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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53회 제15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6-01-30

이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김종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위원회 활동 기간이 1월 31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가 기간내에 내실있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측에서는 적극 협조하셔서 본 조사활동이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매발주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답변을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각과에서 또는 재무과에서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재무과에서 시중 조사한 가격과 그 다음에 구매 부서에서 시중 조사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거의 다가 당초에 발주했던 계약금액과 차이가 없어요. 차이를 꼭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본위원이 조사한 것과 차이가 많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이전 회의때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가격보다는 두배 내지 세배 비싼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이것을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에 계약했던 가겨과 변동없이 뽑아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재실 위원님 지난번의 말씀을 듣고 저희 과에서는 저희 관내업자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 인쇄업소가 저희가 파악한 것이 6개소 입니다. 그중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소가 한 4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거기서 조달할 수 있는 가격을 좀 뽑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도 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쇄물협동조합에 가입한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얘기가 이것이 정부에서 정한 표준단가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사실상 뽑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조달기준 가격에 대한 자체 문제점은 지금 김재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실제 거래금액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한 가격은 인쇄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또 기업도 건전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이윤을 남기는 그런 수치로 뽑아준겁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에 부도가 많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업체들은 아주 낮은 임금의 종사자를 권하고 또 이윤이 적어도 수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인쇄업이 수금이 문제가 많은 그런 업종이랍니다. 그래서 정부 쪽 일을 하면 하여튼 현금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덤핑도 사실 불사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조달금액 이하로 사실상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걸 모두 감안을 해도 저가로 수주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성실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단체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의 견적서는 일종의 공신력있는 자료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내드린 것처럼 참고자료에 보시면 22번은 지금 미경사라는 데서 해 준 겁니다. 그리고 30번에 제일인쇄에서 뽑인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한 반값 정도의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단체 수의계약에 지금 실제가격과 그런 차이가 나타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발주 방법을 일부 변경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별도로 방침을 받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서 각과에서 받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쇄소에 가서 견적서를 뽑아달라고 하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쇄협동조합의 협약금액이나 정부의 표준단가에 의해서 대개 뽑아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쇄협동조합의 협약금액과 정부의 표준단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쇄협동조합의 협약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준을 정부의 표준단가에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또 시정을 요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그때 그때 그에 따라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몇 마디 모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달가격 이하로 뽑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쇄소가 인쇄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인쇄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1,000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인쇄업자는 몇 천이 넘을 것입니다. 몇 천이 넘는 그 인쇄업자 중에서 어떻게 해서 꼭 이 인쇄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자만 상대해서 뽑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과에서 뽑은 또 재무과에서 뽑은 가격이 모두가 이렇게 조달가격에 맞춰서 뽑아졌는지, 그것은 절대 그랬을리가 없고 단지 공무원의 생리상 자기들이 했던 것으로 해서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안 가시고 밑에 그 담당들이 가 가지고 옛날에 발주했던 조달가격에 의해서 견적내도록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도중에 조달 가격이 현실적으로 적당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조달가격이라는 것은 인쇄업을 잘 모르는 인쇄견적을 뺄 줄 모르는 일반 공무원들이 이 가격은 넘지 말고 가능한 싸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가격만은 넘지 말아라 이 가격은 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 인쇄업자들이 가격 산출하는 그 방법과 또 조달가격의 계산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가격은 이 인쇄를 잘 모르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간이로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쇄업자들은 이런 기준가지고 빼지 않는단 얘기입니다. 단지 관공서같은 데 갈때만 조달가격이란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자기들도 다음에 말을 안 듣고 담당 공무원들도 그 기준으로부터 피해 나가기 위해서 조달청의 기준가격에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가격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인쇄업자들이 발주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해서 그것이 바로 인쇄기계를 가지고 고생하는 인쇄업자들한테 돌아가면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의도하는 취지와 같을거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농촌과 도시의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합니까? 어차피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유통업자들이 먹는 것도 그것도 우리 국민이 먹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업자들 제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고생하는 사람에 비해서 말 한 마디 또는 몇 가지 절차 거치고서 많은 이윤을 챙기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작은 임금 속에서도 고생하는 그 종사자들이라든가. 또는 그 종사자들을 끌고 어렵게 해 나가는 인쇄소 주인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중간에 업자들, 그 사람들을 배제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쇄업자들이 챙기는 돈은 40만원, 3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느냐? 구청에 출입하면서 로비나 하고 일감 갖다주고 자기는 딴데 가서 술이나 마시고 즐기고 하는 업자들이 챙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조달청 가격의 정당성 그것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구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정된 재정을 가능한 아껴써야 되는데 당연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값에 조달기준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비싼 값에 발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 할 도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것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에서 지금 조사한 것은 인쇄협동조합에 소속된 우리 구 관내 업자에게 했다는 얘기고요. 각 과에서 조사한 것은 직접 인쇄소에 직원들이 가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협회에 가입된 업소도 있고 가입 안된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조달청에서 내려준 이 기준단가가 아무 것도 모르는 공무원이 정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조달청은 이런 물품만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곳입니다. 또 여기는 담당하는 직원들은 인쇄업자 그 이상으로 사실상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어려운 인쇄업자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중간 브로커가 있으면 배제해야 된다. 어려운 인쇄업자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아주 적극 찬동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관공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싼 물건, 어떤 품질이든 인쇄라는게 품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싼 물건이면 최선이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싼 가격으로 수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싼 가격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시고요. 견적을 굉장히 잘 받아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기가 막히게 직원들이 가서 잘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 다 받으신거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에 배지구매에대한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견적을 몇 군데 받아가지고 견적이 육일공사에서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육일공사에 발주를 했다고 하셨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같이 견적을 냈던 시공사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어떤 면으로,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한테 서류를 복사해서 주신게 육일공사에서는 96만9,000원에 견적이 들어왔고, 또 같이 견적을 받았던 시공사에서는 118만원에 견적이 들어왔어요. 약10만원 정도 쌉니까, 이렇게 싸기 때문에 육일공사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견적을 냈던 시공사라는 회사를 알고 계시냐고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다는게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라는 회사를 알고 있냐고요, 알아야 이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시공사를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구로구 구로6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 구로6동 128번지에 77호로 돼 있어요. 이 회사 연락처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시공사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 구로 6동에 128-77호에 시공사라는 회사를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한 결과 시공사라는 회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시공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전희수 위원님이 현장을 가셨다 그러길래 업소가 없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683-4894로 전화하시면 저희 견적냈던 업체가 나옵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갔었는데 그 업체가 작년 4월달까지 현수막을 하던 현수막공장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글쎄,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공사와 저희가 배지 견적했던 시공사가 뭔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여기 서류를 줘가지고 이 시공사를 본위원이 구로구 구로6동 128-77호를 찾아갔는데 분명히 이게 플랑카드공장이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공장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잘못 찾은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683-4894로 전화하시면

전희수위원

아니, 전화번호를 대지 마시고 이 회사가 있는 회사여야 견적을 냈을 것 아닙니까? 서류 다르고, 견적 낸 사람 다르고 달라요? 구로구 구로6동 128-77호에 시공사가 견적을 넣은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무슨 고척동 운운해요! 고척동을. 아니 이게 고척동에 있는 시공사가 견적 낸 거에요? 서류라도 제대로 갖추어 놓고서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고척동 말씀하는데 여기 주소가 고척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이쪽 연락처로 사무실이 시공사가 683-4894로 되어 있고요.

