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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136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0-08-17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상임위원회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3호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목적이라 할까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는 김천시장의 권한으로 시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즉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들을 개별법에서 과세 면제 규정에 그런 면제하는 규정이 우리시 조례에 다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세감면조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자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살펴보면 지난 2009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이 새로 법 개정되면서 11조에 새로 신설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업, 사업장에는 그 기업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 하도록 내용이 법에 신설 되었습니다. 그 법 내용을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3쪽에 보시면 30조의4 해서 신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해서 김천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 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규로 우리 감면조례에 넣는 그런 안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시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으나 제기된 의견이 이의 없고 해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김천시 관할 구역 내에서 제조업·제조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신규투자, 고용창출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를 감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와 관련되며 고용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니까 신규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 기업 외에 시세감면 지원해 주는 데가 기업 말고는 없습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감면 조례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오는 것 다 감면 해 준다는 거예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아닙니다.

배낙호위원

내용은 뒤에 봤습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이번에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것이고 감면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종교단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 조문 전체를 제가 다음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감면 혜택 받는 곳, 단체라든지 나중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배낙호위원

개인적인 것 말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동의 하면서 한두 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1쪽에 보면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3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이라고 해 놓고 그 안에 보면 고용 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 창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것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만 고용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보면 우리 관내에 투자금액을 10억을 했다든지 고용창출 10명을 했다든지 하면 그 인원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는데 주고 나서 가령 사업 목적에 맞게 1년을 유지해야 하는데 고용보조금 받기 위해서 10명 채용했다가 석달 쓰다가 7명 내보내고 3명 쓰면 10명분을 1년 이상 계속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나중에라도 추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에 사업에 맞게 사업 수행할 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고용 창출 인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을 채용 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얼마 지급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런 규정은 투자유치과에 따로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고용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최소 인원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쪽에 보면 적용시한이 이것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제30조의4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금년 12월31일 이후에는 이 30조의4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중앙부처에서 이후에 이것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해서 다시 올 하반기, 10월이나 11월 가면 다시 내려오지 싶습니다. 다시 연장되든지 다른 규정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1년을 끊어서 상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후도 다른 내용을 고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만약에 현재 이 규정대로 한다면 금년 말이 지나면 이 규정은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고 다른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규정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이어서 후속 대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제가 알아본 바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김세운위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대로 하자면 금년 말 이내에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 감면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이 이것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입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아지든지 안 그러면 이 내용이 연결 되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이 8월 달인데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발생될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도 조금 모양이 그럴 것 같고 4개월 동안에 이 안을 만든다, 혹이나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어떤 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아니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담당직원들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021호입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존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직지사와 문화공원 이용자 및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으로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외 61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2만4,579㎡로서 평으로 말씀드리면 3만7,685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정부지 매입비는 4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현재 세계도자기박물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 되겠습니다. 시설은 온실과 잔디광장 그리고 피톤치드원, 피톤치드원 하는 것은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크로드, 데크로드는 나뭇길 조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서 소요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100억원으로서 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추정이 30억에서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21억원으로서 국비 10억5천, 도비 3억, 시비 7억5천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입니다. 이 내용은 공유재산은 1건당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 금액은 10억 이상 될 때와 면적은 취득은 1천㎡이상, 처분은 2천㎡ 이상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보존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황악산과 직지사 문화공원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소재지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12만4,579㎡로서 평으로 말씀드리면 3만7,685평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정도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토지 플러스 건물 해서 9억4,600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서 7쪽은 개인별 61필지 내역으로서 참고 해 주시고 제일 뒷장 별첨으로 된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 현황을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세계도자기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백수문학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노란선이 전체가 부지 매입할 부지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자연환경보존과 전통고찰 직지사, 문화공원, 천혜의 울창한 산림, 기존 지역의 관광자원과 향후 예상되는 각종 대형 관광 구상사업과 다양한 아이템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부지로 사용할 백수문학관 뒤편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등 61필지 총 부지면적 12만4,579㎡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추정부지 매입비 40억원으로 자연환경보존법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40억원은 국비로 충당 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토지매입비는 국비로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도비하고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예산이 기 확보된 것이 시비 7억5천, 도비 3억, 21억 확보 되어 있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더 필요한 금액이 약 4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추가 예산확보는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는 총괄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세부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예산이라든지 사업 실시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62건 정도 되는데요. 편입 토지조서에 61건이네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61건이 소유주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 될 수 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좀 전에 말씀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61필지에 소유주는 31명입니다.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데가 백수문학관 뒤에 민박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한 집이 있는데 그 한 집이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른 데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다른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언제까지 다 될 것 같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재산만 하고 사업 주무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국공유재산 총괄하기 때문에 타 과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산림과나 건설과나 토지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총괄 우리가 먼저 설명하고 다음에 주무 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과에서 토지 매입이나 공사관계는 주무 과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과장님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시유지하고 국유지 같은 것 있는데 없습니까? 부지 돈 주고 다 사야 됩니까? 주변에 시유지, 국유지 같은 것 있잖아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국유지있는데는 위치가 적합하지 못해서 직지사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아 주어야지 관광자원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벌려 놓는 것 보다는 한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배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황악산 일대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거든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위치가,

