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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96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01-12-13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현철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위탁동의안」,「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박현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96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이미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분의 여성공무원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인원이 먼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대략 몇 명 정도가 해당되는지를 1년에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에도 봤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족한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원을 새로 임시로 채용하는 예산도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적에 인력수급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임신중이면 대부분 외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 공무원이 임신을 했구나' 라고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인력을 90일 정도 사용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대체인력 준비하는 데도 예산만 확보해 놨지, 어느 누군가가 제대로 와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준비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학교선생님들도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선생님들을 모시는데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도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력수급을 미리 준비해 놔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총무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에 이러한 부분 바로 여성공무원의 산가로 인한 예산이 그때 한 20명분인가 30명분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10명분이죠? 10명?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그러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 왔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을 예산항목에 재료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재료비로 넣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방금 10명이 인력대체를 안양시에서 그래도 유휴인력이랄까?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되는데 그게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따져봐서 그러한 인력수급이 쉽지마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예,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1년에 몇 분 정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30명 내지 40명 선 됩니다. 지난해 아마 제 기억으로 4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1명이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명으로 우선 재료비로 편성해 놓고 재료비로 편성한 이유는 우선 근무지지정이라든지 이런 보너스 나가는 경비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구조조정 인력감축에는 저희 계획이 근무지지정까지 돼 있습니다. 재료비는 그때그때 일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통제는 안 받습니다. 다만, 위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재료비도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여기서 최소화시키는 것뿐이지, 위에서 직접적인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재료비로다가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인력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은 예산이 통과되고 이 조례가 결정되면 저희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체훈령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어떤 사람을 주로 해서 채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적시를 하는데 저희 판단으로써는 우선 전에 공직을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채용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하고 이 조례만 통과되면 그것은 바로 착수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임채호위원님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동안 공무원들이 업무대행이라고 해 가지고 한 명이 나가면 누가 대행을 해서 좀 고생을 했죠. 1인 2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도 감축하고 또 연계해서 특히 동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고통을 겪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다른 제도적인 것은 내려오지 않고 해서 저희가 타시 사례도 보고 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하는 사례를 따서 저희가 바로 착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군·구도 재료비를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양시만 그렇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마 다른 시에서 아직 착안을 못한 데가 거의 다일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근 시·군·구에는 이러한 부분 유휴인력을 10명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른 데는 아직?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도적으로 지금 없으니까 우선 착안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60일이 90일로다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공백이 더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시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착안을 한 건데 타 시에서는 아직 착안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사항은 업무대행을 지정을 해서 쭉 운영을 해온 관례에 의해서 다른 데서는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나 후생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전후 60일 출산휴가를 90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됨으로써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출산전후 60일에서 90일인데 한 예를 들면 동에 인원이 여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인데 2명 내지 1명이 됐을 때 공백이 크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고, 그랬을 경우에 좋은 조례안이지만 총무과장께서는 어떠한 인원을 충원시켜서 부족한 인원을 채우냐 이거죠. 한 예를 들면 우리 부흥동 같은 경우요. 정원 10명에 현원 10명 있는데 거기에 저희에는 복지사가 2명 있어요. 그러면 8명입니다. 그럼 동장이랑 사무장 빼고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일손이 달려서 쩔쩔 맵니다. 8명. 5명이 일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생겼을 경우 일의 공백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혼선이 오는 입장에서 과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 조례를 올리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훈령에 우선 충원순서라든지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것모양 한 기관이나 동에서 다수로 한 명이 아닌 2∼3명이 빠진 데 이런 것 봐서 충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10명을 저희가 기이 예산에 반영했다는 부분은 우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돼 가지고 진짜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아마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또 부탁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입찰제에 대한 입찰참가수수료를 전자문서방식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자입찰제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그 다음에 전자입찰제의 시기는 언제쯤부터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상 현재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전에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적격심사제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정한다 하더라도 85점이 기준인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끊는데도 불구하고 85.00으로 해서 1원 한 장 오차 없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의심이 갈 정도로 심각한 우연의 일치가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공개경쟁입찰제도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도대체 그럼 이 전자입찰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 아직 잘 몰라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런 수기에 의한 입찰방식 손으로 하는 입찰방식과 어떤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라든가 진행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투명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라든가 각종 공사계약 때 공개경쟁입찰에서 했었는데 모든 전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던 모든 계약을 물품이전공사계약이든 간에 물품구매든 다 적용이 된 건지, 일부 특정한 계약만 전자입찰제로 계약을 하는 건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방식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액의 차이는 전에 하고 전자입찰제로 바꿨을 적에 수수료 금액의 차이는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더 받는다든가 덜 받는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1년에 토탈(Total)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토탈(Total) 금액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인터넷뱅킹방식이라고 해서 받게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도 수수료를 인터넷뱅킹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전자입찰제방식은 계약업무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조달사업에 대하여 전자입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각종 조달사업의 범위와 또한 전자입찰제의 도구, 한도액, 기준은 있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나 이 주요골자를 보면 제증명수수료징수방법, 제증명신청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자입찰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전차입찰을 하냐, 제증명이라고 하면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제증명은 민원실의 것은 포함이 안 되는지 거기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에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죠, 10분.

