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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53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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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도 병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활동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보다 발전되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사회를 볼까 합니다.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3실·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실·총무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도록 하고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내일 회의시 참석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재무국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그런 배려도 본위원도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당 상임위원회가 해가 바뀌어서 처음 개회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불과 며칠전에 재무국장으로 명받아서 발령을 받은 재무국장이 상임위원회에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임위원회가 개회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재무국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킨다면 이래가지고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재무국장이 신임 발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상임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참석을 해서 신임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재무국 업무보고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불출석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저는 재무국장이 출석할 때까지 당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정회토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현재 재무국장께서 1996년도에 처음 총무재무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또 재무국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참석을 해서 인사를 위원들한테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재무국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정회하기 전에 재무국소관 관계 과장이 누구 누구 참석했는지 위원장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관계 과장도 몇 사람 안 나왔는데 확인을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셨어요? 참석을 했어요? 그럼 재무국소관 과장님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오늘,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오늘은 3실, 총무국만 업무보고하는 줄 알고 내일,

장행일위원장

그래도 참석은 해야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하기 전에 재무국장님과 재무국 산하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재무국소관은 내일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렇게 알고 불참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우리가 1996년도 처음 총무재무위원회가 열리는데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새해 인사를 할 겸 또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받아서 재무국장으로서 처음 총무재무위원회가 열리는데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한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회의 관계로 참석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국산하 과장님들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국장에게 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신 박종선 재무국장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하시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1월 15일자로 시민국장으로 있다가 재무국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재무국이 전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회의록

장행일위원장

처음 총무재무위원회가 열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시작되어 재무국장 과장들의 불출석으로 해서 회의가 정회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기히 국장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임 국장이 당 상임위원회에 처음 출석했고 또 처음 인사하는 이런 자리인 까닭에 본위원은 사과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께서 재무국장이 불참한데 대해서 처음이고 하니까 사과에 대한 발언을 삭제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3실, 총무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하고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내일 회의시 참석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국장님 이하 재무국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상정된 안건이나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우리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도 생략을 하자는데 여러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과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의료법 약사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등이 개정 또는 제정되어 과태료과징금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업무에대한행정처분권한위임조례를 세분 명료할 필요가 새로이 생겨 났습니다. 현행 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는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면허, 등록,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 인허가 등록 신고에 따른 부수되는 행정 처분업무는 권한 위임상 세분화 명시화 되지 않고 애매하여 실제 업무는 서울시 25개 구가 같이 약국, 의원등의 인허가 및 행정처분 업무를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 명의도 보건소장 명의로 해 오고 있습니다. 각구에서는 각종 처분에 따르는 행정소송등 시비가 잦은 관계로 무권한에 의한 행정처분 행위로 패소하는 사례가 왕왕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종로, 노원등 10여개 구가 조례 내역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금 정비중에 있는 구도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저희구도 본 조례안을 세분화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금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가 아직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무처리의 혼란과 민원의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개별사무를 추가로 권한위임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함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 사무명 10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별표,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는 이미 권한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업무까지 여태까지 권한 위임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혹 소송등 이런 쟁송이 있었을 때는 무권한 행위로써 우리가 패소하는, 타구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차제에 타구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10번 사항입니다. 가 번은 지금 똑같은건데 현행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의 수리, 이거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같고, 그 밑에도 의원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이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번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 마도 개정안에는 다 들어와 있고, 다만 추가가 되는게 개정안의 라, 지도와 명령, 소위 업무개시명령 이 업무가 별도로 추가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 아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과징금 처분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라는 그 내용중에서 가에 조산원이라고 나와 있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조산원을 지금 개설해가지고 신고의 수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산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에?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의약과장이 지금 나와 계세요. 이게 의약과 업무인데 실질적인 답변은 의약과장님이,

최정철위원

위원장님, 의약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조산원은 우리구 자체에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신월동에 한 군데 하고 신정동에 한 군데, 이 두 곳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조산원에서는 대개 무슨 일을 합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조산사 면허증이 있는 간호사로서 임신한 임신부의 산전 진찰과 분만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분이 그러면 우리 양천구 소속되어 계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허가를 내 준 겁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양천구에서 해 줬습니다.

최정철위원

양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도 또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있죠. 다른구에 다 있습니다. 조산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주고요, 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산원 개설 신고를 받아서 개설 신고필증을 배부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거기서?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그렇죠.

