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52회 제12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6-01-23

김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김종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구매발주에 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정리된 조사자료에 의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개회하였습니다. 질의를 통하여 구매발주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바로 잡고 건전한 행정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도 솔직한 답변과 성의있는 자세로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매발주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실과장을 소개토록 하여 주시고 질의는 소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구매발주특위 김종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저희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진한 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 잡고 개선해서 행정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하 민방위과장, 송인록 토목과장, 박동순 공원녹지과장, 정현숙 보건지도과장,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중이라 허영수 보건기획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관련 관계공무원은 다음에 출석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가?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민방위과 그리고 재무과, 공원녹지과 그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

우선 인쇄관계는 총무과소관이 제일 많지요? 재무과장님.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물 관계는 각과에 고루되어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면 대개 인쇄물관계 제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쇄물이 있어서 그것을 발주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자가 흔히 밖에서 말하는 영업사원식으로 뛰고 있는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지 자기가 인쇄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춘 인쇄업자가 직접 우리 인쇄물 계약을 와서 하고 가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잠깐 알아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인쇄물은 대부분 서울인쇄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전부 서울인쇄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는데 그 인쇄협동조합에 소속된 인쇄업자가 실제로 와서 계약을 하고 각과에서 필요한 인쇄물을 필요한 인쇄소에 연락하면 거기와서 계약을 하고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그 가격 견적서가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협동조합에서 단체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것을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실지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그분들 하고 의견교환을 조금 해보니까 얘기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제 얘기를 조금 듣고 그냥 웃어버려요. 그건 뭐냐하면 본인들이 실지 우리 단가, 모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듣고 보면 실지 자기들은 납품하면 예를들면 100원짜리 하나면 자기들은 20원정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실지 우리는 100원에 했어요. 그러면 갭이 8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의 이런 사실을 수긍하고 본인들하고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본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납품하는 돈도 2%를 협동조합에 공제한다고 그런데요? 2%선에서. 그래서 그분 얘기도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대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는 관에 출입하는 분들이 영업사원 외무사원격으로만 보면은 맞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가지 종류를 그분이 계약을 해 가지고 내용별로 인쇄업자한테 준다. 이런 얘기예요. 스티커는 스티커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자기 혼자서 다 해 다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인쇄를 납품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중간에서 그런 어떤 마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히 생각할 때 그러면 직접 시설을 갖춘 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이루어 지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된다는 사실이 그냥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래요. 100원짜리 예산가격이 100원짜리로 돼있다. 그럴때 본인들은 20원이나 30원 이런 선이면 그렇게밖에 본인들한테 안 이루어 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갭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뭐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걸 이제 아셨어요. 뭐 그런걸 다 아시면서 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두어군데 샘플을 드리고 조금 소상하게 견적을 한번 내 주라고 해서 내가 자료는 동료위원인 김재실 위원이 가지고 계시고 김재실 위원이 검토를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마는 또 그 위원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그 관계를 얘기를 나누니까 "그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우리는 예산가격을 여기서 어떻게 처음에는 책정을 했고 예산가격 자체가 고단가로 제시를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조달품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자가 그렇게 이익을 못 보게 되면 조달품목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소상히 모르는 수가 있어요. 낱낱이 다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단가를 좀 높여 가지고 좀 밑진 부분을 채워 넣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정말 우리 구청에도 출입하는 인쇄업자가 몇 분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분이 인쇄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영주 그런 분이 직접 계약을 맺고 정말 성실하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겠다. 물론 우리 정부시책이 협동조합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책으로 이렇게 고루 물건을 줘 가지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여러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도 다소는 이해 가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하나 하나 상거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우리가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바로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주 소상하게 얘기는 못하데요. 많이 복선이 깔려 있어요. 서로 인쇄출입하는 업자가 양천, 서대문, 영등포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본인들이 우리가 바라는 사항을 설명을 하는데도 상당히 꺼려를 하시더라고요. 또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본인들은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일감만 갖다주면 성실하게 완성을 해서 갖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한다고 예를들면 인쇄했다 할때 실지 인쇄업자는 우리 발주계약은 100원이면 자기는 그대로 자기가 계약해서 이루어 진다고 하면 한 30원대, 40원대 그렇게 손해가 없다.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잇는 것인데 그런 것이 대화중에 그냥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분들 몇 분한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견적하고 실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는 과다한 단가로 말하자면 고단가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납품받는 것이 없고 정말 실질적인 값이 꼭 그런 정도 납품하면 그 값에는 이루어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출입하는 인쇄업자는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가지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중간마진의 형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인쇄업을 하는 직접 경영하는 경영주가 우리 인쇄를 직접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한테 출입하는 업자가 몇 명인가 그런 세가지로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중간마진에 대해서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가지고 쓸데없는 중간마진이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쇄물을 청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한 과에서 일괄해서 수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과에서 먼저 인쇄할때 보면 구입과 지지출결의서에 그 회사 도장이 찍혀있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우리가 이런 인쇄물을 인쇄하고 싶으니까, 견적서를 내주세요. 그렇게 회사에 다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각과에 서무면 서무, 혹은 유인물을 쓰는 직원이. 그런데 우선 제 생각에 중간마진이 중간에 생길 것 같지 않고요. 또 인쇄업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영주가 인쇄를 20, 30%선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협동조합 자체에서 인쇄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네 조합원들에게 단체 수의계약을 받으면 거기다가 순서대로 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규약대로 자기네 회원사에게 그 일을 배분해 주고 2%정도 협회비를 받는 것인데 지금 물어보신 그 업자도 그 사람이 등록된 업자라면 30%에 할 수 있는 것을 견적을 100% 내에서 수주했다는 얘기인데 도무지 그것도 사실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쇄물이 단가의 차이가 많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고 현대의 이런 컴퓨터니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업체별로 우선 단가차이나 공정성의 차이나 이런 것 대문에 인쇄물의 단가가 들쑥날쑥한 점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누가 중간에서 브로커식으로 해 먹는거 아니냐, 아니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터무니없이 관청에서 비싸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인쇄물을 할 때는 각과에서 그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그 회사에서 견적을 받고 또 그 회사에서 지금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조달 인쇄기준요금표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보다 높은지 적은지를 각과에서 검토해서 높지 않으면 단체 수의계약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실제 인쇄소에 가보셔 가지고 실제 낮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특위가 끝난후에 여기서 지적과 건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지금보다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꿔 볼려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한테 출입하는 업자가 얼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입하는 업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협동조합에서 회원사에게 준 숫자대로 오는데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출입하는 업자는 10명내외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재무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자료를 다음에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시정을 요구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고 그러면 그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도 해요. 우리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는 것이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업자등록 관계도 많이 모순이 있다고 해요. 무조건 그분이 실지 어떤 사업을 그렇게 잘 갖추고 있지도 않는데 사업자등록은 신청을 하면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악용을 한다. 이런 얘기도 조금 부언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깐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일도 않는데 사업자등록만 떡 내놓고 그런 어떤 소위 상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조금은 세무서 차원은 정비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알고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조금 들었고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좀 더해서 조금 의문나고 뭐한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무엇 좀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장 언제 오셨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자로 발령받은 박동순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녹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녹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하고 또 가로수도 관리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를 말이죠. 절단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절단을 하고 허가를 내 줍니까? 가로수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절단허가는 현재 도로변에 지장되는 수목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가로수관리규정에 의해서 관계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처리 후 저희가 이식조치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양천에 민선구청장이 되시면서 제가 구청장님께서 첫 이야기가 "우리 쾌적한 양천을 만들겠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구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박동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20년 이상된 가로수를 그 주택가에 정비공장, 카센타를 내주면서 20년 이상된 가로수를 하루 아침에 베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했으며 20년간 자란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절단한다고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말이죠. 지방화시대입니다. 쾌적한 양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실지 조사해 보지도 않고 절단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외국에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가정에서 키우는 나무도 6년 이상되면 행정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에서는 말이죠. 20년이상 자란 나무를 일요일날 그것도 차를 대 가지고 로프로 매서 없애 버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목록을 안 가져 왔어요. 주소하고 전부 현장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함부로 절단하거나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20년간 이상 자란 나무를 절단해서 말이죠. 주위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처리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허가를 받는다거나 나무를 없애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통합기동대 민방위복등 제작 구매에 관해서 질문할 점이 있어서 요청합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명하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난민방위복을 천 몇 백벌이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1,504벌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정가격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업자에게 견적을 받은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정가를 먼저 3,693만500원으로 예정가를 먼저 매겨 놓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아니, 저희들이 먼저 매긴 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기전에 저희들이 예가를 우선 주관과로서 예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2개이상 거래 실예 가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예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재무과에게 사정을 해 가지고 예가가 확정하게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러면 업자를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아니,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중에서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해서 예정가를 3,693만500원을 정했다 이말이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렇죠.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해 놓고 만약의 경우에 경쟁입찰을 안하고 그냥 어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업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죠? 견적서 가져와라 할 때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우선 말씀드리전에 저희들이 금액이 정해지면 실무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계약방법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92년도, 93년도, 95년도까지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 요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의하면 아까 조합하고 하는 단체적 수의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우리가 제조라든지 구매를 할 때 제조같으면 5,000만원이하를 소액으로 보고 그리고 구매를 할 때는 2,000만원 정도를 소액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공개경쟁을 하는 수의계약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두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례적으로 지난 4년동안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중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적 수의계약이 아까 인쇄물 얘기도 나왔지만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조언을 얻었습니다. 제가 회계전문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강래원 과장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기를 민방위복은 TC재건복 작업복입니다. 그래서 몸에 꼭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보면 가격도 싸질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할려다가 공개경쟁으로 방침을 바꿨어요. 거기까지 과정은 주관과에서 검토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제서야 기안을 해서 재무과로 넘기게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지금 의원들이 다 가셔버리고 하니깐 사실 질문하는데 김빠지는 사실은 제가 과장님 알기로는 예정가를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해 가지고 업자 선정할 때 사실은 통보를 하신거죠? 이렇게 해서 견적을 넣어라.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요?
종현