조문성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이 전자입찰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신 내용마다 답변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준비관계 시기는 언제부터냐, 또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고, 이천우위원님께서는 진행방법, 범위, 인터넷뱅킹의 금액차이관계, 그 구체적방법, 또 신안교위원님께서는 조달사업의 범위, 한도액 등을 물으셨고, 최경태위원님께서 제증명등 신청부분에 이외의 것이 포함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관계는 조달청에서 완벽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 9월 1일∼11월까지 조달청과 모의훈련을 다 끝내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시기가 200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9월 1일∼11월 말일까지 예상훈련 한 경과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훈련 중에 몇 가지 나타난 문제점이 저희한테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의 운영체계인 공동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은 물론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하는 전차입찰전용프로그램으로써 전자입찰과 관련한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금년 9월 1일∼11월까지 모의전자입찰제를 훈련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자입찰시기와 관련한 입찰운영시스템상의 문제점은 정부에서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입찰절차와 관련해서 용역입찰의 경우 대부분이 사전적격심사에 의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전자입찰의 절차와는 상이하게 전자입찰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입찰제의 경우 모든 것이 금액만 관련되고 용역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용역입찰의 경우와 전자입찰의 경우는 동일 실시가 곤란해서 일반입찰과 병행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니고 단지, 용역을 했을 경우 다시 적격심사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금 전자입찰제를 하더라도 발주처의 입찰집행 간소화를 이유로 입찰참여업체에게 금액에 따라서 5,000원 내지 1만원씩 징수하던 입찰참가수수료가 현실적으로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것이 업체 건설협회 등에서 지자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이것이 정부에서 시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11월까지 전자입찰제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한 것은 저희가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조달청에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공용사용을 위한 입찰집행기관명의의 입찰집행관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증권전산원에서 전자서명인증서 신청도 저희가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수수료징수를 위한 입금계좌개설 및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신청발급도 저희가 신청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전자입찰제에 진행방법, 범위, 인터넷뱅킹의 구체적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방법은 공사비물품구매입찰은 전자입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을 불문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입찰부분만 입찰절차상의 문제로 프로그램 보완 후 정부에서 추후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전자입찰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발주처에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에 입찰공고사항을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면 물론 이외에 관보라든가 신문, 필요시는 같이 게시공고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처에서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납부 및 투찰을 하는 입찰등록을 끝냅니다. 다음은 발주처하고 업체에서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그 추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처에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을 하도록 네 가지의 진행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뱅킹을 하더라도 금액차이 관계는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뱅킹 방식이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여업체에서 전자입찰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를 위한 통장계좌번호를 먼저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금융결제원에서 PG서비스계좌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금융결제원의 PG서비스계좌이용 통장계좌번호를 개설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자문서방식으로 수수료를 거래를 먼저 합니다. 일종의 PC뱅킹이란 거래방식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계좌 된 입출금내역 및 수수료납부내역에 대해서는 조회가 수시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자입찰제가 되더라도 입찰참가신청수수료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금액의 5,000만원 미만은 현재 5,000원이고,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8,000원,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 이렇게 수수료를 조례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조달사업의 범위, 도급한도액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 중 가격부분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부분은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제증명등신청수수료에 포함이 되는지? 단지 전자입찰 참가부분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의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적격심사제로 하면 과거에는 뭡니까? 경영상태나 재정상태 이런 것이 일부 점수를 받죠? 그 다음에 예정가격 분에 입찰가격 거기에서 일부 점수를 받고 그래 가지고 85점이 돼야 85점에서 바로 위에 그러니까 85점이 포함되는 거죠. 그 액수의 그 업자가 낙찰을 받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경영상태나 재정상태는 이미 사업자들이 알고 있는 것일 거고, 결국은 예정가액 분에 자기입찰가격 써내는 것 그것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응찰회사들 중에서 15개 가격이 정해지면 그 15개중에서 4개를 꺼내서 4개의 평균가액을 예정가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나누기 입찰가격을 해 가지고 70 마이너스 절대치 예정가액 나누기 입찰가액 해 가지고 점수를 또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경영상태 이런 것하고 합쳐 가지고 85점이 되면 85점하고 제일 가까운 업자가 선정되는 것 그런 거죠? 과거에 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정가액하고 입찰가격이거든요. 예정가를 어떻게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아주 묘하게 소수점 두 자리 숫자까지도 빼내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85점이 나오는 1원 한 장 차이 안 나오고 소수점 두 자리로 해 가지고 0.01도 차이가 안 나는 그렇게 해서 낙찰 받던 사례들이 빈번히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커다란 우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결국은 전자입찰제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전자입찰제는 어떻게 하는지 15개 가격 중에서 5개예요? 4개 아닙니까? 과거에는 4개였었는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현재에도 전자입찰은 4개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4개죠, 4개. 4개의 가격을 빼내는 건데 여기에서 예정가격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전자입찰제에서는.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이 발주처하고 업체간에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추천 그 부분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주처에서는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

입력을 자기 사무실에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앉아서 하시는 거죠.

이천우위원

자기사무실에서 그러니까 회계과에 개설된 프로그램에 입력한다는 얘기죠?
자기 어떤 입찰가격을?
그래서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찰참가자는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예가번호를 선택합니다, 입찰참가자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서 발주처에서 입력을 시키면 그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 예가번호를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예가금액은,

이천우위원

과거에는 4개를 뽑던 것을 2개씩을 참가자가 다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모니터상으로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예. 이 경우 예가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금액이 나타나지 않고 예가번호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천우위원

금액은 모르고 무작위로 번호만 뽑는다는 얘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번호만 뜨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가 중에 평균치가 당해 입찰예정가격으로 80% 이상인가 85% 이상까지만 대상자로 되도록,

이천우위원

그러면 입찰자가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15개중에서 2개를 50개 업체가 각각 다 가격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번호만 컴퓨터상에서 선택한다는 얘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50개 업체가 2개씩이면 100개의 번호가 나오겠네요. 예를 들어 50개 업체라면 2개씩을 뽑으면. 100개의 번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있다 그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업체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응찰에 참가한 업체수는 무조건 2개의 예가번호를 선택하도록.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참가했으면 2개를 선택을 하면 선택된 것이 결국은 100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50개에서 2개씩 하면. 그 100개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번호가 4개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을 하나가 뽑아지는 겁니까? 번호가 100개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만 가지고 평균치를 내도록, 예.

이천우위원

50개 업체가 각각 2개씩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1번이 10개가 나올 수 있고 5번이 20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결국은 50개면 번호가 100개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중복된 게 있을 거고 중복된 것 제일 많은 순서대로 1, 2, 3, 4위 정해서 4개를 뽑고 거기서 평균치가 그것도 화면상으로는 금액은 안나오고 번호로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4개에 해당하는 번호를,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당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을 평균을 나눠서,
그리고 사업자들은 자기 사무실에서 동시에 하는 겁니까? 몇 월 며칠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아니 수시로다가.

이천우위원

오늘 한 개를 선택하고 내일 한 개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동시에 화면을 보고 딱 클릭을 하는 거냐고요? 선택을 하는 거냐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 업체에서 입찰등록을 할 시에 두 개 번호만 선택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아-입찰 참가할 적에 그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2개씩 선택하도록, 예.

이천우위원

2개씩, 그래서 평균 4개를 뽑고 거기에 평균치가 예정가격이 된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선정되면 그때 봉투를 개봉하는 거예요, 그때.

이천우위원

가격은 모르는 상태에서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번호만 선택 4개가 되면 맨 나중에 제일 많이 중복되는 번호 4개를 1, 2, 3, 4를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 봉투를 개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 나오는 거예요.

