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준태 의원 발언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녕하셨습니까? 절기로는 봄이기는 하지만 날씨가 고르지 않고 일기변동이 많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 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시민국장
시민국장 황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 폐스치로폴이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것을 생활용품의 각종 포장재 및 농수산물 상자 등 폐스치로폴의 발생의 증가로 인해서 재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나 소각시 공해발생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재활용 가능품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폐스치로폴로 인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원을 절약,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안을 개정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과일·생선 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하고 제조자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치로폴 완충제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토록 하고 다만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타지질로 코팅된 폐스치로폴은 재활용 가능품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3월 1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3월 13일날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조례에 제2조 제7호에 의한 별표1란에 재활용가능품목으로 폐스치로폴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배출요령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종전의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오던 스티로폴을 주부단체 및 스티로폴을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관련업계와 환경단체에서 날로 증가하는 스티로폴 쓰레기의 처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해 오던 차 재활용 관련업계의 기술개발로 스티로폴을 재활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재활용 가능 분리수거 품목으로 정하고 배출요령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매립이나 소각시 발생되는 공해로 인한 환경파괴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건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기회의 예산심의시 스치로폴 감용기 구입비를 심의하여 의결하였던 사항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분리수거 5종에서 1종이 더 늘어나서 6종이 되는데 폐스치로폴 수거 과정이 홍보는 지금 현재 구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기히 폐스치로폴을 재활용가능품목으로 고시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현재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재활용 집하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톤을 수집을 해서 감용을 하고 있고 절차는 주 1회 재활용 수집 차량으로 현재 수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신정3동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하시는데 각동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차량문제가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각 동네에서 분리한 양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제가 주 1회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폐스치로폴을 주1회 수거한다는 말씀이고 일반 재활용품은 주2회 내지 3회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2회 내지 3회를 하는데 그것이 전량을 다 받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지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많이 않고 있는데 지금 신정3동같은 경우는 분리수거차가 일반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그차를 대여를 했다든가 할 때에는 많이 수거를 못하고 있더라구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이번 기회에 대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는다는 이종석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적기에 수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하고 오늘 조례는 시민국소관이지만 우리 보건소관계는 오늘 상정되지 않고 하니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업무를 보는 것이 어떨까요? 양해가 되었으므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은 돌아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위용복위원
종전에는 스티로폴을 우리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했는데 이번에 폐스티로폴을 별도로 배출을 한다면 상당히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번만 한다면 밖에 돌아다니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분리수거를 할 때에 폐스치로폴을 같이 해가지고 분리수거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요일을 정해가지고 그 요일에 폐스치로폴을 수거한다든지,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일단 배출된 폐스치로폴은 일반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배출 날짜를 정해서 배출을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주민들이 다른 날짜에 배출을 하면 저희들은 날짜에 상관없이 배출된 스치로폴을 전부 수거를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렇게 해야 지저분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오자나 탈자등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청소과장님은 오늘 위원 몇분이 홍보라든지 1주일에 한번씩 하기로 했는데 1주일에 두서너번이라도 스치로폴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