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5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채

정욱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 재무국과 시민국소관의 1996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이 전년도와 순서가 다르게 표시되어 전체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회계관리 예산이 1억643만5,000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재산관리 예산이 2억1,399만9,000원으로 총계가 3억2,043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6억8,977만9,000으로 3억6,93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1억643만5,000에 전년도 예산은 5억310만8,000이었습니다. 감소액은 3억9,667만3,000원입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일반운영비가 일부가 삭감되었고 전년까지 회계관리에 일괄 계상되었던 자산취득비가 실지 구입하는 국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항목 204 업무추진비는 구의회 회계결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같이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7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판기, 복사기 등이 증가하면서 수리비가 553만원 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구입대금이 983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제세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전년과 같이 141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인원수는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어서 변동이 없으나 검사 연장을 대비해서 지급일수를 30일에서 35일로 늘렸습니다. 급량비는 결산작업에 대비해서 전년과 같이 360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8,000으로 인상되었으나 사역일수는 줄어서 21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이 3명으로 줄어서 29만2,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소관 국별로 분산 편성되어서 4억1,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5페이지에 재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2억1,399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732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은 전년도에 없던 국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지급액 5,933만원과 휀스 설치비 500만원이 신규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528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산출기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8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76 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각 과에서 사용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통합되면서 월 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6,99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95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로는 재무국 소속직원이 92명에서 101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급식비 등 관서당경비가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55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05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주요 요인은 인쇄비 등 일상 경비를 최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을 억제함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를 크게 낮췄습니다. 17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건물과 주요 기계, 기구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입니다. 그동안 구재산이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326만1,000원이 증가한 1,865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인 일용인부임도 사역인원과 일수를 최소화해서 전년보다 148만5,000원을 줄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재무국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162만원이 늘어난 1,81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상금은 무단 점유 국공유재산 신고 포상금인데 이것이 몇 년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는 6,433만원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공유 교환차액 지급금 5,932만9,350원과 국공유 관리 휀스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96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태

정욱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넘겨 주십시오. 169페이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176페이지 1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지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해가고 4명 5회 100만원이 잡혔는데요 계약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71페이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공사는 5,000만원 이상, 또 물품구입은 2,000만원이상 그 범위를 벗어난 것 중에서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위원회를 여는 경우는 통반장 보상품이나 또 불우이웃을 위한 보상품 구입을 위해서 통조림이나 무슨 치약, 비누세트 같은 것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몇 개 회사를 미리 선정을 해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명경쟁의 대상 업체와 그 금액,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부 위원에게는 수당을 드리지 않고 외부 위원에게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외부 위원은 네분이십니다. 현재는.
인식

문인식위원

합해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합해서, 지금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한10명 내외분 되십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입찰 경쟁하고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한도는 공사가 5,000만원 이하,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방법, 수의계약을 하실 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수의계약 할 때는 본래 2,000만원 이하는 견적을 하나만 받고, 10만원 이하는 견적이 없어도 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격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거는 가격에 제한없이 견적을 두 개 받아서 해당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방침을 받아오면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낙찰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견적을 받아서 이쪽에서 일반적으로, 구청쪽에서 적부를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건지 예산회계법상으로 정당하게 결정하시는 것인지 대략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올라오면 저희 계약계에서는 물품정보지나, 대개 물품정보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인쇄물같은거는 조달청 표준단가에 의해서 그 가격 이하인가를 보고 대부분은 그 수의계약 견적 받아온 거기에서 95% 안에서 예가를 써서 업자가 오면 시담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수의계약 하실 때 견적은 언제나 하나 이상,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식

문인식위원

거격이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가격이 차이가 났을 때는 당연히 낮은 가격에 견적을 제출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분할측량같은 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재무과에도 들어있고 건설관리과에도 분할측량이 들어있는데 그 각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건 각 과대로 집행을 합니까,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집행해 줍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각 과별로 집행을 합니다. 지금 분할측량 말씀이 나와서 대충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거는 국.공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과에는 행정 재산별로는 각 과별로, 예를 들면 도로, 하천은 건설관리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또 청사나 이런 것은 총무과 이렇게 행정재산은 관리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측량할 때는 관리부서별로 편입된 그 측량 수수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관한 측량이나 분할을 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계상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측량할 때 수수료나가는 것이 과마다 상이합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 17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분할측량 수수료가 10만원씩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30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도 도로분할 측량지가 있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김종화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분명히 같은데서 측량할텐데 이것이 구청과에서도 단가가 틀린다는 거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 분할측량 수수료는 그것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할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분할측량수수료를 여기다 단가를 표시한거는 그 과에서 보통 측량해서 나온 수수료의 평균 단가이지 이것이 한 필지를 측량하면 9만4,000원 주고 또, 여기는 10만원 주고 이러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수부대안에 도로를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한 건 측량하는데 한 350만원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대상이 한 필지에 어느 만큼을 측량하는가? 또, 그 측량의 어려움과 난이도가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서 그 측량수수료는 수수료 단가가 정해진 데에 따라서 거기서 청구를 하는 것이지 단가별로 그것이 지출되는건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338페이지거 한번 보세요. 금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분할 측량비가 12만 6,96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가가 올라가야 될 것이 거꾸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 있으면서 각과가 상이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평균단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답변할 때는 이걸 평균 단가라고 얘기 안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판단할 적에 이게 더 주고 싶으면 더 주는건지 의혹을 갖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걸 좀 산출기초 할적에 같게끔 해 주시면 우리가 의문점을 제기하질 않죠. 내년도에는 통일 좀 해서 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했을 적에 업자가 불리한 쪽도 있고 우리 구청이 불리한 쪽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프랑카드를 각 과마다 보니까 어떤 과는 5만원, 어떤 과는 10만원 이렇게 쭉 단가가 다르게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사이즈마다 값이 다른거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프랑카드의 폭이 예를 들어서 90cm에 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도형이나 뭐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글만 쓰는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각 과마다 편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몇 m 짜리인지,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데는 7만원 곱하기 몇 개 써져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순하게 글로만 표현되는 거는 단가계약을 해서 얼마를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지역에서 행사할 때를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프랑카드를 맞추게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곳에다 주문하게 되면 가격이 반값 이하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착안하셔가지고 예외적인 사이즈라든가 다른 것들은 별도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규격에 거의 문안이 같은 폼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단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원

강래원내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계약이 가격면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유리한 면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을 만약에 그거를 입찰을 봐서 한다면, 어느 특정한 한 업체만 관공서의 프랑카드라는 것이 값이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그걸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프랑카드에 대한 단가계약은 여러번 얘기가 나와서 명년도에는 각과의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볼 작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선청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현수막과 프랑카드를 가급적 억제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프랑카드를 걸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불허하는 거로 지금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물가변동이 얼마정도 되었을 적에 연간 단가계약을 변동시켜 줍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건 특별한 규정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의 기름 단가를 보게 되면, 마진 폭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같이 한 달에 한번씩 가격변화가 쭉 됩니다. 유가연동제에 의해서 그렇다면 한 번에 구매 물량을 어느정도 잘라서 구매를 하지만 구매를 한 연후에 가격 폭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지금 공급하는 업자가 상당히 마이너스요인을 안고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용자인 공무원들이 상당히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가연동제와 같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가연동제가 도입되는 건데 그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한번 해버리고 그것을 1년을 적용하다 보니까 업자들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공급자간에. 이런 것들은 단서규정에 어떤 무엇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어떤 표준공급계약서를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매달 물가가 변하는 업종하고의 연간 단가계약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거 개선책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상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 순서입니다만 예산편성이 세정관리 과목으로 부과과와 구분없이 혼합 편성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세무관리와 부과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160페이지, 세정관리 항목인 세무관리과 소관사항과 부과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 각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대한 세출예산 총액은 4억9,400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1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으로 인해서 3,1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산고지서 인쇄부분 44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체납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전산용창봉투 제작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우편료를 모두 수시분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전례는 동직원이 송달을 했습니다만 수시분에 대해서는 모두 구청에서 등기로 보내도록 그렇게 지침을 결정을 해서 그 등기 비용이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3,1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구청 세무직 공무원과 동 세무담당직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세무활동비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도 추경부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8만원씩 지급되도록 변경됨으로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주요세부내용들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송달용창봉투 1,5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전산이 완료되기전에 일부분 체납고지서에 대해서 직원들이 수기로 독촉장을 작성을 하고 봉투를 작성을 해서 각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송달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체납자 24만건 전체에 대해서 연2회 독촉장을 발송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창봉투에 대한 신규재원이 요청이 되어서 신규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다시 인쇄비 부분이 나옵니다만 거기부터는 부과과의 사항으로서 전년도와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공요금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용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촉고지서에 대한 일제 발송을 연 2회 실시함으로 해서 우편료가 상당부분 증액이 되고 또한 수시분고지서와 독촉고지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직원이 송달을 했습니다만 동직원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한 업무 개선사항으로 해서 수시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는 모두 구청에 등기로 우송토록 그렇게 지침이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등기요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급량비와 여비는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재료비 부분 사항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동일수준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일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구세 징수포상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31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상에는 전년도에는 세무 1, 2과 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 예산내용은 부과과, 세무관리과의 업무 통페합으로 인해서 일목요연하게 대비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무정전 전압 공급장치를 2대를 구매토록 계획을 하였고 이것은 체납 주전산기에 대한 정전시에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2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OMR카드에 대한 시범구로서 OMR카드 리더기구입비 1대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전산고지서에 에러가 많이 나기때문에 그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소형 검색기구 구입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은행에서 넘어오는 영수필통지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세기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영수필통지서를 계수하는 계수기 1대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과과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전자복사기 교체비용 1대 299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 세목을 보니까 인쇄비인데 체납독촉고지서 이런데 쓰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이병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 부분이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그동안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전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것을 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다 발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 기준을 해서 10만원 이상이라든가 체납 종료기간마다 저희 인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전산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으로 해서 전 체납자에 대해서 연2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독촉고지서에 대한 인쇄비가 440만원정도 증액이 됐고 또한 전 독촉고지서 8월말 현재 건수가 24만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봉투를 수기로 쓰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전산용 창봉투를 구상을 해서 창봉투를 제작해서 독촉고지서를 전산으로 출력을 시키면 봉투를 별도로 주소 기록을 안해도 그냥 고지서에 인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쇄부분이 창봉투에 비쳐서 집어넣으면 별도로 주소를 저희들이 일일이 손으로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24만건을 바로 출력을 해서 고지서를 넣어서 보내기가 용이한 그런 실정으로서 창봉투 대금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높으신 성찰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비용으로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논리상으로 보면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고지서 발송을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사실 증액된 돈이 많기 때문에 작년 비용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작년에는 창봉투를 안 썼거든요, 창봉투를 씀으로 해서 그 부분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4만건을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연간 2회 2개월씩, 2개월씩 해서 4개월동안에 한번씩 나눠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두 달내에 24만건을 보내야 됩니다. 그 한시적인 시간에 전체적으로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봉투를 써서 풀로 붙여서 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능률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기법을 구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보니까 세원발굴 특별활동비가 1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6을 보니까 체납정리 및 세원발굴 특별활동비가 45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7에 체납정리 및 세원발굴 특별활동여비로 1,11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로 분산해 놓은 이유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에 대한 체납징수활동비와 세원발굴 특별활동비는 각 과에서 체납중점 정리기간동안이라든가 이런 때에 특수활동비로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세무공무원 활동여비는 그것은 직원들 개인별로 지급되는 급여성격의 여비와 급량비가 되겠고요. 161페이지에 세수증대활동비는 동직원들, 세무담당을 제외한 일반 동직원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정기분 고지서라든가 또 구세, 면허세, 균등할주민세 등에 대한 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직원들에 대해서 8개월분만 1인당 2만4,000원씩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세원발굴 특별활동비가 세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160, 166, 167페이지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166페이지 부분은 저의 구청직원들에 대한 급량비하고 여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67페이지 부분은.

