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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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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2동 131-28호 구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용왕정 아래 31통 주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무과에서 토목과장님 또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검토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경에 목2동장이 그 도로구간을 긴급히 도로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주무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 도로가 유감스럽게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87년도 분구 되기전 강서구 당시에 그 지역의 통장 한 분이 허 준씨라고 되어 그 분을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이민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결국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80년대 말에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이 요철이 심하고 지금 국장님께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목6동 1단지 목원초등학교 거기에서 바로 용왕정을 쳐다보면 바로 위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그 도로밑에 용왕산 일부가 산사태가 나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연서로 지역 동장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에도 이 문제를 풀어 다랄고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기전에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과에서는 그러한 검토가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재포장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초에 포장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미 87년도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하고 담당이 강서구청까지 가서 그 서류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 동의서를 그래서 안타깝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도로밑으로 용왕산 일부가 비만 오면 폭우시에는 절개지가 돌이 떨어지고 또 산사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전진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번 우기전에 공사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특단의 조치를 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의 구정질문 요지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자리에서 답변이 어렵다면 본의원이 설명한대로 한번 참고하셔서 개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최초 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입니다.

재포장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안 되고 재포장을 두번 세번한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다시 사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포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