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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13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0-02-04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가 994호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폐율 등 완화 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의 개정과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은 제15조 내용으로서 매수 청구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행 단독주택하고 1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를 해서 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업단지 내에 준산업단지 건폐율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0조의 내용입니다. 준산업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업지역 내에서 준산업단지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준공이 되었고 또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인데 이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62조의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행 40%에서 50%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연녹지 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건폐율 완화인데 먼저 유원지 건폐율은 종전에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를 하고 공원은 종전에 2~20%에서 20%로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등록문화재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63조의3입니다.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 이내로 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입니다. 안 67조의2가 되겠습니다.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사유로 해서 당해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업종 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제1종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입니다.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1종주거지역 내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현행 4층에서 5층까지 층수를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입지에 대한 업종 제한은 현행 77쪽에 있습니다만 이를 폐지하고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서 공장 입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내에 입지를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하천법 개정으로 종전 지방 1·2급 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지방하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행위제한 내용도 지방하천으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 2급 하천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기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서 조례상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 별표1부터 별표25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6쪽까지는 개정안 요약 부분이고 17쪽에서 22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23쪽에서 72쪽까지는 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관계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등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통보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날 시보에 공고를 했고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시보와 시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는 규제심사 결과 규제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60호 2009년 8월 19일, 대통령령 제21665호 2009년 8월 5일, 제21629호 2009년 7월 16일, 제21625호 2009년 7월 7일, 제21488호 2009년 5월 13일 등 상위 법령 개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례 정비를 위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보전산지 지정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침변경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4.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인 보전산지 지정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침변경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사일정 제3항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등 총 세 건의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 세 건의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동의에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보고 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난해 1월 5일자로 김천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고시가 되었는데 이후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 고시가 되었고 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도 변경이 되는 등 제반 여건 변동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행정구역으로서 47.653㎢이고 추진 경위는 지난해 3월 13일자 이 과업을 착수를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을 했고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주민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2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3월중에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거 법과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지난해말 우리시 용도지역은 전체 면적이 1,009.09㎢입니다. 이 중에 도시지역이 6.2%, 관리지역이 보전, 생산, 계획 등 해서 전체 28.8%입니다. 농림지역이 64.9%, 또 자연환경보전지역도 0.1%가 있습니다. 금회 지역별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보전산지 지정 고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관리지역으로서 보전, 생산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74㎢이고 두 번째 금오산도립공원 경계 조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자연녹지가 농림지역으로 0.039㎢가 변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전산지 지정 고시인데 주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인데 34.925㎢입니다. 다음 지침 변경에 따라서 관리지역 내에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보전,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0.915㎢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적성평가 결과입니다. 근거 법률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고 토지적성평가 체계는 1, 2체계가 있습니다만 1체계를 적용을 했고 또 평가지표별 적용 기준은 지난해 1월 5일 기 결정된 관리지역 세분화와 연계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지표는 기 개발지구와의 거리를 도로와의 거리로 대체를 했고 임계치도 경사로라든지 표고, 도로와의 거리 등을 구분했고 이 평가 결과 파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보전 적성이 60.3%, 유보적성이 21.2%, 붉은 색입니다만 개발적성이 18.5%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용도지역 변경 기준입니다. 먼저 농림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관리지역은 면적 기준을 3만평방미터 단위로 용도지역을 구분했습니다. 단 계획관리지역은 최소 1만평방미터 단위로 구분을 했고 농림지역내에 점적으로 분포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관리지역은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즉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로 둘러싸인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또 농림지역이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형태기준으로서는 블록은 효율적인 용도지역 결정을 위해서 가급적 정형화를 했습니다. 선형으로 이루어진 준보전산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는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서 주변 용도로 존치를 했고 또 토지의 적성 평가 등급 기준은 토지 적성 평가 결과를 적용해서 각 등급별로 면적 분포에 따라서 세분화를 했습니다. 먼저 블록 내에 1, 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고 4, 5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했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그리고 1, 2등급과 4, 5등급 토지의 면적이 50%이하, 또 3등급 토지의 경우에 주변 지역과의 상관 관계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각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간의 구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세분했고 토지이용현황이 전이나 답이 많을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이 임야가 많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유형별 용도지역 기준 중에 타용도 지역내 소규모 필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농림지역인 보전산지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인데 이 밖에 농림지역입니다. 이 보전산지로 둘러싸인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는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되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관리지역 내에 있는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다시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관리지역 전체 이 부분이 관리지역인데 안에 조그맣게 보전산지로 있던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또 선형으로 된 부분, 계획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입니다. 이렇게 선형으로 된 부분은 정형화를 위해서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농림지역으로 존치를 했습니다. 다음 보전산지 지정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먼저 3만 제곱미터 이상 준보전산지에는 토지적성평가 등 적성값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도면과 같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만 제곱미터 이하 준보전산지는 주변지역 용도 현황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1번인 경우 이런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했고 이것은 계획관리지역과 접해져 있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고 또 기 고시된 관리지역 중에 지난해 1월 5일자 고시됐습니다만 그 고시된 관리지역 중에 보전산지로 고시된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고시는 됐습니다만 보전산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농림지역으로 고시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등급 및 적성값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빗금친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지역 해제지역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은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빗금친 부분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접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적성 평가 지침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 지침 변경에 따라서 우선 보전등급 지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하천 양안으로 500미터를 300미터로 축소를 했고 또 임상도 4영급에서 5영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는 토지적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획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3만 제곱미터 이하 토지는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번이라든지 2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조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 1,009.09㎢중에서 도시지역이 금번에 39,272㎡가 감소가 되고 관리지역은 2,315만 583㎡가 증가되겠습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이 2,311만 1,311㎡가 감소가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밑 부분 용도지역 변경 세부내역 총괄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가 농림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약 3만 9천이 있고 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약 82만 2천 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뒤의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부 조정 계획입니다. 먼저 관리지역으로서 확장되는 면적은 3,492만 4,653㎡로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1,394만 6,713㎡,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1,394만 6,713㎡,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754만 2,961㎡, 계획관리지역으로가 1,343만 4,9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즉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이 724만 1,692㎡이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가는 것이 164만 2,552㎡,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는 것이 288만 9,826㎡입니다. 다음 관리지역간에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면적은 91만 5,152㎡로서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가는 것이 82만 2,621㎡이고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가는 것이 9만 2,5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 세부조정 내역입니다. 이것은 관리지역에서 결국은 농림지역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에서 농림으로 가는 것이 724만 1천㎡, 생산관리에서 농림으로 가는 것이 164만 2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는 것이 288만 9천㎡ 정도가 되고 다음 금오산 도립공원 경계 조정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에서 농림으로 가는 것이 3만 9,272㎡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보전생산에서 농림지역으로 간다든지 생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1,394만 6천㎡, 생산관리로 가는 것이 754만 2천㎡, 계획관리로 가는 것이 1,343만 6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다, 예. (전정식 위원 거수)