명병수위원

과장, 두가지로 나눠서 답변하면 될 일 아니요, 세원발굴 특별활동비 부분은 업무추진비인 것이고 그렇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성이다. 자꾸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18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성 급량비라고 얘기를 해야지.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166페이지는 급여성 급량비이고 167페이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페이지를 어제부터 쭉 넘겨가면서 했기 때문에 166, 167로 넘어가니까 보시는 위원님들이 그거하니까 그 차례 넘어갈 때 질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2페이지, 163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납세협력비용 5,800만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부과과 소관사항으로 부과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부과과장 진천송입니다. 남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납세협력비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세기간에 과세업무 수행중 과세의무자에게 불필요한 납세협력비를 유발시킨 사례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담당자에게는 부과책임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통상 납세협력비라 하는 것은 시중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납세자가 납세에 따른 정신적 고통 또는 왕복하는 여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총체적으로 납세협력비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담당자의 부과사무 처리실태 부정적으로 착오과세 발생시 납세의무자가 서면 및 기타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상당 사유가 인정될 때 부과 변경 및 취소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도에 없는 것이 96년도에 신설된 목입니까? 아니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넣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뜻대로 넣어놓은 것입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런 것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내무부 지침에도 없는 이런 목을 자꾸 하다보면 과장님이 주도하는 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을 자꾸 만들어서, 넣고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구민이 낸 세금을 멋대로 아무 항목에나 넣어가지고 이름만 붙여서 쓰겠다는 의도밖에 더 있습니까?
욱채

정욱채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동세무담당 수당이 꼭 이 세무담당에 한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각 과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업무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민원업무 담당은 한 달에 2만원, 또 동 건설담당은 2만4,000원, 동 세무담당은 8만원, 그래서 각기 금액이 다른데 그 수당 지급액이 내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론 구청장의 결재사항입니다만 간부회의에서 조정된 금액인지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결정해서 8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8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다른 과의 업무수당은 모르겠네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다른 부서의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마다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재무과니까,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167쪽이요, 세무과 직원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 특수활동비도 오르고 뭐해서 자꾸 급여성 급여가 다른 과보다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봉급생활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포상금을 연에 한번만 줘도 될 것을 두 번씩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늘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금이 줄었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당초에 95년도 체납징수분에 대해서는 3/100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급을 줄이기 위해서 1/100로 줄였고 또한 지급하는 것도 전년도까지는 매달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체납정리기간 동안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예산이 한 315만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반 이상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아니라 구세징수 우수기관 포상을 보게 되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가지고 이게 1기관, 2기관, 3기관, 이렇게 2회를 하다보니까 이게 12개 기관이 포상을 받지 않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12개라면 우리구 전체 동 중에서 반 이상이 되는데 상에 대한 실효성도 없고 아예 대상처를 줄여서 금액을 많이 주든지 해야 포상의 효과가 있지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이것이 낫지 않겠어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실적 한번 주고 하반기 실적 한번 주고 그렇게 해서,

김종화위원

꼭 나눠야 된다는규칙도 없잖아요. 1년에 한번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다 더 세금을 받는데 동직원들에게 좀더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위해서,

김종화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상금 안 주면 세금 안 거둬들입니까? 봉급 왜 탑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창안제도하면 전부 다 상 줘야 돼요. 세무과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다른 과도 있습니다. 저희들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1회 있던 것을 2회로 늘렸느냐, 그 말이에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늘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 밑에 전에 세무1, 2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금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금년에는 과 업무를 통페합을 함으로써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항목은 하나 늘렸습니다만 주는 것은 같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좀 간략하게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줘요.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어제 오전중에 제가 전산담당 직원에게 물품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왔고요, 여기에도 OMR리더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짜리가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어제 우리 양천구청에 전산에 대해 취급하는 책임자, 직원이 설명해 주기로 총무과에 양해를 얻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최정철위원

지금 다른 과장님들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되니까,
욱채

정욱채위원장

아니, 끝날 때 됐으니까 여기하고 하지 말고 최정철 위원님이 이것을 체크해 두셨다가 직원이 왔을 때 답변을 들어도 되잖아요?

최정철위원

예.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그리고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적과 96년도 세출 예산서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지적관리에 따른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예산은 총 7,729만9,000원으로 전년도 1억3,721만5,000원 대비 감액이 5,991만6,000원 되겠습니다. 그 세출 감액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열람도 제작비 및 지적도 및 임야도 정비업무 사업으로 인하여 5,991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액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쯤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96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대비하면 1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총 7,48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006만5,000원에서 3,51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세부요인은 도시계획 제작 도면비와 지적도 임야도, 사업정비 완료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감액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따른 산출기초는 95년도 산출기초와 96년도 산출기초는 기준 일반운영비로서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3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95년도 산출기초와 96년도 산출 대비하면, 저희들이 과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 산출되었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산출기초중 우편물 총 779만5,000원 중 96년도 세출예산에 1,048만9,00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된 이유는 땅값 개별지가가 결정되면 엽서통지와 정정이 되었을 때는 개별적으로 등기로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엽서통지는 그 필지별로 소유자 별로 모두 수령에 착오없도록 우편물로 송달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 사업 예산은 특별한 사업은 없으며, 작년도에는 칼산 대삼각 본점 설치에 따른 정비때문에 세출예산에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특별한 저희들과에서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96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위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50% 정도가 줄었어도 제대로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다소 지장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편성해서 조금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예산편성대로 추진을 해 보고 정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다른 과에서는 증액해서 했는데 여기는 50% 감액됐다는 것은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일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50%나 적게 작년보다 줄어진 것은 여기서 꼭 넣어야 할 것이 빠졌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솔직히 얘기를 해 주세요. 괜히 기획예산과나 여기서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겁이 나서 다 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솔직히 이야기 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일반운영비로서는 특수시책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각종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원님들께서 소집이 되어서 참석하시면 위원 수당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5만원 중에서도 엄격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공제를 하면 5만원 중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5만원이 지급이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3만원이었는데 엄격히 말하면 3만원을 못 지급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3만원 드리고 내년도에는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러면 5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면 4만 몇천원 드리는 데 받는 분은 5만원 드려야 되는데 4만6천얼마 드리면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이런 것은 세제상의 개정이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쭉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면 공적인 업무 위원들만 딱 만나서 업무적으로 회의만 마치는데 때에 따라서는 마치고 나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대담도 좀 하고 또 문제점도 상호 의견 교환하고 그에 대한 건의사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치고 나서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자면 운영비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비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은 오셨다가 청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난 뒤에 수당만 가지고 딱 가져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점심때가 됐으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이 개별지가를 동사무소에서도 회의를 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오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구에 나오는 평가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주는데 동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고 그냥 음료수나 한잔 마시고 가고 그런데 조사할 때 보면 저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예산이 없잖아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동에 전도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각 개별지가, 동네에 필지수마다 이건 얼마 얼마 정하는게 그게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동에 대한 번지, 필지별로 땅값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의를 동사무소마다 해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동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동네에 유지들하고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몇이서 모여가지고 7명인가 10명 내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에 나와서 심사하는 사람만 돈주고 왜 동사무소에 나와서 하는 사람은 돈 안 줘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김종화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넣으셔서 거기도 줘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점심값도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회의에 와서 다 해주고 오히려 점심 사주고가요. 나오는 위원들이.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러면 동 지가심의위원들 수당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김종화위원

수당 전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넣어서 주시라고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나와서 제대로 하시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은 개별지가 조사치침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꼭 심의를 결정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꼭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확인해가지고 없으면 바로 확인한 다음에 안 되면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조정을 할 테니까,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313페이지요. 거기 보면 공유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같은 성격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같은 성격이구요. 3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하면 1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음료수 접대라든지 다과를 조금 준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구요. 작년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한테 수당이 지급이 안 됐는데 금년에 계상이 됐거든요,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이것은 95년도 4월달부터 한시법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 4월부터 시행되어가지고 5년만 되면 이 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95년도에도 개별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수수료 1건해서 450만원, 96년도에도 450만원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산출내역서 확인하는데 450만원씩 나갑니까? 95년도 96년도가 똑같이 450만원씩 수수료 1건이 나가는데 확인 수수료가 어떻게 450만원이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세출 산출기초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수수료 한 건에 대한 450만원은 개발비용을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때는 개발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순이익의 50%는 개발자가 가져가고 순이익 50%는 국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산출할 때에 총 개발비용이 공무원이 산출해 내면 거기에 전문가가 하는 산출비용보다 좀 부정확하게 할 염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는 산출비용만 계산하는 전문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되어 있는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산출비용을 받아서 공제하고 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쓰여지는 이런 비용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개발 부담금이 그 동안에 쭉 개발을 하면서 있었는데 96년도에 개발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똑 같다. 그러면 수량은 관계없이 개발 부담금은 450만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개발 부담금은 주택과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각종 사업이 준공이되면 저희들 부서로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가 오면 바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비용이 1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내년도에 꼭 부과할 건은 1건으로 지금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1건이 뭐예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위치는 확인해가지고 담당 계장한테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95년도에도 1건, 96년도 1건이란 말입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95년도에는 신월동에 자동차 매매장, 거기하고 무슨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집행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건이 아니잖아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이 형식적인 산출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출한 것이 아니고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한 예산이지만 한 건이라는 못을 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이것은 96년도 산출은 1건이 잡혀져 있습니다. 96년도 부과 예정으로,

최정철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2건이면 여기 450만원이 증가됐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95년도에? 지금 95년도에 2건을 하셨다면서요? 지금 보는 시야로 봤을 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이 95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비용 산출내역에 대해서 집행은 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은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지적과장님이 만들 때 세장 밖에 안 됩니다. 이 세장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이거 가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비용 빼 놓고 나면. 큰 것이 450만원하고 인쇄물 660만원 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못할 정도면 지적과장님, 여기 예산 다루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수 없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 놓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계장을 대동했어야 하는데 대동을 못해서,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할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서류를,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서면으로,

최정철위원

서면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 나온 것을 과장이 설명을 못하는데,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한 5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바로 전화 연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5분만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게 좋죠?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95년도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수수료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신월동 산 21-4번지외 1필지, 중고자동차 매매장 허가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에 따른 비용 산출내역서를 용역을 해서 받아서 집행한 건입니다. 315페이지에,

최정철위원

1건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1건입니다. 집행 1건입니다. 95년도에 1건 집행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속기록에도 아까 있었지만 분명히 과장님께서 2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파트하고 한 것이 1건이라고 했죠? 자동차 매매센터, 지금 중고자동차 1건 하고 아파트하고 2건이 되어가지고 지금 450만원이 집행됐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2건이라고 했으면 제가 판단 잘못하고 설명드렸습니다. 1건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또 설명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96년도에 세출 예산에 있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수수료 1건 45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목동 산 8-1번지 형질변경 대지 조성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철위원

거기 뭐하는데 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비용산출을 용역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목동 산8-1번지가 무엇을 하는 곳인데 변경을 하는 거냐구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도시정비과에 토지 형질 변경하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그 형질변경을 받으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목동 산8-1이 현재 어떤 형질이 되어 있고 그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건축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인지 그게 개인 겁니까? 국가 겁니까? 누구 겁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통보서에 보면 수허가자가 강남구 신사동 654-9번지에 있는 이기봉이가 목동 산8-1번지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땅입니다.

최정철위원

개인건데 왜 우리구에서 개발비용을 줍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정철위원

우리가 450만원 투자를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 개발부담금은 보통 산출하면 천단위에서 억단위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우리구 수입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중고자동차에서 450만원 투자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신월동 자동차중고매매장에서는 9억9000만원으로 부과해서 지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1996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우 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서 책자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93페이지에서 39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은 일반 사회복지항과 생활보호항으로 합계22억1,350만1,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해서 8억2,441만9,000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복지 세항의 시설비 과목에서 95년도에는 목동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준공 단계에 있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비가 95년도로서 종결되었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가 전년도 이월금과 서울시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과목에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1억6,0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사회 단체에 대하여 금년도까지는 각 부서에 계상되어 있던 지원금이 96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올해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풀로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대부분 금년도와 같거나 다소 인상된 예산 단가를 반영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도 장애인들한테 나갈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안이하게 책정된 것이 예산서 263페이지 우측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의날 행사추진비 2,000원 곱하기 500명,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과목에 업무추진비 항목에 2,000원 곱하기 500명이있고 그 뒤에 보시면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위문품은 보상금 항목에 편성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격려품에 2만원씩 500명에게 지급될 격려 소요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 위로 및 격려,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비 2,000원 곱하기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에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순수 그분들에 대한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기타 행사에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뒤에 267페이지에 별도로 장애인의 날 행사 격려품 해서 2만원 곱하기 500명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문구가 잘못됐죠? 장애인 위로 및 격려가.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오표를 기힉예산과에서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는데 장애인위로및격려, 여기에 100만원입니다. 2,000원 500명 해서입니다.

