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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96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01-12-22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정례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및「2001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삭심입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을 좀 묻겠는데 이상인의원이 대답을 안 하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참고로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6조에 3항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2항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보행환경조성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2항에 관련돼서 10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중에서 전문위원도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중장기계획이 매 5년마다 수정이 되는 것인데 이 매 3년마다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인의원님이 답변이 되겠죠? 3년 계획을 어디에 두고 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5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기본계획수립에 매 3년마다 되어 있는 것이 왜 3년마다로 적용을 했는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시에서는 5년마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 그 검토보고서 내용도 역시 도시관련계획도 대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취지는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말하자면 길게 잡아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탄력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3년마다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한 취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내용처럼 우리 도시계획이 5년이 되어 있고 맞는다면 5년으로 해도 이것은 무방하고 집행부의 탄력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3년으로 안을 낸, 당초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것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임.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우선 노위원님께 말씀하시기 전에 이상인의원님 발의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문구수정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조에 보시면 '편안하고 안전하게'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문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 제주, 광주, 수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부산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수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상인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년에서 5년 그것은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정으로서 6조 3항을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노위원님. 답변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6조 3항을 보완하시겠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규칙으로요.

노춘복위원

규칙으로 정하실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수원은 아직 시행단계이지만 서울하고 부산은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검토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보완할 점이 있어서 별도로 좀 규칙으로 제정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수원하고 제주 그런 곳이 지금 규칙을 정해놓은 사항들이 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양에 맞게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하실 것이 없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그 이 기본계획수립을 3년마다 하는 것을 5년마다 하게 됐는데 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또 뭐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추정치는 현재 없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TSM사업이 7억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한뒷골목조성공사 또 1억 예산이 서 있으니까 우선 거기와 맥이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보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TSM사업과 곁들여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연결해서.

노춘복위원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다 됐습니까?