이천우위원

그래서 예정가격이 발표가 대외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후로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다시 입찰참가자들한테 컴퓨터상으로 해서 공개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후 결과를요. 어떠한 어떠한 금액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 다 되죠? 그런 것도 입찰참가자가 얼마를 써냈고 어떻게 돼 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공개가 되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본인이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절차를 공개를 한다는 얘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에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5,000원 수수료가 8,000원, 1만원 했었는데 그 가격에 따라서. 굳이 5,000원, 8,000원, 1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제로 하면 5,000만원 짜리 사업이든 1억원 짜리 사업이든 간에 관공서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거의 똑같잖아요? 입찰수수료의 차이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5,000만원 짜리 사업이든 1억원 짜리 사업이든 2억원 짜리 사업이든 여기에 따라서 입찰수수료가 5,000원, 8,000원, 1만원이 분리가 됐었는데 과거에는 보완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가 있었을 건데 전자입찰제로 하면 결국 인건비 회계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할 텐데 수수료의 차이를 굳이 둬야만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일정액의 수수료는 5,000원이든 얼마든 받긴 받아야 되는데 차액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수수료는 조례로다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글쎄, 전에는 그렇게 돼서 이해는 하는데 전자입찰제로 하면 거의 같은 업무가 되는 거니까 5,000만원 짜리 입찰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일 하는 게 더 많고 이 전자입찰제로 하면, 1억원 짜리라고 해서 업무가 더 많고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거의 5,000원, 8,000원, 1만원으로 수수료를 세분화 둘 필요성은 없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위원님, 도내 각 시·군에 대한 현재 입찰참가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냐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정부에서 문제점이 바로 떨어져도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폐지해달라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면 도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도 1만원 전부 1만원씩이거든요. 우리만 먼저 내린다고 해도 다른 데서 자치단체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거론해서 상부기관에서 통일을 시켜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사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자입찰제가 제대로 정착이 돼 가지고 업자들간에 담합을 했다느니 내지는 의혹이 있다느니 이러한 일들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11월달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여 원 짜리로 알고 있는데 누가 넘어줬다든가 뭐했다든가 해서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과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런 사례 있죠? 입찰 관련해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회계과에서 진행한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직접 하나요? 그래서 12억원 짜리 사업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입찰문제는 공정하게 해서 과거에 담합행위에 의한 의혹이 생기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면 능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분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전자입찰제 시행이 2002년도 1월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월 1일부터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게 아까 답변에서 물품구매 등에 관계없이 금액에도 불문하고 전면 다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공개경쟁입찰 중에서,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은 빠지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용역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수의계약하고 용역은 빠지고 입찰대상부분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금액을 불문한다고 해서 수의계약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 수의계약은 포함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보안유지는 철두철미하게 된다고 장담하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거의 저희가 완벽한 것으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름대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시행착오라든가 문제성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전자입찰제를 한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완벽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조달청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보급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프로그램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법개정을 보니까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니까 2000년도 12월 27일날 개정이 됐네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입찰제를 도입해 가지고 전차입찰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11월 달부터 수원, 안산, 평택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아마 시행단계인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원, 안산, 평택인데 지금 현재 금년 11월 달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했습니까? 시행단계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시행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입니다, 수원이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단계이지,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제를 도입해 가지고 실시한 건 없어요? 하나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거의 지금 위원님, 서울특별시에 자치단체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3개시만 지금 현재 실시단계만 있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성남, 안산, 평택이 실시단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실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몇 건 몇 건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현재 물론 조달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금년 9월 1일∼11월 30일까지 해서 예비훈련 했는데 문제점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제를 도입해 가지고 실시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성남, 안산, 평택 세 시·군이 도입을 해 가지고 실시했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혹시 없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서울시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 조사해 봤습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2002년도 1월 1일날 전자입찰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여기에 따른 문제점 정도는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파악이 안됐다면 서울특별시 현재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2002년도 1월 1일에 전자입찰제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보완해 가지고 해야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 훈련시행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아직은 용역을 입찰절차에서 사전적격심사하는데 부적격심사하는데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발주처에서 입찰참여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자입찰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수료 관계는 아직 폐지를 안한 거죠? 지금.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거의 폐지한 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훈련시행 중에 이런 세 가지 문제점 중에 지금 제일 큰 게 이거란 말이죠. 발주처에서 입찰참여업체 수수료폐지건 이게 지금 굉장히 큰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것들의 투명성과 관련된 건데 전에는 입찰가격을 예가를 뽑는 날 15개 공이 있으면 입찰참가자들이 전원 다 관람을 하는 사항에서 네 개를 뽑은 것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입찰참가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4개의 공을 뽑은 것 아니에요? 전에는요.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데 결국 투명하기 위해서 보는 앞에서 뽑은 건데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그때 그때마다 업자가 2개의 번호씩을 써내고 찍어서 보려면 가장 많은 번호 4개를 뽑는 건데 관리자는 그러면 미리 알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전에는 공개된 석상에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이것을 뽑아서 관리자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로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서 시차를 두고 계속 입력을 시키면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어느 번호가 제일 많이 들어 왔다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 부분은요. 맨 나중에 집계하게 되면 관리자는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그때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만 아니까 그 번호가 얼마짜리 번호인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바깥으로 나갈 염려는 절대 없고,

이천우위원

번호만 아는 거지 가격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관리자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죠. 예. 번호가 한 사람이 두 개씩 뽑으니까 100명이 참가했다고 하면 200개 번호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중복된 것을 우리는 어차피 집계는 관리자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계 내에서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차피 순간적으로 저희가 알기는 알죠.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래도 문제는 뭐냐, 그 제일 많은 번호가 그 안에 예가가 얼마 짜리인지를 모른다는 데에 저희가 자신감을 갖는 거죠.

