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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96회 제6총무경제위원회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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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총무과,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구청장 이름 : 한영구 동 동안구총무과장 이종구 동 동안구자치지원과장 류완형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박준식 동 동안구세무과장 서의석 동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동 비산1동장 이봉우 동 비산2동장 이의철 동 비산3동장 김선동 동 부흥동장 이보영 동 달안동장 김영배 동 관양1동장 허범행 동 관양2동장 임재석 동 평촌동장 최상현 동 평안동장 김희권 동 귀인동장 김덕진 동 호계1동장 강선길 동 호계2동장 신현갑 동 호계3동장 송종헌 동 범계동장 김정수 동 신촌동장 김원섭 동 갈산동장 강래택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한영구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유완형 자치지원과장입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님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송정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은 목을 수술을 해서 현재 병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 주무가 참석해 있습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늘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착실하게 추진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4차 회의 부록 참조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비산1동 이봉우 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위원장님을 위원님께 17개동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비산1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저희 비산1동 전 직원은 주민이 감동 받고 활기찬 비산1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4차 회의 부록 참조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이봉우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있지 않은 것이지만 구청장님께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사를 포함하여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구청장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기준은 무엇이며, 행사 개최시 동안구청장은 참석을 하였으나 만안구청장이 참석치 못한 행사가 있으면 어떤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부흥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취미교실을 하면서 부흥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다 동에서 하면서 지금 주부탁구교실은 동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탁구교실을 경찰서, 강당 등을 빌려서 쓰고있는데 상당히 주부들이 참여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흥동에서는 기초가 부흥동사무소가 약해서 한 층을 더 못 올린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주부탁구교실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장소가 지금 없어서 경찰서 강당을 빌려쓰고 있는데, 장소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전보제한대상자 임용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전보제한 임용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9명으로 6급부터 9급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바, 공무원 임용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2002년에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명단 제출과 회의록 내역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완형 자치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1일 6시 30분∼7시 30분까지 1시간씩 새마을 대청소와 매월 하천살리기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 13회에 걸쳐 2만 9,534명이 투입되어 264.89톤의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였는 바, 이것은 형식적 통계가 아닌지, 실제적이고 소규모행사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2년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박준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복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총무과 9명, 민원처리과 25명 등 총 17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어 복무이탈 50명, 경고처분 9명, 고발조치 8명 등 67명이나 발생하고 있는 바, 2001년도 공익요원의 위반별 조치내역은, 그리고 위반방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공익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의석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말 현재 500만원의 고액체납자는 496명에 개인, 법인 합쳐서 123억 5,200만원이 체납되었는 바, 체납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그리고 2002년도 징수할 수 있는 예상인원 및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과 윤정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물가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48개 품목에 2,3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를 지도단속 하였는 바, 2001년도에 5회 424개소를 점검하였는데 전체 2,350개소의 14%인데 나머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방안은 무엇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한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최일선에서 제일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에게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영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도 그렇고, 2001년도도 그렇고 우리 범계역 주변에 노점상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점상 단속결과 지금 현재는 노점상이 없는지, 또한 그 용역비를 얼마만큼을 용역업체에 예산지원을 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진압을 해서 아마 노점상들이 굉장한 데모를 극렬하게 시청까지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어느 완충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구청에 왔을 때도 주차난이 굉장히 그렇게 아침 일찍인데도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동안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동안구에 안양시 전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실예를 든다면 지금 뉴코아백화점 부근에 과거에는 주차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화 하면서 굉장히 질서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심때 가보면 굉장히 질서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료화 했을 때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하루종일 대놨던 사람들이 보니까 시청에서도 와서 대고, 저희 안양시의회 주차장에도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놓고 있는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하루종일 출근을 하고 저녁에 가져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청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대놓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만원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비를 받든가, 받아 가지고 민원인이 주차를 하고 나갈 때에는 도장을 받아 가면 무료로 해 주고, 다른 차가 장기주차를 안할 수 있게 그런 그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전자고지서 송달 및 전자납부해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세정과장한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상위법에서 앞으로 인터넷 이메일을 해서 또 인터넷뱅킹납부제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법이 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에서도 지금 현재 인터넷뱅킹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자동이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는지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송부를 하는 게 통장님들, 반장님들을 이용을 해서 송부를 많이 하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과연 그러면 이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해서도 그 수수료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의 반상회에 건의사항에 보면 구청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해 주었고, 또 구청에 불가가 있을 겁니다, 못해 주는 것. 예를 들자면 평촌 역사에 대개 서울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촌역에 노약자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시나 구에서 절대 할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것을 철도청으로 의뢰를 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했는지 해서 불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에 불가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한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5회때 임시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님을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만안구청장님께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보수정비에 있어서 도로교통시설물업무 관리업무가 경찰서와 시, 두 기관에 업무이완에 따른 문제로써 현장조사, 예산편성, 집행, 품의 및 계약 등은 시에서 하고, 계약수립, 예산요구, 공사시공 및 감독, 준공 등은 경찰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도로교통시설 등이 파손, 변색,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노폭이 좁고 교통이 혼잡하여 통행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1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개설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차선과 횡단보도 표시 도색 및 보수정비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안구의 실정과 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 각종 공사 공개경쟁 입찰현황에서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 4,680만원과 관내 구조물보수공사 5,740만원 등 각각 공개경쟁입찰에 응모한 업체수와 업체명 그리고 예정가격 그리고 도급자의 업체명, 계약근거, 계약서 등을 서면제출과 두 공사에 있어 분리 발주하게 된 동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5쪽,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12개 업체의 타 업체의 견적서 사본을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에 하수도 정비공사의 계약근거, 계약서 등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공개경쟁입찰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식 민원처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0쪽, 어제도 요 문제는 만안구 민원처리과장께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화학물질로 사용하면 인적사항이 지워지므로 분실되었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무료로 겉면에 특수고분자 코팅하여 교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전 시민이 교부할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림을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서의석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 과오납이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처리해 시에 귀속이 되는데, 귀속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오납 미환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저희가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되는 시점에 대해서 동에 대한 문제점, 향후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지가 1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인식정도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 다음에 동사무소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민업무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은,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기능으로 전환시 동사무소 업무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된 바, 이관된 업무만큼 동사무소 업무량이 얼마 정도 감소가 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조례가 1999년 2월 24일날 제정이 됐고, 규칙제정이 1999년 6월 1일날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은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99년도∼2001년도까지 13개 기관이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청은 아직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이 공무원직장협의가 현재 구성되지 않은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는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인사제도 면에 이러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지만 저희 지역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청장님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비산3동 소재 성원아파트 상수도 6단계 지금 사업 때문에 금년 2월달부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지명령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중지명령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공사중지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공사중지명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명령 내려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부서별 과원인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과원 인원을 보면 지금 총무과가 정원 41명, 현원이 지금 43명하고 2명이 과원이 돼있고, 자치지원과 보면 정원 13명에 현원 14명 지금 1명이 지금 과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17명에 19명, 2명이 과원 됐고, 건설과는 31명에 30명, 1명이 결원 됐습니다. 이 과원 발생요인은 왜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과원 인원을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동에 인력이 많이 지금 딸리고 있는데 각 동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공개경쟁입찰에서 비산3동 성원아파트 하수관개량공사하고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 전기시설보수공사, 내비산천 수해복구공사 이 3건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치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7개동이 13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 그 다음 두 번째는 사경제 영역과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프로그램별 주민 이용인원, 프로그램 시간배당,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4,457건에 요건구비가 2,392건, 요건불비가 2,065건입니다. 그럼 2,065건 중에서 미정비 광고물에 대한 것이 몇 건이고,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한 예산 대비 집행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 목별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3억 7,843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은 54.4% 예산 대비입니다. 2억 622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은 5,537만 7,000원 약 14.6%,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이 지금 1억 1,683만 1,000원입니다. 약 30.8%입니다, 예산대비. 그래서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업무보고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에 보면 지방세가 259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30.4%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16%입니다. 그 다음에 도세는 18.8%이고 시세가 15.4%입니다. 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18페이지에 보면 시세 총체납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총체납액이 206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세 체납액이 2001년도 기준입니다. 109억 9,900만원이고, 징수액은 지금 5%예요. 그 다음에 총체납액 대비이면 주민세가 63.4%이고, 자동차세가 총체납액 대비 32.8%입니다. 그러면 주민세, 자동차세를 합해서 시세의 체납액이 약 96.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세와 자동차세 향후 징수가능한 금액과 징수불가능금액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체납액에 대해서 번호판을 총 몇 건을 영치 해 가지고 징수금액은 얼마이고, 현재 보관중인 번호판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선 동장님께 먼저 노고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까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1일 관찰 현황이라든가 그때그때 각 동별 순시를 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사거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비산사거리는 차량의 상습 정체구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울시 강서나 금천구 이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광명시나 시흥시, 안산시 이쪽에서도 들어오는 안양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안구에서 동안구를 진입할 때 또 진입하는 중요한 로터리가 되죠. 그리고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이동할 때도 가장 이동율이 높은 것이 바로 비산사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곳은 오전 8시 30분∼9시 30분대는 차량정체로 차량 이용객들이 많은 짜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또 9시, 10시까지 차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이마트가 입점을 하고 입점 이후에 쇼핑객하고 주민 이동차량과 엉키고 섥혀서 사실상 차량들의 아비규환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산사거리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비산동 임곡부락 쪽에서 나오는 차와 쇼핑객차 또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진입하는 차, 또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진입하는 차로 인해서 토요일 오후서부터 일요일은 하루 종일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동안구청장님으로 취임 이후에 앞으로 어느 정도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그 비산사거리 교통난을 해결한다면 최고의 구청장으로서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비산사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교통난이 어려운데 2003년 초가 되면 주위에 1만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도 교통난 해결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만안구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안양시 중·고생 위장전입자가 상당히 많이 적발됐다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특히 안양시에는 1,785명 정도가 위장전입을 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겠죠. 중학생이 있는 가정이 세대가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관내에서 또 관내로 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볼 수 없는데 최근의 중학교 학부모들 얘기를 듣자면 반 친구 아이들이 '집은 의왕에서 사는데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다' 이것은 반드시 위장전입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아이들 입을 통해서 중학교 학부모들이 평준화에 좋은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위장전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동안구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선호도가 높은 고등학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안구에 많은 중학교 위장전입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각 동 별로 위장전입자를 파악하셔서 이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본청 총무국장 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일선 동에서 파악된 위장전입자를 실제 거주인가 아닌가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시하셔 가지고 사실상 안양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입니다. 페이지 55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한 10일전이죠.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음용수의 적합한 부분과 부적합부분이 있는데 동안·만안구에 6개, 6개 12개를 적합 부분을 제가 채수를 해서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결과 동안구는 6개에서 4개가 불합격 음용수로 판정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동안·만안 12개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느낀 부분은 달안동에 있는 달안초등학교 안양시에 그 많은 비상급수시설에서 달안초등학교 처럼 관리 잘 한 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는 불합격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나를 보니까 달안초등학교는 비상급수시설을 바로 초등학교 급식실이라든가 이쪽으로 직수를 연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매 분기마다 시험의뢰 할 때 지하수를 몇 시간씩 펌핑 해 가지고 그것을 채수 해서 시험의뢰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자원의 낭비입니다. 지하수 물을 퍼서 퍼버린다는 자체가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 목적에 대해서 왜 설치를 하는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수질검사시 펌핑 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물의 양은 몇 톤 정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동안구·만안구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시에서 2002년도에 1건이 있다, 2003년도 2건 있다 이랬을 때 그것을 선정해서 올려라라고 할겁니다, 시의 시민과에서. 그랬을 때 우리 양 구청에 총무과장님들은 어느 지역이 필요한가,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아마 시민과로 올려줄 겁니다. 그랬을 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인데 이 광고물관리라든가 불법광고물 단속도 원체 많고, 사실 이 부분은 어떠한 규제개혁에서 완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또 낭비성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안구 이렇게 보게 되니까 불법광고물이 전체에 4,457건을 적발했습니다. 거기에 요건구비가 2,392건이고, 불요건이 2,065, 단속이 여기에 된 거죠. 근 46%가 불법광고물로 지적을 당해서 어떤 처리를 받게 됐는데 불법광고물을 제가 어제 만안구에서도 보니까 건물에 부착하는 그러한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평수에 따라서 광고물 사이즈가 틀린다든가 입간판이죠. 어떤 식으로 사이즈에서 몇 개를 부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이나 업주들은. 그랬을 때 그것이 홍보의 미약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로 건물 평수별 옥외광고물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대한 표준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준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형태별 불법사례를 한 건씩만 샘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이 답변으로 불법광고물시민감사제를 50명으로 구성해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 경기도광고협회로 의뢰해서 행정대집행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광고협회 회원수가 동안구에, 몇 개 업체가 되는가, 그리고 비회원수는 몇 개 업체가 되는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회원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리라 봅니다. 교육을 했다면 교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계도적인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했다면 그 홍보물도 자료로 한 부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까 우리 문수곤위원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범례위원님께서 2개 동인가 했을 때 동장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1년 정도 됐는데, 74쪽 동별 프로그램 현황을 보게 되면 강사 및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해요. 사실상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어떤 강사보다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많은 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강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프로그램별로 주시고,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센터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폐쇄를 하고 다른 것을 하면 또 시설비가 들어갈까봐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폐쇄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시설비를 아낄 것이 아니고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 가지고 시설비에 다소나마 지원이 되더라도 그러한 과감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 자료에다가 1년 운영을 하면서 성과와 1년을 하다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해결책은 어떤 거다라는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89쪽입니다. 89쪽을 보게 되면 부서별 민원서류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그 처리내역에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1쪽이 있습니다. 101쪽을 보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 32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땅이 너무 낮게 잡혀 있으니까 '상향, 올려달라'라는 부분이 있고, 너무 그것이 4건이에요. 너무 지가가 높게 잡혀있으니까 '낮춰 달라' 그것이 28건, 그 처리결과는 지가를 올려달라 했더니 2건이 처리됐습니다. 2건 처리되고, 28건에서 하향을 시켜달라 했더니 7건이 됐고, 23건이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된 부분까지 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상향한 부분과 하향한 부분의 주소, 소유자, 면적, 변경된 후에 토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서라고 그러죠? 확인원. 그 부분까지 다 자료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이것이 민원처리과죠. 각종 수감 관련사항인데 89쪽에 지적사항을 안양시에서 받았습니다. 2001년 5월 10일∼5월 18일날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 해서 집행부적정 주의를 받고 민원창구 공무원이 배치를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집행 철저', 그 다음에 '창구공무원 정규직으로 대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대체한 것 그 감사처리결과 조치사항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순서는 페이지 일련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액 회수 철저 관련해서 학의천 저수로정비 공사시 선급금과 호계1동사무소 건물임차보증금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긴데 이제 봤더니만 결손처분 해놓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학의천 저수로는 10월 9일날 결손처분 한 것으로 돼있고, 호계1동은 환수불가상황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답변할 때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수불가 내지는 결손처분 해놨기 때문에 그 액수가 총 얼마인지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각각 얼마이고 도합 얼마인지 이자 포함해서 그 액수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동 차량 관리에 관해서 어제도 만안구청에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여기도 보면 감사자료에 나온 것으로만 봐서는 비산1동에 운전자 정·부가 있는데 정이 행정6급이고 사무장이고, 부가 행정7급이고, 달안동도 행정6급과 행정7급이 정·부이고, 평촌동도 행정6급과 7급이 정과 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과 7급 동사무소에서 7급이면 민원담당주임 내지는 총무담당주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장이나 담당주임이 봉고트럭을 운전하는 실질적인 운전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약 한 5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와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차량의 상태나 기간으로 봐서는 매우 불량한 상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어떤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도 형식적으로 6급이냐 7급이냐 이렇게 해놓는 것들 이것 자체가 관리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에서는 내년도에 차량을 교체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 어제도 만안구에 똑 같은 질의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 14동 중에서 7개동만 1차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사항을 봐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한다라는 답변을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어느 동만 하고 어느 동은 교체를 안 하고 했을 적에는 동별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똑같이 구매를 해야지, 차별을 두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차량 교체에 관련된 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앞에 것 지나갔는데요. 목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예산운영 소계에 일반운영비가 19.4%,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민간사회단체보조 45.3% 그래서 50% 미만의 저조한 집행율인데 10월 30일 계산했을 적에. 그런데 왜 또 특별히 질의 드리냐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10월 31일로 봤을 적에. 나머지 대다수의 집행잔액을 출납폐쇄일까지 100% 다 집행을 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여금액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57페이지 관련된 겁니다. 각각 과장님들 답변하시면 됩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평촌중학교나 부안초등학교나 호계초등학교 수질검사 현황을 부안이나 호계는 2000년도, 2001년도 2년 연속 부적합으로 나왔고, 평촌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적합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온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잘못이 있는 거고요, 이 세 곳은.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의 목적이 유사시 음용수로 쓰는 것이 어떤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차지하고 있거나 해 가지고 어떤 적치물에 해당하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 같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여기 더군다나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0년도 내내 부적합이 나왔는데 20001년도 내내 부적합이 나왔는데 보니까 3월 26일날 310만원을 들여서 관정청소를 했습니다. 관정청소를 하고 수중모터 인양설치를 310만원 예산만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사실 해서도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구조상,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3월 26일날 관정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음용수로써 적합한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얘기죠. 결국 310만원 돈만 버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0만원에 대한 청소내역 상세한 내역을 거기에 관련된 계약서부터 해 가지고 청소내역부터 해 가지고 첨부된 사진 있으면 사진까지 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개발에서 했는데 특정업체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청소를 했을 적에는 최소한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는 그러한 보장 정도는 받고 청소를 했어야지, 결국은 부적합 나오는 이런 청소를 했을 적에는 사후에 어떠한 대처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후 대처사항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인데 병사관리입니다. 여기에도 어제께도 만안구청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병사관리가 집행이 42.9%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730만원 하게 돼 있고, 이월이 2,400만원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게끔 되는지,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하겠다고 하는 700만원의 집행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월이 많게 된 사유도 같이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입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면 재정경제국 세정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로점용료 수입이 안양시에 총 2,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도로점용료가 감소할 수 있느냐, 도로점용 해서 쓰던 사람이 도로점용을 안 해서 원상 복구시켜 놓을 리도 거의 없을 텐데 아마 전혀 없다시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도로점용수입이 감소될 수도 없는 사항이 어떻게 감소가 됐느냐, 늘어나면 늘어날 사항인데 했더니 세정과장님 답변이 "만안구청에서는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동안구청에서 대폭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가지고 2,100만원이 감소한 거다, 그래서 동안구청 감소분은 2,100만원 그 이상으로 만안구에 플러스(+)부분을 까먹고도 2,100만원 감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정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동안구에서 도로점용료수입이 얼마가 감소가 됐는지, 그 다음에 감소된 사례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도로를 점용하면서 받게 된 건데 어느 지역이 도로점용을 안 해서 원상복구대로 도로로써 쓰기만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된 부분이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로점용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안된 것 그래서 액수가 전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에 어저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제목은 재산취득신고자 물권압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신규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때 그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일 취득신고자에 대해서 전산조회후 체납 확인시 취득물권을 즉시 압류 그러니까 취득하자마자 압류를 하니까 선순위로 해서 압류해서 채권확보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일 같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취득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체납자일 경우 바로 압류조치를 해버리면 1순위가 되니까 확보하기가 양호한 거죠. 그래가지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만안구 같은 경우.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역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안 하신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이 내역을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 2000년도와 2001년도 비교검토가 있습니다. 이 연도수가 2000년도와 2001년도 둘 다 기준이 10월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10월말 기준이라고 하면 2000년도에는 61.1%가 징수율이고요, 부가액 대비 징수액이겠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55.7%예요.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낮아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예요. 등록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에 2000년도에 결손액이 34억원이에요. 2001년도에는 도세 모두 전체 해서 4억 6,5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39억 9,300만원을 결손처리 했는데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2000년도에 등록세를 34억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이 등록세는 절반 이상이 결국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수입이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것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50% 이상이 도세에 해당하는 건데 이 34억원을 결손처리 했을 경우, 도의회에서 경기도로부터 어떤 지시사항 내지는 이와 관련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한 액수를 한꺼번에 도세를 결손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어떤 질책성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사항이 도로로부터 내려온 서면이 있으면 그 공문 사본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 보면 종합관찰제 운영의 내실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 주요실적에서 가로·보안등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저께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안구에는 이 자료에 가로·보안등의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서면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것을 보냐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역이고 또 설계도 수반내용 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천과정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옛날에는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시로 보냈었어요. 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가로·보안등을 보수를 해주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야간에 불편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해준다라는 구청 건설과에 기전계를 만들었어요. 기전계를 만든 것은 빨리 해주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시켰냐면 기전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해주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파악이 되자마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즉각 즉각 와서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두 번의 변천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안구청 같은 경우를 봤더니 10월말 기준이었는데 9월달에 18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건만 처리되고, 179건이 두 달이 되도록 처리가 안된 게 감사자료예요. 10월달 내역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것을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안구에도 8월 이후에 가로·보안등 접수내역과 처리내역, 추진중인 내역을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와 같은 사항이라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로·보안등 책임자 내지는 팀장 내지는 이사나 이사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만안구와 동안구에 문제점이 파악된 내역을 직접 전달해 줌으로써 예전과 같이 다시 구청에 기전계를 만들어서 구청으로 환원을 시키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든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아주 칭찬하는 것은 인색한 사람인데 한 가지 칭찬과 더불어서 질문을 동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동장 야간 순찰의 날 운영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연합대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원이 안양시연합대회에서 베스트 동장님을 선정을 해서 표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있는 석수3동 정용원 동장님이 받았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14개동 동장님 중에서 이보영 부흥동장님이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베스트 동장으로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자율방범대와 함께 하는 동장의 역할을 해 가지고 베스트 동장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 사례를 소상하게 나머지 16개동의 동장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점심시간 때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와 관련 된 준비를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장비로써 방독면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비와 약품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상태를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관리대장을 비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관장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점심식사 후에 잠깐 쉬는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관리장비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기도 아마 지루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의석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할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그 사업장할주민세의 납기 내에 내신 분들은 몇 프로이고, 납기 후에 내신 분들은 몇 프로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서면으로 해줄 때 명단이 많으면 답변만 해주시고, 만약에 명단이 적어서 서면으로 해줄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에 종합토지세가 건물세가 있습니다. 또 그 건물에 대해서 환경유발부담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가 납세자의 거주지로 고지서가 나가는데 왜 사업장 주민세는 사업장으로만 내보내느냐, 그러니까 납세자가 거주지주소로 나가면 사업장할주민세도 내기가 쉬운데 사업장으로만 가니까 고지서를 납세자가 받지를 못한다, 받지를 못하니까 못내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납세자의 거주지 주소로 보낼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나 건물이 안양에 있고 납세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세금은 서울로 고지서로 보내는데 단 사업장할주민세는 서울로 안 보내고 안양사업장으로 보낸다. 그것은 나쁜 폐단이니까 낼 수 있게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거든요.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을 메모만 해놓고 빼먹었습니다. 동안구에 전에부터 동안구청의 행정사무를 하게 되는 날이 오면 구청장님께 정식적으로 꼭 이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면서 참 이상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었는데 동안구에 관악산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산림욕장이 있는데 거기에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한 2,000평 정도의 약수터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설치가 돼있는 산림욕장이 있는데 그것이 한 2,00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시에서 해놓은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남의 땅에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해놓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에다가 소송을 걸죠. 그래서 당연히 안양시가 패소하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패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철수할 수도 없고 많은 주민들 이용하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약 한 1,500평에서 2,000평 정도의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만을 사면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토지주가 갖고 있는 그 위에 말 그대로 악산입니다, 악산. 그 등성이산 약 한 2만 5,000평에 해당하는 산을 다 사야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액수가 약 18억원이나 됩니다. 2,000평 때문에 2만 5,000평을 사야 되고 18억원이나 주고 이런 일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벌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철수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동안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가 돼 버린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좋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보장돼 있는 나라거든요.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동안구에는 천혜의 자원이 관악산을 갖고 있거든요. 또 인근에 몇 군데 야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은 아무리 공익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토지주와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내지는 매입을 하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동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또 17개동에서 아마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특색사업이 유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비산1동 동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비산1동의 특색사업에 주민 이메일갖기운동을 2002년도에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보화 교류를 하고 또 시정을 홍보한다 했는데 그럼 지금 비산1동에 세대 3,292세대인데 현재 컴퓨터를 보유한 세대가 몇 세대이고, 현재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이고, 2001년도에 동별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비산1동은 지금 컴퓨터교실이 없단 말예요, 취미교실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컴퓨터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주민을 정보화교육을 하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추진실적 및 2002년 추진계획에 보면 엄정한 공명선거 업무추진이라고 써놨는데 금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확보라고 그랬는데 사업추진 내역과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답변 전 현장감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권용호 간사, 조문성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각종 행사 개최를 한 경우에 동안청장은 참석한 경우 또는 만안청장은 참석 안한 경우가 있고 또 만안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동안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참석기준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참석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가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또 기타 이런 행사에 가급적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단위 또는 시단위 각급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초청장을 받고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다른 행사와 중복되거나 또 불시에 발생되는 집단민원이 있거나 또 민원인 등, 또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앞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가급적 각급 단체가 하는 행사에 초청을 받을 경우에는 가급적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일정과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원범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참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양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동안구청장님이 참석하고, 또 어느 행사에는 만안구청장님이 참석하고 동안구청장님이 못 참석할 때가 있고 이래서 보기에 그래도 양 구청장님이 다 초청을 받았을 것 같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두 분이 같이 참석을 하는 것이 보기가 더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두 분이 같이 의논해서 참석을 했으면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같이 참석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행사인데 한쪽은 무슨 행사가 겹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은 참석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같이 참석을 못하는 행사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은 답변을 나중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도로교통시설물관리가 설치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시에서 하는 이원화 관리체계이기 때문에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주차선이 퇴색되는 경우, 주민불편이 많은데 10m 이내에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구청이관에 대한 업무이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위탁되어 있고 예산집행은 시에서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시설물 보수가 늦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민원이 생길 때마다 경찰서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적기에 보수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시설물보수 연간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m미만 도로에 대한 보수정비업무의 구청이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인근 시·군의 관리실태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m미만이 있는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가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된지 1년이 경과됐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인식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구조조정 또는 동 기능전환으로 동에 인원이 줄었는데 대민업무에 문제가 없는지, 또 동 기능전환으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동의 업무량이 얼마나 감소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인식정도는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업무이관과 직원 감소로 인한 공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 운영됨에 따라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또 취미활동공간을 얻은 반면 또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서로가 대화로 서로 시민을 걱정하는 자리가 제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대적인 시설 개설로 동사무소가 딱딱한 행정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친근한 장소로 탈바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인식 정도는 아직까지 이용주민 이외에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교실을 가능한 확대하고,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 직원이 동 기능전환 전에는 동당 15.4명이었던 것이 기능전환 후에 5.1명이 감소해서 현재는 동별로 10.3명 정도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불법 투기단속이라든가 광고물단속, 각종 세금고지서 배부, 또 각종 행사 지원 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동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집되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재 추가로 배치를 하고 또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동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업무량이 얼마 정도 감소되었는가를 물으셨는데 기능전환 전에는 동의 업무가 396건이었던 것이 구청으로 91건이 이관되고, 동에서 현재 205건을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이관된 업무중에서도 아직도 구청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동으로 지시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경기도내에 19개 기관이 구성돼 있는데 동안구는 아직 구성돼 있지 않다, 미구성된 사유하고 미구성에 따른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근무환경개선, 인사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8년 12월에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2월에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돼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은 6급 이하 직원들이 자율적인 희망으로 설립절차를 거친 후에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돼서 직원복지라든가 권익향상 등의 노력을 위한 직장협의회가 활성 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직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보다는 직원들의 설립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해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1월 31일날 직장협의회 설립절차라든가 각종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공람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래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또 업무능률향상이라든가 고충처리 등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무실 집기라든가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지원해서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협의회 미구성에 따른 직원사기앙양이라든가 근무환경개선, 인사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이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이라든가 또 솜씨자랑의 입상자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던 것을 직원들이 부부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5층에 체력단련장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출근 전 퇴근 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런닝머신이 지금 자동화로 구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수곤위원님께서 비산3동 성원아파트 뒤편에 수자원공사에 상수도1단계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중지 명령구간과 공사중지 기간 그 다음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6단계사업이 관로가 저희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아파트를 뒤로해서 성원아파트 뒤 또 군인아파트 뒤로 해 가지고 관악산을 터널로 통과해 가지고 만안구 쪽으로 넘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8일자로다가 공사중지 요청을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관양1동 만민교회 입구에서 종점인 비산3동 수도군단 진입로 군인아파트까지 공사를 중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중지기간은 민원이 해결시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만민교회 입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요구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산사거리 상습 정체실태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따른 구청장의 교통난 해결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양시에는 인덕원사거리와 비산사거리가 가장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은 이마트의 영향으로 많은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림대학 앞에 안양천 위에 놓는 다리가 개통되고 또 임곡지구의 아파트 또 삼성래미안 낙천대아파트가 준공될 2003년 이후에는 그 교통체증은 심히 이루 헤아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도 5월달에 교통체계개선 일명 TSN사업이라고 합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해서 내년도 2월에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1일날 중간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비산사거리에 교통체계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마트 앞에서 수원방향으로 좌회전 차로 대기차량이 많을 때 대림대학 방면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 또는 뉴턴 차량, 직진 차량을 봉쇄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된다. 또 두 번째는 경수산업도로 횡단보행 신호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회전차량 소통 지체를 유발한다. 그 다음에 가로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그때 그 보고가 인덕원 방향에서 만안구 넘어가는 차량이 하천방향으로 우회전을 해서 다시 돌아 나와 가지고 수원방향으로 회전하는 P형식 교통체계를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참석자들이 전부 이것은 안 된다, 인근 주택가로 P자 턴은 할 수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라고 지적을 해서 아마 다른 방법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특별히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양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을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에 원활을 주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위장전입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각 동별로 위장전입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안양지역 학생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사실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1,191명에게 직권말소 조치를 했습니다. 1,191명이 다 위장전입자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에 제가 연령대로 분석을 해 보라고 지시를 했더니 약 중학생 1명이 그러니까 '86년생∼'88년생까지 학생이 약 50명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는 위장전입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 전입신고만 하면 학교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했다가 학교 전학을 한 후에 주민등록을 다시 거주지로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입신고만 하면 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전학을 한 후에 직권말소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말소를 조치했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도 주소가 안양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전학을 또는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없나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안양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도 정기적인 또는 수시 주민등록실태를 조사를 해서 위장전입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산림욕장에 공익을 위한다면서 각종 주민편의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권을 침해하는 바람에 소송이 걸려서 안양시가 패소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간촌부락 약수터를 사례로 들으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과 일치합니다. 아무리 공익을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산림욕장이나 또는 약수터 이런 경우에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주와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는 이따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또 하나 있어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권용호위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엄정한 공명선거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을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할 수 없도록 돼있고, 공무원은 어떠한 지위를 이용해서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통·반장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공무원은 순전한 법정선거사무만 철저히 관리하고, 어떠한 선거에 대한 개입 의혹이 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보수정비에 관해서는 설치관련은 경찰서에서 위탁하고, 예산관리는 시에서하고 등등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이면도로에서 도로파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인근 시에 사례를 봐 가지고 이면도로는 시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사실 질문요지도 얘기했지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모든 파손된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도 서면자료를 받아 보았지만 도로공사가 사업공사 날짜를 보면 거의가 요런 부분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왜냐 하면 하반기는 결과적으로 동절기에는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든 화학물질이 많이 길에 뿌려지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듬해 금방 훼손되는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도로업무는 연속성과 신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청장님께서 일방통행표시라든가 횡단보도 숫자는 표시는 숫자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개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 표시가 많이 지워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일단 진입해서 표시가 안 돼있다 보니까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고유발 때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에 한번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으니까 요것을 청장님께서 한번 보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진 한 번 갖다주시지요.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마트 앞에 차량정체는 우리 청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인덕원사거리와 비산사거리인데 이마트의 입점으로 인해서 내용을 우리 5월달에 비산사거리에 관한 중간보고를 시청에서 받았을 때 그 내용은 주민들 뿐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대안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렇게 형식적인 그러한 중간보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특단의 어떤 조치가 없는 한은 해결책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청장으로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밖에 없다, 이 답변은 말입니다. 우리 어느 분 수준으로 봐야 되냐면 그 건축교통계장의 수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청장님은.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이마트 하나가 들어와서 정체가 됐다, 임곡에서 나가는 차가 뉴턴을 하든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차선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그 부분 해결책만 나오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마트의 진·출입로를 바꿔 놓으면 됩니다. 당초에 했듯이 지금 출구와 입구가 바꿔 놓으면 그 해결책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마트에 들어가는 차가 줄을 서다보면 사실 P턴하는데 우리 임곡으로 들어가면 P턴하는 데까지 버스가 와서 닿기 때문에 이것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현상이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예배시간 되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서라도 사실 이마트 지금 입구가, 저 출입구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산업도로변에서 들어오자면 거기에 이마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마트 그 주차장이 있는데 이마트 주차장 있는 데로 한 차선을 너네 주차장이니까 우리 이러한 교통불편을 줘서 민원이 많으니까 너네 주차장을 한 차선을 그쪽으로 넣어 가지고 넣는다면 거기가 인도가 넓어요. 인도가 넓은데 사람이 그쪽으로 통행이 없으니까 인도를 줄여서라도 그 한 차선을 해 가지고 그리로 진입로를 지금 나오는 쪽으로 해서 산업도로 진입로만 집어넣더라도 그 정도 정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중장기계획으로는 앞으로 2003년도에는 어마어마한 거기 교통체증이 올 텐데 지금 우리 박달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박달우회도로가 상당히 잘 돼있는데 그 만안구 일원에서 비산동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인덕원 쪽으로 오는 차들이 다 그 우회도로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가 막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박달우회도로를 지금 단시일 내는 어렵더라도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대림대학 쪽으로 어떤 관통을 내서 비산3동을 또 연결을 해서 또 그 다음에 관양동을 연결해 가지고 과천, 인덕원사거리로 해 가지고 과천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계획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렇게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안양시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안양시는. 무엇 좀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돈이 없다고 하지만 안양시만큼 땅을 많이 매입하는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땅을 매입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땅 두 개만 안 사도 충분히 그것은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도 받고 그런다면 그러한 중장기계획으로 이러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로에서 비산대교로 넘어가는 만안구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너무 많이 교통체증이 되니까 오버브리지(Overbridge)를 놓아 가지고 사거리를 신호를 관통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떠한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리 구에 진짜 이러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어디까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내가 청장으로 있는 한은 이러한 해결책 일환으로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 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해소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지금 이마트가 그쪽에 교통영향평가가 아마 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교통영향평가가 기호아파트 3차를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들어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내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기 민원이 많으니까 차선 하나를 그쪽으로 진입로를 낸 다음에 내주라고 했어요. "그런 협의를 해라, 당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당장 일시적으로 진입로만이라도 바꿔 놓는다면 거기가 상당히 교통난에 당장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염두 하시어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 전문직이 한 분 계시지요?
전문직급인 그 분한테 하면 그 내용을 제가 몇 번 찾아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한번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안양지역에 평준화로 인해서 한 50명 정도가 상·하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해 가지고 위장전입자가 한 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장님 말씀에는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퇴거해 가지고 학교에 전학을 시켜 놓고 다시 또 여기에서 퇴거를 해 버리면 아이는 학교를 그냥 다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발된 아이들을 그냥 퇴거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누군가 해 가지고, 동별로 금새 될 거예요. 걔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우리 동 업무가 인원의 감소로 상당히 업무가 많고 일손이 부족할 텐데 그래도 각 동별로 나눴을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퇴거 전입한 학생네 가서 확인을 해서 사실 확인이 되면 바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그 협조체계지요?
그럼 교육청에서 또 일선 학교로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러한 안양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본 위원이 요 사항을 안양교육청 정화위원회 위원을 한 10여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장님하고 실무진하고 회의를 할 때 요 부분을 해서 구나 시에서 요러한 조치가 내려오면 안양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안양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당부는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한 대로 396건에서 91건이 이관됐고, 305건이 지금 현재 동의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중에서 아직도 동에서 보는 그 부분은 아까 청장님 답변대로 철저히 통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동 인력을 배치할 때 지금 현재 동안구에 지금 17개동이 있는데 과원이 있는 동이 17개동에서 7개동이 있습니다. 물론 동 나름대로 대민업무에 대한 애로가 있겠지만 아마 이것을 동 인력 배치시에는 동 인구와 면적을 비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동과 신도시 동도 구분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근로요원은 우선 당장 내년도 대책으로써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할 때도 이런 부분 동 인구하고 면적하고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기존 동을 참고하셔 가지고 아마 기존 동이 대민업무라든가 기타업무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 동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우수공익요원을 더 배치를 해서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일선에 있는 동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마 시민 만족도를 해주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동 일선에서 시민의 만족도 동민의 만족도를 못 채웠을 때는 그만큼 시민의 욕구불만이 그만큼 많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하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복무기간이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만 배치한다고 하면 직원 하나 충원하는 것하고 맞먹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 우수한 인력을 동에 우선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요. 지금 청장님 답변에서는 물론 구성요건은 다 갖추어졌지만 직원들이 적극적인 면이 결여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인사분야라든가 기타회계분야 부분은 아마 빠졌고, 동안구청에 지금 여기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상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 대상이 됩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계장 이하하고 그 동안에 인사부서, 회계부서, 감사부서 이렇게 가입을 못하는 부서 이외에는 대충 한 70% 정도는 가입대상이라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첫째는 아마 직원들이 혹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했을 때 상사로부터 인사의 불이익을 혹시 우려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설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관장이라든가 부서에 과장님들이 홍보도 안 했지만 아마 너무나 이것을 무관심이지 않느냐 해서 이런 면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재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향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울러서 지금 그 설문조사 관계는 2002년도에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고충처리문제,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제일 문제가 인사면일 겁니다, 인사제도면이. 지금 인사제도면에 2001년도 시정여론조사에 가서 금년도 3월 24일날 총무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1,339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승진만족도가 몇 프로냐면 11.6%로 나타났습니다. 11.6%. 그래서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면에는 그래도 전에 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면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러한 만족도가 2002년도에는 높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홍일점 동장이신 이보영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부흥동장

