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928개 점포 중 직영점포가 몇 개이고, 전대점포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8개 점포 중 우선 영업중인 게 840개, 폐업 내지 공실 된 게 88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840개 영업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현 관리업체하고 임차계약을 직접 맺고 영업하는 직영점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7개 점포가 되고 나머지 643개가 전대가 되겠습니다. 이 643개 점포는 367명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는 280명의 세입자가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본설계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보수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도 12월 30일이 현 관리업체의 관리기간 만료가 사실인데 지금의 시점에 용역결과가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용역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로담당 부서입니다만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소 지연된 만큼 제가 목적을 향해서 알차고 빠르게 정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현 점포사용인과의 점포사용 기간이 1년으로 돼있다. 그 1년 기간이 만료되고 향후 보수공사의 입주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행정재산의 경우 3년 이하로 돼있는데 3년 안에 1년이 포함돼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실 요구하는 것이 임대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임대계약은 20년간 현 관리업체와 또 관리업체와의 직접점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임차인간의 사인과 사인간의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이지, 내년 2002년 1월 1일부로 저희 시로 귀속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엄연히 도로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련조례에 따라서 법규와 가장 근접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점포사용수익허가를 적용해서 현재는 지난 주 목요일날부터 이번 토요일날까지 해서 저희가 현재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546명인데 어제까지 28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년을 정한 것은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1년 정도 잡은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 점포를 기간 정한 게 아니고 시급히 보수공사하는 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1년을 두었습니다. 단, 저희가 조건을 달은 것은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0일까지 하되 단, 보수·보강공사시까지 단서를 달아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수팀이 구성이 됐는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보는 것은 행정적인 면과 현 시설적인 면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실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년간 사업체가 관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시책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접해 보면.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하나하나 법에 근접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적인 면에는 저희가 11월달에 전기시설부분, 소방부분에 대해서 전기시설부분은 전기안전공사 또 나머지 부분은 소방시설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서 점검했는데 상당히 노후화 됐다. 그 노후된 부분은 그 지역에서 전기가 100볼트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 200볼트가 들어와서 100볼트로 트랜스(Transformer)로써 다운(Down)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용량보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열화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에서도 한 1m 선이 녹은 부분도 저희가 현지에서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부분에서 저희가 소방업소에 점검한 결과 현재 928개 점포 그 중에서 점포를 하고 있는 840개 점포 중에서 80개 점포가 스프링쿨러에 대해서 그것을 자체를 보수하면서 전부 막아 가지고 작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원양실업 관리사를 저희가 사무실에 회의를 가져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기하고 소방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수를 하도록 지시했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관련근거로 해서 차후에 시민들로부터 완벽하지 못한 시설인수 받아 가지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손해 끼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시정이 안되면.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928개 점포 중 비어있는 점포가 몇 개인지, 또 사용중인 점포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또 향후계획은, 또 새로 계약하고자 하는 자와의 권리금 요구시 인정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28개 점포 중에는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과 같이 88개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88개는 70명의 소유자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세, 월세라고는 구분을 안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로 귀속이 되어서 바로 2월달부터 공유재산점포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 두 개 기관에서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1월중에 저희가 시설물감정평가에서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가 연간 점포당 물론 928개 점포 여건상은 다릅니다만 평균산출할 때 연간 전체점포에서는 약 12억 2,000만원이 되고요. 점포당은 연간 132만 1,700원. 물론 월로 따지면 11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만원씩 내는데 그 관리업체하고. 조금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로라든가 또 감정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했기 때문에 평균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32만원은 평균치이고 조금 더 상향되는 데도 있고 하향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부과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요구 관계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간의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대로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흔들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하도상가 같이 그런 것 인정해줄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방향설정은 현 관리업체와의 최종적으로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1차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점포를 신청 받아서 했고 이것은 지난 주 목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이루어졌고, 현재 저희가 월요일날부터 받는 것은 11월달에 원양실업주식회사에서 전부 장부를 협조를 받아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1차가 3일간 또 이후에 해서 계속 저희가 주소지를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등기 모든 것이 사후에 법적인 문제가 혹시 