이천우위원

번호만 알지, 거기에 따른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자라 하더라도 예가를 모른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역전지하상가관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위탁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든 면에서 낙후된 역전지하도상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역전지하상가가 금년 12월 31일부로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동의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안양역전지하상가에 점포가 928개인데 928개 점포 중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전대, 기타로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 결과가 금년 9월 20일∼2002년 3월 21일날 거기에 따라서 보수공사가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역전지하상가는 금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용역결과가 지금 정도는 나와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 12월 31일부로 사용허가가 만료됨으로써 지금 계약단위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수공사로 인해서 아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계약이 만료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한 후에 그 입주자들하고 계약기간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에 보면 행정재산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현재 보수공사 전 1년 계약기간 그 다음에 공사 후에 계약시에 1년을 인정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우리 안양역전지하상가 인수팀에서 추진과정에서 현재 928개 점포 입주자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928개 지하상가 임대를 해주었는데 현재 928개중에 지금 비어있는 게 몇 개인지, 임대를 해준 게 몇 개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어있지 않고 사람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전세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월세로 하고 있는 있는지, 앞으로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새로 계약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나가고자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권리금을 달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권리금을 달래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그냥 나가라' 대개 건물주인이나 시는 그럴 텐데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는 점포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조건이 있을 거라고요, 시에다 대고. 그러면 그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역전지하상가관리위탁조례안」에서 검토의견에서 보면 현황에서 변압기가 13개, 배전반이 21개, 계량기 6개, 스프링쿨러 2개, 공조기 12개 등 앞으로 보수·보강에서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지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관리업체 인원이 사무직 4명, 기술직 7명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나름대로 승계해서 채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막 신안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76개의 어떤 시설장비가 있는데 현재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개수로만 있는데 최소한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인수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조기가 12개 있다 그러면 개수로는 12개가 있는데 사용가능 한 것은 10개밖에 안되고 못쓰는 게 2개다라고 했을 적에는 못쓰는 것 2개는 수리가 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지, 못 쓰는 것 개수만 채워 가지고 인수받아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가능 여부를 점검을 76개 다 해 가지고 현재 사용 가능한 게 몇 개이고, 전혀 사용 불가능한 것 그래서 보수를 받아서 인수를 받아야 할 사항이 몇 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수입에 관련된 문제인데 임대료 수입이 있을 거고요, 1000분의 40인가 30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있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지출이 있는데 1년으로 봤을 적에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것을 맡음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적자로 해서 안양시 예산이 지출되는 건지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생기는 건지 예상되는 경영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대인 인정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안양시가 두 손 다 들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등기상으로는 안양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의 역할은 전대인들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세입자들한테 임대료를 많이 받고 많이 받은 임대료 중에서 일부만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는 자기수입으로 챙기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안양시가 소유자가 된다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전대인을 인정할 거냐, 인정 안할 거냐. 결국은 중앙지하상가가 전대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역전지하상가도 전대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례를 따른다면 그런 상황으로 개인적으로는 예측하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여기 제안 위에서 안양시역전지하도상가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일부를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시의 회계과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역전지하상가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역전계단으로 내려가면 득'가' 계단 B에 꽃집하고 오락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주 두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엄연히 원양실업에서 분양을 받아서 여태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양시에서는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이 득'가' 계단 B에 꽃집과 오락실에 불법으로 영업했으니까 인정 안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원양실업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냈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당신들한테 분양을 받아서 여태까지 영업했는데 안양시에서는 계약기간이 20년이 기부체납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안양시에서 인수하려고 보니까 '이 두 점포는 불법이다 그래서 인수할 수가 없다, 그래 파일을 박고 공사를 강행해야 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에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억울한 일을 저한테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당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꽃집이나 오락실에는 건축물대장이나 아니면 등기가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틀림없이 건축물대장도 되어있고 등기도 나 있답니다, 안양시로. 그랬는데 어떻게 불법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양실업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불법은 아니다. 틀림없이 등기가 돼 있고, 건축물대장도 돼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또 받았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억울한 사연이 발생되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928개 점포 중 직영점포가 몇 개이고, 전대점포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8개 점포 중 우선 영업중인 게 840개, 폐업 내지 공실 된 게 88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840개 영업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현 관리업체하고 임차계약을 직접 맺고 영업하는 직영점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7개 점포가 되고 나머지 643개가 전대가 되겠습니다. 이 643개 점포는 367명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는 280명의 세입자가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본설계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보수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도 12월 30일이 현 관리업체의 관리기간 만료가 사실인데 지금의 시점에 용역결과가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용역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로담당 부서입니다만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소 지연된 만큼 제가 목적을 향해서 알차고 빠르게 정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현 점포사용인과의 점포사용 기간이 1년으로 돼있다. 그 1년 기간이 만료되고 향후 보수공사의 입주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행정재산의 경우 3년 이하로 돼있는데 3년 안에 1년이 포함돼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실 요구하는 것이 임대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임대계약은 20년간 현 관리업체와 또 관리업체와의 직접점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임차인간의 사인과 사인간의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이지, 내년 2002년 1월 1일부로 저희 시로 귀속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엄연히 도로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련조례에 따라서 법규와 가장 근접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점포사용수익허가를 적용해서 현재는 지난 주 목요일날부터 이번 토요일날까지 해서 저희가 현재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546명인데 어제까지 28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년을 정한 것은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1년 정도 잡은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 점포를 기간 정한 게 아니고 시급히 보수공사하는 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1년을 두었습니다. 단, 저희가 조건을 달은 것은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0일까지 하되 단, 보수·보강공사시까지 단서를 달아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수팀이 구성이 됐는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보는 것은 행정적인 면과 현 시설적인 면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실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년간 사업체가 관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시책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접해 보면.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하나하나 법에 근접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적인 면에는 저희가 11월달에 전기시설부분, 소방부분에 대해서 전기시설부분은 전기안전공사 또 나머지 부분은 소방시설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서 점검했는데 상당히 노후화 됐다. 그 노후된 부분은 그 지역에서 전기가 100볼트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 200볼트가 들어와서 100볼트로 트랜스(Transformer)로써 다운(Down)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용량보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열화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에서도 한 1m 선이 녹은 부분도 저희가 현지에서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부분에서 저희가 소방업소에 점검한 결과 현재 928개 점포 그 중에서 점포를 하고 있는 840개 점포 중에서 80개 점포가 스프링쿨러에 대해서 그것을 자체를 보수하면서 전부 막아 가지고 작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원양실업 관리사를 저희가 사무실에 회의를 가져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기하고 소방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수를 하도록 지시했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관련근거로 해서 차후에 시민들로부터 완벽하지 못한 시설인수 받아 가지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손해 끼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시정이 안되면.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928개 점포 중 비어있는 점포가 몇 개인지, 또 사용중인 점포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또 향후계획은, 또 새로 계약하고자 하는 자와의 권리금 요구시 인정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28개 점포 중에는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과 같이 88개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88개는 70명의 소유자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세, 월세라고는 구분을 안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로 귀속이 되어서 바로 2월달부터 공유재산점포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 두 개 기관에서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1월중에 저희가 시설물감정평가에서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가 연간 점포당 물론 928개 점포 여건상은 다릅니다만 평균산출할 때 연간 전체점포에서는 약 12억 2,000만원이 되고요. 점포당은 연간 132만 1,700원. 물론 월로 따지면 11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만원씩 내는데 그 관리업체하고. 조금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로라든가 또 감정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했기 때문에 평균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32만원은 평균치이고 조금 더 상향되는 데도 있고 하향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부과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요구 관계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간의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대로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흔들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하도상가 같이 그런 것 인정해줄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방향설정은 현 관리업체와의 최종적으로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1차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점포를 신청 받아서 했고 이것은 지난 주 목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이루어졌고, 현재 저희가 월요일날부터 받는 것은 11월달에 원양실업주식회사에서 전부 장부를 협조를 받아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1차가 3일간 또 이후에 해서 계속 저희가 주소지를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등기 모든 것이 사후에 법적인 문제가 혹시 비화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도달주의해서 전부 등기로다 지금 우송해서 또 반송 온 것은 다시 추적을 하고 해서 현재 3회 정도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태대로 영업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대가 사인간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현 관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즉, 시의 연말에 인계될 장비의 현 상태는 어떠하냐 그 부분하고 현 관리업체종사원 27명에 대한 승계채용여부는 어떻게 될 거냐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행정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현지 나가서 관리업체하고 일일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달 12월 1일부터 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리 합동근무를 하고 시설물을 일체 점검해서 내년 1월 1일 물론 1월 1일이 화요일, 첫째·셋째 화요일날 쉬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은 물론 영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 2일부터 영업을 할 때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원 전기라든가 기계기술 되는 직원들하고 원양실업주식회사에 있는 전기직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 기술직들하고 같이 합동 근무도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관리업체종사원 27명에 대해서 승계채용여부는 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원승계 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승계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27명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27명 가운데는 관리직이 4명이 있습니다. 