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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199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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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양재호 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돌을 맞게 됩니다.

임기초 6개월 정도와 임기 종료 몇 개월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년 정도라고 생각하니 의욕과 마음은 앞서 가지만 좀처럼 잘 되는 일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의회 기능에 대한 회의도 느껴 봅니다. 그러나 우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또 욕구충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하는 우리 다수 의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호 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인 목동테니스장 부지의 일부를 재정자립 측면에서 수익성 높은 인도어 골프장시설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목동테니스장은 7,199평으로 지난해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택지개발 조성원가 약 60억2,600만원.

서울시로부터 평당 약 83만원이란 싼 값으로 95년 1차 분납금 29억6,200만원을 금년가 명년 3회 분납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사실 7,199평을 현 시세대로 계산한다면 약 600억 상당의 우리구로 봐서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투자비율에 세외수입이 없음을 지적하고 보다 수익성 높은 안정적인 경영마인드를 촉구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이제 지방자치제가 청작되어 감에 따라 우리 구민의 의식 또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치구간에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타구 단체장들은 재원확충이 될 만한 사업중 수익성 높은 창안사업들을 초당적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송파구가 최근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마포구의회와 구에서는 난지도매립지를 퍼블릭 코스와 인도어 체육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대한골프협회의 자료를 인용한다면 우리나라 골프 동호인은 200만명, 연간 연습장 이용자가 1,000만명 추정, 또한 골프 인구가 연간 15%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귀족 스포츠에서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자기건강을 위한 대중스포츠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상당수 동호인들은 인도어 연습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영등포, 양평동, 강서 또는 일산 신도시까지 찾아 나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은 가로 세로가 164m, 현재 21면의 정구장을 반으로 나눈 3,500여 평을 3층 정도로 활용한다면 국제규격의 110타석, 일 수입 880만원, 월 이용 6,400만원, 연간 31억6,800만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또 7,000여평 현재의 테니스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7m 높이 파이프 시공과 특수망을 깔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최신공법으로 투자한다면 앞에서 제안한 것보다 수입의 20% 정도를 하향 조정해도 국내 최대의 규모인 200타석 일수입 1,200만원 월 3억6,000만원이며 연간 43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여기서 경상적 경비 연 10억원 정도와 시설투자비 약 50억원 정도로 계산되어도 재정자립도가 51.7%인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세외수입의 가장 비중있는 자원임에는 틀림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목동자원 회수시설 주변의 주민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양재호 청장께 묻겠습니다. 목동쓰레기소각장 증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목동 환경오염을 우려한 나머지 인근 주민들이 증설계획을 반대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증설에 앞서 환경오염대책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확고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95년 1월 5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 95년 6월 30일 시행령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양천구청은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96년 3월 양천구청이 3명, 의회에서 3명 등 주민대표 6명을 선정했습니다. 주변지역을 선정한 것이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은 명백히 관련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첫째,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3항과 시행령 제16조 환경상 영향기준 2항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이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2동 8통, 31통 일부 지역은 300m 이내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간접영향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둘째,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1항과 시행령 제23조 주변영향지역지원등 제2항 1호와 2호에 의해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장이 선정한 3명과 의회 의장이 선정한 3명, 총 6명중 일부 주민은 이 법과 시행령 제23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해당주거자 기준자격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4688호 관련법을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에도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목2동 8통과 31통 일부지역은 250m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영향권에서 제외되었고 주민대표 선정때에도 제외된 것은 지나치게 목동아파트 주민들에만 편중하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앞에서 지적한 두가지에 대한 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2동 131-46호에서 131-28호 구간 도로정비건으로 위치는 용왕정 아래 별장주택 앞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가파른 언덕길로 굴절이 심하고 이 도로에 접한 용왕산 일부분이 얼마전 절개지 아래로 무너져내린 자연재해 지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목동 아파트 1단지 목원초등학교 앞에서 용왕산을 바라보면 높이 40∼50m 절개지 위에 별장주택이 보입니다. 아주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면도로가 받혀주고 있는데 그 도로가 바로 포장요청 구간입니다.

이 도로마저 균열이 심하고 지반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포장해 줄 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요청하였고 지난달에는 구청장 면담을 제의했으나 본의원의 중재로 또 관련과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재 예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도로정비 일부구간이 등기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사용승낙서가 없이는 공사가 어렵다는 집행부측의 입장입니다.

규정상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건은 일반적인 관례와 비교할 수 없다는 특수한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기철을 앞두고 이 구간은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서 재해대책의 긴급공사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도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다시 난다면 도로 아래는 50∼60m 절개지 입니다. 인명피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등기상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허준이라는 사람은 15년전 미국으로 이민가서 현재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87년도에 그 지역에 강모라는 통장이 몇 년동안 헌신적인 노력 끝에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허준씨와 서신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아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포장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같은 건에 두 번씩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련조항이 있는지 또 87년 허준씨는 사용승낙서를 전하면서 그 도로는 70년대초 당시 본인이 현역 장군으로서 6관구 장군관사단지를 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한 도로인데 그 기부채납한 도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는 재산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도 서면으로 보내줬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몇번씩 누누히 구청장 면담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의원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우리 위두환 동료의원, 그리고 우리 동장님, 같이 이 문제를 주민과 협의하고 우리관련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인지 압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야말로 민감하고 공직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우리구 공무원 인사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 대단합니다. 임명직 구청장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의 원칙이 수평적이지 못하다는, 심지어 풍부한 노하우를 지닌 실력있는 공무원이 서울시 또는 타구로 전출 희망자가 늘어난다는 이 여론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구 장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또 지방화 경쟁에서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보면 「임명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이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동을 하다보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잦은 인사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구청장님, 공무원의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또 그 분들의 희망은 뭡니까, 이제 공무원은 과거와 같은 특권이 없습니다.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이 사회를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공무원은 오직 자기 직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의 자질로 봉사하겠다는 의지, 안으로부터의 정신적 변화, 자발적 개혁, 그래서 공무원이 민간의 창의를 도와주는 즉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인사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소신껏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설 곳이 없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참신하고 깨끗한 엘리트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말없이 자기 직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그런 풍토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황병철 총무과장 장광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