부흥동장 이보영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서에 불편하게 운영되는 탁구교실에 대해 장소를 어떻게 마련하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흥동 탁구교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 5층 상무관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있어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사용키로 했으며, 재협의시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근무시간에 소음유발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부흥동사무소의 저희 여유공간을 찾아보았으나 주민자치센터 설치이전에 몇 개의 취미교실이 개강된 상태로 타 교실을 폐강하고 탁구교실을 설치할 수가 없었고, 또한 3층에 청소년 공부방이 기이 설치되어 소음유발 관계로 동사무소에서 탁구교실 설치는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공간이나 아파트단지 등 유효공간을 찾아보았으며 저희 관내에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상가 83평의 미분양 유효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인 여의도에 있는 (주)동광주택을 상가번영회장과 제가 2회나 찾아가 무료임차를 추진하였고, 금년 9월에는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동행하여 소유주를 만나 무료 임차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동광주택 측에서는 무료임차 불가입장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임차에는 타 동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아서 지난 12월 1일 부영아파트 상가 입점자 25명의 연명으로 주식회사 동광주택에 탁구교실 무료임차를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임차는 기업이 쓰이는 건물로 보아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탁구교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탁구교실이 확보된다면 탁구교실 활성화는 저절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이보영 동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흥동 자치센터 취미교실을 볼 것 같으면 타동보다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동은 보통 3개 하는 동도 있고 4개, 5개 보통 8개 그런데 부흥동은 9개 종목을 지금 취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종목이 많이 하기 때문에 탁구에 대해서 거기 회의실도 있고 그런데 못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동장님이 취미교실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러한 타 동 보다도 많은 종목에 취미교실을 함으로 해서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를 비롯해서 9개 종목인데 다른 동은 그 강사 주소지가 보통 다 안양에 소재 한 강사를 주소를 소재 한 강사로다 쓰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흥동은 3개 종목이 타 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부흥동장