전무, 총무부장, 총무, 경리, 사무 보는 분들이 각각 한 명씩 4명이고, 기술직들 전기, 기계, 소방 7명 그 다음에 청사하고 경비가 8명씩 16명인데 사실 저희가 승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전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격증을 전기기사 1종 내지 2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가 검토한 결과 아직 결론에 도달은 못했지만 자체적으로 인원을 승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승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현 관리업체 사용 중인 장비 중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여부와 보수·인수할 장비수는 얼마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의 손익계산여부 즉, 예상되는 수입·지출 등 손 익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 관리업체에서 연간 관리비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억 7,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7명에 대한 것이 연간 2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가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재 소방관리사가 그쪽에 없기 때문에 법정필요불가결한 소방관리자 한 명하고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시에서 한다하더라도 전기료, 수도료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무원 1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앙지하상가에 전기직도 2명 있고 해서 저희가 바로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관리공단에 할 부분 그런 부분만이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무직 1명, 소방관리자 1명,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요런 정도면 연봉 2,885만 1,000원∼1,873만 5,000원까지 그 안에 보수가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청소하고 경비가 여덟 분이 있는데 청소 여덟 분에 대한 연봉이 현재 관리업체에서 연간 5,448만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경비 8명이 연봉이 전체 합쳐서 7,152만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히 손익계산은 아직 어느 부분부터 따져야 될지 한번 운영해본 다음에 저희가 정확히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포에 전대 인정여부는 또 중앙지하도상가 민원요구사항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도로 지하에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말하자면 허가신청부분이기 때문에 전대인정여부는 저희가 전혀 할 법적 성질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권자가 적합 하느냐 그것을 따져서 저희가 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대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가 전혀 고려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일부를 위탁한다고 돼 있다, 역전지하도상가관리에 있어서 시와 공단의 명확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28개 점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올렸듯이 모든 부분을 회계과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은 시설관리부분 또 전기라든가 수도료, 사용료부과징수부분, 그 다음에 청소, 경비, 그런 단순한 부분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저희 시에다 추진을 할 겁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역전지하도상가에 꽃집하고 오락실 이것이 안양역 즉, 민자역사주식회사 공사장 입구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꽃집하고 오락실의 점포가 현 관리업체에서는 정당하게 인정되었는데 그런 예를 드시면서 민원인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역전계단 바로 아래에 있는 두 개 점포가 있는 위치는 계단 밑에 공동구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는 하수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계단 밑에 부분에 대해서 역전으로 좌측되는 계단이 4개까지 오른쪽에는 12개까지 철거를 해야 민자역사 공사에 지장 없도록 돼있는데 민자역사주식회사 측에서 저희한테 '이 두 개 점포를 빨리 철거해 다오' 공문이 와서 '연말까지는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시에 권한이 없다.' 그런데 내년 1월 5일부터 바로 이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문변호사님을 찾아 뵙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도 또 원칙이 현 관리업체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포라고 인정해서 시에다가 묻어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칙은 아마 원양실업주식회사 현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통념상 물론 그 당시는 정확하겠지만 그간의 부분은 이것 외의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 아시지만 상인들이 역전지하상가임대권특별대책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가서 뵙고 오락실하고 꽃집하고 직접 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원칙에 흔들리는 행정을 하면 안되고 이것 외에 또 저희가 더 복잡한 부분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이런 단순한 부분까지 저희가 말하자면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또 이 부지가 현재 철도청에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103평이 지하도 점포 내에 철도청 소유의 103평 땅이 있는데 그 안에 36개 점포가 있는데 바로 계단 아래 지금 두 개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철도청 소유 부지 내에서 소유하고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권한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저것 깊이 챙겨 가지고 사실 공문을 보내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죠?
보충질의하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포 총수가 928개인데 지금 현재 직영하는 게 197, 전대가 643개 그 다음에 영업을 하지 않고 폐쇄 된 게 88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대가 전체의 총 점포수로 비례하면 70% 정도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76.6%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점포가 전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대에 대해서는 개인과 개인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했지만 아마 안양중앙지하상가에도 이런 문제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직 기본설계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보수공사에 대한 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현재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안양시에 지하상가관리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에 기본설계용역비가 사실 2억이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최소한도 그 부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정도는 기본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추진일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처리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금년 12월 31일부로 영업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고, 2002년 1월 1일부로 우리 안양시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3월 21일까지인데 정확하게 이 기본설계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것은 모르죠? 우선 제출기간은 3월 21일까지이지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가령 3월 21일날 용역결과가 나온다 해도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 세부사항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 지금 향후 투자에 얼마가 있냐면 270억이 예산이 소요할 것으로 중장기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당장 270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부터 물론 보수공사 시기까지 지금 계약한다 했지 않습니까? 1년이지만 1년이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보수공사시까지란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수공사가 언제쯤 들어간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합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다 듣고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만 일문일답.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우선은 전대자 관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대자가 367명이 643개 점포를 갖고 있고, 또 643개 점포는 실제 세입자가 280명이 현재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저희가 예외적용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임차를 했는데 미국 가서 계신 분도 있고 저희가 주소지가 보니까, 또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증을 했을 경우에 인정해 드리고, 내부방침을 제 실무선에서는 내년도 1년 동안 물론 이 안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는 현 업체하고 12월 31일면 그쪽이 종료가 되지만 그 안에 전대자들끼리는 이미 끝난 기간도 있고 또 내년까지도 있고 후년까지도 있는 등등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금년 12월 31일이 목표로 잡는 것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물론 실제 점포하는 분이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공증한다든가 내년 2002년 1년간은 저희가 그런 정리 못한 분들에 한해서 정리해 주려고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점포사용수익허가신청서상에 보면 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 1월 1일∼내년도 12월말일까지 그렇게 하고 단, 보수·보강 공사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도 관계법규에 따라서 행정재산인 경우에 3년으로 한다, 이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용은 해주는데 책임지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어차피 저희가 내년 1년간 수익허가를 내주고 차후에 공사를 해서 1년 더 걸리고 2년이 걸리면 3년이다, 그럼 3년을 해주어도 영업은 이런 것은 못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생각 하냐 하면 '공사가 들어가면 나 2년간 공사 못했으니까 나머지 2년간 하게 해다오' 그런 여러 가지 사적인 작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저것 나가서 다 분석하고 다 해서 딱 내년에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그 사람들은 강하게 3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 보수·보강공사시까지 단서를 넣어주겠다, 그래 이 사람들이 좋다, 사실 저희들이 흥정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엄청 요구했기 때문에 또 중앙상가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 저희가 차후에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지면 관계법규에 가장 근접하게 할 것이지만 현재는 그런 여건이 못된다. 우리 시에서 보는 관점은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급히 보수·보강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년을 저희가 한 것이고 물론 때에 따라서 실무자에서는 그 안에도 보수·보강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측할 수도 없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안양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일단 20년후 체납돼 가지고 안양시로 귀속돼 가지고 현재 그게 전대가 약 80% 정도가 전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중앙지하상가에 전대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부분은 현재 171개 점포가 있습니다만 글쎄,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도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그 부분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전대인들을 실질적으로 받아 가지고 아마 현실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인과 사인간의 이루어진 계약을 저희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것은 원론적이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는 왜냐 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물론 회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12월 31일 과정 거기까지만 추진하고 다음에 모든 것은 1월 1일부로 오늘 「안양역전지하상가관련위탁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점포관리라든가. 물론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질의한 것이고, 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 민원의 소지가 그만큼 적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이런 전대 경우가 80%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대의 경우에 어떻게 현재 처리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역전지하상가와 중앙지하상가가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균형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지하상가는 이렇게 해주고 역전지하상가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양중앙지하상가의 전대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십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그 당시 의회를 근무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앙지하도상가하고 역전지하도상가하고 향후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 부분을 가지고 상인들과 비교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을 소신껏 과감하게 못합니다. 지금 그분들은 전부 중앙지하상가하고 비교를 해서 3년 해다오 그러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죽도 밥도 안되고 오늘 저는 원칙을 가지고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솔직히 중앙지하도상가에 그 당시에 추진할 행정하고 현재하고 조금 구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의회 그 당시 전문위원 근무할 적에도 현재는 제가 무엇을 전제조건으로 말씀 드리냐면 관리공단에서 명의변경 등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직접 제가 할 겁니다. 잡고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다하고 이것은 사실 그런 부분도 위탁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시에 추진할 부분이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있는 한은 저희 회계과에 직접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가지고 직접.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그 안양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를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답변 아니십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 시기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사용허가기간을 1년으로 했지만 만약에 보수공사시기가 늦어지면 그 사용허가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 부분이고, 2003년도에 예를 들어서 2월이든 3월이든지 그때가면 내년도에 우선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한 두 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바로 3년을 해달라고 저쪽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도 저희가 그때 가서는 결국은 수 천 만원 돈이 또 들어야 되고,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연간 한 130억을 부과하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돈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환불 여러 가지 등등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모든 것을 1년 정도 잡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저지만 행정부분보다도 시설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뭔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는 것도 환불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는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이 귀찮아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현재 사용허가에 대한 임대관계를 답변하신 것이고, 본 위원이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가 기본설계용역결과가 나왔다라면 우리가 언제부터 보수공사의 시기가 나왔고 추진일정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공사 시기까지 기간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약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용역결과가 안 나왔고, 때문에 지금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지금 한 2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2002년 1월∼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 기간을 1년을 했지만 과연 1년 동안에 보수공사가 끝나겠느냐. 끝나지 않고 만약에 2003년도로 보수공사가 연장되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2003년 1월부터 그때 가서 보수공사시기까지 계약을 또 해야지 않겠느냐.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지금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요번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보수공사가 시작되는 거지, 보수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래서 보수공사가 시작될 때까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 도로과장이랑 국장들 같이 회의한 중에 과연 내년에 3월달에 기본용역설계가 나온 후에 내년 말까지 1년으로 계약하는데 과연 내년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아까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술 파트에서 내년 3월달이 기본용역이 나오면 내년 12월말까지는 본 공사가 착수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과연 그 기간이 우리 1년 허가사용 허가 내주는 기간하고 딱 맞으면 괜찮은데 그게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차질이 얼마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공사착수기간까지라는 단서를 넣는다고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사착수 기간이지, 공사 끝나는 기간이 아닙니다. 물론 공사는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7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냐면 물론 내년에 기본용역계획에는 무슨 사항이 들어갔냐 하면 이것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수공사를 할 때 이것은 시에서 270억이 들어가는 큰 액수이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차원으로 위탁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여기서 다 거론이 됩니다. 경영은 어떤 방향으로 경영하는 게 좋다라는 게 기본용역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270억을 한 부분은 우리 대구에서 일어난 예를 들어서 했는데 대구에서는 이 기본계획을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다가 본 설계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민간위탁을 주고 보니까 대구의 지하도상가가 지금 큰 문제에 봉착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우리가 출장가서 조사할 때 안양시에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기본계획에서 이 발주를 어떻게 할 거며, 민간인이 어떤 방향으로 경영해야 될 것까지도 용역에서 넣어서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큰 문제를 안을 것이다라고 대구시에서 보고 와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계속하실 겁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죠.
수곤

