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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96회 제5총무경제위원회2001-12-22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중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박현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총무국, 재정경제국,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성과 사업비 삭감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안설명은 총무국장 한 분만 받고 검토보고 후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운영보사위원회 6호 부록 참조

조문성위원장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 후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6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용지매입이 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순서를 보면 변전소 박달동 부지 대체구입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박달동 동민들의 어떤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비로 토지 대체부지매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 예산안을 봤을 때 재정보전금입니다. 물론 끼어 맞추기 나름이겠지만 재정보전금이라면 결국은 도세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서 안양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안양시에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그러한 예산인데 재정보전금이 과거에 징수교부금에 해당하던, 당연히 주던 그러한 돈인데 그 예산 중에서 6억원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체부지를 매입을 순수하게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예산을 안양시에 줘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재정보전금 내에 포함 돼있는 예산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순수하게 플러스(+) 알파로 6억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차피 줄 돈 중에서 6억원을 이것은 변전소 대체구입비로 써라 이렇게 지정만 했을 따름이지, 안양에서 혜택보는 것은 없는 거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하고, 공공시설용지매입이 아마 회계과에서 담당이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언론에 나온 것 보면 한국전력에서 지금 환경위생사업소 옆에 대체부지 매입을 하게 된 그 부지 번지수 그 위치가 상업적으로 타당치가 않고, 또 지리적으로도 전력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한전에서는 그 위치에 한마디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전의 입장이라고 지역여론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지역을 시에서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놨다가 한전에서 그 지역은 끝끝내 상업지역으로도 안되고 전기로 공급하는 위치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 안양시에서 먼저 매입해놓은 상태에서 그랬을 적에는 쓸모 없는 땅만 사놓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토지소유주하고 계약을 하기 이전에 한전과 먼저 이 문제가 합의가 된 다음에 매입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한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전에 한전하고 어떠한 협약이 된 다음에 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회계과장님께서는 해결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이것은 총무과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86명에 190만 7,000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2001년도에는 지급이 완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비라든가 이런 것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예산도 아니고 아니고 어떻게 집행할 거냐, 109만원을. 이미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다 모집이 되어 가지고 이미 100% 지급이- 오늘 날짜가 22일 아닙니까? 지급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방법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쪽이랑 133쪽 이어서 보면 지역정보화지원사업 프로그램개발비에서 4억 4,000이랑 서버구입비가 1억 6,000이 돼 있네요. 보니까 개발비는 4억 4,000으로 돼있고, 서버구입비가 한 대당 8,000만원씩 2식을 해 가지고 1억 6,000까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소프트개발비 4억 4,000에 대한 계획 잡힌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 내시된 게 언제인지 그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내시된 일시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보면요. 국내여비 해 가지고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여비 그 성립전예산인데 당초는 145만 2,000원인데 국비가 412만 4,000원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 국비 내려온 것 증액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안양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조사를 해본 결과 몇 명이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세정과 소관인데요. 지방세 종합홍보비에 있어서 홍보는 어디에 하는 것이고, 또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만안 세무과 소관입니다. 물론 성립전예산이지만 PC구입 해서 18대, 대수가 그 동안에 PC가 상태가 안 좋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시간을 좀 주시죠.

