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57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6-06-25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및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6월은 무더위와 장마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오는 관계로 어느때보다도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기철을 앞두고 수방대책과 구민 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부진했던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국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 의뢰된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필

조영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6월 3일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3일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6월 15일 서울특별시양천구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각 6월 7일, 6월 17일, 6월 2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이번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실, 정책담당관,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실과, 정책담당관,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총무국장이 부임해 온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에 96년 5월 13일자 중랑구 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우리구 총무국장으로 오신 송기문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가 있은후에 업무보고를 듣록 하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 입니다. 때늦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도 꼭 40일 됐습니다마는 한 4년간 근무한 것 같은 그런 아주 따뜻한 분위기이고 또 포근한 고향같은 애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는 현재로 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은 뒤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의 발전 잠재 역량은 충분하다라는 것은 확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양천구를 건설하는데 미력하지만 신명을 바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양천구민헌장 제정과 현장비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양천구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양천구를 건설하는데 생활덕목으로 삼고자 구민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헌장초안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헌장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6일 초안작성자를 선정하고 12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문학박사 오영석 교수가 초안 완료를 해서 4월 18일 양천구민헌장 제정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날 제2차 심의회를 개최해서 양천구민헌장을 확정시켰습니다. 양천구민헌장 선포식은 7월 1일 실시할 계획이고 구민헌장비설치는 설치장소라든가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구민헌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헌장에 담긴뜻은 우선 자주시민 정신과 도덕시민정신, 문화시민정신, 환경보존시민정신, 지역발전시민정신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역사탐방을 주제로 한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초·중·고생과 주부 120명을 대상으로 탐방장소는 관내와 수도권 인근 백제문화권 일원으로 해서 향토사학자 한종섭씨를 강사로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문화강좌를 통해서 구민의 애향심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구 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다양한 탐방코스를 개발해서 보다 많은 인원이 역사탐방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4회 양천문화축제를 금년 10월 개최해서 구민들에게 아름답고 수준높은 구민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축제 내용은 가을과 함께하는 음악예술 한마당 축제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축제의 내용과 운영방식등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종합행정감사를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1개월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수감부서는 2개 동 2개 부서입니다. 감사결과는 신분상 조치는 19명을 했고 재정상 조치로써 1건에 4만4,920원을 추징하였고 3건 약 3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20건으로 산사태 예방공사 하자관리 소홀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감사계획은 9월이후에 실시할 예정이고 수감부서는 4개동 4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민참여 환경순찰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에 민간 참여방식을 도입해서 한 차원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순찰통신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변환경과 접촉 기회가 많은 택시기사, 환경미화원, 배달원등 111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구두,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고실적은 약 1,000건입니다. 그래서 통신원들이 신고한 사항은 98%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합동순찰평가단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동 1시범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1건 이상씩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 내용은 5개분야 20개사업으로 탁구동호회라든가 어린이환경교실, 열린 도서관 운영, 무료 이·미용실 실시등으로 선정된 이 시범사업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6년도 양천구재정 포럼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구청대강당에서 관계전문가 300명을 모시고 재정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토론주제는 지방세제도 개선방안의 요건으로서 재정포럼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제시된 방안을 보게되면 구세와 시세간 세목조정을 추진해야되고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야 되고 공영주차장 시설확충과 유료화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동중심축에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주차장과 지하상가를 조성해가지고 임대하는 방안등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포럼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청내 우편취급소를 금년 하반기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방 민원인이 우표구입이라든가 직원들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 즉 인력과 시간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민원실 내에다가 약 1평 내외의 창구를 설치해서 취급업무는 우편물 수발과 우표수입인지 판매사업 등입니다. 우편취급소 설치로 인해서 기대되는 재정수입은 연간 약 3,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교통량줄이기 공직자 솔선 실천계획입니다. 먼저 차량 10부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사 출입차량 10부제를 적용하는데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주민은 권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월 1회 적용하던 것을 매주 월요일 월4회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부설주차장 정기권 발급대상도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매주 월요일 시차제 출·퇴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민원 부서 근무 6급이하 직원 18개부서 430명은 9시가 아닌 10시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토록 하겠습니다. 시행효과 검토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양천구 공무원 자치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양천구를 건설하고자 96년 2월 16일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동 전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방자치 및 국문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제정한 바 있습니다. 서문에는 양천구 공무원이 나아가야할 지표를 수록했고, 본문은 7개항으로서 제1, 2항은 자치행정의 기본 이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에 의한 행정 수행 by the people,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하는 for the people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 4, 5항은 자치행정의 성공 3대요건인 자치권의 확대, 경제·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재정의 확충, 전문가 양성 및 실력연마를 기술하였고, 제6항 7항은 지방화와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Global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꿋꿋한 기상을 수록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양천구 공무원 자치헌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양천구구민회관 건립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7.4%로 계획공정 대비 1.8%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차수벽 공사는 완료가 됐고 기초파일 시공과 버팀보 작업중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년 6월 15일 공사도급 주계약자인 주식회사 새한공영이 부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선급금 지급이 약 8억2,500만원인데 8억2,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공사비를 상계처리하게 된다면 재정상 손해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공사기간내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계약상 공동도급자인 성지건설의 주관하에 공사가 진행토록 6월 21일 조달청에 도급계약 변경요청을 한 바 있으며 현재도 공사는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22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부구청장을 총괄하는 실무추진반 6개반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지원협의회는 매월 개최하겠으며 학교폭력 추방 사회분위기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한문이라든가 학부모 초청 강연회를 실시하겠으며 