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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188회 제본회의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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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성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1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문
의사일정 제2항,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동우대 이전 반대 집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보시기에 흉한 모습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육이념을 뒤로한 채 동우대학은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동우대학 원주 이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10만 속초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청와대 대통령실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문” 민생 경제살리기와 청렴문화 확산, 교육향상을 위하여 애쓰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강원도 최북단의 도시인 속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산장려 및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시의 양대 주요 경제축인 관광은 서남해안의 집중된 관광개발과 해외여행, 신종인플루엔자 영향 등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어업은 고유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대도시로의 전출이 계속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속초시민들은 동우대학 이전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육이념을 뒤로한 채 일방적인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속초시민들은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동우대학은 지난 1980년 문화교육부에 법인 설립 허가신청서 제출 후, 캠퍼스 부지로 예정된 속초시 노학동산 244번지 일원에 대해 속초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속초시 소유의 토지 약 18만1,280㎡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동년 11월에 최초의 교사(校舍) 영북관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7개 학과 모집정원 1,150명을 인가 받아 1981년 3월 28일 전 시민의 환영과 축복속에 개교한 이후 29년간 약 3만8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지역 인적자원의 양성과 지역사회는 물론 경제발전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말인 국민의 정부시절 대학설립 규제 완화정책과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가치관 변화로 육아부담 등 악화일로에 있는 사회적 출산,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핵가족·소자녀화 추세가 지속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2002년부터 동우대학 입학생이 매년 소폭의 감소가 반복되면서 지금은 정원의 약 40~50%대로 감소의 폭이 늘어나자 학교유지 등 자구책의 일환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과를 이전하겠다고 속초시와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원주 문막에 대지 9만㎡에 본관동을 비롯해 강의동 2개, 다목적 강당 등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제2캠퍼스 조성 중 지난해 9월 이전하겠다던 학과는 존치시키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이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11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지면적을 9만㎡에서 약 40만㎡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추진중에 있어 속초시민 모두는 향후 대학 전체를 이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및 시민단체에서 “동우대학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서명운동 전개, 이전반대 집회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우리시의 어려운 상황과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우대학 원주 이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 효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0년 1월 26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민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구성인원 확대를 통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확대 안 제4조로써,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구성하고,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과장을 추가코자 합니다.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를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속초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대표협의체”를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실무협의체”를 속초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실장·여성가족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비스연계업무 담당 및 방문보건업무 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본문중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고,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을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본문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제12조 본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자료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민협의체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하나로 묶자고 하는 건데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민협의체가 하나로 묶는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쪽 두 단체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협의가 끝나서 민민협의회는 지금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결정이 다 되고 나서 지금 개정이 되네요? 그죠? 해체가 됐다면서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이거는 민민협의회는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갖고 해체가 된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당초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돼 있던 것이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10명에서 30명 이하로. 그래서 상위 법규에도 따라가면서 기왕에 민민협의회를 흡수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민민협의체가 해체가 됐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흡수가 되는 겁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가 2009년도에 과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3,300만원이고, 금년에도 3,300만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민민협의체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민민협의체는 다소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마는 활발한 활동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민민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흡수가 되면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움직이는데 이 예산 3,400으로 가능하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3,300이 다소 좀 부족은 합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로데오거리 준공식과 겸해 갖고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한 7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사회복지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3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에 충당을 하고 기타운영비 조금 부담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사업비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상사업비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우수단체로 저희들이 표창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3,000만원 받은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 할애해서 여기에 또 보탤까 지금 이렇게 생각중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실장님, 간사 3,300 중에 간사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나지를 않습니다만
진기

김진기의원

대충 약 얼마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약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간사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협의체의 운영비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그럭저럭 겨우 꾸려가는 정도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 꾸려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여기 3,300만원이 작년에 꾸려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3,300에 인건비 빼고 얼마를, 운영비 빼고 봉사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봉사하는 금액이 얼마쯤 되냐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가지고 사회복지박람회도 했고
진기

