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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3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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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복지 증진과 근로 창출을 위하여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설치 목적,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주요사업은 교양, 교육사업,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등이며 제5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김천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임 및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감면사항은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수탁자의 의무이고 15조에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이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우청

이우청위원장

일괄 제안,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두 가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두 가지 설명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또 한 가지는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김천조합이 있습니다. 이쪽과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에 따른 사항을 의뢰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정 사유는 저희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부령 제7조 3항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는 규칙이 제정돼 내려와서 겨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은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규정이며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고 의뢰함으로써 예산 또는 인력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 가능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업무 위탁 협약은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김천조합과 협약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한 760개 정도 담배 소매인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하루에도 거의 두세 건씩 민원이 들어와서 공무원이 안 되면 하루에 매일 이 두세 건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될 형편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배인삼조합에 할 경우에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다만 자기들이 조합을 운영해 가고 할 때 회원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사실조사를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0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가족, 시민들의 교양 교육, 기타 각종 프로그램 수강 등 정서 함양과 복지증진, 아울러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활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 예산,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61억 들어갑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도비 4억, 국비 7억, 나머지 50억이 시비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운영에 관해서 김천시가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근로자 등 노조에서도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원칙을 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 5년을 하든지 잘 될 때 당신들한테 위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연택

오연택위원

5년 후에 위탁을 하겠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5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이 운영에 자리가 잡히고 또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에 건물에 하자나 이런 것이 없을 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원칙이 안 섰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61억 사업비가 들어간 건물이 1년 예산이 1억 2천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을 유인해서 올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겠지만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면 운영조례안을 올릴 때는 직원이 직영을 하는데 우리 시의 직원이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다, 또 지금 2010년도 7개월간 6,9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것은 추경에 확보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 정도 계산이 나왔을 때는 직원이 몇 명이 우리가 파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로 발령을 낸다든지 그런 계획 벌써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안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해달라고 총무과로 의뢰를 해놨는데 저희들은 소장 6급 정도로 보고 직원 한 2, 3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한 얘기 또 리바이벌입니다만 61억 사업비 든 것이 어떻게 해서 1억 2천 예산 갖고 운영이 된다고 나오죠? 제가 봐서는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데,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1억 2천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인건비가, 여기서 우리가 파견한다면서요, 우리가 직원이 배치가 된다면서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직원이 증원되든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 관계하고 봐서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어떻게 한다는, 그래갖고는, 말싸움 하지 맙시다. 있는대로 설명을 해요. 있는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계는 운영 주체가 김천시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천시에서 그 동안에 예산을 61억 들여서 이것을 온전하게 정말 근로자 복지를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비 관계는 인건비를 제외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해서 1억 2천만 원 했는데 전체 예산 관계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는 이 인건비는 일용 인부를 쓸 때 그것 한두 명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최소로 해서 1억 2천만 원 넣었는데 아마 오연택 위원님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상세히 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국장님, 61억을 들여서 김천시 근로자들의 아까 사업 목적에 죽 나와있는 내용들 만큼 해주기 위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럼 완공이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벌써 방법이 다 나와서 의회에 보고해 주는 측면이 돼야 조례 제정이 되지 그 계획도 없이 그냥 추정치로 주먹구구식으로 방법 밖에 말씀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택

오연택위원

됐습니다. 자꾸 금액 운영비 갖고 하면 어려워지고, 직원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소장을 6급으로 운영담당을 하든지 관리담당을 해서 소장을 6급으로 하고 정규 직원들 운영 관리요원으로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하고 또 공공근로나 해서 일용인부임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섰습니다만 지금 인사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한 것은 61억 정도 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서 완공을 했다면 어떻게 운영, 직영을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1억 2천만 원 갖고 운영비가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해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그냥 대충 대답하시는 것같아서 제가 좀 걱정스럽고 또 둘째는 이렇게 1억 2천만 원이라고 대충 올려놓고, 전례가 그랬습니다, 전례가. 한번도 어김없이 전례가 계속 불어났어요. 큰 틀에서 좍 다 빼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는 것이 맞지 예산 추경에 1억 2천 잡고 또 2차추경에 또 잡고, 자꾸 그러면 서로간에 신뢰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떨어집니다, 지켜보면 시민들한테도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회에서도 보고하실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준비 좀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이 6급으로 한 분 하고 정규직원이 2, 3명 간다면 나중에 시의 직원들이 인사이동하는데 직원 인원수는 관계 없나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차출을 할, 인사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차출을 하면 여기 업무가 안 맞잖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인사계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인사계하고 조정을 해도 지금 인사 해 놓은 상태에서 인원이 모자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해놓고 계약직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가려면 행정이 가고 기계직이 또 하나 가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것 언데부터 가동되나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8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8월말에 되면 공무원들 더 뽑지도 않고 연말 돼야 인원 더 증원한다지만 그 상간에 자기 업무 놔두고 여기 분담할 수 있는 직원이 돼요?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파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발령을 냅니다. 시청의 불요불급한 데서 빼서 거기 정식으로 계장급하고 직원을,
우청