김종현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지금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희를 하고 다시 성원이 되면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아마 지금 의복문제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가를 먼저 정할 때 그러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가는 저희 주관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주관과에서는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단체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거기까지만 저희 주관과 소관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견적서를 붙여 가지고 구매요구를 저희들이 회계총괄과인 재무과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면서 경리관한테 예가를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가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단, 예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주관과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업자선정을 할 때 선정이 아니라 견적서 넣으라고 그랬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래실예 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 수집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얼마에 할 수 있냐 그것을 내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자료를 작성해서 대충 얼마 되겠다. 우리과에서 하면 예가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 주관과에서 우리과에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점검을 해서 경리관한테 별도로 그쪽에서 예가를 결정을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예가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 예가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혹시 경쟁입찰을 안 했으면 그 가격에 했을 거 아니냐.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단체자 수의계약을 할 경우라면 아까 말씀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조합에 추천을 받아서 아까 인쇄하고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쉽게 주관 과장의 입장에서 이게 단체자 수의계약이 돈이 많냐 적으냐는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 수의계약이 불리하다 생각하면 공개로 요구를 하면 그것 가지고 공개를 할 것이냐 우리가 방침이 올라가면서 회계 주관과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넘기면 그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예가를 먼저 정해 가지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가는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해서 대충 포괄예산으로 예산요구를 해야잖아요? 우리가 일하기전에 예산이 편셩됐다고 해도 기획예산과로 자금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대충은 얼마나 소요될지 대개 낙찰차액이라고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가하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남는 금액입니다. 1,200만원이 낙찰 차액이죠.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할께요. 그러면 수의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할 업체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수의계약은 제가 지금 일반공무원 상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26조입니다. 26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이 경우는 단체자 수의계약 이런 경우를 보통 쓰고 있는데 아니면 소액, 금액이 작아서 경쟁하는 것 보다는 그냥 수의계약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면 쉽게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하면서 공개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도,
종현