김진기의원

근데 그거 갖다 가능합니까? 이게 생색내기나 그냥 하고 형식적인 부분으로 그냥 단체 운영하고, 이게 가능한겁니까? 이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정말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을 저희들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자원을 스스로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 상당한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역량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실장님, 이거 예산 따로 더 필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뭔, 뭐 이걸 확대를 해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약 한 700만원 정도를 그리로 할애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에. 물론 인제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 우수로 해서 받아 온 상사업비인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쾌히 승인해 주리가 저희들은 믿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하여간 저기 이게 우리 실장님, 모든게 그냥 형식적인 단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질겁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두개 단체가 하나로 일원화된 만큼, 정말 시민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특별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5년말까지 등록한 화물 적재 공간 바닥면적 2㎡미만 화물차량이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2006년 이후 동종차량이 2㎡이상으로 형식 변경 출시되어 계속 화물자동차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과세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4호의 관계법령을 발췌하였고, 입법예고는 2009년 12윌 22일부터 2010년 1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5조의1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지방세법」발췌 안과 행정안전부감면조례 표준안은 첨부된 서류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2개 부서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으로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부지 매각과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으로 척산온천 특화마을조성을 위한 사유지 무상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 총괄입니다. 대상재산은 55필지에 45,987㎡가 되겠습니다. 관광휴게용지가 11필지에 24,149㎡입니다. 그 중에서 공모부지가 2필지고, 기타부지가 9필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판매시설 용지는 44필지로 21,838㎡입니다. 난전 대체부지가 4필지, 기타부지가 40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별 매각계획입니다. 매각방향은 공모부지는 기 공모를 걸쳐 선정된 주식회사 흥화 외 3개사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전 대체부지는 어촌어향법 규정을 준용하여 대포수협과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다. 기타부지는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준공 매각 부지는 9필지에 22,970㎡가 되겠습니다. 부분준공 부지는 2010년 3월에서 4월달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준공을 제외한 잔여부지는 2010년도 공정을 감안하여 국가와 매각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방식에 따른 협약 및 법률사항입니다. 먼저, 공모부지 2필지는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매각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속초시 대포항관광·레저시설 투자사업 기본협약서 제1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전국 공모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걸쳐 선정된 민간투자사에게 매각을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20조 사업의 부분준공과 및 제35조 비관리청의 사업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7필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동법 제29조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매각목록 및 매매가격입니다. 가격평정은 2개의 감정기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일정입니다. 공개경쟁 매각공고는 2010년 2월 중에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체결은 2010년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매각재산 및 현황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유지 무상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의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척산온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을 왜 대포항사업소장이 설명하죠? 여태까지 진행을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해 왔으면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설명하지 왜 소장님이 하시는 거죠?

김성근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네. 지금 이 설명은 회계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장이 집안일로 인해가지고, 급한 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지금 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아닙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런데 제가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 회계과장이 안하시면은 총괄적인 추진단장님이 하시던가 해야죠?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일괄로 저가 하는 걸로 그렇게

김성근의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정사 일로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가는 바람에, 같이 함께 일괄 보고를 받아 주십사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받아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김강수의원

아니, 이의가 있고 없고, 의장! 저기, 그러면 의장이 의원들한테 협의를 먼저 했었어야죠. 협의없이 지금 대포항소장이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제안 설명을 한다니까 의원들이 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성근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한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정회할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계과장이 급한 사정 때문에 출석을 못하니까 대포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됐으니까 굳이 정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의장께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회의 시작전에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런 논의가 없을 수 있었지 않았냐,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기왕에 그 양해가 있었다면 나와 있는 대포항소장이 제안 설명만 하게 하고 답변은 또 다른 뭐 우리 부시장께서도 여기 계시고 기감실장도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 듣는걸로 그렇게 할게요.