최정철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거죠?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전체 집계는 100만원으로 해서 집계는 됐습니다. 다만,

최정철위원

그런데 2,000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된 거고요. 뒤에 별도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266페이지 267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최정철위원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267페이지, 아까 장애인관계 계속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안내로 해서 2,000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애인이 양천구에 몇 명입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숫자는 정확히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WHO국제보건기구에서는 전 인구의 5%를 장애인으로 물론 중증과 경증 모두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숫자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2% 정도의 장애인 출현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등록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등록전 장애인이 등록에 참여했다고 보아지지를 않습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2,174명입니다. 대개 어느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또한 장애인 등록을 다소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장애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하면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시비가 있지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입니다.

최정철위원

시비 나가는거 있지요? 관리가 누가 합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비가 국비, 시비로 보조금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관리합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우리과구서 누가 관리합니까?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죠.

최정철위원

제가 한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뒷전에서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 나가는 게 그 당시에 8만원인가 10만원 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을 조사를 해 보니까 돈이 안 나가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전날 갖다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 원본을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 분기에 다 나갔는데 몇분이 그 통장이 날짜가 행감 전날 들어갔어요. 그 돈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다 못하시겠지만 직접적인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장애자들한테는 그때 그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500명이라는 한계점도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2,174명 정도가 될 수 있는 장애인 중에 500명을 선정한다는게 힘들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한계로 해서 2만원씩 주는데 옆사람은 주고 난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나올테니까 이런 추상적인 계산을 그래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아우트라인을 선정을 해야지, 우리 구 인구의 5% 정도를 해야된다 하는 추상적인 계산으로 해서 500명을 잡는 것은 우리 장애자의 앞으로의 계획에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정확한 복지 수요를 조사를하고 그 조사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복지 수혜를 받을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실시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지금 보면 5%라고 그래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5%면 10만 정도됩니다.

최정철위원

그 중에서 500명 그러면 20분의 1이죠?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로 잡고 어느 지역 샘플 조사에서는 한 2%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몇 명정도 줬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에 대한 혜택 사항이나 여러 수혜상황을 내년초에 중점으로 홍보해서 장애인들의 등록에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5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지금 현재도 2,174명이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500명 정도 잡아서 내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500명이라는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2,174명 중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명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 좀 한 번 볼 수 있지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500명으로 딱 맡아놨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의 날에 내년 4월에 행사를 하면 관내 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토록 홍보를 해서 500분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한 수치입니다.

최정철위원

추상적입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500명이 더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돈이 지불됩니까? 2,174명인데 만약에 1,000명이 왔을 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장애인의날 행사를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와 금년도 한 추세에 비해서 이 정도면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한 예산서 추정 계수입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268페이지, 269페이지로 넘겨 주세요. 위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여기 금년초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공하게 되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는 것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 착공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설계를 금년초에 마치고 그간 기술심사 과정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128m 규모로서 공사비 33억을 들이는 18일날 입찰을 하고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날짜로서는 아직 없네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착공날짜는 12월 하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한 일주일내로 착공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바로 입찰하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18일날 업체선정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8일날 입찰하면 12일간 남았는데 금년내로 할 수 있어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착공 공사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월사회복지관 시설개설비 하는게 이게 신월2동에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설한다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신월복지관은 90년9월8일 위탁계약 체결해서 지금 복지관을 운영한지 5년이 경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건물의 시설이나 장비 비품이 낙후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근에 한빛복지관이 개관되어서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용도면에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더욱더 이 시설을 꺼릴 것 같아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개설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설비 6,000만원은 이 건물에 냉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에어컨 시설을 12대 3,900만원, 다음에 보일러 용량부족에 따른 확충을 832만7,000원, 다음에 소형 승합차가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지금 운행에 문제가 있는 승합차 1대 1,264만 9,000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부담해서 강당에 음향기기 교체, 복사기, 도서확보, 교육용 책ㆍ걸상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요, 조금전에 자체 부담이 2,500만원이라고 했죠? 복지관 자체에서 2,500만원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구비 6,000만원과 자체부담 2,565만5,000원 합쳐서 8,565만5,000원으로 시설 개선코자 계획한 겁니다.

남대우위원

한 가지만 묻고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인구 12만5,000명당 복지관이 하나 설립되게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가까운 한빛사회복지관이 거리상 얼마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된 구 신월사회복지관이 헌옷이란 말이에요. 헌옷은 빨아도 헌옷이 돼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시설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애용할 것 같다 하는 추상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남대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일부는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양천구에 유일하게 첫 번째로 건설된 사회복지관입니다. 이 복지관을 건설할 때 주변 여건을 봐가지고 만들어 놨겠는데 그 당시에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빛사회복지관을 보면 신월4동, 7동, 2동쪽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만 지금 산동네 쪽으로 신월6동이나 신정3동, 신월2동 주변에는 신월종합복지관을 상당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 돈 해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일부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에어컨만 아니 컴퓨터시설 같은 것도 보강할 수 있도록해서 지역 주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종합복지관이 모든 비품과 장비가 노후됐고 지금 현재도 컴퓨터교육 실시를 컴퓨터회사로부터 컴퓨터 486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인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운영 지도 또는 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주민편익에 대한 시설이 고루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하는데 어느 복지관은 지금 수억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 복지관은 전부 임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컴퓨터고 뭐고, 그런데 계상도 하나 안하고 지금 단지 에어컨 시설정도, 차량 바꾸는정도, 시설 개ㆍ보수는 장기적 안목에서 복지관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실질적인 우리 지역주민하고 관계되는데에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달라 이겁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억 공사라고 그러셨는데 33억이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관급 공사들이 부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감리팀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목2동에 왕자아파트 그 옆에 산자락에 위치한 건립 대지로서 상당히 공사에 15미터 절개지가 발생하고 난공사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 현장을 건축과 영선계 직원이 4명입니다. 이 4명이 건축 공사를 차질없이 현장 감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이제 건축직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4, 5년 밖에 안되어서 경험이 일천해서 감리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대형공사 같으면 현재의 추세가 건물의 안전시공과 하자없는 부실 시공이 무엇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 감리업체에서 건축공사를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김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건설업계가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슬로건을 내걸 정도로다가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각 업체마다 세밀히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영선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이 네 분 밖에 없으면서 더군다나 지금 설명대로 절개지가 있고 이렇게 난공사라면 이것을 신축되는 것들은 정말 정밀 시공을 해서 하자보수비가 안 나갈수 있는 쪽으로다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리팀을 오히려 용역회사에다가 주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총 공사비가 50억원이 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감리회사에 감리를 받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고 50억미만 공사는 감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고 임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형편상 재원이 넉넉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예결 위원님께서도 목동복지관에 하자없는 시설을 위해서 감리비 소요가 내년에 소요될 금액이 6,300만원 정도되는데 예산이 형편이 닿으신다면 계상해주시면 복지관을 훌륭히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68번에 보면 맨 하단쪽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뭐, 풀인지 토탈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1억6,0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렇죠? 이게 몇 개 단체인지 어떻게 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268페이지입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남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설명서에 보훈단체 지원사업비해서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표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표를 줬는데 이렇게 썼는데 풀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제 보조를 하고 또한 각종 새마을지도자육성법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등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전년도나 금년도까지는 각 주관 부서에 따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에 시달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등 정액 보조단체는 이 단체를 지원하는 부서에 각각 편성했고 그 외 여기에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다른단체는 95년도 예산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예산편성 문제를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르게살기에는 지금 80% 정도의 인상이 됐네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내년에 1억6,000만원 풀 계상 금액중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지역 봉사활동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어느 사업을 한다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되는 주관 부서로 제출하고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 계상되어 있는,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나 관변단체에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의해 준한다 하면 지금 현재 양천구 관변단체 중에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각종 사업계획에 많이 절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현재 한다는 특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지금 여기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해당되는 사마을지도자육성법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등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됐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96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여기다 제출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내년에 1억6,000만원을 풀로 계상했고 내년에 해당 단체에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할 계획이고 어느 단체를 얼마로 줄거다 이렇게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온 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이 기준이 95년도에 각 해당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그 금액을 1억6,000만원 정도 되면 내년도 해당 단체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집행액과 요구액이 있지않습니까? 예산액도 있고.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산요구는 해당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95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 사업계획서는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요구액이라는 것은.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95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문인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말이죠,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감소됐는가를 그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문인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규모에 따라서 가급, 나급으로 구분됩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1,000평이 넘는 가급 규모이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그보다 규모가 좀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정사회복지관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한 가지 더요. 지금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집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6,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입에 잡혀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설하면 그 개관하는 첫 해에는 여기에 따른 각종 주요 집기를 구매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 복지관을 운영할 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설위탁 부담금이 있는데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1억2,000만원입니다. 이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자체적으로도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 주요 집기구입 6,000만원 합쳐서 1억8,000만원 규모의 집기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종전에 있었고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 있었는데 이것이 직제가 이제 바뀌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로 다 옮겨간겁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구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양천구지회라는 넓은 범주로 보면 새마을단체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새마을부녀회를 가정복지과의 분야 단체이기 때문에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직제가 바뀐 것이 아니고 전체 새마을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문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 활동비라고 말이죠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시민 생활보호대책 활동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하러 다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그간에 무슨 재해를 입은 시민들을 여기서 도와주고요, 다음에 동절기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시민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주민중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그 분들을 조사해서 그 분들의 구호활동비에 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예산은 따로 있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과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에 유동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활동비가 아니죠. 위로비라든가 무슨 대책비인데 이거 공무원들 해서 출장비,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전혀 공무원들이, 출장비나 뭐 이런거 전혀, 쓰는게 없고 다 어려운 분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형식

문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3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4페이지, 안 계십니까? 395페이지. 다음 장 넘어갑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과의 96년도 예산요구 내용은 세출예산요구서 27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의 96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55억2,516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 45억1,268만3,000원보다 10억1,247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개괄 설명드리고 예산요구서 페이지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비로 13억4,4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와 노인정, 노인교실운영지원, 노인교통수당지급, 노령수당지급, 노인사회봉사활동지원, 노인건강진단, 구립노인정냉난방기설치, 경로주간행사등이 그 소요 예산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비로 1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 교실 1개소와 부녀상담소 1개소 운영, 저소득층 모자가정 보호지원,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여성교양대학 운영,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등 여성조직 활동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비가 5억3,0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요은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및 시설 보강비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어울마당 운영, 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 영화교실 운영,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5월청소년의달 행사,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육아시설 지원이 그 주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으로 34억5,758만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시설보강사업비, 영아 전담시설 설치비, 영유아 재롱잔치 소요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부지 매입한 신정4동 가정복지관 설계 용역비를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78쪽에 노인정 운영비가 이게 5만원에서 8만원하고 그 다음에 6만원에서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은 현실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액수가 우리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요구된 사항인데 당초 저희는 5만원 수준으로 평균 인상해 드리고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상 일시에 이렇게 5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3만원 수준으로 하고 내년도에 또 그 수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계상 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문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 구지회에서 이 운영비 문제로 우리 구청 복지과장님한테 상당히 예산 요구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계십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년하고 똑같네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구지회 운영지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연 600만원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과 입장으로는 그 지침 이상을 요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여기 500만원인데 500만원 이상은 더 지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500만원은 위원님 인상해 주실 수 있으신 대목이에요. 저희가 정액지원비로 지원해 드리는게 600만원은 노인회 지회 인건비고 500만원은 지회 총회라든가 기타 행사비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면, 조금 증액해 주시면 요긴하게 쓰실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를 작년보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평수별로 이 노인정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해 놓은 것이 구립 노인정이나 사립 노인정이나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1단지부터 14단지내에 모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은 사립 노인정인데 규모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그 노인정도 일률적으로 저희 기준에 맞게 운영비를 드리자면 대부분의 돈이 비교적 생활이 좀 원활한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으로 다 배정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내 노인정은 최하 평수로 제일 적은 평수에 해당되는 월 8만원 수준으로 일률 지원해 드리고 사립노인정을 포함한 일반 주택지역 안에 있는 노인정만 시설 규모별로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구립노인정을 기준을 삼아서,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사립 노인정도 시설 규모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을 빼놓은 거는요.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말하자면 사립 노인정은 지금 현재 지원하겠다고 평수별로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사립이나 구립이나 다르다고 했잖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단지내의 노인정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사립이나 구립이나 시설 규모별로 산출해서 지원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단지내의 노인정만 최소 평수에 적용시켜서 지원하고 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적용시켜서 지원합니다. 단지내 노인정은 평수가 넓어서 일부를 조금 할애해가지고 임대도 내서 수익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수익이 있으십니다. 현실적으로, 또 넓기 때문에 그 규모별로 하면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은 많이 드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단지내의 노인정은 최하 평수의 기준으로 드리고 나머지 노인정은 시설 규모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언젠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구분한다면. 아파트 노인정은 지원금이 적다 하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원금이 적은 이유가 아파트 노인정은 규모가 우선 크기 때문에 규모별로 하다보면 저희가 제일 크다고 여겨지는 25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운영상태가 원활한데도 운영비를 많이 드려야 되는,
형석

