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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53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6-01-26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총무재무 간사님 그리고 총무재무 위원여러분, 금년 병자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즐거움이 늘 함께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재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힘 입어서 우리 구정업무가 날로 날로 개선 발전되고 있다고 저희 국직원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아낌없는 조언의 말씀과 격려로 우리 재무국 업무가 한결 밝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재순으로 현황과 95년에 추진한 주요실적, 그리고 96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기구 인원으로는 4개과에 14개 계와 국장을 포함한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분야의 95년 추진업무로는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예비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입찰에 관한 의혹 문제를 완전 봉쇄하였으며, 시유재산으로 구 이관 대상인 230필지에 46만3,900평방미터를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공유 재산의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시설물 하자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에 구세입 실적은 예산목표 445억1,700만원에 95년 12월 31일 현재 450억4,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의 징수는 101.2%입니다. 96년에는 세입예산 규모가 437억5,100만원으로 구세부문이 213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224억2,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과 비교하면 구세는 약 19%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주요 이유는 구유지를 비롯한 국공유지를 가급적 매각하지 않고 보존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재산매각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세외수입의 관리도 강화하여 예정된 세입이 차질없이 징수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칼산 대삼각본점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적임야 정비도 예정대로 수행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업무가 지적측량 기준점의 관리를 강화하여 기준점 재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으며 매년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철저히 수행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략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생략하고 재무국 인원은 정원이 101명에 현재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총 필지수는 2,618필지에 507만9,500평방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153만9,000평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122동에 7만331평방미터로 약 2만1,300평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구유재산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1,471필지에 193만평방미터로 평수를 환산하면 58만4,900평입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1,434필지에 197만1,592평방미터, 잡종재산이 37필지에 1만2,473평방미터로 약3,8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에 저희는 입찰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비 및 예정가격, 낙찰기준 금액 결정방법을 변경해서 당초에 99%에서 100% 사이에 예비가격을 5개 쓰던 것을 10개를 쓰고 그중 3개를 추첨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낙찰기준 금액은 부실 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에 85%를 적용하던 것을 예정가격의 8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자격증 등록증도 당초에는 시청에서만 교부하던 것을 구에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증 교부실적은 46건입니다. 6페이지에 재무과 소관의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과에 총 징수목표액은 73억25만3,000원입니다. 12월 30일 현재 80억6,888만8,000원을 징수해서 징수비율은 110%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그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이관은 자치구 신설 당시에 미 이관된 재산에 대해서 공고와 현황을 조사해서 미이관된 재산을 발굴 이관 조치했습니다. 그중에서 20미터미만 도로상에 있는 토지는 78필지에 4만3,205평방미터고 목동 신시가지가 준공되면서 중심축에 있는 녹도, 공원 등이 내려온게 151필지 42만평방미터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9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에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우리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국공유 잡종재산을 정밀하게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필지별 점유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저희 잡종재산 현황은 365필지에 24만7,988평방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5만8,500평 정도 됩니다. 구유지는 37필지에 1만2,47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국공유재산 관리카드를 재정비해서 4월부터는 무단점유자를 발굴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체결등을 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예방이라든지 또 변상금의 부과나 대부료 징수로 세수를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에 사유재산 이관은 아직 정확한 조사가 안 된 20미터미만 도로를 전부 조사를 해서 발췌된 시유재산을 계속 이관하고 또 우리 중요한 목표인 신월지역에 6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저희 생각으로는 구유지로 지금 되어야 할 재산인데 시에서 이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변호사나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송사 등을 해서라도 이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입니다. 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하고 우리구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지로 있는 구유재산을 상호 교환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대상 구유지는 두 필지로 하나는 목3동 파출소 부지이고 하나는 신월3동에 있는 독수리아파트내에 있는 아파트내 도로입니다. 그 두 도로가 면적이 6,499평방미터인데 구유지는 선택을 해서 5필지에 1,835미터하고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목3동 파출소 부지는 기왕에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2월중으로 잔금을 정리하고 등기 완료하고 재산에 대한 사용 부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국방부에서 점유한 구유지는 지목이 도로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이나 국방부에서 구유지 관리안을 받고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장시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하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하자 검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하자 담보책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이 189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 1월 16일 각과에 명단을 시달해서 정기검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담보만료기간 2개월전에는 별도로 명단을 통보해서 최종 검사토록 해서 하자 관리를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구유재산에 보면 잡종지가 37필지가 있다고 그렇게 현황 보고를 하셨는데 이 37필지에 대한 현재 관리 상태를 말씀해 보시죠. 잡종지 37필지가 어떤 상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37필지에 대해서 전부를 같이 관리되는거는 아니고요, 공지로 있는 부분과 또 임대된 부분과 무단점유된 부분과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분류해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단점유된 필지는 몇필지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은 이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1대 의회에서 제가 총무재무상 임위원장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보다 좀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자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구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이 무단점유 해가지고 지금 마치 인접 개인 대지 지주가 임대를 놓는데 앞에 시유지나 구유지까지 포함해서 개인땅으로 사용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구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면 구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올텐데 그런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무단점유하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불법인데 거기다가 개인이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그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지금 37필지라고 한다면 이것을 재무과에서만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본위원은 재무과에서 다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몰라도 총무재무위원회만이라도 어디에 어느 위치에 구유지 잡종지가 몇평방미터짜리가 있다. 위치와 이런 것을 보고함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이 구유 잡종지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연구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잡종재산 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유지나 혹은 구유지가 아니라도 국공유지에 무단점유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잡종재산만이라도 금년에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금 무단점유된 재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변상금 등 그런 조치를 하는데 그 이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는 잡종재산을 일제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를 하는 분들이 어떤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본위원이 현지에서 확인한 것을 하나 말슴을 드려서 재산관리 측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구유지나 국유지 시유지 땅이 300평이 있는데 이것을 한 일부분 50평이나 100평을 양천구로 하여금 임대를 받아요. 