불우청소년과 자매결연을 맺고 선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8년부터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7개 기능을 전자주민카드로 통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이 포함이 됩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비해서 금년 하반기에 전산기기를 구매하고 설치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전자주민카드 발급시대를 맞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책사업과 계속사업을 예측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10개분야 40개시책 171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은 민선구청장 임기내 구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활용이 되고 계획기간내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구정역량을 총 집중하게 되겠으며 연차별 사업성과 측정후에 보완 발전시켜서 확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95년 일제정비 이후신규로 위임된 사무라든가 직제개편 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재조정이 필요한 사무라든가 그 다음에 전결규정상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시된 사무라든가 법령의 재개 정에 의해서 신설, 삭제, 변경된 사무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현행 사무는 2,672개 소관 사무 중에서 919개 사무를 정비했는데 이중에 신설이 371개, 폐지가 308개 상향이 42개 하향정비가 33개 조정이 158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규모는 81억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2억, 특별회계가 19억으로 금년도 총 예산은 995억으로 금년 중에 우리 양천구도 1,000억 예산시대를 맞게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경직성경비가 30억, 경상경비가 7억, 투자사업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16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개 부서에 589대로서 직원 1.6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의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라든가 기안문서 작성관리 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기능사무기기를 22대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직원 1.5인당 1대 목표로 해서 사무기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산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구정종합정보센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각종 생활정보, 행정정보를 제공해서 구민 만족의 서비스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3월15일부터 구청 현관에 20평 규모로 상당기능을 겸비한 자료 및 홍보시설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1만1,000건이며 앞으로는 구민생활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확대 구축해서 각종 민원안내시스템과 연결해 가지고 일반주민이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민원처리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양천구청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교무대상 민원서류는 10종이며 그간 1년동안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앞으로는 이용성, 편의성,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구청 재증명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각종 재증명을 온라인을 통한 교부방법을 강구해서 주민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편리한 민원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구청 계장급 91명을 지정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 민원대상은 31종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79건이 되겠습니다. 2월1일부터 민원예약제를 시시하고 있습니다. 예약방법은 전화라든가 팩스, PC통신, 우편방문이라든가 각 부서 전화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민원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대상 업무는 인·허가를 득한 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업무라든가 관련법규와 기간이 도래하여 적성검사, 사전검사등을 실시하는 업무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월동지역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는 약 700평 내외이고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이 2,500평이상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83억이 소요가 되겠고, 금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한 후에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건립 예정부지 6개동, 9개지 역을 조사해서 두차례에 걸친 부지선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 부지로 압축 선정 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센타 부지선정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속히 매입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가구라든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로서, 영세 상행위,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5%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가 되겠고 금년도 지원계획은 1억8,200만원으로서 지원시기는 9월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구민독서함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도서수집운동 전개와 구민 도서교환장을 개최해서 구민 상호간 다 읽고 난 도서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 장서왕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서수집이 1,000여권이 되겠고, 구민도서교환장도 개최했고 구민장서왕을 선발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구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시대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97년도 충무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을지연습은 8월19일부터 8월23일까지 4박 5일동안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이 동시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공 경보 및 비상공동정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민방공경보 싸이렌 취명실태를 조사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에 걸친 비상공동정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관리 및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 자원은 739대에 7만1,54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은 매년 15일 실시되는 민방공훈련으로서 중점 훈련은 차량 및 주민대피훈련과 사태수습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은 연 4회 실시하는데 수해대비훈련과 대형 교통사고대비 훈련, 지진대비 훈련, 유독가스등 위험물 대비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민방위대 교육은 금년 3월4일부터 6월25일까지 2만7,00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역재난관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재난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구를 보강했습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재난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7월1일자로 안전지도계를 추가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시에는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수습 및 복구대책 시행토록 사고대책본부와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지휘부와 9개 실무대책반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소방서 상황실에 긴급구조구난본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서 카드화 관리하고 있는데, 총 8개분야에 490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신속히 보수저이하고 불안전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위험시설 1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신정제1펌프장과 신정제3동 청사, 신정중앙시장, 신정시영아파트 8개동, 김포시민아파트 2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은 저희 실, 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및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실과 정책담당관 그리고 총무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하고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했다가 총무국 소관이 끝난 이후에 재무국소관을 할적에 참석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이하 재무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위두환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박경호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실 라종웅 실장님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광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의원입니다. 구민참여 환경순찰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합동순찰단을 운영하는데 구의원을 25명을 위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25명인가 좀 설명해 주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감사실장 라종웅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관합동 환경순찰단은 저희들이 동에서 민간참여방식을 도입해서 합동순찰단은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들어온 의원님들 명단이 총 25명입니다. 이미 각동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명단 가지고 있는거 있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나중에 복사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이신 정재진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민선청장이 당선되어서 새롭게 생긴 것이 저희구에 담당관제를 두었는데 담당관제에서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구청내 우편취급소 설치운영"해놓았는데 지금 연간 3,500만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예상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재진