먼저 취미교실 프로그램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센터를 작년 11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월달에 부흥동에 부임을 해왔는데 그 이전에도 취미교실이 4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회의실에서 오전 중에 4개 종목이 운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탁구교실을 도저히 열릴 수가 없는 상태였고, 또 기존 동에 있는 것을 폐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탁구교실을 애초에는 부흥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주변에. 부흥사회복지관에 협조를 하여서 6개월간 거기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음유발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많다 하여서 경찰서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강사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예교실에 한해서는 성인서예교실을 할 그 계획을 잡고 저희가 주민홍보를 했으나 서예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예를 어린이하고 어른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예 선생님이 저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부녀회장 남편인데 여주에 세종대왕릉비까지 제작하신 훌륭한 분으로서 그분의 제자를 소개를 받다보니 관외에 있는 강사분을 초빙하게 되었고, 또 한 분은 인근 군포시에 계신 분인데 크로마하프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주소는 군포에 있지만 모든 활동을 안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바르게살기 이사도 역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강사 선정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원범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가르쳐주는 것인지 강사수당을 받고 가르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왕이면 안양에 소재한 강사로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 크로마하프나 어린이서예교실 그리고 사물놀이교실에 안양에도 가르칠만한 강사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고 한다면 안양에 소재한 강사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동은 다 안양에 주소를 소재한 사람으로서 강사를 선정한 동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동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안양에 소재한 강사를 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보영부흥동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안양에 명사가 있다면 그런 분을 잘 찾아 저희가 강사로 초빙토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부흥동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순찰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 모두 열심히 순찰에 임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율방범 하면서 베스트 동장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동장님들이 겸손하게 양보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방범대에 대해서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부흥동 방범대 조직이 잘되었다고 봅니다. 잠시 그 조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는 '96년 9월 7일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 방범대 편성으로써는 안양시에서 제일 조와 숫자가 많은 16개조 95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타동은 대개 일반 자생단체 회원이 방범대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자생단체회원도 거의 한 50%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내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밤거리를 자생단체와 일반회원들 50%씩 비율로써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조가 한 달에 두 번씩을 돌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조라면 1조는 1일, 16일 그 편성이 돼서 돌게 되고, 2조라면 2일, 17일 그렇게되면 31일은 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범대의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6명과 여기 계신 시의원님과 저와 자치위원장과 같이 31일조로 해서 16조로 해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범을 또 하나 임하는 것은 월 1회 연합대회에서 합동순찰이 있습니다. 이때에 또 가끔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자치위원장하고 같이 돌게 됩니다. 이런 때 돌고 매주 동장이 야간순찰을 하게 되는데 방범초소에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가끔 방범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와는 수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향도 모색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16개의 조가 있는데 조장 월례회를 매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월례회를 하고 해서 방범대의 발전방향 모색을 하고 있고, 또 부녀회가 하절기에 저희가 8개 단지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가 8개조로 편성을 해서 하절기에는 또 자율방범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부녀회가 각 단지별로 10만원씩 해서 난방비를 단지별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부흥동에는 여러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자율방범대를 돕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데서 저력이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방범대는 쉬는 날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원, 각종 우범지역을 보통 6 내지 7명이 편성이 되어서 방범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아니고요. 그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잘 들으셨지요?

