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시 시민국장이 답변 도중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구정질문 답변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양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시민국장 답변중에 언성이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렇게 우발적으로 생긴 일입니다만 경위야 어쨌든 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인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님등 관계자 모두가 법규정과 예의를 지킴으로써 구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국장의 그러한 도전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사직권고결의안이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5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어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20여년 이상된 어린이놀이터가 노후되어 21세기에 자라날 어린이들의 현실에 맞는 놀이터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내의 68개소의 어린이공원중 67개소의 시설공원이 있습니다. 그중 40개소는 70년대부터 80년대초에 조성이 이루어져 시설물의 형태가 구형이고 낡아 그동안 구 재정계획에 의거, 93년도에는 신월3동 경인어린이공원 외 1개소, 94년도에는 목3동 정목어린이공원 외 2개소, 95년도에는 신월2동 방화다리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을 현대화 조성사업으로 공원을 재조성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정4동 참외 어린이공원 외 10개소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여 총 18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4억3,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들의 꿈과 모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개선책은 관내 67개소 어린이놀이터중 현대화 놀이터로 시설한 것은 당곡어린이놀이터 한 곳 뿐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현대화 놀이터로 개선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중 9개소에 종합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총 58개소의 종합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노후된 곳과 종합놀이터가 없는 곳에 종합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든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교체가 지역별 안배 순으로 안된 이유는 각 놀이터의 시설 연도가 달라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월2동 한아름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과 목3동 무궁화어린이공원외 20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노후시설물을 교체 및 공원 현대화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로 주변 인도에 10m 정도의 좌판 과일노점상을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로 강서보건소 건너편 육교주변에는 과일·꽃리어카상, 풀빵리어커상이 부 정기적으로 단속을 피하여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꽃리어커상과 풀빵리어커상은 계속 단속으로 노점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정신질환이 있는 과일노점상 심지호라고 하는 사람이 오후 3시 이후에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러차례 단속을 하였으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물건을 수거하는등 지속적인 강력한 행정조치로 노점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2동 131-46에서 131-28호 구간에 용왕정 아래 절개지입니다. 이는 우기철을 앞두고 지반이 침하가 있어서 도로정비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2동 131번지 일대 주변도로는 금번 목2동 사무소에서 정비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한바 동지역은 지대가 높아 급경사로 조성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노후화되어 재포장을 요합니다. 본 토지는 사유지이며 토지 소유자 거주지가 국외로서 토지사용 승낙 쟁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속한 사업시행은 어렵습니다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기철 지반 침하가 예상된다 하나 우수 배제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우기철 지반침하등 도로유실 우려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만 수해예방 차원에서 재검검하여 부실한 부분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7동 양천아파트와 신정동 201번지앞 삼거리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차량기지 인공 대지에 신축된 양천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칼산길을 횡단하는 이동인구가 많아져 육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천아파트 건설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 96년 2월에 육교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신정동과 부천 작동간 연결도로 추진현황과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개설 당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등의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로를 개설코자 교통영향평가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자로 제출 안내공고를 하고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하여 선 대책 후 도로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이훈구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을 생략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답변을 듣고 간략하게라도 한번 짚고 넘어 가야겠기에 다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목동테니스장 운영개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대안책을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가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일주일, 크게는 10일이상 그 관련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7199평, 내년 3월 31일이면 이제 잔금 16억 거기 이자 포함하면 20억입니다. 그래서 총 약 67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이렇게 비중있는 우리 지역의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대때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구가 직영을 하라" 결국은 우리구가 직영을 해가지고 생활체육과에서 당시 적자를 흑자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건 기회있을 때마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어요. 본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한 것은 나름대로 큰 희망을 가지고, 또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더 이 문제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께서도 이 문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총무국장님이 물론 어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 단상에서 답변을, 본의원은 10일간을 조사해서 노력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을 단 1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그 답변의 내용이 너무 기가막힙니다. 저는 이 점이 섭섭함을 넘어서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구정질문을 해야 되고 의정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가? 총무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우리 양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 그래서 서울의 중·하위권에 있는 것을 중·상위로 올려놓자 이런 것이 주요지이고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예술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질문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반된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보충질문을 들어서 청장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한가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따라서 열과 성을 다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불과 몇초만에 그것도 과장이 당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청장께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환경상 영향기준 제2항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점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2동 8통과 31통 일부 지역은 본의원이 실측을 해보니까 250m였습니다. 그래서 왜 제외 되었느냐, 이것이 본질이었고 두번째로, 관련법에서는 그 해당되는 지역은 양천구청장이 3명, 의회의장이 3명을 선정하라고 서울시가 이법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시민국장 답변을 들어 보니까 목2동 일부 지역이 300m이내 지역인데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누락이 되었다라고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관련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전국적으로 무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에 따라 이 절차를 밟아서 그 명단을 서울시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다만 본의원이 이해하는 부분은 자격 요건이 다소 맞지 않지만 서울시에 회신해서 서울시의 답변을 받고 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선정과정, 주변지역이 누락된 부분하고 절차상의 문제있는 것을 지적했다라고 하면 그 핵심을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핵심 답변이 없었어요.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님 이 문제는 지난 2월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연대서명으로 최근에는 200여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본의원과 우리 의회 그리고 청장한테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에서는 500명이 넘는 분들이 제2차로 서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의 환경국장은 이미 양천구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선정 기준을 양천구청장과 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양재호 청장님의 견해를 저는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300m는 인정이 되는데 그 중간에 도로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답변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령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직선거리 300m입니다. 