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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53회 제13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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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김종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매발주에관한주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으면 싶어서 토목과에 덧씌우기 공사한 발주된 대장을 좀 카피를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면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작년도 1월달부터 작년 12월말까지 토목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질의답변 안해도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다음 29일날 출석하기로 하고 업무에 임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내일도 못하고 모레도 못하고 계속 못한다고 하면 오늘 가능한 인쇄에 관한 건은 다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실테니까 일부 돌아가셨다가 이따 오셔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실거니까 전부 계실 때 재무국장님께 몇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께 질의를 했을 때에 몇분들 과장께서는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서류상에 하자가 있고 없고는 제가 깊이 훑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에 하자가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서류상 하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본위원의 뜻도 그렇지만 이 조사특위가 구성된 근본취지도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거 하는거 아닙니다. 타당한 가격에 발주했느냐? 조달청 가격 산정기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조달청 가격은 참고사항이고 그걸 참고로 해서 시중의 시세에 타당한 값에 발주를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서류상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류대로 했습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시중의 일반시세, 타당한 가격에 발주했는가를 검토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30가지의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30가지 자료요구한 것은 각 과장께서 전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나왔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했어요. 이걸 김연호 위원님과 둘이 이 가격조사를 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과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좋지만 담당직원한테 시키든지 해서 이 가격에 일반 시중가격, 타당한 가격이 얼마인가, 전에 발주했던 것은 무시하는겁니다. 발주했던거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발주이고 지금 우리가 발주했을 경우에 얼마인가 그것을 조사를 해 오셔야만이 여기서 답변할 수가 있고 대화가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가지고 이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시대가 변해서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라 함은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경영마인드 도입이니 경제마인드 도입일 것입니다. 그 경영과 경제마인드 도입이라는 것은 가능한 같은 여건하에서 많은 능률과 효율을 올리는 것이겠는데 우리구는 기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세수는 정해져 있고 쓰는 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기타 일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낭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샀다. 이것은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본위원도 그런 차원의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하자가 없느니 있느니 그것은 차후에 다시 질의할 때 할 것이고 일차적으로 질의할 때에는 타당성있는 가격에 발주했는가 그것을 저도 물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제 의견에 동감하면 동감한다 안 그러면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 이렇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러면 우선 여기 계셔야 할 과장님을 말씀해 주실까요?

김재실위원

우선 제가 같이 계셨으면 하는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지적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과 총무과장님,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 분 과장님만 계시고 두 분은 이따 오셔도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출석 요구할테니까요, 필요하면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어제 담당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했는데 원래는 답변에 응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시지요? 어제 그분, 담당자로서 어제 참고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다가 제가 답변되었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는데 저희 양천구의 로고 배지를 어제 담당직원은 알아본 사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260원인 줄 알았더니 250원에 해 주겠다고 유선으로 견적을 넣었어요. 그랬는데 배지가 맞춰지기는 460원에 지금 일차적으로 2,000개를 맞췄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자한테 말씀드렸지만 물론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100만원 이하인데 250원에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460원씩에 육일공사에 발주를 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기히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배지를 생각하느라고 여러가지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지가 단순하게 코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의 색도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집된 과거 배지를 보고 업자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희수 위원님이 지금 유선상으로 250원, 260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견적 뽑아온 중에서 가격이 낮은 육일공사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선상으로 250원으로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어제 담당공무원도 그랬습니다. 유선상으로 물어봤지 서류상 견적은 안 받았다고 시인한 부분인데 저는 260원으로 알고 260원을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나중에 견적을 냈던 업소에서 지금 같은 똑같은 배지를 놓고 유선으로 견적을 내준 가격이 250원이랍니다. 제가 증인으로 대라고 하면 대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배지를 원가가, 솔직히 어제 물어봤어요. 170원이 들어간답니다. 원가가. 지금 우리 배지를 만드는데 2,000개를 만들었을 경우에 금형값을 4만9,000원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도 금형값을 4만9,000원을 계산을 했는데 금형값을 별도로 받을 경우에 170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을 250원이면 납품이 되는데 굳이 460원씩 주고, 이게 460원이 제일 싼 단가였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러면 250원짜리가 나왔으면 그 집에 가서 견적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받든지 견적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50원에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유선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소를 배제하고 다른데서 견적을 받은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250원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시인했어요. 나는 어제 260원인줄 알고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250원에 해 준다고 하는데도 왜 그 집에서 견적을 안 받고 다른 업소에 가서 견적을 많이 높여서 받아가지고 460원짜리가 제일 싼 것으로 해서 처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집에는 유선상으로 안 물어 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유선이 됐건 견적이 됐건간에 지금 그 건만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작년도 건도 있잖아요.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뭔가 발주를 할 때 의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것 한 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작이나 이런데 배지 얼마에 했느냐 그랬더니 비싸게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60원 정도면 다른 구청에 배지 한 것보다 싸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전희수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구청은 1,000원을 주고 했든지 2,000원을 주고 했든지간에 그것은 다른 구청 얘기고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히 25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460원에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250원에 견적을 안 냈으면 모르는데 전화상으로 250원에 견적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는 정식으로 견적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그 집을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왜 배제시켰어요? 배제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제시킨 동기가 뭡니까? 250원에 유선상으로 견적을 해 줬는데 왜 그 업소에 견적을 안 받았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배제시켰든지 안 시켰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어제 담당했던 분이 와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선상으로 견적을 받았으면 서면으로 견적을 내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 집이 비싸다면 여기 근거도 남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안 맞아서 뭐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데 유선상으로 견적을 받고 그 집에서는 서면으로는 견적을 안 받았어요. 유선상으로 제일 싼 집에 왜 견적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정식으로 발주를 하려고 했으면 제일 싼 집에도 서면으로 받아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받게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집 보고 견적을 내 오라고 그랬는데 견적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제 듣기로는 견적서를 제출을 안해서 배제시킨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어제도 담당이 와서 답변하기를 유선상으로만 물어보고 견적서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보다 그 뒤에 사양이 코팅을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답변이 필요없으니까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유선상으로 250원에 견적을 냈으면 다른 집이 더 비싸게 견적이 나왔으면 그 집에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해야지 그 집의 업주를 여기 오시라고 해서 증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들어볼까요? 누가 그 집에 서면으로 견적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분명히 그 집에는 전화로만 물어보고 말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저녁에 확인한 사실이에요. 담당직원이 어제 나와서 답변을 하길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어제 저녁에 그 업주한테 내가 확인을 했어요. 동료의원이에요. 동료의원들이 하는 것은 견적이나 한번 내 보라고 하고 전부 배제시키고 말이야,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동료의원 옹호하는 것 같아서 더이상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앞으로도 동료의원한테 발주를 안하려면 차라리 견적을 받지 마세요. 동료의원한테 전화 내지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안 주고 다른데다 주고 누구 감정살 일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액수가 커서 얘기가 아니라.
종현