김종현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나 제조는 5,0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경쟁, 말하자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신청할 때 그 회사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협회의 추천이 있어야만 되느냐 아니면 협회의 추천이 없어도 가격만 적당하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협회추천 여부는 그 성격상 단체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조합원이 하고 조합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형식상에는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경쟁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아니죠. 수의계약도 소액일 경우라면 여기 예산회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협회에 그런 것도 관계없죠.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소액입니까 아니면,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소액이 아니죠.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창기업이라는 그 회사는 조합이 가입이 된 업체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거야 제가 조합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자에 의하면 조합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는 일단은 수의계약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회사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단체자 수의계약 기존 방침대로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적정한지 부적정 한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문의한 회사입니다 .그것 뿐이고 제가 그 회사한테 만약 가격이 싸다고 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단체자 수의계약을 한다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단체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하는 우리 실무입장에서 검토하는 단계이지 그것을 계약을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여러가지 구매를 하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과정이다. 그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수의계약으로 할지 공개를 할지 이 가격이 거래실예 가격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지금 문창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래서 그 가격을 했는데 만약 제가 물어보는 회사한테 우리가 문창기업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은 조합에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오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수의계약이 안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무리를 해 가면서 가격이 싸다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령 문창기업에서 물건을 납품을 해도 우리하고 계약은 조합하고 해서 영수증도 계약청구서도 조합에서 받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조합원이에요. 똑같은 조합원이라도 더 많이 돈이 이제 단가가 높으면서 수의계약을 하자. 이 회사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별도로 아까 얘기한 것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 오십시오. 만약 하면 이것보다 싸니가 전에 회사보다 싸니까 그 협동조합원은 회원가에 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부한 것으로 조합에서 추천을. 전에 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맨 처음에는 수의계약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께서.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제가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까지 4년동안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돈이 비싼 것 아니냐, 민방위복이 작업복인데 작업복을 수의계약을 해서 비싸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이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랬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서는 조합의 추천서를 받아왔고 문창은 받아오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불가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4,000만원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사유가 과장 입장에서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장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것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이예요,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옷은 지금 타구청에도 아마 여기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데 인근 구청에도 아마 4.3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작업복이기 때문에 아가 저도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이 앉아서 직원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사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도 제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을 뿐 특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무용 근무복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사무복으로 입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 중 하로 해서 공개로 돌린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피복이나 모든 것을 입찰을 신청할 때 조합원이 아니면 안 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관계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관계없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관계없는데 단 저희들도 모험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관례상 단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깬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민방위과장으로 가서 제가 그 관례를 깼는데 깨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부작용이라 할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대충 아는 것은 1/4정도는 공개로 돌렸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과장께서 말이지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 문창기업에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조합의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추천서를 못받아왔기 때문에 이 가격에 저쪽 업체에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까? 문창기업의 가격에 저쪽 업체를 줘야 되겠다.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질문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보충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93만500원정으로 예정가를 했다 할 때 이 옷을 기지는 무엇, 쟈크는 어떤 것으로, 단추는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가격이 나중에 경쟁입찰로 해서 2,750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왔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 맞춰서 왔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피복이 상당이 차이가 많네, 한 30%를 마진을 보고, 지금 2,750만원에도 그 사람은 적자를 보고는 안했을 것 아니에요?
익이

이익이민방위과장

남으니까 했겠지요.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예정가가 3,600 얼마라면 1,000만원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제까지 민방위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톡톡하고 기지가 좋습니다. 기지가 이제까지 나온것 중에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동의 직원들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 기지가 좋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통장 민방위복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 교체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역시 공개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단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왜냐면 옷이 날림으로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공장을 소유한 사람으로 조합원, 조합원 정도 될 정도면 이게 아주 영세업자 있지 않습니까, 날림업자 이런 업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왜냐하면 납품을 하는데 크레임을 걸게 되면 저희들도 감당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벌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 공장을 직접 가진 자로 피복협동조합의 회원, 이렇게 한정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샘플이 한 벌 정도는 있지요? 완장하고 모자하고 옷하고 해서,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한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전량 나가있습니다. 수거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다음에라도 입찰을 할 때 참고가 될텐데, 한 벌 샘플을 놔두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예정가격보다 얼마 싸게 입찰이 됐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1,200만원 정도 싸게 됐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예정가격은 어디 과에서 책정했는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저희들이 거래 실례가격은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가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예가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책정한 예가보다 약 1,000만원 정도 다운해서 입찰이 됐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예가를 잘못 책정을 했네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잘못 책정한 것은 제가 그것은 말할 수는 없지만 인근 구청하고 대조해서 우리구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비싸니 싸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지요? 다른 구에서 비싸게 했으면 우리 양천구도 비싸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과장

예가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일단은 예가보다 1,000만원 정도는 다운돼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예가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담당 민방위과장님에게 높게 책정됐다고 시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답변하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입찰해서 1,000만원이 싸게 된 것이 아니냐, 낮게 책정된 것 아니냐, 1,000만원 싸게 해도 남으니깐 마진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으로 뛴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진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그 업체에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토목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신월2동 포장문제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이것은 분명한 예산낭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님이 보셨을 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신월2동 512번지에 대한 도로개설은 그것이 저희가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원래가 경인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나게끔 도시계획 시설로써 기 시설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도로로 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보도로 쓰다가 작년에 동장으로부터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소규모 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장에 나가 본 결과 그것이 도로로 나게끔 기 시설 결정된 사항이고 법적으로는 이미 벌써 되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를 안 한것 뿐이고 또 동장으로부터 그것을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도 하등 하자가 없는 공사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깐 그 옆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에서 도로 옆으로 공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그거는 양천 땅이지 그 연립주택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채소라든가 이런거를 심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또 추후에 안 사항이지만 그 옆에 건물짓는 사람하고의 그런 알력관계, 이런걸로 해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 봤을 때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토목과에서 임의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동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올라 왔다든가 또는 구의원님이나 또는 기타 다른 민원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공사를 했고 또 그 공사도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법적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도로를 개설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의원

