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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5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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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채

정욱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도시정비국중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이어서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96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84만원 보다 2억8,222만5,000원이 증액된 3억2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138만9,000원은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따른 대부분 예산이 95 당초 예산에 미편성 되었고 주차 단속 계도요원인 공익요원 인건비 등 경비가 과목 변경으로 기획관리비 예산에서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434만5,000원으로 주차단속 계도요원인 공익근무요원 봉급 1,167만6,000원과 96년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된 버스 전용차선 공익근무요원 봉급 266만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는 기피부서인 교통지도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2,400만원과 운수업체 간담회비 20만원이 증액된 2,540만원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1,204만원 보다 7,497만8,000원이 증액된 8,701만8,000원으로 구체적으로 세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하단 부분부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버스전용차선제 지도 단속에 따른 필름구매 등 사진용품비와 V.C.R 용품비 1,454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782만원은 운행질서 위반차량과 청문과 행정처분에 대한 우편요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운영 수당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72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버스전용차선근무자 16명에 대한 제복 구입비로 608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버스전용차선 단속 요원 급식비 2,400만원 중 1,300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장비 유지비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58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예산 20만원 보다 3,120만원이 증액된 3,840만원으로 이는 버스 전용차선 단속요원 여비 2,400만원 중 1,3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었고, 산업용 차량 단속활동비 1,4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억2,540만2,000원이 예산에 신규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우수 운수업체 서비스 개선에 따른 격려비 120만원과 주차단속 계도요원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지원경비 9,905만원이 기획관리비에서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으로 과목 변경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버스전용차선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15만2,000원은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운영에 따른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96년도 확대 시행될 버스전용차선 2개 노선, 오목로 하고 화곡로에 대한 단속 요원 초소 설치비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6년도 확대 시행될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활동장비 구입비로 전액 시비 예산으로 6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6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억5,072만원 보다 5.3%, 1억1,998만원이 증액된 23억7,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담금 수입은 유료주차장 수입금으로 노상 유료주차장 3개소와 노외 유료주차장 4개소에 대한 민간수탁관리 수입금 7억7,449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도 예산액 17억5,072만원 보다 4억414만4,000이 감액된 13억4,657만6,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는 5분예고제 실시에 따라 단속 실적이 저조하여 전년도보다 2억6,507만4,000원이 감소된 13억1,092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불법 주ㆍ정차 견인료도 단속 실적이 저조하여 1억3,907만원이 감소된 3,5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억원과 예금이자 수입 4,96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6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23억7,070만원으로 크게 주차장 건설관리 예산과 주차장 건설사업, 예비비 세 가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비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렸으며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예산은 총 5억9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3,127만7,000원 보다 2,21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예산은 1,8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만1,000원 보다 1,579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신문 공고료와 운영에 따른 홍보안내물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4억9,0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2,863만6,000원 보다 3,792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360만원 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주된 내용은 금번 추경 예산시 위원님들이 심의 가결해 주신 주차 단속원과 공익요원 격려비 6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주차단속원 38명에 대한 기본여비, 급량비, 기본 사무용품비 예산 2,58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억2,052만원 보다 1억1,790만6,000원이 감액된 2억261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4,319만4,000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과태료 스티커 제작비,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 처분경고장 제작비 등 인쇄비 1,927만7,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에 대한 사진용품비 1,200만원과 전산용품비 144만원, 기타단속에 따른 제용품비 1,047만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예산은 9,507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와 압류 예고장 발송 우편료, 반송료 예산이 9,430만3,000원, 주차단속 차량 2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76만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예산은 2,082만4,000원으로 주차단속원 38명에 대한 제복 구입비 예산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예산은 1,980만원으로 교통 혼잡시간인 출ㆍ퇴근 시간대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주차단속원 기사 급식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은 147만원으로 주차 단속에 따른 장비 카메라, 무전기 수리비 예산을 계상하였고, 차량 선박비 예산은 605만6,000원으로 단속 차량에 대한 유지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예산은 주ㆍ정차 과태료 전산입력에 따른 일용인부임 1,6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6,840만원 보다 984만원이 증액된 7,824만원으로 주차단속원 활동여비와 전담요원 활동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증액된 주된 내용은 주차단속원 정원 증원분 20명 해서 38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4,860만원으로 2,250만4,000원이 증액된 7,110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주ㆍ정차단속원 포상금과 주차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으로 증액 내용은 주차단속원 정원 증원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민간견인료 예산과 과태료고지서 프린트용역비 예산 2,985만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은 견인 보관소 서울시 위탁금 예산으로 7,345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9,337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63페이지 부터 369페이지입니다. 363, 364페이지 위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운수업체 간담회가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운수업체 간담회를 하는데 1회에 5만원씩 해서 4회를 넣어 놨는데 운수업체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을버스를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는 저희가 버스 4개 업체하고 마을버스 6개 업체, 10개 업체 있고요. 법인택시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 데에 예산을 우리가 꼭 투자를 해서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위한건데,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게 결국은 저희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정차 통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회의 소집해서 저희가 지시할 사항은 지시하고 잘못된 사항은 좀 집어가지고 좀더 잘 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간담회 비용을 집어 넣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에 새로 한 거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5만원씩 해서 새로 집어 넣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간담회 여기 5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15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저희 소관에서는 이게 지도 단속에 관련된 간담회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실에서 차 한잔씩 하면서 과일 좀 썰어놓고 해서 간소하게 해서 대화할 수 있게끔 간소한 경비로 5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2과 중에서 1과는 5만원으로 통일하든지 15만원으로 통일하든지 통일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 교통행정과를 5만원씩 해도 관계 없죠? 똑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358쪽 한번 보세요. 똑같다구, 운수업체 간담회 하고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저희 소관의 회의시간은 보통 1시간 안쪽입니다. 1시간 안쪽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잘 된 것 못된것해서 개선해야 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회의가 간단하게 끝나는데, 행정과에서 운수업체 간담회는 아무래도 장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만원씩 올린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교통행정관리95년도에 보면 34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96년도에 5,76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6,100만원으로 지금 교통행정에 시책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5,76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최정철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최정철위원

지금 364페이지에 95년도에 과가 교통행정과 하고 지도과 하고 갈라졌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지금 340만원 밖에 안 됐었는데 과가 갈라졌다고 해서 5,760만원이나 증액이 될 수 있는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토요일날 주택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3D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지도과, 주택과 3개부서에 대해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하고 3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처우개선책으로 해서 3개 과에 대해서 1인당 직원들 10만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그 예산이 저희 과에서도 2,400만원이고 행정과에서 2,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주 늘어나는 요인은 교통지도단속추진비, 기피부서에 있는 그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과에 안 간다고 그랬을 때 증액을 계속시켜주다 보면 예산이 형평성을 잃고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의 월급이 어느 과에 간다고 해서 더주고 덜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장님이 새로오셔서 직원들 간에 대화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들끼리, 그래서 전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신문에도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3D 부서라고 해서 직원들 전체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나 주택과를 안 가기 때문에 좀 이러 얘기는 뭐 하지만 일 좀 하는 우수한 인력들은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에서도 근무 기간이 1년만 되면 딴곳으로 도망갈려고 하고 인사상에도 큰 우대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불만이 있고 더군다나 저희 같은 부서나 주택과 같은 부서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오래 있을 생각을 않기 때문에 타과 하고는 형평성 자체에서는 좀 맞기가 힘드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을 어느정도 근무할 수 있고 이런 부서에서도 일 좀 하는 직원들이 올 수 있게끔하기 위해서 인사상 좀 우대도 하고 이런정도 실비 보상차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해주면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위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맨 상단에 카메라용 건전지가 8,000원씩 32대 12월분인데, 카메라가 32대면 어디어디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메라가 지금 버스전용차선에 관련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개 노선이 화곡로 하고 오목로 하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단속인원이 32명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1인당 1대씩 지참을 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무자들이 500m당 이렇게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카메라 1대하고 유도등과 엑스반도를 차고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끔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지금 공항로 일부하고 화곡로 일부에 하는데3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화곡로 하고 오목로에 대해서는 8명이구요. 등촌로 하고 그 다음에 공항로 하고
두환

위두환위원

어쨌든 요즘은 시민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서 벌써 전용차선 들어가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구태여 몇 사람씩 이렇게 많이 필요없는 걸로 나는 인정이 되고 또 하나는 카메라도 2인1조가 될 거에요. 왜냐하면 넘버를 적어야되고 단속 붙잡다 보면 카메라 찍을 시간도 없고 그래요. 차가 지나가면. 전용차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2인 1조로 해서 한 구역에 한 팀씩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몇 개팀을 하는데 32명 씩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하느냐 그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용차선 제가 처음에는 많은 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대부분 운전하는 분은 전용차선을 다 알고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이 거의 전액 내려왔습니다. 보조금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주어서 이런 예산을 해라해서 내려 왔는데 한 사람이 카메라 1대당, 무전기도 지금 뒤에 있는 것도 시비보조금이 내려 왔어요. 신규로 사는 것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시비보조금을 주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정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속원들이 한 군데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카메라 찍으면 한 사람은 대장에다가 기재를 해야되고 스티커 발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래서 한사람은 카메라 찍고 한사람은 적기 때문에 두사람이 2인1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는 하나씩이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시비라면 여기 예산에 구태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시비예산을 저희가 세입을 해서 잡아 넣고,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세입에 들어온 거에요? 그러면 시비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예산에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17페이지 한번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교통지도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보조금이 얼마가 됐냐면 3억5,729만2,000원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용차선단속원 인건비, 공익요원 인건비, 장비구입비 해서 이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부가 여기 나온 것은 시 보조금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거의 다 시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64쪽을 보니까 방치폐차 견인료가 2만원 곱하기 35대 8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65페이지를 보니까 방치폐차 견인료가 2만5,000원 곱하기 3대 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만큼 방치 폐차되는 차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견인차가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이 견인차 자체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2.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 견인차 가지고 방치차량을 견인을 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 3대로 잡혀 있는 것은 2.5톤 이상 화물차, 대형차인 경우에 한해서 견인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35대 잡혀 있는 것은 당초에 견인차가 저희 것이 고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놨는데 어느 정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366, 367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문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하단에 포상금이 1억2,540만2,000원이 지금 계상됐거든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게 전액이 시비 보조인지, 그리고 운수업체 서비스개선 해가지고 표창 및 격려하는데 어떤 업체를 표창하고 어떤 방식으로 격려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문인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서비스개선에서 표창 및 격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4개 업체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6개 업체, 법인택시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거나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거기서 타업체가 본받을 이런데 한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30만원정도 격려금을 주면 타 운수업체에서 그것을 좀 본받아서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그 밑에 9,905만원하고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 2,515만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당초에 주차단속 계도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는 기획관리비, 일반회계 예산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운수지도예산으로 되어 있고, 버스 전용차선 공익요원 16명에 대해서 2,500만원은 서울시 전액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잘 하는 업체는 표창하고 만일에 우리 주민에게 잘 못하고 불친절한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재조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적을 좀 덜 받고 잘하는 이런 업체 한 군데에 대해서 내년도 시범으로 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367쪽에 중간에 보면 사업용차량단속활동비라는게 나와 있어요. 1,440만원. 그런데 그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사업용 차량을 단속한다는 말이 조금,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이라고 하면 택시나 버스, 그 다음에 화물차, 기타 사업하는 차량을 사업용차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만원씩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하루 나가면 장시간이 소요가 돼요. 실제 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그리고 밤샘 주차도 현재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을 계상을 했고요. 이틀에 한 번정도 나가서, 저희가 아침에도 나가는 시간이 있고 밤 늦은 시간에는 택시 단속하고 화물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운수지도계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양쪽 다 똑같이 편성된 예산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위의 소관에 대해서는 전용차선 단속요원 여비이고요. 이것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입니다. 단속원 예산에 대해서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고, 밑에 것은 사업용 차량 단속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유선목위원