김종현위원장

가격이 낮은 가격에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면 담당공무원으로서 잘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비싼 업체를 선정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당초 직원이 제시한 사양에 250원이었고 코팅관계 했을 때 얼마냐 그것을 문의를 않고 아마 배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내용은 왜 배제했는지,
종현

김종현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어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다 이말이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질의를 했는데 견적서가 안 들어와서 배제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전희수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으려고 견적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 집에서 제출을 안했다 이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대질을 합시다. 대질을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전희수 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게 어느 과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내용은 총무과인데요, 이 구체적인 사양견적은 직원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오면 견적과 비교해서 이 쪽이 싸게 들어왔구나, 타당성이 많구나 그러면 결재를 해 주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일일이 다 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견적을 제출해라. 이것은 직접 하지를 못합니다.

장행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배지에 대해서 견적서 들어온 데가 몇군데나 돼요? 그것 확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지, 몇군데서 견적서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460원 하는 업소에다가 배지를 발주를 는가 하는 것을 거기 몇 업소에서 들어왔는가 그것을 봐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선이든 어떤 구두이든간에 코팅까지 해가지고 250원 얘기가 나왔다면 그쪽에서 460원이라면 지금 구두로 해서 유선상으로 했는데서 견적이 안 들어왔을 것 같으면 25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소에도 우리 구청 담당직원이 연락을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를 한 번 오라고 해서 몇군데서 견적을 받았는가 그 견적서 들어온 것, 여기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25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견적을 받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총무과장님?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견적서를 받은 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잠깐 기다리세요. 김재실 위원,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우리구 살림 2,000부,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200부, 세계화 시행계획 200부 발주했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디스켓을 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기로 써서 원고로 넘겨준 것입니까, 디스켓을 준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디스켓 준 것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은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안 준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이것도 안 줬어요?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디스켓으로 온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디스켓을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교정까지 다봐가지고 넘기는 것이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까만 디스켓 있잖아요, 그 디스켓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디스켓에서 뽑아가지고 원고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디스켓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김재실위원

디스켓에서 원고를 뽑아가지고 원고를 넘겨준단 말이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원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프린트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켓하고 마찬가지지요.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구청업무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이런 것은 다 디스켓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원고를 줍니다. 컴퓨터에서 프린트된 원고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봅시다. 200부 한 것, 이것이 이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컴퓨터로 작성하지요? 일단 쓴 것을, 인쇄업자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과에서 여러분들도 보게 되고 윗사람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결재도 맡아야 되니까 일단 원드프로세서를 쳐가지고 입력을 시켜놓지요. 그러면 워드프로세서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이 사항을 입력시키고 물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할 것 아닙니까, 시키는 과정에서, 또 입력시킨 것을 빼가지고 윗분들한테 보이고 이것 이상 없습니까 하고 자체내에서도 확인도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겠지요. 2페이지도 입력을 지키겠지요.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소로 보낼 때에는 출력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낸다 말이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김재실위원