김성근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실무부서에서 양해를 구한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일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네, 의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제가 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텐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은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를 우리 대포항사업소장이 설명을 하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깜짝 잠깐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한 거고. 지금 의장님으로부터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유지 무상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925번지이며, 면적은 1,6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1,5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족욕시설, 관리시설, 주차장 및 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대상 토지는 노학동 925번지 임정희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잡종지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04,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1,650㎡로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족욕시설 용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방법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도 2월까지 사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사진과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대포항 관련 질의하기 전에 담당부서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대포항소장이 대신 한,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하 사유지 무상취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포항소장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자세한 사항은 속초발전추진단장

김강수의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못하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못하겠다고 그랬었어야지, 설명을 하고 답변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만 하고 끝내겠다고 의회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장님.

김성근의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별도의 설명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는 게 좋겠다는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는 대포항소장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원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동의만 받아주시는 게 어떻겠는지.

김성근의장

예, 그러면 지금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유지 무상취득 건에 대하여 김강수 의원께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질의없이 가결을 시켜줄 것을 동의 받았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여기 발전추진단장이 나와 계시니까 먼저 의원들한테 질의가 있는지 여쭤보고요, 질의가 있으면 추진단장님을 불러 주시고 없으면 그냥 원안 가부를 묻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장

sp, 그러면 질의가
우길

홍우길의원

의원들한테 먼저 질의를 요청하는 게

김성근의장

네, 네. 질의하실 의원 혹시 계십니까?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의원

자, 의장님! 회의 순서가 지금 매끄럽지 못한데요. 회의 원안대로 대포항에 대한 문제를 먼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속초발전추진단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성근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김성근의장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예. 소장님!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소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설명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던 내용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세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김강수의원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하세요. 지금 소장께서 본 의원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이 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에 대한 말씀만 해 보시라고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지금 현재 소유권이 속초시로 보존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설명됐던 게 잘못된 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다 알고 계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여기 보면은 법 제10조 및 영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 알고 계신가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2010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왜 요구를 안 하셨죠? 편성전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감정도 안나오고, 지번도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숫자가 안나왔고요. 그리고 또 2010년도 상반기중 부분준공 매각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새올시스템에 원활히 적용하기 위해서

김강수의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감정평가, 나온 날짜가 언제에요? 평가 결정 나온 날짜가 언제에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감정평가가 나온 날짜가 1월 초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는 언제 하게 되죠? 변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자꾸 왜, 사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예산안 심의 전에 제출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고요. 예?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수의원

답변 안 들을게요. 일단은 감정 결정을 1월초에 나온 것 맞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 심의는 11월달에 하는 거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거다 이런 얘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 등록을 해야 되고, 공부 등록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3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런데 현재 미등록 상태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지적미확정 상태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적은 확정이 됐습니다.

김강수의원

지적확정 됐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등록은 아직 안 됐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던 사항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수의원

현실적으로 소유권 미등록 상태에서는 매매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향후 매매를 전제로 한 사전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본 토지의 소유권이 속초시로 등록이 확실히 돼야 된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안됐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김강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게, 안 됐으면 안된걸로만 끝내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하도록 했는데, 법이 하도록 했는데 안된거에 대해서 뭐 누누이 설명하려고 그러세요. 우리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협약하면서 협약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얼마가 납부됐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약 36억입니다.

김강수의원

36억3,200만원.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이게 납부가 언제 됐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금년 1월달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2011년 1월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거 현금인가요, 증권인가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증권으로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증권입니다. 당초에도 증권이고 지금 이번에도 증권 줬습니다.

김강수의원

증권 사본을 좀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아까 쭉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하시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향후계획에 건축 사전승인 신청을 민간투자자하고 강원도에서 2010년 2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그리고 실시협약체결 및 토지 매매계약을 2010년 2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착공을 2010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오늘 본 회의장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매매계약 체결을 2010년 3월로 하게 한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매매계약 체결을 3월에 하고 지금 당초에 의회에다가 제출된 자료에는 건축 사전승인 신청에서부터 실시협약체결 착공까지 불과 한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차이는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가 건축허가, 강원도에 사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그 수시로 이게 변경될 수 있네요?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수의원

죄송한게 아니고, 변경이 돼서 일정의 변경이 있다던지 어떤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만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단 말이죠. 예? 지금 총사업비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총사업비 조정결과 2009년 11월 30일 현재 502억이에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52억. 그런데 총사업비 정산 및 토지귀속 분석을 해보니까 쌍용공사비가 656억이에요.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여기에는 측량비, 감정평가비, 홍보비가 다 포함됐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됐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건설이자 53억, 상환이자 7% 78억 이거 포함 안됐죠?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거기에는 7%짜리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건설이자는 포함이 됐습니다.

