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한 도시정비국 그리고 건설국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 병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위원회 활동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의 보고를 국장으로 부터 일괄하여 보고받은 후에 소관 과장에게 질으를 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우리구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동순 과장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같은 날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오신 백동현 도시정비과장,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난 1월 15일자로 발령받아 온 도시정비과장 백동현입니다. 아까 소개의 말씀에 종합건설본부가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님들 그다음에 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 참석하셨는데 건설국 소관 업무는 내일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하신다면 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 가셔서 일 보시고 내일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1996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들어 처음 열리는 제53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새로운 각오와 기대에 부응코자 저를 비롯한 도시정비국 전직원이 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양천구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를 추진 계획 중심으로 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중심 생활권의 조성, 구민의 주거생활 향상,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 교통여건의 확충과 정착 그리고 참고자료로 이번에 대폭 개편된 건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중심 생활권의 조정입니다. 저희 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이 12.07㎢인 69.36%, 녹지지역이 4.52㎢인 25.98% 등으로 총 면적인 17.4㎢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2.9%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95년 6월 1일 확정된 구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5개구역이 변경되고 역세권 주변 상세구역 결정이 2개 구역, 그다음에 일반주거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목동 중심축 제척지, 그다음에 일반 상업에서 유동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서부화물터미널부지,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에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목동 900번지 10호 주변일대, 자연 녹지지역에서 보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 그리고 일부 상세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미관지구 신설 및 조정으로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1개 지역이 1종 미관지구로 그다음에 오목로, 강서로, 등촌로, 신월로, 화곡로 등 5개지역을 4종 미관지역에서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목동5거리 생활권, 목동생활권, 신월생활권, 신정생활권, 목동사거리 생활권에 대해서 1월중에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2월중에 도시위원회를 개최 우리 구의 안을 확정, 시에 변경요청을 해서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단계로 2월중에 역세권 상세구역 결정을 위한 오목교 주변과 신정네거리 결정을 위한 오목교 주변과 신정네거리 주변에 대해서 구 안을 서울시에 입안 요청하겠습니다. 3단계로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단계별로 잔여 부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미관지구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목동중심 지구는 매각 토지가 115필지로 약 70%는 조기개발을 권장해 나가고 미 매각토지 48필지의 30%에 대해서는 기업체 등에 매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개발지 65필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완비로 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립 예정시설은 예총회관, 방송회관, SBS방송국, 한국방송통신공사, 기타 백화점,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 주상 복합건물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2개 구역으로 주민 자력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넓은들마을은 서해안 고속도로 및 부천시와 연계된 서울수도의 관문으로서 자연녹지 지역개발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시에 건의하고 서부화물터미널 이전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기 지하철 차량기지 건설계획은 토지이용 활용도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경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 신정지구는 생활권 중심의 쾌적한 환경과 생활편의 시설이 상호 보완되도록 단독, 연립, 혼합 과밀 주거지역의 개량을 위한 재건축 현지개량을 적극 추진하고 남부순환로, 강서로, 오목로 주변 개발은 교차로 또는 인접 자치구의 경계권에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역세권은 중심 생활권으로 조성, 신 구 시가지간 기능이 조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준높은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중 옥외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광고물을 조치하고 우수광고물을 선정, 전시회에 참가 추천하겠습니다. 상가주변 고정 광고물, 대형공사장 가림막, 전신주 등 노선 주면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범가로로 신정사거리에서 목동오거리간 1.2㎞구간을 육성 자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주거 생할 향상입니다. 저희 구는 8만6,382가구로 아파트가 4만386가구로 전체의 46.8%, 그 다음에 연립이 3만 432가구로 35.2%, 단독이 1만 5,558가구로 18%로 형성돼 있으며 주택 보급률은 73.1%입니다. 주택의 안전공급을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신정6-1지구는 현재 16층에서 20층 10개동이 6월경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칼산지역인 신정5구역은 15층에서 18층 15개 동을 97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추진한 6-2구역은 현재 6동 926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 7구역 신정7동 207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재개발 구역을 지정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사업은 50여개 사업, 약 1만여 가구로 계속사업은 재건축 34개사업 직장조합 8개사업으로 현재 착공공사중인 것이 21개사업, 조합인가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21개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에 약 10여개 사업 2,000여 가구가 재건축 등을 추진할 것이 예상됩니다.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 대상물량이 많은 동부터 순회 홍보하고 재건축 현장소장 모임을 주최하여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투리택지 개발사업은 대지 17만8,951㎡에 아파트 3,760가구를 9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설 주요 시설로는 아파트형 공장,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공영청사, 국민학교, 공원 근린생활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현재 토지 정리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 총31개 단지 3만3,962세대에 대하여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구조변경 사전예방 및 단속 활동에 치중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정비를 위하여 연2회 항공촬영에 의한 사후단속과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이 예상되는 넓은들마을 주변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관계 법규만 검토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처리하던 것을 단독주택의 4층 이상 건축물, 그리고 공동주택 지역의 5층 이상 건축물, 일반지역의 11층 이상 건축물과 특수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정비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옹벽 건물담장 등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해서 정비 점검을 하고 또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법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입니다.