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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5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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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에 계시는 과장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건설국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건설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1996년도건설국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국장님께서 신변관계로 출석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96년도 건설국 업무보고를 대신 건설관리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먼저 1페이지 건설관리과소관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1,828필지의 공공용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목표는 12억6,000만원을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준높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상에 있는 각종 불법시설물, 노점상, 노상적치물들을 수준높게 정비하도록 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확충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크게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와 공사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서는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목동중심축에 있는 기반시설공사 다음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정 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 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84억원의 시비공사로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97년말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은 목동중심축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설물별 점검책임자를 지정해서 정비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보수조치하고 위험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96년도 도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6건에 15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비는 22건에 46억,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 사업은 4건에 106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관소관으로 소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빗물 펌프장에 모터 및 수문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점검비로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 및 작동이 불량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나 시설을 보완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우기전에 점검, 보완조치하도록 해서 금년도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방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4개소의 수방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관리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격제어 및 CCTV개선 그다음 기상위성수신 등 자동화 설비공사를 작년도부터 신정2빗물펌프장을 시작으로 98년도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된 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6년도에 추진할 하수 치수 건설사업은 총 19건에 40억4,000만원으로서 신정3동 1,200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 등 하수사업이 8건이고 안양천정비 등 치수사업이 7건이고 기타 유지 관리사업이 4건입니다. 이 건설사업은 3월달에 착공을 해서 하수관개량 및 빗물펌프장시설물 보수공사 등 수방관련 공사를 우기전에 완료해서 금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녹지공간 확충 및 공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 및 공원관리는 유휴공지내에 나무심기를 권장하고 특성있는 수목 식재 단지를 조성하며 도심 자연공간 공원조성, 공원시설확충 및 시설물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사업 11건에 31억5,600만원, 녹지사업은 4건에 1억5,000만원, 총 15건에 33억6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간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에도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각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작년 11월달인가 한광섭 위원이 우리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할 때에 목4동 쪽에 구거지 같은데 개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다고 질문했는데 그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목2, 4동에 소재한 모세미길 옆에 당초에 목동개발 이전에 목2, 4동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목동개발에 인해서 모세미길이 신설이 되면서 도로부지가 기능이 일부 상실되어서 개인주차장 또는 개인적으로 특정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적에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인근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인근 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지금 끝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현재 그대로 사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불편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금명간에 저희 구청 나름대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신정4동 TIP사업때문에 여러번 질문을 하는데 저희 이면도로에 노점상들을 관할하는 과가 여러군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만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그쪽에 노점상들을 어떻게 단속하는지 이주시킬 방법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정4동에 TIP사업으로 관련된 노점상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노점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신정4동 지역에 이 노점상 이외에도 각종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단위에서 TIP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주관과에서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에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노점상들이 저희과를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장 어떤 쫓겨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자리에는 노점상들이 지금 현재 있기는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경우에 잘 순응을 하도록 일단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328버스 신월동에 있는 종점하고 588종점 버스에서 무단점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루이틀 사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588종점은 제가 볼때 낮시간에도 계속 주차를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점용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김재천 위원님 질문 사항중에 저희 건설관리과소관은 도로점용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의 무단주차관계는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횡단을 해서 사유지로 진입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거나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종점에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은 차도에서 차고로 들어가는 차량진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들이 주 야간으로 차도상에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운수업체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묻겠고요. 현재 작년에도 부과가 됐습니까? 점용료에 대해서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매년 3월달에 정기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점용료가 분기입니까? 어떻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김재천위원