문수곤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의사진행 할 때 국장님이 답변할 건가 그것을 짚어 주십시오, 아주. 그러면 방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기본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시에서 직접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할건가 거기 부분까지도 현재 기본설계용역에다가 의뢰했다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거기 포함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론은 구체적인 것은 일단은 기본설계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상세한 추진일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네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문제점이라면 행정적인 면과 시설 면에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은 20년간 사업체에서 관리해 가지고 우리 시로 기부체납 해 가지고 2002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하고 그러면 시설 면에 보면 전기시설부분, 소방부분을 봤을 때 전기시설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용량보다도 사용량이 많다는 거죠? 전기.
그렇기 때문에 열화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방부분에 가서는 840개 점포 중에서 80개 점포가 스프링쿨러에 작동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이것 완전히 하면서 스프링클러를 막아 버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양실업에서 사후관리를 했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라든가 소방안전부분에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부분이 현재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업체에서 우리 시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개선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부분이라든가 소방부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6일∼11월 27일까지 점검을 했는데요. 전기부분은 전기안전공사도 그러고 지금 종합의견이 어차피 안양역전지하도상가가 보수·보강계획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막대한 예산을 별도 전기부분, 소방부분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불문하고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업체에 연말까지는 반드시 관리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전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받겠다. 그래서 정식 공문도 보내고 관리회사를 저희가 오라고 해서 같이 앉아서 시정지시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전기시설부분과 소방부분은 우리가 2002년 1월 1일 안양시에서 기부체납 받기 직전까지 완전히 개선을 한다는 거죠? 그 업체에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강하게 요구를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암만 제 업무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종종 보면 틀림없이 사정기관이라든가 등등해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1초 1분 행정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 연말 자정까지 관리권이 있고 저희는 내년도 2002년 1월 1일 00시로 인수를 받기 때문에 1초 1분 행정을 한다라고 제가 그런 과정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챙기느냐고 완벽하게 챙깁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할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방금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왜냐 하면 우리가 2002년 1월 1일부로 바로 안양역전지하상가의 전반적인 것을 보수공사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본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일정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현재 개선이 안되고 지금 전기시설부분은 용량보다도 사용량이 많아서 열화부분이 생기고, 소방부분 같은 경우는 840개 점포에서 80개 점포가 지금 스프링쿨러 작동이 불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2002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이것을 책임을 질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양역전지하상가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2000년도에 본예산에 화장실 그 때 개·보수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재산이 아닌데 왜 그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 후에 우리가 어차피 보수공사 하는데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거론했다가 왜냐면 시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화장실보수공사는 빨리 해야 합니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에는 이게 추경 때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2002년 1월 1일부터는 안양시로 인수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면 아마 화장실 부분을 그 전과 똑같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화장실 부분은 보수공사 때까지 이 부분도 그때 같이 개·보수를 할 것인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전지하도상가에는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상인들 측에는 30원, 외부에는 100원씩 받고 있어 가지고 청소하는 8분들 중에 3분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것으로다 급료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설부분을 관리한다고 하면 우선은 무료로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3월달에 나와서 역시 보수·보강공사 때까지는 사실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예, 신안교위원님.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역전지하상가관리위탁동의안」에서 현황에 보면 아까 답변에서 11월달 중에 점검을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전부 다 끝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현재 변압기 13개, 배전반 21개 해서 76개인데 이것이 사용가능 한 것, 사용 불가능한 것 이것까지 파악이 됐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1월달에는 나가서 싹 확인하고 했는데 계속 그 부분이 사용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0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전기하고 기술진하고 현 관리업체 원양실업주식회사에 전기하고 기계 보는 분들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하여튼 말이죠. 그러면 12월중에 합동으로 이것을 점검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사용가능, 사용불가를 잘 확인해서 인수받을 것, 안 받을 것을 잘 챙겨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안과장님이 아마 무척 골치 썩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상가가 928개가 맞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928개가 원양실업하고 맨 처음에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얼마를 주고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원양실업하고 했죠? 928개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중에 643개를 928명이 누구한테 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928개 점포를 538명이 갖고 있습니다. 점포는 928개지만 538명이 소유 내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내용을 보면 한 개 가진 분이 290명이고요. 7개 이상도 4명이 39개를 갖고 있습니다. 죄 다릅니다, 부분이.