「다음 설명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다음은,

전정식위원

아니, 이것 하나하나 하자고. 하나하나 물어보자고. 하나하나 합시다. 13페이지 지도 한번 펴 봐요. 12, 13쪽.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그게 13입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13페이지.

전정식위원

그것 더 넘겨봐요, 14쪽 봐요. 관리에서 농림으로 가는 것은 왜 그래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앞에,

전정식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12쪽인가? 과장님, 이렇습니다. 김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지역이 많죠? 너무 많이 묶어놨죠, 타 시·군에 비해서. 제재가 많다는 말입니다. 좀 많은 편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농림지역 통계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여기 보니까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간 부분이 아까 나오던데.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기 고시된 관련지역입니다. 지난해 1월 5일자 됐는데 이 중에 보면 소규모로 해서 농림지역내에 조금 조금씩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돌려주고,

전정식위원

돌려주는데 그러면 그것은 개인재산 침해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가면.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침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저 자체를 다 풀어주지 왜 그래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러면 좋은데 그 지침에 이런 것은 농림지역 안에,

전정식위원

왜냐하면 기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가면 개인재산 침해입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대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오는 것이 그만큼 안 많습니까?

전정식위원

많은데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가는 평수는 많은데 기 관리지역으로 있던 것이 농림지역으로 갔을 때는 개인 소유자들이 불평이 안 있겠어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여기서 방금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입니다. 조그맣게 해서 과거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전정식위원

그게 면적이 나오던데, 아까 면적이.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전정식위원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간 것이 면적이 나오더라고. 13쪽인가 12쪽이 보세요.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간 것이 나오더라고, 면적이. 여기 나오네, 15쪽.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288만 9,826㎡네. 많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관리지역으로 간 것이 14쪽이 보면,

전정식위원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나오잖아요, 저 위에.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여기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래서 간 것이 전체 1,100만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농림지역에서 이 반대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간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게 3,400만이거든요.

