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는 25개구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그래 놓고 1조에 「이하 구라 한다」 말은 서울특별시란 말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해서 「구라 한다」 써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진 거에요. 1조에 있는 것은 그것은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서울특별시를 빼고 「이하 구라 한다」했어요. 그 다음에 2조를 읽어보면 아주 넓은 것이 나와 버립니다. 「구 관할지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물론 우리 자체내에서 구에서 모든 얘기를 할 때는 양천구라는 의미로 하겠지만 다른 의미로 떠나 보세요.
분명히 양천구라고 박아두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서두에 「자치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고치는 이유는 뭐죠? 그냥 자치구로 놔둬도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