이거는 직원들이라는 거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위에 것은 단속원들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안 계시면 368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은 40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또 41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405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수입금이 신월6, 7동 주차장에 95년도에 입찰을 봐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다가 도저히 수입이 안 되어가지고 그 자리를 포기를 하고 또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는데도 아직까지 입찰 응시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최종철위원

사항이 세입 분야가 어떠한 상대성이 있어서 세입을 해야 되는데 4,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찰이 계속 되는데 4,200만원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월6, 7동 주차장은 4회에 유찰이 됐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수지 자체가 맞지 않아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어서 저희 자체에서도 현재 수탁자 자체가 수입 지출 자체를 판단해 보니까 인건비가 안 빠진다고 해서 지금 포기를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연초 쯤에서 저희 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시에서 우선 표준 예시가 내려 오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금액을 낮춰가지고 수탁을 내 놓으면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거기 지역에서도 지금 2급제로 돼 있어요. 그 주차요금이. 주차요금을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차장은 계속 확보해야 될 입장이고 주차장비용은 확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맞추어서 보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차요금도 내리고 수탁금액도 좀 내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그 주차장을 처음에 만들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수 위원이나 이운재 위원이나 그때 상당히 반대에 반대를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좀 이해해 달라 통과만 시켜주면 잘 이용하겠다" 해가지고 5,000만원에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면적이 너무 적고 또 선이 잘못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넓은 도로에 일직선으로 그려놓다 보니까 빗대어서 그어야 되는데 면은 적은데다가 입찰은 5,000만원의 숫자에다가 하다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차량도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파트에 차 다 들어가고 아무 것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세입만 잡아 놓고 세입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무료로 개방을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 보십시오. 이런 세입은 안 잡는 게 더 낫다하는 얘기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말씀은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좀 낮취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은 새로운 주택가에도 아무래도 주차장을 저희가 사가지고 공급을 주민들한테 해야 되거든요. 주택가 자체에서도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입장이니까 그 수입을 확보할려면 어차피 주차장을 유료화로 해 줘야 됩니다. 방법이. 그거하고 지금 주차장 과태료 수입자체도 현년도 보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5분예고제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요금을 좀더 늘려가지고 아무래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장소에 입찰을 보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긋는 방법하고 해서 김연수 위원님하고 김재천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항상 상의 좀 해서 그것을 진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우리 양천 구에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서울시에서 주차장설치조례에 따른 예시가 내려 왔다고 했는데 몇월 몇일자로 내려 왔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날짜 내려온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내려온지 한 3, 4일 밖에 안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내려온 지가 3, 4일?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기히 주차장설치조례가 제정된 구도 많이 있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조례에 준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예시가 내려 왔다고 하면 언제 양천구에 대한 유료주차장설치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건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칙안이 내려 왔는데 저희가 만족할만한 예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탁금액 자체를 사정하는 방법을 하향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좀 미흡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내려오자마자 그것을 보고 서울시 주차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걸 주 알맹이를 갖다가 산출가격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내려왔냐 해서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부에다가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 예시를 보고. 그것을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1월 하순 아니면 2월초쯤해서 의회에다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는 양천구 현지 사정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과 자체로다가 입안해 놓은 일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현재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입안까지는 해 놓은 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어요. 서울시가 예시를 해서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양천구 지역사정과 전혀 동떨어진 4대문안이라든지 도심지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런 주차장설치조례에 대한 예시를 내리고 있는데, 양천구하고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에 맞는 그러한 조례가 제정돼야 현실적으로 과장께서도 지금 말씀 하다시피 주차요금 문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선의 주차요금이 징수될텐데요. 지금 서울시 예시만 가지고 의존한다고 보면 우리 양천구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조례가 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러한 조례에 대한 입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건설교통부라든지 여기에 지금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1월이나 2월에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신월6, 7동에 대한 유료주차장, 신정1,3동에 대한 유료주차장이라든지 등등 현재 유료 주차장들이 결국은 서울시 유료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무과에서는 조속히 이런 문제는 입안해서 양천구에 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시 내려온 것이 한 3, 4일 전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된 다음에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내용은 건교부에다가 질의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요금 자체가 저희가 만족할만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실정에 맞추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산출가격 하향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어가지고 건교부에다가 현재 질의를 바로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질의 지금 우리 양천구청 지하 주차장 유료화 했을 때 그것도 법으로 뒷받침해 줬기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시가 내려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양천구 현실에 맞는 유료주차장설치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었다 그런얘기에요. 예시하고는 관계 없다는 거에요. 서울시가 25개 구청을 취합해가지고 이러한 선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제시한 것이지, 양천구에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렇치 않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자체에서 수탁금 자체에서는 저희 양천구 자체내에서 얼마로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위법인 도로법에도 나타나 있고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저희 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도 보면 주차장으로 용도가 돼 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5%를 갖다가 수탁금액을 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한 내용도 이 자체에서 5%라고 산정이 됐기 때문에 법안 자체는 현재 저희 자체에서 건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은 실제 운영하는 시간이 10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을 하는데 도로점용료는 24시간 다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산출가격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한테 실질적으로 이 법 자체에서는 24시간 운영한 걸로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 공시지가의 5%를 산정토록 한거지, 10시간 운영한 걸로 하면 10/24시간으로 해서 산정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임의대로 산출가격을 산정하는 거라면 미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위배해서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대 적용, 이것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법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다 할지라도 법 개정이 없이는 양천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란 것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 얘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에 보면 주차장으로 될 때에는 공시지가의 5%를 산정토록 하고 육교 밑에는 공시지가의 2%를 산정토록 이렇게 예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하루종일 도로점용을 했을 때 이퍼센트를 산정토록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대 조정을 한다고 하면 산출하면 굉장히 금액이 싸지기 때문에 그런취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월6,7동에 대한 유료주차장도 유찰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유료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입찰을 보니까 계속 수익성이 없으니까 유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세입은 잡아 놓고 계속 유찰돼가지고 그것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양천구에 대한 이 세입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빚어지는 그런 예산에 대한 운영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서류를 가지고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직원이 발로 뛰어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도록 과장은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철

정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06, 407페이지,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요. 거기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23%가 넘게 줄어 있거든요. 물론 이게 5분예고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많이 준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떻게 줄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5분예고제를 7월 20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5분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았고 바로 저희가 계도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민원이 하루에도 한 30, 40명 정도 많이 와서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민선청장님 들어온 후로 민원을 아무래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5분예고제를 갖다가 했는데요. 지금 5분예고제 취지자체는 경고장을 사전에 부착을 합니다. 계도 경고장 자체를 미리 앞차에서 경고장을 붙이면 그 뒷차가 5분이 지난 다음에 이동하지 않았을 때 스티카를 붙이기 때문에 경고장 자체는 종전에 우리가 단속한 그런 건수만큼은 나옵니다. 경고 건수는, 그렇기 때문에 5분 안에 그것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경고장 자체는 옛날 단속하는 그런 건수 정도는 나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금이자 수입을 4억9,063만을 해 놨는데 얼마정도 예금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금이자 세입은, 예금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에서 여기 4,963만원 나온 것은 현재 미정입니다. 보통예금이거든요. 저희 자체에서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정기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자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4,963만원은 어느정도 총괄 세입세출 그 계수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그 금액을 잡아 놓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5년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종지도과장

95년도에는 예금수입이 한 1억정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95년도에는 예금수입이 한 1억이고 96년도는 4,900만원이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도가 돼 바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예금이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세입에 따라서 세출 계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특별회계는 어차피 단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4,963만원까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민선청장 취임 후 5분예고제 경고장을 스티커죠? 이것을 부착하고 예고제를 실시했는데 그 스티커를 인쇄하는 예산은 어디서 전용해서 썼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예고제 경고장 자체에서는 예산자체가 잡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용비 예산에서 과태료 처분 표찰비 그 예산 남는데서 집행을 했습니다. 결국 과태료단속 스티커 표찰비에서 기간 자체는 한 4개월 내지 5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남은 잔액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수용비에서.

명병수위원

그게 얼마나 됐어요? 집행금액이. 95년 7월부터 95년 12월까지 얼마의 예산을 전용해 썼느냐 그말이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고요. 내부적으로 수용비에서 집행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그 5분예고제 경고스티커를 제작하는 인쇄비가 계상됐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계상이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얼마가 됐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768만원이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 쓸 수 있었는지, 이게 참 이해가 잘 안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산취득비나 예를 들어서 과목이 완전히 다른 거에 대해서는 행정과목이 있고 입법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목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자체에서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해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목 안에 수용비 자체에서는 전용을 안해도 쓸 수는 있습니다. 꼭 그 명목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의를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표찰은 표찰이거든요. 스티커냐 경고장이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건 전혀 다르지, 과장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인쇄비기 때문에요.