정재진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구청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우편수수료가 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취급을 하게 되면 일반수수료의 경우에는, 일반우표 그게 5/100의 판매이익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등기우표료는 건당 90원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송하는 구청의 우편수수료 수입을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뺀 것입니까?
재진

정재진정책담당관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인건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존 인원을 쓰더라도 몇 명 정도,
재진

정재진정책담당관

한명 정도입니다.

김기천위원

한 명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재진

정재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가까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수합해서 우체국에 갖다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체국 차가 가지러 옵니다.

김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10부제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6월1일부터 인데 현재 10부제로 하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이건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강력히 시행했다가 사실상 하반기 민선청장 이후에는 10부제가 덜 되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10부제를 실시한 이후에 구청의 주차난은 어떻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구청은 주차는 20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이 전이나 후나 저희 여건은 지하공간은 종전에도 그랬고 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이 지상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상은 조금 혼잡하지만 지하까지 내려오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10부제를 운영함으로해서 지하차고가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주변에 차량들을 많이 세워놓은 걸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차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차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10부제 운영과 대중교통의날은 전직원이 차량을 못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주변이나 인근도 저희가 한번 점검했고 시에서 또 별도로 점검반이 와가지고 저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0부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국·과장님들하고 일반직원들하고 차량을 어떤 식으로 해서 10부제를 운영을 하는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0부제는 끝번호가 해당일자와 같은 날은 못들어 오도록 되어있고, 입구에 오늘은 몇 번 차가 적용됩니다 하고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하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교통특별대책은 근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설 주차장도 과거에는 직원들이 하루에 200여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3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사관 이하는 아예 차를 못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서기관들, 지금 국장이하는 아예 차를 못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되죠.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공원 주변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에 공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직원의 차가 일부 놓여있는 것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의식문제인데,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줄여나가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서울시 교통대책은, 하여튼 본청은 이사관이하부터는 전체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자. 그래서 원천적으로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구청도 지금 방침이 섰죠. 그래서 일단 4급이하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되, 예를 들면 장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허용하는게 장애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타는 함께 타기, 4명 이상 탄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교통여건으로 봐서 세 번이상 갈아타야 된다든가,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설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에는 전부 다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이 특별대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죠? 강제로 합니까 4급이하 공무원들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사실 저희 내부는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차가 몇대 안 되잖아요? 구청은. 실질적으로,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목적이 주차장을 텅텅비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본 취지가.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그런 모순이 좀 나오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실시를 안하고 있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러다보니까 아직 제대로 이게 안되어서 일부 그런 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사도 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감독하게 되면 그런 현상도 없어지게 되겠죠.
두환

위두환위원

감독을 하게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 입구에서 감독을 합니까 차량번호를 확인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매주 월요일 시차제 출퇴근 실시인데 비민원부서 근무 6급이하 직원은 출근을 10시에 해서 퇴근을 19시로 한다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시간은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7시간이죠. 그런데 민원부서 근무직원은 출근을 9시에 해가지고 18시에 퇴근하게 되면 여기는 9시가 근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시간하고 9시간이면 2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똑 같습니다. 1시간 늦게 나오고 1시간 늦게 가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민원예약제 실시가 있는데요. 이 예약제 실시를 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되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김 위원님 이 질문은 민원봉사과 소간인데요. 민원봉사과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총무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가 매월 개최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주로 학생들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가 주로 노래방 비디오방, 이것이 주 핵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비디오방이 지금 몇 개 정도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방이 15개 업소가 있는데요 노래방 허가는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건 경찰서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법규가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달에 음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단속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3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9월 6일 이후부터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디오방이 자유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영업 제한 시간이 별도로,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영업제한시간이 아니고 시설기준이라든지 각종 규제근거가 법규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럼 9월 1일부터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9월 6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저희들이 펼쳐나가야죠. 현재는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도단속 차원으로 오늘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직원들이 나갔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 음란비디오에 관한 이러한 규정, 풍속사범에 관한 규정으로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비디오방 같은데에 들어가서 어떤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행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지도만 할 뿐이죠. 청소년들한테 유해환경 조성이 되니까 그런거는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마련되어 있는 시설기준이 이러하니까 9월 6일까지는 시설기준을 갖춰서 그때 등록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6페이지에 양천문화 축제 이 부분은 공보실소관이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거기에 보면 올 10월달에 양천공원 야외무대에서 가을과 함께 음악예술 한마당축제, 성악가, 대중가수 및 관현악단 등 참여라고 해 놓은 것,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는데 이것이 우리 50만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분위기로 우리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지금까지 해 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데는 우리 구의원들이 단 몇사람들이라도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구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노래자랑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1대때는 우리 구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했다 이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심사위원 소개를 할 때 구의원 누구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할 때 아 과연 우리 양천구의 구의원들이 우리가 대표로 뽑아준 구의원들이 이런 데에서도 신경을 쓰고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구민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지난 구민의날 때도 노래자랑대회 있을 때에 내가 분명히 우리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중에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한 두 사람이라도 추대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겠습니다"하고 말 한마디도 없이 그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앉혀놨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고 업신 여긴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저 본위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의원들에게 이러한 처사를 한다면 앞으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기타 등 등에도 우리는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내가 공보실장한테 묻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부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양천문화축제의 성격하고는 좀 다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구민의날 행사때 노래자랑 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들이 구민의 노래자랑을 주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기에는 구민의날 노래자랑대회는 동별로 대표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대부분 지역성 성격을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하고는 나름대로 심사를 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제3자들을 선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한갖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1대때는 뭐 동별로 구의원이 아니고 양천구에 전체 다 39명을 뽑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참고하시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대에 서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청 공사를 발주할 때 공개입찰을 하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 낙찰된 회사의 건실성을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낙찰이 됐는데, A라는 회사가 낙찰이 됐다 이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입찰이 됐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실한 회사인지 아닌지 내실을 조사하느냐 이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입찰조건에 그것이 건실한 대상이 되는 사람만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면 회사의 사정이 타공사와 타도급문제, 여러 가지가 얽히다 보니까 이 부도건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이 업체가 부채가 얼마고 이것까지는 검토를 못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이, 도급한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검토되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간판만 가지고 이런데에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이런식으로 하는데, 커미션 먹고 다른데 넘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공사에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것이 양천구민이 하는 사업이면 좋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165억이라는 엄청난 공사를 낙찰된 새한공영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 시작하자마자 부도가 났느냐 이말이야. 그럼 그정도로 부실한 회사에게 무조건 공개입찰에서 낙찰됐다고 해서 거기에 준다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한 미스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거는 165억이니까 크다고 합시다. 그럼 목2동에 다솜유아원이라는 데는 2층으로 놀이시설 하는데는 몇천밖에 안돼요. 2, 3,00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했던 회사도 부도가 났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도대체 구청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남의 명의나 빌려가지고 낙찰시키면 거기다가 그냥 공사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낙찰이 되면, 물론 응찰을 하면 수가 많기 때문에 내사를 다 못하겠죠. 그러나 일단 낙찰이 됐다 하드라도 그 회사를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서 부실하다고 하면 거기에 안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청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새한공영이 부도는 냈지만 성지건설에서 그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마는 이런 것이 구로서는 엄청 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참작이 되어야 되겠는데 앞으로의 어떤 공사에 낙찰이 된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 그 회사의 건실성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우리 구민회관 건 정도의 큰 규모는 저희 자체발주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건입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조달청의 전문가들이 이번 건은 PQ심사를 해가지고 한달 이상 걸려가지고 자격심사를 해서도급순위내에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공사라면 어떤 보완책이 있겠는데요. 이 공사 도급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상 제도가. 그래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우리끼리 발주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사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자격심사나 설계금액에 대한 예가 기준 모든 것이 전문화된 집단입니다. 서울시 본청에서도 아직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검토한 내용이 아직 조달청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 왔을 때 과연 그만한 전문인력이 있어가지고 심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데에서 했는데 어떻게해서 부도가 나는 회사를 했느냐 말이야. 그건 말이 안되지. 그런 것이 이야기 됩니까. 그럼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면 그 공사비가 몇억부터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50억이상부터,
두환