「네」하는 동장 있음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일점이라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홍일점 우리 동장님께서 베스트 동장에 뽑힌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천우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도 보니까 자율방범대 활동까지도 아주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 업무보고를 받을 시 한 2개동만 지적을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부흥동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흥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여러 개를 잘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크로마하프라든가 이런 것은 특색이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난번 동안구 합창대회인가 그때 보니까 아주 나와서 그분들의 참여도도 많고 좋은 연주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년 전에 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이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적사항하고 사실 그 프로그램별 이용하는 인원수를 쭉 봤습니다마는, 지금 동장님 말이에요. 작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보는 건데 지금 만안구 어제 감사에서 지금 동 자치위원회 자치 프로그램하고 복지관이 있는 부분은 복지관하고 그 프로그램이 더블(Double)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경제 사교육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안 된다, 민원이 유발될뿐더러.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사교육과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민원유발과 더불어 안양 지역사회의 경제도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린이 서예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안구에서도 확인할 때에는 성인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인터넷이나 요러한 부분들은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제재를 하면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유달리 우리 부흥동에서는 어린이 미술, 어린이 서예 이것이 많이 차지하는데 굳이 어린이들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 해주세요.

이보영부흥동장

저희가 전철역이 가깝고 또 입지가 주로 소형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평 이상 아파트를 한 50%를 차지하고 그 이하 아파트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원이나 가면 정말 공원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어려워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 사경제라면 일주일에 서 너 번씩은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일요일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미술교실을 간다면 아이들이 대개 전공은 아니어도 굉장히 미술을 잘하여서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단지 미술에 대한 인지도나 습득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경제는 그다지 침범하지 않는다 판단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단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작년에 동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시에 민원이 있던 부분도 알고, 특히 거기 주위 학원에는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수강을 시켜주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동사무소나 우리 가정복지과나 이쪽에서 연락을 주면 어느 학원이라도 입시학원까지도 무료로 수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이러한 부분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부흥동 하나로 끝나면 되는데 일선 동으로 프로그램을 해놓고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 상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단 말예요, 실적에 연연하다보니까. 이래가지고 민원이 유발된다면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됐는데 주 1회라니까 주 1회로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니까 그러한 마찰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부흥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이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보영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부흥동장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음은 비산1동 이봉우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업무보고 21쪽, 이메일운동 갖기운동과 관련하여 주민 컴퓨터보유 세대수나 컴퓨터 대수가 파악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의 특수시책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이메일갖기 운동을 구상하면서 정확한 컴퓨터 보유세대수나 컴퓨터 대수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동에 주민등록세대가 3,295세대인데 적어도 한 70%정도의 한 2,000세대 정도는 컴퓨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이제는 많은 주부들께서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에 소재한 비산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경우 한 560여 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도 한 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비산1동 관리자를 지정하여 각종 시정정보나 이웃선행, 동네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민원사항이나 시·구정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접수받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동네소식이 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이미 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현재 메일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개인별로 메일을 갖도록 홍보해서 정보를 제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각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상에서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중복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메일로 제공되거나 접수받는 것은 우리 비산1동 주민들한테만 한정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민원을 접수받는 것은 지역적 제한을 두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계획한 사업이 헛되지 않게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우리 동장님?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예, 끝났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그래도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주민이메일갖기운동을 특색으로 했기 때문에 정보화 계통에서는 앞서가는 동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비산1동 여건을 봐 가지고는 사실 지금 동 청사를 신축하고 있고, 지금 동에서는 취미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말예요.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이메일갖기운동을 추진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장님 답변 보니까 3,295세대에서 추정이겠죠?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예, 추정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70%면 많은 컴퓨터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비산복지회관에는 지금 2000년도에는 590명, 금년에는 한 500명 정도 컴퓨터교육을 받았다는데 이 사람들이 주부는 아니죠? 학생 초·중·고 다 합치고 비산1동 주민은 다 아니겠죠?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주로 비산1동 주민이 거의 다인데 학생이 많고요. 수강료는 3만 5,000원을 받고있습니다. 비산1동 영세민은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무튼 이 특색사업이 2002년도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산1동 이봉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아침부터 감사장에 나오셔서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업으로 복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도로시설관리 김정호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인 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이천우위원

팀장님!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구청을 함에 있어서 동안과 만안과 차이가 좀 있네요. 자초지종 설명은 빼더라도 가로·보안등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만안구청의 감사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어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천우위원

내용을 보면 제가 어저께도 확인했는데 96페이지에 있어요, 만안구청 감사자료에. 그런데 가로·보안등이 9월달에 종합관찰제에 의해서 신고된 것이 176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비완료를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은 건 10월말 시점인데 9월달 것이 176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한 건만 완료를 했고, 175건이 추진중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것도 10월말에 만드는 건데 180건이 10월달 내내 접수가 되어서 1건만 정비가 됐고, 179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나왔단 말예요. 그래서 이 가로·보안등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 기전계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긴 사업인데 두 달씩이나 되도록 정비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또 동안구청은 오늘 받아본 건데요. 9월달 136건 접수 돼 가지고 136건 다 처리가 되었고, 10월달 것은 10월말 현재로 따지면 277건 중에서 36건만 완료가 되고, 241건이 미처리인데 동안구는 양호한 상태인데 만안구는 왜 이렇게 된 것 그것을 확인코자-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우선 시설관리공단 도로시설관리팀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박광길 이사님께서 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전원종합관찰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정황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관찰처리에 관해서도 공단에서도 큰 현안사항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관찰제는 본인이 알기로도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관찰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구청에서 등록을 해서 양쪽 구청 동안·만안구청을 시청에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분류해서 저희한테 월 4회 정도로 해 가지고 공문으로 발송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11월 31일 현재 43회를 받아 가지고 4,099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우선 공단에서는 시민이 고장신고를 하면 가로·보안등 보수반 5개반을 운영을 해서 당일 또는 최소한도 3일 이내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것들은 7일도 걸리고 한 10일 정도도 걸리고 이렇게 지연처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관찰제 신고는 우선 좀 어려운 것이 지연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꺼번에 양쪽 구청 것이 150건 정도 이상이 접수가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거리가 몰리기 때문에 다소 보수시간이 지연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종합관찰제에 접수된 것을 보면 미전등 부분도 있으나 불이 꺼져 있는 거요. 보안등커버 그런 게 탈락되고 또 안전기함이 훼손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질서 없이 말씀드리는데 보안등카버등은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생산에 중단된 것이 있고요. 또 일부 새 것으로 교체도 해 가지고 주문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직접 시민불편에는 문제가 없이 보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찰제 운영에는 하루빨리 공단에서 우선 시하고 연결지어 주셔 가지고 직접 신속한 시일 내에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저희는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쪽 구청에서 지연된다는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시에서 종합관찰처리로 해 가지고 양쪽 구청 것을 취합해 가지고 저희 공단으로 접수를 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는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지연처리가 됐다든가 동에서 구청으로 신고를 했다든가 또 구청에서 시로 오는 과정이 얼마나 걸렸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됐습니다. 시까지 오는 과정은 팀장님께서 아실 수 없는 거고, 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월 4회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취합을 해서 보내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약 한 150건 정도 보낸다, 그리고 그것은 당일 내지는 3일 이내에 보수되고, 최대치 한 10일 정도 걸린다. 그 말씀이네요, 요약을 하면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예. 그리고 150건 정도는 한꺼번에 몰리면 그것은 좀 지연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것도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만안구에 어저께 질의 답변 속에서 만안구에서는 또 얘기가 포동이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시키고 가로등·보안등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구에 쓰고 시에 뜨고 동시에 아마 거의 시설공단 관리공단으로 갈 거라는 얘기던데요. 포동이광장을 확인을 안하는 건가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저희가 그것을 전부터 거론했어요, 시 정보통신과에. 포동이광장도 우리 공단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어서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보안상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역시 요구하는 게 포동이광장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관찰한 내용을 직접 띄워주신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천우위원

어차피 현장에서 관찰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동이나 구청에서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구청장님! 각 동에서 굳이 포동이광장을 통하든 문서로 보내든 구로 보냈다가,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동시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보냈다가 시에서 취합해서 월 4회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해서 한꺼번에 150건이 되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각 동에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로 전자결재형식으로 해서 바로 띄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나가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조문성위원장

구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직원들이 종합관찰제로 띄운 것은 저희들에 받고 또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청장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안양시장에 바란다' 이렇게 띄우는 게 있습니다. 그 띄우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시로 보내는 거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시로 보내야 될 사항들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시로 보내야 되지만 이 가로·보안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시로 보내요? 시간만 소비되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월 4회 일주일에 한 건씩을 모았다가 150건을 보내면 거기서 벌써 시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또 모았다가 하니까 공사도 지연되는 거고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래서 답변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경유해서 가는 것을 동이나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간단계를 없애고 막 바로 보내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지요. 무엇하러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해줄 겁니까? 시청에 보내면 시청에서 해줄 겁니까? 결국 해주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인데. 무엇 하려고 갖고 있어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래서 동과 직원들이 관찰해서 들어온 것은 막 바로 시설관리 홈페이지에 막 바로 그냥 넣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이 가장 빠르겠네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렇게 개선되도록 가로·보안등에 관해서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하세요. 우리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한영구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우리 만안 영구 구청장님한테도 이렇게 돼 갖고 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하루 빨리 민원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라.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보안등에 관해서는 그렇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안구청장님께도 말씀하셔서 시장님하고 논의가 돼야 되겠죠.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구와 시를 거치는 것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동안 한 일을 취합된 것을 관련부서인 시청이나 구청으로 거꾸로 통계만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통계만 거꾸로 받으면 되는 거지 관리부서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경유할 필요는 없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래도 만안구 같은 경우 9월달 접수된 것이 176건 중에서 1건만 처리됐고 10월말 현재. 그래도 두 달 동안에 1건 처리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저희 종합관찰에서 그것이 표시가 안됩니다. 만안 몇 건, 동안 몇 건이 저희한테 직접 접수가 됐다면 확인이 되는데 그것을 묶어서 종합관찰로다 시에서 한 번에 저희한테 접수하기 때문에요. 동안·만안이 몇 건 접수했으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못할 정도,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 정도는 뭔가 수치가 조금,

이천우위원

수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숫자가 조금 잘못 됐다든가 처리가 종합관찰로 저희가 접수가 되면 지금 현재,

이천우위원

아무튼 팀장 말씀으로는 10일 내에는 된다? 늦어도.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렇죠. 10일 이내에는 처리가 된 겁니다, 그것이. 그 안에 수치가 조금 잘못됐던 거죠. 처리가 된 거예요.