명병수위원

아니, 봐요. 과태료 스티커는 세입이 따르는 거야. 경고장에 대해서는 세입이 수반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 우리 과태료 스티커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세입이 수반되는 거야. 돈이 들어오는 거에요. 경고장은 소모성이에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입법과목이 아니라고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그걸 전용할 수 있겠느냐,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용비 자체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입법과목 자체가 있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행정과목은 세항하고 목입니다. 세항하고 목간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해서 과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건이 의회에 승인을 받다보면 행정에 신축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권한을 주어가지고 목까지는 구청장이 임의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신축성 있게끔 행정처리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런 걸로 해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같은 수용비 내에서 인쇄비 자체내에서 세입은 연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 내에서 인쇄물하는 것 같은 것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장의 생각이지, 지금 이것은 완전 소모성이야. 과태료 스티커를 제작하는 인쇄비를 의회가 할 적에는 세입이 따르기 때문에 승인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태료 스티커를 제작할 인쇄비를 전용해서 5분예고제 경고장을 제작했다 그말이에요. 5분예고제 경고장을 제작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차질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한다면 지금 95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줄어 들었다.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5분예고 경고장을 제작해서 부착함으로 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들었다 그말이에요.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5분예고제 경고장을 제작함으로 해서 과태료 스티커 제작이 차질이 와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용해 쓰다보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스티커 용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계도를 하고 5분동안 민원이 발생되는게 종전에 이의신청을 받아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냐면 화장실 갔다는 민원이 대분분이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잠깐 전화하는데 붙였다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1분, 2분 정도에 거의 붙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5분예고제를 시행하니까 저희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보통 하루에 다섯분 정도 와서 거의 많이 감축이 되고 자기들이 당한 입장에서 예고장까지 붙이고 스티카 두 장을 붙이다 보니까 그 행정관청에게,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과장, 그렇다면 지난 추경 우리가 했죠?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꼭 전용해서 쓸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96년도 지금 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거의 입법과목을 벗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가 까탈스러우니까 자꾸 집행기관의 단체장의 권한을 자꾸 확대해 가는 이런 예산서가 제출됐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건이 예산을 전용해 집행했어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아니, 교통지도과장, 말이에요. 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앞으로 참고로 해서 더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손해나지 않는 일로다 신속하게 장ㆍ단점을 발견해서 앞으로 주의해서 어떻게 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마디 잘하면 되잖아요.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과장, 좌우간 세입지출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 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의회가 승인한 그런 범주에서 집행기관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임의로다가 자꾸 전용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켜서 하다보면 결국은 훗날 의회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도 거기에서 결과로 빚어지는 우리 양천구민에게 불이익, 이것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408, 409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08페이지 하고 409페이지에 보면요.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인원수가 18명이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정원이 느는 걸로 인해서 그 뒤에 보면 피복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예산에 책정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1대 의회 때 94년도 5월달에 정원을 갖다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초에 주차단속은 20명인데 38명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원 38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0명으로 돼 있었죠. 하반기 추경에는 3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410, 411페이지,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12, 413페이지,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페이지가 넘어 갔는데요. 411페이지요. 거기 피복비에 보면 구두하고 부츠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구두가 2착이고 부츠가 1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구두나 부츠가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는 단속원들이 주로 도보로 해서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1년에 두 착정도 구두는 신어야 되고요 부츠는 1년 한 번 정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올라가있는 것이 구두가 여직원들것이 4만원짜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집행할려고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구두하고 부츠하고 합쳐가지고 금년에 지급을 해 줬는데요 금액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늘렸고 부츠도 2만원 늘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단가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구두 보통 2∼3만원짜리 신는데 지금 구두 하나에 6만원이라는건 이건 뭐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지 보통 웬만한데 가면 다 2∼3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특별히 구두하고 부츠같은거, 자기 업무에 따라서 더 많이 소모되는 정돈데 그것가지고 특별히 이것까지 우리가 장만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단속원들 제복 지침 자체는요 서울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동복은 1착을 하고 하복은 2착을 하고 구두는 2착 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부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부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가격은 25개 구청이 거의 이런 수준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유선목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단속원들 여자, 물론 남자 분들도 지금은 차를 타고 많이 다니던데요.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 못봤거든요. 몇 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합동 활동을 하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고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한 서너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차를 타고 많이 다니던데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페이지를 보면 스타킹부터 부츠, 핸드백, 구두, 물론 넉넉해서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단속원들이 실제 29명입니다. 29명인데 현재 8개동에 단속원들이 지금 현재 파견해 나갔어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거기서 16명이 도보단속을 하고 13명이 차량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기동반으로 해서 어디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나 간선도로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대로 이 단가 자체는 서울시 전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복 단가를 서울시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된다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게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재고의 여지는 없겠네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요 단가 자체는 거의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요. 공통적으로 금액을 좀 싸게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현재 412페이지 413페이지입니다. 위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위에서 보면 두 번째줄, 과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2,550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납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는 저희가 현년도 것을 갖다가 해서 고지서를 뿌려서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본청에다 해 주면 거기서 일관 컴퓨터로 내려오면 압류 등록을 합니다. 압류 등록을 해도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독촉장을 뿌리고 가서 주소지 추적까지 해가지고 1차, 2차 압류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입에 지금 과년도 과태료가 8억5,000입니다. 세입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3%를 편성하게끔, 포상금에 대해서 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과태료를 집으로 받으러 다닌다고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엽서나 저희가 압류됐다고 과태료 고지서, 독촉고지서 이게 지금 현재,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독촉 고지서는 1차, 2차, 경고로 해서 보내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보내서도 안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는 것은 은행에다 자동납부하게끔 되어 있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못 낸 사람은 차를 압류하는 그런 방법으로까지 되어 있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포상금이 어디에 지급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불법 주차는 본인이 수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통지로 한단 말이에요. 1차경고, 2차경고 해서 그걸 받아서 본인이 은행에다 내든지, 내지 않았을 때는 차량을 가압류해 놓는다든지 하는식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끝에 가서 차량을 팔든지 어떻게 다른 명의가 바뀌어졌을 때는 그 돈을 내야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상금이 필요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저희가 주소로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있는 전산실까지 가서 저희가 주소를 추적을 하고 지방으로 이전된 거에 대해서는 지방에다 엽서하고 압류가 됐다는 것을 저희가 통지를 하고 지방에다가 압류 등록 의뢰를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여기서, 구청에서 바로 시청에 사람이 가는게 아니고 컴퓨터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 업무상 해야 할 일인데 그 업무를 수행했느냐고 해서 거기에다 포상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직원이 시간 외에 다니면서 열심히 받아줬다하면 그 대가로서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이거는 자기 업무시간에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불법주차했던 사람을 경고를 1차, 2차 해가지고 안 되면 차에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몇 년동안 안 내고 있다가 차를 폐차 시킨다든지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체납된 이 돈을 다 내야만이 그것이 이전이 되고 폐차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가 포상금이 왜 필요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체납 포상금 관계는요 저희과 뿐만 아니라 구청의 세무과,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 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걷었을 때는 3%정도 체납포상금을 주게끔,
두환

위두환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나 체납액을 거둬들였으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이런건, 세금관계는 그렇게 하지만 불법주차 이 문제는, 이거는 1차경고, 2차경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 내면 그냥 차 가진 사람 앞으로 압류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무슨 포상이 들어가냐 이거야 내 말은. 포상조례를 가지고 여기에다 적용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내 말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붙여서 포상을 주는게 아니고 이 분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체납된 돈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포상을 줘야 되지만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그렇다고해서 그 분이 손수 뛰어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컴퓨터 232대인가를 요구했고 전부 전산화할려고 하는 상태에서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7,345만3,000원이 잡혔는데 그 내용을, 뒷장을 보면 견인보관소 위탁금 해놓고는 없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7,345만3,000원은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있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서울시에 5개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5개 보관소가 있는데 저희는 여의도 견인보관소가 저희 관할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견인보관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적자폭이 서울시에서 많이 커가지고 실제보관소 수입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80%가 적자가 남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96년도부터는 지금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대로 해서 구청장이 견인보관소를 운영토록 되어 있으니까 견인보관소를 구청에서 운영을 해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상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나 기계같은 것을 사야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는 견인보관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 수지면에서 싼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까 질의한 것하고 반복된 이야기인데, 불법주차료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은 누구가 해당이 됩니까? 어느 직원이 해당이 되는거예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는요 과징계 직원하고 그 다음에 주차계직원 일부하고 해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몇 명이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열두세명정도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 95년도의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 실적 좀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 자료를 그러면 각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위의 칸에 보게되면 불법 주정차단속원포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금액을 보게되면 어느 사람이든지 매달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포상이라 하면 잘 하는 사람만 줘야되는데 전원에게 다 준다면 이것은 급여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급여성이라면 급여에다 아예 올려서 갑근세라도 많이 거둬야지 이거 포상금으로 주면 갑근세도 징수 안하는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자체에서는 단속원들 전체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 한사람이 50건 이상 단속을 했을 때 거기서 한 건 초과하면 500원씩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5분예고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기술상 10만원씩 해서 정원대로 잡았지 현재 집행하는 것은 보통 한 3만원 내지 4만원 밖에 현재 못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나가는 집행금액은 3~4만원 밖에 안 됩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14, 415페이지. 안 계시면 41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9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8% 감액된 3,726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56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1,650만원이 삭감되고 건축심의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65만6,000원이 증액된 856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쇄비가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심축도시설계 신문공고료 215만6,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198만원이 증액된 1,3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내용 때문에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는 1,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설위험시설물점검위원수당은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건축가들이 하루에 세 건 정도를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육안 점검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하루 인건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306페이지, 307페이지. 위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금에 사설위험시설물점검위원의 수당인데 10만원씩 잡혔네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수당하고 보상하고 다릅니까? 여기 건축심의위원회수당은 수당으로 들어갔어요. 운영수당으로 들어갔는데 이 점검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보상금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상 우리가 건축사들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은 각 동에서나 개인이 자기 건물이 위험하다고 신고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루 인건비 10만원 계산해가지고 건축사한테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같이 나가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하루에 세 건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보상비 개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두환

위두환위원

점검할 수 있는 범위는, 신고를 하면 점검을 한다 하셨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개인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빌딩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개인주택이 주로입니다. 연립주택 소형하고요. 20세대 이상은 아니고 소형건축물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소형건축물, 자기집이 위험하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보상금을. 일비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그 개인이요? 집주인이.
두환

위두환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통 보면 5층 이상 2,000헤베 이상 건물은 개인이 합니다. 그런데 소형주택은 저희 구청에서 몰아가지고 보통 하루에 8건이 세 명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꼭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초기 진단은 저희가 해 주고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영세성이 있어서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한다 그 말씀인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9명이 3회 해가지고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12개월인데 2개월 빠졌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는 동계, 하계 휴무기간이 있습니다. 교수들인데요 대부분이.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심사에 앞서 건설국장께서 건강상 이류로 병가중에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집행부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1996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 335페이지,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96년도 예산은 3억1,764만2,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9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억981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9,69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과의 일용인부 한 사람을 상용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에 보시면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노점상 대책위원회 운영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각각 계상이 되었고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예방은 95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정비원 목욕비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국 업무추진 및 조정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 있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216만원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저희 건설국직원 전체에 대한 기본급식비, 업무추진여비, 사무용품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인원이 T.O가 120명이기 때문에 액수가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사무용품비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우편료하고 휴대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앞전에 업무추진비에서 말씀드린 보상심의위원회하고 노점상대책위원회 참석위원님들 수당이 각각 1인당 5만원씩 지출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가로환경정비원에 대한 피복비인데 95년도는 2만4,860원짜리 한 벌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회로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희 관내에 가로판매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그 분들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가로판매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낡거나 퇴색이 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2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점용 관리 보조원은 저희과에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노점상 단속활동여비, 특수사업 추진여비는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포상금에는 점용료 징수 포상금하고 부당이득금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이건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주요 증액부분중에서 크게 차지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목2동 지역에 다솜어린이집 앞에 지금 현재 길로서 가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소송을 저희 구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황색선 도색비하고 물품 보관창고 설치는 황색선 도색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할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하면서 노점상들이 일정한 지역내에서 노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획선을 그려 줄려고 하는 도색비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보관창고 설치비는 저희들이 노점을 단속을 하면서 보통 그 지역에서 그 위치에서 단속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품을 강제 수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창고가 저희 구청 형편상 없기 때문에 별도로 물품 보관창고를 설치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안 계시면 336, 337페이지를 펴주세요.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예방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만원씩 연 12회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다른 과에도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저희과에는 이거 한 건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노점상을 단속을 하거나 야간에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회식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636만원 정도 계상되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이건 전체 국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건설국 업무추진 및 조정 480만원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480만원을 뺀 나머지는 건설관리과 추진비지요? 건설국 업무추진 및 조정비로 480만원이 국비라면 그 외의 금액은 1,636만원 중에서 480만원 뺀 나머지의 금액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5년도의 계획에 보면, 상당히 증액된 금액이죠? 95년도에는 1,532만8,000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가 있나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대책위원회 운영에 12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노점상 대책위원회 운영을 지금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을 말합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대책위원회는 법상 갖추어야 할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점상 운영 자체가 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허용이 되고 있거나 묵인이 되고 있거나 이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그 분들의 정비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경우에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과장께 묻습니다. 노점상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예산편성까지 한다고 한다면 결국 노점상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얘기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대책위원회는 종전부터 기존에 있던 위원회인데 작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명병수위원

