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5일 이후 45일간 폐회기간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5월을 맞아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3월 1일자 자치구 직제조정으로 종전의 토지 관련업무가 토지관리과와 지적과의 이원화 체계에서 지적과로 일원화되어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를 지적과 지정계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간사는 종전의 토지관리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에서 지정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에 따라 오목로 구간의 구 신정4동사무소 앞의 지하 환기통 위치가 당초계획에서 약 2m정도 이동 설치됨으로 인하여 사유 토지의 활용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환기통이 이동된 부분의 구유지 5.95㎡와 사유지 5.95㎡의 교환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구 신정4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당초 부지 346.6㎡중 도시계획 시설로 12.1㎡를 분할하여 구유지로 남겨두고 매각된 재산으로서 환기통 이동부분만큼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추진중이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동의후 교환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신정7동 칼산 주위에 있는 삼영연립주택으로 79년 11월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되어 연립측으로부터 재건축 승인 요청이 있어 95년 3월 13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 사전 승인된 사업지구내에 구유토지인 임야 3필지 258㎡, 도로 1필지 421㎡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도로 1필지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었으므로 사업승인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고 주민숙원사업인 공동주택 재건축을 승인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함은 물론 구민 주거환경 개선책으로서 삼영연립 재건축조합측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에 따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제안설명드린 두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995년 3월 2일자 자치구 직제조정으로 부동산 관련업무가 토지관리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예정인 구유지를 인접 사유재산과 상호 교환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치지 못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처분과 매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큰 구분은 없는데요, 여기에서 교환대상 중에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사는게 되겠지요, 거기에 대용품으로서 파는 것 그런 것인데 그 대체용으로 넘겨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과 큰 차이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매각은 평이 넓고 뭐하고 한데 여기에서 바꾸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번이고 같은 평수이고 하기 때문에 받고 주고,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예, 대체해 주는 것이지요.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신정동 175의 28호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도로를 매각해서 자기네 도로인데 인근의 도로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인근 도로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예, 그것은 인근도로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방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처분과 매각에 대한 용어해석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겠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매하거든요? 처분은 뭐고 매각은 뭔지, 그래서 제가 얼른 사전을 찾으니까 우리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매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공개입찰 매각을 의미할 것이고 처분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일필지라고 해서 처분이 아니고 용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처분은 행정처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처분은 어떤 것이냐면 내용이 조금 길은데, "행정처분(강압성 행정행위)은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행위적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특질로 1. 법적합성, 2. 공정성, 3. 불가쟁성과 불가변성, 4. 실효성, 5. 권리구제의 특수성 등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으며 행정행위 종류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이중 효과적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대인적 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일방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구하는 행정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 행위,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판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적 질서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 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그 성질을 떠나 추상적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행정층의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구를 갖춘 행위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못 하셨지만 최소한도 이 안건을 제출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사전에 숙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 그것을 우리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느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르면서 처분이 뭐고 매각이 뭐고 이것도 모르고 넘어갔다 하면 안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안건중 오자, 탈자등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