그러면 말이예요. 지금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당연히 개설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발점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구청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깐 주민은 반대를 하고 동장님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도로를 개설해야만 그 동네가 쾌적하고 교통 소통을 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이, 본위원도 판단이 됐으면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전부 역 수로로 나갔단 말이에요. 주민 숙원사업이라고했는데 주민은 반대를 했고, 또 그 도로를 냄으로써 그 주위의 일부 도로를 점용해서 보도로 쓰던 포장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시면 알지만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되겠더라고. 왜그러냐면 큰 길에서 막히면 그 길로 쫙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차량 통행이 많아서 기 그 일대를 녹지로 쓰고 있던거를 법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를 내야 당연하겠지마는 사실상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냐, 또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거 보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해야 이용도가 높겠느냐,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말이에요. 전 위원들이 다 가서 보시고 그건 직감적으로 다 느낀 거지마는 이러한 공사를 한 절차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과에서 도로 개설을 민원인들한테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 그런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주민이 자기가 그 지역에 도로 개설이 날 것으로 이미 고시 된 것을 알고서 땅을 사서 거기에다 집을 지을 때 그 도로를 내 달라. 하고 민원을 냈을 때 우리 양천구청이나 시에서는 당신 집 거기에다가 투기를 했기 때문에 도로를 내 줄 수 없소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이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소송을 하면 우리가 지게 되어 있어요. 내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 주지 않을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취소도 안 한 상태에서 도로 개설을 안한다. 당신네들 도로 개설난다고 그래서 내가 땅을 샀기때문에 도로 개설을 내달라는 데 왜 안 내주느냐, 그러면 저희는 민원사항으로서 이걸 접수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동에서 아마 어떤 사람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만 제 추측에는 새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양천구에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그사람이 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동장도 못해주겠소. 하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못 해주겠다고 하면 그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결정난거를 법적으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민이든지 자기 집주변에, 자기 땅 주변에 도시계획 시설로써 미개설된 도로를 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도로 개설내는데는 하등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서 원치를 않는 그런 사항은 하나의 우리가 참고사항은 되지마는 그거는 안 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면 가끔 보면 주민들과 마찰을 합니다. 집을 철거를 할때 하지말라고 하고서 막 그냥 돌도 던지고 하는 데도 그것도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그런 법적인 이행관계를 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

과장님께 꼭 굳이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관련 부서가 과장님이 일단은 포장을 집행하는 그런 주무부서가 되다보니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는 신월2동 동장님한테 우리가 물어봤을때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있냐"하니까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민이 원하지 않는거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렸어요. 그때 아마 기록 보시면 있을겁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거를 동장님이 혼자서 주민이 원한 것 처럼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민이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제도적인거가 예를 들자면 다른 동에서도 그러면 무조건 하고 동장님 건의사항으로 해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오면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공사를 다 해주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요 그 동에서 보통 동 소규모 사업으로 오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조사할 때는 주민들한테 그러한 뭐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거 동장들이 수합한 것으로 보고 기술적으로 도로를 내도 큰 하자가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도로개설을 해줄때 여태까지 지금 해 온 것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 도로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거기에 가서 이 도로를 해 줬을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이거를 하면 저쪽하고 연결도 되겠고 이런 측면을 봐서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한겁니다. 하다보니까 연립주택 주민들의 그런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러한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은 의원님들한테 조금 내가 어렵더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거울을 삼아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신월2동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더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계약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된게 아니잖습니까. 처음에는 아스콘으로 하기로 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블럭으로 깔았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스콘으로 거기다가 포장을 하고 한쪽 옆에다 보도를 한 1.5m정도를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못하게 하다 보니깐 그러면 동장보고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이걸 해 달라 했더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옹벽, 자기네 구간 있는 데에는 보도블럭을 깔지를 말고 차도는 아스팔트를 깔지 말고 차가 다니는데요 조금 덜 다니게끔 고압블럭으로 깔아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옹벽이 자기네들은 위험하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애들이 공을 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하지 않게끔 해 달라.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가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 들여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청장님한테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아스팔트가 아니고 고압블럭으로 깔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 전보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산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압블럭은 사실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게되면 아스팔트 공사가 좀 싼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로 하기때문에. 그리고 고압블럭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거 하면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게 도로가 제대로 될려면 아스팔트를 해 줘야 되고 또 싸고 그런데 오히려 비싼거를 해 주면서 그렇게 별로 도로로서의 효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더 추가 공사비를 지불하고 마쳤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재계약을,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얼마정도 차이가 났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 1,000만원정도 더 들어 갔을 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 예산보다 말이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다면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처음에 공사 안 했을때와 지금 다 해놓고 난 뒤의 차이가 뭡니까? 그 도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전에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을 못했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먼저는 차가 못 다녔고요. 지금은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데,

전희수위원

그 위에 짓는 집만 못 들어 갔지 그 밑에는 다 들어갔잖아요. 차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먼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도.

전희수위원

밑에서 올라와서 다 차가 들어갔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못들어갔어요. 전부 보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희수위원

보도로는 되어 있는데 차 들어가는데는 밑에서는 다 들어갔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밑에서 다 못들가고요. 전부 일반 보도블럭으로 해서 한 2m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들어 갔습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도로에서 내려가서 아까 말씀하신 새로 지은 집 주차장으로 차가 막 바로 못들어가게 되어 있었지 밑에 연립들은 다 이용하던데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부 보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가게 넷 있잖습니까.

전희수위원

보도로 되어 있는거를 모르는게 아니고 도로로만 포장이 안 되어 있었지 일반 차량이 들어다니던,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턱이 있어가지고 못들어 갔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전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한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억지로 하면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요.

