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지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96억 3,72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26억 3,729만 원으로 수납액은 6,264억 6,998만 원이며 지출액은 5,324억 1,1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40억 5,877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22억 5,744만 원, 사고이월 231억 8,048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3,60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8,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629억 5,62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48억 5,624만 원으로 수납액은 5,294억 8,485만 원이며, 지출액은 4,622억 62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72억 7,863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364억 6,72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1,6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9,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6억 8,10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7억 8,104만 원으로 수납액은 969억 8,512만 원이고 지출액은 702억 49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7억 8,01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89억 7,06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8,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56억 1,28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5억 1,282만 원으로 수납액은 815억 2,199만 원이며 지출액은 577억 5,443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7억 6,75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88억 45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4,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 6,42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1억 4,426만 원으로 수납액은 163억 3,59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9,2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3억 4,375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억 4,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7억 7,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7억 8,352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5,664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688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3,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1억 5,669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5,37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0만 원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4,317만 원이며 3억 6,99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7,3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7,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억 원으로 수납액은 25억 31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5,610만 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2억 4,70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4,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5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462만 원이며 그 중 9억 5,724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억 4,73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4,63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83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 5,802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7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0억 1,260만 원으로 수납액은 19억 5,234만 원이며 그 중 5억 7,746만 원이 지출되어, 14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억 7,487만 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5,15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2,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억 4,43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억 8,436만 원으로 수납액은 31억 5,780만 원이며 그 중 20억 3,147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억 2,632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11억 1,935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0억 1,6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8억 660만 원으로 수납액은 70억 5,308만 원이며 그 중 23억 1,52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7억 3,781만 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8억 4,8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8,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 5,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5,442만 원이고 그 중 6억 4,27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1,16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646만 원이며 그 중 1,143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50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2억 3,000만 원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12억 8,438만 원이며 그 중 344억 175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8억 8,26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67억 8,52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서 44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서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8,812만 원으로서 지출 현황은 봄철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과 신종 전염병예방 지원사업 등 6건으로 9억 8,4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038만 원을 지출하고 4,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1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활성화 지원 외 110건으로 364억 6,725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57건에 158억 5,54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4건에 206억 1,17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53쪽에서 459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에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61쪽에서 604쪽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3,865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 7,9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4,03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57억 7,796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09쪽에서 632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4억 3,37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779만 원이 발생하고 5억 6,18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7,962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37쪽에서 640쪽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3억 2,89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 관계로 60억 원이 발생하고 62억 7,57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0억 5,32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45쪽에서 649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토지는 61,056천 평방미터로서 2,627억 6,791만 원이며 건물은 18만 2,286평방미터 1,163억 8,956만 원이며 기타 13,675건 해서 6,244억 2,604만 원으로서 총 1조 35억 8,352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55쪽에서 656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 4,049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6,291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6억 3,636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0억 6,704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661쪽에서 665쪽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0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 김태섭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에서 42쪽 중 지적사항 13건과 건의사항 7건, 그리고 수범사례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 외 13건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단공개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명단공개는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현재 9명이 명단공개 대상자로서 경상북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17쪽에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내용으로는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내역은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익목적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체계적인 지방채 상환관리를 통해 기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 노력 등으로 지방채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도내에서 건전재정운영 최우수 지자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외 6건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역으로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주요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이 요구되는바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로는 지난 2010년 2월 25일자로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사업 지원과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혜택이 많은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4쪽의 양금폭포 민원사항과 66쪽의 돌출간판 조치, 70쪽의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74쪽의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외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