최경태위원

글쎄 그런데 전대한 사람이 643명이라면요. 643개 점포.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점포 643개지만 367명이 갖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전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원양실업 말고 그 다음 번에 또 받은 사람 아니에요? 원양실업하고 계약하고 그 계약자가 또 전대한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10년간, 몇 십 년을 한 사람이 있고 몇 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점포를 달라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중앙지하도상가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양실업 현 관리업체하고 맺은 것은 사인간에 맺은 점포임대계약입니다. 저희는 금년 연말로 다시 관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쓰려면 사용수익허가신청을 내야 합니다. 저희가 바로 그것을 신청을 받는 중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받느냐, 현재 관리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임차를 계약한 당사자만 저희가 해주고 그것이 지금 아닌 사람이 367명입니다, 643명이.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사인간에 계약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해 주겠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개인이 몇 다리를 거쳐갔던 그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시에서는 맨 처음에 원양실업하고 계약한 사람만 인정해 주고 법대로 처리하고 사인간에 계약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 구분했는데 1단계가 직접 현 관리업체하고 임차를 맺어 가지고 직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시적으로 현재 영업을 못하고 있는 공실 그런 폐업된 분들 그 분들이 171명입니다. 그 분들을 1차 지난 주 목, 금, 토 3일간 점포사용수익허가를 받고 나머지 현재 받는 것이 643개를 갖고 있는 367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643개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항의가 굉장히 많이 할거라고요, 우리는 왜 빼놓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느 한쪽에만 공문을 보내지 않고 원양실업에도 저희가 갖다주고 또 직접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거소가 확인된 분들한테 이중적으로 등기를 보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연락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최종 임차자하고 현재까지 하는 분들 간에 원만하게 공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저희가 내년도 2000년도 기간 동안 정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규환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원칙대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그대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담당국장님이시니까요. 우리 안규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규환 회계과장님 뜻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이 문제 상당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법대로 원칙대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규환 과장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멘트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이천우위원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규환 과장님 역전지하상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역전지하상가관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애향복지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진흥기금 이상 3건의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국제협력과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2002년도 총무국 총무과 소관 애향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애향복지장학기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애향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2002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농업발전기금) (총무경제위원회) WTO이후 우루과이라운드 체제로 접어들어 농업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지만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여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농가소득 증대와 사기진작을 위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4-H회원을 대상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전인교육을 통해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용코자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2002년도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국제협력진흥기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예,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애향복지장학기금 이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지급예상액이 4억 2,400만원인데 지급예상인원이 810명으로 중학생이 430명, 고등학생이 350명, 대학생이 30명 되는데 대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학생에서 혹시 특기생 이 부분에도 지급이 되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요.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2002년도 사업은 79페이지와 8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1,9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장학금과 학자금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기금운용조례안으로 다시 애향복지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중에 중·고등학생 체육특기생도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특기생이라면 예를 들어 구기종목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단체로 체육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그러면 어느 우승을 한 팀을 정해서 줄 때는 축구 같은 것은 보통 15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축구 15명 예를 들어 엔트리 11명이 뛰었는데 거기서 한 두 사람만 주면 그것도 불공평하고 앞으로 그것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3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억원이 아니었었나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이 줄어서 3억 5,000만원이 된 건지, 애초부터 3억 5,000만원이었는지, 3억 5,000만원 이상이었는데 3억 5,000으로 줄은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올해에는 얼마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내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총무과는 되고? 그럼 안영록 총무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준비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계획에서 지급액이 4억 2,400만원을 가지고 810명을 지급할 계획인데 대학생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요. 특기생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대학생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우선 관계조례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분포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50%, 대학생 10% 이렇게 비율을 두게 돼 있고, 또 복지장학생에 대해서 60%, 성적우수장학생에 대해서 30%, 특기장학생 10% 이렇게 분포 비율을 둡니다. 다만, 그 비율을 하나의 기준을 삼는 거지, 거기서 그 비율대로 신청이나 틀리게 들어올 경우는 위원회에서 비율을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에 대학교 특기생한테 지급한 내역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신청을 3명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지급은 못하고 두 명에 대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단체경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선 단체경기까지 주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한정은 우선 들어오는 인원하고 저희가 기금 그러니까 이자로 남아있는 재원하고의 비교를 해 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단체로 들어온 내용하고 기금을 보니까 전체를 주고도 모자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경기 종목으로 해서 들어온 인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엔트리다, 후보다 그런 것을 구분을 안 하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후보까지 같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를 나갈 때, 그 사람들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보니까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그런 단체종목을 갖고 있고 또 요새 보니까 성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사가 날 때마다 이 장학금을 자꾸 머리에 떠올리는데 우선 지급범위라든지 지급금액의 기준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심지어는 저희가 전국대회에 3위, 또 경기도대회에 1위를 해야 체육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지급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 단체종목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트레이너 훈련을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입상을 못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 방안,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더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것은 2002년도 운영위원회를 연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상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에 특기장학생 기금이 따로 별도로 나와 있죠? 여기 인원 810명 내에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외입니까? 810명 내에 들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특기장학생요?

최경태위원

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810명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특기장학생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그러면 특기장학생 체육부분에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이 인원은 저희가 가상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금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대강 기준금액에 인원을 산출해 보니까 그 인원이 나오는 거고, 실제 금액을 가지고 그때 기준금액이나 이런 게 결정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인원이지, 810명 내에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입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그 예산 가지고 810명에 줄 수 있는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최경태위원

이 중에 특기장학생도 포함돼 있는데 특기장학생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그러면 다른 장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기장학기금에 특기장학생은 몇 프로다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기장학생은 10%입니다.

최경태위원

10%?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최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10명에 10% 그렇게 따지면 얼마가 안되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인원은 금액을 갖고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최경태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10%라고 하면 예를 들어 810명의 10%다 하면 81명 아닙니까? 81명인데 그러니까 육상 같은 것은 적은데 다른 종목 야구 같은 것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제도를 모르는 학교가 거의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 실제 안양공고가 중학교 그 전에 2, 3년 전에서부터 계속 전국대회도 몇 등을 하고 했거든요. 한 번 안나갔다고. 왜? 거기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리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러면 안양시내 우리 시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야구부도 창단 한다, 뭐도 창단 한다 많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체육특기장학생이 너무 과다하게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저희가 이때 것 운영해 오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신청율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금년도 할 때도 학교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죄다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시행했기 때문에 조금 덜 알려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부분은 어차피 이 예산 이자액 그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이 비율대로라면 신청비율대로 어느 정도 조정한다 하면 복지장학생이 60% 들어온 것을 그쪽에서 감하고, 특기장학생이 많은 부분 일부를 비율대로 또 이쪽으로 끌어내는 이런 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셨나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조문성위원장

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 60억원 조성을 완료해 가지고 전년도 특기생 같은 경우 3명을 신청을 받아서 1명이 부적격해서 2명이 특기생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아까 보충질문 답변에서 그 특기생 부분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그 관계조례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40%, 고등학교 50%, 대학생은 10%로써 비율을 배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런데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이것은 30명으로서 적은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건 예상수치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그렇게 배분기준이 돼 있고, 그 들어오는 부분을 봐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나간 것도 보면 중학생이 36%, 고등학생이 46%, 대학생이 18% 이런 비율로 나갔습니다, 조정이 돼 가지고.
안교