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예산안 11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9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 장학금은 기이 지급이 다 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과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금번 계상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장학금은 지급절차가 당초에 새마을시회에서 문고나 동새마을단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심의결정을 해서 도새마을회로 제출하면 거기서 새마을회로 명단 올라간 것을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단하고 도비하고 책정이 돼 가지고 새마을회 쪽하고 저희 쪽으로 일단 통보가 오는데, 금년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도에 장학금조례를 통합한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굉장히 예년과 달리 절차가 늦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전년도 같으면 당초예산에 그게 계상 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 때문에 뒤늦게 통합을 못한 상태에서 도비 확정하고 시에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 시에도 추경예산에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86명을 확정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재확인을 해보니까 84명을 저희가 9월 21일날 4,417만 3,320원을 새마을회를 통해서 대상자한테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 그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에 50일 내에 지급을 해결돼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모양 그런 조례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이 늦었기 때문에 상반기분이 9월달에 나가게 됐고, 2차분은 새마을회에서 추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나 이 사항을 학교로부터 죄 확인을 받아 가지고 총 집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금액이 저희가 추경에 올린 190만 7,000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2차분은. 그래서 이것을 저희 2차 추경에 계상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되면 바로 2차분은 곧 이어서 집행이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115페이지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급양비 50만원하고 여비 412만 4,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요 부분은 저희가 민주화운동관련법이 2000년 1월 12일날 결정이 돼 있고, 시행령이 2000년 7월 10일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신청대상자는 '69년 8월 7일 삼선개헌 발의 후에 민주화운동에 관련 돼 가지고 사망이라든지 행방불명 된 자, 또 상의자, 또 현재 질병자 내지는 후유증으로 사망이 인정된 자, 또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우선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절차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민주화보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내용이 각 시·군으로 다시 이첩시달이 돼 가지고 사실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에 대한 진술내용하고 또 거기에 각종 증빙서류를 갖춘 문제 내지는 보증인에 대한 진술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공무원과 함께 사실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여비하고 급양비가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2000년 8월 21일∼10월 2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내용이 98건에 132명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제2차분이 또 시행이 되는 문제가 시달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신청접수 된 부분이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신청돼서 내려온 것이 12건에 18명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12월 말일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접수되는 대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조사해서 올리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의 확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 없고,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심의가 끝나면 아마 개별로 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9월 21일날 84명을 기이 집행한 거고요.
100% 장학금 준 거고요. 그 다음에 86명 중에서 84명만 주었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두 명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1년치를 다 준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원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시기는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로 주게 돼있기 때문에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1학기는 워낙 4월 20일까지 줘야 부분인데 조례문제 때문에 도에서 확정이 그렇게 늦어진 부분이고, 2학기는 10월 20일까지 원칙은 주는 기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1차분이 9월달에 나가고 그 후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조사해서 확정을 짓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도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았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2차분은 안 나간 겁니다.

이천우위원

2차분은 전체 대상이 86명이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당초에 86명이었는데 재조사하니까 2명이 부적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84명만 지출을 한 거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전체대상이 84명인데 그럼 84명의 2학기분이 다 안 나갔다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전체가 안 나간 겁니다.

이천우위원

84명분 전체가 다 2학기 장학금 지급이 안 됐다고요? 1학기는 다 되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예.

이천우위원

신청은 86명 했는데 2명은 부적격자로 빠지고, 84명이 2학기 전체 다 안 나갔다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4/4분기로 냈을 경우에 지금 시점이 4/4분기까지 학교등록금을 이미 다 학부모님들 다 낸 상태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런데 장학금이 84명분이 2학기 전부 다 아직도 안나갔다는 말씀이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당초서부터 도에서 조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연내용을 해당자한테 별도로 통보를 해서 양해를 구하라는 내용이 도나 새마을회를 통해서 계속 내려와 가지고 해당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해당학생들 학부모들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늦게 지급된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다 보내신 사항이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이 사항이 도에서 자꾸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 사항을 이해를 시키라는 공문 내려와 가지고,

이천우위원

언제 지급이 돼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겁니다.