이것은 발주를 그럼 과장님이 직접하신 것이 아니고 발주한 담당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와야지 과장님이 이것을 다 모를 것이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발주할 때에는 과장이 입회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로 넘깁니까? 원고를,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원고 자체는 당초에 안이 최종 청장님 결재까지 나서 확정이 되어야 넘기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발주할 때에는 여기에서 발주하겠다고 재무과에 얘기하고 그 인쇄업자가 가지고 가지요. 그럼 재무과 계약계에서는 무엇을 발주하는지 타이틀만 알지 내용을 모를 것이 아니에요? 발주할 때에 과장이 입회를 합니까, 안 그러면 담당이 발주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문서로 하는 것이지 직접 과장이 입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럴 때에 입회는 안했지만 디스켓화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 디스켓이 있겠네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오래된 것은 주기적으로 없애버리고 필요할지 몰라서 입력시키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그럽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은 디스켓이 있는 것이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인쇄물을 출력시켜가지고 인쇄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김재실위원

교정은 볼 필요가 없겠네요, 다 수정해서 갔기 때문에,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인쇄소에서 하는 작업이 내용상 좀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김재실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산서는 우리 직원이 담당이고 나머지는 기획계소관 담당이고 담당이 다 틀립니다.

김재실위원

저분이 예산서를 담당한다 말이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김재실위원

발주도 저분이 했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기초를 할 때에는 수기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컴퓨터에 이 내용을 입력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상이 없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이상이 없고 수정될 일이 별로 없고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세계화계획같은 것은 중간 중간에 글자 크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쇄소에서 고딕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식자를 떠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제작을 하는 모양입니다.

김재실위원

예산서 이것은 그대로 인쇄를 하고 보내준 것으로 글자체는 거기에서 하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을 기초산출 조사를 기획예산계에서 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합니다.

김재실위원

할 때에는 구청 출입업자에게 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산출기초를 어느 업자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만 대개 우리구에 출입하는 업자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임의로 골라서,

김재실위원

그래가지고 산출기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발주를 한다 말이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만든 업자한테 인쇄물이 발주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드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중의 인쇄소라든가 그런데에서 조사를 안해 보았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사실 인쇄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합으로 구성되어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 있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인쇄를 의뢰를 하면 개중에는 자기 희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서 인쇄를 맡을 생각을 하는 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단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달 기준가가 나와 있고 시중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 자체가 업자들도 최소한의 이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횡포는 그렇게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위원님 질문대로 조사는 그렇게 광범위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구청에 출입하는 업자들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능한 높은 값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억제시키지 못하면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출입하는 그런 업자한테 견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시중에 인쇄소에 가서 한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번쯤은 했었으면 이렇게 터미니없이 높은 값에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하나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에 따른 법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협동조합것은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우월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여러가지 계약행위가 어느정도 기본틀을 정해 놓고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가지의 다소간의 모순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과장님, 다시 얘기할께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달청가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가를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지요,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매라든가 인쇄가 가격이 실제보다 높다 이런 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구매, 인쇄 이런데에는 물가정보라든지 조달청 가격정보라든지 법적인 타당성을 거쳐서 발주를 해가지고 일반업자가 백명이 있다면 이중에서 출입업자인 몇개 업체중에서 불특정 업체의 2명 이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면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마인드, 경제마인드 이런 측면에서 일반 시중가격에서 가장 값이 싼 가격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당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이 신속성이라든가 일에 쫓기고 그러다보면 100명을 전부 찾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실정이 못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고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 모든 시간적으로 쫓기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합법성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점에 보면 싼 가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이 구성되어서 있는 것과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절차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공무원들은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와서 항상 합법성만 주장해 왔고 그것을 따르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신 가격, 가장 값싼 것, 이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하고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세요.

김재실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중소기업육성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고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더 싼 값이 있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했어야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되고 합법적인 절차 여기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의 뜻이나 조사특위 발족한 의미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가격이니 중소기업육성법이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값이 비싼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나서 대책을 세울 때에 대책이 무엇이냐하고 방법을 얘기할 때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어요.

김재실위원

조달청가격이나 중소기업육성법은 무시한다고 해서 누가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지요?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보다 싼 가격 이런 것을 인지했더라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물가정보라든지 이것보다 높지 않고 낮거나 같은 경우 그대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싼 가격을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지했더라면, 인지 못한 것이 지금 흠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을 제가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지하면 되어요. 그런데 항상 부언을 달아요. 중소기업육성법이니 조달청가격이니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할려면 조사특위 할 필요가 없어요.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인지를 했더라면 그 가격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정보가격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지요.