이천우위원

이것은 만안구에서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해준 거네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가는 시간, 또 구청에서 시로 들어가는 시간, 또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시간 이렇게 걸러서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될 수가 있는 누락은 아니지만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까닭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오늘 문제를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만안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오늘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두서없는 말씀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정호 도로시설관리 팀장님, 토요일에도 이렇게 참석해서 답변하여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이종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요,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32쪽에 있는 전보제한대상자 9명의 임용현황사항, 전보제한대상자 전보임용사유와 2002년도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시 전보제한대상자를 임명하게 된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보제한제도는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공무원이 한 직위에 보직되면 통상 1년을 그 외 감사·세무·병무담당은 2년을 그 직에서 근무토록 하되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상 또는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전보제한기간 중이라도 당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전보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 전보제한대상자에 대한 전보는 총 9명으로서 업무특성상 2명, 징계자에 대한 문책인사 1명, 부서미적응자 3명, 본인의 고충처리에 따른 타부서희망자 2명, 동 장기근속자에 대한 구 전입 1명이며, 전보제한자의 전보가 필요한지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득하고 적임부서로 전보임용 배치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동에서 구로 전보제한 임용자는 동사무소 장기근속자로써 장기근속에 따른 동간 전보로 인해서 전보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사무소 장기근속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보조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각종 전보임용 요인발생시 검토에 철저를 기해서 전보대상 공무원에 대한 전보임용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43페이지, 각종 공사 공개경쟁입찰현황 중 관내 빗물받이공사와 관내 구조물보수공사에 의해서 분리 발주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발주업무는 사실 건설과 업무로써 건설과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빗물받이 보수정비공사와 구조물정비공사를 분리 발주하게 된 사유는 빗물받이보수공사는 빗물받이만 보수 또는 신설하는 공정이 주공정이 되겠으며, 구조물정비공사는 관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로 발주한 사항으로써 구조물정비공사시 관로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긴급한 빗물받이보수 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관로공사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분리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29페이지, 부서별·직급별 과원이 발생한 요인이 무엇이며, 과원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동사무소로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는 직제신설 및 각종 행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98년도 대비 총 정원이 21명이 감원되었으며, 그간 조기퇴직과 명예퇴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원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의 경우 정·현원 대비 현재 13명이 과원상태입니다. 구본청은 총무과 2명, 자치지원과 1명, 환경위생과 1명, 건설과는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총 4명이 과원으로 총무과 정원 44명의 경우 2001년도 8월 2일자로 정원규정개정으로 3명이 감소된 41명이었으나 당시 현원이 현안사항인 나무100만그루심기추진과 해외유학파견자 복귀로 45명이었으며, 이를 일시에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감축할 때 업무공백 발생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서 타부서로 전보를 2명만 실시하고, 현재 2명이 과원상태이나 도전입 대기자 1명과 추후 인사시 잔여 1명의 과원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고, 자치지원과의 경우 과원 1명은 고용원으로서 옥외광고물 관리인원 보강을 위해서 과원을 유지해왔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과원 2명은 위생감시원 별정직으로서 내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건설과의 경우 결원 1명은 임업직렬로써 향후 임업직렬 인사시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경우 총 9명이 과원이며, 대부분 고용원으로서 구도시 동 중 관할구역이 넓거나 행정수요가 많은 곳 신도시 등의 경우 인원이 너무 적거나 행정수요가 많은 곳을 고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구본청에 과원 중 직렬 및 사정상 동사무소 보강이 어려우며, 구본청 직원이 동사무소로 발령 받을시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인사시 구본청 보강치 않는 방법으로 해서 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인사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동사무소에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55페이지, 비상급수시설현황 및 이용실태 등에 달안초교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학교에서 직수로 연결 사용함으로 해서 수질이 매우 좋은데 타 학교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대책은 없는지, 비상급수시설의 목적과 수질검사시 펌핑 실시시간 및 펌핑시에 물의 양은 얼마나 되며, 신규 비상급수시설 부지 선정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는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달안초교의 비상급수시설은 '94년도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연결공사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타 학교 인덕원초교라든가 부안초교, 범계초교, 호계초교, 평촌중교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2002년도 추경에 예산을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의 설치의 목적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가 파괴됐다든지 전쟁이 발발했다든지 같은 유사시 이러한 경우에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주민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시 펑핌 실시시간과 물의 양은 수질 검사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5일간 평균 40시간 정도 실시하여 왔습니다. 펌핑시 물의 양은 1일 50톤 정도로 개소당 25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비상급수시설 설치시 후보지 선정은 시에서 후보지를 선정해 보고하라는 공문이 구에 접수가 되면 동에 시달해서 동에서 후보지를 선정 보고를 하면 구에서 취합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19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호계1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미회수금 및 이자가 그간에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8일 현재 호계1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미수금 원금이 4,651만 7,520원, 그간 이자가 5,524만 7,500원 합계 1억 176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33페이지,

이천우위원

학의천은 말씀 안 하시고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학의천이요? 학의천 저수로정비공사 선금 미회수금은 원금 4,225만원, 이자가 1,681만 2,020원, 총 5,906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33페이지, 동 차량관리 중 동 차량관리책임자로 정에는 6급, 부에서 7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5년이 경과한 지금 관리소홀로 매우 불량해서 2002년도 교체코자 동안구 총 17대중 9대만 예산에 반영하고, 8대는 예산에 미확보 했는데 17대로 똑같이 교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차량관리자는 운전면허가 있는 행정6급을 정으로, 일반직원을 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차량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으로 관리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차량은 '95년도에 일괄 구입하여 보고하였으나 내부연수 경과와 노후화로 일괄교체 하여야 하나 예산 관계로 해서 우선 9개동만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요건은 우선 운행거리, 노후상태 등을 고려해서 일부만 편성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추경에 나머지 8대분을 추가 편성을 해서 17개동에 일률적으로 교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13페이지, 목별 예산집행내역 중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총 2,500만원으로써 10월 31일 현재 집행내역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해복구 실시했던 급식지역 등 세공동 48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1월 이후 행정대집행 단속급식비 40만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급식비 119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회별 유흥비 6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총 2,500만원 중 1,31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87만 8,000원 남아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으로는 연말 각종 단속에 따른 직원급식비 및 업무추진에 대한 지원사항이 발생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은 총예산액 1,500만원 중 10월 31일 현재로 명예경찰단 발대식에 153만 6,000원, 효도증정사진사업지원금 425만 4,000원, 동안구합창단원옷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월 30 현재로는 동안구합창단 정기발표회 430만원을 지원하여 총 1,1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91만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으로는 민간단체 각종 행사시에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57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내용 중 호계초교 비상급수시설을 3월 26일 310만원을 투입해서 관정청소를 했는데 그후에도 부적합판정이 나오는데 사전에 음용수로의 적합토록 할 수 있는지 사전보장을 업자로부터 받았는지와 이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초교 비상급수시설은 '96년도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오다가 '99년도 3/4분기부터 계속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아온 시설로 부적합 원인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음용수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정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사 당시에 공사업체로부터 음용수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다짐은 받지를 못하였고, 앞으로 호계초교는 계속해서 지난 4월 30일날 생활용수로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문? 예, 원범례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자 6명에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임용규정을 1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임용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지금 인사위원님들의 임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원범례위원

아니오. 인사위원회 위촉자 6명의 자격기준이 있는지?

조문성위원장

과장님!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직으로 4명을 두게 돼있고, 일반교수직이라든지 공무원 하신 분 중에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 공무원 4명 또 전에 국장님을 지내셨던 손병목 국장님과 지금 성결대 교수님으로 이영실 교수님을 인사위원회로 위촉하게 됐습니다.

원범례위원

아니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다가 다 두 사람마저 공무원으로 하면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성결대교수나 전 손병목 국장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공무원들의 세계를 더 잘 알지 않냐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런데 이렇게 비율을 두어서 위원을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것이 조례로 있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법령입니다.

원범례위원

예?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법령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임용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유는 답변 해주시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어떤 임용규정을 말씀하시는지?

원범례위원

아니 9명 1년 미만자를 3개월도 있고 그런데 임용규정을 지키지 않고 한 사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운영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보제한 기간중이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전보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업무특성상 2명이고 또 징계를 먹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인사로 해서 1명이 있었고, 또 그 부서에 적응을 못하는 그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3명, 또한 본인이 어렵다,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 고충상담을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된 것입니다.

원범례위원

하여튼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답변을 들었는데요. 임용규정이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맘대로 임용을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무원 임용은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횡포를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최소한도 1년은 한 부서에 근무하고 또는 감사부서나 세무는 2년 이렇게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기간 내에 전보하게 된 이유는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보제한과 관계없이 인사조치를 하도록 돼있고요. 또, 부서장이 그 부서에 적응을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부서장 요청에 의해서 전보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이 그 부서에 적성에 안 맞아 가지고 근무를 못하겠다, 타부서로 옮겨달라고 고충처리를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충처리를 상담하는 경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전보제한에 관계없이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9명은 본인이 원하거나 징계를 받았거나 부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전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범례위원

예. 하여튼 2002년도에는 임용규정을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분리 발주한 동기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분리 발주에서는 건설과 자문을 받아서 빗물받이공사는 구조물보수공사의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 하수관정비공사 이 부분에 공개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특허공법으로 하게 돼있던 수의계약을 맺은 사안인데 특허공법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입찰금액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허공법 이러한 경우에는 경쟁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수의계약을.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 말씀이 특수공법, 특허공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양1동 예를 들어서 공사명을 보면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 하수관정비공사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관정비공사인데 맨 위에 보면 비산3동 성원아파트 하수관개량공사 또 그 밑에 관양2동 신태양아파트 하수관교체공사 내내 공사명이 비슷합니다. 왜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하수도정비공사는 도로를 개착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CCTV로 하수관을 측정해 보면 개착을 하지 않고 그냥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대아파트 뒤에 하수도개량공사는 굳이 개착을 하지 않고도 특수공법에 의해서 CPL이라는 공법입니다. 개착을 하지 않고 기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공법인데 그러한 공법으로 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공법은 특허를 내가지고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고, 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과연 개착을 하지 않고 해서 하수도 정비공사만 한다면 아주 좋은 공법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수공법 시범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에는 이와 같은 특허업체가 없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없습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과천에 있는 업체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천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관내에는 없고?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답변을 안하신 부분에서 제가 그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 공개경쟁입찰에서 관내 빗물받이정비공사, 또 그 밑에 관내구조물정비공사, 위에는 낙찰금액이 4,600만원, 그 밑에는 5,700만원 도급자가 진원건설로 돼 있습니다. 밑에 역시 진원건설로 돼 있는데 서면자료를 보니까 역시 입찰로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평점을 매길 때 평점이 제일 높은 순위로 일단 입찰대상 순위가 돼야 되지 않아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써낸 금액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요?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오. 서면자료 요구를 받아본 결과 진원산업이 예를 들어서 평점이 입찰가격 순위별 현황으로 볼 때 10개 업체에서 일단 평점은 10등급이에요. 10등급인데 1등급을 배제하고 10등급이 입찰에 낙찰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저희네가 입찰 보기 전에 공사금액의 예가를 정합니다. ±3%내에서 예가를 15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함에 넣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4개를 선발해서 그 4개를 평균치를 내면 그것이 예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업체에서 금액을 써내시면 적격심사를 해서 일정금액의 제한적 최저금액이 낙찰이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최저금액이 낙찰이 되면 일단 이것은 입찰가격 순위에서 일단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최저금액이 낙찰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 순위가 1에서 10등급인데 10등급에 낙찰이 됐다 말이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최저가가 1순위가 되는 거죠.
안교

신안교위원

최저가가?
그러면 그 밑에 5,700만원 이것이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그 밑으로 더 있는데,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5,700만원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점이 지금 현재 진원산업 같은 경우는 순위에서 세 번 순위가 들어가는데 세 번 순위가 낙찰됐단 말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저가가라면 이보다 더 낮은 금액도 있는데 왜 이 낮은 금액을 배제하고 왜 유독 여기에 선정을 했는지 계속 본인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예정가격에 85%가 평점 85점입니다. 예정가격에 85%의 즉상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2건 그러니까 85%미만으로 써낸 사람은 다 가격점수 미달로 다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고 부찰제이기 때문에 85% 즉상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가가 850원이면 850원 미만 써낸 사람은 다 자격이 없고, 856원서부터 쓴 사람이 유효한 입찰입니다. 그래서 856원 쓴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857원 쓴 사람이 2등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순서대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 평점을 85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최저가격 쓴 사람에 한해서 낙찰이 된다 말이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최저가가 아니라 85%의 즉상.
안교

신안교위원

85% 즉상에 해당되는 업체가 낙찰이 된다 말이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그러니까 85%이하로 쓴 사람은 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도착이 안됐는데 그 45쪽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서 12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급업체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면허소지자로서 장비와 인력 등 여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인지의 여부와 사업부서에서 업체심사평가 한 후에 성실하게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에 있는지의 여부, 또한 하자발생 우려가 적고 신속하게 하자 처리가 가능한 업체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자료를 부탁하니까 갖다주세요. 갖다 주시는데 사실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럼 단수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면허소지자 충분히 갖춘 업체 또한 성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하자에 대해서 즉시 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업체선정에서 그 견적을 몇 개 업체 받습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두 개 업체를 받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두 개 업체? 딱 두개 업체만 받아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어떤 때는 더 받는 때도 있지만 평균 두 개 업체를 받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럼 평균 두 개 업체 받는 그 12건에 대해서 각각 견적서 받는 것을 자료 갖다주시고요.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답해서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비상시 비상 음용료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제가 10일전에 채수를 해서 우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 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6개중에 4개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청에 김명자 시민과장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차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구에서 동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부지가 올라오면 시에서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후보지 어디 어디를 후보지를 선정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동과 협의가 되면 올린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우선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때문에 후보지 선정은 시에서 하지 않고 구에다가 후보지 선정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토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는 동장한테 그러한 후보지가 있는가 여부를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러한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받아서 시로 제출을 하면 시에서 없는 동과 있는 동을 가려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정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았고, 그 다음에 1일 채수시 펌핑은 250톤 며칠간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5일간 하는 것으로.