그리고 마치 전체면적을 임대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것을 재무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런 점들이. 그렇다면 이제 1,000평 필요한 사람이 한 100평이나 임대를 받아가지고 1,000평을 다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더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경계를 정해가지고 임대가 되어야지 그저 서류상 어디에 있는 구유지 몇 평, 얼마에 임대해 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외에 구유지 예산까지도 점해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입찰제도 개선이 본위원이 구의원이 된 후로도 몇번 개선책으로 제도가 바뀐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이 입찰제도가 누구를 위한 입찰제도냐,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찰제도의 개선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신변, 적어도 신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상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냐? 개선책은 자꾸 나오는데 보면 크게 달라질 게 없고 오히려 입찰을 응하는 업자나 또는 구민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점점 까다로워지기만 하고 결국은 행정력만 낭비하는 이런 제도개선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돼요. 문제는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만 하지 않으면 소신만 가지고 한다면 어떠한 제도라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주민을 위한 이런 측면으로 제도가 개선되어가지고 입찰행정이 발전한다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 점점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케 되어 있는데 과연 5,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과연 몇%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수로는 약 80%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10%나 그런 정도 수의계약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아마 몇백만원 단위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한번 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훗날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감사원의 감사 또 서울시의 감사 등등 감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의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에 대한 어떤 것도 낭비를 절감하고 이래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100여만원 몇십만원짜리 입찰을 본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의 신분 자체가 특수신분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그렇다면 소신을 갖고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확대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의계약을 안하는 것이 공무원의 편의나 안전을 위한 또,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무책임한데서 나온거 아닌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래 관공서의 모든 수주나 발주, 계약 그런거는 사실은 입찰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모든 것을 입찰을 하다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예산 낭비나 인력의 낭비 또는 그 입찰을 함으로써 그 계약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부실한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후로 수의계약이 그래도 상당히 확대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에 하는 것은.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공개입찰로 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방침이 난 것을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라. 그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알아듣고 가급적 이것이 타당한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이제 책임행정시대입니다. 구청장은 민선으로 선출되었고 모든 양천구의 행정은 청장 책임하에 우리 구민이 부여한 임기동안 모든 책임은 청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장에게 방침을 받아서 보다 행정 자체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렇게 가도 될텐데 지금 한번 각과별로 한번 보십시오. 과별로 물품구매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를 발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우리 양천구에 얼마나 도움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회의를 가져요. 왜냐, 지금 본래 입찰제도가 자꾸 공개입찰, 공개입찰 하는 것은 부정과 비리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업자가 돈 주는거 공무원이 유혹을 받고 거기에 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된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측면에서 벗어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적어도 우리 양천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난 일을 몇년동안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러다보면 이제 신뢰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신하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불신하는 이런 풍토속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몇백억짜리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 범위내에서 소신껏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자꾸 피해가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그 회사에 대한 구조나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서류만 가지고 와가지고 입찰에 응해가지고 넘겨주는 이게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느냐? 양천구에도 거기에 내실있는 중소기업들이 또,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서류나 가져와 떡값이나 받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입찰공고 만나면 수십개 업체 수백개 업체가 몰려든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고 또, 하청과 하청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우리 구유재산이 관리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준공검사 받은지 1년도 안된 건물들이 비가 줄줄 새고 금이 가고 심지어 각 동사무소 동장 책임하에 이루어졌던 소규모 편익사업들 공사한거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속방지턱 하나 만든 것이 들떠서 일어나질 않나.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보다 내실있는 이런 쪽으로 입찰제도라든지 계약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자꾸 최선의 방법이 공개입찰이다라는 것만 주장할게 아니라 우리 구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구민 정서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좀더 소신있는 우리 재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과장께서는 담당 계장이나 주위의 직원들에게 격려하고 또,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랫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과장의 답변을 청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약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금 명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을 확대할 정도로 바뀌었다 그러시니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확대되고 또 그것이 건실한 공사나 물품 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세입과징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지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과징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목표는 총 445억1,700만원으로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450억4,3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01.2%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구세에 대한 세입실적은 구세목표 179억900만원중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177억6,100만원으로 99.2%의 과징실적을 보였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중 타 세목은 모두 목표액 100%를 달성했습니다만 재산세는 총 목표 55억4,600만원중 450억을 징수해서 82.2%의 목표액을 달성해서 상당한 실적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으로 해서 당초의 세입목표에 마이너스가 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사항입니다. 95년도 총 266억800만원중 272억8,200만원을 징수해서 연도 목표의 102%를 달성했습니다. 