김재실위원

조달청가격이니 중소기억육성법이니 하는 얘기는 조사특위 할 때에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 말고 이것을 무시하고 단지 이것을 견적을 빼 본 결과 76만원이 나왔어요. 여기는 마진이 20%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한 것은 175만원이에요. 물론 조달청가격에는 부합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20%의 마진만 붙여서 해라 한 것이 76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 시중가격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안해 보았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도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발주하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법이 또 없어요.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밑에 9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서 하면 102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한 금액이 279만원입니다. 설령 마진을 20%해서 적다 30%, 40%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50만원을 넘어가겠어요? 아무리 후하게 줘도, 아무리 비싼 가격도 150만원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279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세계화시행계획 75만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117만7,000원에 했어요. 이 세가지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달청 가격보다도 높아요. 우리구에서 자꾸 말하는 조달청 가격보다 더 높다는 얘기에요. 이거 오늘 가서 조사해 보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사실 조달기준가액보다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소위 단체조합이라는 이러한 측면, 결국 법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옛날에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좀더 경쟁성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소위 단체수의계약 범위도 줄이고 조달 품목도 좀 줄이고 하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도 다 생각을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범위가 넓다보니까 일반 소위 자유경쟁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의적으로 자꾸 저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조달기준가격도 조달청이 이렇게 만들 때도 적당히 만들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 나름대로 일상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원만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또 정한 거고 또 이 범위를 초과를 못하더라도 사실 저희 실무진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합법성에 초점을 두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이보다 더 싼 가격도 혹시 수십개 업소를 다니다보면 이보다 더 싼 데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만한 시간적인 그것도 없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이 시중가격을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 질의 드린 것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중가격을 안 빼 봤기 때문에 시작만 하고 본론으로 안 들어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것을 시중값을 정확히 빼세요. 일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근본적인 뜻을 이해하시고 시중값이 정확히 얼만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값이 얼만가 그것을 빼가지고 와서 얘기를 다시 합시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이 당초에 22일부터 오늘 24일까지 3일간이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의에 질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현재와 같이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지금 김연호 위원께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구청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께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까지 조달청 가격을 기준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 가격이 시중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가격에 지금까지 구매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구매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아울러서 해 주시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린 것은 제가 어떤 면으로 개인적인 뜻에 좀 치중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 수의계약이 살아있고 조달청 기준가격이 살아있고 이러한 현행제도 아래서는 사실 소위 가격파괴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은 현재 제도로서는 우리,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조건이라든가 공개입찰 조건에 그 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인쇄는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인쇄는 인쇄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안 것만 답변하세요. 어물어물 할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럼 다른 업체에는 맡길 수 없다 그말이죠. 가격이 싸도, 가격이 비싸도 거기 업체에 등록된,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종현

김종현위원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확실히 하라 그말이에요. 우선적으로 거기를 줄 수 있다지 다른 업체는 줄 수 없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싼 가격에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시일을 맞춰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과장이기 때문에 답변 못하겠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면 싼 업체를 택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싼 업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면 싼 업체에 맡길거 아닙니까, 내 살림살이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을 하라 그말이죠. 알고도 주는게 아니고 사실은 싼지 비싼지 모르고 그냥 업무가 워낙 산적해 있다보니까 그것까지 조사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 싸게 저렴한 업체에 맡겨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지역교통과장님 계세요? 지역 교통과장님. 가셨어요? 그러시면 이걸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역교통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종현

김종현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95년도 지가조사부를 169권 발주하셨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지적과에 이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가 보죠? 목4동.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건교부에서 내려온 근거도 있습니다. 이게.

김재실위원

건교부에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김재실위원

디스켓으로 내려옵니까? 디스켓으로 내려오면,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제조사한 것을 다시 입력시키고 이렇습니다.

김재실위원

디스켓으로 내려오면 그걸 입력시킨다 이말이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리고 그 디스켓을 줘가지고 인쇄하게 만듭니까 안 그러면 프린트 시켜 가지고 인쇄소에 넘깁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아닙니다. 95년도거죠? 94년도 지가조사부에다가 95년도 지가조사를 해서 결정이 나면 그 위에다 연필로 기재를 합니다. 똑같은 것은 놔두고.

김재실위원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컴퓨터에는 지가조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력을 시켜놓죠.

김재실위원

입력시켜놓죠 그러면 인쇄소로 보낼 때도 디스켓을 주어버리면 더 좋잖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인쇄소에 줄때는 95년도면 94년도 지가조사부에다가 번지가 누락됐으면 새로 옆에다가 위에다가 새로 다 써 줍니다. 가격같은 것은 놔 두고.

김재실위원

어차피 우리 구청에도 이것을 컴퓨터에다 입력시켜 놔야 될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한번 결정이 되면 그 기록은 입력시켜 놓죠. 입력시켜 놓는 것은 지가조사가 필요한 사람이 열람이 오면 번지를 두드려서 열람 제공입니다 이게. 토지대장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인쇄는 어느 시점에서 해요? 건교부에서 이게 내려오면 내려오자 마자,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조사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6월 30일자로 결정이 끝납니다. 6월 말일자로. 6월 말일자로 결정이 딱 끝나면 전부 책자를 만들어서 동에다 배부를 해 줘야 됩니다.

김재실위원

동에다가. 그러면 건교부에서 이게 내려오면 내려온 상태에서 바로 인쇄를 합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아닙니다. 땅값은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가지고 결정이 딱 끝나면 수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죠.

김재실위원

수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합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책자는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결재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컴퓨터에 입력은 안 시키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을 시켜놓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인쇄가 다 끝난 다음에 입력시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인쇄도 시키고 또 결재서류가 있으면 그걸 입력 시킵니다 이게. 동 지역에.

김재실위원

입력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입력된 것을 디스켓을 줘버리면 훨씬 인쇄하기도 편하고 굳이 교정볼 필요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화일은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실위원

화일말고 디스켓.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디스켓은 안 줍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만 수정해서 한다 이거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번지가 누락된 것은 그 옆에다가 추가로 기재를 하고 땅값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거의 100%가 땅값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 땅값을 조사된 대로 연필로 기재를 해가지고 인쇄업자한테 주면 책자가 오면 동에다가 6권씩 배부를 해 줍니다 이게.