안 되었던 것을 예산을 반영해서까지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한다고 하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집행기관에서 인정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관리과의 의지가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를해서 근절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양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냐? 법에도 없는 이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거 불법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노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은 최근에 새로 발생이 되는 이런 노점이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89년도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 기존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기존 노점상들은 숫자가 차츰차츰 줄어들게 저희들이 관리를하고 신 발생 부분은 강력하게 영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단속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 그 방향에 맞지 않게끔 실제 노점 수는 지금 현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저희 집행기관이나 구의회나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각구에서 재정 확충 차원에서 기왕에 있는 노점이니까 허용차원에서 허가제를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왕 길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런 각종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 89년도에 기히 발생한 노점상 또, 근자에 와서 새롭게 발생한 노점상, 지금 과장의 답변하고 현실적으로 신생 노점상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말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신월1동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들이 매일 늘어나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신생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느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까지는 노점상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불법이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데도 노점상 대책위원회 운영비라고 하는 이런 예산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노점상을 앞으로 양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위원회 아니냐 이말이에요. 앞으로 이건 공식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그럼 정부시책이 노점을 양성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불법이라 해가지고 어느 노점상은 가차없이 가서 리어커고 뭐고 다 물건이 있거나 없거나 다 헤쳐버리고 또, 어느 지역은 노점상을 양성화 시키듯이 묵인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고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노점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예산까지 수반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청의 의지는 전혀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저희관내에 보시면, 지역별로 행정동별로 뒷골목이나 이런 부분에 무질서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이나 지금 기존의 동지역에 현재 있는 노점상들 이외에 새로 발생되는 부분들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무 대책으로 지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발생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정비를 완전히 그냥 그 지역에서 철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구간을 지정을 해 주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만 판단하기에는 도로법상에는 전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이나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명병수위원

도로법상에는 전혀 맞지를 않는데 지금 양천구청장은 도로에다가 주차선이 그어져있는 그러한 도로에다가 황색선을 그어줘가지고 이미 노점상들로 하여금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황색선까지 그어주고 여기서 장사해라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구청장이.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법에 개인이 도로를 무단점유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저해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노점이 있다는 것은 도로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노점에 대한 단속을 하고 노점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공영도로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청장은 황색선을 그어주고 장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생 황색선에 들어가지 못한 신생으로 발생하는 노점상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같은 도로인데 어느 지역은 장사를 하라고 허용하고 또 어느 사람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강제철거를 하고 이랬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과장에게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래요. 일관된 구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되는 지역에는 아니되는 것이고 되는 지역은 구에서 사전에 심의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장사를 하도록하고 거기다가 어떤 사후대책을 준비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상인들간에 불화를 조성하고 매일 골목에서 멱살잡이하고 싸움박질하고 니땅이냐 내 땅이냐 너는 도로를 점유했고 나도 도로를 점유했는데 니가 왜 못하게 하느냐 해서 결국은 폭력사태까지 일어나게 됐는데도 구청에서는 전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구의원이면서 그러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저를 찾아왔을 때 답변이 궁색해져요.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은 황색선을 그어서 장사를 하라고 허용했고 또 그 옆에 신생, 리어카 들고 장사하니까 기존 황색선 안에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구청에서 와서 철거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우유부단해가지고 되겠느냐, 한번 여기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시라고.
욱채

정욱채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지금 명 위원님 말씀이 노점에 대한 앞으로 대책, 그거 얘기를 못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 노점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간에 얘기를 못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다른 위원들 동감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점상들 갖다놓고 대책위원회 해 봐야 그 사람들 유리한 쪽으로만 하자고 그러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없앤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노점 리어카 하나에 1,000만원, 1,500만원씩 현재 돈 주고받는 사람들 수십명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구

이동구이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의 지도력이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문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급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비심사에서 480만원 중 160만원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동네에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 장애자들이 노점상 형태를 띠고 무단점거하는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합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로상에서는 하는 행위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대지 위에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단속하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음식물 조리행위를 할 적에는 위생과, 또 거기에 무허가건물 형태의 천막이나 이럴 경우에는 주택과, 이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소관을 떠나서 주택과와 건설관리과에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택과 주관으로 해서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위원여러분, 예산안 외에는 다른 질문은 다음 상임위원회라든지 다음 기회로 하시고 또 답변자도 예산안이 아닌 것은 예산안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방향으로 건설관리과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8, 339쪽 펴 주세요.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340, 341페이지.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노점상대책위원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5만원씩 준다고 그랬네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 대책위원은 어떠한 사람들이 대책위원으로 위촉돼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신규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무원의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 국장, 그 다음에 관련 동장, 경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위원으로 여기 8명 반영한 것은 외부위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구의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장 중에서 두 분, 시장 대표, 노점 대표,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안건에 따른 위원들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수당도 지금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아마 구청 공히 외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만원이고요.

명병수위원

과장, 수당까지 줘가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 그 외에 8명을 위촉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구의원 두 명, 또 직능단체장 두 명, 뭐 이런 식인데 과연 그 분들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의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책위에 부의되는 안건은 저희 집행부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현장에 대한 실태나 문제점 이런 것은 다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의논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이게 전시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도 건설관리과장부터 시작해서 건설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노점상들하고의 부딪치는 것을 꺼리지요? 노점상 문제를 거론하기를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능단체장이나 구의원이 특정지역의 노점상들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대책위원회에서 과연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집행기관이 바로 이러한 노점상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청에 주어진 그러한 직무의 일환을 관련된 일을 타 일반인들을 대책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저의가 숨어있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대책위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청장도 대책위원장으로 들고 국장, 과장, 그렇다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간부회의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면 될 일인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외부의견을 많이 들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집행부측에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명병수위원

이것 보세요. 예를 들어 신월1동에 거주하는 직능단체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신월1동에 노점상에 관한 문제를 이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타지역에 사는 직능단체장이 신월지역에 대한 사정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노점이 있어야 되느니 없어야 되느니 하는 안을 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또 구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신월1동 지역에 노점에 관한 문제를 목동이나 신정지역의 출신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아서 이 문제를 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지금 구청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이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시오 하고 의장한테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거요? 결국은 이런 위원회에 구의원 다 끄집어 넣어가지고 결국 구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아니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일정하게 어떤 대책위원회에 구의원을 1년이면 1년, 임기를 정해서 위촉할 것이 아니라 현안이 발생한 지역의 출신 의원들을 그때그때 해서 자료를 받는다든지 그래야 오히려 현지사정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알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내실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 100% 다 철거를 한다 이런 방향은 아마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다 좀 질적으로 도로질서도 회복을 하고 시민통행에도 좀 장애요소가 줄어들고 이런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일시에 어느 지역이 깨끗한 지역이 어느날 갑자기 노점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생겼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차없이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의지가 없고 결국은 노점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손 들었다 그렇게 본위원은 들린다 그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분명히 1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씩 노점상을 전체 철거하겠다고해서 계고장 보내고 또 일제단속 나와가지고 수십명, 차 수십대 동원해가지고 한번 휘젓고 또 그러다가 물러섰다가 또 한두달 있다가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양천구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정비된 데가 없어요. 노점상이 정비된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 계고장을 보내고 뭐하고 해서 다 했지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겠다라고 구청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얘기에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이제 그 정도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양천건설을 위해서 앞장서야지 이제 과거와 같은 행정은 어렵다 이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좋은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건설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위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노점상 단속활동여비 1만원씩 해서 12명, 10일, 12월, 1,440만원 그랬는데 노점상 활동요원 12명은 3일에 한 번씩 양천구를 전부 순회하고 순찰합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3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12명이 돌아다니면서 노점상이 생기나 신발생이 되나 안 되나하는 것을 점검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순찰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달에 10만원씩 현장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매일 돌면 그러면 특별히 10일간 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매일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데 한 달에 10일을 잡아서 12명 해서 활동여비라 해서 1만원씩 해서 12달이니까 1,440만원인데 이런게 꼭 지불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덧붙여서 여기에 포상금이 있어요. 46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점용료 징수포상금인데 점용료 징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 허가한 모든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상에 각종 점용행위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진입로라든지 공사할 적에 일부 일시 사용하는 도로점용료, 이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고,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처음에 허가할 때 그 사용료를 먼저 받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도로 몇 평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먼저 받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포상금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일시 점용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허가분도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가기간이 차량진입로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이렇게 해 주다보니까 매년 3월달에 정기분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부분들에서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몇군데나 돼요? 개수는 모르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정확한 개수는 현재,
두환

위두환위원

왜냐하면 단속활동 여비하고 포상비하고 합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것인데, 여기보면 또 95년도 이전 체납징수가 있고 95년도 체납징수가 있는데 95년도에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몇 %나 됐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43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독촉을 해서 체납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1년전 1차년도분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을 하고 다음 2차년도 이전 것은 100분의 1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370만원 이라는 돈은 몇 군데에 95년도, 94년도 체납된것에 비율로 해서 나와 있는 액수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96년도에 그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목표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에 노점상 단속활동 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데, 합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받아야 되는거에요. 보상금은. 내 얘기는 활동하란 얘기에요. 매일 다니면서 무허가 단속하도록 하는 것하고 별도로 날을 잡아 시끌시끌하게 무허가 단속을 하는 것하고 이게 경비가 이중으로 나가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매일 나간다면 무허가 발생이 생길수가 없죠? 다 사전에 발견하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노점 단속은 지금 신규 확산을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판매점 유지 보수가 되겠는데 가로 판매점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일제히 노점상 정비를 할 때 각 구별로 몇 개씩 할당을 해서 임대형식으로 해서 철거된 노점상들한테 생계지원 차원에서 혜택을 준게 저희 관내 27개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재산이 아니고 지금 시 재산에서 구 재산으로 이렇게 재산이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연간 임대차계약으로 하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이중으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 27건 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미불보상 청구된 데가 어디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양천구 목동 128-17호 목2동 다솜어린이집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3㎡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토목과하고 이중 편성되었다고 얘기하신 적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 토목과에서 할 겁니까? 여기서 할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상임위에서 그때 건설관리과에서 반영한 토지매입비는 반영이 된 거로 이렇게,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1억을 집행하겠다 이거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혹시 토목과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315페이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1억은 빼면 됩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토목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억을 어떻게 할 거에요? 1억을 여기서 뺄거냐 아니면 넘길거냐 말이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상임위에서 결정할 당시에 건설관리과에 반영된 이 예산은 그대로 살리고 토목과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걸 다시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이훈구위원

