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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52회 제7본회의199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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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12월 13일 문영민 의원외 2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제출의안으로는 12월 12일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3일 19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월 16일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2일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차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12월 12일과 13일에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구매발주에 관한 사항으로 구매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당 위원회는 1996년도 1월 31일까지 조사 활동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1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서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6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15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욱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예산결산위원장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욱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후회없는 한해를 보내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난 10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국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제5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심사를 한 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3억 7,531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67억 7,313만 2,174원이며, 그중 총수입액은 743억 6,127만 7,781원이고, 1억 2,102만 6,38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22억 9,082만 8,104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713억 7,531만 6,000원이며, 1993년도에서 1994년도 이월된 사고이월액 32억 8,861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46억 6,39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13억 3,870만 3,900원이고, 집행액은 133억 2,523만 1,100원으로서 이중 34억 3,034만 5,000원은 1995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98억 9,488만 6,1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1억 1,935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84억 6,829만 9,481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43억 4,379만 2,555원이며 8,935만 87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40억 3,515만 6,056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 1,935만 8,000원이며, 이중 32억 3,846만 1,850원이 지출되어 8억 8,089만 6,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전용 및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액은 보건소와 구의회 청사간 연결통로 개설공사외 14건으로 3억 4,048만 3,000원을 전용사용 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7억 5,898만 8,000원으로써 신나는 어린이집 긴급보수비 부족분외 4건으로 2억 74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619만 2,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다시한번 심사한 것으로 예산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융합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시행하면서 주민복지의 행정써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바라면서 원안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승인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12월 9일부터 12월 13일사이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1996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 872억 9,282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삭감과 증액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삭감총액은 47건 11억 8,312만 9,000원이고 증액총액은 47건 11억 7,328만원으로 예비비 984만 9,000원입니다. 삭감이나 증액이 동일한 숫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목 제2, 3, 4동 기존 주택지역에 제3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예산의 균형적 배분이 요구되며 신안약수아파트와 신트리택지개발사업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은 시비지원 협조를 얻어서 사업추진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정욱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원

김연호 의원입니다. 6일동안 예산결산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96년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 예산이 872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삭감이 1.3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잘 못한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도 삭감을 많이 한 것인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11억 8,300여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주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증액난을 보면 또 어떻게 됐느냐, 11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이쪽을 쭉 내가 봤더니 의회운영비쪽에 9개 과목이 신설됐고 시민보건쪽에 9개 과목이 신설 도시건설쪽에 10개 과목이 신설, 도합 28개 과목을 신설을 시켰어요. 이 액이 11억 7,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되어도 과연 예산이 합당하게 편성이 되었고 의회에서는 또 11억 7,300만원을 증액해 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과연 집행기관에서는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설된 과목중에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이걸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중 17페이지 신안아파트 정호시설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한 400만원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정호시설 400만원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신설을 해서 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주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원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증액난 중간난에 목동 721번지 2건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어요. 이건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7,000만원을 예산 신설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소상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의 답변도 좋고 아니면 주무 국장님의 답변도 좋습니다. 또 마지막난에 신정산 제1근린공원에 정자 2개를 하나에 2,000만원씩 해서 2개를 4,000만원에 하도록 신설된 4,000만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자가 그렇게도 필요한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 어린이 시설이 67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67개 어린이 시설이 본의원이 들어보면 교체되어야할 노후 의자라든지 여타 놀이기구 시설들이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신설할려고 하면 67개나 되는 어린이 시설, 시설보강비로 증액을 해 주는것도 대단히 바람직 하지 않느냐, 우리 가까이 여기 근린공원이 있죠. 우리 구청 여기 나가보세요. 정자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 우리 공무원들. 아이들이 놀다가 신발신고 거기에 다 묻혀 놓으면 가서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4,000만원이나 들여서 2개 정자 해놓으면 앞으로 보수관리 유지비가 또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항은 조금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이런 예산을 보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구 살림살이가 제가 알기는 25개 구청중에서 스무번째, 재정이 열악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구에서 과연 이렇게 11억 8,3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11억 7,300만원 또 증액을 해 놓았어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예산편성이었고 합당한 예산 심의였느냐, 이걸 묻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아까 세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편리상 주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욱채 위원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다. 위두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환

위두환의원

위두환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봉길

유봉길의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길 의장, 이규섭 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규섭

이규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피치못할 일이 있었으므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김연호 의원님께서 이해 하셨으므로 별도의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연호의원 의석에서-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할 1996년도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의결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호

양재호구청장

존경하는 이규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구가 제출한 96년도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본인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회의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과 소망이 새해에도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결의의건

16시30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정기회 일정을 원활히 운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