김재실위원

그런데 여기는 컴퓨터에서 뽑아진 그런 용지인데 거기에다 바로 그냥 인쇄했단 말이에요. 컴퓨터 용지로 바로 인쇄한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어디, 인쇄소에서요?

김재실위원

예.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인쇄소에서 조판을 그렇게 짰을 겁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조판으로 짠게 아니에요. 컴퓨터 글씨란 말이에요 이건.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도 연필로 기재해서 줍니다 이게.

김재실위원

그래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김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과 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총무과장 나와주세요. 서울시장이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 봉투 7만2,000매 발주했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7만2,000매를 194만5,000원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86만4,00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86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초 산출조사서를 만들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봉투제작도 역시 저희가 견적가격을 내가지고 인쇄공업협동조합이랑 태양사, 두쪽의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쇄협동조합이 견적가격이 상대사보다 가격이 싸가지고 이것이 회계처리상 조달청 산출근거보다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발주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조사도 거기서 하면 똑같은 사람한테 발주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가격 조사하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의뢰 했었어도 혹시 가격이 어떨까 해서 타 견적으로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태양사보다 오히려 협동조합 가격이 쌌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실위원

다른 데 조사 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당시 다른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왜냐하면 시장, 그 감사문 내용이 벌써 서울시에서 서울신문사랑 벌써 계약이 맺어져가지고 단가가 산정되어서 통보가 와서 바로 들어갔기 대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봉투도 시급했습니다. 봉투 만들것이. 거의 인쇄물이 쏟아져 나올 입장에 봉투가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게, 타사를 전부 다 조사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한번이라도 전화통화를 해 본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어떤 조사도 안해 보고 그냥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단체 수의계약으로 그냥 넘긴거죠.

김재실위원

조사서도 그렇게 만들고 계약도 그렇게 하고 돈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 협동조합에 담당이 있습니까? 출입하는 담당이.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담당이 따로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이거를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발주했다면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의 담당이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하고 이렇게 계약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한테. 그 사람, 그러니까 조합장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누굽니까 그사람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죠. 제가 자세히 실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김재실위원

우리 과장께서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건 구체적인 그런거는 우리 밑에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시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도록 발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차이난 것을 지금 과장께서는 모르신다고. 왜냐,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라요. 똑같은 실책인데 이 조사특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시중가격이 통상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답변에 나왔다는 것은 그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은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여태까지 저희가 회계처리하면서 단체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대개 협동조합측을 통해서 그쪽이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형성되어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믿고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앞으로는 좀더 가격조사를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이렇게 거의 배가 차이나도록 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본위원이 이 사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제 얘기가 맞는지 안그러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는지 그걸 좀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나와 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실 거래가격에 조사를 한 것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실제 가격입니까, 정상적인 실제 거래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가격을 산출을 할 때 실제 원가를 뺐더라고요. 인쇄비, 종이값에서 빼고 가공비 같은거 다 빼고 그런걸 다 보태가지고 거기다가 15%의 일반관리비 넣고 그 다음에 이윤 20%를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격을 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시중에 인쇄소에 가서 이것을 할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곱해 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 꾸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했던 행위가 법에 위반된거는 아니니까. 단지 비싸다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비싸다는 것을 본위원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인정해 주어야 그다음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비싸다고 생각 안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비싼지 안비싼지는 제 얘기가 틀리지 맞는지는 지금 수긍 못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쇄소를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화번호부 보고 전화해서 하든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해 주시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쇄비는 얼마이고 예를 든다면,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인쇄종이를 펼쳐요. 이게 80그램짜리 모조지인데 이걸 펼쳐가지고 몇 절인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12절인가 그래요. 12절인데 12절이, 전지 한 장은 신문지 2장을 모아놓은게 한 장인데 그것을 12개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지가 500장이 있어야 한 연이네요. 한 연에 이것이 종이값이 얼마인가, 그런데 한 연당 80모조가 4만원 하니까 이것이 몇 연 들어가겠는가? 7만2,000장 할려면. 그러면 종이값 나오는 거예요. 그 종이값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고 지업사에 전화 한통화 해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인쇄비는 얼마냐 하면 인쇄소에 물어보면 "내가 인쇄업자인데 인쇄비 한 연에 얼마입니까?"하면 바로 알려줘요. 왜 업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업자 가격에 해왔을 거니까. 그러면 원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일반관리비 15%, 마진 25%하면 원가 산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인쇄소 가가지고 이 봉투 앞뒷면 되어 있는건데 7만2,000장 할건데 얼마에 해 줄 것이냐 물어보시면 그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 두가지를 빼가지고 그러고 저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봉투를 이렇게 말들 경우에 봉투 제작업자가 따로 있고 인쇄업자가 따라가지고 봉투를 사가지고 인쇄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방법은 또 다른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통상 시중에서 파는 편지 봉투를 지금 한 장에 10원이면 삽니다. 10원이면 7만2,000장이면 72만원이에요. 이게 문방구에서 파는 소매가격입니다. 일반 구멍가게에서는 20원도 받고 30원도 받습니다만 문방구에서 파는 편지봉투 한 장에 10원이면 사요. 일반 소매가격에 한 장에 10원이면 사는거를 72만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는거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건 견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상식에 없는 발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문구에서 20장짜리인가 묶어있는 묶음을 지금 10원꼴이면 사는데 거기에도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걸로 해가지고 우편번호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현제 제작된 봉투는 검정 글씨로 한번 인쇄한 거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봉투도 빨간 색깔로 한번 인쇄가 된겁니다. 그런데 그 봉투는 10원에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30여원 꼴이 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식적인 면에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상식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중에서 파는 봉투와 지금 이렇게 제작해서 서한문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중봉투와 크기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양면인쇄로 취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장님 서한문이 나오는 자체가 일반봉투는 맞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그대로 이런 규격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작하지 일반봉투를 안했습니다. 시장님이 보내는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전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한겁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예산은 시에서 내려왔든 구예산으로 했든지 간에 그 예산을 어디것을 갖다가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단가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시중의 봉투도 하물며 그런데 이걸 대량으로 한가지 구매를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면서 오히려 시중의 소매가격보다는 싸야 되는데 지금 한 3배정도가 비싸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물론 시중거하고 지금 맞추어서 온 봉투하고 규격도 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종이 지질도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시중가격보다는 저는 오히려 단가가 내려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질의를 드렸던 거지 거기에 대해서 시중거보다 틀리면 봉투가 얼마나 틀립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시중 거는 규격봉투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또 인쇄를 하고 크기가 틀리거든요. 물론 7만2,000매라고 그러면 대량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중대로 유통되는 그거는 표준화된 봉투거든요.

