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김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김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21시 22분 속개

김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김강수위원장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10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문화교류 및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제11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500만원, 제21회 속초예총 종합예술제 1,500만원, 종선협회 수산물직판장 신축비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의 동의요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의회의 요청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동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정회
21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자
이금자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금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중 국내 차입금 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등 총 49억5,645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과 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잔액 12억8,645만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예산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 사업비는 내년초 개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운영상황을 3개월 단위로 시의회에 보고한 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조건이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중간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반영한 후 용역 마무리 및 사업추진 할 것을 조건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중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사업중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앞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사업추진을 조건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201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