최정철위원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거죠?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법령을 같이 첨부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법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 등등 법률적인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까닭에 본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안건을 보면 양천구청장이 1월 19일날 의회에 제안했고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월 20일입니다. 본안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위원님들이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께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연후에 안건을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명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볼때는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관계고 또 더군다나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996년도에 처음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1년은 좀 매듭이 슬슬슬 잘 좀 풀리고 우리 위원회가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세요? 재청이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좋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뒷자석에 우리 양천구 각 동의 통장 대표되시는 분들이 본 상임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병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이번에 발행된 강서양천신문을 읽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그 기사에 보면 양천구통장연합회가 구성 발족됐다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사예요. 앞으로 통장연합회는 압력단체로 상당히 의구심을 신문은 기사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총무국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통장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었는가,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보조요원으로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월 최소한의 수고료, 즉 유급제는 지금 우리 양천구 재정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어렵기 때문에 즉 민방위대장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이런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동단위를 보면 통친회가 구성됐고 더 나아가서는 구 단위에서 연합회가 구성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좌시할 문제가 아니다. 통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양천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조례에 보면 1차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장이 직능단체도 아니요 관변단체도 아니요, 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총무국장한테 한 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서 차라리 어느 통장 개인이 현 양천구통반설치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청원을 내서 어느 의원이 청원을 소개해가지고 과연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로 하다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원심사소위원호가 구성되어서 이 조례를 검토하고 또 통장의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장 다수가 서명을 받고, 본위원이 통장들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어떠한 취지인지도 모르고 통장에 대한 자존심을 살리는 이런 일이니까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보도되고 마치 의회는 통장들의 압력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러한 의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신월1동 출신인데 신월1동의 통친회장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지역신문을 보고서 깜짝 놀랬어요. 이것은 자칫하면 양천구의회가 내분에 휘말리는 이런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더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임기에 해당되는 금년 3월에 해촉이 되는 통장과 지난번에 위촉될 때에 해촉된 통장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665명의 통장 다수의 의견이 과연 집약된 것인지, 의회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통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봐야 됩니다. 다만 서명받은 그 결과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가 의회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도 한번도 안 해 봤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이 개정안을 들고 나오는 이런거라면 이거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런 통장님들의 어떤 연명에 의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의회가 어느 통장님의 청원이나 또 의원 입법으로 해가지고 어느 위원이 이 문제를 발의해가지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됐다고 한다면 두 말 할것 없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다수의 양천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직분에 있고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위원장께서는 우선 총무국장이 통장연합회 구성에 따르는, 왜 어떻게 해서 구성되게 됐는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가, 또 구청에서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그게 발족되게 됐는가 이것이 우선 해명이 되어야 되겠다, 해명이 되어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구의원은 민선의원인 것입니다. 어떠한 압력에도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선출됐다고 한다면 어느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까닭에 해명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총무국장에게 이 진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의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우리 구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의원들이 14명이나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단 대표로 나온 최병수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토론 시간에 우리 총무국장한테 얘기 듣도록 합시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지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상정이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신문에 보도된 그 기사를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국장이 해명을 해주어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 압력단체라고 하는 기사가 살릴 수 있고 그 연합회가 왜 구성되게 되었는가 이런것을 구청 총무국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방청석 소란) 위원장, 위원의 발언에 방청인이, 분명히 고지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최병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통장연합회의 구성이 법적인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정확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정확히 책임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장은 분명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일을 한 부분을 보조 내지 분담해서 해준다고 생각할 적에 현실적으로 공무원은 여하한 단체도 구성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볼 때에 통장의 연합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발의가 14인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6명입니다. 그래서 최병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수의원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수 의원입니다. 96년 1월 24일 본위원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주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아파트등 집단주택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잦은 주거이동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은 장기간 공석으로 충원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임기마저 2년, 1차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올해도 정원의 약 30%를 집단으로 교체해야 하는 혼란을 겪게 되는 바,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최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반설치조례상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통장의 임기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즉,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됩니다. 본건을 검토하면 현행 양천구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4년이 경과한 통장은 1996년 3월 30일자로 일괄 해촉해야 하는 바 그 대상이 전체 통장의 40%에 해당하며 또,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본래의 취지는 일부 특정인이 지역 통업무를 장기적으로 맡게 됨으로 인한 침체성을 쇄신하려는 뜻도 있으나 실제 1994년도 이 조례 경과규정에 의하여 교체할 대상자 353명중 76명만이 교체되었을 뿐 그나마 전출 또는 고령으로 인한 자진사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통장을 다시 위촉하려 해도 임기제한 규정에 묶여 구제방법이 없으며 만일 통장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어 제한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해촉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이 조항을 명문화함은 최소한의 방법이라 판단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통장의 임기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빈번한 교체로 인한 행정의 번거로움과 일괄사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장의 재 위촉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지금 들어보니까 1994년도 이 조례 경과 규정에 의하여 교체할 대상자 353명중 76명만이 교체되었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과연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검토보고를 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구속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996년도 3월 30일 이 조례에 의해서 전면실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에 강제규정이 적용을 받는 그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353명중 76명만을 교체할 수가 없다. 