노춘복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이상인의원님이 이채학위원님의 질의를 답변을 하셨는데 이 기본계획수립이 3년에서 5년하고 관계는 없어요? 만약에 수정이 된다고 하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좀 써왔습니다. 보행권조례가 기 제정된 서울 등 5개시 사례를 보면 기본계획을 정하지 않은 제주시를 제외하고 4개시는 모두 계획기간을 5년으로 수립했습니다. 계획기간을 3년 단위로 시행할 경우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소요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집행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또한 세부계획이 지속가능한 사업보다는 단기내 시행가능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시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수립기간을 5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느냐하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들이 더 이상 안 계실 것 같아서 본 조례 제정안에 소관부서인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의견 따로 없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따로 없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수정동의안을 하고자 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의이유로는 '매 3년마다'로 되어 있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년도를 중장기계획에 부합되게 '매 5년마다'로 수정하여 사업집행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문제점의 보완과 조례안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를 보면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를 '임산부 등을 말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안 제3조 제목을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책무'로 수정할 것과 안 제5조 제1항에 보면 '매 3년마다'로 되어 있는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년수를 '매 5년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김의중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의중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의중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배찬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안양시 하수도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현행 방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무총리실물관리종합대책이나 원가대비해서 80%도 못 미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많은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시기를 하필 이렇게 연말이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정체됐을 때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집행부나 관리부서에서 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하수도요금을 비롯해서 공공요금,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문제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를 매년 보면 이렇게 연말에 인상이 돼서 지금 체감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평균 32.23%의 하수도요금이 오르면 많은 부분이 오른다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97년도부터 1,500억원을 들여서 2002년도에 1단계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자폭을 보면 대비해서 약 한 255%의 적자폭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적자폭을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어떠한 식으로 해서 충당을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점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의 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요금을 수원시 같은 경우는 45.5%, 부천시는 60%, 군포시는 36%, 고양은 38.4%로 해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인상폭이라든가 인상시기를 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인근의 인상시기가 언제 이렇게 인상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요금을 꼭 32.23%보다 좀 이왕 적자폭이 내는 부분이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손실되는 부분이니까 약 한 27%나 25%정도 인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찬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인상시기를 연말에 올리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96년 12월 이후에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오다가 국무총리실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서 '99년 12월 1일 21.11%를 올렸습니다. 2000년 12월 9일 41.7%를 인상을 했습니다. 해년마다 연말에 인상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또 상반기에 올리면 금방 올리고 또 다시 올렸다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99년부터 올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좀 더 빨리 해 가지고 늦어도 한 9월 정도까지는 올려가지고 연말에 안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상적자폭이 25억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도 내년예산에서도 하수도관거개량사업비를 약 85억원이 됩니다만 이걸 원래 국비 양여금을 30%, 우리 시비를 70%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안양시의 사정을 환경부에 설명을 해서 국비를 70%에 해당하는 5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또 소화조효율개선사업으로 해서 1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포기조개선사업으로 15억을 받아오고, 분뇨처리장개선을 하면서 금년에 13억원, 2002년도에 7억원인데 거기에 80%를 국비로 10%는 도비, 10%만 시비를 투자하는 식으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양여받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또한 우리 운영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수도종말처리장이랄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사업비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또 현실화계획을 해서 착실히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시의 인상시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원시가 49.5%를 내년 3월에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의회심의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가 60%를 2001년 9월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고양시가 2001년 9월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군포시가 2001년 11월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상폭을 27%나 25%로 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상폭은 국무총리실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서 우리가 '99년 1월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2003년까지 100% 인상계획으로 2002년까지 80% 인상계획입니다. 이것은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를 감안하지 않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2단계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여기에 포함을 하면 인상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시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적절히 또 인근 시라든가 또 비교를 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수원시라든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주로 9월 달이나 3월 달 특히 물가에 대한 체감율이 피부에 적게 닿을 때 이런 것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비용들을 충당을 해가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25억에 대한 적자폭을 줄인다는 부분도 그 동안 우리 양여금 받아온 실적을 봤을 때는 우리 하수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국·도비 양여금을 이 정도 받아서 적자폭이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실이라든가 조직 내지, 물품 이러한 구매 내지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32.33%의 인상안이 저희 개정조례안에 상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단계공사가 늘어나면 인상적자폭이 더 생긴 부분도 현실을 적용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또 많은, 뭐 제가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내년 경기와 또 내년의 물가부담율, 주민들의 물가부담율은 체감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32.33% 올리는 부분은 약간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요금을 책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32.33%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2단계하수종말처리장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 환경부나 국무총리실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실화율을 인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상금액이 우리 시에서 검토한 월 25톤을 사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570원, 또 전문위원에서 검토했던 29톤을 사용했을 때도 690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또 상수도요금하고 병과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4% 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셔서 우리 안대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배찬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수도사용에 대한 인상적자폭은 누구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주민들의 현실적인 부담률을 좀 낮추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인상 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인상폭을 좀 약 한 30%∼28%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과장 들어가십시오. 배찬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2001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2회추경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200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사업 소관「2001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경예산안(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이용탁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만안구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운영보사위원회 4호 부록 참조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도시과에 1∼6지구까지 체비지 매각수입과 7지구정산, 또 8지구매각수입과 정산에 대해 가지고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금이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가 6,100만원, 그 다음에 근로복지주택단지내에 분양수입금이 8,000만원 정도, 또 그 다음에 계수조정 예비비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입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안 나오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안양5동 동덕아파트옹벽설치공사가 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1지구에서 8지구까지 지금 도시계획구역지역에 아직 체비지 잔여물이 시에서 보유하는 체비지에 대한 명세를 전체 지금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미매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체비지 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9페이지 적립신탁예금이자 6,1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저희 은행에 이자가 8∼9%를 예산을 해서 했던 것이 평균 3.8%로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유고, 다음에 근로복지주택단지내 상가분양을 해서 8,000만원 세입을 잡았었는데 부흥동에 있는 근로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38㎡짜리 하나, 57㎡짜리 하나 상가가 2개가 있는데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2개 감액이 1억 4,100만원이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193페이지 예비비도 1억 4,100만원을 동시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립신탁예금이자가 평균 3% 예산이 이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립신탁예금 이자가 최하가 3% 인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평균 3.8%입니다.

조용덕위원

여기 농협에 예치한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전부 농협입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4%정도 되는데 이렇게 3%까지 떨어집니까? 지금?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평균치가 농협에도 있는 것이 있고 금고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3군데인데 이자율 떨어지는 것을 평균치니까 3.8%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제 부흥동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내에 38평짜리하고 57평짜리는 용도가 뭐죠? 상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상가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상가분양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있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기존에는 어떤 것으로 사용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당초부터 있던 것이 그냥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을 하고 2개,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짜리.

조용덕위원

평방미터짜리. 그러면 그게 몇 층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하건물에.

조용덕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유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6지구와 7, 8지구의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안양시 전체 미매각체비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체비지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각수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매각실적대로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6지구는 안양7동 202-9번지 122평을 2억 4,715만원에 매각해서 그걸 경정해서 편성을 했고 7∼8지구는 나대지인 군포시 당동 795번지 1,195평을 31억 7,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유체비지인 군포시 금정동 746-9번지 등 4필지를 4억여원에 매각 또는 매각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 35억 7,000만원으로 경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체비지 전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체비지는 8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나대지로서 공개매각대상이 한 10필지가 되고, 점유토지 수의계약대상이 되겠습니다. 점유토지가 53필지, 그리고 공공용지로 쓰고 것이 있습니다. 파출소라든가, 주차장, 농장 이런 것으로 쓰는 있는 것이 20필지, 그리고 기타 진입도로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5필지 해서 8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박종걸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한 3년에 걸쳐를 체비지 매각에 대해 가지고 내가 도시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IMF터널을 벗어나면서 건축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해서 매각이 원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주원인은 저쪽에 8지구에 군포초등학교 뒤에 한미아파트 뒤에 거기 매각수입이 주원인이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게 31억 7,000만원이고 6억 정도는 다른 필지 3필지에서.

