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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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52회 제6총무재무위원회1995-12-22

이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 심사일정 지연으로 연기된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재무국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해 드릴 사항은 어제 심사 질의중에 조례안의 일부 내용상 문제로 의결을 보지 못하고 보류된 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 중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총무국소관이 끝나는 대로 연락을 드릴테니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방금 어저께 상정되어서 다소 의견이 상반된 관계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회의가 산회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이 건을 마지막에 처리를 하는 것을 이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건은 기히 어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했고 또한 최정철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이미 수정안이 제출됐음으로 해서 이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서로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들의 그 지적내용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수정됐으므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어서 위원장에게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을 철회해 주시고 지금 곧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내가 산회를 선포하고 내려가면서 내가 분명히 운영위원장실에서 김기천 위원님하고 이병선 위원님하고 위두환 위원님 있는데서 제가 분명히 의사일정을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어제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안건은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어제 내가 그만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상황을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명병수 위원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정안은 최정철 위원께서 아직까지 여기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수정안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장행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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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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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사용요금을 인상시키는 거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보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사용료 인상하고 개인교습료 인상요금하고 여기 지금 다른 테니스장 요금 강동테니스장, 뚝섬테니스장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올린 금액으로도 타 테니스장보다 요금이 싸거든요?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교습 요금이 저희들이 7만5,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시키는데 타구에 있는 요금이 지금 10만원도 있고 또 우리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8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만5,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올린 이유는 인근 목동아파트 주변의 테니스장 개인교습료가 월 10만원정도 됩니다. 주변이 약 1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8만5,000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인상료가 그 프로테이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는 점하고 또 한가지는 테니스장이 아파트 단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테니스장이,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테니스장들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주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요금으로 할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한 아파트 주변 테니스장 개인교습을 받기 때문에 값을 좀 싸게 해서 우리 양천구 테니스장으로 개인교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약간 싸게 가격을 정한 겁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값으로 10만원 할 경우에 구립 테니스장으로 오지 않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개인교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결국은 테니스장으로 개인교습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테니스장이 대부분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양천구 아파트 지역 구민들 보다는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 가격이 같으면 그쪽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구에서 많이 오고 또 금액을 올려놓으면 또 몇 개월 있다가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년 있다가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견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휴일 사용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사용료나 개인연습 사용료는 다른 데 보다 저희들이 뒤떨어지지 않고 개인교습료만 약간 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교습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서 합니다. 멀리서까지 와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목동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교습을 하고 우리 구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싸질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주변에서도 다 개인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값이 같으면 이왕이면 가까운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싸게 해서 목동정구장까지 와서 하게 할려고 싸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하고 평일하고 차등을 두는 이유는 보통 평일은 테니스장이 여유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평일이기 때문에 면이 꽉 차지를 않습니다. 보통 평일에 와서 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들은 면이 대부분이 봄, 가을 계절이 좋을 때는 꽉 찹니다. 꽉 차고, 대회를 많이 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일의 가격보다는 가격을 좀 더 저희들이 올려서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테니스장에서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과 평일과는 차별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직영하고 있는 목동 테니스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죠?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의 테니스장 사용료와 양천구의 최대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양천 목동테니스장의 사용료는 상당히 크게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 흐름이 모든 시설은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고 또한 일반 시민들도 그 시설이 규모가 크고 또 잘 되어 있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타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은 사실상 땅 한 평에 불과 얼마 가지 않는 그러한 지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테니스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동테니스장의 부지 시가는 그 타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의 지가보다는 몇 배가 더 고가입니다. 비싸요. 그러면 시설도 최대 시설이다. 또 규모도 크다.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받아야 될 이유를 지금 과장의 설명으로는 본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위원은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해요.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교습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타구보다도 타구는 10만원, 12만원,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동작 테니스장의 개인교습 요금이 12만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최대의 규모에 최대의 시설을 갖춘 양천 목동 테니스장이 소규모의 테니스장 여기에 비례해서 요금이 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작 테니스장 수준 12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지금 1면 2시간을 기준으로 한 4,000원을 5,000원으로 하는 이러한 요금인상은 한 1,000원 올리는 것을 요금 올렸다는 소리만 듣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화 해서, 이런 것도 타지역 보다도 우리가 더 올려야 된다. 우리는 그만큼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런 까닭에 1시간에 뭐 4,000원이다, 5,000원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문제도 더 올리고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도 대폭 인상을 해서 현실화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교습료를 현재 동작처럼 1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 테니스장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것은 아까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동 구립테니스장이 시설도 최대로 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 교습료만은 약간 다른 테니스장하고 값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이 목동아파트 주변에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이것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신월 1동이다. 예를 들어서 가상합니다. 신월 1동에 음식점이 수십개가 있어도 이쪽 대형화된 전문화된 그런 식당을 찾아서 자동차를 가지고 30분, 한시간씩 가는 것이 요즘 현실의 정서요. 무슨 소리하냐 이말이에요. 지금 목동테니스장을 신월 1동에서도 다니고 있고 신월 5동에서도 다니고 있다 그말이에요. 열심히 개인 교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뭐가 있으니까 안와? 그런 궤변을 가지고서 위원들을 설득 시킬려고 하지 말아라, 이말이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아니, 개인연습은 이쪽이 시설이 좋고 넓기 때문에 오는 경향이 많은데요. 개인교습은 초보자가 배우는 것인데 초보자가 배우는 사람들이 값이 비싸면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않을 경향이 크고 인근에 있는데서 초보자가 배우고 싶다 이말이죠. 그래서 값이 똑같으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교통이 나쁜 데까지 오지를 않고 이쪽 목동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이라든가 인근 테니스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다운시킴으로서 초보자들이 올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값을 실제로 약간 낮추는 거고 이것을 저희들이 할 적에 사실 한번 의사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근 아파트 주변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값이 똑같아지면