이천우위원

올해 안으로요?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132명을 조사해서 지금 보상을 한 명단은 안양시에서 알 수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 수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서 보상을 해줘요?
아-조사만 해서 올리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는 사실조사 이외에는 전혀 거기에 관련하지 않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상을 얼마 해주었는지, 몇 명인지 이것은 모른다?
안양시는 조사만 하는 거다?
제가 왜 질의 했냐하 면 안양에서 보상받은 사람 몇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민주화운동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상이 나갔느니 이런 소리가 낭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들리길래 혹시 그래서 명단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했더니 안양시에서는 전혀 모르네, 그 명단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모릅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46페이지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공공시설용지 6억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도세로 받아서 처리한 것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는 것과의 차이, 순수한 도비보조 즉, 플러스(+) 알파가 아닌 당연히 우리 시에서 받아야 할 그런 몫이 아닌가 여기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보전금제도는 2000년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보전금 중에 이번에 지원된 6억은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즉, 재정보전금의 10%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로 봤을 때는 816억의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금번에 6억이 지원된 그런 제도입니다. 운영되는 방법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와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16억을 확보해서 시·군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직접적인 이것을 받기 때문에 다른 도비보조가 적다든가 이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산술적으로 수치에 계수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34억을 받았는데 다른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너희들 34억씩이나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깃거리는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직접적인 손익계산을 따져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아셨을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께서 박달동 주민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적에 6억원을 주어서 이 한전 대체부지를 매입을 해서 옮겨주겠다 했을 적에는 순수하게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라는 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재정보전금이고요. 도비보조금으로 플러스(+) 알파로 주는 안양시에 내려보내 주는 돈인 줄 알았지, 재정보전금 중에서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랬을 수도 있는데 도에서- 약간 이게 반복되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시·군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도비보조를 그런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 지사가 즉시 안될 겁니다. 우리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성이 없는 거죠.

이천우위원

과장님! 재정보전금이 46페이지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약에 이 대체부지를 도에서 도비로 매입을 해주지 않겠다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책추진보전금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이 6억원이 빠져나갔을까요? 감소가 됐을까요? 다른 사업비로라도 아마 6억원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전체의 재정보전금 중에서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시로,

이천우위원

다른 어떤 사업비라도 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돈이 아니냐는 얘기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온다고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816억에 34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받은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양시로 이런 지원이 없었을 때 다른 사업으로 6억이 오기는 힘듭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재정보전금을 너무 적게 받는 거죠. 과거에 도세징수교부금 50% 받을 적에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도 한 42억원 이상 덜 받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현재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요전 에 답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42억원인가 그렇죠? 옛날에 50%를 계상 했을 때 현재도 42억원을 덜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6억원이 또 빠져나간다고 봤을 적에는 한 50여 억원을 덜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죠. 6억원 덜 받거나 이게 아니죠. 816억 중에 우리가 34억을 받았어요.

이천우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게요. 도에서 만약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서 안양시에 내시해 주는 게 아니라 시·도비보조금으로 내시 해 주는 것이 대체부지구입비를요. 시·도비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도에서 판단하는 건데 도에서 도지사께서 마음잡기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식으로 도비보조금으로 안양시 내시해 주는 것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도비보조금으로 준다 그것은 현장에서 즉시 약속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도예산이 도의회에서 의결했을 때 가능한 거지.

이천우위원

도내부적으로도. 주민들은 도비보조금이든 재정보전금이든 간에 어쨌든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거고요, 박달동 주민들은. 그런데 도 내부 그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 주기가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겁니다.

이천우위원

예?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현장에서 도비 보조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

내부적으로 예산상?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도의 예산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안양에 이런 사업,

