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4월 15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국·도비를 비롯한 특별교부세 사업등 의존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5,385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505억원, 기타 특별회계 609억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1억원으로 당초예산 5,080억원보다 30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235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원이 기타특별회계는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3억원과 잡수입 5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이며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54억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75억 4천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천만 원인 231억 5천만 원으로서 총 2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8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9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7억 6천만 원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억 5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1억 9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3천만 원, 보건 분야는 1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8억 6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천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6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3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9천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보조금 3천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서 3천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억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경상경비 등 5백만 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당초예산과 총액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경상경비 등 6천 9백만 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차장확충적립금 1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이 증액되어 417억 4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원, 보조금 10억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단계 공사비 138억원, 대규모투자기업 산업인프라지원사업 20억원, 현황 및 경계측량비 7억원을 증액하고, 2단계 토지매입비 15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5억원, 하수도사업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모든 특별회계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편성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자리창출 등 당면 현안사업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 사항을 심의 했으며,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재원을 배분하였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각종 경상경비,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여 시민에게 450개의 공공일자리 추가 창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 하시는 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정청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계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시장 제출)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구 농업기술센터)(시장 제출) 9.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구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0년 4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행정기구 중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과 기업 및 투자유치, 역점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확보 활동 등 인적네트워크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신설함에 따른 정원조정과 하위직 및 기능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조례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상급직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으로서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은 1995년 1월 1일 조례 제38호로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체사업 육성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되어오고 있으나, 새마을 공동체 의식쇠퇴와 시대변화에 따라 융자대상, 융자한도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이 많아 본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운영자금 및 추가운영자금을 조성하여 주민자립기반구축과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설 및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세목조정과 소득할 주민세 폐지에 따른 항목삭제, 주민세 재산분 신설에 의한 감면신고사항 신설과 문구변경, 세율변경 등으로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및 주민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변경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도시계획세” 면제사항을 세분화 하는 내용과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폴리텍Ⅵ대학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천시 삼락동 24-1번지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의 폐교로 “무상양수”하는 관리계획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상기재산을 무상양수토록 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공간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천시 신음동 470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및 대지의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을 2006년도 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초과 증감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바, 당초 대장가격이 34억 6428만 6천원이었으나 용도지역변경에 따라 57억 4612만 6천원으로 65.87% 증가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을 부모 모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으로 제한하여 자격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부모,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자격이 되도록 완화하고 2009년 10월 31일 본 조례개정 이전에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시와 돌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장려금 수령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균등분할 지급토록 개정한바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출생일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정”을 “출생일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육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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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월 20,000원에서 월 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확대하여 예우·지원코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및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참여·관람할 수 있도록 축제와 공연 시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 일부 수정과 위원회 구성을 보강·정비코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이우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김태섭 의원님을, 위원으로 김수옥, 박성한, 전광식, 박장영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이번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