것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면 타당하게 인정된다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권고를 따르는 것이 규정을 떠나서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처벌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벌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가지고는 법규에 일부지만 그렇게 안하고 그렇지만 권고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명령 불복종 내지 지시사항 위반이 되어 가지고 징계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 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해서 부서장이나 구청장에게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권고를 받고 구청장이 하부 국장이나 과장에게 지시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 지시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법규 우리 양천구 공무원의 조직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어떤 것은 없어요. 이런 문제인데, 저는 총무국장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이 조례는 결국은 강제성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러한 자문기구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기히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면 권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30일내에 처리통보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에 공무원들의 처리규정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것도 뒷받침돼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청장에게 자문을 하고 구청장이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안 맞거나 이러한 법규가 안 맞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구민의 권리가 구법에 의해서 10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결정이 났으면 그것이 옳다고 느끼면 거기에 따른 규정 개정이라든지 법을 개정하면 정부에 건의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또 별도의 조사기관이라든가 이것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고충을 처리하다 보면 조사원이 사실 판단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별도 인력을 고용할 수도 없고, 기히 있는 감사실 직원을 통해서 사실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행정처분의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판단하기 위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명병수위원

총무국장,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를 해 가지고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회 설치를 가지고는. 「그 사실을 확인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조사하니까 마치 무슨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거와 같은 강제성을 띄는 것 같단 말이야. 이건 자문기구인데 헌법이 정한 그러한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렇게 고침으로 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나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주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조사를 받는다는 것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의회가, 헌법에 정한 우리 의회가 의결 기관이에요. 의결기관에서도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이런 절차를 받아야 돼. 조사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자문기구위원회에다가 이런 것을 두어서 조사라고 하는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주민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실제 「사실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의해요. 조사라는 용어는 임의단체 즉 이러한 자문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제정되는 위원회가 조사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 총무국장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위원회를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보시면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면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명병수위원

아니, 총무국장, 보세요. 조사는 감사실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말이야. 위원회가 조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야.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이 청장의 명을 받던 특명을 받던 아니면 자체적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사에 나서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가 조사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용어를 쓴다는 자체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사실 확인을 필하고 나서, 내용적으로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구청장에게 건의하면 구청장이 지시해서 감사실이 조사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이런 조사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주민에게 위압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것을 바꾸면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벌써 조사한다니까 마치 무슨 벌써 심리적인 압박감이,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뜻은 없었어요.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보세요. 그런 뜻은 없어도 이 자체 문구가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했고, 아까 이규석 위원께서도 말씀했어요. 그 문구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자체에는 말이지 문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정철 위원 얘기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안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읽어보셨습니까? 실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최정철위원

아까 답변중에 거짓을 왜 합니까? 거짓말을 왜 합니까? 이 문안하고 답변 내용하고 틀립니다. 무엇 무엇 잘못 했는지 아세요? 맨 뒷장 끝에 가면 사무실을 둔다고 했어요. 「위원회 사무실 확보, 독립사무실 및 사무요원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신적 있어요? 실장님,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맨 뒤에 우리 방침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회 사무실 확보 맨뒤에 행정사항에서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방침받을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무실을 확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 꼭 무슨 사무실 확보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구 자체의 방침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방침사항이든 지침사항이든 이 안을 제안한 사람이 실장님이시죠?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사무실이 없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때는 당초에 우리 구청장님까지 해서 결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조례규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잠깐, 우리 명병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행정사항에 특이한 사항 하나가 지금 조례안에 똑같은 사항이 하나 들어 있는데 여기보면 「행정사항에 특별사항 외에는 이첩치 않고 직접 조사를 처리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 3조에 보면 1항에 아까 이규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입법수정안 자료에 대해서 조사 딱 끊어 버렸어요. 맥을. 그러면 행정사항 하고 조례안 하고 똑같습니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도 그런 「조사」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사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할까봐 우려해서 「사실화인」 이렇게 고쳐도 무관합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렇게 문구를 바꾸면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바꿀 것이 많습니다. 그 말 답변 중에서 하면 계속 조사가 나와야 돼요. 조항에,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고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자동차매매 센터 관계로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천구 공무원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인허가 말고 또 있습니까? 인허가 관계되지 않는 사항에 고충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있냐고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대부분이 대민관계는 인허가로서 이루어 집니다.