금액하고 알 수가 있나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328하고 588운수관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88이나 328에서 그러면 허가낸 면적보다 더 사용해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허가면적 그 다음에 점용료 징수금액, 이런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조금 있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95년도에 무단으로 허가낸 면적보다 더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더 사용료를 내면 아마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 그렇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일괄해서 내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 면적을 더 사용해서 얼마 더 요금을 냈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얼마 더 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두닦기가 있죠? 구두닦기 박스가 있는데 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사람에 한해서 그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그 자격하고 또 장소를 이전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장소를 이전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구두닦기 박스는 89년도 이전에 각 시내에 산발적으로 구두닦기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두번에 걸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이전이나 이런 것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은 안 되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길이 좀 적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만 해 주고 있고 일체 신설에 따른 허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점진적으로 자꾸 숫자가 줄어가는 이런 형편에 있고요.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들 생각에 "장사가 너무 안된다 사업이 안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한해서는 장소를 이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설이나 이전이나 이런 사항이 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전조치를 해 준게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명의 허가자와 명의도 변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이 먹어 가지고 아니면 질병으로 사망했다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명의변경도 안 되고, 신규허가도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두닦이 박스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구두닦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두를 닦아 신을 수가 없고 개인이 그때는 닦아 신어야 되는 건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행정적으로 봐서는 길에서 그런 영업하는 행위를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이 좀 덜해지는 것이지,
종현

김종현위원

이면도로에 할 경우에는 불편한 사항이 아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점포를 빌려서 하든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도로상에서 한 행위자체는 그 당시로 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 향후는 그런 사항들이 자꾸 줄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월2동에 보면 503번지부터 506번지까지 공원 절개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녹지지역으로 몇 필지가 묶어져 있는데 여기에 무단 입주한 사업체나 지하철에서 이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곧 3월이면 지하철도 개통이 되고 할텐데 이 지하철 사무실을 철거하고 나면 또 무단입주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언제쯤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또 녹지공원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우선 철거부터 언제 할 것인지, 녹지과장은 나중에 얘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옆에 시설녹지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현장 가건물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옆에는 개인이 시설녹지에 무단으로 판넬을 쌓아놓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이전부터 고심하고 있는 바 이번에 빠른 시일내에 철저히 조사해서 무단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현재 지하철 공사갈림막이 끝나고 무단 관내적치가 다 나간 다음에 금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을 반영하여 거기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실 거에요. 거기에 판넬공장을 하는 그 여자는 상습적으로 옛날 고속도로 주면에서 판넬공장을 하다가 땅지주로부터 많은 금액을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전과가 있는 여자입니다. 사장이 여자분인데요. 제가 몇번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빨리 치우라고 독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이야기 해도 이상한 말이 들려 오는데 관에서 과연 행정의 힘이 얼마만큼 크게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외에도 다수의 무단입주자가 있고 또 빈공간이라면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또 그 절개지에는 하수관이 볼품없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국에서 하루속히 3월 이전에 어떤 제재조치를 해서 건설본부가 없어지기 이전에 말끔히 해서 경고판을 써 붙인다든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힘을 쓰겠습니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정공원에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운동기구들이 새로 많이 들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보았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았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기구들을 보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몸 균형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된 것은 좋습니다만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냐하면 평행봉이 있는데 지형에 맞춰서 평행봉을 세우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내려가고 오른쪽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평행봉을 해야 돼요. 최소한 거기는 감독기관이 가서 수평이 맞나 안 맞나를 보고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가서 직접 올라가 봐도 한쪽은 기울고 하니까 무슨 평행봉을 하겠습니까? 매달리기만 하는 평행봉이죠.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오래전에 시설해 놓은 시설물들은 이미 토사가 깍여 내려가서 보기 흉하게 기초바닥이 드러난 부분도 있는데 자꾸 시설만 하면 뭘 합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 3, 4월이면 따뜻한 봄이면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찾아와서 가족하고 즐길텐데 만들기만 하지 말고 있는 시설물이라도 페인트칠 제대로 하고 관리보수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신정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물 설치돼 있는 것은 과거 관선시대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양천구로 전입 발령됐고 새로운 민선자치화 시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행봉시설 사실상으로 정말 입장이 이해갑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 어깨가 미끄러져 평행봉을 할 수 없는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러한 부분을 자기 체형에 맞게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여러 종류의 층이 있기 때문에 기초바닥이라든가 모래가 유실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일제 정비적 차원에서 조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쾌적한 양천 체육시설을 가꾸는데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년약수터나 신정공원에 가보면 각 배드민턴 조직대로 청룡회다 백년회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칸을 닦아서 회원모집을 해서 배드민턴을 즐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회원이 한 달에 한번씩 간다든지 가족과 아침일찍 간다든지 할 때 아침 일찍 가서 가족 단위별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에요. 왜 없어지느냐, 그 20명, 30명, 50명 모임 단위들이 다 점령을 하고 "여기에는 우리 단체가 쓰니 당신들은 나가시요!"하고 선점권을 주장한다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보편적인 시민들은 한달에 한 번씩도 갈 수 있고 일년에 한두 번도 갈 수 있는 시민들은 전용공간을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이미 점령을 다 해 버렸어요. 