전희수위원

글쎄,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여기를 갔을 때는 이미 폐업하고 없어진 업소고, 현수막 공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실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렇게 잘못된 것도 무조건 잘된 것처럼 제가 알고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니까 내가 오기가 나서 본위원이 여기를 찾아갔어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떳떳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4시간을 찾았어요. 이 업소 주소가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128번지에 없고 뚝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추운날 내가 가서 오전내내 이 업소를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작년 4월달에 없어진 업소고, 그리고 우리 배지와는 상관이 없는 현수막 공장이었어요. 작년 4월달까지. 같은 업종에서라도 견적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배지 만드는데 현수막 만드는 공장에서 견적을 넣습니까? 그런데다가 작년 4월달에 없어진 회사가 12월달에 어떻게 견적을 넣어요? 이 점을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저희는 시공사에 견적을 내서 그 업자가 배지를 만들 수 있는 견적을 내 놨거든요.

전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공사가 설사 견적을 냈다하더라도 현수막 공장에서 배지 만드는데 견적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납품하리라고 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내용 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50원에 견적을 넣은 것을 460원씩 주면서 서류도 안 갖춰줬어요. 다른 사람이 250원에 해준다는데 460원에 발주를 하면서 들러리 견적이나 이렇게 엉터리 견적서 갖다가 붙여놓고 말이야. 물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돈 백만원 이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전희수 위원님이 자꾸 250원, 250원 하는데요. 그게 어느 업체인지 저도 모르겠고 우리 직원이 250원이라는 것은 들은 얘기도 없답니다. 그리고 각구별로 배지를 한 데를 조사해 봐도 250원으로 맞춘 구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250원 업체가 어떠한 제작 사양으로 해가지고 어느 질을 확보해가지고 배지를 250원에 납품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앞으로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업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희수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전화로 견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서면으로는 받지도 않고 전화만 받고서 말았다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랬는데 250원에 대한 것은 서류 근거로는 남아 있지 않으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여하튼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견적을 같은 업종에서라도 받아서 첨부를 해야지 업체 자체가 다른 업소에서 견적서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이거 알아 보셔가지고 내일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위원장

가급적이면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서 실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지금 견적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원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본에도 이렇게 견적서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사를 해 왔는데요. 원본에는 인쇄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인쇄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여기 샘플이 없죠, 그러니까 원본에 샘플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원본은 첨부를 안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첨부를 안했죠,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하시는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견적을 받으면 샘플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여기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져오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사위원들 알기를 그 정도 밖에 알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견적서를 받으면 여기에 샘플을 부착해서 이 샘플로 견적을 줬는데 이 단가의 견적이 나왔다. 그렇게 제출을 해야 맞지, 이런 식을 견적서를 제출하면 되겠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샘플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걷은 것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게 있고요. 어떤 샘플은 몇 장씩 있습니다만 또 어떤 샘플은 그것이 다 소진되고 없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장

견적을 받을려면 샘플을 주어서, 샘플을 줘야만 견적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견적에 그 샘플을 여기에 같이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이 샘플을 줬는데 이 견적이 나왔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줘야 맞지 않겠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해당과에서는 샘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말이에요. 여기에 제출을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샘플이 없는데 어떤 샘플을 갖다가 이 견적을 받았는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제가 위원님들을 어렵게 알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고 샘플이 원래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종현

김종현위원장

한정되어 있다고 한 장씩 샘플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견적을 받습니까? 샘플이 있어야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토목과장 계시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지난번에 신월I.C 주변에 도로정비 공사에 대한 입찰이 있었죠? 95년 3월 6일날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삼도건설 산업공사하고 동광선영토건이 예정 가격에 가장 가까운 업체입니다. 그런데 보면 내역서를 첨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입찰 서류관계는 토목과에서 하지 않고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시면 재무과장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월I.C 주면에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입찰이 95년 3월 6일 16시에 있었습니다. 삼도건설 산업공사하고 주식회사 동광선영 토건이 예정 가격에 가장 가까운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답변하실 때에 그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데 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 업체인 광진건설산업으로 입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제가 그 당시에 자세한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말씀 하신 대로 삼도건설에서 397원 차이가 됐고 동광선영토건이 4,397원 차이로 2번이 됐습니다만 내역서를 미제출해서 현장에서 내역서 미제출된 것을 발표하고 광진건설산업이 4,437원 차이로 응찰했기 때문에 거기를 낙찰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내역서는 어디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내역서 양식,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계약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재무과 계약계장 송용근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법규정에 공사는 1억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에서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항상 뒤에 내역서를 첨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서는 현장 설명시에 공사감독 부서에서 그 내역서를 나누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내역을 뽑아가지고 입찰서 뒤에 첨부해서 그 내역 총액이 입찰서 금액 총액하고 일치 돼야지만 정당한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낙찰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현장에서 제일 첫번째 됐던 삼도건설산업이 입찰서만 있었고 내역서가 첨부가 안 된 상태에서 낙찰을 무효로 하고 두번째 대상을 봤는데 두번째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입찰내역서가 정확히 붙어있는 광진건설산업을 낙찰자로 선언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 당시에 계장께서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 전직원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제가 그 당시 입찰집행을 직접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지금 보면 말이죠. 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그 내용을 보면 「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나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정 공사에 있어서는 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부분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 지금 보면 5,671만1,04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원 미만 아닙니까?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저희가 공사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공사 금액에는 도급비가 있고 관급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금액을 총 합친 금액이 1억만 넘으면 내역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내역서를 제출할려고 했는데 여기 구청에서 내역서 양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줬다는 거에요. 그 업체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내역서 용지를 줘야만 내역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달라니까 없다는 얘기에요. 왜 그 양식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 입찰업체로 하여금 입찰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항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양식을 주지 않고 그 내역서를 첨부 안했다고 해서 떨쳤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반드시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역서 양식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내역서를 첨부 안했기 때문에 가격은 가장 근접했는데도 당신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 해서 첫번째 두번째를 제외시키고 세번째 업체를 입찰업체로 선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됐다면 담당재무과에서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그랬다면 착오가 좀 있었다고
종현

김종현위원장

착오가 좀 있는 겁니까? 착오가 된 겁니까?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그런데 그 관계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역관계는 지금 입찰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업체는 전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할 적에도 총 공사금액을 같이 공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내역입찰이라는 공공사항도 같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부주의한 걸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내역서를 제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만 내역서를 뒤에 입찰서에 제일 중요한 내역서를 빠뜨렸다는 것 자체는 그 업자 자체에 대한 자책관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에서는 현장 설명을 공사감독 부서에서 주로 입찰 일주일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종현