위두환위원

50억이상 부터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그 훌륭한 전문가들이 한게 부도가 난 회사를 해 줬다 하는 이야기가 되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선정했던 다솜유아원, 공사 부도난거 아시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그것도 2, 3,000인가 될거예요. 그것도 부도가 났어요. 그럼 그거는 왜 구에서 선정한 회사가 또 부도가 났냐 이거야. 그런것도 못하면 안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동입찰해서 낙찰된 회사한테 공사를 줄게 아니라 내실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서 줘야지, 부도나 내놓으면 공사만 지연되면 우리구만 손해보는거 아니겠어요. 구민만. 그런 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번 관계는 성지건설이 공동도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새한공영이 오히려 손을 데고 성지쪽으로 저희가 줄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새한공영은 도급순위가 260이고요 성지는 도급순위가 58위쯤, 건실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은 오히려 성지쪽으로 공동도급자가 시공토록 이렇게 조달청에 지금 의뢰,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위두환 위원님게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는 우리 구민회관같은 것을 지을만한 업체가 없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구 단위요.

장행일위원장

예.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했을 때는 양천구에 있는 업체가 거기에 입찰한 것은 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우리 양천구에 종합건설이 그렇게 없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입찰 자격조건이 되는 업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게 내가 전에도 언제 한 번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면 그런것도 우리 양천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이 건설업체의 전문이기 때문에 잘한다 이랬는데 뭐 잘한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한번 보세요. 몇 년 되었다고 지금 비가 새가지고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리비가 들어가도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는 건설업체가 전문화하고 있어요 지금?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랑에서 재무국장을 해서 입찰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건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 일원에 적을 둔 업체라면 다 응찰을 할 수 잇는데 전부 다 법사항이에요.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랑에서도 구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만약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인쇄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안된다면 모르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어떤 것은 관내에 있는 우리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사 같은 것은 지금 구청장 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완전 법사항이에요. 법으로 5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도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실도 조사같은 것이 사실은 어떤 법적인 조건에서 이미 다 이런 정도라면 건실하지 않느냐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무원으로서 그런것까지 사전에 파악한다거나 사후에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관한건 저도 위원장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수의계약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거나 업체에 있는 인쇄소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거로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사실상, 지방자치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런 것을 공사를 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난 1대의회에서 의회가 추진한 3섹타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동안 총무과에서는 3섹타사업 추진을 해왔었는데, 결국은 시작은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이 지금 흐지부지 이렇게 말고 있어요. 그런데 3섹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예산까지 세워 주었었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1억원 투자비를 책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도록 조치했고, 그렇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용역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었고 투자비가 1억이 책정된 걸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전에 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 해가지고 주었던 사실이 있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게 업무추진비 그 조사해보라고 준 거예요. 그렇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양천구청장이 민선으로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1,300여명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종용하고, 또 권장하고 이래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장도 지금 타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잇는 새로운 사업들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양천구가 뭐했나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94년도 섹터를 저희 총무과에서 책정해서 맡아가지고 추진해다가 그것이 94년도에 하지 못하고 작년도에 그냥 넘어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민선청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젼있는 사업을 계획했고 추진했는지 전혀 없어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저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 그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뭘 했습니까? 가까운 강서구청같은 경우 여러 가지 관민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해서 결실단계에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양천구보다 높은 강서구에서도 온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구청장과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양천구 총무과장이나 간부들의 능력이 강서구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강서구보다 봉급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인가,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기에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 업무보고에 적어도 한두가지의 재원확충 방안에 의해서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 보고 되었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벌써 3, 4년전에 의회에서는 몇가지 사항을 집행기관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선 관리가 단순한 부분부터 관민 공동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시도해 보자. 아마 이건 서울시 25개 구청 25개 의회중에서 가장 선두적인 그러한 역할을 시도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체했어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목동테니스장 관계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해 봐라 하는 요구를 했어요. 전철역에서 민원 다이 놓고 하는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이말이에요. 언제까지 양천구가 서울시 교부금에 매달려서 가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기히 총무과장이 3섹타사업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의 그 일을 맡아 추진해 왔던 장본인인 까닭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정도로 94년도부터 추진했고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구청장 임기 3년중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변변한 사업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양천구 재원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1년이 갔다 그말이에요. 총무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변명 좀 하겠습니다. 