임채호위원

5일간 250톤이면 수돗물이 250톤 정도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수돗물 한 톤에 얼마인지 그것 잘 모르시겠어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매분기마다 이렇게 펌핑을 해서 250톤이라는 자원을 낭비를 하는 요소입니다. 거기에는 또 전기세라든가 기타 기계의 노후나 마모로 인해서 또 부속을 갈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달안초등학교를 이렇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학교도 예산을 앞으로 차후 추경에 그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고,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비상급수시설이 사실상 올해는 비산2동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금 얼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작업중인데 아마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지금 아마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으로 또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미륭아파트는 그날도 시민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고도 많이 자문을 구해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만안구에서 청원아파트에서 민원으로 비상급수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주든가 철거를 해 줘라,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들어와 가지고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 5,000여 만원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했을 시에 실제 목적은 비상시에 활용하려고 하는 비상급수시설이지만 달안초등학교 처럼 비상급수시설을 파서 현재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관리를 해 주고, 대신에 전기세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거지요, 요금은. 이렇게 하면 자원도 낭비가 아니고 우리도 또 물을 절약도 하고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니까 약수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수물로 사용하는 그러한 비상급수시설도 있는데 사실상 그 조사가 우리 구에서 후보지 선정을 할 때에 어느 지역이 필요한가, 어느 지역에는 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에 필요로 한 동인가 이것을 정확히 후보지 선정을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쪽 동에 하나 하자, 이쪽 동에 하자'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악산 뒤쪽으로는 날이 가물어서 지금 물이 하나도 안나와요, 약수물이. 약수물이 다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 왜 그 약수터 하나 제대로 못 파주냐, 안양시에서 약수터 하나 제대로 물 나오게 해 주지 못하고 하다못해 비상급수시설에도 그런 쪽에다 놨을 때는 비상급수시설 물이라도 음용수로 적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지대 안양천변 이쪽에다 비상급수 계속 파봤자 이것 음용수로 부적합 나오기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수가 많아요, 그쪽 밑에 지역이라든가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짜 어느 동이 필요한 동인가, 정말 이것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가, 또 비상시에는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비상시에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지역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후보지 선정을 할 때 꼭 명심해서 필요한 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지금 과원이 2명인데 1명은 100만그루나무 해서 파견 나온 겁니까? 총무과로 지금?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아니 저희 직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직원이에요? 그럼 100만그루나무심기 부서가 총무과예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지금 녹지계가,
수곤

문수곤위원

관련부서면 지금 건설과에 녹지계가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녹지계가 있는데 시에서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그루사업단을.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 녹지계가 있으니까 녹지계에 100만그루심기 거기 있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100만그루기획단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에 원래 현재 과원이 100만그루 같으면 거기에 있어야만이 정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임업직 같은 경우는 건설과가 지금 결원 된 데가 언제부터 비워 있었어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7월달에 그 직원이 도전입 시험 봐서 가는 관계로 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현재 우리 그 임업직이 지금 구청 내에는 현재 없고, 그럼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만이 임업직을 보충할 수 있나요? 현재 지금 아까 건설과에 결원이 1명이 지금 임업직인데 임업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원 됐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건설과에 결원이 임업직이 결원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임업직이 여러 명이 있지요. 녹지계장도 임업직이고 차석도 임업직이고 여러 명이 있는데 결원이 임업직이 결원이다 그 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임업직이. 그럼 이것은 언제 정도 메꿀 수 있나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인사시에.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 조직관리에서 부서별 과원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차원에서 있어야 할 직원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사항 두 가지 하고요, 그리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양해 좀 구하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운영에서 1,500만원 중에서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네요, Pool예산 1,500만원 있는 거요, 과장님.
2001년 5월 7일날 효도사진증정사업보조금 425만 4,000원 지출한 것 있죠?
몇 명한테나 이 사진을 찍어줬습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910명 찍어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910명이요. 잠깐만요. 한 장당 4,674원 꼴, 여기에 자부담도 좀 있었습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자부담은 없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자원봉사식으로.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425만 4,000원 가지고 다 해준 거네요?
이 사진에다가 무슨 내용을 기록했어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안양시장-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만수무강하세요. 증 안양시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구청에 편성된 1,500만원 양 구청에 있는 Pool예산인데 어떻게 "만수무강하세요. 동안구청장" 이렇게 해야지 왜 "안양시장" 해 놨습니까? 구청장님! 그렇잖아요. 구청에 있는 예산 1,500만원이고 Pool예산이 시에는 1억 5,000만원 있어요. 그렇죠? 만안구청·동안구청 각각 1,500만원 있고 시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구청 예산으로 했으면 할아버님들한테 영정사진으로도 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영정사진을 찍어 드린 건데 영정사진을 효도사진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천우위원

글쎄요, 알아요. 그럼 "만수무강하세요" 한 다음에 "증 동안구청장"을 해야지, 거기 다 안양시장을 달아놓습니까? 동안구청 예산인데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제가 자치구면 제가 저를 썼겠는데 일반 구라는 점도 이해 좀 해주시죠.

이천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있는 어쨌든 간에 학의천을 저수로 정비하고, 호계1동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에 계약이행 소홀로 인해서 5,900만원과 1억 1,000만원, 100만 단위 빼고 맞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1억 6,900만원 동안구청에 계약부서 관리소홀로 안양시 예산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음용수에 관련돼서 말씀 드릴게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호계초교 관정청소 한 것 제가 사진 봤는데 왜 했습니까? 이것을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본 사진도 봤는데 이렇게 공사하면 이것 부적합 판정 나온 음용수가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합디까? 그 사업자가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이것 펌핑을 해 가지고 업자로부터 적합한 음용수를 만든다는 그런 사전에 말씀을 못 듣고, 그냥 객관적으로 펌핑을 자꾸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실 수 있는 음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만 갖고 펌핑을 하게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결국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음용수로 결국은 쓰지 못하고 310만원만 또 낭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부적합 판정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 공사를 한다라고 해서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근 한 20년을 지하수를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아요. 저희 직업이 대중목욕탕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 이것 에어 쏘아 가지고 흙물 막 나오게 해 가지고 공사한 것 그것 한 거지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발주를 한 것 자체가 돈만 300만원 이것도 또한 날린 거고, 제가 전에도 수 차례 동안구청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안양에 있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말 듣지 말고요, 이 사람들이야 다 어차피 공사를 계약을 해서 대충 공사하고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상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을 시민과에서 과거에 관리할 때도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에서 이런 것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사무실 하나 가지고 중간에서 알선하는 사람들인데 상담하지 마세요, 이분들하고. 기술자가 아닙니다. 괜히 310만원 이러한 식으로 날려요.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수 차례 이것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310만원만 또 날린 것 아닙니까? 이 공사 사진에 봤어요. 사진만 봐도 뭐 공사한 건지 알아요, 저는요.

임채호위원

그 상담을 어디다 하는 것까지 줘야지, 답을.

이천우위원

그리고 신안교위원님 양해에 의해서 계약에 관련된 것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한테 신안교위원님한테 주신 것 갖고 말씀하는 게 낫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이 관내 빗물받이정비공사, 관내 구조물보수공사 요 자료예요. 네 번째 페이지 한 번 보죠. 구청장님!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입찰을 한 업체수가 쭉 나와있어요. 등록업체수가 33개 업체가 있네요. 그 중에서 15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네 개를 예비가격을 뽑아 가지고 평균금액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격심사제로 한 거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적격심사제니까 15점은 어떤 재정상태라든가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보고 15점이 나오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자기 회사 오너는 자기 점수를 알아요. 그 15점은요. 그렇지요?
그리고요, 이 예정가격분에 입찰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치가 나옵니다. 제가 공식은 까먹었는데 수치공식이 있지요? 이게 나누는 게요. 15점 놔두고 85점을 만드는 거가. 절대가격분에 뭐 마이너스 70분의 뭐 이렇게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공식이 있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이 예정가격이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사업자가 쓰는 입찰가격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85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업자가 진원산업 이춘화라는 사람이 86.40을 맞았어요. 이것이 예정가격 바로 그래서 5,740만원 됐어요. 그런데 뒤에서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이요. 여기도 또 공교롭게 진원산업 이춘화라는 사람이- 이것 다른 공사지요?
다른 공사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여기도 또 공교롭게- 여기는 어떻게 또 85점 딱 맞았네요, 그냥. 이것 전환해야 돼요. 아무튼 동안구청은 우연한 입찰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우연한 입찰이. 답변은 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실 텐데, 이것 한번 보세요. 진원산업 이춘화라는 사람이 4,688만 2,995원 평점에 85.00 이것은 법에 의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써주게끔 되어 있어요. 세 자리 수는 떨어져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009원이 높은 소수점 두 자리로 끊어버리니까 85.00으로 딱 떨어졌어요. 또 입찰 받았거든요. 구청장님,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겠지만 과거부터 아무튼 이 동안구청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우연의 일치가 많았어요. 과거에는 단 1원도 차이가 안 나는 두 자리 숫자 떼어버리고도.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것 입찰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같은 업자가 이렇게 희박한 확률에 동일공사가 동일업자한테 갖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천우위원

이것 우연의 일치지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형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완형

유완형동안구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유완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1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대청소와 하천정화운동의 참여 인원수와 쓰레기 수거량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그리고 내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그간 우리 구 관내 175.2km 560개 노선의 각종 도로와 공원, 약수터 등 33만 2,998㎡와 학의천 9km와 안양천 5.2km 등 14.2km의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0월말 현재 13회 실시해 연인원 2만 9,534명이 참여하여 264.89톤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표시된 참여인원수와 쓰레기 수거량은 동안구 17개 동에서 보고된 것을 취합하여 산출한 것이며, 참여인원은 집게, 장갑 등 청소장비 배부량을 기준으로, 쓰레기 수거량의 산출근거는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모여진 쓰레기 부피를 톤 단위로 추정한 자료임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0페이지, 불법광고물 4,457건 중 요건구비 2,392건, 요건불비 2,065건에서 금년도 정비분을 제외한 요건불비 중 미정비 불법광고물수와 이에 대한 대비책과 금년도 행정대집행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0페이지, 불법광고물 미정비 불법광고물수와 이에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불법광고물 4,457건 중 718건을 정비완료하고, 미정비 불법광고물은 3,739건으로써 이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가로형간판 1,770건, 세로형간판 92건, 돌출간판 851건, 지주간판 258건, 옥상간판 30건, 공영간판 1건, 썬팅광고물이 737건으로써 가로형간판과 돌출형간판, 창문이용 썬팅광고물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광고물은 각 업소의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특히 요건불비의 고정광고물은 전문용역업체가 아니면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광고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요건구비 광고물 2,392건 중 자진신고한 28건을 제외한 2,364건은 지속 계도 및 홍보로 양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금년도 정비 69건을 제외한 요건불비 불법광고물 1,375건에 대하여는 일시에 정비가 어려움에 따라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4년도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감시명예감시원제 시행 및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구청장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관련법률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광고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집행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지난 8월 27일∼9월 24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300개를 정비목표로 추진한 결과 사업비 1,389만원의 예산으로 303개를 정비하여 1,386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안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2페이지의 옥외광고물 중 불법광고물을 종류별로 불법유형별 1건씩 사례를 들고, 불법광고물감시명예감시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업소당 간판 유형별로 1개씩 총 3개 단, 곡각지점은 4개까지 부착이 가능하며, 불법광고물의 유형은 우선 법정수량 초과분과 설치위치가 부적정한 요건불비 불법광고물과 법적요건은 충족되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요건구비 불법광고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종류를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로형간판은 건물정면 3층 이하의 벽면의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4층 이상에 부착돼 있거나 건물벽면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이며, 세로형간판은 4층 이상의 낱글자를 이용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판유리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경우이며, 돌출간판은 1개 업소에 1개만 부착이 가능하나,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하거나 돌출간판간 최소의 이격거리인 10m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경우. 지주 이용 간판은 인도 경계선에서 50㎝ 다만,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지역은 2m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경우. 옥상간판은 이격거리를 50m가 돼야 하나 50m를 두지 아니하고 제작 설치하거나 또한 상업지역·공업지역에 4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나, 4층 이하에 설치한 경우가 해당되나 다만, 자기 건물이나 건물임차인이 그 건물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창문 이용 광고물의 경우 3층 이하 창문의 창문면적의 1/2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감시 명예감시원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강력한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정비되었으나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 행정의 사각시간대의 광고물 설치와 행정력의 부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있을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맞아 도시미관과 주민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제를 구 특색사업으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명예감시원제 제도란 위촉된 불법감시원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구나 동사무소에 통보하면 즉시 단속반을 현장으로 투입을 해서 단속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내년 3월경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각 동별로 바르게살기위원 중 동장추천을 받은 2명과 광고사협회안양시지회 추천을 받은 광고업자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명예감시원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우수 불법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표창장까지도 줌으로써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지원과 업무를 맡고 계신데 사실상 자치지원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옥외광고물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나열했다시피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지금 말씀하신 나열하신 그 모든 부분을 그것을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요런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행정대집행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 제출에 보니까 홍보물을 각 동에서 배부를 하게끔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홍보물을 각 동에서 몇 부씩 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각 동에 홍보물을 배부해 가지고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불법광고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벽면에 부착식·종이식 이것은 알겠지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 간판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주민들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경기도광고협회 회원수가 몇 명이라고요?
완형

유완형동안구자치지원과장

저희가 총 광고업자가 94명중에서 경기도광고물협회에 등록한 회원수가 33명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50%도 안되네요. 경기도광고협회에 등록이 된 업체가.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행정대집행 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시단으로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은 살판났지요. 감시단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게 불법인가 딱 아니까 "저것 저겁니다" 지적해 가지고 해야 또 간판을 다시 불법이 아닌 제작을 해야 저희들도 수입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런데 경기도광고협회 회원수가 33명이고 비회원인데 이 경기도광고협회 회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완형