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예방차원의 지도 점검과 불법건축물 조치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형, 중·수형, 일반건축물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유형별로 점검기간을 정하여 점검 및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여건의 확충과 정착입니다. 지역별 교통중심권을 확보, 구민편의의 교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호선 연장 및 5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지하철 연계 수송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은 37개 노선에 대해서 시와 협의하여 구민편의 위주로 조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정 유수지 주차장을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정사거리와 오목교역에 각각 60대분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위하여 화곡로와 오목로에 버스전용 차선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교통불편 신고엽서 약 7만매를 제작 배포, 시민신고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 교류입니다. 지하철 5호선, 오목지하차도, 목동중심축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제한 속도는 많이 향상되리라 예상됩니다. 96년 3월 오목지하차도의 완전 개통을 대비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신호체계를 정비토록 경찰청과 협조하고 목동중심축 연결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버스노선 조정, 도로의 안내판 표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정체지점 개선을 위하여 주요 교차로의 차선 조정, 신호 체계 연대화를 추진하고 교통 개선사업도 20개 지역으로 분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3개소를 150대 분을 확보하고 지난 연말에 매매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1/4분기 중에 시비로 완불이 될 것이 예상되는 신월동 주차장 부지는 약 22억 6,500만원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탄작업을 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유휴공지를 조사해서 간이시설 주차시설을 확보,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가 주차구획선도 합리적으로 재도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5분예고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취약지역에 단속원을 고정 배치토록 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검토하여 시범지역을 선정, 실시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법령이 많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에 의해서 세밀히 검토되던 건축허가 제도가 건축허가 신청시는 기본설계도만 제출, 공무원은 규정된 일부 규정만 검토해서 허가를 처리하는 형태로 건축허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실시도면이라든가 시공계약서, 감리계약서는 착공 신고서에 감리자, 시공자, 현장관리인이 서명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대상이 단독주택의 경우 85㎡에서 100㎡로 확보됐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실시하던 중간검사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10개 군으로 분리해서 그 군내에서는 용도변경 허가없이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10개 군은 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과거에는 없던 제도입니다마는 건축허가 규제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법에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형태의 제도였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 특정용도 규모 형태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층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물높이의 5배 이상을 띄지 않는 경우에 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고, 인근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이 현저히 부적합할 경우 불허가 처리하도록 관계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승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준공검사, 사용검사 이런 표현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사용승인으로 바뀌면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없이 감리자의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로서 준공검사가 사용승인으로 바뀌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대신 감리자나 이런 데 대한 처벌기준은 엄격히 했습니다. 다음 감리제도가 많이 강화되어서 감리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고 관계 기술자간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 책임한계를 명시토록 해서 소규모 공사라도 현장관리인을 착공신고시에 제출토록 해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 이상의 건축공사라든지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인 3,000㎡ 이상의 건축공사, 아파트 등의 건축공사에 대한 상주 공사를 감리로 해서 감리를 강화하였고 기존 건축물의 보조안전 검사 강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법적 분쟁을 조정할 때 법적으로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1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 1차 구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2차 판결의 효력을 갖는 시청에 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성 유지를 위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가 통일성을 필요로 할 때는 통합 조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16일날 시 통합조례를 우리 건축조례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일부 부분을 제외한 주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통합해서 구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6일날 입법예고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통합조례로 개정되어서 건축조례가 운영되리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정비국 산하의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T.I.P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용역은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시공도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하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시공업체를 공개입찰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아직 시공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금년안에 T.I.P공사를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김 위원님이 동정보고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 문제가 있고 사전에 여러가지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철서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중에 추진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노점상 철거대책 문제를 말로만 자꾸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정4동 지역에 천주교 옆에 있는 노점상이 19세대분이 공동점유해서 오래전부터 생계유지형 형태의 노점상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T.I.P사업을 하게 되면 천상 도로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노점상 문제는 건설관리과나 별도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이원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생계유지로 이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타구의 예라든지 지금까지 노점상을 정비한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한테 큰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사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현재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I.P사업은 잠깐 말씀드리면 타구가 진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타구보다 좀 늦게 시작할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시공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감리체계는 신성엔지니어링에서 기초작업을 했기 때문에 신성엔지니어링에서 감리까지 보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감리까지 맡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공사파트에다 감독을 지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여쭙냐하면 계획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까지 거의 다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면만 가지고 정확하게 시공자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최초에 목적했던 바가 있다구요.