94년도의 섹타사업의 추진내용은 저희 양천구에 있는 공공시설을 민·관과 같이 합작해가지고 저희가 재정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려고 그 당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쪽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95년 들어서 민선청장 이후 저희가 재정확충이라는 큰 과제로 이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재정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실과별로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어떤 구심체가 없기 때문에 재정확충의 임시기구를 연말쯤 하나 운영하다가 금년 2월 들어서 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거기다가 재정확충방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부터 검토된 사항이지만 우리 목동의 7브럭의 CBS 있는 단지 옆에 3개 브럭에 지하공동화사업도 저희가 개발해서 같이 공동추진을 하는 그러한 큰 사업을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가 조성되면 임대비용만도 연간 20억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오늘 대충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 지역 공동주차장 인가, 노상주차장 이 문제에 대한 유료화 징수 문제, 또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 이것도 공사와 공단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활용문제 등등 목동테니스장 활용문제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건데, 다만 지금 이것이 가시화 되어서 펴있지 못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서둘러서 좀 할려고는 노력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어느정도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총무과장,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시고 목동지하도 상가 만드는 얘기는 그건 중장기계획이나 세워서 추진해야 될 일이고, 당면한 적은거 우선 뭔가 시작이 반이라고 그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양천구의 힘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우선 양천구 지방자치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시도를 해보아야 되는 일이지 덮어놓고 탁상공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유수지개발 같은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부터 수익이 연간 1,000만원의 양천구의 재원에 도움이 되든 2,000만원의 도움이 되든 중요한 것은 우리도 무엇인가 재원확충에 도움이 될많나 사업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94년도부터 의회가 총력전을 기울여서 그렇게 주창하고 해왔던 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어떻게 해 왔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다 이거예요. 거의 서비스행정, 어떡하면 구민들에게 민선청장이 취임한 이래 달라졌다.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행정, 전시행정에만 치중해가지고 실질적인 내실있는 이런걸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무슨 궤변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이 홍범식 국장입니다. 양천구에 몇 년 있으면서 도대체 진급하는 데만 열을 올렸는지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양천구민을 위한 사업면에서는 내용이 없습니까?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진급했다는 얘기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총무과장, 양천구민에게 미안한 생각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 능력껏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 들어보세요.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게 틀린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총무과장한테 미안한 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 능력껏 다 했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좀 겸손하게 얘기하죠.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본위원이 총무과장을 개인적으로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개인에 국한된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에요. 적어도 양천구청에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부터 전 간부에 해당되는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과 총무과장인 까닭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한테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자는 측면의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구보다 3, 4년을 앞서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 지속적인 요구를 했고 방향을 제시했고 했는데도 전혀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늦게 추진한 강서구청의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그저 한두달이 멀다하고 새로운 것이 보도되고 있어요. 양천구 의원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청의 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있을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같은 서기관으로서 저는 오늘도 신문을 아침에 접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렇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서로 무언가 분발해야 돼요. 과장, 어떻습니까? 분발해야 되겠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분발해야 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대리

다음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저는 12페이지 질의할려고 하는데, 하기전에 과장님도 아시는 사항인데 제3섹타 위원이 장행일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라 그 내용을 대충 잘 아는데 너무나 유야무야하게 그게 없어졌어요. 사실 우리 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25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웠었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업성을 몇가지 놓고 검토하다가는 결국 안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제 새롭게 오셨으니까 한 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있는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전자시대가 되니까 이게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우선 저희 양천구청에 586컴퓨터가 지금 몇대나 있습니까 현재.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실을 관리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하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기획예산과 전산관리계 소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총책임자, 전문인력이 몇급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6급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6급계장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자시대가 옴으로써 컴퓨터가 생활화되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전문인력 양성이나 교육,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컴퓨터를 개인별로 지급해가지고 전부 개인이 취급하지마는 아직 구청에서 1.6인에 1대꼴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전문인력을 양성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자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저는 컴맹입니다마는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전 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만 세워가지고 이런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시켜서 교육시켜가지고 생활화 할 수 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직원에 대한 교육은 거의 기능교육에 지금 치우치고 있거든요. 기 있는 패키지를 활용하는 교육, 기능교육쪽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는 지금 시에 있는 전자계산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이 지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문인들을 보다 보강하는 방안과 교육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메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터넷 문제 같은 것 그런것도 개발하고 또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들이 구청에서도 모르는 정보가 전부 흘러나가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정도까지의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순서입니다. 정영모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동순위원