문형석위원

운영상태가 원활하다는 거는 뭘 가지고 원활하다는 거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있으십니다. 대개 또 부자시고요.
형석

문형석위원

아파트단지가 부자다 이거예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제가 부자같이,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과장님한테, 모든 아파트단지내의 노인정은 지원금이 적다 하는 이유는 조금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좋고 이래서 거기에는 지원금이 좀 적게 나간다. 그래서 그거는 사립에 들어가는 거죠. 사립이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거는 사립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구립노인정이 아니냐,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아파트를 몇세대 이상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짓기싫어도 의무적으로 짓는 거에요. 그럼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립노인정이지 어떻게 사립노인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현재 보면 아파트단지내의 노인정은 지원금이 다른 노인정보다도 아주 최소화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드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내 노인정에 물론 부수입 정도는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일반 주거지역에 노인정에 부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내 노인정 노인들이 여기에 대한 여론이 좀 있으니까 똑같이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상등치에서 책정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아주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없던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없던거니까 내년에 하면 안 되나, 좀 설명해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279페이지 출연금 2,000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작년도에 저희 구의회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6억을 목표로 매년 적당한 수준의 기금을 출연해서 빨리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그 과실로 노인복지를 증진을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뜻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는 되도록 6억을 빠른 시일내에 다 확보되어서 소기의 과실이 빨리빨리 들어 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억을 감히 계상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00만원으로, 10분의 1로 감액된 수준입니다. 금년도에 과목이라도 설정해 주시면 노인들이 크게 즐거워하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82, 283페이지.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282쪽 중간에 보면요 기타 여성조직회의비와 지금 283쪽 중간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에 지금 운영비가 빠졌어요. 어떤 회의든지 단체가 있으면 회의를 하게 될거고 한데 지금 거기 경영되어야 될, 회만 하나 만들어놨지, 봉사단만. 지금 현재 그 봉사단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금, 다른데는 다 회의비라든지 책정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을 정말로 그 취지대로 잘 움직여 줄려면 이 회의비 책정을 좀더 현실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성소다로 무공해 비누를 만들고 각종 환경캠페인을 하고 수질 환경검사를 해서 민간단체에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러는거를 지금 각동에, 한 개동에 지금 20명씩 400명 회원이 있는데요 전혀 회의비라든가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장 이하 총무들이 주머니 털어서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92년도에 이 회의가 발족되었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보시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숙지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활성화시킬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회의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고 예산안배도 적절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조직은 구정에 많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비교적 좋은 호응을받고 계십니다. 한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그간에 열심히 일을 많이했고 하면서도 지금 이른바 관변단체라는 그런 얘기로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여성단체 그 봉사가 구의 지원보다는 자유 운영되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지적했듯이 환경보존이라든가 무공해비누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적하신 대로 가성소다라든가 폐식용유 운반비라든가 꽤 많이 절대비용이 듭니다. 해서 저희가 그 밑에 여성단체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12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그거로 승인해 주시면 그 중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구립노인정 냉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대수는 82대, 지금 노인정이 전체가 41개가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구립노인정이 41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구립노인정에만 냉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지금 항공소음 대책에서 신월지역 1, 3, 5동과 신월지역 2, 4, 6, 7동의 노인정이 일부 항공소음 피해로 인해서 노인정에는 혜택이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포함된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42개소에 있는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쪽의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2개의 노인정에 냉방기가 설치된거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계상해 주시면 이 숫자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냉방기는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남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4, 285페이지.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286페이지의 상단에 보면, 여성조직 활동지원 23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출한 예산요구서를 보면, 유사한 기준에 여성을 앞에 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혼돈이 와요. 그래서 지금 여성조직활동비란 무엇이고 여성단체 조직활동비란 무엇인가 지금 많이 헷갈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통상 여성단체와 여성조직을 혼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구에서 그 직능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연합회라든가 주방경품사단, 또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아파트단지내 어머니회라든가 일반 시민단체 등 모든 모임을 포함해서 여성조직 또는 여성단체라고 통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상에 그거를 혼용해서 쓴거를 사과드립니다. 조직이나 단체나 개념은 비슷한 걸로 말씀드리고요 예산요구상에 여성단체와 여성조직을 같은 내용으로 했으면서 앞에 단체 활동비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무공해 비누로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전개할 때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이건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한번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람 찾을 수 있는 비용으로 계상해 주시면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9페이지까지 넘겨 주세요.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289페이지에 아동위원협의회지원 해가지고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아동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했는데 이게 돈 지원되는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아동위원정수조례에 의해서 각동에 2명씩 정수조례가 있고 우리구의 아동위원협의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위촉된 위원 두 분씩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청소년 문제라든가 아동문제에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관찰 지도하시는 그런 임무를 띠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어려운 청소년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하신다든가 또, 청소년 지도활동을 전개하신다든가 그런 예산입니다. 법정 위원회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께서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 위촉이 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문제라든가 아동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 선도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는 그런 분들을 동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합니다.

명병수위원

이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분기별 1회씩 정기회의도 개최하고 또 당신네들 회의비를 지출한 자기부담 포함해서 구에서 지원되는 300만원을 포함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명병수위원

그 회의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협의회 자체에서도 월례회의를 하고 분기별로 1회씩은 구에서 그 쪽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주관해서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의 조직들을 보면, 너무 유사한 조직들이 있어요. 아동 위원협의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유사한 단체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과연 한 단체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그 실효를 거두도록 내실을 기해서 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경찰서만 보더라도 청소년 지도육성이라든지 구청에서는 아동위원협의회, 지방청소년회의,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유사한 단체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회의적이에요. 그러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오히려 한 단체만을 육성시켜서, 또 구에서도 예산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 가지고 지금 이게 뭐예요? 300만원, 6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흉내만 내서야 되겠습니까? 아동위원협의회에 있는 이게 법정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방청소년회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방 청소년협의회도 그렇고 동 청소년협의회도 그렇고 다 법정위원입니다. 이 두가지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

명병수위원

예산을 전액 지원금을 삭감해 버리면 어느 한 단체것만 살려주고 다 삭감해 버리면 그 단체는 조직 가동이 안되겠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조직 가동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 청소년위원은 각 동별로 10명씩 위촉되어서,

명병수위원

각동에 이런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살아있지가 않아요. 도대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월1동에서도 이런 조직이 이런 협의회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여기서 처음 들어요. 동정보고를 받을 때에도 이런 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도 동장으로 하여금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법정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조직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가동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가정복지과장은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1개동에 10명씩이라고 하고. 그런데 단 한번도 들어본 바가 없고 이들의 어떤 활동사항을 우리가 한번도 동장으로 하여금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장께서 그저 전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95년도에도 보면, 지금 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예산이 있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지역에서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하는 예산 지원된게 있느냐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런걸 또 신설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는 동대로 지역에서 소외되고 또 활동하는 데는,

명병수위원

돈 40만원 가지고 20개동으로 얼마씩 나누어 주어가지고 동 조직을 활성화 시킨다는 얘기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한번씩 모아가지고, 1년에 네 번 회의하자는 회의비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돈 40만원을 가지고 뭘 할거냔 말이에요. 1개동에 10명씩이면 20개동이면 몇 명입니까? 200명이에요. 뭔가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면 정말로 사업에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름만 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0만원 가지고서 60만원을, 그러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데도 칼국수 한번 못 먹을거 아니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40만원은 1년에 네 번, 동 회장님 스무 분만 모시고 회의하는 경비로 계상된 거고요. 활동비 뒤에 조금 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좀 계상해 주시면,

명병수위원

필요한 단체라야 돈을 주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필요한 단체입니다. 법정 위원회입니다. 어제도 이 분들이 모여서 발대식 했고요.

명병수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아동위원회협의회부터 동 청소년지도회협의회까지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틀이 없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열심히 하시면 돈 지원할게요. 이런 문제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법정위원회고 그래서 절대경비가 필요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290페이지, 2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289페이지도 있고 290페이지도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이라는게 있고 또, 동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는데 지금 그게 동 청소년위원들은 각동에서 위촉되신 분들이고 지방청소년위원은 구에서 위촉한 분들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방청소년 위원이나 아동위원들은 법정위원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수당이 5만원씩 주어져요. 그런데 지금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들한테는 회의비식으로 4회 40만원 정도 밖에 잡혀 있지 않아요. 명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이 회의가 가장 필요하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거라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금방 앉으셔서 예산 다 삭감해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절히 말씀하시고 넘어가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각동에서 10명씩 지역에서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둔 사람들을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가 구청장이 임명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 분들에게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원된 게 없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꽤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한테 때때로 항의하시는 조로 소외되고 있는데 대한 보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불만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법정위원일 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위해서는 이 조직은 꼭 있어야 됩니다. 뒤에 넘어가다 보면, 활동비에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승인해 주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삭감하시면 저희 청소년 업무 하나도 못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가정복지과 문 닫아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거의 그런 지경입니다.

명병수위원

가정복지과장, 본위원이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금 과장 생각은 40만원, 60만원 이렇게 해서 1년에 그 조직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도대체 이름만 지어놓고서 사업을 하자는 얘기인지 안하자는 얘기인지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한 조직을 이끌어간다면 1개동에 10명씩이면 200명이에요 우리 양천구에는 200명의 위원을 본래 그 조직을 만들 때의 취지, 왜 이 조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이게 나왔을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떠 어떠한 일을해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그럴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 그말이에요. 이 조직이 지금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청소년기본법이 85년도 정도입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도 벌써 십수년전에 만들어서 뒷받침한 것인데 95년도 예산에도 단 1원도 이러 예산을 반영한 일이 없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경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일시 지원을 모두 중단하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은 소신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중지해라 그러면 중지하고 또 이제 와서 96년도에는 그것 좀 활성화시켜 봐라 이러니까 또 한다는 얘기와 같단 말이야, 그런 까닭에 본위원은 그래요. 어차피 양천구의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뜻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 분야의 주무과장이라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와서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그저 4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위원들 생각할 적에. 4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도록 해서 성과를 거두어서 결실을 맺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업계획 제대로 만들어서, 어제 저희가 학교폭력때문에 선도감 발대식도 했고 어저께,

명병수위원

40만원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올렸어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이 자꾸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남대우위원

작년도 예산에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한 번도 안했어, 돈이 불용으로 넘어왔어요. 아동위원회는 세 번을 회의했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활동사항도 없고 무실적이란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도 96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 일을 잘하겠다는 뜻이요, 일을 또 해보겠다는 뜻이요, 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상 지위가 구청장 자문기관 비슷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이 특별히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대로 위촉, 정비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돈 가지고 잘 할 수 있는거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회의비이고 활동비 좀 많이 계상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동위원회도 우리 동료위원도 아동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몇 명 알고 있는데요, 1년에 고작 땅굴 한번 구경시켜줘 놓고 실적 있는 것처럼 실적을 자꾸 올리는데 그런 실적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문형석 위원.
형석

문형석위원

아동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역에서 주로 저소득층 애들을 보호 관찰하면서 그들을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독서실이 7개가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그 7개 중에서 독서실로 신축된 것은 몇 개소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3개소입니다.