전정식위원

전체적으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구로 간 것은 전체 개인 땅 지주들이 환영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풀어주니까. 그런데 단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간 것이 1,100만, 저 사람들은 불평이 안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이 재산상에 어떤 손해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침상에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가 승인이 안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보죠. 관리지역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기존 있는 것을 더 풀어주자는 말이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농림지역안에 소규모로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과거에 조사할 때 소규모로 관리지역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농림지역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이고 또 농림지역에서,

전정식위원

그 주위를 다 풀어주면 되지.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 주위의 것을.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 푸는 것은 농림지역에서, 그러니까 산지에서 풀든지, 보전산지에서 풀든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풀어야만 넘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자, 3,400만은 저것을 풀어주니까 득을 보는 것이고 1,100만은 풀렸던 것을 묶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게 지침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지침 변경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 1,100만을 그냥 풀어주고 3,400만도 그대로 풀어주면 총계가 한 4,500만 되겠네,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는 낫지.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다음 기회가 돼서 그 부분 전체 일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든지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될 때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대덕이나 이런 데 공장이나 이런 것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땅을 보고 타 시·군 보다 너무 많이 묶어 놨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김천시가.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을 광범위하게 풀어주면 들어오기가 산지에 이용하기가 안 쉽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풀리는 것은 산지법이라든지 농지에서 풀어야만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더 많이 풀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든, 도시관리계획에도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적성 평가를 해서 이것은 생산녹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니까 1,100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 농경지로 바뀌는 것은 288만 9,82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산 같은 것도 잘못 지정된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민원인한테 1,100만 하는 것은 민원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1,100만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14쪽인가 13쪽인가,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여기 보시면 위에는 전체고,

전정식위원

그 밑에 생산관리지역에서 농림,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일 밑에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 가는 것, 다른 것은 올해,

전정식위원

보전지역 저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보전관리는 원래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진 것입니다. 저것은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큰 변화가 없고,

전정식위원

그럼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바뀐 저 부분만이라도,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저게 바뀌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지에, 쉽게 얘기해서 집단농지쪽에 포함되어있던 것이라든지 관리지역 자체가 그런 데 포함된 것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큰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정식위원

안 그렇죠. 280만, 근 300만 하는 것이,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이것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봐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것 약 280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의견제시하면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저것이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 풀어진 것도 묶는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쉽게 얘기해서 계획관리지구는 또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아니, 저것을 해보라고요, 원망은 안 듣도록,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다른 것은 말고, 보전관리 말고 생산관리도 놔두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것,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관계도,

전정식위원

그것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욕을 안 얻어먹는 방향 아니냐, 의견 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 다음 설명하세요, 또.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다음은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고 편의시설과 정비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가로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함과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위치가 성내동 1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 3,081㎡로서 약 3만 1,1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이고 사업방식은 현지개량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해 10월 12일날부터 시 관련부서 협의를 했고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날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었고 또 금년도 1월 21일날은 자산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2월중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으로서 성내동 122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빨간 부분입니다. 여기 교육청이 있고 이 뒤가 충혼탑이고 자산공원입니다. 그 일대로서 까만색이 국도가 되겠고 위치는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내에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1종주거지역이 7만 1,162㎡였습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충혼탑이고 자산공원입니다. 이 일대가 1종으로 되어있고 2종주거지역이 교육청이 이쯤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항도빌라이고. 이 내쪽으로 3만 1,916㎡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에는 소로 3류만 위치하고 있는데 6개 노선이 지정되어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0만 3,081㎡이고 주거용지가 89.7%인 9만 2,488㎡, 나머지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한 층수를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1층이고 녹색 부분이 2층도 더러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1층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도 노란색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거용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구조도 보면 색깔이 분홍색 부분이라 할까 이 부분하고 녹색 부분인데 시멘트 벽돌 내지는 시멘트 블록조로 되어있고 다음에 건축 연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갈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약 20년 이상 된 부분이 대부분으로 되어있고 종합 현황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교육청 부분이고 충혼탑, 자산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위에 집들이 고가들이 형성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정비사업명은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천시장이고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정 사유를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은 10만 3,081㎡, 사업시행 방법은 현지개량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김천시장이 하고 주택의 개량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정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2종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전체 2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종 부분이 7만 1,165㎡가 2종으로 가게 되겠고 이 지역 전체를 합해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에는 6개의 기존 도로가 지정이 되어있고 이 중에 한 노선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미개설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면 여덟 개인데 기정, 기정 하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중에 소로 3-52호선 부분만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금번에 부분적으로 개설하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소로 3-292번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옆으로 해서 항도빌라까지 나오는 이 부분을 신설하게 되겠고 또 충혼탑에서 주택지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노선 293호선은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획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서 먼저 용도는 제2종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로 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이하, 또 건축물의 높이는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층 이하로 하고 당초부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됐던 부분은 그대로 뒀습니다. 18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비교적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은 한 5.6% 정도 있습니다만 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공공시설, 우리 도로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부분은 약 8.2%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개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선별 투자계획입니다. 1번은 아까 부분적으로 미개설된 부분이고 2번이 교육청 앞으로 나는 것, 3번이 충혼탑 안에 오는 이 부분입니다만 전체가 594미터 됩니다. 사업비는 44억 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약 35%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안하고, 마지막?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하나하나 한다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장

