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13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0-08-17

강인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2.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 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에 협조는 물론 여성의 권익과 아동에 대한 보호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과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남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포항시, 구미시, 문경시, 울진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우리 시를 비롯한 타 시·군도 올해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김천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기하며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와 지원에 관한 범위와 여성의 공적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 개발 및 추진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김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은 여성 시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심의나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하단부에 기존의 김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통합하여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을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21일간 우리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피해자 보호기관간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과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안과 김천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의 내용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김천시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드리고 이 조례안도 제정함에 있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21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또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여성발전 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여성발전기본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여성 피해자의 보호기관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안하고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 김천시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는지, 이런 것 검토는 사전에 해봤습니까?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강인술위원

이러한 구체적으로 할 겁니까?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여성정책을,

강인술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 밑에서 만드는 것이 도 조례, 시 조례를 만드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는지,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법에,

강인술위원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 조례 내용이 보면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또 피해 여성에 발생하고 상담을 할 경우에 그 과정 상황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 피신을 한다든지 보호를 할 경우에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상대적으로 부인은 피해 여성이라고 하지만 또 가족에게는 무단 감금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나마, 다른 모든 것은 법에 근거를 받습니다만 일시나마 잠시 보호를 하더라도 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그 분이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는 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 지금 아동폭력, 성폭력, 이런 것이 옆집에 있다 해도 내 자녀가 아니면 남의 일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해서 위원회도 결성한다든지 이런 것 최선을 다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인술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 해보자고 하는 이유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 이것이 없어도 이웃집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성폭력이 행해지고 하면 일반적인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고하고 고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강인술위원

꼭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한가, 가만, 들어봐요. 조례가 기본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또 가정폭력을 당했다, 여성이, 그럴 경우에 나중에 눈물 닦아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래서 우선 가정폭력, 성폭력이 법 집행이 워낙 물렁하다 보니까 이 법을 다루고 있는 검사나 판사, 이런 양반들이 지금 보면 10명 이상 성폭력 해서 죽이고 해도 지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밥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쉬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과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를 한다는데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한 것인지, 현재 법 집행하고 있는 행태로 봤을 때는 어떤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1년내 가도 회의 한번 안하는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서 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10명 이내의 위원 하고, 사안 사안 발생했을 때마다 또 그 회의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회의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조례나 법을 법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국민들이 살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더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필요해서 물론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보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을 미리 죽 봤는데 알맹이가 상당히 많이 빠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한 어떤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례 제정만 되면 덮어둘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례가 제정되면 최선을 다해서 피해 여성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찰 계통이나 검찰 쪽에 사법권의 권한을 가져서 대처하는 경우는 사건이 발생하고 법적인 근거로 대처하고 처벌을 하는 기준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라든지 기존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전에 상담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근거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요새는 피해자들이 보통 저소득층, 결손가정,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방치된 가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가한 사람은 형을 살면 되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누가 보호해주고 치료해 줄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위에서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

강인술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중요한데 이 조례를 보면 사고가 나고난 뒤에 조치하는 것이 많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예방이 더 중요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조례가 나쁘다는 뜻에서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 이웃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경우들이 생기면 당연히 정상적인 우리 시민들이라면 도와주고 또 신고하고 해서 보호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런 사유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고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주 구체화해서 이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시설에 보내고, 아마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런 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한 두 장 읽고 여성기본조례는 뒤의 목적이나 중요한 것을 다 빼고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가서 봤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안 물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우청

이우청위원

예.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한 장 넘겨보면 재원 있죠, 재원? 이게 페이지수도 이것 보세요, 과장님! 이것도 오면 표지에 넘버도 안 찍어서 조례 하러 들어오면, 그러면 넘길 때 뭐라고 넘겨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서 오도록 하십시오. 재원에 보면 김천여성발전기금 있죠? 예산 현황에 보면 2010년도 예산 확보 완료, 했는데 김천시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여성발전기금이 2010년까지,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 있어요, 지금?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4억 3천.
우청