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을 개선사업 하겠다 라고 추구했던 방향이 있다구요. 그러면 그 방향과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신성엔지니어링에서 계획하고 그러한 부분만 해서 끝나가지고 넘겨주면 연계가 안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6억이라든지 이런 범위내에 것을 가지고 하면서 별도로 감리자를 지정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다른 동 T.I.P사업을 다른 데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성엔지니어링에서 다른 동네도 맡고 있습니까? 자체 우리 구공무원들 가지고만 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신성엔지니어링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는 데는.

김종화위원
그러면 다른 동들은 자체 우리 인력가지고 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자체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중에서 기본설계만 할 수 있구요. 실시설계는 저희 능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월 2, 4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는 교통전문직이 수행을 했구요. 나머지 실시단계는 별도로 용역업체에다 용역주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신정4동의 실시설계도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한거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다 거기 한군데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하면 실시설계도 다른 동것도 신성엔지니어링에다 준다면 우리 구하고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동안이라도 신성엔지니어링으로 부터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의 문제겠습니다. 그 문제는 신성엔지니어링이 신정4동을 했다고 그래서 타동에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봅니다. 별도로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신성엔지니어링이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설계는 책임을 지니까 그 문제는 크게 염려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말이에요. 지역 공동주차장 건설에 22억6,500만원이 시비로 책정됐는데 이것이 부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또 그밑에 참고로 해서 주차수용 2,905㎡에 116대라고 기재가 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각동을 순시하시면서 의원님들 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께서 아시는 사항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주차에 관련해서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신월3동 170번지 일대 주차장 부지 880평을 확보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문제는 95년 12월 중순경에 본청에서 각구 부구청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별도 유인물로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요. 각구에서 20억원 범위내에서 주차장 부지를 연말까지 매입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지시사항이 구두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동에 연락을 해서 연말까지 과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일, 15일 그 사이밖에 안되니까요. 연말까지 구입이 가능한 대지를 신청을 받은 결과 이동구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정3동에서 2개소가 신청이 됐었는데 목2동은 다오에는 감정가 대로 지주가 팔겠다. 이래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감정가 대로 파는 것을 지주가 좀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잠깐 추진이 보류가 되고 또 저희는 연말까지 시간이 쫓기고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지 않으면 예산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월3동에서 보고한 2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한 곳은 부천 넘어가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하는 데는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신월동 170번지 여기는 양서중학교 뒷편이 됩니다. 이미 구옥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주택지 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본 결과 주차장 부지로는 상당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지주가 팔기를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주와 협의를 신월3동장을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일단 30일까지, 지주가 이제 다섯명이고 필지가 10필지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지주들 의견들이 30일 까지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평당 대략 250만원에서 260만원 그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평을 95년 12월 30일 서울시의회 회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서울시와 지주간의 토지매입 계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서울시가 하고요. 주차장관리는 우리 구가 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토지매입이 진행중인데 현재는 계약금을 20%가 지출이 되어있구요. 이달말까지 중도금으로 해서 30%가 지출이 되고 4월말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여섯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주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4월 30일까지 종결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입주자가 다 나가고 등기이전이 서울시로 등기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잔금을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이 되면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우선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전이라도 신월3동 주민이나 신월1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116대분의 주차장을 우선 건립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시설을 건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립식 판넬구조로 할 것인지 여부,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 작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을 확정하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한 이후에 주차장건립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유휴공지 간이 주차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0개소 300대분, 국공유지 우선 활용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희 목4동에도 시유지가 공지가 있는 것을 아마 국장님한테 언젠가 행사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던가 했는데,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환된 땅 말씀이시죠?