비화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도달주의해서 전부 등기로다 지금 우송해서 또 반송 온 것은 다시 추적을 하고 해서 현재 3회 정도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태대로 영업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대가 사인간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현 관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즉, 시의 연말에 인계될 장비의 현 상태는 어떠하냐 그 부분하고 현 관리업체종사원 27명에 대한 승계채용여부는 어떻게 될 거냐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행정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현지 나가서 관리업체하고 일일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달 12월 1일부터 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리 합동근무를 하고 시설물을 일체 점검해서 내년 1월 1일 물론 1월 1일이 화요일, 첫째·셋째 화요일날 쉬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은 물론 영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 2일부터 영업을 할 때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원 전기라든가 기계기술 되는 직원들하고 원양실업주식회사에 있는 전기직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 기술직들하고 같이 합동 근무도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관리업체종사원 27명에 대해서 승계채용여부는 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원승계 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승계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27명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27명 가운데는 관리직이 4명이 있습니다. 전무, 총무부장, 총무, 경리, 사무 보는 분들이 각각 한 명씩 4명이고, 기술직들 전기, 기계, 소방 7명 그 다음에 청사하고 경비가 8명씩 16명인데 사실 저희가 승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전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격증을 전기기사 1종 내지 2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가 검토한 결과 아직 결론에 도달은 못했지만 자체적으로 인원을 승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승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현 관리업체 사용 중인 장비 중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여부와 보수·인수할 장비수는 얼마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의 손익계산여부 즉, 예상되는 수입·지출 등 손 익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 관리업체에서 연간 관리비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억 7,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7명에 대한 것이 연간 2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가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재 소방관리사가 그쪽에 없기 때문에 법정필요불가결한 소방관리자 한 명하고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시에서 한다하더라도 전기료, 수도료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무원 1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앙지하상가에 전기직도 2명 있고 해서 저희가 바로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관리공단에 할 부분 그런 부분만이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무직 1명, 소방관리자 1명,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요런 정도면 연봉 2,885만 1,000원∼1,873만 5,000원까지 그 안에 보수가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청소하고 경비가 여덟 분이 있는데 청소 여덟 분에 대한 연봉이 현재 관리업체에서 연간 5,448만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경비 8명이 연봉이 전체 합쳐서 7,152만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히 손익계산은 아직 어느 부분부터 따져야 될지 한번 운영해본 다음에 저희가 정확히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포에 전대 인정여부는 또 중앙지하도상가 민원요구사항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도로 지하에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말하자면 허가신청부분이기 때문에 전대인정여부는 저희가 전혀 할 법적 성질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권자가 적합 하느냐 그것을 따져서 저희가 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대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가 전혀 고려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일부를 위탁한다고 돼 있다, 역전지하도상가관리에 있어서 시와 공단의 명확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28개 점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올렸듯이 모든 부분을 회계과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은 시설관리부분 또 전기라든가 수도료, 사용료부과징수부분, 그 다음에 청소, 경비, 그런 단순한 부분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저희 시에다 추진을 할 겁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역전지하도상가에 꽃집하고 오락실 이것이 안양역 즉, 민자역사주식회사 공사장 입구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꽃집하고 오락실의 점포가 현 관리업체에서는 정당하게 인정되었는데 그런 예를 드시면서 민원인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역전계단 바로 아래에 있는 두 개 점포가 있는 위치는 계단 밑에 공동구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는 하수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계단 밑에 부분에 대해서 역전으로 좌측되는 계단이 4개까지 오른쪽에는 12개까지 철거를 해야 민자역사 공사에 지장 없도록 돼있는데 민자역사주식회사 측에서 저희한테 '이 두 개 점포를 빨리 철거해 다오' 공문이 와서 '연말까지는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시에 권한이 없다.' 그런데 내년 1월 5일부터 바로 이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문변호사님을 찾아 뵙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도 또 원칙이 현 관리업체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포라고 인정해서 시에다가 묻어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칙은 아마 원양실업주식회사 현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통념상 물론 그 당시는 정확하겠지만 그간의 부분은 이것 외의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 아시지만 상인들이 역전지하상가임대권특별대책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가서 뵙고 오락실하고 꽃집하고 직접 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원칙에 흔들리는 행정을 하면 안되고 이것 외에 또 저희가 더 복잡한 부분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이런 단순한 부분까지 저희가 말하자면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또 이 부지가 현재 철도청에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103평이 지하도 점포 내에 철도청 소유의 103평 땅이 있는데 그 안에 36개 점포가 있는데 바로 계단 아래 지금 두 개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철도청 소유 부지 내에서 소유하고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권한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저것 깊이 챙겨 가지고 사실 공문을 보내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