김종현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왜 양식이 없어가지고 안 주었느냐 그거에요.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그러면 구청에서 배부하게끔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양식을 배부를 안해 주었단 얘기입니다. 그 업체에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하기전에 현장설명을 합니다. 현장설명은 그 업체들이 들어도 되고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우리가 사무실에다가 내역서를 놓고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 임의 양식에 의해서 써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양식을 주지는 않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배부된 내역서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배부된 내역서가 우리가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설계 내역서, 그것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무실에다가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적어가고 이런 상태이지 그것을 꼭 가져가라고는 못합니다.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는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떻게 안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런 양식, 틀에 의해서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 회사 나름대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면 되는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회사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란 얘기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배부는 우리가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신있으면 오지도 않고 그러고도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자료는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할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내역을 보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면 와서 보고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져갑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해서 가져 갈려고 그랬다 그말이에요. 필요해서. 그런데 왜 배부된 양식이 부족하게끔 놔둬가지고 달라니까 안 줬다는 얘기에요. 없다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른다 그말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건 모르겠는데요, 실지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오면 당신 양식이 없어서 주지 않는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왜, 필요하면 하시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 업체의 얘기는. 과장이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내역서를 구비해 놔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 지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요,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왜 우리 구 재정을 낭비해 가면서 그 배부서를 여기다가 갖춰 놓느냐 그말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우리 사무실에 말이죠 현장설명을 할 때 그걸 다 해 놓습니다. 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복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양식이,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이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필요해서 그 "서류를 달라" 그러니까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 그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그거는 말이죠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수많은 그런 현장설명을 할 때,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래서 그 직원 얘기는, 회사 책임자의 얘기는 그래도 항의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과장이 있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현

김종현위원장

입찰될 때 거기 당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거는 저는 보고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종현

김종현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보고를 안하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거는 과장까지도 보고를 안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아니, 그 현장에 있으면 보고를 안하더라도,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현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과로 전부 옵니다. 현장 설명을.
종현

김종현위원장

입찰시에 말입니다 입찰시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안하고, 현장 설명을 할 때 우리 과로 오는겁니다. 토목과로. 입찰은 그것까지 끝난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는거고.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는 지금 현장설명회때 있었다는 얘기고, 입찰시에는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입찰은 저희가 가지를 않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 그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업체가 내역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을 못했다고 하는데 내역서를 주고 안 주는 거는, 그것까지는 현장설명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주관 과에서요. 그런데 그 양식을 주는거는 어떤 식으로 쓰라고 주는 양식은 없고 자기네들 회사로 나고 주는 양식은 없고 자기네들 회사로 나름대로 내역서를 확인을 하고 가서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저희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거는 현장 설명을 하면서 "내역서가 이거요" 하고서 보여주고 필요하면 복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 얘기는 필요하면 복사를 해 주는데 그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얘기 안했으면 안지 우리 구청에서 토목과에서는 안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네요.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현

김종현위원장

현장 담당 토목과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아마 있다면 그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거짓말이라고는 모르겠고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필요한지 안한지는 모르지마는 저희 토목과에서는 수없이 그 현장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해 달라는데 안해 주는 그런거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회사 직원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되겠네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풀릴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토목과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까지 저희 토목과에서 수많은 공사를 현장 설명을 하고 내역을 공개하지마는 내역서를 안 줘가지고 입찰을 못 봤다, 이것은 여태까지 항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렇죠. 없죠. 없는데 보세요. 왜 하필 예가에 가장 근접한 이 두 업체가 내역서가 빠졌냐 그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마는,
종현

김종현위원장

이해가 안 가지마는 그럴리는 없을텐데 그랬단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장

지금까지 지난번에 행정감사대도 답변한 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과장께서 한번 보세요. 공교롭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예가에 가장 근접한 두 업체가 그것이 빠졌냐 그말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설명회를 안하더라도 이런건 입찰에 응하는 업체로서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내역서를 빠뜨린 그 자체가 상식에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두개의 업체가 내역서를 첨부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과장께서 납득이 안가지만 저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에요. 왜 그랬을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그거는 말이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내역서를 그 사람들이 양식을 안 줘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없을겁니다. 그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물론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니까 나와서 답변을 하겠죠. 소관이 아니면 과장께서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담당과에 소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해명을 하는거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내역서를 첨부한다는 거, 전쟁 나가는 사람이 총을 안 들고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실탄도 안 가지고 총만 가지고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그 업체가 말이죠 입찰을 할 때도 설계내역서를 넣는게 아니고, 설계내역서는 토목과에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자기네가 넣는거는 별도로 입찰 내역서를 넣는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고 내가 질의하는게 아니고 그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들 못지 않게 이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는겁니다. 누가 지금 그 내역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답변 그럼 다 드린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입찰관계를 이렇게 쭉 볼 적에 공사 총 금액이 1억 이상일 적에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규정을 간혹 업체들 쪽에서 혼돈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사업체측에서는 공사 도급액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급액이 1억을 안 넘어버리면 내역서를 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요. 그래서 이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나 2등으로 낙찰된 그 업체도 그런 부류에 속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도급비가 확실히 넘어버리면 업체측에서도 파악이 좀 빠른데요 도급비가 1억을 안 넘고 총 공사금액이 1억을 넘을 적에는 업체측에서 잘못해서 혼돈을 가져올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업체측에서 혼돈을 일으켜서 깜빡하고 내역서를 첨부 안한 그 사실로 미루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장에서 내역서를 안 받아서 그랬다고 그러지마는 저희들 공사 감독부서에서 현장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는 참여하는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참여 안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참여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참여를 했으면 내역에 관한 그 사항을 바로 옆에서 다 가져가기도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복사도 해 가고 그랬을건데 현장에 참여를 안하고 입찰에 응하다보니까 그 내역서를 깜빡 잊고서 5천몇백만원이라는 그 금액때문에 입찰서만 투찰한 그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물론 계약계장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제4항의 전단에 규정된 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회사로 하여금 착각할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바로 첫번째와 두번째 업체가 그 내역서를 다 빠뜨린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입찰 현장에 대부분 한 2, 30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오고 있습니다. 상시 입찰이 있어가지고 입찰 현장에 안오더라도 한 200여명이 항상 입찰에 응하고 있는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평균 2, 30명꼴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를 뜨는 일이 없고요 그래서 서류가 하자가 있으면 어느 회사가 했었는데 내역을 빠트렸기 때문에 두번째 대상을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번째 대상도 내역서를 지금 빠트린 가운데에서 세번째 대상인 그 업체를 낙찰자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있는데에서 저희가 낙찰을 입찰은 모든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무슨 다른 그런 사정은 절대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신청서를 제출하든간에 서류가 미비하면 그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이거 미비하니까 그걸 갖추어가지고 접수하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가 미비해도 접수를 받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재무과에 보면, 상시 입찰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입찰건명을 적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편함 투입하는 것처럼 10개 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신월IC공사 그래가지고 거기다 건명을 적어 놓으면 거기다 입찰서를 자기들이 써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관계 없이 그 함에다가 넣고 갑니다. 그러면 입찰 현장에 그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입찰 당일날 저희들이 꺼내서 가가지고 전부다 펴서 전부 대조를 해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함에다가 투찰은 자기들이 와가지고 어느때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편함 투입하듯이 넣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당일날 저희가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입찰 현장에서 전부 펴가지고,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입찰과정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입찰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니까 함에 서류 검토는 하지 않도록,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네, 서류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정가격을 저희가 본다는 거와 같이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장

예정가격이 아니고 나머지 서류도 확인 안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입찰서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 입찰 장본인이 그에 대한 귀책사유를 가지고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로서는 입찰금액 그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은 비밀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아니고 그 입찰에 응한 서류가 갖추어졌는지 갖추어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입찰을 저희가 등록 신청을 받았을 적에는 그 자격 유무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합당한 사람에 한해서 입찰서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오실 겁니까, 여기 상시입찰함에 투찰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상시투찰하시겠다고 그러면 상시함에다가 그 분 인감을 찍고 입찰서에다가도 상시입찰이라고 저희가 고무인을 찍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은 현장에 와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입찰함에 투찰할 수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법에 규정된 걸 복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네.
종현