그건 양천구청장이 그 조례 즉,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구청장을 허 완 청장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반장들에 의해서 통장을 투표로 선출케 한 지역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물의를 빚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구청장에게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했고 즉시 시정토록 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왜? 딱 조례에 규정되어야 돼요.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법이 되어 있는데 전혀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방법을 채택해가지고 투표를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결과가 왔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천구통반설치조례가 적용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곧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 현실성 있고 맞는 법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법 논리속에 우리는 그 법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 법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행도 해보지 못한 조례가 자칫하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 의회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보지 아니하고 조례를 개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 안을 제안하신 최병수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 지난번에 이러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에 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통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우리 당 총무재무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정말로 통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중지가 모아진다면 우리 의회는 당연히 개정해서 통장님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졸속으로 갑자기 이 문제를 다루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법을 개정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다음에 얼마 한두달도 안가서 또다른 민원을 우리는 또 민원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바쁜 시간이지만 수고스럽더라도 공청회를 몇번 열어가지고 먼저 동장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반장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반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또, 현재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서 다수의 의견이 집약되었을 때 이 법은 개정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본위원의 이러한 요청을 참고해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중에 서너가지가 지금 미비한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신월4동이 전혀 없고, 물론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신월4동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료가 한없이 부실해요. 정회시간에 96년도 3월 30일 해촉예상자가 전문위원은 268명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총무과장은 226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플러스를 다하면 268명이 아니고 245명밖에 안되므로 또한 마찬가지로 94년에 해촉한 통장수가 75명인데 전부 더하면 67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어떻게 한건지 이 숫자 하나도 안 맞고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믿고 우리는 토의를 해야 되는지 진짜 한심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바빠서 사전검토는 못하지만 물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최소한도 이런것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하는지, 전문위원 말대로 268명과 총무과장의 226명이면 42명이나 차이나고 있는데 왜 과대포장을 하는지, 전문위원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고를 하고 있는건지 진짜 의심스러워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 진짜 이렇게 해주어도 되는지 한심스럽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오늘 최병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저는 배경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통장들 대표께서 구청에 이런 건을 민원으로 제기를 한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통장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구청소관이 아니니 구의회로 가시오.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은 상부의 시책, 그러니까 구청이나 아마 동사무소가 되겠지요. 홍보와 주민의 여론, 또 주민의 건의사항 이런것을 보고 등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장 나름대로 봉사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베풀어 준다는 뜻에서 오늘 이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장들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또, 이 인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기본법 제18조 6항을 보면 지역대 민방위 통단위장, 그러니까 통민방위대장을 지금 현재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면 46%가 3월말일부로 통장들이 내가 좀더 봉사를 하고 싶어 하더라도 법에 묶여가지고 교체가 대폭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양천구만 이런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에 민방위대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갈라진 입장에서 민방위대장은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목3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목3동은 통장 28명중에서 여자 통장님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지역인 목동의 어느 동은 통장 27명 중에서 여자가 25명, 남자가 2명입니다. 또 신정의 어느 동은 여자 통장님들이 거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통장분들은 남자분들이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남자분들이 바빠가지고 직장에 나가다보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통장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다면 이 중요한 위치가 대부분 앞으로 여자분들로 바뀌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보기에는 뭐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특별히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우리 민방위과에서 볼 때에는 여자보다 남자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3월달에도 많은 인원이 대폭적으로 교체가 된다면 과연 우리 통에 민방위대장은 거의 여자분들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연임할 수 있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묶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 왔는데 이런 법의 규정에 의해서 3월 31일부로 다 물러나야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묶여있는 조례를 풀어서 앞으로 현재 통장님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면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반장조례 5조에 보면 통장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항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2항에는 민방위에 편성된 60세 이하, 그리고 3항에 보면 1, 2항에 제외된 사람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득별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 2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통장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은 능히 통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꼭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각 동의 통장님들을 생각하기는 그 분들의 노력과 그 동네의 발전은 비례한다,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동네 골목을 누비고 다님으로 해서 그 분들이 흘리는 땀이 종종 걸음치는 발자국에 고여서 동네발전의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참으로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이다, 동네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만나뵈면 엎드려서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상당히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통장들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하는 곳에 참석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의사발언을 할 수 있거나 또 의중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당사항에 관여된 분들이 방청석에 와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원은 이 조항을 찬성하고 어떤 의원은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속셈도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22일자 지역신문에 압력단체로 활동한다는 통장연합회, 그 신문을 보고도 정말 가슴아팠습니다만 어제 저녁 밤 8시 30분에 중앙일간지 신문사에서 두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천구의회가 어느 한 쪽은 