이천우위원

그런 것을 다 넘어서요. 도의회에서도 의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도에서도 마음만 잡았다고 가정했을 적에 예산상 보조금으로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경기도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와있는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경기도보조금조례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은 도비 몇 프로다, 정액 내지는 정율 보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대상사업이 아니에요.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매입을 해놓고 공사 신축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거기에 부담비율에 따라 나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한편으로 이해는 가면서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아니었어도 다른 용도로 6억원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괜히 생색만 낸 거지, 그리고 보조금으로 받는 것으로 아마 박달동 주민들이나 안양시민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보내는 돈 중에서 이렇게 용도를 붙여 가지고 주는 것으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현재 건립중인 서안양변전소를 이전코자 할 시에 이전확보 예정부지 위치가 지역위치상 또한 제반여건상 한국전력의 변전소 시설 설치이전지로 부적당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의 선매입 후사업 추진이 어려울 시 쓸모 없는 땅으로 남을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와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주와 협의 전 우선 사업주체인 한국전력 측과 협약 후 취득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측에서 사업추진이 기이 상당부분 추진되었던 현 사업관련 시설을 차후 어느 장소로 이전추진 한다라고 하는 사안은 상당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 추진 실무부서에서는 도의 입장, 시 관련 부서간의 입장, 또한 사업주체인 한국전력 측의 입장 등이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명확하고 충분히 답변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도에서 동부지매입비를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어느 것이 우리 시입장에서 유리한가를 지사님께서 결정하신 사안이라 도의 추진상태를 보아가면서 다각도로 판단해서 면밀히 추진할 사안이라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 여건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너무 조급성을 띄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상부기관인 도와 사업주체인 한국전력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안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박달동 삼거리 위치에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 됐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도 공사는 예정대로 건설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계속 이대로 가다 보면 공사가 공정 몇 프로 몇 프로 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당초 한전사업소 옆에 부지 대체부지 선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안양시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한 겁니까? 대체부지 선정을 어디서 한 거예요? 여기면 대체부지가 되겠다라고 한 거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 부분은 사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기 전에 도와 시에서 같이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에서는 회계과가 되는 거예요? 안양시로 과 단위로 따지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건축부서로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건축부서어디? 그러니까 건축과로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건축과.

이천우위원

시에서는 건축과이고 도에서는요? 도에서 건축과인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사님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공업지원과에서.

이천우위원

그럼 시에서 건축과에 책임자 되시는 분하고, 도에서는 공업지원과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여기 저기 다니다가 이 부지로 선정했다는 말씀인가, 합의하에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한전은 전혀 개입을 안 했고요?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전은 전혀 몰랐습니까? 환경사업소 그 옆에 부지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위원님, 알기로는 사업주체 한국전력에서는 아마 별다른 관심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전에서는.
그러면 한전에서는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상업 쪽으로나 아니면 전기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끝까지 안 옮기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대체부지는 "당신네들이 정한 것 아니냐, 안양시하고 경기도에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전혀 개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못 가겠다, 정식적으로 건축 다 받아서 공사진행 하는 것 아니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모든 법적인 절차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상 없이 공사는 진행되는 거죠, 건축허가 다 받아서. 우리는 전혀 개입도 안 했고 모르는 땅이다, 우리는 그대로 공사진행 하겠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공정이 100% 다 끝날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옮긴다고 그러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오셔서 결정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도하고 사업주체인 한국전력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경기도에서도 일이니까 저기 합니다마는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약속했고, 어쨌든 간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더라도 도비가 6억원을 내려보내 주면서 한전에는 공사중지시키라고 그런 것 안양시로 협조가 내려오거나 도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안양시로 협조공문을 내려보내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한전에 공사를 중지하라고 이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한전에서?
그럼 도대체 도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죠? 공사를 진행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안 했고, 그대로 공사는 진행이 되고, 한전에는 도저히 이사 못한다고 하고, 또 그 땅은 알지도 못 했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돼 가는 일이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일하기가 참 실무부서로써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도의 방침이라든가 모든 것이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서 133페이지에 지역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개발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작년부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은 후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지구별3C구현에 기반한 허브형 지역정보시스템구축건으로 제출한 과제가 선정되어 총 6억원의 사업비중 50%인 3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3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예산과목을 연구개발비분야 4억 4,000, 자산취득비 1억 6,000을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시를 만안 4개 지구, 동안 5개 지구 등 총 9개의 생활권으로 구분, 지역특성을 살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사이버상의 관문 또는 사이버토탈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계층별 지구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개인맞춤형 홈페이지 구축과 허브형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역종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양한 컨텐츠 구축을 위해서 지역 및 생활밀착형 컨텐츠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상점정보, 부동산정보, 교육기관정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컨텐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원, 병원, 지역상점, 공공기관, 기업 등이 허브형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너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족이나 교회, 학교동문, 학부형모임, 상가번영회 등 동호회 및 지역중심의 커뮤너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커뮤너티제작마법사를 구축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 해서 9개 지구별로 지역상권 및 상점 소개하고 상품관리, 고객관리, 주문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메신저나 이메일 등 커뮤너티솔루션과 연계한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초고속통신망 보급확산 및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관내 초고속통신망 사업자 제휴해서 안양시 전역에 초고속통신망 보급 확산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허브형 지역정보시스템에 활성화를 유도할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원사업에 최종 확정시기가 금년 11월로 결정되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시스템을 완료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의 구축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하여 2002년 1월∼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서면답변서로 요구하신 지역정보화지원사업 도비보조 내시 근거공문은 제출하였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서면답변자료도 잘 봤고요. 내시된 금액도 확인이 됐고요.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 프로그램 개발비 쪽도 있고 4억 4,000이 됐고요. 서버구입인데 이 시스템에 비해서 서버 2대에 1대에 8,000만원 잡혔는데 용량이 적지 않을까요? 이 서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이 컨테츠를 구성하려면 이 서버 8,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텐데. 하드웨어구성비나 소프트웨어비용에서 너무 하드웨어 웹이랑 서버비용이 낮고 그 장비 갖고는 이 많은 용량을 소화 못하지 않겠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장비가 우리 지역정보화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쓰고 이 8,000만원 짜리 2 대도 써서 하면 일단은 나중에 컨텐츠가 늘어나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권용호위원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과 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그 장비에다가 서버를 2식 1대당 8,000만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서버가 모든 통합자료를 한꺼번에 몰아넣지 않고 분야별로 필요한 서버를 별도로 구분 할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같이 통합된 것으로 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용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종합정보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지금 장비 들여오고 있는 것에 따라 이전에 쓰던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 2대만 확보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권용호위원