명병수위원

과장, 그러면 과장이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여론 조사를 하지 않고 현재 가르치고 있는 테니스장 강사진한테 의견을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 봐요. 지금 과장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무는 어떤 형태든 양천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안일하게 강사 한두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막대한 양천구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궤변을 늘어놔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현실화해가지고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말이야. 만약에 현실화를 해가지고 개인교습을 받으러 오는 인원이 현저하게 뒤떨어졌다. 그러면 왜 개인교습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 들었는가 원인 조사를 한 다음에 그때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그 답변내용과 일맥상치 한다면 그때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신월1동에서 개인교습을 받으러 다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왜 거기 멀리까지 갑니까? 인근에도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야 많은 테니스인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가야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고 혼자 어디가서 강사하고 둘이 이렇게 개인교습을 받는 것은 흥미도 없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동호인들하고도 친숙해지고 테니스를 배우니까 어떤 점이 좋더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곳을 이용을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현재 개인교습 받는 연 인원이 저희 양천구에 이번 11월달까지 568명입니다. 그러면 월 평균을 내서 약 50명이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꼴이 되는데요.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 과장의 얘기는 위원을 이해시킬 수 없고 설득시킬 수 없다 이말이에요. 다만 지금 요금을 현실화하고 어떻게 서비스 개선을 하고 시설을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많은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동호인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그런 목동 테니스장이 되도록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양해하신다면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이고, 좀 앉아요. 지금 주무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이 과장보다 더 알고 있을 것이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더 잘 압니다.

