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가 개회된지도 벌써 20일이 지나 6일간의 회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 나오셔서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96회 정례회의 중 당 위원회 4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안양시 공무원이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간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 주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법률 제6507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함에 따라 본 조례 23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성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기존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하여 징수하였으나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흥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제에 의한 입찰참가수수료는 전자문서방식으로 징수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즉, 전자문서방식으로 징수한다는 의미는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징수하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입찰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아울러 투명한 입찰업무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조례라 판단되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개선으로 안양, 부천, 평택 등 3개 분배소가 폐쇄되고 의정부 분배소는 의정부 제2청사로 이전 운영됨에 따라 기능직이 감축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의 총 정원을 1,490명에서 1,488명으로 조정하고 제1항의 집행기관 정원을 1,469명에서 1,467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 3건의 조례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위탁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간사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96회 정례회의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 재해예방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소 하수과의 소하천 정비와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아울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권한을 당초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복지환경국의 환경위생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임사무 정비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건으로 신설되는 사항이 7건이며, 소관부서 조정은 4건으로 나타나 있는 바,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6건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이 1건이 신설되었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권한 4건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2조의 개정으로 당초 녹지공원사업소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소관이 조정된 사항으로 별표2만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법조정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구) 안양경찰서부지는 토지 4필지 5,625㎡와 건물 3,403㎡를 추정가액 89억 500만원에 취득하여 문예회관, 그리고 11월 28일 경기도지사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장기분할 매각을 약속한 (구)가축위생연구소부지와 명학역을 연계한 공공공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95회 임시회의 중 아산시의 공매기간이 진행중이고 부지의 활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삭제한 사항으로 이번 제96회 정례회의 중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부지매입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부지매입비 89억 5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역전지하상가는 만안구 안양동 1189-1번지와 88-1번지 도로지하에서 연장 473m에 폭이 12.8m에서 58m까지 총면적이 4,786평에 지하보도 2,007평에 상가 928개 점포에 2,779평과 휴게실 2개소, 화장실 3개소, 관리실, 기계실 등 부대시설이 있으며 또한 시설장비 현황은 변압기 13개, 배전판 21개, 계량기 6개, 스프링클러 2개, 공조기 12개, 방화셔터 4개, 펌프 18개 등 총 76개의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업체 인원은 사무직 4명, 기술직 7명, 기타 16명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면적과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가 2001년 12월 31일부로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어 지하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해지 시까지 중앙지하도상가와 연계하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5조 제1항과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중앙지하도상가와 통합 관리, 운행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아울러 지하도상가의 보행공간확보와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다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수립설계용역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한 점과 전기소방분야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 관 3건의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용덕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 「안양역지하도상가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안양역 지하상가는 우리 안양시에서도 민감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점포주 538명을 비롯해서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역전지하도상가에 12월 31일부로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사용기간이 종료가 되면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포주 538점포가 있습니다. 현재는 원양실업에서 관리주체를 하고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주체를 변경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시설물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주체가 변경이 되면서 거기 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현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만 현재 이제 여기에서 입주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점포주들이 있는데 그런 점포주들의 권리금이라든가, 아니면 현재까지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권리금에 대한 승계라든가 아니면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대로 처리를 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계인수를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12월 31일부로 문제가 없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덕의원 질의에 대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용덕의원님.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안양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허가를 접수를 해서 나름대로 법의 처리한도 내에서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그 동안 실질적인 관리업체만 원양실업이었지 계약업체는 안양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됐을 때 과연 여기에 입주해 있는 538명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안양시에서 전 전대 및 재 임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을 텐데 현재까지 전 전대 및 재 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된 업체 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의 많은 민원들이 야기가 될텐데 이런 민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시겠지만 계약기간이 12월 28일입니다. 12월 31일부로 인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여기 입주해 있는 많은 점포주들께서 특히 엄동설한에 이게 계약이 만료가 돼서 종료가 됐을 때 또 하나의 실업자가 양성이 되고 아니면 노점상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국장이 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용덕의원님? (○조용덕 위원 의석에서- 시장님이 하셔야죠.)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실무자한테 들어.)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간단한 문제니까 시장님께서.)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다시 정회를 해서 답변을 좀 수리를 해야 하니까.