용량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미리 그렇다고 과하게 사놓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권용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사이버를 한다고 치면 그 후에 개발되고 이것 6개월 걸려서 종료했다고 치면 그 후에 유지보수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권용호위원

그 유지보수비용이 예를 들면 0.5%든지 0.3%든지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1년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치더라고 1년 후에 유지보수비인데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건데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잡나!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것 유지보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잡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지보수한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자료관리 자체를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인력으로 가일층 뜨든가 한번 어떤 시험운영을 몇 개월 하면서 정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용호위원

이 정도는 유지보수비가 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6개월까지 해놓고 이 내용이나 콘텐츠가 수시로 바뀌니까 새로 변화시켜주고 바꿔줘야 되고 계속 유지 보수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특별히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통부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잘 따와서 훌륭하게 됐는데 훌륭한 것을 갖고 지금 서버용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사후 여기까지 만드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의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빨리 빨리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싫증이 나 가지고 구정 보면 여기가 이만한 비용 가지고 여기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사장된 정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해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페이지 138페이지, 지방세 종합홍보비는 어떻게 하고, 지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종합홍보비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홍보활동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분 면허세 등과 재산세, 또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정기분지방세를 도 주관으로 해서 각 지방방송과 일간신문지에 지방세홍보를 하고, 그 홍보비용은 각 시·군에서 지방세 징수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서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118만원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가적으로 도에서 내시를 해서 부족분 118만원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구 만안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청 세무과장 한창구입니다. 신안교위원께서 도비보조금에 의한 성립전예산 중 PC구입이 18대인데 현재 사용중인 PC는 몇 대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또 현재 사용중인 PC상태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사용중인 PC는 총 36대입니다. 금번 도비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 중에서 12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2대는 교체구입 하는 것이 되고, 나머지 6대는 세정전산망 관련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PC 24대는 최근 2년 이내에 구입했기 때문에 상태가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한창구 만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성이 있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호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안교위원과 이천우위원 세 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호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작성 소위원회장 권용호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무리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은 세수변경분 조정과 국·도비보조금의 계상 및 필수경비 부족분의 편성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경비를 조정하고 불용처리 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전액삭감이나 50% 이상의 삭감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마무리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50% 이상의 삭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공공시설용지매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전소부지의 매입은 순수한 도비보조금이 아닌 시책추진보전금 형식으로 6억원이 전도 되었는 바, 사업비성격은 도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재정보전금 형식으로 교부된 것은 유감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전에 한국전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땅만 매입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사업의 추진시 한전 측과 경기도 그리고 우리시 간에 3자 협의를 거쳐 주민의 민원사항이 적극 수렴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지역정보화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시의 정보통신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정보화지원사업비가 6억 계상 되었는 바, 사업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1년도제2차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견서 안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실업대책반이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2001년 12월 31일이 만료되어서 대책반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시라고 보고요.