세외수입도 수수료 수입과 부담금 수입이 당초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당초에 청소 쓰레기봉투 대금이 30억정도 세입목표를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대행제 지역에 대한 확대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3억정도 감소가 되어서 목표달성에 조금 차질이 왔고요 부담금수입은 현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관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를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동의를 했지만 그동안 업무보고가 행정감사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들었고 또, 보았던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담당과장님한테 듣는 걸로 질의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께서 지금까지 행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두환 위원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세외수입 확충 적극 모색이라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누락 및 방치 세원의 지속적 발굴부과가 어떻게 해서 방치세원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매년 이런 것을 방치 세원을 지속적 발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간에,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도 발굴을 했고 쭉 연연이 해 오고 있는게 94년도에 어떻게 누락이 되어서 95년도에 방치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기는지 궁금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몇년을 두고 해 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방치 세원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해서 이 궁금한 걸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카드 발행도 여기 보면, 어느 구청에,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BC카드제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어느 구청도 하고 있는가 하는걸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입회신청서 제작배포 및 회원모집인데 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양천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회사로 주어서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확충 적극 모색에서 먼저 방치된 세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방치내용은 물론 위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년간 방치된 세원도 포함되겠지만 그때그때 건축허가라든가 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 허가라든가 이러할 시에 아까도 명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허가된 면적 이외에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 점검을 해서 발굴하겠다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누락되는 세원, 또 일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추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난게 아니고 그 해 내에 몇 평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 10평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15평 사용했을 때 5평에 대한 추가적인 세원을 추징하겠다는 것이죠?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다음에 양천구 복지카드 발행계획 중에서 타구청에 현재 계약한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강북구청하고 동작구청 또 광진구청, 그 다음에 영등포가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구청도 모두 저희들한테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구청이 본 카드 발행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원모집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카드에 대한 보완을 확정을 해서 BC카드사를 통해서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카드로고에 대한 형식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승인이 2월중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드승인이 되면 회원모집을 하는데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접수를 받고 또 각 거래은행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자가 필요한대로 가까운 거래은행에 가셔도 되고 또 저희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셔도 되고 현재 기 BC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사실상 본인만 확인이 된다면 전화로 확인을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 회원 모집할 때 공무원이 여기에 시간을 버릴 수는 없지요. 카드회사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다른 카드회사에서는 기간이 말료되면 자기들이 다시 만들어서 갖다줘요, 집에까지.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처음에 신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의사확인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도 받고 카드회사에서도 받고 저희들도 받고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양천구 복지카드는 다른 회사에서나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이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혜택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서비스할 대상,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사용한다든가 또 일부 저희들이 음식점에 홍보를 해서 접수중에 있습니다만 특약점을 지금 설정을 해서 그 카드로 그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 몇% 할인을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현재 우리가 각 예식장, 가구점, 요식업소, 이런데 지금 홍보물을 보내서 특약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과 특약한 몇%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회사하고 다른 것은 몇% 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이점이 있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첨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그 카드를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카드는 지금 도안을 확정을 해서 형식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광고도 들어가 있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광고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냥 양천복지카드라고만 써 있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양천복지카드에다가 우리 양천마크하고 우리 상징물인 꿩과 해바라기를 도안을 해서 넣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어저께 반상회보에 보시면 거기에 사진이 나가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과년도에는 5월 6월하고 11월, 12월, 금년은 1월, 2월, 8월, 9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설정 변경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분석이 되었어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 기간은 이제 현년도는 사실 1, 2월이 예산회계년도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2월달까지 징수한 분이 95년도 세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체납정리기간을 1, 2월로 정했고요, 또 8, 9월은 중간 시점을 환산을 해서 상반기 부분에 대한 체납세를 중점 정리하기 위해서 8, 9월로 정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과년도 5, 6월과 11월, 12월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체납세는 연중징수를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그동안 고지서를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정리기간 동안에 독촉고지서를 납기내가 지나고 나서 한 번 보내고 나서는 매달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정리기간 동안에 체납된 전 세목에 대해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을 하고 또 재산이 없어서 그동안 채권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중에 서울시 전자계산소나 내무부 등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압류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바로 체납액이 결산 정리된 그 시점에서 바로 독촉하기 위해서 1월, 2월로 당겼다 그 말씀이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됐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더이상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순서이지요?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과태료 있지요,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그것을 1차 통지해도 납부를 않고 2차 통지를 해도 납부를 않고 그러는데 몇차까지 통보를 합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자동차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주차위반,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주차위반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은 양천구에 타 구와의 경제규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구로구하고 양천구의 구획정리한 것을, 타구와의 경계지점이 지금 애매모호한 곳이 지금 몇군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도면을 하나씩 주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도면제출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필요한 부분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양천구 도면, 기존에 보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부천간 도로를 개설할 장소에 가보면 어느 지점이 양천구하고 경계된 지점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신월7동에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지금 부천시하고의 경계지점이 어느 곳은 도로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해서 타구와의 관계, 안양천변도 개천중앙이 양천구하고 경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둑하고 경계되는 것인지 선으로 그어주는 것보다 경계지점을 분야별로 만들어줘도 좋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인 지적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다른 지도를 제작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도하고 지도는 접해서 보면 지도가 제작될 때에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정철 위원님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 지적도는 저희들이 매수가 약 600여매가 되기 때문에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부분별로는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리원에서 발급하는 지도가 있고,