이따 사회진흥과장한테도 묻겠는데 미리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제2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부지확보 비용으로 추가로 올린게 있습니까? 위원들이 받은게 없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추가로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 회의가 열려가지고 3개부지로 올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는데 만약에 신월4동의 것이 선정이 된다면 부지 매입비용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약 10억정도. 공시지가로 봤을 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거기에 준비는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게 아직은 3개로 압축은 되어 있는데 어느 부지라고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그때 반영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죠. 금년에 사고이월을 안 시킬려면 부지매입 할려면, 만약에 4동것으로 결정된다면 예산이 우선 따라야 되는데 예산도 없이 뭐 됩니까? 최소한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정도 예측은 하셔가지고 예산을 주문을 해야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혹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걸때는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생각하시기에 예비비로 가능합니까 그럼? 만약에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안 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고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런 방법도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운영 3개년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6월 17일자로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9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96년부터 해서 98년까지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구청장 임기내에 구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정운영 3개년 계획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구청장의 임기가 앞으로 만2년이 지금 안 남았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3개년이 아니라 2개년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 계획기간이 98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번에 3개년 계획이. 그리고 어떤 사업은 98년이후까지도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말을 기준으로 96년초부터 98년말까지의 3개년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심재호 구청장이 이 지역에 구청장으로 출마할 당시 구미에게 공약한 공약사업이 있을거에요. 그렇죠? 알고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56개 사업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있죠.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56개 공약사업중 몇%가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걸 좀 한번 밝혀봐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56개사업 대부분이 일부 완료되고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사업인지 정확한 숫자는 다른 과가 보고하는 동안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봐요 기획예산과장, 지금 3개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획수립의 기본틀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보니까 구청장 임기내에 3개년으로 추진해서 96년도부터 시행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파를 초월한 양천구민에게 구청장이 후보로서 공약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말이야. 그걸 기초로 해서 3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세부분석이 끝났을거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세부 분석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병수위원

머리속에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대강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고 하면, 어찌됐건간에 구청장은 정치인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정치인이면 구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간에. 양천구 50만구민에게 약속한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표를 얻기 위해서 구민을 현혹했다고 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구민에게 비판받아야 되겠죠. 까닭에 본위원은 과연 양재호 청장이 구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당시에 구민에게 공약한 이 사업들이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사유로 해서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약속사업의 대부분이 구정운영 3개년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건 우리가 분기별로 분석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업을.

명병수위원

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개년 계획이 이미 수립됐고 시행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보고서에 3개년 계획서가 제출되어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알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양천구가 구정의 방향을 설정했고 3년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시행 했다는데도 구의원에게 보고가 없어.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없다 이말이야.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이거 뭐예요. 형식적인 것인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정운영 3개년계획수립 완료는 17일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수립을 해가지고 유인을 맡겼습니다. 유인물이 아직 사실을 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오늘 위원회에 꼭 가져올라고 해서 오늘 납품이 되도록 했는데 납품이 아직 안 되어서 제가 못가지고 왔습니다. 못 가지고 왔는데 아마 납기가 오늘 중이라 위원회 끝나기 전에라도 납품이 되면 그렇지않아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회에 꼭 제출할려고 하는 마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라도 제출할 것이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명병수위원

분명히 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김형욱과장님.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욱과장님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저는 24페이지 민원예약제 실시, 이걸 실시한 취지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이겠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지난 기간동안에 시행해 본 결과 장단저이 혹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 민원예약제는 본래 취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또는 휴가라든가 요즘은 특히 토요일전일근무제와 같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저희 기관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과 제대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사전에 민원들로 하여금 예약된 시간을 지정해가지고 민원에 대한 아내라든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예약문화가 우리 행정분야 이외에도 분야에서도 예약문화가 발전하기 못했지만 특히 행정 축면에서 예약제를 시행해서 예약문화를 좀 도입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지금 현재 이 제도가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러는지 실지 실적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좀더 정착이 되어서 우리 민원인들과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말하자면 예약에 의한 상담소라든가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말씀대로 처리 건수를 보면 8건인데 미미한 건수죠. 지적하셨습니다만 홍보가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반상회보라든가 그리고 지역신문에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급 저희 산하기관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도 그 점인데 이 사안과는 약간 다른 일반증명서 발급민원, 이런것도 주민들 대다수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다른 건으로 명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시 효과적인 행정, 이런 평을 듣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실천할때는 그에 따르는 충분한 방법, 대책, 이런것들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과연 우리가 주민편위를 위해서 민원예고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홍보를 시도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신 후에 이런것들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빌려만 놓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도 가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 대책에 대해서 좀 기안을 하셔서 그 방법같은 것을 구청에서도 활용을 하시고 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23페이지입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사람의 인력으로서 10종 이상되는 민원서류를 이렇게 다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근무요령을 여기에는 저희들이 안 써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장민원실에 저희 직원들이 민원봉사과와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매일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구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서비스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민원 신청을 10가지 종류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발급을 해서 퇴근시에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밝혀졌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한사람인데 이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평 반이라는 설치규모는 사무실로 만들어진 거예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한평반 정도 박스 형태로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양천구청역 입구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것을 민원들의 불편도 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도 불편해서 역 구내로 이동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건 각 해당과에서 직원이 하루하루 교대해서 한다 이거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 지적과하고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이 교대로 나가서 하루씩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명병수 위워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 관선청장 제직시와 민선청장이 취임한 이후 시민봉사실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새롭게 달라져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몇가지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일처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다 셀 수는 없습니다만 커다란 업무에 있어서는 청장님의 기본 구정방침인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구정종합정보센타 설치 이것은 금년 3월 15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같은 것도 사실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한 건의 민원도 우리는 최선의 봉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상당한 이용도 이루어지고 같은 것도 아마 상당히 청장님 부임한 이후에 달라진 대표적인 민원봉사과의 행정 아니겠는가?