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성이 없나 싶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4국 10급과의 1반에서 한 반에 있는 실업대책반이 기업지원과로 가는데 거기가 지금 보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실업대책반 업무가 기업지원과 내에 6급 공무원이 실업대책업무를 맡는데 업무의 현재까지 실업대책반의 업무의 계속성이 6급 직원이 맡아서 기존의 업무가 유지되고 있는지, 현재는 실업대책반이 4쪽 정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6급 직원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에 현재 정원의 직급, 직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이 1명 있었을 거고, 6급 주사가 몇 명이고 그래서 직급, 직렬별로 정원을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다른 과의 담당으로 갈 수 있는 T·O가 되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반에 2개 이상의 담당이 있었다라면 기업지원과로는 1개 담당만 가게 되면 남는 담당은 6급 주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 그 T·O가 결국 여유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없으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상임위원회 이번 정례회 중 마지막 날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그 당시에 재정경제국장과 총무국장님께 기계류관리조례와 관련해서 이미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요번 정례회까지는 어떠한 대안을 제출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똑같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계류관리조례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전혀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안영록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이번에 실업대책반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점이 있느냐 질의하셨고, 먼저는 실업대책반에 5급 과장 단위로 이렇게 하던 것을 6급 담당으로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로 이동해서 과연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는 정원을 8명으로 해 가지고 5급 과장단위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에 굉장히 IMF 이후에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 동안 실업대책반을 한시적으로 만들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고, 저희 시로서도 그 동안에 업무수행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실업대책반을 종료하게 된 사항은 실업대책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고용촉진훈련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 민간위탁을 하면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사람들을 교육 내지 훈련을 시키는 사항이 있고, 제일 주축으로 돼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이 주축으로 돼 있고, 세 번째는 소자본창업교육 해 가지고 일반실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수되는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을 그전에서부터 해오는 사항이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우선 주축이 되고 있는 고용공공근로사업이 2000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81억입니다. 81억으로다가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2001년도에는 47억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2000년도에 50% 수준, 또 내년도에는 24억 5,100만원 그래가지고 금년도 47억에 5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우선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그 외 취업알선이든지 이런 것은 전에 이 한시기구가 있기 전에도 기이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현재 정원은 저희가 8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가 정원 8명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그 동안 8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기업지원과로 가면서 6급을 담당으로 해서 6급을 포함해서 4명을 그쪽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본 업무를 추진하면 그 동안 아까 말씀드린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금 전산입력이 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과거에 혼선을 빚었던 내용이 정립이 돼 있고,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행정 1명은 과거에 행정 9급이 5급 1명으로다가 한시기구를 만들면서 정원이 배정된 겁니다. 이것이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급 행정 1명이 행정9급으로, 또 6급에 행정 1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과거에 임업9급을 행정6급으로 다가 한시기구를 만들면서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임업9급으로, 또 7급에 행정 2명은 토목9급하고 기능9급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급 행정 1명은 기능9급 화공으로 과거에 한시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이 상향조정되었던 것이 다시 환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의 T·O를 가지고 기업지원과로다가 1개 담당이 들어가는데 나머지4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1명, 교통행정과에 1명, 시설공사과 1명, 녹지공원사업소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가 지금 폭주하는 곳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추가인원 4명은 업무량이 많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질의한 대로 결국은 5급이 1명, 6급이 1명은 남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급 이하는 6급 2명중에서 1명은 기업지원과 담당으로 가고 요. 그리고 5급 1명, 6급 1명이 남고요.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업무량이 많은 곳으로 재배치되면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5급 1명, 6급 1명이 문제죠. 어느 과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담당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연 퇴직해서 그 자리 끼어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정원상으로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원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현원 5급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폐지가 되어서 안이 결정되면 인사요인이 있을 적에 반영을 합니다. 지금 예상으로써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우선 인력요구를 승인요청을 행자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연말에 어떤 인사요인이 있을 때 그때 상계해서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인사요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몇 개과 몇 개 담당을 둔다' 이렇게 돼 가지고 안양시가 본청에 몇 개과가 있어요? 18개과인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9개과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19개과를 둔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는 8개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T·O가 있는 자리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업무량이 늘어나도 5급 사무관이 업무량이 많은 사회복지과 가서 행정 7, 8급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복지과 과장을 2명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원관리를 하는데 과원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12월 말 돼 가지고 그때 시점에서 어떤 사항을 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과원관리로다 하는 거죠.