전희수위원

자꾸 인쇄비 인쇄비 말씀하시는데 인쇄비는 어디다 주든지간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인쇄공업협동조합 아니라 어디 더 높은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갖다 주어도 인쇄비는 연에 얼마 나오는거 정확합니다. 그럼 봉투값 플러스 인쇄비만 보태면 되는건데 그 봉투 자체가 시중 거 보다 더 크고 좋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말이에요. 대량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지질이 얼마나 좋고 규격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시중에 있는 봉투를 우리가 문방구에서 접할 수 있는 봉투는 몇 단계의 중간도매상을 거쳐서 지금 소매가격이 형성된 가격이 그 가격인데 우리는 하물며 인쇄소에서 제작한데서 바로 사다가 제작을 부탁해서 바로 사왔든지 그 규격의 봉투를 기성품을 사다가 했든지간에 바로 와서 한단계 거쳐서 오는거 아닙니까? 그 한단계를 거치면서 이건 거의 두 배 이상이 비싸다는 거는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아까 인쇄비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가격조사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절인데 이 12절을 하다보니까 12면에 전지가 6,000장 필요한데 4만원이니까 48만원의 종이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봉투를 가공합니다. 아까 가공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가공소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는데 장당 30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8만4,000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단을 해가지고 봉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10만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마진을 1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후하게 잡았더니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이 되었는데 194만원이니까 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팔리는 봉투를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보더라도 이것은 비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 삼아서 가격조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재실 위원님 인쇄관계 질의가 연속됩니다만 이 인쇄물도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사양했던 거하고 실제 인쇄업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는 샘플을 하나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살리기사업추진에관한협조의말씀, 이거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확대실시안내문 이건 1면으로만 인쇄가 되어 이것을 제가 인쇄업자한테 실지 견적이라든지 여타 뭘 받아보니까 7만매 인쇄를 하는데 우리는 210만원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A업자, B업자를 이렇게 해 보니까 A업자하고 우리 납품일자 가격하고는 무려 104만9,500원의 돈이 싸고 또, B업자는 102만2,000원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만원이라는 차액이 조그만 데서도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김재실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것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과장님은 바쁘셔서 어려울 거예요. 직접 시중 인쇄업자를 찾아가셔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셔서 이걸 실지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말했던거하고 실지 받았던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선이 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인쇄업자한테 고가로 납품을 받았구나. 아니면, 적정선으로 납품을 받았구나 하는 그 한계가 나올 수가 있지요. 또, 버스전용차선 확대 실시 안내문도 상당한 마진이 나옵니다. 이거는 15만매를 제작을 하는데 240만원이 계약금액이거든요? 그럼 본위원이 알아본 것도 139만4,250원이 나와요. 이것 상당히 제가 후하게 오히려 거기서 해 주었던 거에다 마진을 약 30% 정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도 139만4,250원 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도 폭이 엄청나게 나오지요. 110만원이라는 돈이 더 과다지출했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위원이 시중에 직접 조사해 보아서 나온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주무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시중 인쇄업자를 방문해가지고 똑같은 이걸 주시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대비를 해 보시면 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지 인쇄업자를 찾아가셔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또, 아까 잠깐 이시간전에 대충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내용물이 갑자기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쫓겨서 불가피 인쇄업자하고 야간작업을 인쇄물을 맡겨야 할 형편이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럭저럭 시간이 쫓겨서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에는 야간작업을 시키다보면 그 사람들은 특근수당 붙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런 사유는 대충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고가로 이게 계약이 되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알고자 하니까 이 두가지 사항을 실지 담당공무원이 인쇄업자를 방문해가지고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계약해가지고 했던 여러가지 사항, 어째서 이렇게 고가로 됐는지. 아니면 제가 조사한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이 값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납품 못받습니다 하는 현실이 나오는 건지. 이걸 자세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우리가 29일날 다시 한 3일간 저희들이 소상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때 답변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신지,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확대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은 시행을 했고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이면도로살리기추진에관한협조말씀 7만매를 저희가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쇄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5월 30일날 10부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부제 해제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시장님이 이면도로살리기사업추진 공안문을 갖다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구청장 공안문도 같이 발송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작업을 시켰는데 별도로 구청장 공안문을 인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봉투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 동사무소에서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 공안문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할 그럴 셈으로 그날 야간 작업을 시켰어요. 야간작업 시켜가지고 거의 새벽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사무소 회의를 해가지고 시장 공안문하고 같이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자체에서는 야간 단가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인쇄단가 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인쇄업체 실제 시장조사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안해 보고 우선 2개업체 받아가지고 우리가 견적에 의해서 일을 시켰는데요 우선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0부 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디스켓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디스켓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어떤 형태로 줍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작년 책자에다가 내용 숫자가 달라지니까 필기로 해가지고,