마지막 설명 다 하고 끝내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다음은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 제6조 및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수립 중인 우리 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요부터 실행 및 운영계획까지 있습니다만 과업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경관 현황분석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과업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과업은 경관법이 2007년도 5월달에 제정 공포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공간의 총체적인 구조와 경관 자원을 고려해서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가지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아울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으로 보전, 형성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 사업과 경관 협정, 경관 계획심의 등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경관디자인 행정의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책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1,009.09㎢로 했고 또 시간적 범위는 2009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20년을 목표연도로 잡았습니다. 다음 내용적 범위로서는 먼저 경관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경관 미래상을 설정하고 권역별, 유형별 조망 대상별로 경관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디자인과 지침, 그리고 경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침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경관 조례 제정안도 제시토록 했습니다. 본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 법과 관련 법으로서는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나 본 계획은 규제 보다는 유도적 수법으로 수립이 됨에 따라서 각종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항 시행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자연환경 보존법 등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별 부문별, 전략사업별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금번 시행되는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 규정에 근거를 해서 권역별, 조망별, 유형별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각종 지침까지 마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과업 수행 흐름과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총 5단계로 구분되겠습니다만 현황과 조사분석, 그 다음에 기본구상, 기본계획, 특별과업디자인 실행 및 유지 관리 등 5단계로 추진이 되고 지난해 4월 8일자 계약이 됐습니다. 이후에 4월 9일부터 과업이 착수돼서 12일날 착수 보고를 했고 10월 15일날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날은 최종 보고를 거쳐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자문회의, 또 주민공청회, 경관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서 경상북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주)도화기술공사 김홍철 이사께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 부분은 점적, 선적, 면적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 점적으로 저희들 공원녹지 부분, 역사 문화, 공공시설, 진입부, 랜드마크,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구상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형으로는 여기가 내륙에 지나가면서 도로 철도 부분에 대한 간선도로의 축상이 있고 그리고 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 능선이 도시를 둘러싸는 축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면적으로는 시가지가 중심이 있고 그리고 산림, 농촌, 수변, 역사·문화, 이쪽 부분에서 면적으로 저희들 경관 부분이 분석이 되겠고 일부는 산업지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업을 하면서 시민들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기본적인 도시 이미지는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면서 색채로는 녹색과 파랑의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상에서 같이 적용이 되겠고 그리고 대표 경관자원으로 해서 직지문화공원이나 연화지, 이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미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관 목표상으로는 산과 강이 푸르른 청정도시의 경관을 형성하고자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경관 사업을 법적으로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성 시가지 부분 정비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관 부분이 타 도시도 그렇고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책을 하게 되면 뒷부분에 있지만 주민협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인지의 사항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가지는 강점은 역사문화자원이나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지금 현재 간선도로로 되어있는 교통이나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서 훼손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약점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강점으로 가지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신도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부분과 친환경 녹색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경관 형성이 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했기 때문에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구상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저희들은 주제를 푸르뫼 비단가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삼산이수의 자원과 김천은 3조 도시입니다. 조명, 조각, 조경,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지역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는 것이 김천다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성되는 경관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스케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관 단위별로 권역 부분을 다섯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개 권역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생활권이나 토지이용, 그리고 경관의 분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부도시, 북부, 동부, 남부, 서부로 해서 특징있게 5개로 존을 나누었고 그리고 축 부분도 녹지, 수변, 교통, 도시문화, 지역 연결로 해서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도 상징거점, 관문, 지표, 커뮤니티, 역사문화로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에서 하나 특징이 경관 중점 관리구역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시가지, 수변 자연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 관리될 수 있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 5가지 요소를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 5가지 권역으로 다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다르지만 경관에서 이 부분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역이 다르다 해서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주제에 맞게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경관을 해서 세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특히 산림 경관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림경관에 저희들이 경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보존이고 둘째가 조망 보호입니다. 