이우청위원

4억 3천?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시 출연금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이게 출연금이 올해 출연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해서 모인 금액이 4억, 200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와서 조성이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조성이 됐는데 금액이 얼마이냐는 말입니다.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출연금이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기금, 기금.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4억 3,800.
우청

이우청위원

4억 3,800. 그러면 여성기금은 4억?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여성발전기금은 4억이고,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총, 총금액.
우청

이우청위원

총금액?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저녁에 가서 한번 훑어보고 과장님, 가지고 오십니까?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며칠을 공부했는데도,
우청

이우청위원

공부했으면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 하면 얼마, 딱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조례는 지금 다른 군에 3개 시·군이 했다고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꼭 이 시점에서 조례를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다른 도에 내가 그것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법적으로 한 5억 정도 돼야 우리가 조례도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나요?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 제도적 장치부터 해놓고 기금을 조성하고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법적·제도적 장치가 5억입니까? 5억이죠? 5억 맞죠?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5억인데 왜 4억 3천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 기금도 확보 안하고 왜 부득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매년 해온 금액이지만, 매년 기금을 조성했지만 5억이 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시·군에 인터넷에 들어가봤어요, 이것이 5억이 됐을 때 우리가 조례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김천시는 다른 시·군에 하니까 미리 선수를 쳐서 하시려고 이야기하는데,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원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나 다른 사업을 할 돈으로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한다든지 여성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다른 타 시·군에 내가 그것을 봤어요, 보니까 5억 확보한 후에 이 5억, 하는 것이, 뒤에 계장님!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우청

이우청위원

5억이 상위법입니까? 5억 하는 것이 상위법입니까?
규칙입니까?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추정치, 목표를 추정치로,
우청

이우청위원

목표를 추정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5억 이하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 승인을 얻듯이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서면은, 이것이 더 중요한데 서면은 필요없고,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5억 원의 기금이 확보됐을 때 나중에 이자수입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강인술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이 조례만 막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지금 시에서 일부 우리 조례 필요없는 조례 정비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있죠, 과장님? 그런 내용도 지금 필요없는 조례가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한 두 장 넘겨 보세요. 10조 공직참여의 촉진, 해놨습니다. 이것 과장님 다 한번 읽어주면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읽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원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국가에서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공직 참여에 인사위원이 여성 위원이 2명 이상이라든지 몇 % 이상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을 행하는 여성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꾸,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르게 방향이 나가는데 제16조에 따른 공무원 채용, 하는 것이 공직자 촉진에서 공무원 채용을 할 수 있나요?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10조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16조에 따른 공무원 채용이라고 해놨어요, 10조에 보면. 공무원 채용이라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는 말입니다.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이나 할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거기에 참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6조에는,
우청

이우청위원

잠깐 있어봐요.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 이유는,
우청

이우청위원

10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보세요.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제가 한번 더 설명하고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승진하고 할 때는 신규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까? 그때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위촉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잘못 됐으면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야기는 공직 참여라는 것은 인사위원회뿐 아니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는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여성들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서 여성 권익신장을 하자는 뜻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것을,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표기가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면에 여성공무원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고 해도 민원실 아니면, 저는 공무원 전경력이 80%가 민원실 근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데 그래도 50대 이상의 공무원, 현재는 위원회라든지 보면 위원들 10명 중에 여자 하나 섞이면 많이 섞이고 많이 섞이면 둘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참여에 여성을 배려해달라는 기본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미흡한데 제가 아는대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봐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이것을 조례를 해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성폭력 관계나 시에서 우리가 이야기 안해도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목적 근거가 되고, 단 한 가지 내가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다른 데는 한 5억 정도 기금이 됐을 때 이자수입금으로 이것을 앞으로 여성 프로그램이나 다른 용도로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내가 어제 저녁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 기금도 확보가 다 안 됐고 하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아마 이 조례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조례가 있어야만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게 맞죠?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래서 이우청 위원님이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이전에도 이것 말고도 조례가 있잖아요? 여성발전기금 운영조례안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폐지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됩니다.