명병수위원

아니야. 내가 거기 목동테니스장을 여러번 갔다온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글쎄, 저는 명 위원님의 지금 인상을 해가지고, 청장님 말씀하신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하시는데 중간에 질문 하나만 더 받고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이병선 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주인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현 요금은 터무니없이 다른 구장에 비해서 쌉니다. 놀랄만큼 싸고 개정안도 보면 4만원에서 6만4,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이것도 타 구에 비해서 반 가격으로 싸거든요. 방금 우리 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시설을 자랑하는 테니스장이 이렇게 싸게 해서야 되겠느냐.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근무 태만이나 이런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긴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한 8만원 선으로 올렸으면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8만원 선으로. 그리고 개인교습료는 7만5,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1만원을 인상했거든요. 지금 이것도 엄청 싼데 1만원 인상해서 되겠습니까? 종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2, 3개월 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 다시 내년에나 올리든지 해야 될텐데, 올릴 때 10만원 올려도 타 구장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10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이나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싸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1차 불입금이 가고 또 내년도에 2차, 3차까지 불입금할 것도 상당히 있고, 저희 목적이 가능하면 열악한 재정에서 경영마인드를 수립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방침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국민의 보건과 관계되어 있는 권장 사항이고 이것이 또 구에서 직영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폭 인상을 심도있게 여러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인상을 해가지고 100%나 70% 올라갔을 경우 에는 물가를 선도한다든지 체육시설에 체육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데에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충격이 너무 크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하는 것도 전용사용료는 25%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의 경우는 33.3% 인상입니다. 그래서 평균 30% 이상을 인상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또 연간 물가관리도 10% 이내로 억제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체육시설만 일시에 이번에 올리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일단 저희가 열심히 일할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 수익으로 예측할 때 한 1,600∼1,700만원 순익이 생길 수 있고 인상료 하면 3,500만원은 또 추가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33%를 이번에 인상시켜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음에 인상 요인이 있으면 또 인상하더라도 일시 인상의 충격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총무국장, 총무국장께서는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해가지고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 내가 늘 우리 총무국장하고 꼭 답변대에 서면 본위원하고 상충된 부분이 나오는데 총무국장은 늘 타구에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에 답변을 잘 하지요. "타 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유달리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위원들 답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의 사용료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총무국장이 지금 얘기한 물가상승을 우려 안 해가지고 부추긴다는 비난을 생각 안하고 현실화 했겠습니까? 아니, 그거 답변하시라고. 자, 타구의 자료를 한 번 가지고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타구도 지금 동작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개인교습료를 12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망원테니스장 10만원, 월곡테니스장 10만원, 뚝섬체육공원 6만8,000원, 상록테니스장 10만원, 효창테니스장 8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타구의 이 사람들은 집행기관의 총무국장들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역행하는 일을 안할려고 이렇게 했어요? 할려고 앞장선 거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지금 저희보다 월등히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은 주로 월곡이라든지 용마라든지 이런 데는 사설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창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교습이 8만원, 평일은 우리가 지금 5,000원으로 인상하는데 3,400원, 토·공휴일은 지금 4,420원인데 우리가 8,0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공공시설로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공공시설에서 공익과 어떠한 영리에 균형을 찾는 선에서 결정하는 기준은 다른 점,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

총무국장, 참 답변 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내 놓은 자료에요. 이게. 무슨 사설 테니스장이라고 표시해가지고 이것은 사설이오. 이것은 구가 직영하는 거요. 이렇게 표기해다가 위원들한테 자료 내놓은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국장 얘기대로라면 생활체육과에서는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에요. 지금 이러한 대비표를 내 놓을려고 한다면 양천구가 구립 직영이라고 한다면 타구도 구립 직영하는 이러한 자료를 내 놓아서 비교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답변이 궁색해지니까, 사설이다?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위원님들께서 가진 자료가 똑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효창 테니스장이나 뚝섬 체육공원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동, 근린, 동작, 마들, 망원 이런 데는 위탁을 준 테니스장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소유는 구청거지요?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사설이 아니야. 요금을 얼마 받으라고 구가 정해 줬단 말이에요. 위탁줄 적에. 이거 왜 이렇게 위원들을 가지고 놀아요. 우리도 직영하기 전에 위탁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받으라고 했다 이말이야.
재풍

서재풍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금 인상안을 만드는 것은 사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저희들이 균형을 맞는 선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효창이나 뚝섬체육공원 같은 데는 지금 개인교습료가 8만원이고 뚝섬체육공원은 6만5,000원이고 그리고 또 위탁을 준 데는 10만원에서 12만원 하는 데도 있고 용마돌 테니스장 같은 데는 지금 5만원 받고 있고 직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교습 요금을 저희들이 위탁 준 데 보다는 약간 싸면서 또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보다는 약간 더 위로 올려 받는 선에서 이 정도로 저희들이 개인교습 요금을 조정했고요.