김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물품 및 인쇄물 구매현황을 보면 인쇄물이 대부분인데 인쇄물에다 중점을 두고 이 조사특위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쇄 관계가 각 과별로 이렇게 인쇄를 견적을 받고 구매를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물은 각과에서 필요한 인쇄물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수의로 할는지 공개로 할는지 결정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견적을 받아서 사전에 과장님들이 검토를 다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면 위에 또 실.국장님들 다 하고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인쇄물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개 과장들이 많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 인쇄업이라는 것이 소 인쇄업이 있고 또, 대 인쇄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과서같은거 만드는 인쇄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인쇄 조합원이 약 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가입된 인쇄조합은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있고 또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경인쇄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쇄물을 물론 아주 저렴한 가격, 되도록이면 싼 가격에 인쇄하라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쇄물이 굉장히 천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매할 때에 다방면으로 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사특위를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내놓아 버리면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셔야지, 여기다 기록해 놓은거 보면 그냥 인쇄조합 이렇게 해 놓았다고요.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를 어떻게 보변 이렇게 해서 현황이라고 만들어 놓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이 우리가 사실 5년후에 10년후에 우리 양천구 예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통이나 넘으면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산은 적고 또, 구매는 많이 해야 되는데 확실한 견적을 받고 내역서를 준다든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이 현황 하나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우습게 보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앞으로 구매발주를 할 때에는 여러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소업체, 중업체, 대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셔야만이 조사하는 데도 편리하고 또 다른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서울에만도 인쇄업이 수십만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인쇄물 구매 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실제 인쇄업자를 찾아가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 우리 재무과에서 조사해서 여기다 유인물로 깔아준거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옵니다. 우선 내가 참고로 대비해 주신 것을 게약계장님이 체크를 한번 하실래요? 7번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또, 9번. 그다음에 11번은 가격이 102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집행한 것은 279만원 했지요? 다음에 79번도 제가 다시 저희 조사한거하고 실지 집행한 거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12번도 집행한 것은 117만7,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75만원. 그 다음 18번을 또 내려가보면, 여기도 집행한 것은 241만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18만원입니다. 그 다음 19번도 계약금액은 208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본거는 120만원이에요. 다음 21번도 보면 256만원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28만원입니다. 다음에 26번을 보시면, 여기도 집행액은 138만원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50만6,000원입니다. 그다음 27번도 394만원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86만원입니다. 다음 28번 여기도 집행액은 347만원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87만원입니다. 또 29번 이거 집행액은 243만원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20만원, 그 다음 30번 집행액이 210만원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9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차액까지 해서 전부 불러 드리면, 엄청난 액수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여기 조사하셨다는 현재 시중 조사가격 옆에 또 붙여 놓으셨는데 대부분 우리 예정가격하고 대비해 보니까 조금 조사해 주신 것이 높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예정가격보다는 시중가격 조사해 준 것이 조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이 자체만 봐서는 상당히 이상적으로 집행은 잘 했다. 이렇게는 봐집니다만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일선에 나가서 업자를 상대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오는데 이 자체가 어디서 이런 갭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물을 이걸 주고, 이거 견본입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시고 수량은 얼마, 물건 납품은 이 물건입니다. 견적 해 주세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다른 인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규격, 지질, 이겁니다. 수량은 2만매입니다. 또는 15만매입니다. 견적 내 주세요. 그래서 조사해 온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조금더 육성 보호 차원에서 인쇄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조합의 일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어떤 고가로 납품받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 자체가 정말 분명하게 시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인쇄협동조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어떤 신뢰성을 얻어 온다든지 주변에 오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더 없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이런 간판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계약을 이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구애 받을 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짜게 살림을 꾸려 주십시오 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몇가지 사항을 보면요 거의 돈을 곱을 더 받아가요. 예를 들어 175만원짜리 우리는 주었더니 자기는 겨우 든 것이 76만원 들어가지고 차액 99만원 이득을 챙겨 버린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이렇게 76만원이면 하는 돈을 99만원을 우리가 더 주었다하는 얘기가 이게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지 일선에 나가서 조사한 사항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안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보안이라는 것은 무슨 비밀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에 정말 신뢰성을 갖고 계약관계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약을 가져올 것이냐?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많은 것 배 이상 차이나는 것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차이나는게 있지만 배 이상 차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참고하시라고 배이상 차이나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거든요. 인쇄라는 것은 급할 때 필요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열심히 했다는 것은 적정 마진이 필요해요. 적정 마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또한 적정마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경제마인드 경영마인드 하지만 경제마인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조건하에서 더 바라는 것 더 득하면 그것이 경제마인드이지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택시 타고 간다고 해서 비경제적이고 버스 탄다고 해서 꼭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택시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간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조사 할 때는 적정마진을 보장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적정마진을 우리가 보장해 주었고 그 다음에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하시라도 다른거 제껴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부터 가격을 뺀거예요. 그러면 시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관공서를 출입한다든지 하면서 왔다갔다 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마진은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인쇄물을 맡아가지고 거기다 주어서 중간에 가지고 왔다갔다 한 사람이 보는 마진을 20% 내지 30% 보장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적정마진이 뭐냐하면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자기가 인쇄를 함으로써 볼 수 있는 마진을 별도로 챙겨 준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린 마진은 이 인쇄물을 맡아서 갖다주고 납품하고 시간낭비해서 하는 그에 대한 보장, 그에 대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어떤 적정이윤 그것을 우리는 마진으로써 20% 내지 30%를 보장해 준데서 뽑은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외의 것은 거품이에요. 속된 말로 부당이득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또 아까 과장께서 조달청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인쇄업자보다 더 인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누차 말씀 드렸지만 조달청 가격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거예요. 싸게 살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싸게 사야 돼요. 조달청에서 우리 예산 부족하다고 한 푼이나 보태줍니까?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조달청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현실,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인정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지금 김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전 회의때 제가 말씀을 단편적으로 과장님들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것을 본위원은 이런 방법으로 견적을 뺐다. 이것이 틀린가 맞는가를 확인해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견적을 빼라 했는데 그렇게 뺀 과장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발주했던 담당한테 시켰겠지요. 발주했던 담당이야 당연히 여기다 맞춰서 빼지요. 오히려 인쇄업자가 싸게 빼려고 해도 높게 빼라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언성을 높여 가면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특위에서 몇분 위원들이 고생해서 빼는, 우리는 여러과 것을 다 뺍니다. 여러분은 한 과것만 빼면 돼요. 그것도 직접 여러분들이 안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계약금에 거의 맞춰서 빼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이 조사특위만 시간돼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인지 잘못했다는 말은 잘하지요. 잘못했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용기있는 과장이라면 그런 말씀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10절이다, 전지 한 장은 신분지 두 장 크기다, 종이값이 한 연이 500장이다, 한 연이 이것이 갱지는 2만4,000원이고 모조는 3만원이고 미성모조는 얼마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이값이 얼마냐 인쇄비는 한 연 인쇄하는데 4만7,000원이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기준가지고 정말로 김재실 위원이 말했던 그것이 사실인가를 여러분들이 인정했다면 이런 견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안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물론 잘못은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청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정을 안하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냥 건성으로 말로만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다음에 똑같이 그 업자 불러다놓고 견적 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그러고 자리이동하면 끝이고 나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정말 이렇게 제가 견적 뺐던 그런 식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인쇄업자한테 발주해가지고 그런 전통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 담당이 오더라도 감히 어떻게 그보다 두배 세배 비싼 가격에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더라도 10%, 20% 비싸게 하지, 그런 저희들의 희망과는 동떨어진 우리 구청 과장님들 정말 섭섭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가격을 뽑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또 지금도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빼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 조사한 가격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부당하다, 부당할 수도 있어요. 실수해서 잘못 뺄 수도 있고 하니까 부당하다 하는 과장님이 계시면 나와보시라고요, 나오셔서 그러면 어떤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과장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것도 돼요. 저도 배웠지만.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틀렸습니까? 두배 세배예요. 많은 차이가 나면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한 번 얘기해 보게. 청소과장 한 번 나와보시지요. 스티카 한번 봅시다. 24번 수거거부 안내문 스티커가 있습니다. 27번 폐기물만 들어있습니다 하는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보면 이것은 사이즈가 똑같아요. 27번과 24번입니다. 24번은 가격을 정상적으로 뺐어요. 우리가 조사했던 그런 통상적인 가격에 뺐는데 27번은 그 분들이 터무니 없이 마진을 많이 챙겨갔어요. 그런데 지금 24번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10.5×15㎝입니다. 그리고 27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3㎝×19㎝라고 나와 있어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사이즈가 틀리게 나와 있다고요. 기초조사에도 그렇고 발주서에도 그렇고 모든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4번이 몇매냐면 10만매예요. 이것이 몇매인지 아세요? 이게 5만매예요. 같은 10만매라 하더라도 그렇고 같은 10만매라도 255만원인데 이것은 얼마에 발주한 지 아세요? 379만원이에요. 똑같은 사이즈에 칼라 색도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매수로 하더라도 이것은 255만원이 더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이고 계시는 샘플, 그 밑에 것은 재활용품 수거거부 스티커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파란 색