위원장!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훈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가지고 일단 조율이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이지를 보면 알게 되는데, 본 건하고 목2동 124-135간 도로개설 2억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항목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은 예비심사에서 일단 살리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도로개설 부분에서 외 한건이 더 추가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때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게 양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에서 357페이지 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은 금년도 예산이 74억142만1,000원이고 전년도에 94억2,816만1,000원으로써 20억2,6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일용인부 노임은 1억6,276만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51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격려, 제설대책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434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안전검사,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전화수용신청 오목 지하차도, 제설대책용 책자발간, 트레싱 용지, 관내 지번도, 지하차도 유지, 공사 간행물 발간, 사진용품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억4,274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지하차도 관리 등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술자문 운영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한복, 작업복, 우의, 작업화, 침구구입, 세탁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46페이지입니다. 2,6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전시설 근무자, 제설상황 근무자의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346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하도 발전기 유지, 설해대책대비, 순찰용 오토바이 휘발유, 유니목차량 유지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2억1,968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관리,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지하차도 조명등 유지, 가로등 수신기 구입,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제설대책용 모래함 설치, 제설자재 구입 및 제작비가 포함됐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18만원인데,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의 공상진료비,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의 반장 수당, 시민감독관 기념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035만 5,000원인데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358만1,000원인데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8억7,284만8,000원인데 도로확장에서 신정7동 203주변 도로확장과 신정2동 144번지일대 도로확장, 신정2동 127에서 목동404번지간 도로확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에서 목2동 124-135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이 아까 건설관리과의 1억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여기에 외 1건 해서 235-1번지 약 폭 6m L 40m를 갖다가 이것을 공사를 해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지 않고 그것을 하는 걸로 해서 보상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2억2,0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신정2동 294번지 도로개설, 신정7동 182번지 일대 도로개설, 목1동 404번지 일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는 신정3동 1204-1219번지간 도로정비 3건, 양서중학교 주변의 3개소 도로정비, 양화국교 진입로 도로정비, 목4동 780주변 3개소 도로정비, 신월7동 946번지 외 2개소 도로정비, 화곡로 보도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로는 관내 지장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주택과라든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철거한 잔재를 갖다가 치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 및 도색 및 보수가 3억원인데, 시설물 주로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보수에서 사고 가로등주 보수가 있고 또 가로등주 분전함 노후교체인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10개소를 갖다가 할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개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주 세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소파가 있고 소파에 4억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구간 도로정비 분담금이 3,6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전시설입니다. 저지수로 가로등 시설공사 1억8,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유지 보수 및 교체가 3,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에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중에. 그 다음에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측량수수료와 기타 부대비 3,443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공동구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상 우리가 이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수용되어 있는 한전이나 체신, 수도 열병합 여기서 돈을 받아서 그대로 시설물 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46만6,000원, 이것은 모사전송기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9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중에서 목1동 405-11에서 404-18간 도로확장 공사 8억, 도로개설에서 신정7동 197에서 184간 도로개설 1억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토목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343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44, 345페이지,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보면 기술자문단 운영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기술자문단 운영은 작년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토목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우리 관내에 어떤 토목사항에 대해서 벌어졌을 때에 기술진들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당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시는 본청에서 각 구청에 전부 대비용으로 해 놓은 것인데 실제 저희 관내는 그럴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지 않으려니까 그렇고 반영을 시켜도 집행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영은 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70만원 했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작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안 했다면 필요없는 돈 아니에요. 필요없는 돈을 왜 편성을 또 해 놨냐 그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목과 사항에서 무슨 육교가 문제가 있다든가 지하차도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전문위원들한테 전문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빼기는 좀 뭐 하고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월6동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육교를 안전진단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안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육교가 2개가 지금 흔들리는 것이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어제 오늘 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좀 흔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에서 시 전체의 육교를 갖다가 문제점 있는 것을 전부 위합을 해가지고 시설물안전관리본부에서 그래서,

남대우위원

우리 구내에 있는 문제는 내 동네에서 해결을 해야지 본청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술자문단 운영이라고 편성이 됐으면 구청 자체에서도 물론 시에서도 잘해 주겠지만 더 더욱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육교가 그렇게 흔들리고 지반이 흔들리고 위험요소가 있다는 걸 본청에서만 알고 구청은 잠 자고 있고 이런 기술단이 있는데도 운영도 안하고 자금까지 편성해 줬는데 불용액으로 넘기면서 또 쓸모없는 기술단운영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육교에 대한 점검은 이 기술단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본처에서 일괄 돈을 지급을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빠지면 오히려 저희 구청은 돈이 나가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항은 구청에서 떠 넘겨서 자료를 받습니다.

남대우위원

용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라는 것도 기술자문단 운영이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 자문을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육교가 흔들리는 것은 기술자문단한테서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그런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는 본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나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46, 347쪽 넘겨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48, 349족 펴 주세요. 이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요. 거기 연금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100만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이혜경위원

예, 지금 보면 100만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산출 기초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아는 직원이 나와서 설명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연금부담금이 두 개를 합하면 1,0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간다구. 계산서 하나 검토 안하고 나와가지고 답변할려고 하면 답변한다는게 어렵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신경좀 써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350, 351페이지,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95년도 신안약수아파트, 신투리 택지개발 지구간 설계비를 5,000만원을 책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이 지금 끝난 것으로 아는데 96년 산출기초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투리 택지개발 도로개발을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그래서 금년부터 투자를 해서 총 소요 공사비는 한 22억이 되는데 금년에 투자를 해가지고 공사를 내년도까지 끝을 낼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돈이 좀 없어가지고 해서 그런지 자꾸 공공사업 부분에다가 돈을 줄이다보니까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돈을 어디서 빼고 여기다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여기에다 일부를 넣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내년에 추경이든지 또는 내년에 해서 끝냈으면 하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의 예산 형편상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도로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신정3동인데, 사실 오랫동안 지내온 거니까 토목과장님도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정3동 화물터미널에서 부천간 도로 또 신월7동에서 부천간 도로는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계획선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또 양천구에서 그 사업승인을 부천시에게 해 줄 수 있는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호간에 빨리 하는 방향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부천간, 그러니까 신투리에서 작동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사비는 수도권 행정회의에서 공사비 전액을 갖다가 부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천에서 30억을 갖다가 보상비로 받았는데 현재는 그 도로를 뚫으면 문제점이 많다 뚫기는 뚫되,
욱채

정욱채위원장

과장,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에서도 듣던 얘기인데, 간략하게 언제 쯤인지 화끈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성질은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답변 못한다. 답변할 성질이 안된다. 그러면 빨리 끝나잖아,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토목과장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청장에서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지금 본청 도로기획과하고 부천하고의 협약이 교통영향평가 1억을 부담하라는 것이 선 해결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진척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터미널을 지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복잡한데 부천간 도로를 개설하게 될 경우, 거기다가 고가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에 크로스되는 데는 지하차도로 본청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52, 353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54, 355페이지,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은 토목과에서 넣은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 정도는 압니다. 아는데,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는게 이것 때문에 신월2동은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도로관계 때문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왜 이런 것을 넣어 놓고는 편성은 해 놓고 할 때는 과장님 혼자 멋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신월2동 512번지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동에서 올라왔고 그것을 갖다가 윗사람들한테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을 만들어 놨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세심하게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목1동 404-11에서 405-18간 도로확장 해가지고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404번지 쪽에 예산이 투자된 것이 아니라 신정2동 쪽에 투자되고 있는 거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신정2동 몇 번지에 예산이 투자돼 있다고 해야지 밖에서 보기에는 404-11에서 405-18 그쪽에 투자된걸로 착각을 할 게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공사명인데요. 당초 저희가 이것을 끝낼려면 금년까지 끝내는데 1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똑같은 얘기지만 예산이 안되어가지고 10억이 줄고 8억만 반영이 됐는데 이 8억은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지적한것처럼 신정동 쪽에 보상을 하고 그런 남은 일부하고 영업보상 또는 거기에 대한 건물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명 타이틀은 당초부터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하면 목1동 쪽에 커다란 예산이 투자되어가지고 사업을 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04-11이나 405-18간의 예산이 전혀 투자되지 않는다면 신정2동을 표기를 해야지, 왜 404-11이나 405-18을 돈을 준 것처럼 하냔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6년간 사업을 하고 있다면 또 금년도에 현대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는 것은 아시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현대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도로개설을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까? 어려워집니까? 거기 이천몇백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진입로가 거기인데 내후년도에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실은 96년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년 봄쯤에는 완공이 되어야 할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입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토목과장님 생각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분야 공공분야에서 한 20억원이 줄다보니까 여기도 당초대로 했으면 끝나는데 10억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똑같은 얘기지만 예산이 있으면 넣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공사중의 하나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열식으로 사업만 좌판 벌리듯이 벌리지 말고 한 가지 사업이라고 완공시키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사업의 선순위로 따져 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토목과장님 생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해야지. 목소리 큰 쪽에 치우친다거나 다른 측면에서 치우친다면 새로운 사업만 벌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많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 지금 관내에서 도로개설을 할 것이 예산을 보면 보통 집하나 둘 새로 하고 또 그것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억치를 갖다가 만약에 공사를 여기다 넣으면 2억짜리가 다섯 개가 빠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느정도 틀이 되어 있는데다가 맞추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급하지만 2억짜리라든가 이런것들도 뚫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문영민위원

2억 단위로 도로를 뚫은 것은 기회가 없다고 봐요. 2억 단위로는 도로개설을 하거나 도로포장이나 2억 단위로 도로가 뚫릴 것은 없다고 보고 물론 사업의 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천구 전체를 봐서 사업승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사업이 완공된 다음에 다른 신규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생색내기 일색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신규사업만 하다보니까 현재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벌이다보면 그 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 한 가지라도 완공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야지, 나눠 먹기식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완공시점은 똑같은데 주민 불편함만 초래하고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22억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많이 투자된 것으로 감이 잡히는데 그것이 공공사업 분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이 방법은 계속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담당과장으로서도 열심히 뛰어야겠지만 실제 부딪쳐보면 토목과장으로서는 예산을 끌어오고 그러는 데는 역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공공분야쪽으로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과장님 물론 애로사항도 압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란 의원들이나 또는 구청장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어떤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중장기 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사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양천구에 지하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하도가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섯 개에 펌프시설이나 그안에 시설이 언제 시설해 놓은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거는 대부분이 목동개발과 관계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지요? 그 시설해 놓은 것이 그동안 유지 차원에서 보수된 적도 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96년 예산에 3,5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변압기나 배전판정도가 교체될 정도로 상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거는 변압기라든가 주배전판 이런 거는 보수 예정률로서 잡아 놓은겁니다. 이것이 고장이 크게 고장나지는 않고 변압기 같은 것은 경인지하차도에서 별안간 고장이 나서 작년에 한번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상 보수이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고 일단은 보고서 예산을 책정한겁니다. 그래서 안 나면 쓰지를 않을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전기가 나가면 바로 쓸 수 있는 발전기, 그런 거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전기 나갔을 때 대신 쓰는 발전기죠, 그러면 펌프는 물을 퍼내는 펌프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수중펌프입니다.

최정철위원

펌프와 발전기는 기존에 25대가 있다고 하면 몇 대 정도는 보강을 해 놔야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우선 지금 저희가 모타펌프라든가 발전기는 항상 완벽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현재 96년도 예산 말고 비축해 놓은 게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현재 비축한 거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비축한 게 없어요? 고장나면 어떻게 할려고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남겨 놓느냐, 그 얘기시죠?

최정철위원

아니요, 물품이 고장이 났을 때 만약에 지하차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안에서. 펌프가 고장이 났든 발전기가 고장이 났든, 고장이 났었는데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지금까지 남아있던 것이 있었냐, 이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모타펌프같은 거는요, 실지로 집수정에 하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한 대 정도는 여유분으로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실지로 이건 예비용이고 실제 전기를 받아서 쓰는데 전기가 안 들어 왔을 때에 물을 퍼내야 될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발전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타펌프 같은 거는 대부분 보면 한 대씩은 전부 다 집수정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25대 분의 20%를 또 구입을 해 놓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구입이 아니고 이것은 유지 관리비입니다.