명병수위원

과장, 저는 포괄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몇가지가 달라져서 관선과 민선이 어떤 차이점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었습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사실상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답변같습니다. 민선과 관선 사이에.

명병수위원

간단 하잖아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내놓은 것 마냥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했다. 또, 민원에 대한 예약제, 민원사전예고제 또, 아까 얘기한 전철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이런 것 등등이 시민봉사실의 변화가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걸 답변하기가 왜 어려워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답변 도중에 있는데 명 위원님께서 그것을 자르고 바로 답변하라고 해서 제 얘기는 달라진 것을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정종합정보센타같은 것도 우리 청장님 부임아래 새롭게 말하자면 시행되고 있다.

명병수위원

과장, 보세요. 본위원이 질의의 요지는 몇가지 사항이 달라져서 시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질의의 취지에요. 그런데,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제가 몇가지인지 숫자를,

명병수위원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과장으로서 얘기가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으로 어떤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시행해라.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지침을 주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건 법적인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장 즉, 집행기관 장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시행되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불과 1년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전은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몇가지가 몇선청장 부임이래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것이 지침으로 시달되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왔어요. 제가 어느 시민 봉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더러 물었습니다. 정신을 못차리겠다는 게예요. 자꾸 이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져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왜 주무과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모든 서비스도 좋다 그말이에요. 하지만 우선 그 서비스의 행정을 최일선에서 맡고 있는 것은 하위직 시민봉사과의 공무원들이죠? 우선 공무원들이 서비스행정, 구청장의 지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생활화가 되었을 때 또다른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나열식으로 계속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공무원들의 혼란을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목적이나 취지는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구민과 공무원간에 불친절을 야기하는 계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업무의 소화능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덮어놓고 서비스 행정이라고 하는 기치하에 나열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어떤 제도를 한 번 개선하면 그 제도가 정착단계에 갔을 때 새로운 것을 다시 개발해서 다시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점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본위원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지금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신분을 가진 본위원도 도대체 너무 많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피부에 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까 한건이라도 중시해가지고 최선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천구 50만에게 과연 얼마만큼 다수에게 그런 편의가 제공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사람, 두사람 소수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장비를, 이건 곤란하다 그말이에요. 대중성 있게, 그동안 서비스행정이 대중적으로 피부와 닿을 수 있도록, 구민에게도 아까 김기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300여 양천구 공무원에게 우선 첫째로 이걸 숙지시켜야 돼요. 그 분들이 우선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600명이 넘는 통장들에게 숙지시켜 가지고 제도적으로 구민에게 이러한 서비스행정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전시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구청장에게 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과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에 새로운 변화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민선자치 이후에 분출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이런 제도가 저는 청장님 이라든가 윗분들도 우리 조직 내부에서 발상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는 거고 저희들이 사실상 전혀 과거에는 시행해 보지 못했던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제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조직 내부의 행정인들도 물론 주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금년도에 96년 1월 1일날 민원후견인제도가 운영이 되었고 민원예약제도같은 것은 2월 1일날 그리고 민원사고예고같은 것은 4월 17일날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시행이 일천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정말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보겠다는 충정의 발로에서 일어난 것이지 어떤 꼭 전시적인 것만은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보세요, 본위원이 그 목적이나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절처면에서, 방법면에서 바로 상대적은 것입니다. 서비스를 해줄려고 하는 쪽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쪽이 있는데, 서비스를 줄려고 하는 쪽의 목적이 받아야 되는 사람쪽에서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자꾸 피해자기 말고요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아무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다하고 뭔가 공무원으로서 소화시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시기를 늦출 것을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 구청장이 그동안 20년, 30년의 행정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천구의 국,과장들일 수 있다 그말이에요. 까닭에 바로 인력을 관리하는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1,300여명의 공무원을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구청장이에요. 또, 구청장의 정책이 결정되면 1,300여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정책이 시행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봉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신도 이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에게 홍보할 수 없는, 그 공무원의 말대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가 갑작스럽게 하라고 하니까 기안 하나 하는데도 혼란스럽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단계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시행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다 그말입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더 준비성 있게, 또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구정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23페이지, 현장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여기보면, 각종 재증명 신청교부 처리건수가 1년에 1,513건이었는데, 이것을 매일 보면 한 네 건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것을 네 건 정도를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구민의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고, 하루 네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몇사람이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하루에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장행일위원장