이천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즉석에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깊이 파악을 못해서 즉석에서 답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 아마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서 확인해보니까 우선 이게 폐지해야 되는 원인이 아마 규제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다가 이 기계류관한 조례는 아마 폐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계류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선 쟁점 되는 사안이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 많은 대표적인 게 양수기 종류인데 양수기 같은 종류를 누가 총괄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느냐, 누가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그런 뜻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 기계류 종류는 양수기로써 크게 두 가지로다가 안양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수방용으로다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양수기 종류,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영농지원으로다가 저희 시청에 산업경제과에 있는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이런 두 개 종류인데 저희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27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첫째, 당초 조례상에 양수기대여사용료부과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고, 또 이 기계류관리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저희 시에 있는 안양시 물품관리조례로다가 통합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이 관리는 회계과에 물품관리조례를 흡수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안인데 현 사안은 현재 각 해당부서에서 저희 시청에 물품분임관리원이라고 있기 때문에 물품구입분임관리원 한테 위임해서 현재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안양시물품관리조례 흡수되는 것과 같다, 또 흡수되어서 관리하겠다 하는 사항으로다가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게 당초 기계류관리조례에서는 대여료를 징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안양시물품관리조례로 통합관리하게 되면 그러한 대여료 관계를 징수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영농관리를 위해 서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27대 양수기를 10년 동안 대여를 한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양지역으로 봐선 영농지원으로 해서 대여료를 받고 대여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재해·수해를 당했을 때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재난을 받은 사람한테 양수기를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해 같은 이러한 재난을 당했을 때는 무료로다가 현재도 대여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대여해줄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양시물품관리조례」로다가 통합관리해도 문제는 없다, 현재도 분임관리원으로다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요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이 넘은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또 두 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사항에서 물론 영농지원용의 양수기 대여료 받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고 그런 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될 사항이라는 하는 것은 저 또한 동감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례상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기계류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알고는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민이 법질서를 유지하면서 제대로 살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관리만 되면 물품조례든 기계류관리조례 아무런 조례가 없어도 돼요, 관리만 제대로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양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제초기라든가 소독하는 방역기라든가 양수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쓰고자 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런 조례 없어도 됩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품관리조례로 해도 돼요. 그런데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도 아홉 분 위원님 계시지만 각 동에다 가지고 제초기 가동상태 보면 거의 50% 이상 가동이 안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국장님! 인근에 어디 가까운 동 한번 제초기 가동상태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제초기가 가동이 되느냐. 방역기 한번 직접 가동을 국장님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평촌 신도시는 해당사항이 잘 없겠지만 인근에 비산동이라든가 관양동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 보세요, 직접이요. 50% 10대 중에 1∼2대 그러면 이해를 또 해요. 거의 대부분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물품관리조례로 할 것 같으면 회계과 관리이니까 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 아닙니까? 회계과장 있고 회계과장 위에 국장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책임 다 지고 이것 100% 가동이 되게끔 하실 자신이 있으면 이것 폐지하고 물품관리조례로 다하고 더 이상 제가 거론 안 하고요, 이 문제를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해 때도 보니까 지금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은 부분을 동감합니다. 양수기를 수해 때 급히 나누어주고 보니까 가동 안되는 게 많아 가지고 아주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다가 7·15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수기를 오후에 일제히 다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확인점검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이천우위원