최정철위원

유지 관리비라는 것은 비품이 있어야지 유지 관리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에 따라서 예산집행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고쳐가지고

최정철위원

고장났을 때 발주를 한다구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예비율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3대가 있지 않습니까? 3대가 다 고장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대 정도가 이상하다고 하면 두 대는 돌아갈수가 있고 하나는 그 사이에 고쳐놓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발주를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개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한 일주일도 걸리는 것도 있고 하루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박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여기 352쪽에 보니까 육교난간 교체 및 보수비 이랬는데 우리 양천구에 육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13개소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게 어디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제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 것은 금옥여고 앞에 있는 거하고 신월1단지하고 신월2단지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가 대형사고가 나면 항상 먼저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느냐 어쨌느냐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신월3동 것이 양천구에 제일 오래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몇 번 대형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지난번 시에서 안전진단 나왔을 때에 좀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는 위험도가 좀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을 본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수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과연 이 보수비가지고 그 육교를 보수할 수 있는지, 이것 답해 주시고 그 육교가 하도 오래 되어서 낡았는데 나이먹은 사람은 울려서 그 육교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진동이 하도 심해서. 그 육교를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보수할 생각이 없는지.
욱채

정욱채위원장

박준태 위원, 아까 육교에 대해서는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와 또 조사기술단에서 조사키로 하고 있으니까 벌써 페이지도 넘어가고 아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준태

박준태위원

보수비는 하나 물어봅시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 계수조정하면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신월3동 육교설치 년도만 언제 했는가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78년도에 했어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357페이지 봐 주시죠.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용량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용량을 잘 모르겠는데요. 팩스로서, 제설대책용으로 이걸 본청하고 눈이 왔을 때에 수시로 업무연락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용량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자료를 양천구에 96년도에 전산분야에 대해서 뺀게 있는데 모사전송기는 팩시밀리거든요.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팩시밀리가 240만원 정도 되면 아마 제일 좋은 걸 거에요. 이게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그런 팩시밀 리가 없어요. 어느부서나.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책정했다니까 그러는데 그동안 100만원대 안에서 다 샀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거는 구매할 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낭비되게끔 좋은 것을 살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가 기능만 잘 되면 되니까 조금 조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어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목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 심사를 하기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상하수관리하고 하천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상하수관리는 238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되겠고요. 하천관리는 32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 상하수관리부분 238페이지, 244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부분은 32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하수과 예산은 총34억으로서 하수 사업에는 24억이 계상돼있고 취수사업에는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 구성을 보면 사업비가 22억이고 공공요금 및 각종 공과금 및 제세가 3억1,000만원, 사용인부 관리비가 3억7,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방대책비,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저희 하수과에서 사용인부를 23명을 가지고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관리를 하수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직접 질의를 해서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지금 최정철 위원의 의사진행에 동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240, 241페이지,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하수구 준설에 따른 예산을 얼마나 계상을 하셨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95년도 준설예산이 5억이었고, 96년도도 마찬가지로 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5억을 가지고 어디 준설을 하실 생각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 95년도도 주로 준설구역이 신월동, 신정동 저지대 일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에 준설했던 지역도 물론 퇴적이 많이 된데는 해야 되겠지만 금년에 준설을 집중으로 안했던 지역 일대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 준설에 따르는 것을 묻냐면요. 그간에 준설예산을 상당히 의회에서 증액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준설이 제대로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한 예산을 줘서 준설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 지금 신월1동 지역같은 경우 고지수로 저지수로 복개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특히 복개천에 대해서는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신월지역에 고지수로와 저지수로는 95년도에도 준설을 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94년도에도 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해마다 했는데 해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준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도 5억이라는 돈을 준설비로다가 주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사실 저지수로, 고지수로는 우리 양천구에 주요 하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는 갈수기나 비가 올 때나 상시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발점에서 각종 토사가 항상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설하고 나면 또 퇴적된 게 쌓이고 해서 했어도 사실 육안으로 얼마나 준설했는가를 명확하게 주민들의 눈으로 확인키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간구간 짤라가지고 그때 그때 준설을 시키고 나서 그 지역 준설 현황을 저희 직원들이 서너 명이 가 가지고 내용을 전부 다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고지수로, 저지수로 준설이 저희들 수방과 직결되고 또 얼마나 준설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방대비를 잘 했느냐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내년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준설로 인한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고 지금 현재 준설업무 처리가 세부적인 내용이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과거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보다 많은 물량을 금년에 준설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내년에 더욱 더 잘할 예정입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내가 하수과장에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준설비 예산편성의 근거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마치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5억이다. 3억 올라왔던 것이 몇 억이 증액돼도 준설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그 구간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96년도에도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잡혀서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준설을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하수구 내에 통계되고 있었습니까? 월 몇 센치 정도가 쌓이고 있는가, 이런 통계를 한번 내봤냐 이말이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걸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일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계속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95년도에 94년도에 준설을 했으면 말끔하게 깨끗하게 긁어냈다면 이런 폐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설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제가 육안으로 봐도 그래요. 준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현장을 나가보면 준설을 해서 모래라든지 그 찌꺼기를 긁어내가지고 쌓아놓은 걸 보면 어느 부분에 가서는 소량이 쌓여있고 어느 지역에는 상당한 양을 쌓아놔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수구에 그 규격은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거기 저지수로나 고지수로 같은 경우는 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준설을 한 내용물을 실어내는 걸 보면 불과 몇 톤을 실어내지 않고 준설공사가 끝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하수과장은 지금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마 해마다 이렇게 준설을 하는 지역이 서울시내에 그렇게 흔치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5억을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종전처럼 그런 준설을 한다고 한다면 예산낭비다 그말이에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사실 준설물량은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하고는 다른 준설물량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막연히 준설 대상지역에 가가지고 측량만 해가지고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준설하고 난 다음에 잔여 토사량을 정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95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준설토가 오염된 토사이기 때문에 오염된 토사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를하게 된다면 거기서 정확한 준설토를, 싣고 나간 정확한 물량을 거기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100%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역 구역마다 토사가 적고 많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최종 정산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또 준설토사가 쌓이는 부분은 사실 하수관에 대한 용량은 단면적하고 유속하고 하수관 설계기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명병수위원

과장, 그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두가지만 답변하세요. 준설을 시작하기전 하수구에 들어가서 토사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준설이 끝난 후에 과연 쌓인 토사를 말끔히 긁어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만 하면 다른 얘기가 필요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 준설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내려가 보면 그냥 쌓여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준설이 다 끝났다. 이건 곤란하다 그말이에요. 예산은 계속 투자된다.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 답변만 명쾌하게 하라 이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명병수위원

훗날 준설 현장에서 본위원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에 또 그런일이 있을 때에는 하수과장의 책임을 묻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짤막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흐르는 물속에서 항상 퇴적물이 쌓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준설 끝난지 하루이틀 정도는 명확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240쪽에 불량 맨홀 정비 175개소 인데요, 우리 양천구에 불량 맨홀이 어디가 이렇게 많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은 우리 하수도 맨홀 뿐만 아니라 체신, 한전, 도시가스 이런 맨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 관리차원에서 토목과에서 불량 맨홀 정비를 93년, 94년 2년간에 걸쳐서 불량 맨홀 정비를 일괄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불량 맨홀 정비를 우리 하수과 차원에서 토목과로 돈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빚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해가지고 빚지고 있는 사항을 토목과로 넘겨줘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맨홀은 지금 토목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맨홀숫자는 모르겠고요. 우리 하수 맨홀은 지금 보통 간선도로하면 맨홀이 보통 준설관계를 고려해서 30m 내지 50m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맨홀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연장을 파악해 보면,
준태

박준태위원

됐습니다.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우리 양천구에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맨홀이 많이 파손된 걸 과장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파손된 맨홀을 지하철공사에다 위임해서 거기에다 그 사람들이 공사할, 그런 공문을 협조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건 지하철공사 구간은 도로 복구하게 되면 전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단 말이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과거에 93년, 94년 동안에 요청한 맨홀입니다. 요청한 맨홀을 보수한 것에 대한 토목과로 넘겨줄 예산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42, 243페이지입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감독관 기념품대가 여기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시민감독관의 그 성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우리가 주민숙원 사업으로 각 동별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동에서 어느정도 전문 식견이 있으신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가끔 동네 골목을 챙겨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독관제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명정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동별로 사업이 좀 많으면 3명, 그렇지 않으면 보통 2명은 다 해당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기념품을 주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요 과장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이 이 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육안으로 봐서 적어도 식별할 정도는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이 정도는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거의 지금 보면 통장이다 반장이다 이런 분들을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사실 현장에 한번 가 보지도 않고, 전혀 들여다보지고 않고, 지금 보면 시민감독관이다. 명예감독관이다. 등등 구청에서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관은 없다.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예산은 수반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감독관이 준공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래서 이제 소위 통칭 도장값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도장 받아야 구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감독관을 위촉하는데 서로 감독관을 할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우리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사는 진정코 주민을 위해서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감독관을 위촉할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게 감독관을 위촉함으로 해서 그러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하수과장은 지금도 어느 동에 어떤 공사의 감독관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 거에요. 모르고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제가 연초에 한번 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보다 교육을, 그들에게 소양교육을 시켜서라도,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서라도 감독관으로서의 그분들이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저희 하수도 공사하는데 부실요인 방지 책임 업무를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가지 덧붙여서 묻습니다. 지금 하수구의 맨홀을 개인이 아예 맨홀 자체를, 점포 앞에 맨홀이 있다고 한다면,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봉쇄를 해 버려. 전부 다 막아버리고 그 맨홀 자체가 기능을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린다 그말이야, 이런거 파악해 본일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정확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계속 순찰은 돌면서 문제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시정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1개동에 적어도 7∼8개 이상이 그러게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특히나 점포들 앞에 있는 맨홀은 틀림없이 그 위에다 뭘 덮는다든지 그안에다가 악취가 나온, 그렇다면 하수구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등등 다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수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로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폐쇄된것을 전부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언제까지 파악하셔서 조치하실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파악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동절기에는 주로 저희 인부들이 사실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절기를 기해서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박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243쪽에 신정3동 1200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되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마 1200번지가 지대가 좀 높은 데입니다. 옛날 신정극장 윗편.
준태

박준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넓은들마을에요 지금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밑에서 준설을 하는데 위에 보면 전부 다 무허가 공장들이 완전 하수도 메우고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과장님은 나가서 현장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넓은들마을 거기가 소하천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일종의 구거형태인데요 거기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난 수방때고 계속 제가 나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가보고 있습니다. 작년 수방때도 거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예방조치도 했고 계속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가 우리 양천구에 가장 문제가 있고요, 안양천을 가장 수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과장님이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 감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244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지하철건설 미개척구간 하수도정비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하수관로 CCTV조사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 미개척구간 하수정비부담금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개척한 부분은 일괄 하수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미개척 구간도 지하철 공사를 하다보니까 막힌 부분도 나오고 침하된 부분이 나와가지고 어차피 전면 지하철구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수도를 전부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 즉 말하자면 지하철로 하여금 생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한데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부담기키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철로 인해서 손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개착 구간으로 나온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지하철 공사로 하여금 생긴 것은 지하철에서 부담을 하는데 생기지 않고 한 것은 아까 맨홀하고 비슷한거 아닙니까 그럼?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하수 맨홀과 하수관로가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관이 연결하고 그래서 그럽니까? 지하차량.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연계구간에 우리가 이 돈을 부담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것을 전부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하수관로 CCTV조사,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CCTV조사는 작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로 95년 1월 5일자로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하수관로를 관통하고 있는 도시가스, 통신관로, 한전관로 이런 것이 사실 무작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신설 도시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여타 구청은 굉장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데는 한 20여군데가 이렇게 하수관로로 관통되어 있는데 주로 구획정리가 끝난 지 한 30년이 가까이 된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동 지역은 한번 이 CCTV로 조사함으로써 관통된 지장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할 예정으로 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조사는 그냥 집어넣은게 아니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한 법정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즉 말하면 하수관, 알기쉽게 말하면 하수관 속에 다른 선, 전선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교체해 가는, 그런 것을 확인한다는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확인하는데 어떤 카메라식으로 해서 봅니까 어떻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카메라식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고 장난감같이 생겨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환