전희수위원

차들이 들어가서 현재 연립주택 있는데다 차를 다 대고 있었던 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억지로 하면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희수위원

그래서 이게 원만한 도로, 제대로의 구실을 못하면 지금 우리 예산 낭비만 하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현황을 보면 각 업체에서 입찰을 받잖습니까. 입찰을 받으면 등록번호가 있을 것이고 업체명이 있을 것이고 상호 대표자가 있고 입찰금액이 있고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업체의 전화번호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전화번호가 없는지, 어떻게 된겁니까? 업체의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장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업체의 전호번호를 지금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명단을 주시면 저희 입찰서에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전화번호가 나오게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전화번호는 전부 빼버리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입찰을 받는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일부러 뺀 거는 아닙니다. 별도로 요구하시는대로 전화번호 올려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예. 그러시고요. 과장님께서 물론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모르는 위원들을 위해서 예정가격, 어떻게 해서 공개 입찰이 결정되는지 간단하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과 공개 경쟁입찰하고 구분되는 것은 수의계약 사유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적용하는거는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공사는 5,000만원 미만, 제조 구매 용역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상 되더라도 아까 민방위과 질의 답변에서도 문제 됐듯이 단체 수의계약일 때는 상한 금액이 지나도 중소기업체에 대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청에서 통상 두가지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이나 제조 구매 용역 2,000만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 하느냐하면 대체로 그렇지 않고 제조 구매인 경우에 한 1,000만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는 별도입니다. 공사같은거 2,000만원 이상되면 보통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급적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공개입찰에 대해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각 과에서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일정 금액 이상은 신문광고를 하고 그 이하는 게시공고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 시민봉사실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게시를 해 놓으면 우리 관내업자,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업자가 그걸 보고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응했을때는 두 사람 이상의 입찰자가 있어야 응찰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단 응찰이 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고 업자가 응찰한 가격이 우리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거나 맞지 않으면 다시 재입찰하고 재입찰을 하고도 응찰자가 없을때는 그 가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입찰 게시를 지금 말씀드린 게시입찰의 경우에는 팩스로도 관계조합이나 협회나 이런데에 보내가지고 많은 업자가 응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예가가 있잖습니까. 예가에 가장 가까운 업체하고 계약이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공사인 경우에는 100억이상의 대형공사는 최저가 입찰입니다. 가장 낮게 써 낸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만의 공사에서는 입찰의 경우입니다. 예정가격을 10개를 씁니다.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그러니까 바꿔 말씀을 드리면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이 그 금액에 따라서 10개의 예정가격을 써서 그 중에 입찰자가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3개를 뽑아 냅니다. 그 중에, 그래서 그것을 더한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예가로 정해가지고 그 가격에 88%이하로 내려가며 낙찰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하니 공사가 부실화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88%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 그 금액이 낙찰자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리고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소규모 액수가 적은 것 있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반드시는 아닙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보면 신월 IC주변 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입찰일자가 95년 3월 6일 16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85%의 가장 가까운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85%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85%가 삼도건설사업이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가 주식회사 동광선영토건입니다. 그런데 결정은 어디로 되었느냐, 광진건설산업으로 지금 결정이었다는 거에요.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계장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공사입찰에서 작년도에 1억이상이 되게 된 공사에서는 입찰시에 반드시 내역서를 첨부해가지고 입찰서 뒤에 첨부한 내역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낙찰이 되었더라도 그 사람 낙찰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규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자들도 알고 있고 게시할 적에도 저희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게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는 1번하고 2번이 저희 입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역서를 빠뜨리고 제출을 못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1번이 낙찰 자격이 되는데도 안되고 그다음에 2번을 보니깐 2번도 내역서를 빠뜨렸기 때문에 낙찰을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깐 3번이 내역서 첨부되어가지고 자격이 합당하기 때문에 3번을 낙찰자로,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공사관청에 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한 사람이 내역서를 빠뜨리고 입찰에 응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일단 그 서류는 제출할 수 있지요? 거기 그 3개 업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화번호, 앞으로는 이 서류를 꾸밀때 양식을 잘못 썼으면 양식을 잘 고쳐서라도 전화번호가 다 기재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토목과소관 공사에 관한것는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인쇄같은거 구매에 관한 거는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인쇄같은거 구매에 관한 거는 거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기만 빠져있다고요.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네, 지금 227개 업체가 그때 신원 IC 공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227개 업체, 10개가 있으면 10개 업체의 연락처가 다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10개가 있으면 10개하고 200개가 있으면 200개 업체의 전화번호, 모두 연락처가 다 있어야만이 조사위원들이나 아니면 행정감사때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락처가 전혀 없어요.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그래서 저희가 입찰 1건을 실시하게 되고 그러면 최고 많은 거는 한 400명이 올 때도 있고요 전기공사에서는. 그러다 볼적에 저희 지금 워드로 뽑아낸 그 관계는 저희가 한눈에 낙찰현황 금액을 알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의 전화번호를 아실려고 하신다면 특정업체를 뽑으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입찰신청서에 사업자등록사본 제출할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있기때문에 그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위원장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공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전체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전 공사에 대해서 그 전화번호를 한다는 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물론 좋습니다. 그러데 전화번호를 말이죠. 지금 낙찰된 광진건설산업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10개 업체의 전화번호는 그러니까 도합해서 약 20개 업체의 그 전화번호는 다 제출해 주세요.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도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비교적 적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주어야만이 우리가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그거는 바로 내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확인한 결과 우리 양천구 로고, 지금 차고 계신 그 배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구청에서 처음에 나와서 단가 조사를 하실 때에 저하고 잘 아는 분 업체에 와가지고 견적을 받아 갔는데 개당 260원씩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 460원에 육일공사라는 데서 구입을 했어요. 이런걸 보면 액수는 100만원이하입니다. 96만몇천원인데 이런걸 볼때에 이게 260원에 분명히 납품을 해 준다고 했는데 460원씩 주고서 다른데 가서, 왜 육일공사하고 자기하고 친척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과정은 누가 구매를 했는지, 담당은 어느 분이 했는지 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이 구매과정을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천마크는 지금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올라온 건데 다만 하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도안은 당초에는 이거하고 좀 다른 도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코팅을 하고 구청 간부진들과의 심의 과정에서 코팅등 몇가지가 더 들어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전희수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서류만 지금 관리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서 견적을 받았던 데서 않고 이리 했다라고 저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견적을 냈던 집이 260원에 냈던 집이 우리 동료의원입니다. 저는 역으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260원에 해 주겠다. 여기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260원 고스란히 가져다 납품하고 돈 주어야 돼. 그러네 460원에 여기 가서 해주면 뭔가 있지 않겠는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어느 분이 발주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런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동료의원님 집에 가서 견적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260원에 견적을 내주었는데 엉뚱한 데 가서 460원씩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총무과에 어느 분이 담당했는지 좀 계시면 바로 와서 답변을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현

김종현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저는 인쇄에 관계된 것인데요.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과에서 양천구청 명의로 된 봉투를 만든 적이 있지요? 세무관리과장 최규선 네.
이 가격조사를 과장님께서 하셨나요, 아니면 직원이 했나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견적서로 해서 견적조사를 합니다.