유완형동안구자치지원과장

저희는 그 광고협회에 등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완형

유완형동안구자치지원과장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임채호위원

그렇죠. 비회원은 그나마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완형

유완형동안구자치지원과장

교육은 회원·비회원 구분하지 않고 전부 교육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길게 나갈 부분이 아니고, 한 간판을 업체가 하나가 새로 무슨 식당을 한다든가 무슨 학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건물을 인수해서 간판을 떼고 먼저 사람 것을 떼고 자기 간판을 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달았을 때 광고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요. 우리 간판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해 가지고 여기다 크게 붙이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그려서 갖다줄 겁니다. 그러면 간판가게에서 그 업체에서 그것을 제작을 해요. 요렇게 예쁘게 제작을 해서 그것을 붙이려고 한다든가 이랬을 때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불법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제작에 규격이 맞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그 사례가 있어요, 지금. 그 사례가 있는데 지금 못 붙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만들었는데 자기가 해 달라는 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틀리니까 이것 광고회사에서 다시 돈을 내야 그것을 다시 해준다 이런데요. 이것을 붙일 수도 없고 큰일이 난 거예요, 사이즈가 조금 넘치니까. 그랬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아니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 부분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이고 자원의 낭비예요, 이것도 또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모색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경기도광고협회에 협회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정기적인 공문을 띄워서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자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교육을 받아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떤 업주가 와 가지고 이런 간판을 의뢰하면 그 건물의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이 간판업주들이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사전에 제작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이것은 안됩니다. 요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건물 위치 3층 이상이 되는데 또 이하가 되는데 요것은 안됩니다'라는 것을 이 업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놓고 못 다는 그러한 간판도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러한 것을 모색을 하고 또 요것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아크릴판이라든가 기타 어떤 판으로 유인물이라든가 요런 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돌려주는 거지만 그것보다 이 입간판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 광고업자들한테 그것을 그 회사에 부착을 해놓게 요렇게 해 놓는다면 아마 기타 업주들이 이런 무슨 간판을 의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요것을 보십시오. 요 규격은 요기에 맞기 때문에 붙여도 이것 떼게 됩니다. 그러면 낭비입니다. 낭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했을 때에 무슨 식당이든 학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것 하겠어요? 뗀다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사전에 민원발생도 줄이고 돈도 절약되고 요 차원으로 하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광고회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그 차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각 동에서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17개동에 지금 1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용자수를 보니까 39만 2,305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 아마 그 취미교실 프로그램별로 본다면 여기 보니까 1일 평균인원이 1,588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1일 평균인원수가 정확할 겁니다. 그럼 이 인원이 아마 1년 전체 한다면 17개동에서 3을 곱한다면 한 5,000명 정도 그 정도의 아마 이용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만안구에 인구가 33만인데 33만에 성인 군을 든다면 과연 몇 프로가 그 취미교실을 이용할까? 지금 현재 그것을 제일 문제이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를 해서 골고루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그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물론 홍보를 각 동에서 플래카드를 하고 또 구에서 또 반상회 때 우리안양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주민들이 관심 밖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일부 계층만 이용하지, 나머지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 지금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프로그램을 보면 4개 내지 지금 많게는 11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한다면 각 동의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부흥동 하면 대표적인 프로그램 또 비산3동하면 그런 대표적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도나도 프로그램만 늘릴 게 아니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뭔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목적에 맞고, 또 주민들이 취미교실을 이용해서 전문지식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형식적인 그냥 프로그램만 많이 해 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해 가지고는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아마 선정을 받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만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안으로써는 아마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도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했을 것으로 지침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동에 프로그램에 이용수가 적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과 동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안동, 부림동, 부흥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예교실이다 하면 달안동에서 서예교실을 하고 인근에, 그 다음에 꽃꽂이 같으면 부림동, 가령 다른 또 있다면 다른 동,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주민이용수가 적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아마 효과성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배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주민이 그만큼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향후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각 동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적극 권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이용하시는 이용수가 적은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우리가 묶어서 이용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대안과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완형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식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박준식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2001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등 위반자분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내역과 복무이탈 방지대책 및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단속결과는 전년도 122건 대비 절반 가량이 줄어든 67건으로 경고처분 9건, 복무이탈자 50건, 고발 8건이며, 복무이탈 방지계획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매월 1회 정신교육, 분기 1회 외래강사 초빙하여 특별정신교육실시, 또 각 부서 부서별 장과 동장 책임 하에 1일 점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에 대하여는 면담실시와 사전교육으로 보다 실질적인 정신교육을 통하고, 또한 불시 출·퇴근 점검하여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하여 복무이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기진작책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생일축전 발송, 모범요원들에게 2개월 1회씩 구 월례조회시 표창실시와 특별휴가, 체육대회 개최, 개별고충처리제도 운영, 동사무소 근무자에게는 방한복을 지급하여 동절기 제설작업 등 실외에서 착용토록 금년도 처음으로 방한복을 구입 중에 있으며, 소집해제시 예비군복을 지급토록 하여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편성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현재 주민등록증 인적사항이 지워져 피해주민이 발생하는데 2002년도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고분자 코팅 주민등록증으로 교체될 계획인 바, 인터넷 게재 및 많은 홍보를 하여 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안양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시 우리안양지에 게재토록 하고, 또한 각 동 통·반장 교육시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7쪽, 일반보상금 3억 7,843만 5,000원 중 2억 622만 7,000원은 집행하고, 집행가능액 5,537만 7,000원을 제외한 1억 1,683만 1,000원을 이월 불용처리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보상금은 공익요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식비, 교통비 등의 보수로 2000년 12월 8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공익요원 월별 배정계획에 의한 128명, 부족요원요구 당 구청이 요구한 30명 등 158명과 2000년 공익요원 포함 216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병무청으로부터 배정 받은 인원은 115명으로 43명이 미배치 되었고, 휴가, 병가, 고발인 등에 의한 보급지급 감소, 예산편성은 12월 모두 편성하였으나 월별 배정인원에 따른 인원차이 등으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0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2건, 상향 4건, 하향 28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포함하여 서면제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89페이지, 안양시 감사지적사항 중 부서운영추진비 집행부적정과 민원창구공무원 배치 부적정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서면제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은 2000년 10월 19일 신규직원 격려를 위한 목적으로 하우디 호프에서 7만 5,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의 조치되었습니다. 지적 받은 후 업무추진비로 집행시에는 일반식당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창구공무원의 배치 부적정 지적사항은 14개 민원창구 중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능9급 1명, 일용직 1명, 공익요원 5명, 총 8명을 부적정 배치되었다고 시정 요구되어 민원처리과 기능9급은 행정8급으로 대처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정규직 요원의 보조업무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건설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창구는 정규직 구성으로 기능직 1명,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축교통과 자동차번호판 업무는 정규직 보강시까지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창구공무원 정규직으로 대처 조치결과에 대하여 시에 보고한 자료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7쪽 병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5,491만 1,000원 중 2,354만 8,000원은 집행하고, 이월 및 불용처리액 2,4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집행가능액 736만 3,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예비군병력 동원훈련 입교차량비 및 병역의무부과 통지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5,491만 1,000원 중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는 매년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구청에서 발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이후 병무청에서 직접 우편발송하고, 구청에서는 반송분만 발송하도록 조치되어 공공요금에서 1,752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또한 병무청에 의한 2001년 병력동원계획이 당초에 4,197명의 차량동원 70일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2,247명과 차량 49대만 동원되어 차량임차료가 22대분 550만원, 계약잔액 98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여 합계 2,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가능액 736만 3,000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게 된 동기는 사실 기존에 현재 있는 주민등록증은 제가 만안구에서는 두 번 정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화학물질 즉, 아세톤 같은 경우로써 지우면 그냥 순식간에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음으로써 다행히도 이제 행자부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특수고분자처리로써 교체해 준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교체해 줄 때에는 이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교부를 해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전 시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다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내역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자료로 제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상향을 요구한 땅값을 올려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4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건이 기각이 되고 2건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2건은 받아들여졌는가 거기에 심의내용을 보니까 '인근표준지교체 및 토지특성변경(상업용→주상용)' 이게 무슨 말입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상업용을 주상용 그러니까 상업용으로만 처음에는 조사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주상용이더라, 주거와 상업을 같이 하는 그런 거다.

임채호위원

주상복합 이런 식으로?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지가를 올린 거네요. 그 다음에 토지 이건 뭐예요? 부정형→사다리, 소로한면→소로각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그것은 토지에다가 토지특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모양 또는 방위 또는 도로와의 관계 또는 장애물에 의한 것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지가가 나오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까지는 1월 1일날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1년에 3번 그러니까 1월 1일자, 또 5월 1일자, 또 9월 1일자 이것은 뭐냐하면 그전에는 1월 1일자로 하고 토지이동이 되는 것은 지가가 설정이 돼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4월말까지 분할되고 이동된 것,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을 5월 1일자로 한 번하고, 또 5월 1일∼8월까지 이동된 것에 대해서는 9월 1일자로 한 번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세 번 하는,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동된 것이 없으면 올려도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겠네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고시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그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의신청이 저희 공무원 자체로서는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월, 5월, 9월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심의위원이 되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글쎄, 제가 명단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임채호위원

그 대충, 그 심의위원이 많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현재 평가사들이 서 너 분되고, 또 부동산업자 되시는 분이 있고, 또 변위원님, 또 저희 국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또 세무서 과장님, 또 총무과장님,

임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라고 하면 무슨 국장님?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도시국장님.

임채호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상향조정이랑 하향조정인데 어떤 상향조정은 2번 같은 경우는 81만 2,000원에서 104만원으로 근 20여 만원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97만 9,000원에서 100만원이니까 얼마 안 올라간 거예요. 한 2만 얼마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하향조정도 보면 136만원에서 5번이요. 115만이면 하향조정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려왔걸랑요. 요것은 평지에서 급경이라는 게 뭐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평지에서 급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평지로 조사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경사도가 있더라, 경사도가 있는 땅은 자연히 가격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이 심의위원이 현장을 나가봅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지 않지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평가사에 특별검증을 거칩니다.

임채호위원

평가사가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다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20번에 보면 평촌동인데 161만원에서 138만원 이것도 엄청난 하향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몇 십 만원이 난 거예요, 이것도요. 그렇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가 들춰보았어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딱 넘겨보니까 2번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까 도시계획입안사항 이렇게 돼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그렇지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글쎄, 도면을 이것이 어딘지-

임채호위원

그 용도에.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입안사항, 도시계획입안사항이라고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주거지로 한다든가 재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 심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요 자료가 제출해준 게 언제 거예요? 몇 월에 한 거예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정기분 1월 1일자니까.

임채호위원

1월 1일자요? 그러니까 언제 심의를 했냐고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1월 1일자지만요, 그것 다 끝나려면 한 7, 8월 돼야 다 끝나거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신청을 했냐고? 최초.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6월 5일자로 심의했으니까. 6월 말일날 결정돼 가지고 이의신청을 7월 2일부터 7월 31일날까지 받아 가지고 8월 3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심의를 8월 3일날 했네요, 6월 5일날 신청을 해서?
그럼 좋아요.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입안을 한 게 언제인가 보니까 2001년 3월달에 입안공고를 냈네요, 그렇죠?
3월달에 입안공고를 했으면 거기는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개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3월달에 입안공고를 냈으면 거기는 무엇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한다든가 무슨 공고를 냈을 것 아니에요. 3월달에 입안공고 했죠? 그것을 보셔요.
맞아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너! 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3월달에 공고하더라도 3월달의 것은 저희가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1월 1일자로 하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2001년 3월에 입안공고 했으면 6월 5일이- 이것은 20001년도 거예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1월 1일자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아-그러니까 2001년도에,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1월 1일자로 하거든요.

임채호위원

1월 1일자로 조사를 여기서 해 가지고,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럼요. 그래서 5월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후에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임채호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네 가구가 이것을 조정했는데 두 집이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게 생겼어요. 한 집은 또 81만 2,000원에서 100만원대가 넘어가고, 이 두 집은 상향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공고를 이미 한 사항인데 어떤 두 집은 상향조정을 몇 십 만원까지 팍 올려주고 어느 집은 그대로 기각이 됐단 말예요. 이랬을 때 민원발생이 안 되겠어요? 이것 두 사람은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같이 냈으면 같이 되든가 해야지, 이 사람들은 다른 기각된 2명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이미 도시계획입안사항이 돼있고, 도시개발사업이 돼 있고 재개발사업으로 묶인 지역이걸랑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묶인 지역을 이의신청을 했는데 두 집은 받아들이고, 두 집은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야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정당하게 여기에 왔듯이 상업용을 주상용으로 이렇게 이유가 충분히 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2002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 참작하시고요. 상향요구, 하향요구 한 부분이 있어요. 하향요구 한 부분도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하향을 시켜 주었더라고요. 이것을 평지에서 급경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면 20번에 보면 16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것은 '부정형→사다리용' 이건 뭐야? 부정형에서 사다리 땅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공시지가 보다 낮춰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하여간,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제가 적극 수용은 합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대충 아시겠죠?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그럼요.

