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200㎏ 미만의 간이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고 제가 법 제63조 제1항 제5호가 내용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전에 이것을 깔아준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간이소각로 시설 200㎏ 미만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5호 규정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대충 참고로 간이소각 시설 되어 있는 것이 4개소로 해 놨는데 여기 양천여고, 광영고, 통신공사 공사현장, 목동빌라트 공사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에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국민보건 차원을 생각했을 때에 대개 보니까 학교가 많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학교를 이렇게 간이시설로 했을 때에 이 교장선생님은 퍽이나 국민보건을 생각을 해서 이것은 법으로 승인도 받고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해 주신 걸로 알고 이외에 학교가 양천관내에 상당히 많고 학교가 많다고 해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에 따라서 소각해야 할 것이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적어도 1,500명을 기준으로 보면 1,500명이 넘는 재학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신고를 안하고 적당히 소각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구청환경과 차원에서는 적어도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어떤 학교라든지 다량의 어떤 소각할 것이 발생되는 곳을 찾아서 간이시설을 해 가지고 소각을 하되, 주변에 어떤 국민보건에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과가 일괄 조사해 가지고 이걸 좀 환경보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연구검토해 볼 만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우선 학교에 재학생이 1,500명이면 1,5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는 간이소각로를 필히 시설도 하고 또 시설하되 인근 주민들의 보건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해라. 하는 지침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200㎏ 미만이라고 하면 법률상에 미만 할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미만 그러면 단 2㎏을 태웠을 때도 해당이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물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요. 미만하고 이상 그러면 예를 들면 200㎏ 이상이라고 하면 200㎏을 절대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최하 200㎏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이고 미만 그러면 단 1㎏ 태워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1㎏ 태웠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