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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53회 제16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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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김종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함으로써 본 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잘 협조하셔서 본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매발주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분야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동안에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다 비슷한 성격의 것 들이고 또 과장님께서 다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고 하니까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우리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쯤 어떤 대안이 나왔지 않겠는가 물론 나중에 종합적인 대책은 나오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마당에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개괄적이나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위원장

예.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그동안의 질의된 내용 또, 그동안에 문제점 전반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매발주에 관한특위 활동에 헌신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사특위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우선 인쇄물 구입건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쇄물 구매시 중소기업촉진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예정가격의 산정은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표를 기준으로 구입해 오면서 엄격한 법규정을 따르다보니 경제성보다는 합법성에 치우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과 이번 조사특위에서 인쇄물 구입가격에 대한 위원님들이 세세히 하나하나 상세하고 소상하게 챙겨가지고 보내 주신 충고어린 질책을 많이 저희는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조달기준가격 이하로 구입하되 시장가격 조사를 보다 상세하고 철저히 해서 신속성과 공정성, 경제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저렴한 가격에 인쇄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정 보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 동 서무주임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인쇄물 단가 산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인쇄물 구입전에 재무과에서 단가 산출내역을 각실과 구매 담당직원과 업자로부터 사전 심사하여 부당가격 형성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구매부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디스켓 또는 출력물을 사전에 작성 재검함으로써 인쇄요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판료를 절감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기일에 여유가 있는 일반 고가 인쇄물은 가급적 공개 경쟁입찰을 유도하고, 아울러 경인쇄에 대한 단가계약의 공개입찰 방법도 연구,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인쇄 단가계약을 인쇄물의 저가 금액의 긍정적인 면과 구청 인쇄물을 한 업체에 집중시켜 적기 구매의 어려움등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득실을 타구청의 이해와 함께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구매발주 특위활동에 많은 애를 쓰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키 위해서라도 양천구 전직원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토록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또한 구매발주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구매발주특위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또는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하신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여기서 조사특위를 벌였던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발주방식 즉, 중소기업육성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그 합법성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경제성에 너무 뒤떨어졌다. 물론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관공서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했다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또 조사를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이런 점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협동조합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겠죠. 가능한 경제성을 고려해서 싼 곳에 발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인데 발주는 재무과 계약계로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 결정만은 계약계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로 하다 보면 인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나중에 묻더라도 몰랐다. 인쇄는 복잡하더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서는 싼 값에 발주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작성은 당연히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원고작성이 되어가지고 세항이 결정될 때는 즉시 계약계로 넘겨서 계약계에서도 어떤 인쇄를 발주하는 담당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담당이 항상 발주를 함으로써 담당이 인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담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몇 번 해 봄으로써 발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대두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발주를 하다 보면 발주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높은 값에 발주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그 발주담당이 발주했던 노하우라든가 지식을 종이 한 장 정도, 10절 이런 종이 한 장 정도에 지식과 노하우를 써 놓으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정도 써 놓으면 충분히 본위원이 이번에 조사과정에서 느낀 바에 의하면 두 장 정도만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비싼 값에 발주안하고 싼값에 발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싼 값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연간 출입업자 등록을 구청에서 해 보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출입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타 구청이라든가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서 싸게 저렴하게 하면서도 구청에서 적기에 인쇄물을 공급받고 또 어떤 자문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우리 구청에 인쇄소부터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그전에 모든 인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쇄 출입업자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업자수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스티커 옵셋해서 다섯업자 정도하고 경인쇄, 경인쇄라고 하면 마스터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500장 미만 이런 것은 다 경인쇄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인쇄를 포함해서 잡인쇄, 말하자면 봉투라든지 명함이라든지 그런 잡인쇄는 분야별로 두 분야로 해서 다섯업자씩 했으면 좋募 스티커는 액수는 많지만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는 거의다 스티커 업자가 따로 있지만 스티커는 양이 많으면 그것을 옵셋으로 인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도 옵셋에 포함시켜서 스티커옵셋을 다섯업자로 하고 경인쇄 및 잡인쇄를 다섯업자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섯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연초에 다섯업자 그러면 총 열 업자가 되겠죠. 열업자를 구청에서 식사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구청의 뜻, 구청은 인쇄물이 천태만상이지만 구청은 이런 인쇄를 주로 하고 또 시급을 요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단가는 조달청 단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발주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진은 적게는 20%, 많게는 50% 보장하겠다. 단지 원가계산할 때는 정말로 조달청 기준 따지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원가 그것을 우리한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진을 20% 내지 50% 붙여라 하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협조를 안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다섯업자에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매년 연초에 다시 제계약할 는 다섯업자가, 다 여러 업자가 전부가 잘 했다 하더라도 한 업자는 낙오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는 것은 계약부서 담당, 그 다음에 계약과장님 그 다음에 발주부서에 책임자 동에 인쇄물 발주 책임자 그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협조를 안하는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탈락을 시키자는 말이죠. 