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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134회 제본회의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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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우 아주 기본이 좋은 날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사상 최초로 월드컵 원정 16강에 진출하는 쾌거와 함께 온 국민이 새벽잠을 설치면서 응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감동의 여세를 몰아서 16강을 뛰어넘어서 우승의 문턱으로 확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제5대 의회를 마치면서 재직기념패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폐회 후에 의석에 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6년 제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여러분들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김천시문화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제15조에 의거 지원해 오고 있으나 김천문화원의 원활한 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수행내용, 보조금지원 근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조에 의거 현재 읍·면민 복지회관이 아포, 농소, 감문, 어모, 지례, 부항, 대덕 등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봉산면 예지리 920번지에 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추가 지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5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0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가족, 시민들의 교양교육, 기타 각종프로그램 수강 등 정서함양과 복지증진 아울러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활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 예산,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2010년 3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생활주거환경과 새로운 상권형성, 인구유입에 따른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차량증가와 더불어 주차요인 발생에 따른 지역여건 대책과 관리지원, 원활한 교통 소통,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공중편의를 도모코자 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지역에 신규기업체를 유치하고 고용촉진과 소득증대, 더불어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인 산업용지 확보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국비보조금, 지방채, 그 밖의 수입금 등 세입기존항목 외 조성부지 매각수입금, 사업선수금 등 신설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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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섭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간 바쁜 일정 가운데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최종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혁신도시는 김천시 남면과 농소면 일원에 약 3,803㎡를 조성하고 도로공사 외 13개 기관이 이전되며 사업비 약 9,915억원으로 2011년 12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혁신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첨단기술, 고품격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 7월 14일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3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혁신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수준 높은 도시 문화와 지식 기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설명회 및 보고회 개최와 이전 관련 기관을 방문, 현안 사업 건의 및 자료수집, 전국 타 혁신도시의 사업 추진에 따른 우수 사례 및 문제점 등 관련 정보 교환, 친환경 정주 환경 조성 및 특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와 함께 광역 교통망의 정비와 농업 지원 관련 기관의 이전으로 물류산업과 농축산 부문 산학연관 교류를 통한 첨단기술 과학과 산업에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이전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결과 이전 예정 기관들이 잇달아 부지를 매입하는 등 혁신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어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으뜸 혁신도시로 부상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조로운 진행과 성공적 건설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또한 전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그동안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5대 의회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 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혁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공공기관 이전 등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결과 보고를 끝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대 의회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뜻 깊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