명병수위원

됐어요. 과장,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가,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우리 의결할 적에 보류토록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넣든지 수정사항을 해서 다시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명병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의회가 이 문제는 조정해서 의회가 의결해서 집행 기관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자꾸 해야지. 지금 이 자료도 말이지, 자, 총무국장에게도 생활체육과장이 제대로 보고를 해야 총무국장이 위원에게 이런 지적을 안 당하는 거에요. 위탁시설은 위탁시설이라고 표기해야 될 것이고 직영하는 것은 직영한다고 표기 해 놔야 되는 거에요. 또 사설이면 사설이라고,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본 안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륵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있으면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1인중 찬성은 없고 반대 8인, 기권 3인으로서 본 권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8항으로 아까 상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총무국 소관 조례를 우리가 심의 표결을 했고 잠시 재무국 소관을 하게 되면 또 총무국은 행정의 공백이 초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장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어서 의사일정을 바꿔서 제8항을 지금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2분

장행일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변경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개회할 적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에 있는 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일정 변경이 동의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을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변경이 되었으므로 제8항에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예,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둘째줄에 「이를 조사 처리 함으로서」를 「이를 사실확인, 처리함으로서」로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제2조, 관할에 첫째줄 「조사」를 「사실확인」으로 하고 「사실확인, 처리에 관한 구본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줄은 「보건소, 동사무소와」를 「동사무소 등」 그줄에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 단체 등」을 삭제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등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을 삭제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관한 당해 업무에 한한다」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기능, 「위원회는」 중간에다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로 중간에다 넣고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를 「수행한다」로 수정안을 냅니다. 다음은 제3조 1항에 맨 끝에 「조사」를 「사실확인」으로 수정합니다. 두번째에는 「민원에 대한」 앞에 「접수된」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항은 전부 삭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번째가 세 번째로 되고요. 「미해결 민원」을 삭제를 하고요. 그 문구에다가 「반복민원 및」자를 빼고 콤마를 찍고요.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그 강구 뒤에다가 「및」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및 의결표명」으로요. 그 다음에 제3조의 다섯째 항은 삭제를 원합니다. 제4조는 제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그 다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을 삭제를 시키고요. 거기다가 「각 전문분야에서」라고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조항입니다. 10조항은 「위원회의 조사」를 「사실확인 등 활동」이라고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항」이라는 것을 삭제시키고요.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지체없이」를 「지체없이」만 삭제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에서 「조사를」을 삭제하고 「사실확인 등 조치」를 그 자리에다가 삽입시켜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제2조의 단서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는 말을 끝내고 「다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그리고 10조 1항 삭제, 2항 삭제, 3항 삭제, 4항도 삭제, 4항에 2항, 3항 다 삭제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조에는 「조사의 방법」을 「사실확인 등 활동방법」으로 문구를 바꿨으면 합니다. 11조 2항에는 「위원회는 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을 「조사를」을 삭제하고 「사실확인 등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3항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를 에서 「조사」만 삭제하고 「사실확인 등에」라고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2조에 1항은 「1항」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조사의」를 「조사의」를 삭제하고 「사실확인 결과 처분 등이 입법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시정권고」 그 중간에다가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를 삽입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조 2항은 전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3조 1항은 그냥 놔두고요. 2항에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를 에서 「제1항의」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최정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방금 최정철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토록 하는 동의가 있었고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정철 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상정된 조례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뜻이죠?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주 목적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민원 해결에 대한 구민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 방안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그런 이미 사문화된 민원심의위원회 라든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거의 지금 94년도부터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감사실장도 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문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당선되기전 90년도부터 민원심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열린 실적이 없어요. 사문화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사문화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사문화를 누가 시키는 겁니까? 양천구에서 시키고 있는 거지 위원들이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제가 만 6년동안 한 번도 안 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만들어져도 한 번도 안 열릴 것이 뻔한데 무슨 목적때문에 이걸 하는겁니까? 책임이 누가 있냐, 이거에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이 운영 안한 것에 대해서 사문화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 민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그 채널이 지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이, 그것을 심도 있게 제3자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실장, 그렇게 답하면 안 돼요. 제3자가 해결하다니,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체 인사로만 구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닙니다. 외부인사도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구청측에서 한 번도 활용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옷만 갈아 입으면 새사람이 되고 새제도가 되는 겁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민원심의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도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고충처리위원회는 좀더 전문가들 제3자의 입장에서,

