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연택
오연택의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김천시장 제출) 3.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의 건(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항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8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관할 구역 내에서 제조업, 제조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신규투자,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50%를 감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와 관련되며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자연환경보존과 전통고찰 직지사, 문화공원, 천혜의 울창한 산림, 기존 지역의 관광자원과 향후 예상되는 각종 대형 관광구상 사업 등 다양한 아이템등과 연계하여 친환경생태공원 조성부지로 사용할 백수문학관 뒤편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등 61필지 총부지 면적 124,579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추정부지매입비 40억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은 혁신도시건설부지내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축연면적 12,200평방미터 총사업비 346억 규모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 후 김천, 구미, 상주 등 주변도시는 물론 연간 30만 명 이상의 학생 및 학부모가 방문하여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 교육, 체험공간으로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투자사업자는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을 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김천시는 운영을 총괄하고 시설관리는 민간사업자가 하며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346억의 투자비를 20년간 자기자본율 5% 물가상승률 3.88% 민간투자사업자 수익률 6%를 가정하여 매년 연간 임대비 국비·지방비 포함 31억 원씩 총 620억원을 민간투자자에게 김천시가 의무부담 임대료 상환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며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여성피해자의 보호기관간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른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추가 설치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 등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토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 일부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업기계은행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서부지역에 지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9일까지이며, 근거와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 방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며 또한, 추후 예산안 심사시 기본자료 활용과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과, 보건소 소관 및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개령면, 평화남산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수도사업소, 봉산면, 대덕면을 선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위원회별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각 관·과·소·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및 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 자료는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집약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