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법조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봐져야 됩니다. 두리뭉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보세요, 제2조 기금의 재원 그래가지고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래 놓고 우리 개정된 것을 보면 「구 관할지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넓게 보면 구가 했으면 양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양천구라는 것은 다 안다. 이런 얘기지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 분명히 이름을 넣어줘야지 자꾸 내가 김연호인데 호, 호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호, 호하면 통하죠. 이런 얘기인데, 구는 25개 서울특별시 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분명히 양천구는 2조 문맥을 읽어 보세요. 얘기는 안 되지.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구 얘기하면 양천구를 얘기하지 영등포구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분명히 와 닿지 않고 애매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