박동순위원

실장, 민원심사위원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명단 제출해 봐요. 나름대로는 전문가고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사문화 시켜 놓고 전문가라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인격을 무시하는 거에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박동순위원

아니면 아닌 얘기를 해 보라구요. 무슨 뜻이에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공무원들은 빼고서 민간인들,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박동순위원

여기 위원장이 누구인데 공무원을 빼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위원장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고충처리 위원은 전부 일반인으로 한다 이거에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단 민원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다가.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을 한 번도 안했어요. 이런 위원회 조례가 있었어도. 그걸 사문화시킨 양천구청에서 지금 와서 허울좋게 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이렇게 옷만 갈아 입는다고 새롭게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하는 의도가 목적이 뭔지, 내면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니, 내면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안 제1조에 목적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민원심사위원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위원들 귀찮고 공무원들 귀찮게 만듭니까? 옷만 다시 입으면 새사람이 됩니까? 자세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명칭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명칭만 바꾸면 새로워지는 겁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명칭만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욱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공무원이 집행부 스스로 어떤,

박동순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감사실장이 부임한 지 몇 개월 됐는데 민원심사위원회가 현재 존속하고 있어요. 조례로다가 당연히. 한 번도 운영한 사실이 없어. 그렇다면 고충처리위원회 있다고 한다는 보장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답변하려면 위원장 허락받고 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 국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국가 고충처리가 있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도 신문고라는게 있고 주민이 권익을 침해 받았으면 이것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것이 왜 되풀이 되느냐. 제도가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잘못 되어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면 법을 바꿔라. 시대에 못 따라가는 제도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러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받겠다는 것, 그런데 종전에 있던 민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는데 옷만 바꿔 입히자.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것이 안 됐으니까 좀더 잘 해 보자는 집행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에도 있고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저희도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남이 해가지고 잘 되고 좋다고 그러면 우리도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아주 각 시도가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경쟁적으로 모방 내지 모방을 좀 변형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좀 양천구에 자치단체로서 우리도 고충처리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구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마련하는 거지, 여기에는 위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여기에도 좀 심기가 불편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면 전문가의 의원님도 여기에 포함되어가지고 폭넓게 중론을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했으니까 앞으로도 잘못 될거다. 이것은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여기 양천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거의 3년 됩니다.

박동순위원

3년동안 민원심사위원회가 국장님 소관하에 있지요? 그렇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3년동안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민원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구청장과의 직접 대화에 의한 구민과의 대화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외부적인 여러가지 방법, 구의회의 청원을 통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운영 안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 말씀 좋게 잘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고충처리위원회, 이것 만들어도 또 유명무실 할 것 아닙니까? 보장 있습니까? 잘 된다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전에는 안했습니까? 국장님 3년동안 한번도 안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거는 여러 가지 해결 하는 방법이 있고