최정철위원

지금 가운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천구 안에 있는 도면은 관계가 없고 양천구하고 타구하고 경계되는 지점의 선이 있는데 그 선만 하면 몇 장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런 관계는 우리 한국 지도가 있고 중앙지도가 있는데 건설부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가 없습니다. 살 예산도 없고 다만 지적도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적도로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최정철위원

지적도가 도면이고 도면이 지적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도가 정확히 나와 있으면 도면도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지리원에서 만든 도면이고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입니다. 공부는 지번, 지목, 면적을 산출한 지적도입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지난번 신정7동 구의원님께서 고척동하고 신정7동하고 경계지점이 틀리다고 그래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지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게 발견이 어디서 됐느냐 하면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발견이 되어서 그 세부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경계지점의 어느 요소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기가 고척동인지 신정7동인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부천인지 양천구인지도 지도상으로 잘 안 되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정확한 경계지점만 이런 종이로 만들어서 복사해도 좋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계, 동경계, 경계접합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리는게 있으면 그것은

최정철위원

아니 틀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만큼이라도 양천구의 경계지점이 어디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양천구 구경계는 현재 사용하시고자 하는 도면 위치를 구입해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도면이 틀려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 동에 20개동이면 20개 동, 안에 있는 동 빼고 나면 몇개 동이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이 그런 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사용자 측에서 만든 회사에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 주는 작업은 해 줄 수가 있어도

최정철위원

제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것 하나 만들어줄 수 없느냐, 이겁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저희들은 그것을 제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법령에 반드시 수수료를 받고 제증명은 해 줄수가 있는데 제증명에 대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제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도 제작은 법에 의해서 제작의뢰를 받으면 우리한테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도를 만드는 회사하고는 틀립니다. 지적은 공부에 소유권 재산을 관리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리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렇다고 그러면 경계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압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경계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국가공부를 지적서고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지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됩니다. 열람을 신청을 하면 열람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는 그냥 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보여드리는데 번지 하나마다 열람료를 꼬박꼬박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어떠한 의회 비용이 들어가든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하면 대행법인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적 측량업무에 대해서는 대행법인 지적공사에다가 모든 것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천구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양천구와 타구와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데 이것을 밝힐 수 없다. 이겁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도면은 제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토지대장 보시는데 편의상 해 드리는 것이지, 법률 규정에는 전부 무료가 없습니다. 먼저 최정철 위원님 도면 하나 만들어드린 것도 드린 것이 위법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내무부나 감사원에 가면 저희들 부서가 감사 대상입니다, 그것은.