최정철위원

인허가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에 행정사항에 보면 특별사항외는 직접 처리 조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런데 최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항은 상관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1항에 구본청, 구본청이면 구청안에 이루어 지는 사항이 인허가 말고 또 있냐고요. 민원봉사실에 가서 접수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다 인허가 관계로 건축이든 뭐든 건축심의가 없어 지니까 그런 사항이 순수한 민원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집단민원도 되고, 순수한 민원도 되고, 이런 민원이 어떻게 특별한 민원으로 또 할거냐 순수한 민원으로 빠질 것이냐, 전에는 민원봉사나 건축심의나 어디나 옮겼었는데 지금은 고충민원 처리가 들어오면 인허가관계 모든 관계가 고충심의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을 때 특별한 것 아니면 바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사항은 최 위원님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각종 인허가 사항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 접수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우리 구청 30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인허가관계, 대민관계 모든 사항을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가령 어떤 인허가 사항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다 할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당부서에 입안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항에 보면 그것이 안돼 있다 말입니다. 특별한 것 외에는 직접 이송하지 않고 처리 하겠다 원래 방침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 자료를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거에요. 감사실에서, 그럼 시달을 주지 말아야지요. 행정지침은 그렇게 해놓고 조례안은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하면 됩니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감사실장님, 아까 김기천 위원께서도 보류에 대한 동의건이 나왔는데 이것이 찬반이 굉장히 엇갈리고 하니까 다른 안건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다음 총무재무위원회 때 처리토록 하고 오늘은 서류검토를 다시 좀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이 문구 자체를 한번 더 검토를 하신후에 처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신 분 계세요.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보류라는 것은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제가 내일 조례안 심의가 총무국 소관인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재무국소관 조례를 하기 때문에 총무국소관은 오늘 끝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최정철 위원께서 고려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재청이 들어 왔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아니, 아까 제가 정회를 요청을 해 놨었거든요. 이것 하기전에

장행일위원장

정회를 요청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정회가 아까 들어왔다 하더라도 질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한 것 뿐이에요.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의결을 하실려고 그러시는데 의결전에 정회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에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것부터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들어 왔어요.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이 건이 지금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다음 건으로 하고 이 건은 마지막에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건을 먼저 다루고,

장행일위원장

지금 말이죠. 사실 따지면 제가 사회가 미숙해서 그런 지는 물라도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청까지 받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뒤로 미루자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하여튼 원활한 회의를 위하고 또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오후 2시까지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대에 서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을 상정했을 때 서로 의견일치가 진행 되지 않고 있으니까 고충민원처리위원회조례안은 보류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께서 의사일정 2항 안건은 찬반론이 구구하게 얘기가 정회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총무재무상임위원회때에 의결토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우리를 최정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것을 오전에 다루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표현이나 수정할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은 관례가 되기 때문께 이것을 토론하고 여기에서 오늘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듣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수정한 내용은 그건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고 물론 본 위원장도 이게 상정돼 올라왔고, 또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통과를 했으면 당연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 건 가지고 근 한시간 이상을 우리가 질의하고 위원님들끼리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어떻게 논쟁을 하기 보다는 집행기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안을 검토해서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래서 다음 회의때 상정을 해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또 최정철 위원께서 동의가 들어왔고 또 방금 위두환 위원께서는 이것을 수정을 해서 오늘 어떻게 가부간 결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상 이렇게 된다면 표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장은 표결로 안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엇갈린다면 다른 안건은 언제 처리하겠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수정되어 올라 왔으면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상의도 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미루자는 것은,

이규석위원

상의를 해서 또 하자는 것이지,

최정철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위법을 보아야지,

장행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정철위원

시작하자마자 읽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상위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여기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보류밖에 안되는 거에요. 읽어 볼 시간도 없었으니까.

김기천위원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행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회

지금 회의 속개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정족수에 미달하고 있음으로 회의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가 산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