더욱 그앞에 있는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수터의 공간을 많이 해친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배드민턴은 바람을 많이 탑니다.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무슨 회라고 돼 있던데요. 보니까 양천배드민턴클럽 해놓고 이상한 천막을 쳐 놓고 공원 공간을 해치는 그런 천막이 백년약수터에도 있고 신정약수터에도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공원을 찾는 시민이 쾌적하고 아름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은 바람막이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배드민턴을 즐긴다고 하면 위압감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또 공원미간에도 해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약수터 어떤 어떤 클럽 또 무슨 무슨 배드민턴클럽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땅도 아니고 국공유지 같은 등등 공공용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떤 체력단련을 위해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떤 시설물 철거하고 하다 보면 회원들 반발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철거를 한다 하면 또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항을 독려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이미 30명, 40명 조직된 클럽들이 상당히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떤 개인단체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단속에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어떤 바람막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철저한 유지관리적 차원에서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원 단체협의회 회장을 만나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주민공감대 화합적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도와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어떤 약수터에서는 병을 놓고 5ℓ 이하는 못 가져 간다 해서 돈을 받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어떤 단체클럽 만나서 서로 화합적 차원에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니까 제가 지적한 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1m, 2m 높이면 말 안합니다. 7m, 8m 높이 돼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확 막아 버리죠. 그것을 잘 보시고 현장에 가 보시고 공원미관을 해친다든지 또 거기에 공원을 찾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자제하라고 부탁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고요. 30∼40명 때문에 수천명, 수만명이 찾는 공원을 깨끗하게 못 만든다면 30∼40명의 공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공원의 보호면에서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원을 훼손하는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원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많아요. 심지어 약수터 위에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그에 대한 농약이나 여러가지 폐기물을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약수터가 수질이 나빠졌다는 여론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96년도 초기에는 농작물 경작하는 것을 일부러 직원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그러한 노력이면 식수를 해라, 식목을 해서 다시는 거기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면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개인사유지에는 구청에서 식목을 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유지에는 식목을 못하더라도 구유지나 시유지에는 식목을 해서 다시는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도록 이러한 계획수립이 돼 있는지 말씀드리고 이왕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다른 과의 소관입니다마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신정동 201번지 앞의 삼거리에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번잡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육교설치를 주민들이 요구가 100% 입니다.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또한 그 부근에는 양천아파트가 인공부지 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아요. 일반대지 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딴 섬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양천아파트에 주민들이 외부와의 왕래도 편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방지 또 보행에 여러가지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육교설치 계획이나 또는 그 현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우선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을 약수터 위에는 좋은 경작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저희 녹지과에 가용인원 즉 공익요원 및 전체직원을 합하여 경작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으로 토지소유주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수터 주변에는 경작을 못하도록 지금 금하고 있고 제가 봄에 일괄 팻말을 붙여서 약수터 주변, 여러가지 등등 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팻말을 붙여 놓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녹지과 가용인원을 봉에 나가서 경작을 못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식수관계는 그것에 식수를 한다면 사실상으로 보상에 따른 개인사유지 때문에 수용권 침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저희 구 공유지라든가 그외에도 계속 수목식재하여 양천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사유지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유지 아닌 부분에 식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계획이라도 세워서 식수로 하면 다시 농작물을 경작을 못할 것 아닙니까? 나무를 파고서 경작을 하겠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이 순찰조도 있고 단속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정7동 칼산공원이 조성이 되는 그땅에 불법적으로 계단식으로 평야를 만들어서 개인의 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거의 복구가 됐는데 일부 계단식으로 만든 것은 복구가 안 됐어요. 그것까지 완전히 복구해서 과거에 있던 형태대로 만들어야만이 다시 발을 못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복구를 시켜야지 지금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침 전에 있던 공원 녹지사업에서 송별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양천자동차학원 위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번에 토지보상 및 앞으로 97년도까지 공원조성 협의에 그 지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산근린공원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협의시 본청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여서 그 근방을 다 공원에 편입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말씀은 좋은데 하루에 한번씩 순찰하는 직원들이 며칠을 두고 산림을 해치고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도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일이 다 된 다음에 다시 단속하기 위해서 원상복구를 해라 경고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매일 한번씩 직원들이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틀에 한번씩 해도 사전에 발견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순찰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것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남대우 위원님과 문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장소가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어떤 사물화 된다든지 사유화 된다든지 특정인만 사용한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배드민턴장 뿐만 아니라 각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스포츠 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단체를 조직해서 특정 단체만이 사용하고 그외 일반 사람들은 사용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안할 때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도시 또는 녹지공간에 미관을 해친다든지 그런 것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자꾸 주지시켜 주고 회장단한테 얘기해 줌으로써 "아! 