그리고 배경산림과 조화되는 인공 경관을 형성하게끔 절대보존이나 상대보존, 그리고 산림 연접부, 이런 부분에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시설물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경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변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오픈스페이스로 많이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인공 경관을 다듬어서 지금 현재 4대강 사업하고 연계되는 수계들은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경관이 형성되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경관입니다. 도심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거지나 상업지, 공공주택, 이런 산업지, 이런 도시활동과 산업활동의 경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물이나 가로등, 옥외광고물, 이런 디자인 측면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현재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천시의 특색을 나타내주는 역사문화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 자원 중에 가치있는 자원을 관리를 하고 이 부분도 정비를 하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주변을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민들이 실제 정비된 그 사항들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문 계획이라 해서 지금 인근 시에 면에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 제고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부지의 성격에 맞추어서 수림이나 상징성, 그리고 어떤 조형물을 통해서 김천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감성 계획을 이번 경관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가지에서 좋은 자원을 조망하고자 하는 부분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망대상지를 자연적인 부분하고 인공적인 부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의 랜드마크 조망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고성산 조망이라 해서 이 부분이 조망이 원활히 되게끔 저희들이 주변을 정비하고 거기에 맞는 수림이나 조형물로 같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탑 부분도 저희들 이런 축 부분에 녹지라든지 오픈스페이스에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로 가로경관입니다. 현재 주도로나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시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다섯 가지의 길을 주제를 줘서 여기에 걸맞는 길의 모습이나 가로수, 그리고 상징적인 경관 조형물을 해서 길 따라 경관 도로를 가게 되면 느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섯 가지 주제로 해서 김천시의 가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개별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틀 가이드라인 안에서 검토되고 그 주제에 맞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 경관 색채,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한 여섯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 친환경도시에 걸맞는 부분으로 해서 공공이나 단독주택에서 할 수 있는 경관사업들, 그리고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방향 예시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 색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천시는 녹색하고 파랑의 이미지가 상당히 시민들도 의식이 제고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각 요소요소마다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통일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색채 부분들도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로 정비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뜻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정비로 해서 녹색과 파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시설들이 많이 공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이드라인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픈스페이스라 해서 김천시에서 광장이나 공원녹지, 친수공간, 이렇게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버려두고 나대지화 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발굴을 해서 오픈스페이스를 점점 녹색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경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징성이 있는 가로 야경축을 제한을 했고 그리고 각 야간 경관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첨단이나 LED, 이런 여러 가지 신재생하고 맞물려서 계속 변화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수록을 해서 계속 이 부분을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현재 기본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대상지 성격에 따라서 중점으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일부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적으로 잘 다듬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일부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강제를 좀 했고 그 대부분은 유도를 해서 이런 옥외경관 시설물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및 운영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경관 중점관리구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워낙 면적이 큰 도면에서 하다보니까 점으로 했는데 저희들 상세한 것은 보고서에 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제라기 보다는 경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시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시범사업입니다. 이번 과업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관사업들이 뭔가 그것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내에서 저희들이 특화가로, 옥외광고물 정비,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서 디자인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육교 부분도 경관을 하는 부분, 그리고 기성 시가지에서 옥상 녹화라든지 녹색을 많이 하는 부분, 그리고 토목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경관 개선사업,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경관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도 승인이 되면 실제 조성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관 협정이라 해서 관하고 민이 나름대로 협정을 맺어서 경관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요 내용들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관에서 행정을 일부 지원을 하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자율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관지구하고 고도지구가 경관 관련 용도지구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렇게 관리항목별로 세분해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별도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규제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 조례 부분입니다. 이 법에서 각 도시마다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고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세부 지침을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이 조례로 되면 각종 경관위원회 운영이나 심의 관련, 그리고 관리부분들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저희들이 1년 과업 중에서 계획용은 현재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후에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3월달에 주민공청회, 그리고 경관위원회 자문, 그리고 경북도의 승인 절차를 밟으면 이 과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 용역회사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전정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뒤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것 끝나고 나거든.
연택

