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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52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0

정욱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채

정욱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분으로 구성되어 오늘 오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위원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두환 위원께서 예산조정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 가셔서 이틀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위두환 위원께서 보고 하기전에 잘못 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결특위에 위원장이 계시듯이 간사도 계십니다. 그런데 간사를 배제한 계수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위두환 위원께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은 지역의 대표성도 있고 위원 개개인의 인기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런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간사가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장

남대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남대우위원

간사라는게 무슨 죄인지,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제가 해야죠. 그러나 이미 제가 소위원회 참여도 못했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 없는 전례를 남겼습니다. 참, 양천구의회는 부끄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난처럼 이야기가 한 얘기가 종이간사라는 얘기를 영원히 이 기회에 속기록과 함께 남기면서 모든 보고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해 주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우리 예결위 간사가 심사보고를 못 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두환 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기를,

박동순위원

제가 안건으로 제출했으면 가부표결을 하든가 해야지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는데,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하는데 우리 간사님이 심사보고를 못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소위원회 들어오셨던 위원님이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두환 위원님께서 예산조정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낭독할 사항도 아닌데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동료위원이니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입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된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간 계층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원칙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6년도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출부분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주민축제비 1,950만원 전액 삭감되고, 구민 여론조사 용역비 2,600만1,000원전액, 육성경기 정기 대항비 1,800만원 전액, 구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비 6,800만원 전액, 컴퓨터 구입비 4,989만7,000원으로 부분삭감, 제2구민센터건립 부지매입비 28억에서 22억으로 3억을 부분삭감,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부담비 10억원에서 9억원으로 1억원 삭감, 사회복지시설 최적입지방향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관내 지장물 정비 사업비에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삭감, 가로등 주덮개설치비 7,500만원 전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장