김강수의원

건설이자 53억은 포함이 돼서 656억이고, 상환이자 7% 이자는 미포함이 돼 가지고 78억이 미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총공사비가 현재 약 700억 정도,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700억에 지금 가까운 이런 사업비가 여기 투자가 되고 있는데, 당초 우리 정부와 또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비에서 얼마가 지금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시민들께, 우리 지역주민들께 설명회를 통해서 총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할 때와 지금과의 얼마의 차이가 있느냐. 자, 그 답변, 지금 하지 마시고 연도별 상환액을 보면은 우리가 이자 포함해서 734억3,000, 7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발생되는 이자 포함해서 지금 시공사에다가 넘겨줘야 된단 말이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김강수의원

최악의 경우, 언제 속초시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의장님!

김성근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강수의원

다른 의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으시고, 여기 우리 부시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김성근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이 대포항사업 때문에 우리 속초시가 다른 사업까지도 원활하게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502억이란 채무행위를 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막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묶어 둘 수도 없는 상태고 조기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항이라는 거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지금 부분준공이라는 부분까지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에다 건설이자 4.5%에다가 또 플러스 상환이자 7%까지 그런 막대한 이자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기 매각을 해야 되는데, 하는 순서가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등록이 된 다음에 그리고나서 공유수면허가를 의결을 의회에 묻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기 매각을 하려다보니까 의회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흥화라는 회사하고 실시계약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실시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기본협의계약이 됐던 것이 연장이 된 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만기가 되는 바람에.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원래 실시계약은 올 1월에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실시계약을?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작년 말까지로 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은 공모사하고 건축허가 이전에까지 실시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공모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매립허가라든가 부분준공이라던가 지금 감정까지 다 해놓고, 이게 만약 건축허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공모사측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각종
우길

홍우길의원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실시계약을 마저 하지 그것도 보증보험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약은 건축허가 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
우길

홍우길의원

당연히 건축허가 나가지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서로가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건 빨리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엊그제 GTV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MOU라는 부분이 그렇게 법적효력이 없다보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거기서도 아마 실시설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설계하는 과정이고, 실시계약이라고 해서 금방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MOU에서 MOA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믿음이 간다 그러면 실시계약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기본계획이라던가 실시계획은 사실 MOA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수준으로 사실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근데 수준으로는 되어 있는데 제도적인건 안 되어 있잖아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협약체결이고 또 거기에 미미한 것은 보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보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로가 계약이 파기됐다 그러면 법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물론 계약이 파기가, 공모사에서 파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길

홍우길의원

우리시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거에요? 지금 현 계약상태 가지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저입니다.

김성근의장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뭐 우리 저기 김강수 의원님이나 우리 홍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손해 보는 개발은 개발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불협화음을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에 이바지되는 개발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부탁을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성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55필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 지금 부분준공을 하게 된 9필지에 대해서 지금 매각에 대한 의결을 구하는 건지.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9필지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병욱의원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병욱의원

그런데 지금 뒤에 부분에 부분별 매각계획을 또 상세하게 55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신 것은 공모부지 2필지와 공개경쟁 부지 7필지 해서 9필지에 대한 의결이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병욱의원

지금 여기 토지총괄에 보면 2필지와 9필지 그래서 11필지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공모사 2필지하고 기타부지 9필지 중에서 1호 필지를 이번에 부분준공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두 9필지입니다.