배낙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직지 문화공원하고 직지사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이 장소가 선정된 것입니다.

배낙호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더 있습니다. 미등기 된 것 5필지 정도 있는데 미등기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등기 된 것은 공탁 걸고 그냥 등기를 시도하는 것입니까? 5필지 이런 것은 그냥 돈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미등기 되는 것은 등기부에 등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편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합니다.

배낙호위원

미등기 된 것은 공간에서 제외하고 공사 한다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예.

배낙호위원

그래도 이 공원이 유지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등기상에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낙호위원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미등기를 다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행정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등기되었기 때문에,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중간 같으면 빼 놓고 생태공원이 되나.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소유자도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소유자를 못 찾았습니다.

배낙호위원

하여튼 뒤에 문제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세요. 미등기도 있고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다 묻지도 못하겠네요. 답변하는 것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총 100억원인데 40억원은 토지매입을 위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총 예산이 100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40억원 플러스알파라는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부지매입은 별도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플러스알파네요. 40억원. 그러면 총공사비는 140억원이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앞으로 표기는 140억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가상 수치이기 때문에 감정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1쪽에 보면 총사업비를 100억원으로 해 놓았는데 잘못하면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으로는 플러스알파 40억원이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총공사비는 14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차후로는 표기 방법을 바꾸어서 총사업비는 말 그대로 총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직지문화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친환경생태공원, 하야로비 공원, 하야로비 공원은 정치권에서는 1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변이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공원이 조성 되는데 지나가는 공원 조성이 아니고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공원으로 관계관들이 합심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야로비 공원이 조성되고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또 260억 가까이 들인 직지문화공원이 현재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쳐지나가는 공원은 우리 자치단체에 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체류하고 적어도 직지사공원에 오면 단 몇 박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직지나이트투어, 템플스테이 등 새마을문화관광과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하야로비 공원이나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비 표기라든지 이런 것 황병학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앞으로 위원님이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님이 나오셔야지 내용을 잘 아신다고 해서, 기 나오신 김에 2쪽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맨 위에 보면 소요예산 공사비 100억에 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 추정 토지매입비 30에서 40억, 이것은 위에 100억하고는 별도라는 이야기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산확보된 것이 시비 7억5천 있으니까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기 확보된 것이 21억입니다만 부지매입비를 추경시에 3, 40억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79억 정도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시비 부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추경시 30억에서 40억원 토지매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보충 설명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운

김세운위원

예.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는 정부에서 부지만큼은 자치단체에서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할 때,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여기 표기된 대로 하면 대충 공사비 소요에서 100억 중에서 21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79억을 더 해야 되고 토지매입비 3, 40억은 별도로 해야 되고,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좀 쉽게 표기하는,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표현기법이,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약 80억 정도는 소요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시비 35억 하고 40억하고, 75억 정도는,
세운

