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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53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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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조문사항에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는 조문 사항의 문제는 언급이 돼 있지를 않네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자치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하고자 해요.

그리고 괄호열고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렇게 되어 있고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문장이 아주 줄여진 걸로 보는데 이렇게 줄여지는 것보다는 「서울특별시」를 빼고 「이하 양천구라 한다」 그래야 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2조를 연결해서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물론 「양천구」또는「구」그래도 우리 자체 내에서는 알아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축소됨으로 인해서 다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구」그러면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인지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억지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까지 줄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기에는 적어도 「양천구」 이말은 「양천」이란 말은 넣어 줘야 지역의 한계가 나와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다른 문장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럴 바에는 자치구라고 나둬 버러면 더 편하지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래놓고 「이하 구라 한다」 이럴려고 할 바에는 「자치구」라고 해 버리면 꼭 우리가 자치구 그러면 양천구도 자치구 강서구도 자치구 지방자치구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쪽 자치구를 저는 자치구난을 「서울특별치 양천구」 그리고 괄호열고 「이하 구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이하 양천구라 한다」 이렇게 고쳐넣고 그다음 2조를 이제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기금의 재원」, 「기금은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1.

양천구」나와 있죠. 여기를 1조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구라 한다」고 했으니까 「구 관할 지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물론 우리 구내에서 하는 거야 우리 양천구로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말을 줄인다고 해서 "구"로 해 놔버리면 25개 구가 다 어느 구냐 이런 억지까지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명은 분명히 넣어주는 것이 그래도 살려주는 것이 좋아요. 「양천구 관할 지역에서 양천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