김재실위원

견적조사를 견적을 누구한테 냅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업자한테 받았습니다.

김재실위원

오다는 출입 업자가 따가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관장

그건은 저는 잘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견적 가격에 의해서 협동조합에 계약품의로 했기 때문에 그 출입업자가 따가는 건 저희들이 알 수 가 없지요.

김재실위원

지금 출입업자한테 견적을 뺀다고 그랬잖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면 출입업자가 오다 따기 위해서 출입하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출입하는건 아닐거 아닙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협동조합의 견적하고 다른 업자의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야 별도로 또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재무과에서 또 예정가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산출조사만 할 뿐이지 업자가 누가 따가는지의 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김재실위원

방금 출입 업자한테 이걸 견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출입업자도 받고 또 협동조합에서도 받고 양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받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서 따갈지는 저희들이 발주하는 품의부서에서는 알수가 없지요.

김재실위원

지금 협동조합한테 받는다고 그랬는데 협동조합은 인쇄업자들의 단체 아닙니까? 단체에서 견적을 낸다는 얘기에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견적도 받았고 관련업소에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그건 따갈지는 알 수가 없지요.

김재실위원

몇군데에서 받았어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두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바로 출입업자나 다름 없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협동조합은 출입업자가 아니죠.

김재실위원

내가 말하는 출입업자의 의미는 여기서 이 구청을 들락거리면서 오다를 따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인쇄물의 90%를 협동조합에서 따갔어요. 그러면,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협동조합은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품의를 하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업자에게 주는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김재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동조합에서 오다를 협동조합 명의로 따갔단 말이에요. 따갔는데 협동조합에서 견적을 받아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쨌든 무슨 법에 의하건간에 그 법에 의해서 양천구청은 지금 꼭 그래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협동조합하고 지금가지 거래를 해 왔지 않습니까? 발주를 그 쪽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했는데 협동조합에 견적 요청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의미가 있고 없고는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대로 중소기업육성책에 의해서 거기에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 협동조합과 거래를 한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는 거지요.

김재실위원

법 규정 읽어 보았어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김재실위원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꼭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꼭 주어야 한다」고는 되어있지 않죠. 「줄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줄 수 있되 가격이 차이가 나면 다른데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런데 가격이 저희들이 견적을 두군데를 받았을 때 협동조합이 일반업체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리로 준 거죠.

김재실위원

그러면 규정 때문이 아니라 값싸기 때문에 그렇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아니, 규정에도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동조합이 타 업체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게 된거죠.

김재실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인쇄물의 99%가 협동조합한테 발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9%가 다 이렇게 쌌겠느냐, 하는 것은 절대 누가 삼척동자라도 인정을 안해요. 물론 좋아요. 우리 과장께서 나는 내 소관것만 안다고 하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지금 견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정당한 가격에 발주되었다고 생각하고 발주한 거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인쇄를 할 때에 이게 12절 종이예요. 이 종이값이 얼마 나오냐면 물가정보지를 떠들어 보니까 4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인쇄비가 얼마냐, 4연인데 한 연당 인쇄비가 7,000원씩이에요. 그러면 48만원이에요. 가공비를 물어 보았더니 60만원이에요. 원가가 108만원이 나와요. 인쇄할 수 있는 인쇄원가가. 108만원이 고 여기에다가 15%인가 일반관리비 들어가지요? 그럼 124만원이에요. 부가세 별도 하면 150만원도 안돼요. 130몇만원이에요. 그런데 얼마에 발주하셨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발주한 건 224만원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견적서나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출입업자한테 견적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인쇄공업협동조합이 구청의 주계약자라는 걸 알았을 거에요. 당연히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발주해야 된다는 걸 지금 과장이 알고 있잖습니까? 지금 알고 있네, 당연히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발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첨부해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발주를 그냥 해 버린 것, 그렇게 무성의하게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싼 값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봉투를 만드는 일반가공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가공비 60만원 넣었잖아요.
래원

강래원세무관리과장

일반 인쇄, 단순한 인쇄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그 견적을,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받은 대상이 어떤 인쇄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이런 견적을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 업무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당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적정한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업무추진상 여러군데를 다니기 어려운 형편도 있고 하니까 이 견적을 좀 쉽게 받은 그런 결과도 몰론 있겠지요. 앞으로는 좀 더 물건을 발주할 때 김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정밀하게 견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제 얘기가 다 안 끝났어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이것은 세가지뿐이에요. 인쇄, 종이, 가공 세가지예요. 종이값은 여기 나와 있어요. 물가정보에. 우리 구청 관계관들이 항상 물가정보, 조달청가격 두 개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지 한 장이 신문지 두장 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열두 개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이게 총 6만매 했지요? 6만매를 하면 이 종이가 몇 장의 전지가 필요하고 몇 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종이값이 얼마라는 것은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쇄소에다 물어보면 알아요. 종이집에 전화하면 알아요. 이것 크기가 얼마인데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군데 뛰어다니면서 인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기초산출조사라는 것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글씨를 보니까 기초산출서에 조사한 사람 글씨하고 견적서 쓴 글씨하고 돈 빼나간 지출서 글씨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것은 확인 안했는데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수차례 발주하면서 그래도 한번쯤이라도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인쇄업자들이 감히 두배 세배 이렇게 써내겠느냐는 것이에요. 가격을. 지금 다른 구청은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런 것 하나 확인 안하고 기초산술조사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나는 이 부분만 나는 잘못이 이것만큼 밖에 없다. 또 재무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했다. 우리 구민의 혈세는 나가고 그 놈들은 배부르고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돼요. 전화 한통화 해 보면 돼요. 과장께서 안하더라도 세무관리과에서 인쇄물 발주하는 담당이 그 정도 상식만 가지고 있고 그런 전화 한통화 해보고 한마디 했던 내용가지고 인쇄업자한테 말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두배씩은 안할텐데 그런 노력을 안하고 놔두니깐 나 이것 복잡해서 모르겠어 그러니깐 업자들이 당연히 이것은 조달청에 나와있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조달청 금액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데서 먹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해야 될 것을 안했다는 직무유기예요. 108만원짜리가 지금 200몇십만원씩 이렇게 발주되어서 되겠어요? 한 사람 월급인데.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사실인가를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정말로 내가 비싸게 발주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시 말할테니깐 이게 몇절인가 확인하고 이 종이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인쇄비는 얼마고 내 계산은 네 면이 나오는데 네 면은 인쇄비가 얼마고, 그것은 인쇄소에 갈 것도 없어요. 전화로 하면 돼요. 전화로 종이값 얼마냐, 또 인쇄 이렇게 하는데 얼마냐 이 정도 양인데. 또 봉투집에 전화 해가지고 이 봉투 가공하는데 얼마냐 하면 나와요. 그러면 바로 이 계산이 나온단 말이예요. 세가지만 합치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마진은 25%붙여라, 일반가공비 15% 붙여라, 부과세 별도로 해라, 나와 있네요. 그대로 하면 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 오시고 정말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봐 주세요. 아셨어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 나왔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물어 볼께요. 그러니까 95년도 7월 1일이 이전에 구청내에서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은 자체입찰,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 의뢰입니까? 작년 7월 1일 이전 상황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1월 16일자로 왔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최병수위원