김재실위원

숫자만 수정해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스켓을 안 주고 숫자를 써서 준다고 하더라도 인쇄비, 종이값 해서 58만원이 나옵니다. 58만원이고 식자비가 페이지당 2,000원을 했을때 300페이지를 하니까 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18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발주하신 것은 241만원에 발주했어요. 이것도 값이 많이 차이나요. 이것을 좀 자세히 견적을 나름대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번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고 계약계장이 저희 나름대로 뺀 것을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94세입세출견산서는 총페이지가 291페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표지는 레자크지로 했었고 본문은 중질지로 해서 16절입니다. 150부를 저희가 인쇄를 작년도 거기에 나와 있는 서식을 사용해서 숫자를 바꿔가지고 인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격을 뽑아놓은 것이 경인쇄 조달기준단가에 의해서 가격을 뽑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뽑은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가 5만5,650원이 들었습니다. 본문이 213만8,85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본료가 1만5,06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친 금액이 220만9,56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243만516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견적가격은 243만9,12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사에서 받은 견적 가격은 26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1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기준가격에 비교해가지고 2만516원이 다운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 정도야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다 서류에 나와있는 것이고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이고 표지가 5만5,600원이라는 것, 본문 인쇄하는데 213만원 들었다는 것, 제본이 1만5,000원 들었다는 것, 부과세 별도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세 개로 구분했다 뿐인데 문제는 표지는 얼마 안 되니까, 본문 213만원의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오는지,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것 같고요,

김재실위원

말씀해 주세요.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인쇄 단가를 산출하는 조달기준 요금표가 책자 제일 뒷면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50부까지 기본요금이 6,620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50부이기 때문에 10부당 가격이 73원입니다. 그래가지고 59부를 뺀 100부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눈 것이 10입니다. 그래서 6,620원+(73원×10원) 그러면 본문에 대한 50부까지의 해당요금이 150부까지 계산된 요금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체가 291페이지이기 때문에 나온 금액을 291페이지로 곱해주면 그 본문에 대한 경인쇄 단가 요금이 바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본료는 무사무선철로 했을 적에 한 면당 0.529원입니다. 그런데 291페이지이기 때문에 장수로는 146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장을 곱해가지고 그 책이 150부이기 때문에 150부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1만5,060원입니다. 그래서 제본료가 1만5,060원이고요, 본문이 213만8,850원이고요, 표지가격이 5만5,650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체가 220만9,560원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부과세만 포함시키면 인쇄 전체 비용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용지대, 손지율, 식자료, 제판료, 인쇄판매, 인쇄료, 모두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기초산출조사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기준요금표에 의해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요금이 되는 그 금액 산출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

산출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나와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아까 계약계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계산이 아닌 실 시중가격 통상적인 가격, 그 다음에 원가 그러니까 한 면당 얼마이고 종이값이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원가를 계산해서 마진은 몇%, 25% 정도는 보장을 한다고 그러면 25%, 일반관리비 15%해서 그런 식으로 원가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계없이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질문이고 요망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원가 개념의 산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시중가격, 타당한 시중가격을 뽑아주시기를 부탁하는데 저희가 본 조사특위에서 30개의 자료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전부에 대해서 다 그렇게 뽑아주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알아듣고 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전부가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가격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타당하다 하면 뽑을 수 없는 것이고 타당치 않다면 그 가격을 뽑아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가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나 실제로는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업자가 있고 따로, 그리고 인쇄공업협동조합의 서류를 붙여서 한다. 그것은 중소기업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능한 지키고 싶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각 건마다 실제로 계약했던 서류는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실제업자는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서류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고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발주를 받아서 인쇄했던 그 업자, 각 건별로 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매년 연초에는 우리 구청에서 인쇄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