이우청위원장

발령을 내는데,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개인 개인 자기 직무가 다 있는데 이것을 한 2, 3명 빼서 한 4명 정도가 거기 보충이 간다면 다른 업무가 가뜩이나 공무원들 일 많은 데 일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사 할 시기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연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원을 공무원들 10명을 뽑든지 뽑아서 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뽑지 않고 사람들을 3, 4명 배출한다는 것은 다른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인사 요인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결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애요청을 해서 전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래도 업무 중에 조금 덜 바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우청

이우청위원장

연말에 업무보고 들어가면 결원이 김천시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하는데 지금 국장님 결원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느 말이 맞아요?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마 결원이 좀 있지 싶습니다. 또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해서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운영을 완벽하게,
우청

이우청위원장

계약직은 안 쓴다는,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약직은, 계약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직은 분명히 안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배 소매인들 총 몇 명 돼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한 760명.
우청

이우청위원장

760명, 760개 정도?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연초공장에서 직원들이 담배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초공장에서 자기들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김천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조합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조합에서 조사해서 시에 보고 하면,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통보를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허가권을 줍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허가를 내주고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이게 3월 3일자로 담배사업시행규칙이 제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 근거를 우리도 조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한 760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세 건씩 들어옵니다, 계속 바뀌는 것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세 건 때문에 매일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쪽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저희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전문적이고, 또 예산은 지원 안해줍니다. 또 자기들은 왜 그냥 해주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하면 자기들은 조합원도 확보를 하고 자기들간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것이 점포하고 점포하고 거리는 얼마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50미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50미터 돼도 이것 보고만 하게 되면 다 내주네요, 50미터 되면?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 사람들이 50미터 안 되면 안 내줍니다. 자기들이 더 잘 지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50미터,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자기들이 있는 업체가 욕을 먹고 하기 때문에 50미터가 안 되고 규정에 안 되면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야기네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3. 김천시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제5대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신 이우청 위원장님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김천시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는 전문 29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은 1조에서 11조까지고 제2장에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12조에서 16조까지 편성했습니다. 제3장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17조에서 27조까지 편성했습니다. 제4장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에 관한 사항을 23조에서 27조까지 편성했고 또 본칙을 보충하는 보칙을 제5장으로 28조, 29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명칭을 김천시주차장조례에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바꾸고 조문을 일부 신설하고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뒤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 했는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별표 2에 표시를 했습니다. 별표 1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급지를 구분해서 1급지, 2급지로 하고 1회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으로 하고 30분 초과 후에는 매10분마다 요금을 올리고 거기에는 1일 주차요금, 주간, 야간, 주·야간 해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명시를 했습니다. 별표 2에서는 관광 유원지 등의 주차장에 차종과 1회 주차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을 명시했습니다. 가산금으로는 주차장에서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2개 물리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명시를 했습니다. 전액 감면으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해당되는데 구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하고 50% 감면에 대해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경형 자동차, 재래시장 안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50% 감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차장의 표시를 명시했습니다. 별표 3에는 주차이용 안내표지판, 별표 4에는 공영주차장에 한한 노외주차장 표지판, 또 별표 5에는 공영주차장에 한한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를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규격과 재질, 재료, 글씨 및 바탕 색상, 설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위탁 관리 근거와 위탁 관리 자격 및 위탁관리자 선정 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차장의 설치 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우리 시는 아직 채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장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대상 및 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도시계획구역 안은 4%로, 도시구역 밖은 2%로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주차장 설치 비용 보조대상에 대한 지역 및 금액을 명시를 했는데 보조대상 지역으로 시내 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 시장의 형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시장의 형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액은 노외주차장으로서 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으로 면적이 천평방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 미만과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66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 비용의 3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서 노외주차장 지원 대상자 선정은 김천시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그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상위법으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도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서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보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했는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나 승인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김천시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2010년 3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생활 주거환경과 새로운 상권 형성,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관련, 차량 증가와 더불어 주차요인 발생에 따른 지역 여건 대책과 관리 지원, 원활한 교통 소통,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공중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본청 소속 중에서 가장 격무 부서라고 소문난 부서가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그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좀,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고 욕도 많이 먹는 자리인데 고생하셨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50% 감면 대상자가 장애인이 있는데 물론 국가유공자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다, 5·18 민주화 유공자, 이런 분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물론 장애인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장애인 문제가 김천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이게 너무 남발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보통 사람 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증을 달고 쉽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50% 감면 혜택을 보고 어떤 볼썽 사나운 것이 저 자신도 봤고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검토해 보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신체적 장애인도 있고 정신적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 정도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법 조항에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 거기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장애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장애인 지정은 물론 교통행정과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알고 있는데 이런 차들도 있잖아요? 장애인증을 달고 다니면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 차를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증만 달고 생생한 사람이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혜택 다 본다는 말입니다.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대처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주차장 이용하는데 혜택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면 전체 시민한테 그것은 누가 된다고 보거든요.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다 장애인 선별을 엄격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 내용에 장애인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태웠다든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첨부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장애인 차량을 일반인이 타고 왔을 때는 안 주는 것으로,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일단 조례로,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조례로 해서 해놨습니다.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7조에 보시면,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7조에 보시면 증명을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안 태우고 자기가 장애인 차량을 끌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어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택