위두환위원

저번에 하수과에서 개발한게 있죠? 하수도 준설하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것은 내시경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내시경, 그걸로는 확인이 안되는거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안 됩니다. 맨홀과 맨홀 사이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카메라로 하면 카메라는 뭐 어디, 어떤 식이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CCTV 카메라 하수관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업체가 생겼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용역을 줄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우리 양천구에 중요 도로를 확인만 하면 되지, 큰 맨홀 같은데. 이렇게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시경으로 주사가 불가능한 지역을 중점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두환

위두환위원

큰 하수도같은거야 이쪽 맨홀, 저쪽 맨홀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하수도가, 그런데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을텐데 이걸 꼭 용역을 주라는 어떤 저기가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용역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설물관리특별법에 법정사항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그런 위험시설물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단계에는 저희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이게 기계를 사는데 돈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는 엄청 비쌉니다. 몇억대가 되기 때문에 안되고 이걸 용역을 줄 그런 예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그 비싼 기계를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한다는 얘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게까지 꼭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양천구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는 예상합니다마는 일단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집행단계에는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하수과장에게 묻습니다. 95년도 시설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습니다. 지금 목동4거리 배수 불량지역 개량공사 이거하고, 지금 목2동 산10-1에서 산 1019간 하수도 포장공사, 신정1동 1014에서 1019간 하수도 포장공사, 안양천 하천 정비사업하고, 안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보수, 이래가지고 95년도에 이 시설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설비가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불용으로 넘어갈 것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불용으로 넘어갈 부분도 안양체육공원 유지관리 이게 5,000만원 계상해가지고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한게 2,000만원 가량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은 절감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절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명병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냐하면요 지금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2,000만원정도 집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96년도에 이 시설에 따른 예산을 지금 상당한 95년도에 비례해서 상당히 증액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을 할 당시에 산출기초면에서 너무 전문성이 결여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덮어놓고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적에는 50%도 미치지 못하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에 끝나버리는 사업, 이런 예산을 무모하게 세워가지고 다른 사업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미 과장이 답변한 대로 95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그렇게 무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에 지금 시설비 예산 요구한 예산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수 있겠는가. 만약에 무계획하게 했다면 이러한 시설비 예산들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시설비 예산은 주로 하수관 개량이나 신설 예산이기 때문에요. 단순한 예산 증액 차원보다는 어느 구역의 하수 개량 구역이 길게 되면 그 부분의 예산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예산불용되는 것은 안양체육공원 유지관리 이거 5,000 잡은 데에서 한 2,0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 불용된 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9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번에 집행한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3,000만원만 안양천 계상을 했습니다. 안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는 사실 비가 많이 오면 퇴적 토사를 치우고 또 시설물이 유실됐을 때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안양천 체육공원이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에 신정구간에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추정해서 했고 앞으로는 이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사실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대부분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소요되는 공사비로서 어떤 주먹구구식 증액 요인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소리, 과장. 그러면 95년도에 시설비 사업,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96년도에 지금 예산 산출을 해 놨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한 충분한 답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가 따랐을 것이고,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왔을거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하수시설비 예산은 양천구 예산에 비례해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실 공사비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 개발사업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하수과장께서는 덮어놓고 예산만 확보할려고 하지 마시고 실비, 실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양천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주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천관리로 327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27, 안 계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28, 329페이지.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비가 별로 많이 안 왔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도에 유례없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일자별로 따져서도 거의 50일 정도 비가 내렸고 강우량도 평균 강우량을 상회하는 1,400mm 이상 내렸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PP포대를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우면 PP포대를 먼저 선 발주하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연초에 수방전에 항상 발주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고 작년에는 비가 별로 안 왔지요? 매년 이게 발주해서 전부 소모품으로 없어지는게 아닐텐데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PP포대가 지금 매당 300원씩 해가지고 만 매 계상했거든요?

박동순위원

그럼 금년도에 다 썼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비축분을 쓰지 않고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비축분을 남겨두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비용은 비가 많이 왔을때에는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비가 덜 온다든지 하면 남을거고 한데 이게 완전 소모품도 아니고 사용했을 때만 소모품이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PP포대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보면, 대개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축되어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5,000매해서도 충분히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만 매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은 5,000매인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사실 94년도에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이월된거 하고 같이 합쳐서 쓰다보니까 금년에 수방에 차질없이 PP포대를 사용했고 그게 어느정도 고갈되면서 내년에는 한 만 매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순위원

과장은 지금 답변하면서 몇매 썼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94년도분까지 같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건 제가 수불관계를 수시로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하지만 얼마 남았고 얼마 이월되어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이 정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수시로 수불대장을 확인한다는 건 거짓말이지. 무슨 얘기냐 하면 비 올 때 7, 8월달이나 사용하지 비 안올 때도 사용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수방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3개월 확인하는 거지 수시로 확인하는게 어디 있어요? 12개월 다 확인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할 무렵만 확인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금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5,000매만 필요한데 내년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만 매를 액수는 많지 않지만 확인한다는 건 잘못되었잖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게 사용하다 보니까,

박동순위원

이어서 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수료에서 전기안전 수수료가 있는데요 공공요금에도 편성이 되어 있을거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공요금과 아울러서 수수료의 집행이 예산에 비해서 어느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산에 비해서 90%이상집행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329페이지 무전기점검 수수료라는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우리 하수과에서 수방대비 자재로 무전기가 다섯 대 있습니다. 무전기를 수시로 고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남대우위원

전기검사수수료하고 비슷한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왜 과별로 이렇게 다릅니까? 31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무전기 전기검사수수료가 2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과에서는 왜 대당 5만원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각 과마다 수수료가 다릅니까? 무전기 크기의 차이입니까? 다른 구청이 아니고 한 구청내에서 지적과에서는 수수료가 2만원이나 올라오고 또, 과장님이 올린 지금 이거는 5만원이 됐다는 것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전기 크기차이에요, 뭐에요? 근거도 없는 계산서를 올렸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통일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무전기인지 제가 그 과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환 답변이 곤란합니다.

남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30, 331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332, 333페이지. 안 계시면 마지막 334페이지. 더 이상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명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매점임대료 7,556만6,000원은 파리공원, 신정 제1근린공원, 오목공원에 대해서 금년도 매점 임대가격이 5% 인상하는 거로 봐가지고 7,5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8페이지, 공원시설사용료는 우리가 근린공원에 방송국에서 녹화 촬영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5% 상회하는 거라 해가지고 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을 금년예산 18억7,462만원이 있습니다만 96년 예산은 19억1,803만8,000원으로서 2.7%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가서 일용인부임이 300일 이상 공원관리인부임 35명에 대해서 3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거기에 나와있는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휴일수당, 연차 유급휴일수당,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의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서 6페이지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 공원매점임대료가 95년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인상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95년도에 보면, 파리공원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신정제1근린공원하고 신목3공원이라고 오목공원은 그게 224만5,000원과 238만원은 감정원 감정가격은 이 정도 밖에 안 나온 겁니다. 안 나왔는데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신정1공원은 2,200만원을 금년에 우리가 위탁자한테 받은 바 있고 오목공원은 2,567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정제1근린공원의 매점이 지금까지 한 6개월정도 문을 닫고 있거든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작년도에,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세입을 너무 예가를 10배 이상 올리다보니까 장사는 되지 않는데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가가 2,300만원이란 돈이 200만원 했었는데 2,300이니까 한 1,000만원 정도라면 내년에 더 예가가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라면 팔아가지고 2,300만원까지 주고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겠다고는 나왔지만 우리 구청에서 예가를, 지금 이건만 그런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도로의 주차장도 네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지금 휴업상테에요. 이것도 포기상태에요. 그래서 세입분야를 조금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신정제1공원은 법적인 임대관계가 있어가지고 8월 28일날 우리가 가집행을 해가지고 현재 12월 15일날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내년도에 다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만큼 더 부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격 심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지금 회부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최정철위원

과장님, 제 얘기의 취지를 잘 알아 들으셔야 해요. 2,300만원을 벌려고하면 그 운동하는 사람들 공원에 온 사람들한테 뜯어야 돼요. 그럼 라면 500원짜리가 700원, 800원, 1,000원을 받아야 돼요. 공원에 다 그렇게 팔지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2,300만원을 거기서 어떻게 법니까?
욱채

정욱채위원장

보증금이 없어서 그래요. 보증금을 앞으로 받는 방식 없으면 절대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월 200만원 못내면 거기서 제하면 되잖아요. 다음 24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없으면 246, 247. 없으면 248, 249페이지. 위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공원분수대 유지관리 해서 파리오목공원 그랬는데 파리오목공원에도 분수대가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돈이 250만원씩 듭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모터라든지 거기에 딸린 밸브라든지 여러 가지 모터가 수시로 고장나면 그 수리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모터가 매년 고장나요? 봄,여름만 하게 되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분수대 연못에 수전에 도색비도 같이 계상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작년에 600만원인데 다 소모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 금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90% 정도는 사용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인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6군데가 있죠? 그러면 그 발효식 화장실이 효과면에서는 어때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이 발효식 화장실은 그 용량에 비해가지고 제가 관악구청에 있을 때도 관악구청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량을 초가해서 사용하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균을 수시로 투입하고 하는거는 우리 직원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회사하고 용역관리를 해야만 원만한 관리가 되는거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자 2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은 안 해보셨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전부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용왕산에 있는거는 확인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분뇨가 그대로 발효되지 않고 쌓여있다는 얘기네요? 화장실의 분뇨같은 것이 발효가 안되고 그대로 쌓여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용왕산에 설치된건 하자기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 3개월마다 한번씩 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세균을 투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전문기술을 배우는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이걸 타 구청에도 성북구청이나 관악구청에도 전부다 용역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회사에다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신정제1근린공원에 약수터 지금 현재 펌프시설 해놓은게 있지요? 어린이놀이터 위에.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는 우리가 보건소하고 국립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하는데 항목이 다릅니다만 보건소에는 연 4회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은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약수물을 떠가는 사람이 한 100명 내지 200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20ℓ 짜리로 평균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은 본위원으로서는 알수는 없지만 물량은 풍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내에 녹지내에 펌프장을 시설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비가, 우천시나 동절기에 눈이 뿌리게 되면 사람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바람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장소나 우천시에나 눈에 의지할 수 있는 천막 정도 그런 것을 칠수는 없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현재 별도 거기에 천막을 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신정근린공원 내에 91년도, 90년도, 89년도, 3년 동안에 녹지조성으로서 과거에 밭을 해 먹고 농작물을 심던 것이 소나무나 각종 묘목을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과거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아카시아나무나 소나무, 오리목나무나 기존으로 되어있지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심어놓은 식수는 간곳이 없어요.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평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긁어 부어서 퍼보내고 퍼보내고 하는데 공원관리요원들이 한35명이나 있으면서 그 양반들은 대체 무엇을 관리하고 계신지를 의문이 나서 본위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신중히 고려해서 그 나무를 식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나무를 심었으면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아울러 앞으로의 근린공원 약수터에 천막칠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안 계시면 250페이지, 25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52페이지, 253페이지, 위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52쪽에 목2동 200번지 우성아파트 뒤 산책로 1개소 정비가 95년도 예산이 잡혀있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용왕산 주변 공원등 설치가 6개소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것 금년에 다 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완료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공원등, 아파트 뒤 산책로 다 정비했어요?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이 있을텐데, 예산이 다소요됐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금년 예산은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5,000만원 다 됐어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공원등 설치하고 그리고 우성아파트 뒤 산책로 1개서 정비한 그 내역하고 공원등 설치한 위치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놀이터가 여러군데 있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67개소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종합놀이시설이라고 있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것이 각 동마다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개소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종합놀이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갑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2,000부터 3,000정도 갑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예산 세우실 적에 지역에 안배를 둬가지고 세워주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느 동네 갔다오면 놀이터가 참 좋은데 우리 동네는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서 보게 되면 노면이 경사도가 어느 정도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사도가 급한 곳은 비가 와가지고 모래가 전부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전부 메우는 실정까지 나와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시설개량을 해야 될텐데 그런 곳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하수도 개량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몇 개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자꾸 모래를 갖다 부어주는데 비가 오고나면 전부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원인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경사지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정확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252쪽 맨 밑에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공사가 2억2,000을 잡았는데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배정됐을 때 빠리공원 무대설치를 9,540만원으로 지난번에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 돈 가지고 그 시설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2억2,000 가지고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금년에 9,54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지난번에 추경때 6,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그때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2억2,000이라는 예산도 건축과에서 나온자료입니다. 지금 건축과장 얘기로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깍았다고.