강인술위원

폐지되잖아요?
쾌원

이쾌원복지위생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중복 질문이 돼서 저는 안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우청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신다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결정해야죠, 미룰 것이냐, 안 미룰 것이냐.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시네요?
우청

이우청위원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위원들 없으면,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에 따른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설치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므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은행 추가 설치로 구성면과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은 남부 지점이며 아포읍과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은 북부지점이고 대항면과 봉산면, 대곡동, 대신동을 서부지점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 현황은 예산 반영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 안은 2010년 6월 24일에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6월 24일에서 7월 14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본점 및 지점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본점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2번에 농업기계은행 지점은 그 지점의 관할 지역의 중심부에 설치 운영하며 지점의 명칭 및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이 하며 1번에 남부지점 지역은 구성면과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이고 북부지점은 아포읍과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이며 새롭게 설치하는 서부지점은 봉산면과 대항면, 대신동, 대곡동을 서부지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 조문에 대한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른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추가 설치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 등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하기 위한 안건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본점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농업기계은행지점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일부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업기계은행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서부지역에 지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은 서부지역 한 곳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데 농기계은행에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없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일용직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기계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기사들로. 그래서 일용직 기사들이 신분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가끔 가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 무조건 공무원으로 보는 눈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본 위원이 여러 방면에서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뭔가 하면 늦게라도 했으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각 농가에서 자기 영농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데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를 트렉터부터 해서 콤바인 등 그야말로 억대 이상의 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장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좀 일찍 했었더라면 구태여 다 사지 않아도, 1년에 1주일도 채 안 쓰는 농기계를 몇천만 원씩 주고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원망 섞인 얘기도 있었고 또 운영하는데 보면 트렉터 같은 경우는 트렉터 날 한번 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압니까? 한 번 가는데? 그런데 농가에서 보니까 자기 트렉터 날은 닳게 하려니까 좀 아깝고 트렉터 몰고 와서 뒤의 로타리만 빌려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로타리 날 한번 갈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기계은행 것 사용해도 날은 안 갈아줘도 되고 청소만 해서 갖다주면 되니까 약간 얄밉다 할까 그런 정도로, 농기계 없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의 대형 농기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은행을 이용을 더 많이 하더라, 왜 많이 하는가 보니까 내 기계는 닳게 하기 싫고 시의 것은 좀 써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들이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농기계가 없는 농가에서 쓰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센터에서 과장님, 소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서 농기계 없는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트렉터 날을 기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날을 닳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또 신청을 해서 하는데 제재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기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그런 부분은 얄미우면서도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었다, 그렇지만 너무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다든지, 고장도 안 났는데 자기들 것은 집에 모셔두고 트렉터만 끌고 와서 로타리 달아서 가서 닳든지 말든지 쓰고 갖다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당초에 농기계은행 설립 목적하고는 빗나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극히 한두 사람 정도로 되어있고 거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자료를 엄선하여 심도있게 다루는 데는 행정 개선과 발전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감사기간은 저희들 1차정례회를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2개 면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봉산면하고 대덕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2006년도부터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 현황, 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읍·면·동 감사한 것을 보니까 현재까지 감사를 안한 데가 개령하고 어모, 봉산, 대덕, 증산, 평화동, 이렇게 여섯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잠정 계획을 개령하고 평화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봉산하고 대덕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바꿔도 관계 없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3일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외 3개 과, 9월 6일은 산림녹지과 외 3개 과, 9월 7일은 교통행정과 외 4개과, 9월 8일은 농축산과 외 4개과, 9월 9일은 봉산면과 대덕,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국장·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 현황설명, 질의 응답, 감사 종료하는 순으로 하고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별첨 자료에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으로 주로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부서별로 업무가 새로 신설된 부분은 추가를 하고 경미하거나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에서 제외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대상 기간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에 대해서 작성토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감사자료 요구사항 목록을 검토해 보시고 삭제할 부분은 줄을 그어주시고 추가할 부분은 하단에 새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성,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게 다루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산회

병철

김병철출석위원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
영박

김영박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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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