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인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조사 처리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사 및 민원에 대한 심의 조정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개선을 공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각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며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신청은 구민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여 감사부서 직원에게 실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등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나 개선을 공고하고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구 행정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정위원회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월 제3동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 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동사무소설치및그명칭과소재지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의 규정중 별표1의 신월 제3동사무소 소재지와 법정동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월 제3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신월동 49번지 11호를 양천구 신월동 167번지 5호로 신월 3동 관할구역중 신월1, 2, 4, 5, 6 다음에 7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주민본위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을 안정시키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일부 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현행 5국 3실 24과에서 5국 2실 1담당관 24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꾸어 1개과로 감축하였으며 구정연구 정책 개발 및 평가에 관한 기능을 담당할 정책담당관을 신설,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고 시민봉사실을 구 자치체제에 부합하도록 민원봉사과로 개칭하고 민방위과를 내무부 표준기구 명칭인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의 공포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할 수 있었던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구보에의 게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 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도 재의의 요구도 하지않아 조례로서 확정된 후 지체없이 공포하지 않거나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 구의회의 재 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아 구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는 경우 그 공포문 전문에 의회의 결정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그 공포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로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맞게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운영경위를 말씀드리면 양천구 목동 914번지 5호에 위치한 목동 정구장은 7,211평에 정구장 면수가 21면으로 국내 최대의 규모를 갖춘 정구장으로 1991년에 설치하여 1993년까지는 양천구립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94년부터는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 면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운영의 공정을 기함으로서 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다소의 구 수입의 증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정구장 사용료가 타 정구장에 비하여 저렴하여 적정 요금수준으로 인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사용료 주간 기준중 평일의 사용료 3만2,000원을 4만원으로 25%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 4만8,000원을 6만4,000원으로 33.3%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연습 사용료중 평일 사용료 2시간 4,000원을 5,000원으로 25% 인상하고 토, 일 공휴일의 사용료 6,000원은 8,000원으로 33.3%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교습 연습료는 월 7만5,000원을 8만5,000원으로 13.3%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용료 인상은 시내 사설정구장, 위탁정구장 및 시 체육시설 정구장 사용료를 참조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정구장 사용료가 개정조례안대로 인상된다면 종전 수익에 비해 3,6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예상되며 열악한 우리구의 재원 확충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