제초기나 방역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이천우위원님 염려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회계과 직원이 직접 점검하는 게 아니고 관리부서로 하여금 연 3회 이상 점검해서 실제 가동여부를 1년에 3번씩 점검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요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다가 양수기 같은 것은 동안구청에도 나가있고 만안구청에도 나가있고, 동에도 나가있고, 또 우리 산업과에도 있고, 보건소 같은 데도 방역소독기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 3회 이상 점검을 해서 불시에 쓸 때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연 3회 이상 점검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으로다가 갈음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 앞으로 제초기라든가 양수기라든가 바로 쓸 수 없는 상태로 보관될 경우에는 회계과장님이 책임이고 또 국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그렇게 책임져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답변 드렸는데 책임 안질 수 있습니까?

이천우위원

지역경제과나 하수과 나 이런 데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수방과 관련되어서 하수과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되고, 회계과하고 총무국장님이 그냥 100%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100% 책임 져야죠.

이천우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두 번째로, 기계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고장나면 수리가 가능해서 쓸 수가 있고요. 도저히 수리를- 차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폐차를 시킬 정도로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연도가 지나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장부상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 도저히 눈으로 보기에 수리가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숫자 맞추기 위해 서 그냥 보관돼 있는 기계류가 상당히 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자동차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것과 같은 맥락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3회 점검사항에 포함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영 수리해서도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비싸다라는 판단에 도달할 때는 과감히 폐기처분한다든가 교체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이행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에 각 동이나 각 부서의 사무실에 창고 같은데 숫자만 잔뜩 차지하고 있지 쓰지도 못하는 것 고쳐서 못 쓸 것 같으면 아예 폐기처분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 수리한 만큼 새 기계를 보강해놔야 되는 거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교체와 폐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출돼 가지고 계류된 상태가 약 만 2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계류상태를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들 다음 번 회의 때 상정을 시켜서 폐지를 하든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이 3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는 결정을 하고 3대 의회를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음 번 임시회 때는 재상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우위원이 직접 장비조례폐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번에 저희들이 다루는 데 거기에 대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품관리대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장비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 조례가 올라와서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해를 두 번은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 하면 작동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른 쉽게 봤을 때 기계류라는 것은 계속 닦고 기름칠하고 만지지 않으면 노화가 되어서 못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 있는 장비나 각 동에 있는 장비를 볼 때는 사실 그렇게 관리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가 절대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 안 되고 있는 것도 비상체제에 갖다 쓸려고 그러면 그게 작동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천우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장비관리에 대한 체계라든가 그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것 유의하시고 다음 번에 조례안을 상정해도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를 더 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새해 들어서 임시회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서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폐지안을 다시 재상정을 하시게 되는 그 시점에는 각 동에 있는 장비가 진짜 국장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폐기될 것은 폐기되고, 휴지가 될 것은 휴지가 되어서 완벽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못을 아예 박겠습니다.
다음번 새해 언제쯤 임시회가 개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국장님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 거고요. 그 조례를 다루는 날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관리상태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