이규석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옛날 동청사를 활용하고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본위원이 청소년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기때문에 7개 독서실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독서실로 신축한 독서실은 그래도 괜찮은데 옛날 구 동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지하부터 1층, 2층, 3층 등등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이 독서실 관장이 있고 서무, 지도교사, 청소원, 관리인,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서무하고 경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서무는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경리는 이용료 수납이라든가 저희가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대개 밤12시 가까이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그 직종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다기보다는 청소년의 특성상 지하실을 포함해서 한 3층까지는 건물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교대근무라든가 관장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자기 업무만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독서실 7개 중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는 독서실이 있고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독서실도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을 한 사람 감축을 한다면 일곱사람이 감축이 되는 것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잡급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잡급, 기능직이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면 위탁운영체에서 채용해서 쓰는 종사자일 뿐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감축시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실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원이 200명 이상이 되는 독서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50석, 120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석이 있는 독서실은 반드시 200명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정원일 뿐입니다. 좌석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기간이다 그러면 실제 좌석은 200석밖에 안 되지만 300명이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안 됩니다. 좌석이 없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제가 파악한 견해는 좌석은 200석이지만 실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연인원은 20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시킬려고 계획을 했는데 삭감을 시켜도 좋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 이용율이 나쁜 것과 그것은 별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이용율이 나쁜 것은 제가 나름대로 아까 지적했듯이 어디는 11시까지하고 어디는 1시까지 안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시범적으로 비교적 시설이 괜찮은 신월7동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모두 1시까지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어제 청소년독서실 관장님들도 청소년독서실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일종의 경종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이용율을 높이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건비 삭감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 그만두게 되면 나름대로의 파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해 줘야 된다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애들이 있지만 독서실에 보내놓고 전화를 해 봅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가방만 놔두고 다른데가 있는가, 가끔 확인을 해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전화를 잘 받아서 학생들이 모르게 부모님에게 전달을 잘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지 못하면 비디오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것에 다닌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내 동생이나 내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동들을 잘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 꼭 필요한 인원인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절대로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규석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작년도보다 올해 계상된 인원수가 전체 인건비 나가는 거의 세 명이 늘은 내역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 구립독서실에 전화상담요원 배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여러 위원님들 마음 속에 이것이 너무 인건비가 많지 않은가 이것이 내 사업이라면 두 명 정도만 가지고도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차제에 이 문제는 앞으로 독서실이 더 생긴다든지 한빛같은데 인원보충을 해 줄 때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줄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이 서무나 경리부분에 한 파트를 그 쪽이 인원을 가지고 더 이상 인원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한 번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느데요. 좌석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시에서 1시까지 하자면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배정된 인원은 절대 인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용율을 높이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자연 감소되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전화상담요원이 원래 본위원이 발의해서 실천된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는 각 동에 한 명씩을 전화 하나하고 자원봉사자 한 명씩을 배치해 줬으면 그랬는데 3개 구립독서실만 그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문제는 구립독서실에서도 취급해야 되지만 지금 나머지 있는 네 개의 동청사를 개조해서 독서실로 쓰는데도 기왕이면 함께 이원배치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수당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공히 규모를 따지지 말고 몇 명이라도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요원들을 두려고 하면 일곱 개소에 함께 설치를 해야지 왜 3개소만 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당초에 제안하실 때는 각동별로 1개소씩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 상담이라는 것은 눈동자를 바라보고앉아서 구체적으로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동에 상담실을 만들만한 공간이 우선 없는 것이 첫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 독서실 중에서도 네개 독서실은 구 동청사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담실로 적절하게 쓸만한 공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청소년독서실 이용율도 낮은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파견 해가지고 상담실 운영하는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사업중의 하나였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행정구역별로 새로 지어진 청소년 독서실에 상담실을 1개소씩 설치해서 호응이 있을 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공간이 필요치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의를 이해를 못하시네. 전화상담요원입니다. 전화기하고 상담자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 일을 해 왔던 사람이고 전화만 있으면 되지, 얼굴 바라보고 상담하는 것 굉장히 꺼려해요. 전화로는 다 말을 해도 얼굴 서로 마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너무 많은 사업을 펼치고계시고 또 과다한 업무를 감내하시기가 어려움이 계시리라는 것 알고 또 그 노고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 여쭤보겠어요. 지금 청소년독서실들이 구 동청사를 용도 전환해서 쓰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명병수위원

4개소이지요, 그런데 과장께서 생각할 때 과연 지금 현재 구 동청사를 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또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당초에 아이들의 공부방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복지시설로 특별히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4개 시설은 열심히 해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지만 사립시설에는 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즐거이 찾을 만한 환경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새로이 잘 지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두가지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과장께서도 본위원과 인식을 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한 환경, 또 그러한 시설로는 면학분위기를 충족시켜줄 수없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노후된 건물에 이 시설에 매년 관리측면에서 보수비라든지 이런 협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도 이 시설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이 4개의 독서실에 대해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신축을해서 새롭게 독서실다운 현 다른 구립청소년 독서실 수준보다 나은 그러한 독서실로서의 신축을 해서 문을 열어서 독서실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업구상, 기획예산과에 요구해 본 일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독서실 뿐 아니라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 비교적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 단위로 적재적소에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시설이 어느 지역에 지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여건인가를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체육시설, 문화시설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라는 계획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하반기부터 건립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단위의 복지시설 건립계획은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님, 그건 내년도 새로 실시되는 사업 얘기이고 기히 용도 전환되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청소년독서실로 문을 열었어요. 그렇잖아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운영중인 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이지, 앞으로의 시설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회수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쪽에는 청소년독서실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죠.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문을 열게 된 이유가 다수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용역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거기에는 없어도 된다고 해서 폐쇄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민 정서와도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문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들을 빨리 보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하고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모든 것을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독서실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시설이 그러한 환경이 사립이나 또는 제대로 되어 있는 구립 청소년독서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100원을 받던 200원을 받던 그냥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건비는 계속 지원하다 있다 그말이에요. 관리비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고, 위탁업자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내실은 없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무슨 용역을 주어가지고서 97년도 그때가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즉시 그러면 97년도까지 지출되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지원금만 하더라도 우리구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없는데 그 관리인들만 있다 그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맞지 않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어려움중의 하나입니다.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신축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있는 4개, 동청사를 용도 전환해서 쓰고있는 4개 독서실에 대해서라도 96년도에 신축을 해서 새롭게 독서실 환경과 시설을 우리 청소년들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문을 여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노력이 없어요. 그러고서 지금 여기다가 전력 증설이다 해가지고 200만원씩 갖다가 땜질만 해가지고 돈만 들여놓은들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요구된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국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요점 위주로 답변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뿐 아니라 내년도에는 동단위의 복지시설건립비를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정4동에 올해 부지 매입을 한 것도 건축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하반기부터 기존 동청사 이용하는 독서실에 대해서는 개축이라든가 전면 헐고 다시 짓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동단위의 복지시설이,

명병수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때늦은 감이 있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외면한 그런 사업을 하는 가정복지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자꾸만 돈만 여기다 200만원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뭐할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 전력승압이라든가 건물 도색비는 청소년독서실이 존재하는 한 보수해야 됩니다. 위원님,

명병수위원

신축해야 돼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신축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신축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 봐야지,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예,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8페이지 양천구 사회복지시설 최적입지 방향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시설을 비교적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복지수요에 맞는것이냐, 이런데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구청장님이 연구 용역을 한번 실시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당초에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비단 복지시설 뿐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도 포함해서 한번 연구용역 과업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 양이나 내용으로봐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척 많이 힘든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이 좀 힘있는 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단위의 중대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복지시설 규모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이 단위는 거기에서 단가가 나와 있는 그 단위로 5,000만원 세운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입지시설 최적입지라고 그러는 것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어디에 뭐가 있어야되고 그 재원 조달방법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까지 과업에다 넣으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복지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느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부터 계산이 돼야 되겠죠.

최정철위원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을 새로 지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에 바라보는 어떤 미래상이 현재 너무 안 나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현재 복지시설이 지어지다 보면 끝내 가서는 복지비로 다 나가버립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21세기위원회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28명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96년도에 활동을 한시적으로 6개월동안 하기로 하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전문인으로 구성된, 교수로 구성된 우리 양천구의 미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복지시설이든 어떤 시설이 되든지간에 정비가 되는 사항에서 이러한 용역체제 규칙안 연구를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어떤 겸비해서 해 나가면, 복지관도 그래요. 동사무소가 낡았다고 그래서 독서실 다 만들어버리면 사실 그것 전부 다 독서실, 독서실 하다보면 끝내 가서는 동네마다 복지시설로 꽉 차가지고 끝내는 예산 낭비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겸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5,000만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위생과에 관한 모든 자료는 우리가 갖고 이는 자료를 참고하고 지금 바로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그런 동의가 계셨고 본위원은 지금 위생과하면 예산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까닭에 경직성 예산이나 인건비적인 이것 외에는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걸렀을 것이고 그래서 위생과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을 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장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위생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종결을 하자,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하자,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유인 즉, 지금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까지 오는 동안 누차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을 다룰 때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면서 예산을 다루자고 했었지만 그간에 진행된 사항에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뤘다 그러나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계수 조정보다는 예산심의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3페이지 정도인데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대강대강 이렇게, 질문 별로 할 것 없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동의에 대해서는 가부가 물어져야 되는 거에요? 지금 최정철 위원은 최정철 위원의 동의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의 발언 취지는 최정철 위원이 말씀하신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걸렀으니까 지금 종결하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위생과가.

최정철위원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명병수위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업부서가 아닌 까닭에 거의 인건비적인 경직성 이런 예산만이 꼭 필요한 이런 것만 있는 까닭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우리 휴게실에서 위원장과 위원 모두 거의 다수가 의견 조율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위원, 명병수 위원 두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형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명병수 위원님과 최정철 위원님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과에 대해서는 물론 상임위에서 걸러졌다하더라도 전체 위원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크게 심의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은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최정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유선목 위원님하고 명병수 위원님, 두 분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설명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저희 과의 9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6,059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5,094만원보다 965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경상 예산 기준경비에서는 금년 예산이 1,578만원이었는데 978만원을 감해서 60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금년 예산 3,516만원보다 1,943만원이 증액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203페이지 여비란에 여비목에 퇴폐업소 입회 단속비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상금 목에 위생감시 모니터요원단속비와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5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편성된예산입니다. 이것은 퇴폐업소 단속 등 위생감사시에 명예 감시요원을 주민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합동 단속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실비 보상으로 3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도 요새 가공식품이나 수입식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우리 위생과 직원만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신고시에 5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80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약 5,800개가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컴퓨터 입력이 되어가지고 서울시 전자계산소를 통해서 각 구와 터미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는 숫자와 이렇게 글자만이 입력이 되고 도면은 입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단속시에는 업소의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도면이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입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또는 프로그램료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25개구가 같이 동시에 해야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 또 명병수 위원님 두 분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재청이 들어왔어요. 동의가 성립이 된겁니다. 최정철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냈는데 동의가 성립이 안 됐어요. 재청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욱채

정욱채위원장

아니, 문형석 위원이 최정철 위원의 동의가 들어오고 페이지가 간략하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그것은 문형석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최정철 위원에 대한 동의 토론 발언을 한거지 재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욱채

정욱채위원장

아니, 내가 두 분에 대하여 양해를 얻었으니까,

김기천위원

보고만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해요? 지금 이것은 심사를 축조 심의를 하든 어쩌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은 회의진행을 속행하기 위해서 조율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욱채

정욱채위원장

예.

김기천위원

빨리 속행을 하자는데 의미가 있었지, 이것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의 진행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아니, 나는 간단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넘길려고 하다가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양해를 얻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박동선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산업과장 김동욱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은 322페이지부터 326페이지 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 산업과 예산은 명년도에 3억3,969만8,000원으로써 금년도 7,961만8,000원에 비해서 3억8만원이 증액되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확보하는 전세보증금 3억8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 예산이 3억3,469만8,000원이고 국고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해서 총 3억3,9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의 내용은 기준경비가 50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3억2,9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3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1,958만7,000원이고 보상금이 1,0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의 총체적인 규모가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산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대책위원회운영, 중소기업기금운영위원회운영, 농수산물직거래자매결연추진비, 농촌일손돕기추진비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대비하면 많이 인상이 되었구요. 농수산물직거래자매결연추진비가 올해에도 계속 또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시장을 엊그저께 오픈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추질할려고 하는 것인지,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디리겠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자매결연추진비는 지금 현재 개장되어 있는 농수산물직판장 이외에 우리 구에서 61개 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농수산물직판장에 참여한 단체는 4개 단체가 참여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도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하고 또는 단체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매결연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각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지에도 지원해 줍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자매결연 행사를 합니다. 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공원에서 가까운 각 동별로 와가지고 자매결연한 지역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추진비가 아니라 행사비네요?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예. 일종의 행사비죠.