그러면 다섯업자가 경쟁적으로 구청의 일에 협조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금액을 어느정도 했으면 좋겠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마진율을 얼만큼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무조건 10만원짜리든지 100만원짜리든지 500만원짜리든지 인쇄물을 일괄적으로 25%하는 조달청 기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만원짜리 같으면 50만원 되지만 10만원짜리 같으면 2만5,000원밖에 안 돼요. 2만5,000원이면 교통비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 그런 것은 상관없이 우리 구청의 기준을 마련해서 10만원 이하의 인쇄물은 50%의 마진을 보장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5만원이 되겠죠. 5만원이면 왔다 갔다 큰돈은 안남지만 종업원하나 시켜가지고 인쇄물 원고 가지러 오고 또 요새는 팩스가 있기 때문에 팩스로 원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팩스로 원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종업원을 보내서 할 수 있고 또는 납품할 때도 종업원이라든가 또는 오토바이 시켜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비는 보장하기 위해서 10만원 이하의 인쇄물에 대해서는 50%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인쇄물에서는 35%정도를 보장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인쇄물에는 30%의 마진을 보장해 주자.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25%, 2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해서 200만원 이상 할 경우에는 20%정도 한다고 하면 200만원일 경우에 40만원이 되겠죠. 인쇄물이라는 것은 양이 많다 뿐이지 원고 하나 가져와서 맡겨가지고 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장하면 충분히 할 업자들 많겠다. 그것은 제가 조사했던 다른 인쇄업자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정도면 누구라도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구청은 다른 기업체하고 틀려서 납품하고 또 수금하러 다니고 또 독촉하러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납품하면 수금은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이 한결 쉽고 그 다음에 수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하라도 하겠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부탁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적정 마진을 보장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정도의 마진 추진을 보장해 주면 되겠다. 차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계약계라든가 재무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라기보다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인쇄수주 출입업자 선정할 때 우리가 법규상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그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 다른 감사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감사를 했을 때 왜 협동조합을 안하고 개인의 관계가 있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업자한테 준 것 아니냐, 그럼으로써 값을 비싸게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인쇄공업협동조합은 필수 출입업자로 우리가 지정을 해 주자는 얘기죠. 우선적은 아니지만 필수 출입업자로. 그래서 업자가 스티커 옵셋 그 부분에 다섯업자 플러스 협동업자 한 업자 해서 여섯업자. 그 다음에 경인쇄도 마찬가지로 여섯업자. 협동조합 포함해서. 그래서 했을 때 값이 터무니없이 인쇄업 단계에서 비싸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적서 받자는 얘기죠. 견적서 내라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협동조합에서 안하더라도 위로부터 어떤 지시도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합법성을 준수한다는 그런 것도 빠져나갈 수 있으면서 우리의 경제성도 살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각 과별로 인쇄했던 견적을 빼오라 했더니 견적서에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조달청 구매방식을 위한 조달청 기준가 산정에 의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쇄업자들의 케이스는 종이값, 인쇄비, 도안료, 사식비, 제판, 재단 그런 것으로 그렇게 뺀것이 지금 실제 인쇄업자들의 인쇄비 산출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항상 우리는 인쇄원가를 빼야 한다. 그리고 지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가정보라든가 지업사에 전화 한 통화 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업자들한테 을지로라든가 그런데 업자한테 얼마해주고 있느냐 하면 인쇄비가 나와요. 인쇄비는 아시다시피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옵셋된 경우에는 연당 5,000원에서 7,000원 그 다음에 마스터는 기본이 2,000원에다가 장당 2원, 그것입니다. 그 이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안사식은 옵셋인쇄소가 아니고서는 옵셋중에서 특히 칼라사진이 많이 들어간 구정홍보물 리후렛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 그런게 칼라판 사진이 많이 들어간 것 이 외에는 특별히 재판이라든지 사식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원색본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수한 예이고, 보통 우리 구청 인쇄물에 95%가 다 지대인쇄 외에 사식비, 기본적인 재판료, 재단, 일반 가공비 해가지고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단비 1만원하고 배달운임비 2만원, 이 3만원 때문에 15% 잡고 일반관리비 15%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가 들어갈 일이 없고 그 15%에 들어간 것은 재단비 1만원과 배달운임 2만원 이것밖에 아니더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다 무시하고 그야말로 저번에 각과에서 뺐던 인쇄업자들이 빼는 방식, 방금 말씀드렸던 지대인쇄, 도안사식, 재판, 재단, 배달운임 이런 방식으로 원가를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만원짜리 50%, 200만원이상은 20% 이렇게 해서 적정마진을 보장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이해하고 또 자기네들이 필요한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출입업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다른 심사위원님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심사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칭 인쇄수주출입업자선정심사위원회라고 두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재무과장이 됐던 아니면 재무국장님이 됐던 위원장으로 해서 계약계장님이라든지 또는 구내에서 좀 인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좋습니다. 저나 김연호 위원님이나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는 아닐 망정 석사학위는 받을 정도로 했는데 그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시설면이라든지 개업에서 근무 종사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참석해서 인쇄 출입업자를 우리가 선정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간 우리 집행기관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다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했던 것이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또 어떤 뭐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얼만큼 우리의 의도대로 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안느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또 지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재정에 보탬이 되는 구민의 세를 조금이라도 낭비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모든 분들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생한 여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앞으로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본회의 보고 할 때까지 저희들은 비공식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협조해 주시고 또 좋은 계획 세워서 우리는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쳐도 다른 이의 없으시겠죠? 방금 김재실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구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별히 인쇄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에 인쇄물만 조사했다고 해서 인쇄물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했다, 앞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총무과, 민방위과, 보건소라든가 그런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건 내살림이다. 내 가정을 내가 운영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임해 주시면 보다 나은 우리 양천구 재정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로 수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참여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바쁘고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일 참석하셔서 조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오 협조 덕분으로 오늘 제16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조사활동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위원회 활동 결과는 구매발주에 관하여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장착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오늘로 마칩니다마는 앞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자료조사라든가 그런 준비 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는 앞으로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이 점 유념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재무국장 이하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결과보고서 안이 작성되는대로 추후 일정을 잡아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매발주에 관한 조사활동 및 제1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