유덕희위원

거기에서 말도 많았고 여러 한미아파트 조합에서도 공문도 왔고 군포시에서 공문도 와 가지고 협조요청도 왔던 그거 맞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수의계약 요구하는 공문이 왔었는데 공개로 매각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투명성이 저기되고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남아있는 체비지 우리가 1지구 체비지 남아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1에서 6지구 청산금액은 뭡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청산금은.

유덕희위원

1억 9,700만원 이거 있잖아요? 1∼6지구 매각수입에 대해서 1억 9,715만원 잡혀 있는 것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수입이 1∼6지구가 아까 안양7동에 있는 202-9번지 122평을 매각한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1∼6지구가 끝난 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남아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몇 지구 자투리 조그마한 것들 한 20여 필지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1∼6지구라면 상당히 오랜된 것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깔고 앉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점유체비지 이런 것이 있는데 깔고 앉은 분들이.

유덕희위원

1에서는 안양6동부터 해서 그게 8지구를 제외한 것이 1∼6지구이고 7지구는 관양동 지역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상당히 지금 7지구도 10년이 넘었고 8지구도 10년이 넘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면 1∼6지구는 20년도 넘은 것이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거의 다 매각이 됐고 깔고 앉은 것인데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계속 우리는 독촉을 하고 있고.

유덕희위원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것은 한 2, 3년 사이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집에 돈이 없다는 얘기죠.

유덕희위원

좋았던 것은 이십 몇 년 인데, 이십 몇 년 동안에 안 좋았던 IMF터널을 1년 밖에 더 지났습니까? 그 때 잠깐 경기가 안 좋았던 것이지. 왜냐 하면 마무리를 회계차원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올해. 그렇죠? 우리 박종걸 과장님 우리 도시과장님 재임시절에 우선 1∼6지구까지 해서 정산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안 좋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추진을 하실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체비지 매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덕희위원

또 그렇게 홍보해서 정산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홍보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덮어놓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고 할 때 놔두면 뭐합니까? 그거 그렇죠? 그거 해서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정산차원에서도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과장 답변 다 하셨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박종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안양5동 동덕아파트옹벽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2001년 7월 15일 폭우로 안양5동 동덕아파트 뒷야산 옹벽이 81m가 전도되었습니다. 7월 17일 행자부장관이 수해현장을 방문하실 때 120m가 추가전도위험이 있다고 해서 복구비를 지원약속을 해서 국비 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덕아파트가 재건축계획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81m부분은 토루판을 설치하고 전도우려가 있는 120m에 대해서는 H빔버팀목을 설치를 해서 8,096만원이 소요가 됐고 나머지는 2억 1,94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서에서 타사업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사용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을 했느냐하면 동덕아파트가 지금 재개발돼서 승인이 다 났잖아요? 그런데 81m는 그 행자부장관이 와서 예산을 3억원을 줬으니까 했는데 나머지 120m는 어떻게 한다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토루판을, 전도가 그대로 놔두면 추가전도할 위험이 있어서 밑에 H빔을 박아서 버팀목을 설치를 해서 못 넘어지게 지금 막아놓은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 2억 1,000만원은 다시 국고로 반환 안 하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 이왕이면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잘 집행되길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저는 뭐 사실 구청 것은 일괄질문 안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간단하니까 민원처리과장님 만안구청 나오셨죠? 207쪽에 보면 지적도면전산화작업해서 8,7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올 연초부터 전산화작업을 추진했죠?

차곡재위원장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연초부터 전산화사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하면 국비사업이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가내시만 되었지, 예산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양 구청 공히 그렇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전산화작업이 얼마나 됐어요? 지적도면전산화작업은 계속 추진 했잖아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이 한 60% 정도는 돼 있다고 보죠. 쉽게 말하면 도면이 전산에 깔려있는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 2대 디지타이저하고 팬플로토 이 2장비만 구입하면 전산이 가능합니다. 이 2장비 구입비가 8,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 50%, 시비 50% 지원이 되는데 국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적도면을 전산화작업을 하는 장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예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장비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1단계로 2000년도 말에는 지적도면을 저희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269면은 현재 DB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공히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은?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 2가지장비 구입은 현재 자치부에서 시책사업으로서는 아마 내년도에도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언제 되겠다라는 것은 제가 현재 답변이 곤란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비라고 그러신거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장치가 없으면 내년도에도.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전산화는 안 되죠.

노춘복위원

전산화작업이 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전산화작업 한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구청업무보고 때 전산업무가 저희 민원처리과의 지적도면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하고 인감전산화만 들어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왜? 지적도면전산화 그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인감전산화랑 호적전산화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전산화사업비 8,700만원은 장비구입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내년도부터는 그 전산화작업이 지금 상태에서 더 진전은 못하신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차곡재위원장

끝나셨어요?

노춘복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200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0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