아니,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네, 됐어요. 그러면.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작년에 4월이라든지 5월달에 시행된 사업들이 29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다 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했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물품을 구매할 때 그러니까 묘목같은 것을 구매할 때에는 2,000만원미만, 공사는 5,000만원 미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여러가지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소규모공사에서도 공개입찰을 해 달라고 방침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0만원 이상되는 그런 것은 공개 입찰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되는 것도 각 과에서 공개입찰을 해 달라면 저희 부서로서 는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의원님들께서도 수의계약 그 규정대로 과감히 확대를 해라 그런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은 아까 민방위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수의계약을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래서 그 수의계약에 따르는 폐단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경쟁입찰을 통해서하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단점이 여실히 있습니다. 이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은 금액까지도 입찰을 통했나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과정입니다.됐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병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1월달에 오셨으면 작년도 상황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을 한 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맡은 부분이 녹지, 수목, 조경, 식재공사,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선 조사한 내용을 보면 먼저 종모비산이라고 있습니다. 종모비산 수목별체 및 적지수목 식재공사라는 그런 상황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현장확인 결과 감나무는 규격 사이즈대로 이상이 없이 잘 심어졌고 스트로브 잣나무도 규격과 그루수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산홍나무 역시도 규격과 식재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역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데 이와 같이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나무값과 노무비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목식재 설계가 조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 봅니다. 이 나무를 우리가 심을 때는 10년앞을 보거나 혹은 20년 앞을 봐서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그것을 조금은 거리감을 두고 심어야 되는데 너무 조밀하게 심었다는 것, 여기에 따르는 피해는 또 노무비 감소에 따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옮겨야 된다는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루 단가면에서도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물론 구청에서 자료주는 거기 작년에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루수도 훨씬 줄였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종모비산에는 스트로브 잣나무가 250그루, 감나무가 12그루, 자산홍 800그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무 비용은 그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자산홍 800그루, 노무비, 입찰을 통해서 집행된 것은 1,896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1,000만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왜 미리 입찰과정을 물어봤느냐하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병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모비산 수목에 대한 벌채 적지수목 식재공사는 과거에 저희가 60년대 후반기에 산림녹화용으로 현사시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산림녹화용으로 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지금와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벌채해서 좀더 우리에게 근접되고 새로운 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경 수목가격은 사실상 저희가 조달청에서 나오는 고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수목가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은 조달청 가격 내용하고 차이가 나면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해 주는데 저희는 조경발주를 하면서 관상수협회 가격과 조달청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발주를 할 때에는 항상 조달청 고시가격으로 하고 그 외에 규격 외일 경우에는 견적을 봐서 하겠지만 사살상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견적 받아서 한 것은 거의 없고 관상수 가격 범위내에서 조달청가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저희가 현장을 감안해서 노무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공사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범위내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관계규정을 별로 넘어가지 않고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노무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는 것은 어떤 운반비와 거리가 있지만 식재비용과 인력, 터파기, 여러가지 녹생토, 생명토를 넣고 기준목테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 집행과정이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로변에서 깊은 산골까지 높은 데까지는 운반비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신정산 근린공원에서는 운반비 거리를 두지 않고 일반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무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차이점이 있으면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노무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 규정상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어떤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문민시대가 돌아오고 양천구로 보면 구청장께서 경영마인드를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꾸 조달청 기준자격을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부비중에서 수목벌채, 화목처리, 노무비,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나무비와 노무비 중에 나무를 심는데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는 알뜰한 그런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 두번째로 공원내에 소나무 수세 회복처리 및 뿌리 수술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지금여기는 빠리공원 외 3개소에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예산 예정가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정가 1,272만6,000원, 그 다음에 총 낙찰금 1,237만원, 불과 얼마 차이가 없고 여기에는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입찰에 응한 업체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적이니까 있다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조사내용은 빠리공원의 소나무 작년에 수세회복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그루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하게 보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자제도가 없는지 또한 양천공원에도 239주 중에서도 한 그루가 지금 현재 고사 직전인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1,200여만원 들여서 회복처리 수술공사를 했음에도 이와같이 죽어가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제도가 없는 것인지 죽으면 그것을 베어 내버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소나무 수세 회복처리 수관조사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정가격 1,272만6,000원 중에서 1,237만원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네 사실상으로 이것은 한국나무 종합병원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가 두개 밖에 없습니다. 한국나무종합병원 이해봉씨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는 별도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어떤한 개인이 나무 수관작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등록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잉태될 이유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빠리공원에 수세회복을 했는데 다섯그루가 고사직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86년, 87년도에 빠리공원 및 양천공원 소나무공사를 식재했습니다. 늘어나는 환경 대기오염과 상당한 환경변화 유해에 관해서 소나무라는 것은 사실상 날로 날로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토지는 산성화 되어 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여기서 근무하기 전에도 가로공원에 나무도 많이 정비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바로 소나무 수세회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영양제 수관조사 및 토지개량, 뿌리수술, 고사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2-3년내에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산성화 개량화를 위해서 소석회를 일부 구입해서 소나무 주변에 뿌렸으면 하는 간접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시고 이 수세 회복처리 과정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2-3년내에는 우리 공원에 수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2-3년 동안 공원녹지과장으로 있어야 확인이 될텐데 1년 남짓하면 딴 부서로 가거나 이동해 버리면 그것 확인이 안되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는 안갑니다. 양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조금전에 전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상징 뱃지 구입관계를 답변하기 위해서 지금 총무과장이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당시 실무자가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실무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대우공사에서 견적 안 받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굳이 안받으셨다고 하니깐 제가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차라리 견적을 다른데서 받고서 주지를 말든지 이것이 자존심의 관계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돈을 더 줘가면서 다른데서 맞출 바에는 왜 다른데 가서 물어봐요. 자꾸 그렇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답변하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으니까 더이상 얘기 안할테니까 알았어요.

