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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32회 제본회의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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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2010년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산동주민센터의 완공으로 주민센터 소재지를 김천시 충효길 93번지에서 용암동 27번지로 소재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내 거주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민등록 이전을 계도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미비함에 따라 관내로 전입하는 학생,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지원에 따른 기준, 신청절차, 지급시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다 경쟁력 있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백수문학관 개관과 자연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거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담당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정원 조례중 연구직 1명 학예사를 증원하는 한편 기능직 1명을 감원 조치하는 조례로 전문요원인 학예사의 배치로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김천시 각종 단체, 조직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지역발전과 봉사활동이 가장 왕성한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새마을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 운동의 발전 및 조직 운영과 활동경비, 우수 조직에 대한 포상, 조직 구성원의 봉사활동 중 재해대비 보험가입 등을 규정,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을 육성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과 징수방법의 조례 위임과 도로명 주소 안내판 등에 광고 절차 규정 및 그 외 도로명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법정업무”로 제도화 됨에 따라 기존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강좌는 주 대상이 유아 및 어린이들로서 이들에게 수강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모든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의 여타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김천시 관내 작은 도서관이 7개소가 개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명품교육도시 육성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9.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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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과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수청구가 있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확대 시행되며, 공업지역내 준산업단지의 적용 건폐율이 현재 7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완화 되었으며,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업종 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가능토록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종 주거 지역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층수제한을 현행 4층에서 5층 이하로 완화되며, 또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용도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이내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례 정비를 위함이며,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09년1월5일 고시된 김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 산지지정고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 「토지의적성평가에 관한 지침변경」등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 288만9,826㎡로 변경하는 내용을 기존 계획관리지역으로 유지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김천시 관내 주택 보급률은 96%를 넘었으나, 기존 도심의 노후 주택과 불량 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빠른 시일내에 체계적인 정비가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시 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07년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으로 김천시 도시공간의 경관자원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의견 청취 건으로, 지역 정서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각종 의안 심의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의 하나인 설날이 됩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고통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모든 어려움을 잊고 정겨운 고향에서 부모형제와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조상의 고마움을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다시 한번 보살펴 주셔서 시민 모두가 다함께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싱그러운 봄이 올 것입니다. 대지에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 모두의 앞날에 희망으로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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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