김재실위원

이것이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김재실위원

이것 거기서 거부스트커라고 준 것인데, 27번이라고 해서, 가내공업폐기물만 들어있습니다. 27번으로 제가 이것 받았는데 제가 착각했는지 거기서 착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샘플이니까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저도 계산을 안해 봤는데. 이게 지금 10.5×15이고 그 다음에 27번 이것이 13㎝×19㎝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4번이 157㎠예요, 거부안내문이.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안내문이 247㎝입니다. 그러면 247㎝×, 인쇄소에 가니까 ㎠를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247×, 5판매를 합시다, ×5했더니 1,23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해 보겠습니다., 24번이 157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를 곱하니까, ×10만매입니다, 1,570만㎠가 나와요. 1,570만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24번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27번이 1,23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봤을 때 27번이 더 평수가 적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김재실위원

평수가 적은데 발주한 금액은 평수가 적은 쪽이 394만원이고 그 다음에 평수가 더 큰 24번이 255만원에 발주했어요.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여기하고 여기차이는 여기는 세 색깔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세 색깔이에요. 색도도 똑같은데.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색도는 27번은 4도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색도 한도 차이는 금액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그런데 색도가 하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255만원과 394만원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도 차이나는 것 가지고는? 그렇지요? 이렇게 비교해서 27번이 잘못되어 있고 값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 견적을 빼봤어요. 빼봤더니 원단값이 한 평에 얼마냐면 7전이에요. 0.07전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매에 17.2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만매를 하니까 원단값이 86만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도 판비가 15만원 나옵니다. 이것은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가 4도를 하니까 35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절단공가금이라고 해가지고 10만원이 나오고 마진을 4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186만4,000원, 아까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86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394만원에 발주가 됐어요. 이것은 거의 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기준에도 안 나와있고 특수인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값에 아무라도 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86만4,000원은 그 외의 것은 적정마진이 186만4,000원에 적정마진까지 누구라도 와서, 누구라도가 아니라 그냥 길가는 사람 넘겨 주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500만원 주고도 못하지요. 인쇄업자한테 주면 186만4,000원, 많이 주면 200만원 미만이면 다 한단 말입니다. 더구나 구청은 현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394만원에 했다, 그러면 194만원은 그냥 먹는 것이에요.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쇄물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전임자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구 먼저 이런 사실을 알자는 얘기예요. 알고 하다못해 담당과에서는 인쇄물이 뭐 1년에 10건이 가겠습니까? 많아야 한두 건인데. 우리 재무과 계약계에서만이라도 담당 정도는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저도 며칠 사이에 배웠으니까 저 정도의 실력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394만원까지는 안 될 것 아니예요, 194만원에 적정마진이 들어가는데 40만원이면 웬만한 사람 반 달 월급인데 몇번 왔다갔다 하고 40만원 받으면 됐지요. 그런데 186만원인데 더 아무리 줘봐야 200만원 밖에 더 주겠어요? 그러면 194만원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 두 달치 월급인데 이런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주하는 담당 한 분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전화해 봐라, 그리고 인쇄업자들은 이 정도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떠끈다 이말이에요. 빤히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안 가지고, 더구나 본위원이 이런 취지에서 견적을 뺐습니다. 이대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년동안 안 뽑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한 번 뽑아서 해 보라는데 여러분들 한분도 안 뽑았다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김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지껏 여러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해서 우리 구 재정을 튼튼히 하고 그런 어떤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질문시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기에 저희들도 실무자, 저희과가 여섯 건이나 되다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인 제가 일일이 인쇄소를 다니면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을 보내면서 제가 특별히 저도 양심을 가지고 당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주한 가격하고 전혀 관련시키지 말고 샘플을 제가 줘서 보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그 샘플을.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물건을 다시 발주하고자 하는데 과연 귀 업체에서는 얼마에 납품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온 가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7번, 김위원님이 조사하셨던 그 가격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쇄비를 35만원을 김위원님이 조사하신 시장가격에서는 조사가 되셨고 인쇄가 4도인쇄입니다. 4도인쇄인데 5만장을 찍어내는데 인쇄비가 35만원 계산된 바로 그 부분에 인쇄비 부분에서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쇄비가 5만매를 인쇄하는데 4도 인쇄하면 5만매×4 하면 인쇄기가 20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35만원이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보건데는 김위원님이 가서 산출했던 그 인쇄소에서 혹시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실위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5만매니까 4도니까 2만번 돌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인쇄기가 이 용지가 커요, 크니까 만약에 이것은 32절지라고 한다면 2절지가 있으면 2절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5만번 돌아가고 20만번 돌아가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 부분 저도 아는데요,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 인쇄소의 설비에 따라서 인쇄소의 규모에 따라서 그 판이 열 판이 들어가서 한 번 인쇄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고 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형인쇄소의 경우는 대형 인쇄기계를 놓고 하면 여러 판이 인쇄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조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여러 판을 조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인쇄소마다의 기계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은 제가 체크했어요. 그와 똑같은 말을 인쇄업자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4절짜리 들어가는 기계는 2절짜리 들어가는 기계보다도 거의 절반값이 싸대요. 싼 기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쇄비를 책정할 때에는 연당, 이 양당 얼마냐를 따지지, 이 기계에 들어가니까 얼마, 저 기계에 들어가니까 얼마 그렇게 안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옵셋기가 4×6반절짜리 있고 극반절짜리 있고 여러가지 있지마는 연당 얼마예요 연당. 전지 500장짜리 그것이 한 연인데 한 연당 인쇄비가 얼마, 그렇게 해서 연당 7,000원, 연당 6,000원, 연당 5,000원 따지는 이것은 우리 기계니까 얼마 저 기계니까 얼마 그렇게 하면 타협하는 기간에 그냥 다 가 버리죠. 결국 타산 안 맞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지 몇절짜리 가지고 이게 얼마치다 하겠냐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전문적인 상식도 없는 우리 과장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질게 없어요. 전화 한통화 하고 있느냐 이거지. 들어가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승복 못한다니까 내가 끝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쉬는 시간에 같이 제가 확인하도록 할께요. 알았습니까? 여기 계약계장 나와 계세요?
종현