그랫는 안되는 거구나"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또 하다 못해서 회원제를 하더라도 그 회원들이 누구라도 올 수 있게 누가 회원하겠다 하더라도 아무 부담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취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점을 명시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母윱求 사실상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번에 2월달 안으로 각 임야내에서 배드민턴조직협의회라든가 운동하시는 분들의 회장을 저희가 소집을 해서 저희과에서 일단 협의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개인의 사익이 아니고 전체 우리 양천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앞에 안내간판을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후에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더 자기네 개인토지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주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도하여서 전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 문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문형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은 지난번에도 질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공문을 기다리던 중에 또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동 순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칼산길에서 양천아프트 입구에서 신평시장간 육교설치 요망인데 이건은 저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육교건설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신월2동에 455번지 저지수로변에 암거작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걱정하던 여름이면 물난리가 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일차적인 암거작업을 해 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는 아까 조금전에 질문했다시피 503번지 절개지에 하수공사를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만약에 예산이 집행됐을 때 또 공사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그 기간을 묻고 싶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월2동 고질침수지역에 대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방목구간 서너군데를 개선했고, 지금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가지고 360m 구간을 금년 3월에 착수해서 늦어도 우기전인 6월 15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503번지 절개지는 시설녹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녹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지난번에 전출하신 주명준 과장님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지역 일대에 대한 노출된 하수관로도 안에 집어넣고 시설녹지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부분은 어차피 개발을 해서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관 업무별로 보면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하지만 업무소관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적극 그 관계는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추정하건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2억5,000만원 정도 가져야만 완벽한 하수를 매설하고 시설녹지를 조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하수공사비만 2억5,000만원 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닙니다. 하수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녹지대를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절개지는. 그래서 이왕에 공사를 시작했다면 하수도만 묻어서도 안 되고 나무만 심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한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녹지대를 완벽히 조성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실 위원장, 문형석 위원과 사회교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하천부지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하천부지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또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적법하게 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하천부지 현황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용료 징수는 지금 크게 저희들이 안양천 둔치상에 저희들이 트레일러 주차장으로 허가해 준 약 900평 정도 있고 또 우리 관내 청소대행 업체에서 약 700평 정도 같은 인근지역에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유상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연간 40일에서 50일정도 사용한걸로 해서 건설기계 면허시험장으로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금옥여고 앞 하천부지도 있고요. 넓은들쪽에도 구거 내지는 하천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하천부지가 구에서 부과하는 면적보다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더 넓은 면적을 쓰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자료를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한 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무사안일주의 행정보다도 눈으로 보고 발로 뛰는 피부에 닿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 되겠고, 더더욱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 96년도에는 하천부지 현장에 가서 현지 측량을 해서 적법한 사용료를 물 수 있도록 조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신축현장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것인데 95년도에 도로점용을 허가면적보다 초과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점용료를 더 낸 그러한 현장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현장과 또 과태료를 내는 대장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 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조영희 위원님,
영희

조영희위원

지금 양천구에 가로수 수종이 몇 가지나 되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는 14개 노선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아카시아나무 외 1만1,406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에 광고효과에 지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가로수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사실상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겨울철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수화기 전지를 우선 하고 있고 아직까지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화기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건물 가린다는 것은 사실상 그집 상가건물 가리는 집 하나만 달랑 잘라주면 다른 집들도 가로수의 평형원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 노선을 다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일정 노선을 전지를 같이 해야 되지 하나를 잘라주고 하나를 안해 주면 나무가 보기 싫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 매년 이맘때에 일제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집 하나로 인해서 가로수 정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그 전지작업 하는 것을 주민이 요구할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변상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변상부과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로수 사고난 것 등등 이지만 개인의 요구로 인한 전지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낙엽이 다 떨어졌지만 7, 8월달에 녹음기에 어떤 한집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지해 주면 다른 집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왜 누구는 해 주고 안해 주느냐, 이런 말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은 현장에서 전화로 들으면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전지작업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