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54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6-03-16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1대 의원을 하신 명병수 위원님께서 조례정비위원회에서 통반장조례를 개정한 이유와 그당시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당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반장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었었고요, 통장문제가 조례정비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결쳐서 토론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고갔는데 통장이 교체해야 될 이유를 어느 한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20개동 거의 의원들의 공감대가 그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통장이 통장단협의회인가 위원회인가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 양천구에 두개 동에 걸쳐서 동장을 압력을 가해가지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통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통장단 단체가 동장한테 "왜 통장을 교체를 하느냐, 그사람 일 잘하는데 왜 교체를 하느냐"하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의 민원으로 해서 동장이 그 통장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가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소지가 발생되니까 동장이 통장하도 하나 관리 못하는 동장이라고하면 그 동네에서 업무를 못하니까 다른 동으로 가라 해가지고 동장을 다른 데로 보직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구의원들이 이건 안된다 해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통장이 1-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통장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사사건건 모든 것을 관여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된 통장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우선 나이제한으로 하자. 그러면 임기제로 하자, 아니면 투표제로 하자, 여러가지 방법이 나왔었는데 최종 결론은 「2년 임기로 1차 연임할 수 있다」로 최종 결론이 그 당시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간단한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사유는 이런 사항에서 그당시에는 그런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