신안교위원

들어오는 것에 비례해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네. 하여튼 왜냐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전문성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서 특기생을 많이 이 부분에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4-H 장학금 200만원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4-H 회원 중에 4-H활동이 우수하고 또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올바른 회원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10명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당초 4-H후원기금 설치시부터 계속 지급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원을 10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95년도 당시 4-H후원기금 1억 5,000만원과 품목별단체 2억 그래서 3억 5,000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목표가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4-H후원기금 3억과 품목별조직체기금 5억 해서 8억 목표를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사기금통·폐합 권고에 따라 가지고 이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폐합 할 때 3억 5,000만원이 넘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별로 계속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2,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현장교육에 208만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에 150만원, 품목별농어민연찬교육에 344만원, 4-H야영교육에 700만원, 불우이웃장학금에 250만원, 학교4-H취미교양교육에 240만원, 안양시4-H경진대회에 145만원, 심의위원참석수당에 40만원, 농업단체과제표운영교육에 40만원, 4-H연맹육성회에 80만원, 도중앙단위행사참가에 37만 5,000원, 4-H임원회운영에 80만원, 4-H수용품목구입에 12만 7,000원 이렇게 해서 2,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420만원이 내년도에는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2001년도 올해죠? 올해가 2,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다는 말씀이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래서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 다 2,320만원 지금 나열하신 금액대로 다 했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의 집행이 되고 도민속경기참가 이것은 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37만 5,000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4-H수용품구입 12만 7,000원 이것도 연말에 12월달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이 된 게 2,209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천우위원

다 집행되고 하나만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건 여기 농업인 내부의 문제로 취소가 된 겁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건 중앙단위이니까 중앙단위에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하나는 남았는데 그건 연말에 할 거고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이천우위원

내년도에는 제출한 대로 1,900만원이고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이천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농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 숫자적으로 적은 수의 농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어민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지급 200만원 계상은 4-H 설립 후부터 계속 실시했다는 거죠? 계속해 왔다는 거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우수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럼 학생대상은 어떻게 초, 중, 고, 대 다 해당이 돼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아니오. 4-H 회원.
안교

신안교위원

4-H회원 하는데?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고등학교.
안교

신안교위원

고등학생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실업계 고등학교. 우리 지금 현재 금명여고, 금명여상 하고 평촌정보고, 관악정보고 이렇게 4개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에 4-H회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면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실업계학교 그러면 이왕에 200만원에 계상 됐으니까 이 부분도 실업계 학생들의 실정에 그래도 진짜 어려운 학생을 잘 보살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게 당부를 드립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애향복지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진흥기금 이상 3건의 기금운용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애향복지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진흥기금 이상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소하천에 관련된 겁니다. 하천의 부류가 소하천인지 무슨 직할하천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하천도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소하천 정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장마철에 고수부지가 범람한다거나 해 가지고 차량이 고수부지 주차장이 마련돼 있는데 차량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차량을 인양하는 작업이라든가 못 들어가게 장마를 대비해서 미리 못 들어가게 하는 작업이라든가 유실되는 것을 처리하는 작업, 또 장마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토사가 쌓인 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는 정비작업을 책임을 누가 지고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장마철이 되면 동 직원 한 1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여직원 빼면 동장, 사무장 포함해서 5명도 안 남습니다. 5명도 안 남는 직원들이 그 넓은 하천관리를 장마철이 되면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시청하고 구청직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동장 책임자에 동직원들이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한 5분만 주십시오. 업무자체가 우리가 다하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건지 그것 좀.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사무위임조례 여러 가지 등등과 관련해서 장마철이든지 이런 때 고수부지에 차량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청소문제 이런 것을 동에서 관장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소관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부분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하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가하천으로 해 가지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아주 대통령령에 고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인데 안양천도 우리 철교 있는 부분에서부터 광명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아주 5.1㎞가 고시돼있고, 지방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2급 하천입니다. 이것은 안양천 그러니까 철도서부터 광명시계를 뺀 안양천하고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이렇게 5개 하천에 29.13㎞가 지방2급 하천으로 도지사가 지정고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정고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조례와 관련한 소하천은 저희가 삼봉천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27일날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2.6㎞에 대해서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관리면이라든지 공사면을 설명을 드리면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 서울지방청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지방2급 하천은 우선 지사가 관리하게 돼있는 건데 그게 시장한테 위임이 돼 있고, 또 시장이 다시 구청장한테 재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다 재위임된 사항인데 저희가 봤을 때 분장사항으로 봐서 여러 가지 대형공사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안양천살리기라든지 이런 대형공사는 이 지방하천인 경우에 시에서 시공하고, 나머지 경미한 아까 말씀하신 청소분야라든가 일부 장마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소하천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되면 공사 그러니까 하천개수공사라든지 구불구불한 것을 일직선으로 펴는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공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보수공사 그런 경미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 책임하에 하도록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일반청소라든가 차 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말씀 드린 포괄적인 관리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또 이런 관리측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냐, 또 일반적인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것으로 현황을 판단해서 그때그때 조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그 책임자는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책임은 구청장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직접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일을 하는 건데 유인물로 그럼 소하천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다루는 것은 소하천에 관련된 위임사항인데 그것은 소하천은 아니네요? 삼막천만 소하천이라고 하시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장마철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미리 막는다는가 호우경보가 내려지거나 하면, 또 미처 인양이 못된 차량들 유실되어서 떠내려 가는 것 꺼내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토사가 많이 쌓이면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고수부지에. 이것을 청소하는 일을 구청장님인데 그럼 구청에 각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동에서 동장이 동직원 데리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모양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장비를 들여서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일반적인 봉사활동으로 가능한 부분은 일반적인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직자가 포괄적인 이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량을 막는 일이라든가 인양하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토사가 많이 유실되거나 이러면 쓰레기 치우기나 이제 사람 손으로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인력 인건비가 당연히 예산이 수반 되겠죠. 그리고 봉사로만 그것을 다- 누가 그 무더위에 삽질하면서 봉사합니까? 당연히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야 수반이 되죠.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이게 관리가 안되고 동장한테 다 떠맡겨지다 보니까 각 동에 봉사하는 사람들 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새마을이든 간에 불러다가 억지로 억지로 하고, 또 무슨 동 일부 경비 가지고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 당해 가지고 주위·경고까지 맞아가면서 하는 마당인데 어디서 하는 것이 원칙이냐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관리책임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죠. 다만, 그게 행정계통으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관련해서 집행부분을 그것으로 예산을 전도해서 집행을 동에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은 별개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천우

위 원 예산전도해서 하는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 사례 외에는 구청장이 집행해야 된다고.

이천우위원

구청의 8개 과에서 알아서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관리를 건축교통과가 있습니다. 건축교통과에서 차량문제는 해야 되겠고, 일반적인 보수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미한 청소로다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미화원이든지 이런 사람이 동에도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사항은 미화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매년 장마철에 고수부지 범람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동장이 몇 명 안 되는 동직원들하고 땀흘려가면서 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구청에서 건설과 내지는 건축교통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