김세운위원

토지매입비가 60억이 되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수고하셨는데 이 표기 방법이 아까 우리 황병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 많이 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녹색미래과학관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통신과 계장님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며 우리시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녹색미래과학관을 건립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녹색미래과학관이 2010년도 BTL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김천혁신도시 1공구 우레실 마을 내에 위치하게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이 되겠으며 규모는 총 부지 면적 1만6,500㎡, 4,991평입니다. 거기에 연면적 1만2,200㎡, 3,691평의 건물을 짓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소유권은 준공 후에 김천시에 기부 채납 하게 되고 운영은 김천시에서 총괄 운영하게 되고 민간 사업자가 시설 관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액인 총 346억 원 중에 국비가 50%로 173억원이 되겠고 지방비가 50%로서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의무부담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투자하고 김천시에서는 20년간 균분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46억원 투자하여 자기자본율 5%, 총투자비 물가상승률 3.88%, 민간투자사업자 수익률 6%를 감안해서 20년간 62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31억원을 상환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로서 15억5천만 원, 지방비가 15억5천만 원 됩니다. 그 중 지방비 50%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 건의하여 도비를 50% 보조 해 줄 것으로 공문을 냈기 때문에 담당자나 주무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는 확정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천시비는 7억7,500만원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규정에 근거 합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 사항으로서는 2009년도 12월 31일날 BTL사업 한도액에 대한 국회 의결로 346억원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10년도 7월 8일날 녹색미래과학관 사업 계획 보고를 135회 임시회 의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0일날 2010년도 BTL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정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계획에 위치도과 건물 공간 배치 계획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김천시 혁신도시 건설부지 내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축 연면적 1만2,200㎡, 부지 면적 1만6,500㎡입니다. 부지는 토지공사에서 김천시로 기부 채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46억 규모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녹색미래과학관이 준공되면 김천, 구미, 상주 등 주변 도시는 물론 연간 30만 명 이상의 학생 및 학부모가 방문하여 성장 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 교육 체험 공간으로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자는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을 김천시에 기부 채납하고 김천시는 운영을 총괄하고 시설 관리는 민간사업자가 하며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346억원의 투자비를 20년간 자기자본률 5%, 물가상승률 3.88%, 민간투자사업자 수익률 6%를 가정하여 매년 연간 임대비 31억 원씩 총 620억을 민간투자자에게 김천시가 의무부담 임대료 상환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관계자 여러 분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11월 3일 되면 KTX 김천역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전국이 1시간대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전 국민이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잘 마련하여 주시고 남녀노소가 모두가 함께 체류하면서, 이제는 체류할 수 있는 과학관이 되어야 되고 체류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류하면서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를 확보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기술관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김천시 재정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쪽을 보면 유인물 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의무부담금 상환 계획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있는데 사실은 지방비 하면 포괄적으로 표기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도비, 시비로 해서, 우리가 346억입니까? 20년 동안 상환하게 되면 자기자본률 5%, 물가상승률 3.88%,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6% 해서 20년 동안 갚아야 될 지방비 부담 금액이 310억원이 됩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620억,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지방비만, 국비 310억 하면 같이 620억이 되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서 15억5천만 원을 도비 2분의 1, 시비 2분의 1 하면 얼마 됩니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7억7,500만원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되죠. 도비 7억7,500만원, 시비 7억7,500만원 해서 세분화 시키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거기 대해서는 자료상에는 15억5천만 원 해 놨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공문으로서 건의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도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50% 표기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확정 되면 다음부터 표기할 때는 지방비에 도비와 시비를 분명히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도에서 지원 안 되면 우리 김천시가 전체적으로 시비를 분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이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도비를 꼭 50% 확보할 수 있게끔 수정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생기고 나서 최고 큰 사업, 맞죠?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배낙호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 황위원도 말씀 하신 것인데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 번 선거 슬로건 걸린 것도 봤습니다. 찾아오는 김천, 그래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비 하면 땅값, 아까 토지공사에서 김천시로 기부 채납한다는데 이것이 땅값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한 건물,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국비 사업은 부지만큼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배낙호위원

국비로 가지고 땅값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토지공사에서 김천시로,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기부채납 합니다.

배낙호위원

국가로 주어서 하면 돈이 이중으로 할 수 있고,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LH 공사에서 김천시로 바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배낙호위원

질문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방비 이렇게 딸랑 해 놓았기 때문에 짚으려고 했더니 황위원이 다 짚었습니다. 2쪽 밑에 사전협의 승인사항 하는데 BTL사업 한도액이 346억 하는 이것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BTL사업은 끝도 없거든요. 1천억 2천억짜리 수도 없이,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BTL사업 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국회에다가 한도액을 의결 받습니다. 346억으로 국회에서 확정 된 것입니다.