최정철위원

수수료를 내면 다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수수료를 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청장의 증명을 발급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하나에.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의 경계지점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건의하면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수수료만 내면.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지적법령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법령 규정이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양천구의 경계지점의 도면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타구와의 경계지점을,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지금 부동산같은데 가면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 관내 지적도가.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은 양천구 경계선을 확실히 알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번을 경계선을 확실히 알고 싶다.

최정철위원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지적과에서 규명을 할 수 없습니까? 확실히 지적을 못해 줍니까? 번지를?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렇지요. 구 경계든 동경계든 경계는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공부에서는 하나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 오셔가지고 열람을 하고 대조 확인을 하면 바로 즉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만드는 제작회사가 법령 규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쪽에서 지도를 만들고 도면을 만들면 승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잘못 만들어서 경계가 맞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 부서에 오면 즉시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도를 만드는 곳에서 잘못되었다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중에 지도가 나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각동에 보면 동 지도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양천구 지도를 지적과에서 만들면,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못 만듭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동에서 만드는 것도 위법이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지도는 지리원이나 건설부쪽에서 지도를 만드는 허가를 내주고,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그것은 공식적으로 쓰기 위한 지도이고 우리 구의원들이 편의상 보고 확인하고 쓸 수 있도록 동 지도 만드는 식으로 우리 구에서도 구 지도를 만들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구 지도는 만들어서 제작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를 만들어서 제작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적도 도면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철 위원께서 그것을 하실려면 어떤 업체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계를 복사해가지고 가면 그것을 별도로 허가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도하고 지적도하고는 법령 제도 규정이 틀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가서 확인할 수 있고 양천구에 대한 지도는 지적과에서 만들 수 없고 도면을 만드는 업체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주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현재 우리 구청 도면은 총무과 동정계에 가면 구 행정도면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도면은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법률 용어 지적도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는 600여매인데 600여매중에는 축척이 법률적으로 축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500, 600, 1,200, 3,000, 이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서고에서 90년동안 보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관리만 한다고 하시는데 통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과장님께서는 열람만 하게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네.

최정철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아까 신청해서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그랬는데 총무과로 돌리고 도시정비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최정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니다. 지도를 제작할 때에는 저희들은 지적도를 작성한다는 용어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신월7동이면 신월7동의 경계 지점이 쭉 그려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려진 옆으로 번지를 써주어도 좋고 그것이 안 됩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실려면 최정철 위원님이 지적공사에다가 도면 작성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의상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해 드리는데 우리구 관내 전체의 경계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못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600매를 접합을 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 작업은 제도상으로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토지 형질변경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에 대해서 건축물 건축목적 해가지고 목동 산8-1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것은 다시 위치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준점 측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대상이 2점이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전에 기점을 만들어놓은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용하면서 추가로 생긴 것이 2점이라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준점인데 기준점 설치한 곳에 포장공사, 수도공사, 전기 선로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변이나 보도를 파헤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기준점이 망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망실된 것을 복구를 해 놓은 작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 어떤 공사로 인해서 기준점이 망실되었을 때에는 바로 공사완공과 동시에 기준점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집 앞같은 경우도 3년전에 아스콘 씌우면서 뜯어내고는 아직까지도 안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지연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공사에 따라서 그 예산도 같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때에 바로 끝남과 동시에 그 기점이 그 자리에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몇년 후에 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해서 그 기점이 없어질 때에는 그 완공과 동시에 그 기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공사가 시행하는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항상 저희들에게 협의를 보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차질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는 부서에다가 미리 미리 차질이 없도록 제 통보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 씌우면 그 자리에 다시 씌우면 괜찮은데 그냥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집 앞도 그때 얘기 하니까 바로 공사 끝나고 측량해서 씌웁니다 하더니 지금까지 3년이 되도록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1996년도 재무국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금년도 의정활동이 순조롭고 보람되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