오연택위원

실적이 나오도록 해봐요. 그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 조례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5대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기회가 됐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례 방면에 기거를 하다 보니까 황금동을 왔다갔다 하는데 몇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황금동 지례 방향으로 가는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교통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심각하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기억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끝까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9월 25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 당면 과제인 부족한 산업용지 해결을 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 두 가지 세입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특별회계 제2조에 두 가지 항목입니다. 조성 부지 매각 수입금과 사업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내 지역에 신규 기업체를 유치하고 고용 촉진과 소득 증대, 더불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인 산업용지 확보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제2조 세입 기존 항목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 보조금, 지방채, 그 밖의 수입금 외 신설 항목 조성 부지 매각 수입금, 사업 선수금을 추가하고자 하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할 때 특별회계에서 금액 들어간 것이 얼마 정도 되죠?
만규

배만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전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체?
만규

배만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국장님, 맞나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있는 산업단지하고 별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또 국고, 공업용지는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채도 발행 안했고 특별회계 자체 기존에 있던 예산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 이것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할 것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만규

배만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조성 부지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사업 선수금도 공단을 팔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5대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1차적으로 해놓은 것 다 매각됐어요?
만규

배만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1차 KCC 부지가 계약이 됐고 그 외에 5개 기관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곧 계약을 추진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체 해놓은 것이 몇만 평이죠?
만규

배만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24만 평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24만 평 중에서 얼마나 매각됐어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24만 평은 전체 면적이고 분양 가능 면적은 한 17만 평 내지 17만 5, 6천 평 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매각된 것은 얼마 됐어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매각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확보를 못한 것이 투자유치과에서 분양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지금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100%는 아니고, KCC는 당연히 알고 계시고 제가 그 당시에 분양가 때문에 3개 업체를 심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몇 개 업체를 협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 이상 분양이 안 됐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 들어갔죠, 산업단지에? 690억?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800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800억?
만규

배만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일반회계 전입금이.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에 800억 들어가고 이번에 만약에 또 이것 한다면 또 매각대금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은 혹시나 세입 항목을 늘려놓으면 이것 저것 다 잡을까,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세입 재원 종류는 늘려놓되 분명히 저희들이 2차단지를 하든지 하면 보상비도 또 해야 한 됩니까? 그때 우리 일반회계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선수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그때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종류가 많다고 해서 임의대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일반회계, 국고, 지방채, 이렇게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땅을 팔면 자꾸 순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지원되는 금액이 줄겠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우리가 산업단지도 중요하고 이것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나가게 되면 또 우리가 다시 매각해서 시에서 하면 효율성도 있고 김천 경제도 사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땅값이나 아파트 값이 그냥 연일 TV 보고 계시지만 경제신문이나 보면 너무 추락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김천 같은데 이것 설치해 놓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땅 사놨다고 나중에 시에 돈 들여놨다가 안 나가고 이렇게 되면 돈은 그냥 잠겨있고 그 대신 이것 하므로 해서 농촌에 할 수 있는 용수로라든지 그런 것 자꾸 쳐지거든. 그래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보시겠지만 세종시 원안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대구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금 기업유치가 청신호가 켜져서 조속히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을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어쨌든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단장님, 나중에 어차피 의회에 들어와서 6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안이 들어오면 금액 같은 것은 상세히 밝히겠지만 하나라도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배만규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선명 김규승 오연택 최원호
갑배

김갑배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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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