최정철위원

추진비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자매결연 추진했던 그런 데와 비슷한데 이걸 행사비로 지출되는 것이죠?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예.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 임차료 3억은 어떠한 이유에서 세워진 거죠?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100만 우리 서울시민이 음용수로 쓰고 있는 상수도의 팔당 상수원에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이 6개 시ㆍ군에 25개 읍ㆍ면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하도록 서울특별시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난 5월26일날 환경보존형 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원 보호지역내의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농민들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약 1,000억원의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해 준 데 따르는 이자를 서울시에서 375억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수원 보호지역 내에서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각 구에 하나씩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확보해 주는데 있어서 비용은 서울시가 50%를 부담을 하고 각 구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전세로 이걸 하는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약 2004년까지가 되고 있고요. 이 유기농법이라는 것이 원래는 유기농법에 의하면 몇 년 동안은 생산 수량이 상당히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유기농법에 의해서 오히려 생산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전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줘야되는겁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니까 전세금입니다. 한 번 끝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3억원은 우리 나름대로 삭감하고 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예.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지금 예산을 보니까 3억을 빼게 되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단 돈 8만원인상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과가 운영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했다시피 이번에 중소기업인협의회를 발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인협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것을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양천 중소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해서 창립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중소기업이 빈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또 이 지방자치제가 뒷받침하는 지역 경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이제 기업인들이 협력하고 단결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지금 창업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작업이 늦어가지고 제대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앞으로 창립총회를 비롯해서 이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소요 예산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예산 소요액은 조금 더 정밀 검토를 해서 제시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시민보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고향이 팔당상수원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깊습니다. 지금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가 3억인데 아까 50%, 50%해서 그러면 6억이 되는겁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나요?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3억입니다. 3억을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최정철위원

삭감해서 올라왔지요?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삭감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보류예요?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예.

최정철위원

보류로 올라 왔는데 지금 시설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지금 목동5거리에 있는 삼종프라자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번지로 말씀을 드리면 신정동 992-1번지 전체 매장은 174평이고 지하 1층인데 전용면적은 88.3평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저희들이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88평이라고 했습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전용면적입니다.

최정철위원

88평이 6억이라는 돈으로 임차를 한겁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6억이 융자가 아니고 전세금입니다.

최정철위원

전세금을 6억을 들여서 88평을 얻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거구요?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농협에서 거기에다가 내부시설로 1억에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조합에서요. 저희들이 장소를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영업장소의 타당성은 농협중앙회에서 이미 와서 답사를 하고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자리가 상당히 적격이다,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이게 시비가 3억이라고 그랬죠?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예, 시비가 3억입니다.

최정철위원

구비 3억을 들여서 연 5%의 이자를 받고 해 주는겁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아니, 5%가 아니죠. 이 장소는 전적으로 전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되돌려 받는거죠.

최정철위원

무상대여입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예.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6개 시, 읍, 면에 2,500 농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1,000억을 융자해 줍니다. 1가구당 4,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보조를 서울시가 0.7%를 이자보조를 해 줘요. 그래서 이 사업이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37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본청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6억이라는 돈을 2004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지금 계약을 못했죠? 돈이 없어서,

최정철위원

아니, 계약을 하면 2004년까지 6억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거냐,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계약조건에 따라서 2년정도 저희들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장님명의로 전세등기가 돼가지고 되는겁니다.

최정철위원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2004년까지 사업을 할려고 한다 했을 때 계약서는 2년이지만 그렇게 해 보겠다.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그렇게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황이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우리가 또 옮겨야 될는지 계속해야 될는지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최정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자매결연 농수산물 했을 때 그런 물품도 거기에 또 들어오는거냐, 아니면 유기농법으로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그 물품만 들어오는 거냐,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이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의 것만 들어오도록 정부시책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요.

최정철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농산물 밖에 안 들어 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시장 갈 사람들이 농산물만 사러 시장에 가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설마 배추만 사러 거기 가겠습니까? 부대시설이 있어야 같이 겸비해서 상권이 이루어지는거지, 어떠한 농산물만 사가지고서는 그 시장성이 그렇게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성으로 봤을 때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어서 그 매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것은 2,500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각 구 이런 매장에서 전부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다 놓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이야기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신정4동, 5동, 7단지, 8단지, 9단지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농산물 쓰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큰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예 처음부터 유기농법을 하지만 그런 물품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홍보가 되겠다 이거죠. 반상회 홍보라든가 홍보를 할 때 여기서는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그쪽으로 몰리지, 팔당 상수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제가 거기 살고 있지만 농산물 밖에 없다 말입니다. 특이한 것도 없어요. 배추, 무 이런 것 밖에 없지, 특이하게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아예 과장님은 계획을 세워서 농협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 3억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우리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농협중앙회장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도 사업주체로 여러 가지로,
욱채

정욱채위원장

산업과장님, 이 부분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게 농협에서 할 일이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니까 그걸 답변을 빨리 하셔서,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고 여론이 있으니 잘 참작해서 운영해 달라,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 유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다 빠져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질 검사를 안하실 겁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이건 말이죠.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구태여 들여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완전히 석유품질검사소로다가 관에서 하던 검사권을 전부 다 이양을 해 준 겁니까? 100%?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이양을 해 줬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기적인 검사도 있지만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불시 단속을 요할 시에는 우리 자체내에 이것을 채취해서 유질검사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그 불시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관내에 유류업자라든가 석유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실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명년도 예산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문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농산물 경작 면적이 얼마입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농작물 면적이요? 지금 경작농지는 말입니다. 전이 2만2,608평방미터구요. 답은 9만5,949평방미터로 전부 11만8,557평방미터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직업이 농업으로 가지고 있는 호수가 나왔지요?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지금 농가 호수는 제가 알기로는 38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농촌일손돕기라 했는데 2회로 되어 있어요. 농촌일손돕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우리 주로 자매결연 지역에서 많이 요청이 오거든요. 가령 과수원에 과일따기라든가 이런 거 가벼운 것입니다. 중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 32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구내에서 농사짓기에서 농기계를 계속 지금도 아직 구입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은 말이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운기 10대, 관리기 6대, 트렉터 1대 해서 17대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형석

문형석위원

실제 우리 구내에 농작물 경작지가 많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동욱

김동욱산업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이 환경과장과 겸직하고 계시므로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환경과장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금년도에 예산 총 규모로 8,892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7,029만6,000원에 비해서 1,862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13페이지에 나오는 자산취득비 1,800만원이 중요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의 내용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보존정보제도 시행에 따르는 팩스 전송기 구입과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1대와 소음측정기를 3대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891만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862만원이 늘어났고요. 내용으로 보면 경상예산 7,091만8,000원과 지금 바로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합해서 총규모가 8,891만8,000원이고 경상예산의 내용은 인건비 50만2,000원과 기준경비 1,020만원 그리고 경상적 운영비 6,021만7,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과에 대한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환경과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해매연 단속하는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2대가 있습니다. 매연 측정기가 2대가 있고요,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 수소를 측정하는 기계가 2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매연 단속하는 장소가 우리 양천구 관내에 지금 돌아가면서 하시죠?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예, 주요 지점이 지난번에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진월3동 고갯마루를 비롯해서 주요 지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매연단속을 하는 실정에서 봤을 때 거기에 기계 2대로 하는 것보다 증액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은 돼 있는지 증액을 시켜주면.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지금 인력면에서는 지난 번에 제가 최 위원님께서도 행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남자 직원이 거기에 보조로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 배속이 되어 있는 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전적으로 이 업무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하천감시 업무도 동시에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더 투입이 된다하더라도 인력의 보강이 없이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건의를 해서 우리 양천구의 환경문제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흐름까지 가거든요. 우리 목동아파트의 다이옥신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무방비 상태로 어떤 질문이나 질의가 있을 때만 답변하고 또 지금 일 추진하는 과정은 형식적으로 해 나가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예산으로 봤을 대 거기에 어떤 전문요원과 공익근로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도 환경오염에 관한 것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을 앞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직제 개편할 때 이런 때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이 전문요원을 앞으로는 둘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보강 되어야 하는 문제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글쎄요,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번에 폐기가 되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하는데도 현지방문을 못갈 정도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특별히 직제 개편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연단속기를 1대를 더 구입해서 신월3동쪽만 하지 마시고 목동쪽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기계 3대로 세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08쪽에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집단민원대책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면 이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동욱

김동욱환경과장

우리 김종화 위원니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천구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항공기 소음문제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신월동지역을 비롯해서 신정지역까지 상당한 지역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환경문제는 항상 여러 가지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때 그때 예출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들이 경계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경찰병력이 한 연 1,500명이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최소한도 야식비라든가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208쪽에 보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 시료채취 용구구입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시료채취 용구 구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며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폐수를 시료채취하는줄 알고 있어요. 과천까지 가서. 그런데 지금 용구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교통비 정도라도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만 집어 넣어가지고 돼야 될 사업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게 할려면 그러한 업무활동비 내역이 뚜렷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빠져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환경과장

우리 유선목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시료채취 용구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폐수배출업소 단속시에 4리터짜리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간 200개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폐수배출업소 단속할 때에 시료채취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대비용이 꽤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동비를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또 제가 환경과를 맡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끝난 뒤에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분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수질 보존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필요하다는 업무활동비의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욱

김동욱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소요예산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을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대비 시킬려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파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빨리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집단민원대책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이게 환경문제 가변성으로 인한, 아까 우려하셨는데요. 사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대책에 지금 해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후대책전에 사전대책으로서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10페이지에 교육에 대한 운영수당이 오히려 더 감소된 실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환경에 대한 어떤 교육 욕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관심 자체가 지대하게 증폭되고 있는 이 때에 오히려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녹색시민실천위원회에 강사 수당같은 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추경에 나중에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과의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바람이 있다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동욱