오연택위원

아, 그래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김천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 건에서 본 위원이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기 있는 288만 제곱미터를 농업지역으로 변경된다는 말입니다. 이 지구를 관리지구를 그냥 두면서 변경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288만 8천 제곱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둔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부를 변경하는데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 농림지역 288만 9,826미터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은 전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일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규

강준규위원

도시미관 경관에 대해서,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장내소란)
준규

강준규위원

아, 성내지역,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준규

강준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지금 성내지역에 도시개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으로 지금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3개, 그것만 할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물론 거기에 공동주택이 안 들어가면 주차장 시설이 안 나오거든요. 어제 아래도 내가 지적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도로를 44억 들여서 소도로를 내면 또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또 양면주차입니다, 주차도. 그러니까 통행이 오히려 골목 있을 때 보다 더 불편하다, 지금 현재 골목은 되어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 대신.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도로를 확장해주면 소도로를 확장해 줌으로써 양면주차해서 오히려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거든. 지금 보면 그런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봐도 이것은 차를 주차할 수 없는 골목이다 생각해서 주차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도로를 내줌으로 해서 오히려 양면주차를 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편입되는 부지 중에 잔여지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해서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이것 말고 남산지구라든지 평화지구 전체를 이렇게 해오고 여기도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만 자료 가지고 계신 것 11쪽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보면 노랗게 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각 도로변 옆에 보면 노랗게 된 부분은 전필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화 하고자 하는 계획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물론 주차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주차공간이 거의 많이 안 나오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렇다고 해서 편입도 안 되는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들어가는 부분에 편입이 되고 남는 잔여지는 대부분 활용해서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것은 물론 도시주택과 보다도 국장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있는 도로에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잔류지 땅을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일부 주차잖아요, 일부 주차? 일부 주차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지금 안 되어있을 때는 그런대로 주차를 안 시키는데 도로를 잘 내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교통 소통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 이 도로를 내면, 그동안 도로를 내게 되면 아예 골목길이니까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간선도로 큰도로에 다 댑니다. 이 도로를 내면 거기에 당겨 와서 이동을 하고 간선도로는 나아지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잔여지에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일반 대지라도 확보해서 확충하라고 하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교통과하고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니까,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나가시고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을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사업 말씀입니까?

전정식위원

예, 아까,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이사,

전정식위원

이사님이 설명하시는대로 김천시를 경관을 이렇게 기본계획대로 바꿨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봅니까?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아까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다섯 여섯 가지 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총계가,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아까 경관계획별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량에서 예산을 추측하기는 어렵고 시범사업은 다섯 여섯 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보고 시에는 하나하나 사업별로 예산 제시를,

전정식위원

됐습니다. 경관인데 제가 이 보고서 보고 웃었습니다. 김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사실 공원이고 인공으로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김천시는 사방 눈으로 봐도 전부 공원이고 산입니다. 산 자체가 공원입니다. 돌아서면 가는 것이고. 나는 김천시 행정 자체가 본 위원은 느낍니다. 200억씩 300억씩 들여서 공원 만드는 것은 골 빈 짓입니다, 공원 만드는 자체가. 농촌에 가면 전부 공원입니다. 차로 20분, 10분, 5분만 가면 공원입니다. 공원이라는 취지는 도시에서 공원을 만들 때는 여기 계획이 있네요. 인공경관 만드는 것 김천IC에서 경관 만들대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리고 시민탑 녹지, 물론 좋겠죠. 좋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김천시가 눈으로 보면 전부 녹지고 돌아서면 눈으로 봐도 다 녹지고 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계획이라고 만들어 와서 시민탑 앞에 녹지 만들고 경관 만들면 다 좋습니다만 그런 경관 만드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도 해봐야 되고, 어떻겠습니까? 김천시가 공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시에 보시면 법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있습니다.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리고 공원녹지 사업이 아니고 지금 여기 시범사업에도 보시지만 기 시설 설치된 것 중에 경관적으로 좀 보기가 싫은 것, 그리고 개선을 시키면 경관적으로 좋게 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경관 개선사업 개념이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으로 되어있는 취지는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시민탑 앞 녹지는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저희들이 오픈스페이스로 되어있는 부분을 광장으로 쓰고 거기에 일부 나무를 심어서 쓰고자 하는 것이지 별도로 그것을 다시,