박동순위원

마찬가지죠.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도 해결 안할 것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도가 잘못된 거라든지 여러가지 하는 것은 전부 이쪽으로 올려 가지고 여기서 제3자의 전문가적 해결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사실 두 조례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자는 이런 뜻인데, 뜻 자체에 대해서는 불찬성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천구의회가 생긴 이후로 약 6년 동안에, 생기기 전부터입니다. 6년 동안에 한번도 활용하지 않은 조례를 폐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활용할만한 어떤 건수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수없이 많았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않고 지금 와서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에게 옷을 다르게 입혔다고 사람이 달라 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조례를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욱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닙니다. 현재 이게 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 끝났으니까 표결로 들어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주요골자 4항입니다. 처리결과 통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부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 부서장은 어떤 어떤 부서를 이야기 합니까? 대략적으로,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여기는 구청장도 해당되고 보건소장도 해당되고 각 동장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관계부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받았을 때에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존중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제2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서기 1인 및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사는 감사실장이고 서기는 민원관리 계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몇 명을 둘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제9조 3항에 보면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의 시기와 그 내용」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 되는 민원이 주민들이 인·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들은 사항인지, 그 다음 10조에 「제2조의 단서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는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조를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조의 1항에 규정된 「구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집행부의 어떤 자기 구속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된 사항은 가능한한 그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조에 관할 사항에 1호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통상적인 비밀이 요구된다든가, 의회에 관할 사항, 법원, 통상적인 생각할 수 있는, 또한 사인간의 문제라든가,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기타 위원회에서,

이규석위원

감사실장님, 1번부터 조목조목 설명을 해 보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니, 지금 표현된 그대로입니다. 첫번째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 두번째는 시·구 의회에 관할 사항, 법원, 감사원의 조치 의결에 관한 사항,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순수 사인간의 이해 관련된 사생활에 관련된 것, 네번째는 수사, 형집행, 행정재판과 재판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 소관 업무사항, 또 위원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사항,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항에 시·구의회의 관할 사항,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닙니다. 의회 고유권한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구의회 의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이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구의회 의원님의 사적인 생활은 관할할 수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자가 구의원하고 연관된 사항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구의원도 위원회에서 불러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원님 활동이라고 해서 모든 사항 해당이 된다 안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규석위원

그래요.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 내가 이 사항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관할 사항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구의회의 관할사항 범위를,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글쎄, 이 위원님 질의에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구의회 기능과 관련된 것은 제외 되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신분이 있고 또한 개인으로서 신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고 구의회 사무국에 어떤 민원으로 하여금 사항이 제기되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출두시켜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사무국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이규석위원

예.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사무국 직원은 저희 구청직원입니다.

이규석위원

구의회 관할 사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니, 여기서 구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이야기 하는거지, 사무국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구의회에 관할사항? 예. 또 다음 답변하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다음에 8조에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통상,

이규석위원

통상이라는 말은 자꾸 쓰지 마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외부인사를 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감사실 직원들로 하여금 그 담당을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규석위원