김동욱환경과장

우리 이혜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업무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평소 느낀 것은 환경의 보존은 어떤 환경전문가 일부라든가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만 환경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행정인이라든가 또 주부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기업가라든가 이런 전체 국민들의 협력 또는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환경보존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는데 사실 교육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뽑아서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만약 반영이 안 된다면 차후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죠. 안 계시면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1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대비 각 비목별 저희 청소과 소관 95, 96대비 증감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청소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구성 개항과 95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 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은 세입 세출예산서 책자 214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8억7,446만2,000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당초 예산 74억 249만원보다 약 19%인 14억7,197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세분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214명의 봉급으로 총 36억4,717만2,000원이며 이는 95년 대비 2억4,056만7,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의 책정기준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노사협약 등에 의한 경직성 경비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업무 추진비는 총 4,385만원으로 이는 95년대비 76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근로자의날, 추석, 설날, 체육대회 등의 환경미화원의 격려비, 정년퇴임 환경미화원의 격려, 운전원 목욕비, 공상미화원 위로, 환경미화원 경조사비, 모범근로자 표창, 특별작업시 격려 등 일선 청소관련 종사원에 대한 격려등 혐오 기피부서에서 일하는 일선 직원에 대한 사기대책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특수활동비는 1,000만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하절기 김장철, 연말연시 등 쓰레기 처리대책과 재활용 활성화 추진 등 주요 청소관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관서운영비는 95년도에 신설된 청소차고지와 재활용 집하장의 당ㆍ숙직경비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총 14억3,807만7,000원으로 이는 95년 예산 15억1,660만4,000원보다 7,852만7,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보상금은 총 3억8,668만5,000원으로 이는 95년 대비 1억6,067만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95년 서울시 노사 합의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대민활동비와 간식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2억5,408만원이 추가 소요하게 되었고 의료보험부담금과 연금부담금이 1억5,2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 후생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민간운영금 총 7억4,329만2,000원으로 이는 95년 대비 7,035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그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 요양보상, 휴업보상, 유족보상, 장애보상 등으로 연금지급금이 되겠으며 증가된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급여 봉급의 인상에 기인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총 400만원으로 청소차량 정비용 공구 구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으로 이는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출연금으로 지난 91년도부터 95년까지 총 1억9,450만원을 출연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하고 있는 바 95년 11월 현재 기금잔액이 6,663만3,000원이 있으므로 96년도에는 별도의 출연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1동 450번지 1호에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센터를 전국 가전가구협의회 양천구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동 부지가 국유지로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을 우리구에서 부담하여 주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3,458만8,000원, 건축폐자재처리비 4,568만4,000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2억3,377만4,000원 등 모두 3억1,404만6,000원으로 이는 서울시 지침에 의한 단가와 우리구 발생 예상량을 추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범 공중화장실 정비비 3,000만원, 압축박스 수선비 600만원, 차량정비용 천정크레인 3,5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2억6,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고 이미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와 주요투자사업 설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부담금 10억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부담금 3억3,545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4,940만원, 모두 17억8,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주요사업설명서 142, 145, 146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스치로폴 감용기 1대 구입비 1,000만원과 청소차량 대폐차비용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청소차량 대부분이 양천구 분구 이전에 구입하여 차량이 내구연한인 6년 내지 9년이 경과된 노후된 차량으로 고장수리가 잦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이에 따라 작업능률이 떨어지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을 내년에 교체하고자 계상했던 것입니다. 96년도 우리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속에 지금까지 설명올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16,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유독히 우리 청소 업무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격려금 5,000원 밖에 책정을 안했는지, 다른 데는 다 1만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5,000원씩 격려금이라든가 근로자의날 또 5,000원씩 책정을 했는데,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저희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석, 근로자의날, 체육대회 등 격려 경비는 아마 서울시나 내무부 지침 단가에 의해서 5,000원으로 일괄해서 예산부서에서 통일해서 계상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내무부 지침’하시는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고생을 하는데 고생한 대가가 옛날부터 자꾸 ‘내무부지침’ 하다보니까 그때는 어떤 팁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어서 가정이든 어디든 이렇게 줬으니까 5,000원이라도 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00원이라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정을 해도 괜찮으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다른 타 부서와 똑같이 1만원 정도로 증액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저희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이라든지 처우개선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구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퍽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2, 223페이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말씀중에 중간에 넘어갔는데요 222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수거용 마대구입 2,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 판매대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청소과에는. 그렇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거의 쓰임과 재활용 수거마대구입이 지난 연도에 2,5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또 2,000만원을 내년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부 다 소모품이 아니면 재활용에서 일부분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구입해서 쓰는 것인가 그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청소과장님이 명백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마대구입 경비 2,000만원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마대는 PP포대로서 1회용 소모성 마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해를 반복해서 쓰다보면 낡아 못쓰게 되는 마대도 나오고 또 마대 채로 해서 보내와가지고 마대가 회수가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2,5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저희구에 재활용되고 있는 폐기물이 약 100t씩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2,500만원으로 부족하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일부 활용해서 340만원을 들여서 2,500도 부족해서 마대를 구입해서 각 동장에게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을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제대로 안 되셔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재원상 큰 지장만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재활용품 마대가 지금 12월 현재 동네별로 많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일부 동에서, 재활용 마대가 현재 2,5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기금에서 34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보급을 했지만 일부 동에서는 부족한 저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는데서 조종을 해다 주고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되는 2,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전액 반영이 되어야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20쪽인데요 정화조 청소통지서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2만1,100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화조가 2만1,100개라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에 정화조의 키 숫자가 2만1,100개입니다.

이규석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집에는 정화조가 몇 년동안 푸지 않아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듣는가 하면 또 대부분 집에는, 사실 가정집에는 매년 푸면 별로 풀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통지서가 날라오고 또 안 푸면 과태료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드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푸지 않는 집 이웃집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정도로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정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정화조가 2만1,000개라는 숫자는 허가된 숫자죠? 그렇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최정철위원

추가로 정화조를 파서 묻었을 때는 신고를 안했을 때는 안 들어가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화조 시설을 과거처럼 무허가로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정철위원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화조를 제가 거의 한 2개월전부터 파악해가지고 정화조를 봤을 때 문제점이 몇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화조를 용역한 회사의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쪽에 하나고요, 하나는 지금 정화조 숫자가 2만1,000개보다도 많은 사설정화조가 있다. 허가되지 않은 정화조가 지금 방치되어 있다. 이 얘기는 기존에 건물을 지을 때 오래된 건물은 정화조로 되어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 구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짓고 있다가 그냥 옆에다 파서 묻고 그냥 합니다. 이것이 현재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정화조비가 안 들어가도 2년 3년,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치우지 않고도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화조 회사에서 와서 옆집이 치울 때 같이 치워버립니다. 같이 치워버려요. 그 비용은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양천구 용역회사인, 정화조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정화조를 치우라고 하는 통지서, 지금 상당히 많은 비용이 거기서 나갑니다. 얼마 나갑니까? 전산기록지서부터 거기에 대한 통지서,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그 금액을 용역회사에다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이규석 위원님과 최정철 위원님께서 정화조 관련 질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매년 정화조 관련법에 의해서 정화조란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서 깨끗한 환경, 즉 한강의 수질보존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 4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안 치우는 그런 가정집이나 그런 정화조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질책이시고요. 물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220페이지에 나와있는 정화조청소 통지라든지 예고 또는 그런 충분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사실 그러한 업무를 저희구가 자치단체장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다만 민간회사에 저희가 할 일을 대행을 시키고 있는 것은 정화조 수거업무만을 지금 대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정철 위원님께서 통지서 발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민간회사의 수입으로 되니까 민간회사에서 감당해 주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용역 대행 계약조건상 저희 업무의 배분기준이 수거업무만 하고 대행회사가 받아가는 그 돈은 수거 수수료일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과연 저희들이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지서 발부라든지 독촉장 발부하는 이런 관련경비를 대행회사에 부담시키도록 하는 문제를 차후에 이제 3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만 재계약때 계약조건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문제, 타구의 형평문제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길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회사 부당행위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욱채

정욱채위원장

청소과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는데 신월3동, 신월6동, 신정3동, 신정1동에 철거민단지 있지요? 72년 5월 20일부터 72년 10월 26일까지 들어온 4개 단지가 있어요. 철거민단지는 정화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힌다든지 업자한테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224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 230, 231페이지. 위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나왔는데 우리 공중화장실이 양천구에 전부 몇 개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5개소인데 한군데를 빼고 나머지를 수리를 5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한 군데는 대대적으로 세계화 기준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에 있습니다만 대대적인 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 나머지 네군데만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에 필요한 휴지니 이런등등이 다 포함이 된겁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두환

위두환위원

세계화 시범 공중화장실 정비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신정3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는 3,000만원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저희 이미 유인물로 해드린 주요 투자사업현황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시범 공중화장실정비 해가지고 그 단위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정3동 1,032번지에 소재하고요 면적은 약 1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을 전면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공중변소가 화장실이 있는거를 개조를 한다 이거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럴 바에는 지어놓은 걸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데다 새로 하는 것이지 지은 걸 왜 헐고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설비 자체를 호텔수준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12평에다 3,000만원 투자할려면 돈으로 발라도 몇 번 발라야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처리되는거예요? 아니, 이 예산이 엄청난거예요. 10평짜리 화장실 세계화 붙여놓고 3,000만원달라고 하면 연립주택 한 대 값이에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바로 동사무소에 있는 지하철역인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죠. 공중화장실도 저희들이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난방까지 다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용왕산같은데 보면, 두군데가 있지만 아주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거기를 관리하는 청소부들이 사용을 일부 했어요. 장애자들 화장실을 썼다가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콘테이너박스로 해서 다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아예 신정3동에다 어떻게 정한 이유도 모르겠지만 기왕에 할려면 3,000만원 들이면 진짜 새로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이거 3,000만원이면 집 한 채 지을 수 있어요. 이것 10평에다 3,000만원 투자하면 만원짜리 돈으로 발라도 몇 번 발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적이 나온거 있어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구체적인 설계라든지는 아직 안한 단계이고 소요예산을 주요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환

위두환위원

이걸 말이죠. 서울시내 몇군데에 세계화 공중화장실이 시설되어 있어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개소를 했고요 목 소공원에 있는 공중변소 그거는 금년에 세계화 수준으로 끌어 올린겁니다. 그래서 1년에 1개소씩을 수준을 호텔 수준으로 향상시켜라.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다른 구에는 지금 몇 개나 되느냐 이거예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각 구별로 연 1개소씩을 세계화 수준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세계화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소공원에 만든 그것도 관리비가 50만원씩 들어갑니까. 매년?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개방된 화장실이기 때문에요 가끔,
두환

위두환위원

개방이라면 어떻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심야에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일부 기물을 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소한 그런 유지보수적 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4개소에 50만원,
두환

위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세계화 화장실은 공중 시범화장실에는 사람이 24시간해야지요? 청소년들이 와서 깨트리고 잘못해 놓으면 해야 되니까 24시간 경비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주간에만 하고 밤에는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불량청소년들은 밤에도 활동을 하는데 밤에 돈으로 발라놓은 화장실이 밤에 애들이 와서 잘못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24시간 지켜야된단 말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두환

위두환위원

어쨌든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공중화장실도 그 정도 수준이면 최고로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위두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은 지하철역 주변이고 파출소, 동사무소가 옆에있고 그 지역이 지금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남아있는 땅들이 있는데 새로운 역세권으로 해서 이왕 시설하는거 좀 깨끗하게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231페이지.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230페이지, 압축장 100만원 곱하기 두 대 이게 뭡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쓰레기압축장이 금년도에 건설이 됐는데요 거기에 압축기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기계, 압축모터 수리보수 유지관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차장이 200만원 가지고 설치가 안 됩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세차장은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2, 233, 234, 235페이지.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민간위탁금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가 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민간위탁금 특정폐기물수집운반 처리비 3,400만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는 서울시 지침에 의한 단가이고 우리구 발생예상량 170톤에 대한 폐냉장고 우레탄처리비가 1,900만원이 되겠고요 기타 특정폐기믈에서 25만원씩 61톤을 추정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는 각 지역에 취약지역에 임자 없는 투기된 쓰레기를 그렇다고해서 투기한 사람을 현장에서 목격도 못하고 사후에 근거가 없어서 확인도 못하는 그런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방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 발생 처리한 물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발생될게 아닌가 싶어서 60여톤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폐냉장고라는 것을 밖에다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주위 사람들도 있고 또, 초창기에는 마구잡이로 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96년도를 접어들어서 폐냉장고를 마구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의식수준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3,400만원이라는 돈이 지난 95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우레탄처리비라고 그래서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냉장고에서 나오는 우레탄은 다른 일반 폐기물과 달라서 특정폐기물로 그 처리비가 톤당 35만원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냉장고에서 발생하는 그 우레탄을 별도로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경비가 35만원씩 해서 1,900만원으로 계상한겁니다.

최정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폐냉장고에서 우레탄이 얼마나 나와요? 폐냉장고에서 무슨 우레탄이 이렇게 나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 한 냉장고에서 우레탄이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연간 발생되는 양을 170톤으로 추정을 해서 거기에 32.5%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하기가 어려워갖고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평균수치를 내주어서 시달해 준 지침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요 아까 우리 목1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있다가 국가에서 국고 땅인데도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50만원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보상이라기보다는 보조금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대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대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냉장고를 또, 폐냉장고 때문에 3,4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Т 것 같아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런데요 거기 재활용센타에서 운영하는 냉장고 교환 이런 것은 버리는 냉장고가 아니고요 일반 가정에서 구형을 버리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쓸만한 물건을 거둬다가 거기서 그 물건을 다시 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간에 교환을 하거나 하는 그런 업무를 가전가구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저기에 우리가 시설을 대주기로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부지사용료 국가에다 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거고,

최정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가정에서 폐냉장고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폐냉장고로 해서 아주 고물이 될 정도로 쓸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치 의식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바꾸어야 되느냐, 안 바꾸어야 되느냐 이런 입장까지 와있는 수준이지 이걸 고철로 버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한번 목1동에 재활용하는데 가보면 거기 있는 냉장고나 폐냉장고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에 3,500만원에다 500만원하면 한 4,000여만원을 거기다. 재활용품 쪽으로 소모를 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지금 참고로 금년도에도 폐냉장고 우레탄 처리비가 1,200만원이 있었고요.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1,500여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2,600여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양이 조금 늘어날 걸로 보아서 조금 늘은 것 뿐입니다.