조용덕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조용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를 전대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대라는 것은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전대라는 표현으로 당초 원양실업과 계약을 했던 사람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 사람이 몇 명이고 하는 현황을 물으셨고, 저희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실업자적인 차원에서 노점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생계 그런 사항도 염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초에 원양실업과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점포주들 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사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계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고 계약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철을 알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재계약,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내주는 과정에 현재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538명 중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80% 정도는 지금 사용수익허가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20%가 아직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맨 나중에 지금 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 한 10명이고 15명이고 간에 끝까지 저희하고 다시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적절한 법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통해서든지 그때 재사용수익허가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우 위원장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한 의결이라기 보다는 수용여부를 승인하는 수단의 의결이라고 본다는 1995년 3월 25일 당시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는 바, 이 점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4개 기금에 총 268억 8,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3.1%인 3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소관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9개 기금으로써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선진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활자립의욕 지원을 목적으로 8개 사업에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2개 사업에 3,800만원,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6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복지기금으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억 1,000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1억 1,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3억원,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보급사업으로 2억 500만원, 평촌소각장관련 주민복지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집단에너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권 내 살고있는 복지증진 목적으로 7억 6,000만원 끝으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으로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도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조성을 위해 1억원이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애향복지장학기금으로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발전기금으로 농업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2,900만원, 다음은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 재정이 취약한 민간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으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5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와 기금운용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하며, 향후 초저금리시대에 기금의 예치와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중점적인 심사방향은 총액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별로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합리적 배분으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도록 심사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환경, 사회보장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예산을 집중 계상하여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계획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자원을 재분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17일∼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감액은 42건에 33억 6,500만원 예산액에 8억 7,500만원 감액하여 24억 5,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일반회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보사위원회는 총 14건 2억 2,000만원 감액하여 10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는 총 16건에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총 12건에 5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건에 8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1,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2년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채무에 상환조건과 이율의 조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 채무현황은 총 39건에 기채액이 1,146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건에 367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3건에 778억 6,000만원인 바, 2001년 10월 31일 현재 상환잔액이 원금 574억 4,000만원과 이자 186억 700만원으로 총 760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상환조건과 이율이 보통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율이 연 3%에서 8%까지 일정치 않은 사항으로 현재 초저금리로 대부분의 금리가 5% 이하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부서에는 현재 의 초저금리를 참고하여 이율의 조정에 만전을 기하여 이자액 최소화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얼음판매 및 냉동창고 사용료수입」이 관리상 문제점인 「회계질서」문란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 동안 동안수산법인이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8월 철수 이후 2001년 12월까지 얼음판매수익과 냉동창고 사용료수입이 안양시잡수입으로 즉시 계상 되지 못하고, 1년 4개월 동안 1억 5,700만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명의의 통장에 개별 관리되어 인건비를 비롯하여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마대구입비, 전산사용료 등으로 16개월 동안 2억 5,4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심히 중대한 사항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경고와 관련 부서에 강력경고를 하였지만,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2002년 1월부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법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인건비 확보와 냉동·제빙전문가의 채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시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100만 안양권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시민헌장비」 건립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2002년 본예산에 시민헌장비 건립비로 4,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바, 시민헌장비는 한 번 건립을 하면 옮기거나 다시 건립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 처음부터 작품성이 가미된 시민헌장비를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헌장비 건립과 관련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안양사이버문화축제」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 본 예산에 안양사이버문화축제비 6,600만원과 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 800만원 등 총 7,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바, 안양사이버문화축제는 안양시 관내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에 대한 컴퓨터경연대회와 축제를 통하여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인 바, 가칭 「안양사이버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소외 받고 상대적으로 컴퓨터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하여 정보화 사회의 건설에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특정계층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섯째, 사업예산의 편성 시 기존의 예산계상의 착오로 2002년에 계속비적 성격의 부족분을 다시 계상 하거나 각 부서별 사업비적 성격의 용역비 편성비율이 매우 높은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비 계상을 정확히 할 것과 사업비 성격의 용역비 계상을 지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의 부족분이 다시 계상 되어 2002년도 본 예산에 편성 제출된 것은 본래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의 편성이 정확하지 못하여 계속비적 성격의 「추가분 예산」이 연례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사업비 성격의 용역비 예산의 편성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만 과다편성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비적 성격의 「부족분 예산」의 계상이나 사업비적 용역비가 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드립니다. 여섯째,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 예산에 지원되고 있는 신호등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설치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을 살펴보면 교통관리시설에 유지·보수·설치비로 안양경찰서와 관련해서는 9억 700만원, 과천경찰서와 관련해서는 3억 6,000만원으로 총 12억 6,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여 관내 교통질서의 유지관리 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있지만, 각종 신호등의 설치와 노면표시 도색과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보수 등의 업무는 경찰서와 우리시 간에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물의 설계와 감독은 경찰서에서, 시공자의 선정과 예산의 집행·준공업무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본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사항이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의 민원사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일곱째, 물품 구매 시 사전에 「정수 승인」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편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강력히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정수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차량구입 3대에 3,100만원은 정수 승인 없이 예산을 먼저 계상 하고 정수승인을 받지 못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확보의 수단으로 사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결여하여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한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여덟째, 볼라드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 촉구를 드립니다. 볼라드 설치는 인도의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여 보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설치물로써 그 설치간격이 2m 50㎝ 정도가 정상적인 설치인 바, 안양시 관내 많은 볼라드 간격이 너무 좁아 자전거의 통행조차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의 볼라드 간격을 재조정하여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홉째, 우리 시 관내 공동시설 내에 화장실 및 복지시설 설치 시 장애자별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각종 관공서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의 화장실을 비롯한 복지시설의 설치 시 지체장애자에게 실질적인 편리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별로 세심한 주의를 하여 차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예산심사 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 당일 오후에 제출되어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예산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양우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의왕·과천간유료요금소설치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2001년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중 권오쇠의원께서 동의한 「의왕·과천간유료요금소설치철회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구간 중 무료통행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 학의분기점에서 과천문원동 구간 4.5㎞에 대해 경기도가 유료화를 위한 요금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이 도로를 통행하던 이용자가 요금징수를 피해 1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이용할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어 주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유료화를 위한 요금소 설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과천간유료요금소설치철회건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우리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를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시정의 각 분야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금년 1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4,359억원 보다 4.7%인 205억원이 증가한 4,564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9%가 증가한 3,1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5%가 증가된 1,4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15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박달교-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원 등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6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노인전문요양시설 14억원을 포함 총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박달교-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원, 안양5동 동덕아파트 옹벽설치공사 3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14억원, 인덕원사거리 고가차도 설계비 5억원, 삼성천 정비사업 7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 안양경찰서 부지매입비 17억원, 삼성산 진입로 도로개설 10억원,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 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경기도부담금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89억원이 증액되어 총 1,4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에서 이자수입과 상가분양사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4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재산매각수입 33억원과 청산금 수입 4억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관악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96회 정례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내일 12월 22일∼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 열흘 남짓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마무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를 하면서 차분히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2001년 역시 알찬 마무리를 위해 남은 정례회기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