표현이라는 것은 분명히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다음에 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계속 하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다음 네번째 9조의 고충민원의 신청에 있어서 2항 3호의 사항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의 시기와 그 내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뜻은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이러한 사항, 즉 인·허가 등의 신청 내용이라든지 어떤 인·허가 등을 신청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이 뭔가. 그러한 사항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규석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 민원 사항들이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어떤 사람은 알아서 또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한 사람이 많아요. 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힘이 있는 사람은 인·허가를 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계속 하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 다음에 10조입니다. 5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사항이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2조에 규정된 사항, 이런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는 사실 확인된 그 활동을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규석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규칙에 따라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9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은 2인입니다. 그러면 본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심사준비와 점심시간 관계로 1시30분까지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제19조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적용하는 감면 조항이 세목별로 미 구분 표기되고 감면 물권이 부동산으로 일괄 표기되어 있는 것을 이를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는 제2절 19조에 종합토지세는 제3절 28조에 구분 명시하고 감면 물권 표기도 재산세는 건축물로 종합 토지세는 토지로 각각 세분화하여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와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자와 분양을 받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감면세목 및 비율, 감면대상자, 감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를 한 자와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어서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차후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0% 감면이 되어도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 세입을 감안하면 오히려 아파트형 공장 설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정4동 지역의 맞벌이 가정 영유아 보육과 공부방이 없는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하여 가정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예산은 신정동 957번지 16호, 17호, 토지 2필지 368.5㎡와 지상 건물 2동 297.57㎡이며, 감정가액은 토지가 4억2,498만9,550원, 건물은 1억608만8,600원으로 매입 예정가격은 5억6,133만5,050원입니다. 예산액은 95년도 본예산에 5억원과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추가되어 현재 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 부지 선정에는 해당 동과 사업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어 앞에서 보고드린 양천구세개정조례안 및 양천구세감면개정조례안과 함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동 조례 제19조 제1항중 「취득하는 부동산」 조항을 삭제하고 각호에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건축물」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제28조를 신설하여 구판장 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함은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95년도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5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바 가정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개인 토지 및 건물을 5억6,133만5,000원에 매입하여 신정4동 지역의 맞벌이가정 영유아 보육과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공부방을 신설코자 95년도 확보예산으로 부지만을 확보하고 건물 신축은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당초 부지면적을 250㎡ 내외로 계획하였으나 협소하여 365㎡ 내외로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 추가 예산 1억5,000만원을 포함,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적정가의 토지가 물색됨에 따라 동일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구유재산 취득에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이 안을 개정조례안을 내는데 있어서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부과과장 진천송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병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벌써 수개월 전에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형 공장 공단을 건설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구청 국장급 이상에게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양천구는 지금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는 가내공업들이 지금 영세성을 면치 못해요. 비싼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그들이 지금 공장등록을 하지 못해가지고 외지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심지어는 조례안 하나도 정비해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지만 상당히 적절하다. 그래서 이 조례만 제정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여기에 후속적인, 지금 어저께 우리 양천구중소기업육성회가 발족됐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가 뒷받침을 해서 지금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자들이나 또 영세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다른 구보다는 좀더 한 발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 주기를 내가 과장에게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날짜가 7월달에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구에서는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이 지금 베드타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로서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재산세 50 % 경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표 50% 경감을 조금 더 메리트를 주어가지고 100% 전부 다 감면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7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무부까지 전부 갔습니다. 가 가지고 공문도 보고 여러가지 운동을 했는데 전국적인 하나의 균형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그런 것을 폭을 넓히자. 그런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늦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그런 과정때문에 늦은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아파트형 공장 입지가 우리 양천구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됩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입지를 할 장소도 없지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서의 책임자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고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양천구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가 지금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들을 몰아내고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 중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 양천구에 목동아파트 단지 안에도 플라스틱 공장 부지로 있던 데가 지금도 현재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은 제조업들이 지금 양천구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애당초 이러한 안만 있었으면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분명히 어떤 단지를 하나 구성해도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투리 개발이라고 해서 또 아파트들이 들어서요. 그 지역도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요. 그리고 또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넓은들마을에 또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이러한 조례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 정책은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정책은 잠자는 도시로만 변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중심축이 개발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안이 있는데 제가 애당초에 물어봤을 때 "공장 입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장소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상태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 냈으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에 따라서 대도시 안에는 공장 설치가 법으로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공장 외에는요. 