김재실위원

청소과장, 청소과에서 발주한 것이 많습니다. 청소과 하는 일이 많고 해서 인쇄물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과에 많은 인쇄물이 시중에 보통 가격보다도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스티커가 여러가지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27번인데 재활용품 수거거부 스티커 안내문, 이거에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김재실위원

이것이 세로가 13cm고 가로가 19cm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스티커용지 파는데 알아 봤더니 평당 0.07원 이랍니다. 7전이에요. 7전이고 그런데 스티커가 13곱하기 19하면 247㎠가 나와서 247㎠곱하기 0.07하면 17원20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5만개를 하면 86만4,000원 원단값이 36만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2리고 이것이 4도에요. 도수가 4색이기 때문에 판비가 3만원씩해서 12만원인데 좀 후하게 해서 15만원 그다음 인쇄비가 4도니까 35만원 그리고 기타 공과금해서 10만원, 마진을 40만원 잡아 가지고 180만원이 나왔어요. 20%정도 마진해 가지고. 18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394만원을 지출했어요. 394만원. 이것을 아시다시피 특수인쇄이기 때문에 일반 경인쇄와 틀려서 조달청에서 산출방식도 안나왔기 때문에 인쇄업자들이 이런 취약한 부분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 우리 과장께서 이런 것을 주위에 아는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전화번호부라든지 그런데도 보고 이런 노력했으면 이렇게 많은 차이 안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모르시죠? 전혀. 이것을 행정감사때부터 이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청소과장은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알아 봐야지 하고 안해 봤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제가 직접 나서서 시장 조사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그래서요. 직원들이 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것이 작년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작년도 재활용 분리수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대 시민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재활용품 품목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수거하고 하는 방법 배출하는 방법 이것들이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면서 시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 이런 재활용 필요성의,

김재실위원

필요성은 아는데 아니까 설명하실것 없고, 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발주과정은?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구체적으로 그가격에 대해서 고가구매가 되었는지 아니면 적정한 구매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버린 사항이고 해서 제가 부임한 이래 그것의 적정한 여부를 따져보지는 못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쇄소를 방문을 하거나 또는 전화상으로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보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어떤 행정도 마찬가지고 전임자가 한 것도 지금 현직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책임을 질 의무가 있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몰론 입니다.

김재실위원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것은 행정감사하는 동안에 제가 이것을 샘플로 가져 왔었어요. 가져왔는데 모르세요? 가져와서 그때부터 조사를 한 거에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서 어떤 물건들이 어떤 인쇄물이 조사특위에서 조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을 답변하러 나왔으면 그냥 나와서 전임자가 있으면 서류도 있고 할텐데 당연히 알아 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구매발주 했던 서류들을 검토를 해 보거나 또는 그것이 과연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졌는지 저희들이 실무직원들과 담당계장들 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논의해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어는 봤으나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접 시장에 뛰어 들어서 그런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실위원

지금우리 조사특위가 할 일이 없어서 서류검사하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서류가 왜 틀리겠습니까? 안틀려요. 상식적인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높게 지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해 보고자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나왔어요? 서류야 우리가 다 검토 했지요. 과장님 못지 않게 우리도 서류검토 했다니까요. 서류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조달청에 규정도 없고 이런 특수 인쇄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산출 하신 것 적으셨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김재실위원

지금이라도 일단 과장께서 이것을 시중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또 한가지 재활용센타운영,이라는 전단이 있어요. 이것이 15화면에는 이것이 10절인데 신문지 두개가 전지인데 그것을 10등분 한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인데 그러면 그 전지가 1만5,000장이 필요합니다. 1만5,000장인데 판매단위가 한면인데 한면이 500장이에요. 그러니까 30면이 되는 것입니다. 30면이 종이값이 물가정보에 보니까 2만7,000원 나왔어요. 이 미색모조인데 2만7,000원 하니깐 84만원 됐습니다. 종이값이. 그다음에 인쇄비가 2색이기 때문에 30면 곱하기 2도 해서 60면 인쇄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당 7,000원 많이 하면 5,000원이 되는데 그냥 보통 하는 값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7,000원. 그래서 42만원, 제판비가 6만원, 도안하는데 많이 들어야 2만원, 공과금 후하게 잡아서 10만원, 그래서 144만원이 나왔습니다. 마진을 조달청에서 허용하고 있는 25%이상 30% 잡아가지고 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총액이 184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얼마 지출했냐 하면 347만원을 지출했어요.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 전임 과장이 없으니깐 우리 현 과장이 이것은 책임지고 알아보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알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일 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내 얘기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됐던 그이유 담당자가 있을 거니까 그외에도 이것 두가지 외에도 많아요. 청소과에는. 시간도 없고 하니깐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것을 조사하고 내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청소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내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