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지적승인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안 넣었단 말이죠? 참, 한심하네요. 자, 과장님.
지금 주무과에서는 토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지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본위원이 도시건설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한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고 받기에도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도시 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토지 매입, 그러니까 도시 계획시설이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그 지역 주민은 하수도가 없어요. 그 지역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번 행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주무 관련 국·과장들이 다 보고됐어요.
지금 내가 도시건설국 자료를 안 가져 나왔는데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본 예산에만 빠져 있다고. 얼마전에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일의 순서가 예산 배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실무국에서 현장을 답사를 했고 토목과장도 현장 위치를 아세요.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관련 하수과에서도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이 문제가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하수과에서는 공사 하겠다는 그런 의도까지 그당시에 얘기했던 바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더 급하지 않은 것, 지금 목2동 124-135호간 도로개설은 지금 일의 순서를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 235-1호가 시급한 것입니다. 그 구간은 약 40미터 됩니다 기장이.
폭은 6m 얼마되지 않는 거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의 민원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양천구청에 민원인 진정이 수차례 있었고 그것을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관련 국에서도 현장답사해서 또 얼마전에 최종 결정도 한 겁니다. 결정을 했으면 빨리 집행하는 예산서가 올라 와야지, 지금 이것은 여기서 누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말이죠, 이 문제는 우선 알겠습니다.
다시 추후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문의하도록 하고 우선 2억2,000만원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온 1억하고 지금 같이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수치가 지금 토지보상비가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이 감 될 것을 예상을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