통·반장조례 개정해 주기를 원하고 어느 한 쪽은 반대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어떤 의미로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은 찬성을 하며 찬성한 사람은 누구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하는 질문을 해 왔어요, 유선상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당신의 신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싶으면 오늘 총무재무위원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의회로 와서 당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내 소견을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1시까지 사무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여기서 속기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않습니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두 파로 딱 의원들을 분리를 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천구 의회 의원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양천구의회가 큰 상처를 이 사안으로 해서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차제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치판단을 할 때 자기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위주로 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물의 이치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주장하면 반대의견을 펼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실은 통장들이 일부 공과금을 비롯해서 여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압력단체로 부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규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대 의원들께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려 수개월에 걸쳐서 6개월정도 걸려서 심사숙고를 했고 또 이러한 결론을 내려놓고 일부 의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그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그만큼 입혔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도 안해 보고 아까 공식적으로 누가 말씀을 하셨나,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나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존심 문제, 이런 문제도 대두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천구의회 50만 선량인 34명의 구의원은 자존심도 없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다 자존심도 있어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선에 의한 선량이기 때문에 자존심 다툼을 하기는 싫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다른 부류의 어떤 진정이 들어오면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일부는 이 통·반장조례 개정문제를 놓고 만약 지금 상정된 안건대로 개정되면 그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서명날인 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도 해 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본위원은 아까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개정 않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과연 득과 실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본 후에 개정을 하든 원안 그대로 놔두든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네 유지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동장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통장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명병수 위원님이나 김기천 위원님께서 통장님들이 춘하추동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동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가 발전하고 우리 양천구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 또 아까 국장께서 분명히 공무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민방위통대장으로 얼마 되지 않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자신들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겠다는데 꼭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만이 되느냐?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시겠다는 분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고 또 본인이 나는 몇년동안 했으니 그만 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새로이 위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병수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은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안건을 보류를 하자 하는 동의도 들어왔고 또 이 안건을 오늘 꼭 상정해야 되겠다 하는 동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이제 동의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한 그대로 본 안건 그대로 의결토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표결해야 되겠네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동료위원이신 이규석 위원의 말씀, 또 본위원의 얘기, 또 김기천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잘해 보자는 측면인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든간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법이라고 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을 때 그때의 진통은 본위원같은 경우는 조례개정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많은 통장님들로 하여금 수모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당신 구의원 만들어줬더니 내목 잘랐다, 필요하다면 그때 발의한 의원들이 서명한 이것을 공개할 수도 있어요. 왜 개정안이 이렇게 되었는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 의회는 마치 어느 노점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동료 상호간에 인신공격이 난무했어요. 결국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를 했어요. 이런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경솔하게 이렇게 쉽게 이 조례 개정 문제를 다루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번에도 본위원은 우려합니다. 왜냐,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파의 소속의원들은 찬성하고 어느 정파의 소속의원들은 반대한다는 얘기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때에 반대 의사를 어느 의원이 천명했는지 본위원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정치이슈로 등장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찬성을 해도 몇 몇 의원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관철되었다고 보여질 것이고 또 반대를 하면 아무개 아무개 의원이 반대를 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다라고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통장님들도 동료 통장님들이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데 해촉될 때의 마음은 무척 아플 것입니다. 또 동료의원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다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통장님이나 구의원 다 무보수로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지난번 6.27지방선거에 출마했던 4년간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의원들이 낙선했어요. 주민의 심판에 의해서 낙선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의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천구민의 대의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것을 표결한다고 가상해 봅시다. 저는 표결보다는 우리가 화합의 모토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가야 되고 양천구의회가 가야 되고 양천구가 가야 돼요. 그래서 보류를 해 놓고 만약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당연히 합당한 논리를 전개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의 이해를 구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래가지고 합의점이 도출되어서 개정을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양천구의원 개개인이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도와 준 분도 있어요. 선거때, 그분들의 얼굴을 대해야 돼요. 이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표결, 이것이 무슨 중재한 사업이라면 표결 처리를 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서로 시간을 가지고 통장님들도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 의원들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화합된 우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최병수 의원외 15인이 서명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4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회예요. 그러면 열다섯분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을 또 이해를 구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지난번처럼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표결을 하는 것 보다는 또 의원 발의가 1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장으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명병수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우리가 여기에서만 의결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명병수위원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걸쳐서 여기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세요. 보류를 하자는 또 의견보류를 하지 말고 상정을 하자는 분도 있으니까 표결을 하지말고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장에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김기천위원