최정철위원

제 말은 깎인 것 얘기하지 말고요, 2억2,000 가지고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든 조사를 할 때 확실하게 지붕설치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지난번에 어정쩡해서 그것을 통과를 못했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냐 이거예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전문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건축과장한테 가서 확답을 받았는데 2억2,000만 주면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도 추경때 우리 의원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제대로 된 계획서를 돈이 들더라도 해와라 그래서 해 올라온 것이거든요?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 당시에 확실하게 하라고 해서 올렸으니까 2억2,000 가지고 과장이 소신껏 진짜 무대지붕 설치공사가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2억2,000만 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 공원에 정자가 있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공원마다 비교해 봤을 때 불균형된 게 많이 있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현재 근린공원에 있는 정자는 우리가 원두막이다. 해가지고 300만원정도 예산이 있고요, 나머지 지금 근린공원에 있는 것은 상당히 비싼 예산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용왕산 정사에 있는 큰 정자 말고 작은 정자, 그렇지요? 공원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원마다 균형적으로 있느냐 이거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대개 근린공원에 정자가 한두 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불균형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나 또 구에서 판단해가지고 필요에 의해가지고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 생각에는 용왕산이나 다른 공원을 가 봤을 때 정자가 많이 있는데 신정 근린공원에는 딱 한 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를 좀 해 보자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으면,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신정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여러개 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장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작성하였는데 양천구에 어린이놀이터가 67개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놀이터에 놀이기구 현황파악을 제대로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는 3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정, 곰달래 해가지고 쭉 1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시설물 철거대상이 어떤 것이고 새로운 것을 뭘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복사 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교체로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지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놀이터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노후시설물을 교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거의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는 노후될대로 노후되고 기히 녹이 슬어가지고 이제 사고의 위험수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느 것은 교체하고 어느 것은 그대로 두고 하는 식의 노후시설물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라고 한다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어떠어떠한 공원수 나무를 심는데 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공원수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수목식재는 통상 우리가 느티나무나 버즘나무나 그늘을 빨리 줄 수 있는 그런 수목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그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 버즘나무같은 것, 우선 그늘이 진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지금 버즘나무로 하여금 각종 벌레가 그 주택지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벌레의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어린이공원의 수목은 우선 벌레가 잘 끼지 않는 나무, 본인이 확인해 봤더니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버즘나무같은 것은, 그런데 유독 양천구의 어린이공원에 만큼은 이 버즘나무가 수목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절대로 그런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 버즘나무는 절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부근의 인근주민들은 그 버드나무에서 발생하는 벌레로 하여금 마루든 방이든 창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뿐더러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지난번 본위원이 신월1동 어린이공원에 이 버즘나무를 베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본위원이 그 공원옆 인근에 주택 한집 한집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 벌레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회해 봤습니다. 누가 그런 수목을 선택했는지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지금 양천구에는 버젓하게 버즘나무가 공원에 버티고 있어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녹지과장님, 꽃가루 안 날리고 벌레 안 생기는 나무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다고 화끈하게 그렇게 하지, 이걸 가지고 몇시간을 갈려고 그래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존 어린이놀이터 만들 당시에 그런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벌레가 잘 안끼는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토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애당초 수목을 선택할 당시부터 공원에는 심어서는 안 될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의견이다 이 말이야, 어린이공원에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다 내려줬다는거야, 그런데 비단 양천구만 그렇게 안했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은 똑같이 어린이공원에는 어떠한 수목이 적합하냐 했더니 버즘나무 그늘 잘지고, 이렇게 또 답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꿔심든지 이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공원마다의 교체되어야 될 데이타를 뽑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줘 보세요. 지금 3억이라는 돈 가지고 67개소에 가능한 것인지 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교체를 하는데 본위원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무려 4,000∼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또 거기서 눈감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 3억은 11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가지고 우선 11개소, 구재정 형편상 전면적으로 이것을 67개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11개소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54, 25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56, 257페이지, 258, 259페이지, 문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가 88.7원 91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경비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 녹지대, 수벽유지관리 해가지고 841만6,000원은 가로수나 녹지대, 수벽에 비료사는 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88.7원이 비료비로 되어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가로수 유지관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시설녹지 수목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 인부를 우리가 수벽관리하는 팀하고 해가지고 2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녹지에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버즘나무나 수목을 전지해야 되는 것이 5,000여주 있습니다. 5,000여 주 있는데 여기 전지를 할려고 하면 한 3억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구재정형편상 현재 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녹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피해가 된다는 것. 이 시설 녹지내에 수목을 관리를 하자면 아마 수목이 전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병충해에 걸려서 병충해 방제도 돼야되고 또 필요할 때는 시비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아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원래 시설 녹지 수목에 대해서 전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자면 한 3억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다른 별도 예산이 없고 현재 포프라 같은 것은 우리가 해충구제 같은 것도 현재 그 장비 가지고 최선단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비바람이 불 때 응급조처도 넘어가는 나무에 대한 조치하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어떤 공원에 가 보면 말이죠. 실제 인부를 투입해서라도 불필요한 것은 좀 벌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전지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산림훼손에 지장도 되더라구여.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구예산이 적다보니까 관리에 손을 미처 못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 종모비산, 수목 벌채 및 적지수목 식제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원회때 제가 언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원 내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면적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말하기를 그 농작물 경작하는 것을 일부러 단속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내년도 초 봄에 전부 식재를 해달라, 식재를 한 다음에는 식재한 면적에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식재 묘목은 따로 구입을 안해도 이 묘목을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산림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도 식재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신정공원11단지 약수터 주변에는 우리가 별도 신월I.C에 있는 무궁화 1.5m, 1.2m 짜리를 밀생지를 솎아서 일부를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사유지에는 농작물을 경작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가 좀 어렵고,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농작물은 경작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지만 수목 식재는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보상도 안해 주고 세금만 내는데 너희 마음대로 나무 전부 다 과거에 몇 십년 전에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심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마음대로 수목식재같은 것은 온수자연공원 같은 개인사유지에는 마음대로 심지를 못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구유지나 시유지에만 할 수 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261페이지보면 그린벨트 초소용 난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평형 입니까? 54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몇 평짜리입니까? 이렇게 비싼 난로가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262페이지에 초소에 하나,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몇 평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콘테이너박스 7평입니다.

남대우위원

7평인데 54만원 짜리 큰 이런 난로가 필요합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집행할 때 실지 용량하고 따져가지고,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놨다, 그런 얘기죠?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조그만 난로도 한 10여만원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남대우위원

54만원 짜리면 40평을 카바합니다. 7평에다가 54만원짜리를,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산 집행할 때 상세히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빠리공원이라든지 등 우리 양천구의 공원에 감나무를 심은 일이 있죠?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몇 그루나 지금 심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중심축하고 공원에 있는 것하고 안양천에 있는 것하고 숫자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약 1,300여 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를 상징하는 감나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양천구를 상징하는 그러한 감나무를 훗날은 가로수 까지도 감나무로 대체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천 둑방 주변에 천 몇 백 그루를 심고 우리 공원에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양천구에는 감나무로서 뒤덮일 정도로 가정집에도 감나무를 심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하기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96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저 심고 방치해 두고 끝난다는 얘기인지, 양천구청이 우리가 꿩도 사다가 또 사육도 하고 감나무도 심고 이래가지고 양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동의까지 얻어가지고 이 사업이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하고 녹지대 유지관리비 재료비가 81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가을에도 지금 감나무에 대해서는 금계분이다 해가지고 닭똥을 말려서 퇴비로 생산한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월동자재비 중에서 감나무 짚싸기 지금 보시면 짚싸 놓은 것은 월동 자재비에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몇 그루나 심어서 몇 그루가 살아 있습니까?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했으면 그 감나무는 지금 살아 있어야 되고 또 금년 가을에도 어떻게 감이 열려서 가을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감이 열렸어야 되고 어김없이 내년 가을에도 감은 또 무르익어서 우리 구민에게 풍성한 가을의 어떤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될텐데, 안양천변 다녀봐도 감 열려있는 곳을 구경하기 힘들었어요. 감나무 몇 년생을 갖다가 몇 그루를 심었느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 그루가 살아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관심이 있어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몇 그루 살아 있는 정확한 주 수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명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조사해서 자료를 이따가 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전체 위원들에게 다.

명병수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양천구민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양천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도 주무과에서 관리를 그렇게 게을리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명병수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와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와 이해로 촉박한 일정의 부서별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협의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 양해하신대로 소위원회 위원수는 9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으로는 위두환 위원, 이규석 위원, 명병수 위원, 김종화 위원, 이병선 위원, 김기천 위원, 이훈구 위원, 최정철 위원으로 이와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구 위원 말씀하십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가능하다면 본위원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른 한 분이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좀 이 위원회에서 빠지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을,

명병수위원

결정이 됐으면 해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지금 다 빠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된 대로 합시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양해한 당초 안대로 소위원회 위원수는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으로는 위두환 위원, 이규석 위원, 명병수 위원, 김종화 위원, 이병선 위원, 김기천 위원, 이훈구 위원, 최정철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박동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어느 몇 사람이 서로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개개인이 지역의 대표성도 있고 의원 34명의 대표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양해가 있다던지 어떤 얘기 한 마디도 없고 위원장 혼자와 간사 그리고 몇 사람에 의해서만 예결위원회가 결정됩니까? 조금 전에 잠시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영희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이나 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다가 끌고 간다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입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왜 다른 위원들의 인권을 무시합니까? 다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온다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않겠다든지 이런 양해면 모르고 또 위원이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당신 양보하시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전혀 상의도 없이 몇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하는게 이의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이 전부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조정된대로 소위원회 위원수는 열 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으로는 위두환 위원, 이규석 위원, 명병수 위원, 김종화 위원, 이병선 위원, 김기천 위원, 이훈구 위원, 최정철 위원,이혜경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이훈구 위원이 빠지고 박동순 위원과 이혜경 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양 총무님도 협상하고 본위원과도 그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간사인 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조정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수는 열 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으로는 위두화 위원, 이규석 위원, 명병수 위원, 김종화 위원, 이병선 위원, 김기천 위원, 이훈구 위원, 최정철 위원, 이혜경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