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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8본회의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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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5년 12월 21일과 22일 제5차,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11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 관하여 정하고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종전의 일간신문이나 구보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에서 구보게재로 한정하고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공포방법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종래의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공포함에 있어 일간신문이나 구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번거로운 규정을 단일화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규정은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불요불급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자가용 이용 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지하 주차장은 2/3이상이 비어있는 실정이므로 지하주차시설의 이용도를 높여 세수증대와 이용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월 정기 주차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월 정기 주차요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도로의 불법주차를 규제하기 위하여 구청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하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는 실정인 바 이의 개선책으로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 이를 활성화 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동사무소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월 제4동사무소를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와 법정동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별표1 내용중 신월3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양천구 신월동 49번지 제11호에서 양천구 신월동 167번지 5호로 변경하고 법정 관할동 구역중 신월 1,2,4,5,6다음 7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신월3동 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신월동 49번지에서 신월동 167번지 5호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법정동 관할에 신월7동을 추가로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별표1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우리구 행정조직을 주민본위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3실, 24과를 2실 1담당관, 24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구를 통·폐합하여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사회진흥과로 통·폐합하고 기능보강을 위하여 1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민봉사실을 부구청장 소속에서 총무국 소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조직을 주민본위의 생산적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감하게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문민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함이 획기적인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사실확인등을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등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실확인,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심의조정 및 처리방안 제시, 시정권고,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및 의견표명 등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위원회로서 종래의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사실확인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내용중 자문위원회가 행하는 기능이 조사 등으로 위압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있어 최정철 의원의 수정동의로 조사를 사실확인으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범위 및 경감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및 경감율을 정하고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및 경감율을 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구판장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50/100으로 규정함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자와 분양을 받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감면세목 및 비율, 감면대상자 및 감면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며 감면대상자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감면기간은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하여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신정4동 지역 맞벌이 가정 영유아 보육과 공부방없는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가정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되있게 심사한 결과 당초 부지면적을 250㎡ 내외로 계획하였으나 협소하여 365㎡ 내외로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 추가예산 1억5,000만원을 포함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적정가의 토지가 물색됨에 따라 동일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구유재산 취득에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