그리고 그 법령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상관계까지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부터, 담장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는 원을 그려가지고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촉발된 근본적인 원인은 목1동 1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에 이 문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굴뚝높이를 150m로 요청한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목1동에서는 50% 감면 혜택을 받고 또 생활 편의시설을 요청해서 당초 예산 52억에서 80억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고 실내수영장을 겸비한 독서실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한 시설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목2동 지역, 목3동 지역, 목4동 지역 주민의 정서는 정말 서민이 사는 지역인데 그 굴뚝 높이도 흉칙하고 아침에 용왕산에 와서 운동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기후가 안 좋은 날에는 새벽 4시 이후에는 상당히 공기가 매콤한 냄새때문에 그런 여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지금 몇백명이 아닌 몇천명이 서울시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금 시민국장 답변이 맞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대한 얘기입니다. 굴뚝 높이가 150m로 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분진은 자기 동네 목1동 1단지에는 최소한 막아보자는 의미아닙니까, 그런 주변 간접 영향지역의 지원은 왜 나왔습니까, 이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된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특히 관련 과에서 민선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시민국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법의 정의를 파악을 안 했어요. 파악을 안하고 자기 실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답변을 서울시로 이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양재호
봉길
유봉길의장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호
양재호구청장
이훈구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땀을 흘리다 이런 말씀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소각시설 관련에 대해서 일응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간접 영향권 정의가 두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직선거리 300m 이내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둘째가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미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그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진정서가 제출이 되어서 제가 직접 그것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알고 있고 또 얼마전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이 된 것을 제가 다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고 관계 과장과 국장한테도 소홀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는 다 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각시설이 시 소유 시설입니다. 저희 구도 말하자면 소각료를 지불을 하고 이용하는 고객일 뿐입니다. 지금 톤당 처음에 1만2,000원씩 소각료를 달라고 하다가 저희가 그것을 과중하다고 그래서 8,000원 정도로 소각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소각료를 지불을 하고 저희구도 소각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울시에 환경관리실에 청소기획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소각시설이 가동중인 구가 우리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소각정책의 성채가 이 양천구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자신도 폐기물에 관해서 이런 저런 책도 보고 자료도 뒤적여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제기된 목2동 8통하고 31통 일부 지역이 말하자면 소각시설 경계선에서 300m 이내에 들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관과에서 시 환경관리실로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라고 할까 이것을 했습니다. 시에서 나온 답변이 도로가 격해 있어서 300m 이내이지지만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민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만났어요 방청석에 아주머니들이 열분정도 와 계시길래, 고맙기도 하고 주민들의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갔어요. 정회 시간에.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했더니 이 문제를 비롯해서 용왕산 절개지 바로 안쪽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공기 하나 좋은 것 밖에 없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황중에 듣다 보면 잊어 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종이에 간단히 메모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어제 아주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도 어쨌든, 그런데 우리 양천구 살림을 같이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소각시설을 하면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그 소각시설을 반대했던 주도했던 분들이 말하자면 한청아파트하고 목동 1단지에 사시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목2동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아는 지식 범위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민원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300m 이내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간접피해 영향권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외시켜 놓고 오히려 목동 1단지 같은 지역을 300m를 벗어나는 지역을 영향권으로 보아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담당자들도 당황을 했을 것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지적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담당과에서 환경관리실하고 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실장이라든가 청소기획국 기획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공식적인 관계를 떠나서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2차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300m 이내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다만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이냐는 갑자기 튀어나온 아마 담당자들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정밀 조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분명히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에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대표협의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분이 있고 또 그것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못 받아 놓았어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청장이 세사람 구 의회 의장이 세사람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서 그 분들이 서울시에서 직접 불러 가지고 위촉장을 수여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담당간부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5월 13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재무국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95년 3월 1일자 자치구 직제조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를 지적과 지정계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종전의 토지관리과장과 토지조사계장에서 지적과장과 지정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업무가 토지관리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 신정4동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하철 5호선 건설로 인하여 지하환기통 위치가 당초계획에서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예정인 구유지를 인접사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주민생활편익 및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함이며,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공동주택 재건축에 행정서비스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건축조합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장재정법 제8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예정인 구유지를 인접 사유재산과 상호 교환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에 있었던 자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의장이 제의하여 선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최정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장재정법 시행령 제38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96년 9월 2일까지 결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에게 위임 통보 해가지고 구의원 1명, 기타 2명으로 선임토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95년도 양천구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는데 우리 양천구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다음 회기때까지 보류를 해서 그때 다시 선정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류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정철 의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회기까지 폐회기간에 있어서도 의회가 항상 열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