김병욱의원

그래요.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7필지만 여기다 기록을 했으면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분별 매각계획 2번항에,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간단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우리 김진기 부의장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와 친밀하게 또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난전 대체부지라든가 기타부지에 대해서도 좀 더 대포주민들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 채용생시장께서 부시장 시절에 재직하시면서 대포의 주민들과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뉘앙스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에 해택이 돌어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을 주민들께서 아직도 믿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과정에서도 난전부지 같은 경우도 약 4천만원 정도 개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 마저도 상당히 지금 어렵게 그 4천만원 정도도 어렵게 구하게 될 일들이 많이 계실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오늘 의결이 되지 않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도 김강수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같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강수 의원님 말씀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정부하고 우리 속초시가 공동개발을 하고 또 그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되어 있고, 또한 조기에 또 공사비를 상환할 수 있게끔 부분준공 부분도 또 협약을 만들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강수의원

자, 의장님! 의장님!

김성근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강수의원

우리 대포항소장이 지금 부분적인 설명을 겸한 답변은 추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부시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소장의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본 후에 담당소장께 좀 알아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김성근의장

예, 알았습니다. 혹시 더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부시장 송재명입니다.

김성근의장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예, 부시장님 의회 발언대에 처음 서셨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지난 1월 강원도청의 과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원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또 우리 속초시 부시장으로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인 1월 18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원래 그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인데 부시장께서 회의주재를 하셨었나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본 건을 원안가결하셨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그리고 1월 19일 시의회 간담회시에 대포항개발사업소장께서 의회에 내용을 보고하게 하고, 집행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를 시장명으로 해서 오늘 회의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네. 부시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회기가 열리기전까지 부시장님께서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신적이 있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일단은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내포돼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금년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각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도 느꼈고. 또 한가지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MOU체결해서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우리시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을 해서 빨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후자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절차를 좀 무시해서래도 이거 강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바라고 싶은 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조건부로 승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조건부승인 받기 위해서 집회요구 했나요? 시가. 왜 이제 와서 조건부승인이라는 얘기가, 아까 시장님도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시고 부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집회요구할 때 조건부승인 받을려고 집회요구 했나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김강수의원

그건 아니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자, 그러면 부시장님의 그 해명 기대를 가지고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다른 것 좀 질문드릴게요. 부시장님께서 일단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주재를 하셨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해서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내용 검토하셨나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무슨 조례 말입니까?

김강수의원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부시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회의주재를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충분히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주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속초시민을 우습게 본 건 아니시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닙니다 그건.

김강수의원

또 의회를 우습게 본 것도 아니시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렇죠.

김강수의원

그렇다면 최종 결정을 하는 위원장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조례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래서 혹시 조례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를 하시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래서 그날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이 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법률상의 해석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강수의원

담당자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그 담당자의 얘기만 듣고 최종결정을 하는가요? 위원장의 역할이 그건가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날 관련법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김강수의원

자, 좋습니다. 그럼 관련법을 다 검토해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려는 그러는거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니,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의결을 해 준겁니다.

김강수의원

의결해 주시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그 후에, 의결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보니까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걸 그 후에 느끼시게 됐나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그거 잘못되신거죠? 일단은. 부시장님이 의결 잘못하신 거죠?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의회에서?
재명

송재명부시장

의결을 잘못한 것은 아니구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것을 의결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어떤걸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저희들은 이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이 우리 시소유로 된 것에 한해서 이것을 취득처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적인 해석이 나중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거지, 의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강수의원

글쎄 검토를 잘못해서 잘못됐음을 후에 알게 됐고, 의결을 한 후에 보니까 법률적 검토가 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잘못된거죠. 지금 우리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조례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조례 개정 일자는 모르시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모릅니다.

