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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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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희수 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일정한 지역을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시범실시 하는 지역은 돈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차를 세우지 않고 길이 확 뚫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고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다가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자리를 사겠지만 어느 특정한 골목만 한다면 거기에 차를 대지 않고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차를 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1개동을 한다 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1개동의 어느 특정 지역을 한다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별표 1의 설명서 마항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평형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차요금과 시간을 다 정해 주는데 50%의 이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준다라면 이 조례 자체의 실효성이 없고 너무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50%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의원들이 여기에 시간당 요율을 조정해서 정해 주고 탄력 조정을 할 수 있는 프로수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너무 폭이 크다는 얘기이지요. 어떤 규칙에 50%의 여유가 있다면 그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