최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35페이지 거기에 보면, 특정폐기물이나 건축폐자재가 지금 무단 투기된 분입니까 이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지칭을 하고요 가로청소차 토사처리 이거는 가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처리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분에 해당하는 처리비죠 이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무단투기는 그 위에 특정폐기물 1,500만원 계상된거 그것이 무단투기된,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단투기분처리분이라고 따로 있거든여? 그러면 이거 이중 계상된 것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이거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거는 건축물폐자재처리비라 해가지고 제목이 크게 나와있고요 세분해서 가로청소차 토사처리비, 그 다음에 폐자재의 무단 처리된 투기분이고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정폐기물로서의 투기된 처리, 그러니까 이것을 단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세분해서 나누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혜경위원

전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거기는 그냥 무단투기에 건축폐자재 이렇게 어떤 단서가 붙어있는데 지금은 따로 무단투기라는 말을 빼고 특정폐기물하고 건축폐자재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이중 계상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이중 계상은 안 되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차 임부 토사 이런 것은 사실 일반생활쓰레기와 섞어서 일부 김포매립지로도 가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내년도부터는 김포매립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민간감시단의 감시가 강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이런 것들도 법령이나 제도의 틀 속에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모두 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보다 상당부분 늘어난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압축박스가 몇 개나 되며 며칠 정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허할 때 며칠 정도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현재 어디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뇨차도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지금 차고지를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혐오시설이라. 자기 땅이 있어도 거기에 주차를 못 시키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차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세 번째는 동네 청소를 잘하려면 동사무소에서 동에 지원된 차량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차량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청소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이 있으면 이 차제에 답변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먼저 동네 청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동으로 배속시켜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차량을 배속시켜줌으로써 당장은 관리운영하는데 조금은 효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청소차량이 다른 일반 승용차나 이런 차량하고 달라서 국가의 장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수리운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에다 이 관리권을 전부 떼맡겨줘버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신축성있게 대처를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차량운영만 부득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환경미화원은 이번에도 가로청소, 구역청소, 전부 동으로 배속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기계적운영, 기술상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저희 청소차량 차고지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목1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개주차장 부지의 약 4,000여평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에 청소차량 차고지와 또는 재활용 중간집하장을 금년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고지 문제는 저희 구에서는 일단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압축박스가

김종화위원

정화조 차는 어떻게 지금 됐어요, 민간한테 위탁을 줬지만, 그것은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정화조 차 문제는 위탁을 받은 대행사가 책임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다만 운영하는 면에서 민원이 일고 또 차고지가 멀고 하다보니까 일부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가끔 기사들이 거리에 대 놓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나 의원님들의 지적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누차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행회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차고지로 반드시 입고를 시켜서 그런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박스가 우리구에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김포해안매립지에 쓰레기반입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사태에 과연 며칠이나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압축박스는 20개가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가 만약의 경우 반입이 중단된다든지 하면 저희는 기존에 금년에 복개부지에 건설한 압축박스, 거기에 시설이 있고 특히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안양천 고수부지 둔치에 과거에 작업을 해 왔던 그런 장소를 일부 활용해서 한다면 장기간은 문제가 있겠지만 10여일정도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수도권매립지건설운영비 부담이 10억이 조금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설입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가 있는 주요사업설명서 145페이지에 이에대한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봐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일대에 광역 수도권매립지가 지난 89년도부터 91년까지 건설되어서 123만평이 현재 92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97년도까지 매립할 것으로 매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는 추가 2단계 3공구가 123만평을 건설하지 않으면 매립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2단계 공사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단계 공사 건설재원이 총 6,981억원이 소용되는데 그 중경기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가 맡기로 한 돈 4,011억원을 자치구에 떠넘기고 나머지, 그게 92%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 4,011억중 우리 양천구가 맡도록 내시된 금액이 89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부담하도록 저희 구에 내시된 금액이 표와 같이 22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22억1,9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구 전체 재원형편 때문에 여기 의회에 넘어온 예산안에는 10억 밖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입장은 저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자치구 부담을 전액 서울시가 부담해 달라고 그간에 여러 채널을 동해서 또 저희 구청장님 회의라든지 서면보고라든지 또는 구의장단 저기라든지 여러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욱채

정욱채위원장

아니 청소과장, 간략하게 되냐 안 되냐 이 정도로 해야지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0억중 3억3,700만원을 감액해서 예결위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대형생활폐기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간, 최종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면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가정에서 쓰다버리는 책상, 냉장고, 장롱, 쇼파 등 이런 쓰다가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난지도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쓰레기처리장에 운반해서 처리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처리해서 최종 처리를 안하고 난지도 넓은 공지에 야적할 공간이 없고 앞으로는 파쇄를 한 다음에 최종 처리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까지 대형폐기물 장롱이나 이런 것 버리는 사람들한테 수거료를 안 받았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것은 처리비까지 부담한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난지도까지 수집 운반하는 수집운반수수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을 해 주고요,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5톤 압롤차량하고 살수차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압롤 차량이라는 것은 저희 압축차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실어서 김포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이고요, 살수차량은 가로청소를 하기 위한 특수차량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중에서도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구입하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거기 맨 밑에 하단에 있는 2.5톤 저상화물차 네 대가 재활용수거전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구입이 되면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가 되겠군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폐스치로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금년까지야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재활용으로 분류 수거가 돼서 따로 분리수거가 될텐데요, 부피가 커서 특별한 수송계획이라든지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폐스치로폴은 내년도 3월부터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도록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으면서 부피만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량화해서 부피를 줄이지 않으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피를 줄이고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내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사겠다 그래서 기계값으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특별한 수송계획은 없고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수송은 재활용 전담차량이 맡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날짜를 하루 지정해서 스티로폴만 수거하는 날로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대충 청소과의 업무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했는데요, 한가지 의문가는 것은 지금 여러부서별로 주택과나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는 업무가 증가되고 격무에 시달린다 해가지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지급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그것이 안 되어도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누락되었는지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에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청소과나 주택과, 교통지도업무, 이런데가 제일 기피 격무부서로 조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기피 격무부서, 혐오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 소속 과에 근무하는 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1인당 1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저희과가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요, 저희 실무자들의 작업과정상의 단순한 오류, 실수로서 빠져서 상정이 안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으므로 내일 심사토록 예정되어 있는 보건소에 대하여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기획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보건기획계장 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이 항목별로 구분되어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같은 예산항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8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6억8,3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크게 구분되어 계상이 되어 있으며 대부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5,300만원,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1억8,100만원, 뇌염 등 각종 예방접종비용, 시설장비 관리비용, 에이즈 홍보비용 등 경상적 경비가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네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4억3,808만8,000원으로 보건소 일반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의사 등의 기타직 보수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처우개선비 5%를 산정해서 전년도보다 3.7%가 증가된 5억257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에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총 5억5,83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지역의료업무추진비와 자율방역단 교육 등 에이즈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민활동비와 직책 및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1억5,2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6,41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20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5급 이상의 직책급과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편성된 금액으로서 전년도에 1억3,977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3억9,4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부터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신설된 교통비가 편성이 됐구요. 금년도에 각 직원별로 5만원씩 지급되던 명절휴가비가 본봉기준으로 50%가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을 계산하여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에 경상 예산 중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 운영비는 당직 수당과 기본급량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 기본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인 5,62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 금액상으로 160만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에 보건소 당직을 하던 그것을 세콤으로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 비상 근무시만 당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일수가 365일에서 180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수당 감소액이 160만8,000원이 되어서 관서당 기본경비는 5,62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비 등 3억5,164만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9,33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로 예방접종 약품인 뇌염백신 구입 단가가 작년도부터 1인당 5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7,53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제작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97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결핵예방활동과 저소득층 방문 간호활동, 가족계획 홍보활동 여비로 전년도 수준인 1억6,34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에이즈환자진료비, 가족계획 특수 사업비와 직원 의료보험 및 연금부담 지원금으로 1억6,3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무원 재해 발생시 보상 준비금인 민간이전비를 1,23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기기 물품과 사무실운영 물품을 구입키 위한 자산취득비로 9,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물품 구입내용은 미생물 실험용 무균함 1대 550만원 짜리입니다. 치과 충치 치료기인 아말감 자동믹서기 1대, 신월진료소에 사용할 영ㆍ유아 신장측정기 1대, 카메라 1대, 서류함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 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2개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국비를 40% 지원받고 구비를 60%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은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과 정신 박약아 예방사업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358만9,000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사업예산중 자체 추진 사업은 한국안전시스템주식회사의 신월진료소 보안 경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2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간염희석기와 특수 냉장고, 컴퓨터, 속시렛 등 물품을 구입키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9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의 96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가 국민보건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보건소예산이 보건관리 과목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가 혼합 편성되어 있으므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병수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묻죠. 이게 포괄 추진비죠?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포괄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그 내용상으로 해당되는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책정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명병수위원

이게 보건소 전체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행정과에 대한 겁니까?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이것은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두 과 소관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 및 지역의료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또 계상됐죠?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예.

명병수위원

그 성격은 또 어떤 것인가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보건소 및 지역의료업무추진비는 금년도의 산출을 보시면 보건행정 업무추진 해서 매달 10만원씩 12개월120만원 책정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입니다. 보건지도 업무 10만원씩 12개월 동안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내년도에 묶어서 저희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두 개과 소관에 진료업무하고 그밖에 지도과에서 하는 예방접종 그 업무추진 할 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만원씩 3과 12월로 되어있는데 타과는 30만원 같은데 보건소만 특별히 20만원 써야 될 그런게 있나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부서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하고 완전히 비교해서 분석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보건소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이 좀 적은 부서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업무추진비가 좀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편성 예산 요구는 30만원 했는데 10만원이 깎인 거에요? 뭐에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죄송합니다. 지금 20만원이 명병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에 3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되게 2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민원이,

명병수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과비 성격 아니에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게 20만원이고, 타 과가 30만원씩인가?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만원 받는 과는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청소과하고 격무부서라고 그래서 거기는 과장님들이 활동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5개 과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이 과비가 어느과는 30만원이고 어느 과는 20만원이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괄되게 해가지고 또 타 부서는 업무추진비 포괄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신 분, 이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189쪽 좀 봐 주세요. 금년에 비해서 인쇄비를 많이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신 저희 홍보비용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일반수용비 중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8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보건소의 홍보물 제작은 주로 에이즈홍보와 보건교육 실시하고 예방접종 활동, 그리고 모자보건에 대한 홍보, 이 세가지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에이즈가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에이즈 홍보 활동에 좀 더 주력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신월진료소에 대해서 한가지 묻습니다. 신월진료소에 운영비,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료소가 독립되어서 인원을 6명이면 6명, 7명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한다면 그 진료소 자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예산이 필요할거란 말이에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예.

명병수위원

그 신월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전기료라든지 기타 공과금 같은 것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제가 12월 1일 발령을 받아서 완전히 업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명 위원님이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신월 진료소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 약사 1명 일반행정요원 1명해서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진료소에 금년에는 거기 인원이 현재 하루에 약 30명 이용을 하다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또 다른 반면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신월 진료소까지 고정으로 해서 그쪽 지역만 해서 운영할 게 있으냐 검토대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계셨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체계는 내년에 좀 정확하게 좀 더 시간을 두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나가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라고 할까 그런 것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까 명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서업무추진비에 저희가 2개 과에 20만원씩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운영할 때에 보통 일반 진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업무하고 거기 신월진료소에서 하는 업무와 똑같은 개념에서 같이 함께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신월진료소는 보건행정과의 운영계가 관장하고 있나요?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신월 진료소하면 신월 1, 3, 5동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결국 보건소까지 1, 3, 5동 주민들이 오시는 것이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해서 결국 그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진료소가 보다 주민들에게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예산을 뒷받침 해주어야 진료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내년도에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신월진료소가 개소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고맙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허영수보건기획계장

예,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욱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께 의약과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5,127만원이며, 이 중 일반수용비는 993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대장과 약봉투등의 인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는 4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동 약포장기 등 장비 유지비입니다. 증가이유는 물리치료실 장비 신설 및 자동 약포장기의 증가로 장비의 유지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운영비로는 1억9,067만2,000원입니다. 이 중 진료 약품비가 1억4,398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82%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환자가 전년도 대비하여 2배 이상의 증가와 약재비 상승 및 96년도의 환자 증가분을 추계한 것입니다. 기타 재료비로는 238만7,000원으로 예년과 동일하며 검사용 시약 및 재료비가 4,040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재료비는 200만2,000원입니다. 이중 검사용 시약의 증가는 보건증과 건강진단서 발급건수 및 환자의 증가로 앞으로 올 환자의 증가를 추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소한 회의장에 휴식도 없이 불편하신 가운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