전희수위원
아니, 교환된 땅은 지금 울타리만 열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807-7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대지로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울타리를 쳐 놓아가지고 개인이 울타리를 쳐서 아마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호박도 심고 이러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좀 개방을 해 주면 여기다가 권장사항으로 나와있지만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울타리를 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이것을 좀 먼저 구청측에 말씀을 드렸더니 곤란하다고 그래가지고 왜 무엇때문에 곤란한건지 물론 시유지라서 여기다가 투자는 할 수가 없답니다. 일단은 개방을 해서 지금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자갈만이라도 깔아주시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부서인 재무과장님하고 협의가 되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현장을 가 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이상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 건축물을 짓는걸 반대를 했을 경우에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된 후에 공사중에 중지된 말씀입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죠. 건축허가예고제 아닙니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사전예고제 있지 않습니까? 5일인가 1주일동안 하는데 그집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건축법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그 건축물을 짓는 걸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사전예고제가 시행이 되면서요. 이의신청을 해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분들이 납들이 됐을 때는 건축허가가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는 현장가서 저희가 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현장 설명회에서 합의가 戮 때에 또 이행이 합의가 어느정도 되고 정리가 됐을 때는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면 그 쪽에서 막무가내로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법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허가는 나가야 됩니다. 시간은 지연되도 어디까지 해서 도저히 막무가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개정된 건축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절차에 보면 맨 하단 부분에 "건축물의 용도를 10개 군으로 대분류, 이들 용도 상호간 변경이나 그외에 용도를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하여 변경허가"라고 했거든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뒷면에 보면 10개군에 대한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0개 군에 한해서 서로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 나와있는 10개군을 용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개괄적으로 몇 개만 정리를 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10개군 중에 주거시설이다. 한다면 용도변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용도변경을 안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로 됐는데 일반사무실로 사용 할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경우는 용도변경을 해야죠. 그러니까 10개군으로 나눠있는 1번에서 3번으로 간다든지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용도변경 해야 되지만 이게 주거시설하면 주거시설에 군이 여러개가 또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 주거시설 내에서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러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표시를 해 놨구요. 1번군에서는 용도변경이 필요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거시설내에 여러개 군이 있는 것이 나와있겠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자료를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10개군의 세부사항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건축현장이나 허가의 대상에서 아직도 주민에 의해서 진정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건축 구조물에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해당이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1월 3일부터 접수된 것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고요. 지난해에 사전예고제 비슷한 것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요. 할 때는 시간이 걸렸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민원이 있던 것이 끝나고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민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1월 3일부터 확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겁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정동 330-25번지가 구유지로서 대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도로에 접해 가지고 칼산지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30-25번지가 도로로 용도변경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전부 가지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6년도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난방확대보급에대한건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난방확대보급에대한건 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문영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이동구 의원께서 건의안을 내주신 지역난방확대보급에대한건의안은 소관인 산업과와 토목과 등과 관련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의안은 직접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문영민 위원께서는 지금 제안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로 회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문영민 위원의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