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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봉길 의원 5분자유발언

53회 제3본회의199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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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병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통장임기 문제로 인해서 의장실에서 양측의 민의회 새정회 회장, 총무가 이미 논의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난 토요일에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회의가 지연이 되는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병선 의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새정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의결을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개정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유봉길 의장이 개정키로 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으로서 상식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최병수 의원으로부터 그러한 청원이 있어서 통장들의 회장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최병수 의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의장실에 왔었어요.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이유가 있다. 또한 다른 구에서도 그러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1차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을 개정한 바가 없고 양천구만이 유독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쭉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봐서 또, 일부 동장님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몇 분한테 걸어서 의견수렴도 해보았고 나름대로 통장들도 의견을 들어보았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보류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 문제는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지 의장 단독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자가 그렇게 추측을 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아마 신문기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추측보도라든지 좀 오바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문제는 다음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할 수도 있고 의견수렴을 더 대폭 수렴을 해서 과연 그 조례안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 1대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소의 모순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데에 따라서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코 유봉길 의장이 개인적으로 개정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다음,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