작년에 단가계약 안했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안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연간 단가계약 안했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재작년에는 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재작년에는 했고 작년에는 안했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출입업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출입업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필요한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아니면 거래하던 인쇄업자한테 전화를 하든가 해서 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출입업자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인쇄업을 하는 분은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어떻게 인쇄공업협동조합, 조합원에 한해서 그러면 계약을 하는가 보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조합원에 한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니까 우리 내부 방침상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의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계약서를 첨부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보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가급적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업체에서 자기네들 조합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추천서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이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하는 것은 그냥 일반 인쇄업자 상대하고 서류만 그 서류를 첨부해 놓는 것이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단가계약을 안했고 재작년에는 단가계약을 했었고 그러면 재작년 단가계약서가 있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것을 한 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다만 단가계약이 경인쇄 부분만 단가계약이 됐고 옵셋인쇄 부분은 단가계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가계약 제도를 폐지했는가 하면 우리가 경인쇄 부분이 옵셋인쇄 부분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경인쇄를 단가계약을 한 업체에다 해 놓으면 대개 각 과에서 인쇄물을 쓸 때 옵셋이나 경인쇄나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 업체에다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인쇄는 아주 낮은 가격에 자르고 들어오지요. 그 사람들이. 자르고 들어와도 그것은 손해를 보지만 옵셋인쇄나 이런 것이 자기네 회사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그런 식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인쇄물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단가계약을 안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좀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메모하셨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것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시중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중가격은 인쇄물에 관한 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인쇄기술이 지금 아주 많이 발달하고 인쇄방법이 달라서 시중에 보통 우리가 시중가격이라고 그러는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업소에 몇군데 가서 이 인쇄물을 만드는데 얼마 들까요, 그렇게 되면 물론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대개 그게 시중가격인데 지금 원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계약계장이 얘기했던 그것이 우리가 계산하는 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까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종이가 몇면 들었느냐, 인쇄비가 1년에 얼마냐, 거기에 20% 적정이윤 붙이면 이게 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본비, 거기에 부가가치세, 또 지금과 같이 여러 계산하는 방법, 정부에서 정해 준 그 방법이 관청에서는 그것이 원가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그 원가보다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관공서에서 통용되는 그 원가방법은 그것으로 정해 놓고 그것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실제 시중단가가 싸면 그것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별도로 계산해라 그것은 계산을 다시 하래도 지금 우리가 표준단가에 의해서 뽑아놓은 그 원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원가라는 것은 이쪽 구매자가 양천구청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사람은 업자 아닙니까? 업자가 적정마진을 붙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업자가 파는 것은 판매값이고 자기 이윤은 붙인 것이에요. 붙인 판매값이고 원가라는 것은 이 판매마진을 제외한 그것이 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달청 기준표에 의해서 해온 것은 그것은 거래되는 실제 가격이지 원가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이값, 인쇄료, 제판비, 제본비, 식자비,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비용을 합친 것이 원가이고 거기에다가 일반관리비 붙이고 마진 붙여가지고 이것이 판매가격, 납품가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빼란 얘기에요. 마진을 제외한 마진이라는 것은 업자에 따라서 붙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 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20%를 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적게라도 먹고 일해야 되겠으니까 10%만 붙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원가를 해 놔야 또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업자한테 원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많이 받느냐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알려고도 안했어요. 조달청가격만 보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뽑은 원가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만 빼면 그것이 원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위원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나 이윤을 뺀 원가, 이 원가는 80만원인데 왜 180만원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은 그 원가에는 부가가치세도 붙여야 하고 또 적정이윤이나 관리비도 붙여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뽑은 여기에는 부가세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단지 이윤은 20%가 들어 있어요. 일반관리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200만원에 발주했더라 그런데 실제 값은 80만원 밖에 안 된다 하면 사실은 88만원 짜리지요. 부가세 10%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가세가 30%, 50%가 아니고 10% 밖에 아니니까 차이나봐야 10% 차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들은 다 100%가 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차원에서 가격조사를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이것이 틀릴 수 있으니까 틀렸으면 변론을 하고 또 거기서 틀렸으면 거기서 틀린대로 해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제 심정은 말이지요. 당연히 위원님이 틀리셨어야지, 100%씩 차이가 난다면 정말 그것은 이상한 것이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해 오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고 또 조사특위까지 했으면 당연히 우리 과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과장들이 이 30가지에 대해서는 다 이것을 뽑아봤어야 돼요. 뽑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

뽑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조사를 받는다고 자세가 그래요, 정말. 그것을 해 와야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시중가격의 원가와 실제 인쇄한 인쇄업자를 파악하는 것 그 말씀이시지요?

김재실위원

네, 다시 말씀드릴께요, 협동조합의 이름만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따지고 보자면 협동조합의 그 담당을 우리가 불러보던지 해야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제 발주한 사람은 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달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차원의 가격조사, 원가 위주의 가격조사와 실지 통용되는 시중가격,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서너군데 뽑아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전부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 두가지 가격과 그 다음에 94년도에 단가 계약한 단가계약서, 그렇게 세가지만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조사특위를 위해서 연일 협조해 주신 위원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무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께서도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차 회의는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