심사보고 끝나고,

박동순위원

보고를 하는데 왔다갔다 해서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박동순위원

왜 발언을 하면, 삭감시킬 것도 증액시킬 것도 본위원 나름대로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못따라 가니까 찾지를 못하잖아요. 왔다갔다 하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있으니까 제가 삭감 총액하고 증액 총액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7건에 11억8,312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총 47건에 11억7,3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목2동, 3동, 4동등 기존 주택지역에 제3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이 요구되며 신월6동 신한약수아파트, 신정3동 신투리 택지개발사업지구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추진이 요망되는 부분이므로 차기 사업선정시 우선 반영토록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위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틀간 고생하신 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고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부분도 증액부분도 약간씩 문제점은 있는데 특히 증액부분 목동 720번지에 아스콘 포장 7,000만원 돼 있는데 토목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640-3호 649-8호간 4m도로가 사유지이고, 655-24호 655-13호가 사유지입니다. 또한 동 721-6호, 713-30, 여기는 무궁화재건축조합에서 일부는 포장을 하고 일부는 포장이 가능한 이런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유지를 도로포장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무상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구청장 보고 내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안 낼 방법이 없고, 임대기간이나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도로를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는 일이고, 또한 총무국장,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의결전에 총무국장,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분명한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근린공원내에 정자 2개소 설치해서 4,0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정자를 보면 보편적으로 애들이 신 신고 올라가고 해서 제대로 이용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거액 4,000만원을 신설해 가지고 구태여 이 정자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증액부분에서 신한아파트 정호시설에 수도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지하저수조를 만들고 옥상에 물탱크를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구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호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고, 여기에 목2동의 청사설계비가 있는데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원래 청사를 설계하기 전에는 토지가 선 매입이 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가 책정이 되고 비용이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비 먼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나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앞으로 동이라는게 축소 조정되거나 아니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 청사를 신축으로 짓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동청사는 도로변에 인근한 데에 동청사를 지어 가지고 나중에 동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임대라도 해서 세수를 높이는 방향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1동에서 520m 목1동 404-141간의 도로가 지금 6년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000여 세대가 신정동 6-1지구, 2지구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입주를 하면 주진입도로가 거기기 때문에 그 도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신규사업에만 치중해 있고, 추진중인 사업은 뒷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내가 지주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은 양해를 할 테니까 일단 외상으로라도 현 시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만 책정해 주면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 지불방식이 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은 깊이 사료해 보시고, 그렇게해도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그 도로의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속사업은 뒷전에 밀리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인기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고 한다면 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월5동에 쓰는 청소년독서실 2억 예산 같은 것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는 목1동의 그런 도로개설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또 우리위원님들이 아는 사항입니다. 우리 이상택 위원님도 누누이 그것을 얘기했고, 그렇다면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얼마나 심도있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목3동 아스콘 도로포장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담당 예산과장님이 집행부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사유지도 사용승낙을 받으면 포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장시간 소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박동순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께서 신정3근린공원에 정자두개와 목2동사무소 설계비 관계, 지금 신정3 근린공원도 제1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 공원이 저희 양천구에서는 아마 제일 훌륭한 공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얼굴로 내 보일 수 있는 정자두개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런점 이해해 주시고, 목2동사무소의 설계비 관계는 그 자리에 앞으로 동사무를 헐고 짓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목2동사무소에 설계비에 대한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신안아파트 정호시설이라면 "민방위훈련장 관계로 정호시설이 필요하다" 민방위과장까지 참석을 시켜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문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이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인 총무국장께서 목동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한 가능한 지의 법적인 문제와 향후 문제점, 또 집행부의 의지를 먼저 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동순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없을 것 같은데.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그러면 답변을,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3동에 동사무소 증축해 가지고 동사무소 증축 설계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목3동 동사무소를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실해 가지고 어디가 내려앉고 그런다는데 그것을 증축하는 것 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축이 아니고 보수만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증축이라는 것은 올리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자체가 부실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을 그 위에 올리거나 더 키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부분도 제가 의논하던 거기 때문에, 그 위험한 현 기준건물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 밑에서 달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해서 그 부분만은 아마 위험도가 없게끔 증축을 하기로 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실상 건물이 아마 썩 오래가지 못할 이런 건물이랍니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창고삼아 올리는 식으로 이런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상식이 그 정도입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에는 빗물이 새고 또 위원장 말씀대로 하면 노후됐고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지 일부만 짓는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지.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을 관할동 의원인 이규석 위원께서 답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동순 위원님하고 문영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반대의견을 좀 제시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 땅 두건에 대해서 아스콘 씌우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사유지 땅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현장이 고개로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이렇게하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면 바퀴가 돌면서 심지어 돌이 전부 다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 일이 겁이 나가지고 어떤 일을 안 해서야 되겠느냐, 또 어떤 뒤에 일이 겁이나서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느냐, 저는 더 이상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유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포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청에서 포장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겠느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동사무소로부터 우리 구청에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21번지에 무궁화연립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는 약400m가 됩니다. 그런데 무궁화연립하고 연관되는 그 부분은 불과 2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동사무가 협소해 가지고 달아낸 부분을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달아냈던 부분이 오늘 제가 사진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사진에 보면 완전 타일이 일직선 돼야 될것이 반정도로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동에서 구청으로 건의가 됐고, 그다음에 500만원 부분은 이것도 역시 다시 헐고 지으려면 설계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됐기 때문에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안돼요. 표결처리 해 주세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다음,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을 한번 하게 하라니까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죠.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박동순 위원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포장관계 인데요.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건설관계가 저희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 되었다는 것을 사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과 집행은 저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집행시에는 그당시에 모든 문제점이 검토되고 장래에 대한 제반사항이 검토가 반드시 집행전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단계에서 제반 불가피한 사항이 돌출된다면 이것이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것도 자동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이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제반 돌출사항에 대해서 예상되는 임대료 문제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임대기간이라든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만 문제있는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당시에 거기가서 그 사람이 임대를 안받겠다. 사용료를 돈으로 제공하겠다 하면 우리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가능 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사람이 임대를 받겠다고 하면 구설사항이 되는 거죠.

박동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된다면 국장님께서 영구임대 하셔서 중간에 사용료내라든지 하면 안되니까 그런 문제는 꼭짚고 넘어 가셔야 되겠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글쎄, 그런 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건설관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상식이라는 것은 제 의견이 필요없는 거죠.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박동순위원

표결처리 해 주세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구 `96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해 헌신하는 위원장 정욱채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과 증액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육대회 동별지원은 우리구의 종합 체육대회 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결위원회 위두환 위원님이 설명하신데 대하여 삭감된부분은 삭감된 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동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의결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잠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1인, 따라서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수정안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욱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6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구가 제출한 904억1,400만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성실하고 짜임새있게 운영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서 구민의 생활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주민 전체의 복지를 염두해 두고 견실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한 만큼 집행에 있어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