그러나 다만 그것을 핸디캡을 주어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될 공장이 들어올 때는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업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도시형 공장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일터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도시형 공장은 유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일반과세를 하기 때문에 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이 자족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일을 해서 봉급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도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앞으로 경제활성화 내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런 일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싱가폴에 가면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여층이 10층 이상이 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심축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이 지금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중심축에 아파트형 공장을 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계획경제에 따라서 어떤 공장을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자유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민간이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공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들어온다는 것은 입지적인 여건이 우선 경제적인 타당성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그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판단은 중심축 같은 데는 엄청나게 비싼 땅인데 과연 어떤 업자가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비싼 땅으로 유치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타당성 측면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일반으로 매각을 했을 때는 비싸지만 서울시 최초 입지가격으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부지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싼 값에 우리 아파트형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양천구의 경제를 위해서 양천구의 지방세를 위해서 지금은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양천구를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 때는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나온다면 한 번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이겁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글쎄, 그것도 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심축은 공공용지로 공공목적을 위한 용지로 책정된 것은 원가에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살 적에도 조성원가에다가 그동안에 금리만 붙여서 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규제되어 있지 않은 땅은 말하자면 환지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가에 달라.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개석상에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아직도 그런 아파트형 공장을 세울만한 지역은 아직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 주시면 개발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내가 과장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자꾸 어떤 민간업자, 민간인이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양천구 지방정부가 직접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수용권을 발동한다든지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양천구가 직접 건설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직접 건설해서 바로 아파트 자체는 소형으로 하든 몇 가지 유형에 평수에 조화를 이뤄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임대를 하고 또 공장은 공장대로 우리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임대소득을 우리 지방정부가 올리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꼭 민간업자에게 민간인이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더 빠르게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결실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주무과장께서는 바로 우리 양천구가 추진해서 직접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추진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거기다가 복지시설도 우리가 지금 구비를 들여가지고 어린이집도 짓고 독서실도 짓고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집어넣어 주고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구 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 또 매입함에 있어서 특히 매입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두개 이상 받게 되어 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언젠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으면 좋겠는데 늘 제가 구유재산 매입을 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하나를 받으셨고 또 한 건은 미래감정평가법인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평가 법인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구성된 그런 평가법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감정원과 동일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평가에 대한 한국감정원과 토지공사등 두어군데밖에 없었는데 그후로 법인을 구성토록 해가지고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업체에만 그것을 줄 수는 없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업체를 두개씩 지정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부 지침에도 각 법인들에게 균등하게 그것을 분배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는 5억6,199만8,900원으로 평가액을 적었습니다. 또 미래감정평가법인에서는 5억6,067만1,200원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그러면 어느 감정평가액에 준해서 매입을 할 생각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두개 법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개 법인에 하면 각각 감정평가액이 도달하면 그 평가액이 서로 15% 이상 차이나면 제3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이 우리 예정가격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가 구유지, 구유재산을 매입할 적에는 소유자로 하여금 매각동의를 받아야 될텐데요. 그렇죠? 동의를 받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감정을 하기전에 이미 매각 동의를 사전에 받는 관례가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땅을 구청에 판다 라고 동의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을 낳고 있어요. 자, 내가 지주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 땅이 시가는 얼마정도 간다 라고 사회 통념상 거래되는 것을 보아서 내 재산에 대한 시가를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가 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사전에 매입, 매각한다고 하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감정평가 의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판다고 하는데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료만 양천구에서는 손실이 오겠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양천구청에 땅을 판다고 하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함으로 해서 양천구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서 기인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여야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이 매입하는 토지만 해도 실은 먼저 감정평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액과 토지주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사실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감정평가액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선행되어서 그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묶이면 그때는 언제라도 상대에게 이 땅을 감정가액에 팔고 본인은 거기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수용령을 걸어서 우리가 목적한 사업과 목적한 지점에 목적한 그런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 시설을 동네 한가운데에다가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아무데나 우리가 이 장소가 가장 사회복지시설로 적합하다 생각하고 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때는 또 사유권의 침해나 또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이나 이런 복잡함에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대충 관계 과에서 아, 이 지점이 적당하고 또 이 지점 근처에 동장이면 동장으로 하여금 팔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정식 행정절차가 아니고 그래서 땅을 사게 되니까 지금과 같이 감정가가 이중으로 나가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들이나 혹은 지역마다 편의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생기는 결함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님, 참 아주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좋으신데, 바로 구청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역에 가 보면 이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구가 매입한 위치가 그 지역에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지역에 부지가 매입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다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그 시설이 유치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이용의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 이러한 구청장에게 부여된 제도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서 구청장의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다수의 주민들은 복지시설을 유치해가지고 신축하게 되면 무슨 특정인이 개입해가지고 이권에 의해서 이 부지가 매입됐느니, 이러한 인신공격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또 아까와 같이 땅을 팔라고 가서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이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갔는데 땅 안 팔겠다. 그러면 못 사는 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안 판다고 하는 걸 소송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때로는 불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민은 이런 시설을 빨리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러한 주민들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집행기관에서 주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런 것이라면 감정평가 문제같은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감정료 지금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부담을 안고 했다가 안 판다면 이것은 지급한 감정료는 이미 구청의 손실로 돼 버려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셔서 과장께서는 구청장에게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공공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수용권을 발동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하신 말씀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중 오자나 탈자 등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