김종현위원장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송용근계약계장

김재실 위원께서 그동안에 엄청난 수고를 기울이셔가지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조사도 많이 하셨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지금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그 사항을 전부 다 저희 구청 관계자 분들께서는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가지고 앞으로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아마 이 인쇄물이나 물품 구입시에는 아마 최초로 제일 잘 된 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가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실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요, 사실상 과장들은 인쇄물 산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하셔도 대부분 과장님들은 모르십니다. 모르시고 제가 업자의 90% 정도를 이번 특위가 구성되어가지고 한 6, 70% 알고 있던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90% 수준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용하게 저하고 이거를 대놓고 하나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여러 과장님들 그 관계에 의해서 지금 견적도 받아 오시고 그러고 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런 산출관계에서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조달 기준가격을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랬지마는 그 관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그 업체의 가격을 앞으로 참고 삼아가지고 여러 군데를 견적을 받아보고 돌아다니다 보면 더 싼 업체도 있으리라 생각되어가지고 앞으로 분발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가능하면 오늘 조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이제 거의 종착역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휴식과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 구매발주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질의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도 답변을 명확히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무국장께서는 구세심의위원회 관계로 출석을 아직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걸 제가 오전에 12종의 인쇄물을 실지 조사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저희 조사한 것과 실지 납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폭이 당초 예정가격하고 얼마나 나는지 정확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조금 의심점으로 남겨두더라도 당 구에서 집행한 것과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어쨌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전부 따져보기에는 약간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몇가지만 압축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납품가격하고 실제 가격하고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직접 해당되는 과장님께만 정확한 자료를 줘서 얼만큼 실지 가격보다는 좀 고가로 납품이 됐다든지 또 어쩔 수 없이 다소 고가인 것도 알면서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정확히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몇가지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제가 조금 압축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나눠 준, 우리 재무과에서 이걸 나눠 주셨죠? 우리 계약계장님. 이것 중에 9번 우리구살림 인쇄, 기획예산과거네요. 이거하고, 11번 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 200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거네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18번 세입세출결산서 150부, 재무과거. 그 다음에 21번 지가조사중인쇄, 이건 지적과거네요. 이것이 묘하게 실제 납품업체는 제텍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업자가 여기만 한두 사람 따블되고 나머지는 각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가지로만 제가 조금 압축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납품가하고 시장조사한 시장조사가 하고 이것을 더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다소 고가로 납품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성실성을 가지고 적당한 마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너무 과다한 마진을 내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누차 얘기는 드립니다마는 꼭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을 너무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어떻게 하면 성실한 업자나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이나 정말 떳떳하게 자신있게 일을 했노라고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비해 보고자 해서 조사특위도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집행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성실하게 하셨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보다 더 정말 성실하게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가지 사항을 더 조금 저에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필요가 없으시면 다른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실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저 나름대로 이것만 가지고 다소 문제점이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이런걸 좀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받은 견적과 또 위원님이 파악하신 금액과 차이가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에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재무과하고 또 계약계장 이렇게 참석해서 별도로 그건 분석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종류, 네 종류로 압축시키자는 얘기는 그 네 종류를 가지고 담당과장과 또 우리가 실지 조사했던 우리 위원간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조사를 토대로 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였더냐 하는 것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압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정말로 위원님들이 조사한 것이 맞는가 틀린가는 네 과장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건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또 지금 11건을 우리가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발췌된 그과 뿐만 아니라 여기에 30건 모두 과장님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모든 과장들이 이것은 참고, 한번 자기가 발주했던 내용들을 감독해야 되고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맨 앞에 9번에,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9번에 기획예산과 소관인 우리구살림인쇄 2,000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76만원이 나왔는데 175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175만원이 나왔는데, 계약금액이. 발주금액이. 이 175만원이고, 그 다음에 견적을 뺀 것도 186만원, 179만원, 19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모두가 구청에서 더구나 이걸 발주했던 담당들이 견적을 빼다보니까 이 조달청 기준가격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하다못해 아까 휴식시간에도 와서 정말 76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76만원이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왔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없고 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보시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거 외에도 많은 발주를 합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도 세입세출예산서라든지 또는 9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라든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어요. 양식이 비슷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단가만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인쇄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기본 디스켓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만 변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인쇄소에서 전자조판을 할 때 조판비가 거의 안 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상의 숫자만 고치면 되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글씨같은거 제목같은 것은 조금 수정합니다.