배낙호위원

나는 BTL사업이 엄청난 금액도 있는데 346억을 명기 해 놔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하시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것은 땅도 무료로 하고 도비도 50% 받는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죠?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기부채납은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말고 말입니다. 도비 50%는,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도비는 공문을 내 놨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하는 것은 좀 전에도 그렇게 하던데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경규

임경규위원

된다고 믿는다 하면 안 되고,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무조건 여기에서 말을 해서 50%에 대한 것을 무조건 되겠다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7억7,500에 대한 것 20년간 돈 하면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개인이 그냥 과장님이 확답을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했을 때 너희들 도비로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나, 막 대놓고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도에 가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돈 1억 2억도 아니고 수십억도 아니잖아요. 100억대가 넘는 돈을 그냥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해서, 얼마 전에 돈 업자한테 물린다고 해서 몇 천 만원 가지고도 소리가 나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애 먹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지, 여기서도 오늘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지어서 김천 시에 기부채납하고 김천 시는 운영을 총괄하고 시설 관리는 2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학관이 20년 동안 할 때 소모되는 돈이나 거기에서 벌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지 됩니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생각하면,
경규

임경규위원

말고 수익적으로 하는데,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수익금으로 봐서는 미치지 못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날 것인지 1년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난다면 5천 평에 연건평이 아시지만 엄청난 평수 아닙니까? 1만2,200이면 한 4천 평 채 안 되는 건물을 유지하려면 1년에 10억 20억 있어서 되겠어요? 그러면 그 수익금하고 했을 때 김천시 자산을 봐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짓는 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매년 들어가는 돈을 따져보란 말입니다. 예술회관, 체육관, 운동장을 만들어서 1년에 얼마만큼 마이너스 됩니까? 건물을 지어서 마이너스 나오는 관계에 대해서 김천시가 앞으로 채무를 짊어지고 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임시 짓는데 돈이 있어서 짓는다, 짓고 나서 1년에 마이너스가 얼마씩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외지 사람 데리고 오고 어떻게 해서 방금 좋은 이야기대로 김천에서 체류하고 하는데 과학관 하는데 체류하고 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김천시에 플러스가 되고 나는 제일 그런 것이 개인 장사를 해도 은행돈을 빌릴 수 있는데 많이 빌리면 부도가 나잖아요. 1년에 들어오는 돈 자체가 내가 봐서는 엄청난데 여기 나오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 이런 것도 한번쯤 용역을 주고 했으면 1년에 여기 해서 시에서 한다고 해서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되겠고 상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하고 나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흉물이 되면 어쩔 겁니까? 돈이 1년에 몇 수십억씩 들어가서 되면, 그런데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좋잖아요. BTL 국비도 주고 하니까, 농기계 같은 것 전부 보세요. 촌에 막 주어서 그 사람들 기계 받아서 전부 농가 부채지고 나서 어째 되었습니까? 농가 부채 탕감하라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이 전 국민한데 다 해당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돈 들어가고 받아서 20년 후에 주면 되는데 여기 되어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시에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만 받아서 경로당하고 똑 같잖아요. 100만원씩 1년에 돈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너무 무리가 아니냐.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과학관을 짓게 됨으로서 저희들이 2주전에 담당자하고 제가 창원과학관에 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창원과학관이 우리 김천시하고 지금까지 규모나 볼 때 가장 유사하고 비슷한 것이라서 저도 한번 머리 속에 구상하기 위해서 견학 갔었는데 가 보니까 올 2월 달에 준공 했습니다. 현재 7월 달까지 방문객수가 17만 명이고 12월까지 33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창원이 처음이고 그리고 대전 이 부근으로 아무것도 없고 천안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생기게 되면 구미, 성주, 상주 인근과 대전 이 부근으로 해서 중부권이 거의 학생이나 학부모나 어린이들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투자해서 시에서 수익적인 사업으로 얼마를 벌어들일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익적으로 보면서 커 나가는 미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옴으로서 이 1건으로는 체류형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직지사, 여러 가지 우리 김천시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묶음으로서 체류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입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고 예산도 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7억7,500만원인테 우리시 현재 재정이 5,800억 6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10년만 넘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재정 규모가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부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지음으로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이나 시민들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맞아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김천시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만들어서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중간에 다달이 들어가는 것만 없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과학관을 했을 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전국체육대회를 하고 외국인 국제적인 테니스 대회 할 때 시 돈은 3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관에 자고 식당에서 먹고 해서 시민들이 버는 것으로 해서 그만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도 과장님 이야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저것이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잡아서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의회할 때 한번 계획서에, 아마 이것을 용역을 주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그런 정도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통신과에서 어떤 것을 할 때는 창원에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자치위원회가 해당 되는 것 같으면 자치위원장한테 와서 창원 이런데 그전에 가 보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쉽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한번 견학도 갔다 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할 때 말만 듣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좀 해서,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가도록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비가 7억7,500만원씩 연간 보조를 받게 되면 20년이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이 150억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도비를 요청하는데 공문을 발송했다는 표현은 다소 준비하는데, 또는 도비를 받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저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과장님 말씀 중에 1조원의 예산이 되니까 이 정도는 큰 예산 집행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꼭 도비로 15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BTL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 총괄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하는 민간사업자를 별도로 정한다는 이야기죠?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시설물 유지 관리를 민간사업자가,
세운

