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원초등학교 산책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도로 포장 요청한 131-28호 구간 일대의 한부분 그 밑에가 지금 산사태가 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국장님이 토지보상 예산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일로 풀어 나가신다면 금년 내년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제가 구정질문에 이 문제를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시고 이번 우기전에 그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으면 본위원이 다시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는 그 현장을 검토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그 도로가 개인 사유인 관계로 해서 공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주는 허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초에 허준씨는 장군이었어요. 6관구사령부 장군이 용왕정 밑의 공동묘지 5,000여평을 일단의 택지조성 개발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도로를 행정적 미스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편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서구 당시에 비만 오면 장화를 신는 동네라고 일컬었어요.
그 원인이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에 얽매어서 이 사업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3년간의 노력끝에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허준이라는 사람을 찾았고 영사관을 통해서 인감까지 받고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지금 그 서류가 없다고 해서 또 받으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은 지역 동장이 설명을 했고 금년 우기전에 이 공사가 될 것이라고 공언이 된 상태에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지역 동장이나 그 지역 출신인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두환 의원은 어떤 서명이라도 책임지겠다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동장도 그런 말씀을 했고, 그만큼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등기상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해서 지금 그 사람은 분명히 말해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도로가 필지를 짜를 때에 그 도로 전제하에 필지를 짜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가 포장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원초등학교를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동별로 소규모 사업비로 3,0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양천구가 20개 동이면 6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5동, 목6동, 신정6동 같은 곳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 단지는 산사태가 일어날리도 없고 그런 긴급한 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는 지역에 6,000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7동이나 신월2동, 신월3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또 지금 우기철을 앞두고 그 자리가 유감스럽게도 1단지에서 쳐다보면 아주 흉물스럽고 거기가 절개지입니다. 산사태가 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도로 붙은 위의 쪽이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예산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동장이나 지역 구의원이 이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문서상이라도 그런 책임지겠다는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공무원들은 어떤 규정에 얽매이고 그런 틀 속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 민간의 창의를 도와주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또 구청장님께 한 번 상의해서 어떤 예외 규정이라든가 재포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어떤 방침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내일이라도 좋은 답이 나온다면 본위원이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정질문을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