김재실위원

조금 수정하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김재실위원

예를 들면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숫자만 바뀌고 제목이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거의 숫자만 바뀐단 말입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완전히 원고를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넘겨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값이 차이가 따블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업자들은 디스켓에다가 이런 것만 변경하기 때문에 조판비가 훨씬 줄여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수기로 해서 줬을때는 1시간에 이것을 다섯 장 밖에 못치는데 변경만 하면 1시간에 50장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조판에 대한 인력이 다운되기 때문에 훨씬 싼값으로 이것을 수주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원 디스켓이 있거나 또는 디스켓이 없다 하드라도 인쇄소에서 디스켓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구청에서도 그 수기를 하고 나서 반드시 컴퓨터에 입력시켜놓기 때문에 그 디스켓을 빼주면서 수정된 것은 이것입니다. 또는 그 디스켓에다가 전용 디스켓에다가 수정된 내용만 삽입해가지고 그 디스켓을 주면 조판비를 안 들고 돈 몇푼 안 들고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발주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몇년 하기 때문에 그 모양새는 비슷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규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다 그게 틀립니다. 그게 틀리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거의 절반도 못되는 것도 있고 거의 절반수준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실지 시중가격하고 조달 기준가격하고 대별을 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쇄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업체의 현황을 저 나름대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면 제가 표본적으로 인쇄를 이 업자로 하여금 한번 같이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뭐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뭐 10%, 5% 차이 나는 것 같으면 혹 시장 가격을 잘못 조사가 됐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 자신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바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실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에서는 "디스켓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이 전번 회의 참석하셔서도 "디스켓을 넘겨줬다. 일부는." 그리고 디스켓을 안 넘겨줬다 하더라도 수기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수기에서 인쇄된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에 입력해 놓는다. 한다고 하면 바꾸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거 이해가 가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디스켓에서 뽑은 그 자료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김재실위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인쇄를 할려면 한 부 뽑아가지고 인쇄소 가면 거기서 중간 글자 크기같은거 그런 것은 다시 조판을 합니다. 그 부분만, 전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기로 써가지고 넘겨주면 거기서 전자조판 할거 아닙니까, 전자조판 해가지고 또 교정을 볼거예요. 그럼 다 그것을 인쇄소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해당됩니다. 교정을 일일이 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전자를 여기서 컴퓨터로 처리해가지고 디스켓으로 뽑아주면 글자 크기만 조정하게 되면 훨씬 힘이 덜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고 그만큼은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조달청 기준가격표 거기를 보니까 지켜줄 경우에는 얼마를 빼야 되고 거기에 있드만요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디스켓을 완벽하게 해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수정만 할 경우에는 얼마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발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요 발주할 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9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가 있잖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경인쇄입니다. 경인쇄인데 경인쇄같은 경우에 한 부당 인쇄비가 기본이 2,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장당 한 장 인쇄할 때마다 2원씩 추가가 된다고요. 그것은 공식가격이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공식가격이에요. 기본이 2,000원이라 한 장당 2원입니다. 그러면 인쇄비 나오는거예요. 이게 한 페이지가 200부니까 한 장당 2원이니까 4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인쇄비가 한 페이지에 2,400원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총 몇 페이지냐 하면, 165페이지 잡고 39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165페이지지만 2페이지가 한장이기 때문에 82장이에요. 이것이 11절인데 종이여분까지 주어서 10절로 칩니다. 그러면 82장 10절이면 전지가 몇 장이 들어가느냐 하면 10절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지 2장 모아놓은거 그게 전지니까 그것을 10개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몇장이냐 하면 8.2장이 들어가요 한 권에. 그러면 600권이니까 1,640장이에요. 전지가 1,640장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 연이냐 하면, 500장이 한 연이기 때문에 500으로 나누면 3.28연이에요. 3.5연을 잡고 중질지가 3만원이면 10만5,000원이 종이값이에요. 10만5,000원 더하기 39만5,000원 하면 24만원이 인쇄비하고 종이값입니다. 여기에 제세공과금 15% 마진 충분히 주고 해가지고 나온 값이 102만원이에요. 102만원은 뭐가 있느냐 하면 겉표지 인쇄비가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또, 제본비 있어요. 그런거 하다보니까 102만원이 나온 거예요. 충분히 마진주었어요. 지금 종이하고 인쇄비하고 하는 것은 종이업자들한테도 마진이 남으니까 줄 것이고 인쇄한 사람도 마진이 남으니까 인쇄를 해 주는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마진 25%나 30%를 먹느냐 하면, 여기서 발주 받아가지고 갖다 넘겨준 사람 그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 마진을 30% 잡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2만원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 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 200부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한게 279만원이나 발주를 했고 우리가 그런걸 토대로 해서 몇 개의 인쇄업자한테 빼놓은 것이 102만원입니다. 그러면 제 말이 틀린가 안틀린가는 여기보면, 경인쇄업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구청입니다. 나 뭐할려고 합니다" 하지 말고 "인쇄업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에 주시겠습니까?"하고 마스터 업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2,000원에 2원이라고 그래요. 왜 그 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발주 받아가지고 맡긴 업자는 원가가 얼마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102만원이 아니라 그 총원가는 70만원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주 받아가지고 갖다주고 심부름하는 셈으로 30만원 주는거예요. 30만원 주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 사항을 모든 과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특히 주무과인 재무과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각 과장님께서 가격을 빼보시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고정관념이랄까 조달청 산출근거를 가지고만 계속 우리가 이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됐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사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정해가지고 예정가격을 업체에 대해서 알려주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정가격으로 알려줌으로써 공사금액이 더 높아질 확률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가를 알려주면 공사금액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높아지는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비가격을 10개를 써가지고 그 금액을 입찰공고할 내주다보니까 그럴 경우에 그 중에서 입찰을 응한 사람들이 3개를 뽑아서 그 평균가격을 내서 그걸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그 예정가격으로 정한 금액의 88%에 가장 높은 금액을 낙찰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120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10개의 가격을 알려주고 거기서 셋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평균을 내면 정답이 120개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공사를 이렇게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한 400여 업체 정도가 응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가액으로 써서 정답을 맞춰내는 업체가 중복되는 경우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낙찰가격이 높아지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업체들간에 내가 여러 업체를 확보할수록 공사를 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서로 확보하는 경쟁이 되다보니까 소위 이런 공사업체에서 떡값이라고 그러나, 그런 부조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청 또, 중앙정부에 저희 나름대로 건의는 했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공개하는 목적이 계약공무원들이나 일부 업자들에게 예가가 누설되어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건데 적어도 조합이 한 120개 되니까 예가가 누설될 염려도 별로 없고 또, 지금은 그런게 어느 부서에도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부작용이 있다. 그런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는 예정가격의 85%로 입찰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85%에서 88%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어떤 문제점때문에 85%에서 88%로 인상을 했는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올린 것은 자꾸 정부공사가 부실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원칙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특위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가입찰이 원칙입니다. 50% 쓴 사람보다는 30% 쓴 사람을 더 낙찰자로 정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공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85%라는 그 상한선을 정해서 여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가격을 공정하게 예비가격을 뽑았다면 85% 해도 부실화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88%로 그걸 정부에서 올린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따로 그것을 정하거나 따로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85%로 공사를 했을 때하고 88%로 공사를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발견되셨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뜻은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더 나아져야 하고 또 실제로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지금 공사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종현

김종현위원장

가까운 예로 우리 한빛종합복지관 그 공사로 보면, 지금 거기 공사가 몇% 짜리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건 85%짜리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85%로 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 경험으로 보아도 관공서에서는 영조물이나 공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곤혹스럽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85%냐 88%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된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거나 하청을 주지 않고 그 회사에서 마무리해야만 공사가 제대로 되죠. 공사만 계약해가지고 다른 업체에 하청을 넘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걸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종현

김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이 사항도 지금 비록 교통행정과만 해당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간다나니까 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주를 243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12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발주 담당했던 그 직원들이 뺀 값은 당연히 240만원에 근접한 값에 뺄 수 밖에 없을거예요. (김종현 위원장, 전희수 위원과 사회교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2개 업체중에서 하나는 243만원보다 높고 또 하나는 그보다 밑의 가격입니다.

김재실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직접 안 뺐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신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빼는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때 대강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실위원

들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제출하라는 얘기에요. 우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을 그대로 꼭 감해서 발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두배, 세배는 안한다는 얘기에요. 올려봐야 몇십만원 올라가고 10%, 20% 올라가지 그렇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승용차 10부제 이것은 계약금액이 243만원인데 12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들 제가 방법 알려드리고 할 때 그걸 참고해서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얼마 나오는가. 그리고 오전에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인쇄소에 정말 그런가 한번 해 보세요. 몇군데 해 보니까 인쇄는 연당 6,000원이에요. 비싼데는 8,000원 받는데도 있어요. 종이값은 물가정보라든가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그렇게 뽑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228만원이고 255만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255만원이 아니라 355만원 주면 더 좋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김재실 위원님, 이건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산처리한 사항을 저는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쇄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도 아까 일반적인 사항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저희가 계약한 금액하고 대략 반정도의 가격이 나온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건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조달청 가격을 기준해서 거기서 하회하는 가격으로,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런 지침에 따라서 지금 철한 것으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 본 바로도 계약금액이 240만원보다 약간 그 금액이 못미치는 그런 것도 조사가 된 것을 보니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증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실위원

약간 있겠다 싶은 증폭관계가 그것이 10%, 20%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50%까지도 이해를 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금 240만원대의 인쇄물을 절반가격 이하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 업체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인쇄물을 의뢰를 하거니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과연 그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가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본위원이 지금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뺀 가격은 그 담당들이, 발주했던 담당들이 뺀 가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바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과시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면 몇번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도, 점심시간이라도 거기 어디입니까 한번쯤 물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회의 끝나고 내일 끝나면 다 끝나지요. 물어보고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 태도가 벌써.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조사특위를 하는 목적은 현재 업무를 개선하자는 그런 뜻이니까요, 저는 김위원님이 알려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개선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과장께서 이 10부제 인쇄물에 대해서 다시 빼는 방법은 별도로 안 알려 드리겠어요. 제가 한 서너 번 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하실 때 저도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런 내용은 이미 들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오후에라도 이 전화번호부 구청에 가도 있을 것이에요. 해가지고 정말로 김재실 위원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리고 여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인쇄비하고 종이값, 그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실위원

됐어요.