김세운위원

운영은 아니고,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운영 나머지 시에서 총괄적인 것은 하겠습니다만 운영업자를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임경규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결손 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네요.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예상은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발생 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BTL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자료를 검토 하고 평가해서 업자를 선정하리라고 봅니다만 이 사업자가 만약에 잘못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 과학관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계획이라고 하기 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관심 있는 업체가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듣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오는 면면에 업체들을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업체인 한화건설, 한진그룹, 코오롱 하여튼 그런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큰 업체가 아니고서 는 2군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방문한 업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가 우리나라 재계 건설업계 도급순위 한 10위 안에 업체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되지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오픈해서,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선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사업자가 능력 있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 확보하고 관계입니다.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 확정적이다 싶으면 다음 회기때 뒤로 미루어서 의결 받았으면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7억7,500만원이 확보되면 사실 20년 동안 큰 금액입니다. 우리 지방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 같으면 20년 같으면 7억7,500만원 같으면 수십 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천시 관내에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내기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항상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예산 말씀들을 하고 하시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아까도 김세운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 중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 하고 담당 국장이 아니라 부시장, 시장이 상주해가면서까지 확정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을 해 주시고 오늘 이것은 도비, 시비를 세분화해서 수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일단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비가 50% 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다른 말로 하자면 도비를 확정지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100에 하나 확보를 못하게 되면 우리 시비로 다 분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일단 지방비는 50% 확정 되었습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단순하게 그냥 공문만 제출 한 것이 아니고 박명수 과장 오기 전에 전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수 차례 시장님하고 걱정하시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도하고 협의는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워낙 장기간 지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사님께서 약속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지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쨌든 도비 확보 관계는 우리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동의 되도록 부탁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또 미루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연말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으로, 한 회기를 미루면 그만큼 행정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 질의 하시는 도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나 산건 소속이나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녹색미래과학관 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라든지 시 재정상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도비 확보나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나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추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좀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항상 염려스럽고 이래가지고 황위원께서도 질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다각적으로 그렇게 전에 노력을 하셨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도비 확보 문제는 우리 김천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시라도 사활을 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확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임경규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짓고 나서 운영하는데 아마 잘 연구 하시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 합니다. 전부 100% 무료 개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건을 상장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으로 정해 시간 내에 가장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기간이 7일 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엄선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행정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반영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및 일정, 3. 감사방향, 4. 감사대상부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개월간입니다. 6. 감사반 편성과 7. 감사장소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8. 감사실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반 사항으로 감사 개시일에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감사 요령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 종료일에는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감사 개시 및 종료시에는 수감 기관의 국. 소장 및 과장이 참석 합니다. 감사실시일 공통 사항으로는 선서, 현황설명, 질의 응답, 자료 요구, 서류 및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 현황 설명, 질의 응답,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선서 요령 설명, 선서 이유, 처벌 규정 등을 위원장이 주지시킵니다. 증신 선서는 국소장이 합니다. 서명 날인은 국소장과 과장이 각각 하여서 위원장님께 제출 합니다. 현황 설명과 질의 응답은 국소장 임석하에 과장이 현황 설명 및 답변 합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 감사보조, 감사자료 요구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3일 금요일 10시 감사대상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가 되며, 9월6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가 되며 9월7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9월8일 수요일 10시부터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읍면동, 9월9일 목요일은 오후 2시부터 강평 및 감사 종료가 있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 대상기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 건의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 요구보다는 혁신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실시키로 결정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 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 토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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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