임채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가격을 조정함에 있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조정이 돼 가지고 서로 주민들간에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지역에 제가 담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임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예, 박준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의석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2002년 징수 가능한 인원과 금액은 얼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안구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496명으로 123억 5,000만원으로 총체납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사업부진 및 사업부도, 무재산, 소재불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총체납세액의 절반이 가까운 주민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10%를 부과하게 되는데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이 '98년도나 '99년도에 부과된 국세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과세 시점에는 이미 재산이 없거나 법인이 파산되고 또 해외로 도피 하거나 행방불명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2002년도 징수대책으로써는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와 예금·급여압류를 통해서 추진하고, 신용불량등록을 통한 압박을 가하고 부동산공매, 경매, 배당금충당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재산조회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체납세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예상액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총체납액의 30% 정도를 징수목표액을 정해서 징수할 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에 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고지서 및 이메일 등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인센티브가 있으냐, 구에서 실적이 있느냐, 또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고지서로 송달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은 통·반장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건당 500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이메일이나 전자로 송달할 경우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현재 시점에서는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법제도화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미환급이 5년이 경과되면 시로 귀속되는데 귀속된 자료와 미환부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환부 건이 발생되면 발생년도 세입금에서 환부함으로써 별도의 저희들이 귀속처리 하는 그런 제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미환부 된 것은 105건에 1,200만 7,000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환부될 것은 개인균등할주민세 또 이중납부, 자동차말소에 의한 환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지속적으로 환부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주민전산을 해서 전화로 통보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시민의 기대욕구로 지방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동안구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경기도세정평가에서 우수를 두 번이나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인해서 됐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수곤위원께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가능 액수는 얼마냐,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과 징수금액, 보관중인 번호판 건수와 해당징수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세 및 자동차세의 정확한 징수가능 액수는 사실 계량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체납액의 30%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를 징수목표로 정해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안구와 저희 동안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30.3%의 성과를 더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금년도에는 좀 저조한 형편으로써 50대의 650만원 정도 징수하였고, 현재 보관중인 번호판 224대의 체납액은 4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줄은 사유와 구체적으로 얼마가 감소되었고, 어느 부분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사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한 자에 부과 징수하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안구는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이유로는 도로점용 사용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다음연도 3월중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건설과에서 재차 갱신허가를 통보를 하고, 2차에 걸쳐 갱신허가독촉을 하였으나 그래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2001년 6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1월에 7,3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로써는 11월 말 도로사용수입액이 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1,000만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과세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2000년도 종합토지세가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4%가 감소된 사유로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1,000만원 이상은 분납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45일간 유예 2회에 한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관외자가 수납하면 종합토지세가 10월말이 납기인데 11월 10일쯤 수납된 게 농협을 통해서 오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전년도 동기 대비 20억이 금년도에는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12월 현재는 저희들이 91.3%로 아주 징수실적이 좋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납신청은 저희들이 7건에 5억 7,800만원이 분납신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천우위원님께서 2000년도 등록세 결손처분에 대한 경기도의 조치나 상부의 조치가 있었느냐, 35억원 가량의 결손처분 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뉴타운기획이라고 평촌역 앞에 있는 대지를 취득한 게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취득한 이후에 목적사업을 1년이나 사용치 않으면 중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세를. 그런데 등록시점에 왜 다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시점에는 일반과세로 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나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세를 5배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증가할 당시에는 법인이 파산하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3,000만원 정도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게 되면 각종 감사나 상부에서 점검이 나오면 최우선사항으로 결손처분 사항을 보게 돼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로 봤었습니다마는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해서 지적 받은 바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신규재산취득자에 대해서 즉시 체납자에 대해서 물건을 압류하고 있다는 만안구의 시책에 대해서 동안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안구에서는 벌써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전산으로 신규취득자가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클릭을 하면 체납자의 체납액이 얼마 있도록 나오게 절차를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안구에서는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집어넣지 않았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균등할주민세가 왜 납세자 주소지로 가지 않고 사업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장균등할주민세는 안양세무서에서 통보할 때 보통 한 번에 1만여 건씩 통보합니다. 그런데 납세자 주소는 안 오고 납세자 주민등록번호하고 사업장만 기재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편의상 사업장 등록지로 먼저 보내고, 그래서도 안될 때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해 가지고 납세자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건수가 오기 때문에 일일이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납세자 주소로 보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는 납세자 주소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서의석 세무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인터넷 이메일로 해서- 그럼 인터넷뱅킹납부제가 뭡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PC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C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지방세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내 재산세가 얼마다 그러면 자기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계좌이체.

최경태위원

자동이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죠.

최경태위원

통장에서 자동으로,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럼 그 구좌가 자동이체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면 나중에 정상적인 고지서 출력해서 영수증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최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반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상위법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세정과장님이 상위법이 수정- 통·반장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이메일로 보내서 인터넷뱅킹으로 하면 돈을 줄 수 있게끔 수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구청도 마찬가지겠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거기 상위법이 개정되고 시에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인터넷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거의가. 그럼 이메일로 보내면 지금 고지서를 보내면 통장이 전달받아 가지고 인상되면 전화로 구청으로 문의가 많이 오죠. 왜 작년보다 인상이 됐느냐, 그 아마 전화 받기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전화하는 수요자도 계속 통화중이야, 담당을 바꿔달라면 통화중이라 다음에 해야 되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 연락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인상됐다 그랬으면 작년도에는 1번지가 1,000원 이었었는데 올해는 1,100원으로 인상된 요인은 100원의 인상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내준다 말야. 이러이러한 인상이 됐다 그렇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이 이메일 보고 '아- 이래서 10% 올랐구나' 하고 문의전화를 안할 거란 말야. 그냥 인상된 것 인터넷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작년에 100원 냈는데 왜 110원을 받나'하고 또 문의가 오고 번거로우니까 아주 인상됐을 때 같이 보내자 그 사유를 인상된 요인. 떨어져서는 아마 돈 덜 내는 것 더 내겠다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보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지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이체. 자동이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메일로 그렇게 보내주면 '아- 내 재산세가 얼마로구나' 그러면 자동이체 신청을 받으면 그 날짜에 자동으로 통장에서 이체가 되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경태위원

통장에서 그냥 이체가 되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예,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최경태위원

물론 자동이체가 되면 잔액이 있어야지 자동이체가 되겠죠. 안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통장에서 자동이체.
신청해야 되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게 시의원들도 저도 몰랐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작년에도 보고를 올렸는데 저희들 목표가 2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거든요.

최경태위원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구에서 체납자의 재산압류라든가 부동산공매라든가 또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안구에서 본인의 자료를 준비한 것을 드렸지만 오늘도 동안구 세무과장한테 제가 자료를 준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드리겠는데 자료 드리기 전에 지금 서울시에 38기동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서면 드리시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요. 과오납이 아까 답변 말씀에 105건에 1,200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세목별로.
안교

신안교위원

예, 이 과오납을 물론 아까 답변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연락과 편지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혹시 시민이 이것을 모르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피해가 나지 않게끔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시효에서 5년이 지나면 소득세로써 귀속이 되는 것 역시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체납세 징수라든가 과오납 요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시세 중에서 지금 현재 차지하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80% 차지하거든요, 전체 체납액에서. 그러면 현재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51억이 체납이 돼 가지고 징수는 10억 2,600만원 20.1%를 지금 징수를 했어요. 2001년도에는 총체납액의 27.5%가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56억 9,000만원. 그런데 징수는 16.3%인 9억 3,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작년도 대비한다면 징수율도 한 3.7% 정도 지금 현재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징수한 게 금년에 50대에 6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저조했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은 징수하는 것도 번호판 영치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 번호판영치를 하러 나가려면 보통 두 세 명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인력이 나가서 하는 몇 개의 번호판 영치하는 것보다는 채권확보 해서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 추적해서 그런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저희 판단 하에서 그 부분은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채권확보를 했다고 해서 자동차세를 체납액을 더 징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사실상 그것이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다니면 하루에 1∼2건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과 인력으로 다른 업무라면 그보다 몇 배, 몇 십 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99년과 2000년도에 수 천대의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것은 했고, 지금 남아있는 자동차세는 차량이 없어졌거나 5∼6회씩 있는 것은 차량이 완전히 없어지고 등록만 살아있어도 저희들이 과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거나 또 1∼2회 체납된 것을 번호판 영치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반발이 많고 그래서 1∼2회 한 것은 압류를 해놓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조회하고 다니는 것보다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면의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번호판 영치보다 그 면에 신경을 더 썼다는 겁니까?
그럼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실 지방세 체납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0%를 차지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번호판영치를 1,485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관중인 번호판 이 660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청 세정과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을 질의했더니 동안구청은 번호판 영치를 하나도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답변이. 그럼 이것이 누구의 답변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시도를 했었어요. 해 봤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본청 세정과에 이 부분을 질의할 때 지금 현재 총 1,485건으로 번호판 영치를 답변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동안구, 만안구 포함해서 1,485건이냐 했더니 이 부분은 만안구 건이라고 그런단 말야. 그리고 동안구는 번호판 영치를 하나도 실적이 없다고 세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더란 말예요. 그러면 분명히 본청에서는 양 구청의 세무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아마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번호판 자동차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2년 전인가요? PDA 개인달말기를 도입했는데 그럼 이 단말기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뭔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해서 자동차세 체납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PDA를 도입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리 효율적으로 우리가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하는 방안이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채권을 압류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 겨우 50대의 65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해서 2002년도에는 번호판 영치하는 데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002년도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번호판 영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의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물가지도단속 48개 품목 2,350개소 중 단속실적이 424개소로 14%에 지나지 않는데 나머지 업소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와 지도단속방안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은 개인서비스업소 설렁탕 등 48개 품목 대상으로 해서 2,350개 업소중 424개소만 단속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물가지도단속업무를 동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기능의 전환으로 인해서 물가지도단속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구청담당 공무원 인명만으로는 업소를 전수 행정지도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명절과 행락철 등 가격인상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기에 가격상승 예상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표본업소에 대해서 물가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방안으로는 관내업소에 설, 추석 전에 시장·구청장의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가격표시업소 안내문 배부와 가격안정업소 쓰레기봉투지급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현지 계도와 위생검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자율화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48개 서비스 품목의 행정지도가격제는 폐지되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도 업소평균가격에 의해서 행정지도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공산품 취급소인 백화점 등 42개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소비자보호법 제10조 등에 의해서 1차 위반시에는 계도 및 시정권고하고, 2차 위반시에는 10만원, 4차 이상 위반시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물리적 행정처분이 곤란한 업소의 가격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더 선정해 나가고, 구청장의 서한문 발송 등 행정력을 집주해서 서민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6시,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입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수의계약 부분에서 서면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보충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총무과장 자리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처벌위주가 아니라 개선위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안양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선방법이 목적이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수의계약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수의계약 부분이라면 일단 업체에서 목적은 예산절감차원에 있죠. 복수 견적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효과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공사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담당직원이 관내 경계석 턱낮추기 및 점자블록설치공사 이 부분에서는 준비가 안됐다고 했길래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일단 자료를 검토 해보니까 이것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금년도 하는 건데 작년도 것을 가져왔어요. 작년도 것 한 개를. 그래서 작년도 이런 견적서를 그것도 공사명도 없고 그럼 이것은 허위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서류를 챙겨서 미흡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준비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되면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자리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요. 사실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끼여드는 사항도 있었고, 또 그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 감사는 끝났습니다만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먼저 현장감사에 대한 점검내역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소관 민방위관련 정비보관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이 있는 바, 첫째, 야간에 사용하는 손전등의 배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곧바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터리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돌핀 주사와 주사약을 비롯한 약품들이 민방위 일반정비와 보관되어 있어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함을 제작 마련하여 도난에 각별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타 마이크 상태가 불량하고 시건장치가 고장이 났으므로 보수와 교체에 만전을 기하시어 민방위 장비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문서에 의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엄정한 선거중립 확보와 공명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시어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 13일에는 제3회 4대 선출직 동시 선거와 12월 19일에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법정사무의 완벽한 준비로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공직자의 선거에 엄정한 중립유지를 위한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시민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시행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의 의식과 형태의 변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대시민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 공직자에 대한 친절교육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지방세체납에 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 시행하시고,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강력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297억 3,0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180억 4,000만원이며, 2001년도에도 새롭게 116억 8,000만원이 체납 되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액징수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공매처분, 봉급압류 등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독려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의 사기앙양과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조직적인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반 법적요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었는 바, 향후 기관장과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조속히 동안구청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직원의 의사소통 통로로 적극 활용하여 공직에 애착심과 사명감 그리고 소속감을 갖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편의에 우선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보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면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잠시 행정이 앞서갈 수는 있지만 결국 행정편의에 의한 손해배상은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향후 각 부서에서는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여섯째, 달안초등학교 민방위급수시설처럼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민방위급수시설은 총 10개소에 1일 생산량이 2,719톤으로 급수원인이 10만 8,000여명인 바, 사용 가능한 시설이 6곳에 불구하고 4곳은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달안초등학교 급수시설과 같이 직접 임용수에 사용하여 수질이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 기능전환에 따른 부족인원 보충에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하시어 동민의 대민 행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따라 동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도 재배치되어 동 근무직원이 부족한 바, 자질이 있는 공익요원을 동에 배치하여 행정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동민에 대한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개발 시행시 중복 개설되거나 특히 사경제와 중복운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17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총 133개로써 각 동별로 4개∼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바, 각 동별 혹은 청소년수련관 등 공익기관의 중복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특히 사설학원과 중복 운영되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가로·보안등 관련 종합관찰제 처리의 개선을 적극 강구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가로·보안등 관련의 종합관찰제는 현재 방식을 지양하고, 향후 양 구청에서는 동이나 구청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등재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부서별·직급별 과원의 합리적 관리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현재 동안구는 380명 정원에 현재인원이 393명으로 13명의 과원으로 구청에 4명, 동에 2명이 과원인 바, 전체적인 배치와 인력관리는 시청 총무국 소관이라 하지만 동안구 자체에서도 부서별·직급별 과원의 합리적 관리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시어 도시미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불법광고물은 총 4,457건으로 요건구비는 2,392건이며, 요건불비가 2,065건으로 나타났는 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적극 강구하시어 도시미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광고협회와의 업무협조로 불법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총무과,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8시 5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