전희수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희수 위원, 김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회

종현

김종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김연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값이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분석과 특히 이쪽에서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값을 발주할 수 있는, 우리가 했을 경우에 발주할 수 있는 값을 각 과별로 말씀을 다는 안 드렸고 11개 과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가 잘못 파악된 것은 혹시 없는가 염려가 되고 하니까 각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가격을 틀렸는가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내일이라도 오전 10시에 우리가 개회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회의전에 그것을 저희한테 갖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께 여쭙겠는데요, 인쇄라는 것이 거의 99%가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발주한 것이 값이 타당한 가격보다는,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를 못하셨습니다. 안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안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안하므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가격에 수긍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비싼 값에 우리 구청을 출입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업자는 당연히 우리 구청 출입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출입을 못하는 어떤 법적 조치는 안하더라도 인쇄공업협동조합같은 그런 데하고는 우리가 앞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는 절대 계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가격이 낮다, 우리하고 차이난 것에 대해서 그 차이난 가격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가격이 지금 가격이 지금 차이는 있다, 업체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고 또 저희가 조사한 그런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지, 지금 위원님이 조사한 것이 정당한 가격이고 우리가 지금 조사한 것이 부정당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특정업자, 우리가 지금 실제 납품받은 그런 업자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유형무형으로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웬고하니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또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규정한 금액, 그 이하로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슨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과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또 하지 말아야 할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는고 하니 먼저도 몇번 말씀드렸듯이 인쇄공업협동조합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업체들의 모임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그것을 가급적 살려주기 위해서 또 가급적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까지 단체 수의계약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일반기업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정면으로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뽑으신 그런 가격하고 아까 말씀은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공서 인쇄물하고 특성상의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쇄물을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각 과에서 소량을 여러번에 걸쳐서 주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내 드린 것은 100만원 이상만 당초에 최정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뽑아드린 것이고 우리가 물건을 시키는 실제 실태는 수천원, 그저 몇천원에서 몇만원, 한꺼번에 유인물 시키는 것이 10원짜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업자가 와서 사양을 가져가야 되고 또 물건을 갖다줘야 되고 이런 특수한 성격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난번 구매발주특위때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공개입찰을 하고자 했어도 시기상으로나 또는 소액이기 때문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밝혀 주시고 그런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구매발주특위가 생기고 나서부터 자체적으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인쇄물 구입시에는 사전에 각과에서 계약계에 와서 인쇄물 단가산출을 검토받아서 검토필 된 것만 구입품의하도록 그렇게 개선시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쇄협동조합과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

먼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가격이, 제시한 가격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꼭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발주를 한다면 이런 값에 충분히 발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발주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싼 값에 발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주해 가는 사람들은 가능한 비싼 값으로 수주를 해 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가는 사람들한테 100만원에 발주할 수 있는 것을 200만원에 맡아서 하라고 해도 안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비싸게 수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발주자로서는 당연히 가장 값싼 곳이 어디냐 하고 찾아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망해가는 사람 기계나 돌릴려고 하는 그런 가격에 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이 가격은 통상적인 인쇄업자가 있고 그 인쇄업자한테 자기가 맡은 일을 예를 들어서 하청을 줄때에 적어도 자기의 적정마진이 보장되는 그런 값입니다. 본위원이 제시한 값은.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일반회사, 관청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이 정도의 값에 발주를 다 하고 있다. 물론 어떤 회사들은 자기 친척이 인쇄소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배 비싼 구청보다 더 비싼 값에 발주를 한다든지 발주하는 담당하고 친해서 비싼 값에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원가절감을 하려는, 가능한 싼 값에 하려는 회사들은 다 본위원이 제시한 이런 값에 발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발주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아예 출입까지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그럴 수가 없다 하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본위원이 또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노력한 그 바탕위에서 정말 싼 값에 발주하려고 노력한다면 감히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견적서를 넣지도 못할 것이고 넣는다 할지라도 수주를 못해 갈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을 금지조치, 행정조치한다는 것은 못하겠지만 공업협동조합하고는 가능한 거래는 지양해야 된다. 그 이유가 우리가 공업협동조합에 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또는 타 구나 행정부가 한 것처럼 조달청가격에 그 가장 근사한 높은 값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한 노력도 허구가 되어 버린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정말로 적정한 선에 수주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가능한 조달청에, 로비를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조달청 기준을 높여서 비싼 값에 책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정보채널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조사특위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조달청이라든지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참고는 하지만 염두에 두지 말고 또한 이 인쇄물을 한 업자가 실제 업자는 따로 있는데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그것만 서류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인쇄의 실명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났을 때 또는 가격을 비싸다고 추궁할 때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 인쇄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수수료 3%만 먹고 자기네 계산서만 첨부시켜 주고 한 사람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또는 감사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이 인쇄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따질 때 겉으로 나와있는 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200여건의 인쇄물을 발주했는데 그 200여건을 한 업자가 다 했는지도 몰라요. 알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온 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 하나 뿐이기 때문에. 단지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안했다, 회원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추궁 그런 것도 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가능한 싼 값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노릴 수가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발주를 한다든지 거기를 통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규정이 있다해서. 규정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규정을 만든 사람들, 또는 인쇄공업협동조합, 조달청, 우리 예산부족할 때 그 사람들이 한 푼도 안 보태줄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참고로 하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보나마나, 그래서 조달청이라든지 또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싼 값으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싸게 하기 위해서 일을 그르쳐가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발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저렴한 가격에 해도 여기에 있는 인쇄소에 맡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맡기라는 법도 없고 맡기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으로 묶인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 인쇄조합에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맡길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가 가격이 저렴하면 거기에 맡겨야지요. 그러나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민방위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되셨는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시에 문제가 없도록 매끄럽게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목과에서도 예가, 예정가격에 대한 것을 더 좀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잠깐 사석에서만 말씀 드렸는데 아까 그 부분 마무리짓고 그냥 넘어가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기를 시공자라는 회사가 고척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그랬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4월경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사를 해서 옛날 견적서를 첨부하는 바람에 주소가 이렇게 어긋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사를 하고서 견적서를 새로 인쇄를 못해가지고 이사 온 주소로 해서 다 이렇게 견적서를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옛날 견적서를 아마 첨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세금을 포탈할려고 전 견적서를 사용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좌우간 세심한 저기를 해가지고 전화번호와 주소관계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견적만 받고서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구차한 일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많은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셨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내일 10시에 출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재무국장 이하 실·과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차 회의는 1월 31일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