김강수의원

2009년 12월 17일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26호는 현재까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발의가 돼서 2006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조항을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담아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현 총괄하는 기감실에서, 물론 총괄은 기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 이런 것이 다듬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부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부시장께서 검토없이 회의를 주재해서 의결을, 부결도 좋습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을 갖다가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또 지금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 법은 이미 2005년도에 이 규정은 폐지가 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바로 잡아야 된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서

김강수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재명

송재명부시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이거 조례, 법 아닙니까? 시민들 상대로 한 법.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잘 직시를 하고 가셔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돼서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이거 잘못된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말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시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도 개정했었어야 되지만 법제심사 미흡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기감실장과 협의하셔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네, 다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말입니까?

김강수의원

예.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4조제7호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회의록 작성하셨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예,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확인하셨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확인은 안했습니다.

김강수의원

확인 안하셨어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네.

김강수의원

왜 안하셨죠? 회의를 주재하신 부시장께서 회의록 확인을 안 하셨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확인을 안했다는건 적정하게 심의가 됐다라고 판단돼서 안하신 건가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심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제 의결된 사항만 저희가 알고 있는거고, 회의록 사항은 대개 이제 보면은 과장 전결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강수의원

부시장님께서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1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개최 전까지 준공처리도 안 됐었어요, 대포항이. 그렇죠, 부분준공 처리가 안 됐죠? 소유권도 이전 안됐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매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부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 당시에는 이게 부분준공이 된다는걸, 의회 전에 부분준공이 된다고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분준공이 되면은 이것을 의회에다가 넘겨도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의결을 하는

김강수의원

그러면 부분준공은 차치하고라도 소유권 이전이 됐나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소유권 이전이 안됐습니다.

김강수의원

소유권 이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토지매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제 정부와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준공을 함으로 해서 시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소유가 되면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넘겨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꼭 맞다는건 아니구요.

김강수의원

그 자의적인 판단이죠? 법적 판단은 아니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부시장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본 의원의 지적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뇨,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그럼 부시장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관리계획, 그 아까 우리 소장께 질문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 집행기관이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 상정 예산안 통과전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전년도 의회 의결사항중 중요한 변경내용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전 집행기관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상정 등 안건을 예산안 통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의원

근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예.

김강수의원

예.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불문법과 성문법에 대한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예.

김강수의원

우리나라는 불문법과 성문법 중에서 어느 법을 택해서 지금 준용해서 이용하고 있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혼용해서 쓰고 있나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그러나 주로 성문법 위주의 국가임에는 틀림없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성문법을 위주로 하고 불문법을 보안해 쓰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성문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의회라는 의결기관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또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한 후에 의결을 요구할 때만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생·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이 대포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조급성을 가지고 절차를 무시하고, 부시장께서 지금 인정하셨던 잘못된 부분이 이제 의결하고 나서보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조급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글쎄 그걸 제가 굳이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사실 1월 4일부터였는데, 이게 인제 조정위원회가 아마 10일쯤 될 겁니다. 한 1주일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그런 상태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강수의원

글쎄, 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본 의원이 업무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주재를 하게 됐을 때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내용이라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하고 회의주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이행해야하는 속초시로의 소유권이 미 이전된 상태에서 심의에서 원안의결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책임지셨던 부시장님께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부시장이라는 직책은 선거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예.

김강수의원

그래서 선출직인 시장의 지시가 불합리하거나 명령을 아무런 판단력 없이 단순히 따를 경우에 우리 부하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거나 이번과 같이 시의회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질타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수의원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본 다음에 할지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우리 부시장님 휘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부당한 지시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 서 주셨던 부시장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후일담으로 남아 있을 정도의 그런 부시장으로서의 역할 할 용의 없으십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강수의원

그렇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김강수의원

네, 의회에서 한번 소신있는 업무, 지위의 역량 지켜보겠습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부지매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기 위해서

김성근의장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유지 무상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부지매각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누구를 상대로 질의를 합니까?

김성근의장

아, 예.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의장님!

김성근의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질의하기 전에 의원 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절차나 규정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도저히 의회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문제도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문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지역주민들과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의회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근의장

예,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부지매각 안은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부지매각안”은 보류로 하고,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유지 무상취득안”은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부지매각안”은 보류하고, “척산온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유지 무상취득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김강수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안명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