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반장조례 5조에 보면 통장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항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2항에는 민방위에 편성된 60세 이하, 그리고 3항에 보면 1, 2항에 제외된 사람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득별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 2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통장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은 능히 통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꼭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각 동의 통장님들을 생각하기는 그 분들의 노력과 그 동네의 발전은 비례한다,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동네 골목을 누비고 다님으로 해서 그 분들이 흘리는 땀이 종종 걸음치는 발자국에 고여서 동네발전의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참으로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이다, 동네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만나뵈면 엎드려서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상당히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통장들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하는 곳에 참석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의사발언을 할 수 있거나 또 의중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당사항에 관여된 분들이 방청석에 와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원은 이 조항을 찬성하고 어떤 의원은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속셈도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22일자 지역신문에 압력단체로 활동한다는 통장연합회, 그 신문을 보고도 정말 가슴아팠습니다만 어제 저녁 밤 8시 30분에 중앙일간지 신문사에서 두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천구의회가 어느 한 쪽은 통·반장조례 개정해 주기를 원하고 어느 한 쪽은 반대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어떤 의미로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은 찬성을 하며 찬성한 사람은 누구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하는 질문을 해 왔어요, 유선상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당신의 신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싶으면 오늘 총무재무위원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의회로 와서 당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내 소견을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1시까지 사무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여기서 속기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않습니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두 파로 딱 의원들을 분리를 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천구 의회 의원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양천구의회가 큰 상처를 이 사안으로 해서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차제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치판단을 할 때 자기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위주로 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물의 이치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주장하면 반대의견을 펼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실은 통장들이 일부 공과금을 비롯해서 여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압력단체로 부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규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대 의원들께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려 수개월에 걸쳐서 6개월정도 걸려서 심사숙고를 했고 또 이러한 결론을 내려놓고 일부 의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그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그만큼 입혔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도 안해 보고 아까 공식적으로 누가 말씀을 하셨나,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나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존심 문제, 이런 문제도 대두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천구의회 50만 선량인 34명의 구의원은 자존심도 없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다 자존심도 있어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선에 의한 선량이기 때문에 자존심 다툼을 하기는 싫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다른 부류의 어떤 진정이 들어오면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일부는 이 통·반장조례 개정문제를 놓고 만약 지금 상정된 안건대로 개정되면 그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서명날인 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도 해 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본위원은 아까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개정 않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과연 득과 실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본 후에 개정을 하든 원안 그대로 놔두든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네 유지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동장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통장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