전정식위원

별도로는 만들지는 안 하겠고,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있는 것을 좀 보기 좋게 다듬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전정식위원

기존에 있는 4개 설치하는 것은?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그러니까 시범사업들로 이것,

전정식위원

시범사업,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제가 시범사업, 41페이지도 보시면 토목구조물 경관, 기성 시가지 옥상 녹화, 평화육교 경관 개선, 이런 것처럼 기본 육교라든지 토목구조물, 기성 시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토목구조물이 콘크리트로 오픈되어있으니까 여기에 자재를 일부 목재를 댄다든지 디자인을 해서 경관을 개선시키고 평화육교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에 리모델링을 일부 외관을 해서 좋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 저희들이 100억, 2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결론은 시를 디자인한다는 말 아닙니까, 김천시 자체를.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보기 싫은 부분은 디자인한다는 말입니다.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전정식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 몇 군데 있대요, 녹지 부분도 있고.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저희들 41페이지에 한 다섯 여섯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제안을 하면 그 시범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지금 이것 하면 전체적으로 한 6개 사업 전체 다 하면 한 100억 내외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을 두고 단계별로 사안에 맞춰서,

전정식위원

국장님!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전정식위원

김천시를 디자인해서 리모델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우리 이사님은 한 100억 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추산하기로는 설명하는대로 하면 200억 들여도 못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옥상 녹화 하는 것은 쉽게 시립도서관에 전망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옥상에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녹화할 수 있는 것, 흙을 올려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녹화를 요새 추세가 대도시 다 그렇습니다,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정비할 것은 하고 해서 그에 보이는 가시권 내를 잡았기 때문에 민간 참여분도 있습니다, 시의 지원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고속철도 밑에 보면 아시다시피 밑에 보면 휀스를 쳐서 가보시면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그런 것을 앞으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도 하고 또 나무도 심고 회랑도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정식위원

이것은 인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나왔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전정식위원

충혼탑 밑에 거기에 그대로 다듬으면 공원입니다. 그런 데는 하나도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공원은 저희들이 이 자체에 공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의 녹지 축을 만들고 건물 옥상을 녹화를 시키고 그런 차원이지, 그래서 위원님, 혹시 산에 있는 자연녹지, 그런 것도 공원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또 법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해나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안입니다.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다시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시의 앞으로 갈 이런 기본으로 가겠다는 안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공으로 만드는 것 보다 이런 계획을 인공으로 디자인을 해서 인공으로 해서 교량을 디자인해서 간다는 것 물론 보기도 좋고 낫겠지만 진짜 자연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산을 그런 것 같으면 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앞서 이야기드린대로 철도 밑에 현재 되어있는 자체를 정비하려고 하고 지금 이 사업 중의 일환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직지사천 정비하는 것, 생태하천 만드는 것도 하나의 경관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간조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개의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다음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셔도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대구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김천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제가 그렇게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용역 결과가 안이죠?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연택

오연택위원

아직 채택된 것은 아니고 용역을 의뢰받고 오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7, 8개월 정도.
연택

오연택위원

7, 8개월?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연택

오연택위원

김천에 몇 번 오셨어요?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저희들 보고나 협의, 조사해서 최소 10여 차례 제가 다녔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용역 결과를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릴게요. 조금전에 전정식 위원님이 말씀을 죽 하시고 대답하시는 내용들도 몇 번 왔겠느냐, 이 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중간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용역 책자를 만들 때까지 몇 번 오셨겠나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휠씬 현실적이다, 그죠? 김천시 경관사업에 대해서 행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분야별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김천시 지형에, 또 어떤 경관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려고 이 책자를 만든 것입니까, 목적이 뮙니까?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저희들 과업에 보시면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조례도 있고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 그러면서 특별과업으로 해서 2020년 목적 중에서 단기적으로 저희들 실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일부 발굴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경관시범사업으로 다섯 여섯 가지를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가 여섯 가지 사업을 41쪽에 말씀하셨는데 100억이다, 200억이다 하는데 경관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추정하기도 힘든 것이 경관사업입니다.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이 300억, 500억 갖고도 부족할 수도 있고 천 억 갖고 사업을 해도 가능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사업비는 사실은 퀄리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그래서 저희들이 본보고서에는 이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적시를 해놨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게 기본 틀이라고 봤을 때 기본 틀이 중요한 것이지 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에 가본다면, 저도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만 이사님도 몇 군데 가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유럽의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다 하면 아, 그 도시에 가니까 어떻더라, 강변에 경관을 잘 해놨더라, 뱃놀이를 하는데 어떻더라, 건물에 조명을 어떻게 해서 잘 해놨더라, 가로수를 이렇게 해놨더라, 큰 도로에 간판을 어떻게 했더라, 가로수를 어떻게 특색있게 심어서 아주 좋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특색있는 도시, 한두 가지가 특색있는 것이 나오죠?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연택