지금 보류를 하자는 것은 본 회의장에 가서도 논하지 말자는 것이예요. 공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명병수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안건 문제는 몇 몇 의원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 아니고 최병수 의원외 15명이라는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개정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행을 해보지 않더라도 고칠 수가 있는 것이 법입니다. 꼭 반드시 우리가 시행을 해 보지 않는 법을 왜 고칠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최병수 의원외 15명의 의원님들이나 이 통장님들이 보실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런 우리 규정을 묶어서 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행을 안 해 본 법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장에 고쳐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자는 이유를 어디가 왜 잘못되었는가 하는것을 확실한 명분을 주시면 좋은데 지금 봉사할 기회를 더 달라는 것이에요. 그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진전해서 말씀을 드려 봅시다. 현행 통장님들만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은 봉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시대가 자꾸 개혁이 되고 개화가 되기 때문에 세계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정에서 제가 사랑하는 애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더라도 그 애들은 현재 배우고 있고 저는 다 배운 사람이고 옛말에 경세후경륜이라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경륜을 쌓으면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인데 그들 생각에 미치지 못해요. 그들의 활동을 도저히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요즘 신진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우리가 10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을 해도 그 몇배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직 통장들이 봉사를 못하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명분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인데 그 기회를 봉사할 능력이나 자질도 다른 요소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신진으로 교체되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도 정치적인 세대교체 자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확실한 명분만 있으면 개정을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에요.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병수 위원님 말씀이나 저는 이것을 개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확실히 개정해야 되겠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만든 다음에 개정을 아까 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만장일치로, 이규석 위원님과 저하고는 특별히 여러가지 사안들을 놓고 많은 협의를 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분위기를 익힌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다. 통장님도 더 하겠다는데 더 하시면 좋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간을 갖자는 얘기이니까요 오늘 표결을 하지 말자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앞으로 3월 30일까지는 날짜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30일 이전에 이 문제가 매듭을 지으면 이 문제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 안 제안설명을 오늘 받았다 말이에요. 오늘 이 민감한 사안을 오늘 처리하자,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개정이 안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행 조례가 존재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개정문제를 여기에서 다룬다고 한다면 훗날 파생되는 그러한 불상사 또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원을 이달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2년반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어요. 그런 까닭에 좀더 신중히 검토하자는데 우리 이규석 위원께서는 그런 논리적으로 동료 의원들이 검토해 보자 이렇게 제의하고 긍정적인 것을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표결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표결을 해가지고 동료의원 서로간에 얼굴을 붉혀야 되고 또 이해가 맞물려가지고 지역에 가서는 어느 의원은 우리를 지지했고 어느 의원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고 이래서 지역의 통장들간에 불화가 생겨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에요. 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제안되었으니까 검토해가지고 어떤 법안이라도 상정되면 충분한 심사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저는 구하고 만약에 양해가 안 되신다면 불가불 보류냐 강행 처리냐의 표결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96년도 병자년 새해에 우리 첫번째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통장님 대표들이 와서 방청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도 1대때에 39명의 의원의 한명으로서 그리고 조례개정특위의 한명으로서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내왔습니다. 지금 2대때에 오자마자 지금 통장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우리 최병수 위원님께서 어려운 과정에 소개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동료의원들께서 상반된 의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목소리가 나지 않고 지금 목소리가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표결의 단계는 당장 어떤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지 말고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겨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진지하게 다시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좋은 이미지속에 96년도 새해가 계속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통장님들도 오늘 방청을 해 보셨지만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가 또 의원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심도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최정철 위원께서 다음 기회로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한 후에 하자는 의견이 아까 명병수 위원과 김기천 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똑 같습니다. 혹시 이규석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2월쯤 우리 임시회가 있을 때에 다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때에 다시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다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까지 보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양천구 각동의 통장대표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