오연택위원

기본적인 것 도로를 잘 닦고 물가에 어떻게 하고 건물 위에 화단 만들어서 나무 심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저희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있지만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특정경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목표를 잡고 실현하려면 경관기본계획은 김천시의 경관에 대해서 평균적인 부분에 대한 철학과 내용을 담아서 평균적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특정한 부분들은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김천시의 상징성이나,
연택

오연택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특정 분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천시 통합, 그러니까 경관에 대해서 통합의 이미지를 구축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제시해 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저희들,
연택

오연택위원

김천에 가니까 뭐가 좋더라, 황악산에 가니까 어떻게 했더라, 김천 직지사 유명한데 직지사 들어가는 길목을 어떤 식으로 가로수를 해서 기억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와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색 있는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뭔가 특색있는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시범사업 여섯 가지,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들도 이 사업 제시해서 아이템 구축해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천시의 역사성이나 지형적인 것이나 시민의 정서나 이런 것 봐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니까 비슷한데 그게 유명하게 돼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 주민들도 자랑스럽게 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더라, 이런 것을 김천시에도 구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아마 한국에서 유명한 도시로서 경관 홍보할 수 있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이고 김천시의 적성에 맞고 이런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몇 번 왔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과서적이고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중간에 아직 확정된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시민의 정서를 살려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고 통합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관 사업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가능하시겠죠?
이사

이사도화종합기술공사

김홍철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안이 중간보고가 아니고 안이 최종 보고까지 다 끝나서,
연택

오연택위원

최종 보고입니까,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위원님들 제시하는 의견 같은 것을 들어서 다음 단계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때 나온 의견들을 거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국장님,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국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전정식위원

최종 안이라 하면, 국장님, 이래요. 최종안 하기 전에 와서 협의 좀 해서 좋은 아이디어 제출, 그러면 몰라도 최종 안이라고 하면 뭐하러 해요, 하지 말지.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오늘 의견을 주시면 그 안에 대해서,

전정식위원

의견을 주는 것 최종안 다 결정된 것 뭐하러,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최종안은 아직 안 됐고 이 절차를 거쳐야 최종안이 나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기본계획안 아닙니까? 안이잖아?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기본계획 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의견 나오면 의견 또 반영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있고 공청회 있고 아직,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해줄 것은 여기에서 찬성을 해주느냐, 반대를 해주느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전정식위원

안 제시하는 것은, (장내소란)
연택

오연택위원

의견 제시를 해주나 안해주나,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전정식위원

반대하고 찬성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의견이 있다, 없다,

전정식위원

의견이 있다 없다 그것만 제시해주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이 있으면 안만 해주면 우리가 찬성해 주는 것이고. 자, 위원님들께서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해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예, 오연택입니다. 김천시 이미지에 맞을 통합 이미지로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오 위원이 아까 많이 지적했는데, 좋은 말도 해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안이라는 말입니다. 다리 보기 싫은 것 디자인하고 공원 손 대고, 뚜렷한 김천시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것은 그냥 공원 칠해놓으면 더 좋고 다리 칠해놓으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추가할 것은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국장님, 뜻은 아시겠죠, 의견제시한 것?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약하다는,

전정식위원

한 100억 200억 들여서 하면 김천시에 좀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사업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구상이 기본계획이 방향이 이렇게 간다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별도의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 앞으로 기본계획안이 방향이 맞느냐는 것만 걸러주시면 됩니다.

전정식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아달라는 말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오 위원 말씀하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을 해달라는, 용역회사하고 또,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의견 제시 내용 앞에 말씀드린 그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좋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은 김천시 경관의 구체적인 안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회사

용역회사

참석자 도화종합기술공사 이사 김홍철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