한사람이 나가서 네 건 정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효율성 뿐만 아니라 행정은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증명발급만은 그렇지만 현장에서 각종 상담, 안내같은 것은 저희가 3,5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어보는 얘기라든가 이런게 또 있습니다. 그건 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그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층과 순서입니다. 김승환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입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주민소득지원금이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인데 여기에 구비서류가 굉장치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쓰고자 할 때 간략히 어떤 제도는 없을까요? 이거 보면, 구비서류같은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구비서류가 좀 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주미소득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좀전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상환의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또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떤 채권 확보도 전혀 안되고 또 보증을 서는 것도 서로 상호간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섬으로 인해서 이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녀부터는 이거를 저희가 추천해서 금융기관을 의뢰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관리도 금융기관에서 하는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때문에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라는 그런 서류상의 절차는 다소 많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자금이 이젠 상환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다소 번거롭지마는 그러한 제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자금의 원할한 효율적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인 두 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세를 납세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증을 서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류 상으로 복잡한 것보다는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구예산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젠 추천 해가지고요 금융권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주는 것은 금융권에서 주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보면 우리 구 예산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예산은 구예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금융권에다 미뤄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내는 사람, 지금 두사람으로 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두환

위두환의원

그런데 그거를 믿을만 하면 한사람도 나는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의 문제는 이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의 보증인들을 두사람이나 두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거 한사람 구해 수가 없어서 두사람까지 구하기가 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실한 사람이 재산의 보증은 잘 안 서주거든요. 어느 사람이나, 그래서 못서는 경우가 있는데 두사람을 한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엇도 좀 필요하고, 꼭 금융권에다만 주어서 이걸 좀 더 어렵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금년에는 몇가구나 지금 나갔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나간게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당년 예산에서 하는거죠 이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금년도 기준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1억8,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어있고 지원이 지금 9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1억8,200만원은 96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 돈이 사실 사장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 왜 그런가, 이 돈이 몇 가구라도 어디에 나가서 사용을 해서 영세민들이나 영세 상인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금융기관으로 미뤄놓으니까 엄청나게 금융기관에서는 하나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그걸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민에 편의가 아니고 이건 엄청나게, 이건 허울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주민에게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은 6월달 아닙니까. 7월달, 8월달, 언제 돈이 나갑니까. 그러면 1억8,200만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시기를 일정의 매월 9월중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많은 주민들이 9월중에 융자신청이 된다는 내용을 알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그동안에 저희는 이 예산을 1억8,200만원을 그냥 예산으로 놔두는게 아니고 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일단 들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심사를 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어떠한 지원이 일관성이 없고 또 때로는 심사를 매월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러한 제도로 해서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디에서 하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건 산업과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산업과입니까. 그러면 저기는 어디서 합니까. 영세민들 임대주택자금입니까 뭐야, 전세보증금.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전세보증금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거는 매년 해 왔던 건데요 올해부터 이 제도를 금융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올해부터. 이것은 상환실적이 아주 극히 저조하고 또 이것을 상환을 안 하고 그만 뒤도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미비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바꾼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상환기일 도래자 상환금 징수 추진중 납기가 6월말인데 얼마나 어떻게 됐어요. 금년에 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요 약 한 20%정도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나머지 분도 아직 기한이 6월말까지 이거 때문에 저희가 6월말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7월 중순경이 되어봐야 아마 정확한 실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납기가 안 된 분들은 어떤 조치가 되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납기는 6월말까지이니까요 납기후에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가 사실상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의 제도로서 융자해 준 것이. 그래서 이 번에부터는 보증도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두명을 세우고 또 이것도 금융기관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금에 대한 상환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기 나갔던 돈에 대해서 6월말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가상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속 거주지 추적 조사도 하고 있고 재산도 추적을 해서라도 끝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관내에 거주하기 않거나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밝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납된, 못 받는 사람의 책임은 은행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의 것은 저희 구청에서 상환을 책임져야 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금년부터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는 미납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미납이나 이런거는 관계없이 구예산이 나가는대로 다시 상환이 될 수 있다, 이말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25페이지. 지금 소요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3개의 후보지로 현재 압축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구에서 승인된 예산이 얼마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25억입니다.

박동순위원

25억이죠. 그러면 3개의 후보지중에 2개의 후보지는 가능한데 1개의 후보지는 공시지가로 구입했을 때 약 5억정도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후보지로만 선정된 세필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는 앞으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구의회에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내면서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절차를 밟을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살수 있다고 하면 추경절차는 밟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본 위원이 물론 추경위원은 아닌데 추경에서 반영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에 대한 대비를 사회진흥과장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새마을단체가 있고 바르게 단체가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거기에는 지원 금이 나가고 있어요. 지원금중 사업비가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고 미집행분은 얼마며, 미집행이 된 사유, 이걸 좀 얘기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종전에는 분기별로 줬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별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에서 저희에게 금년도 총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재 심의를 해서 올해 총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저희가 풀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그때그때 지출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1차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다소 사업계획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해서 다음주 정도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해가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올 한 해에 줘야 될 그런 예산액을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을 심사해서 그때그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르게살기에서는 우선 사업의 성격상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방침 받은 그런 사업성격상 꽃단지조성 같은 것은 미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나가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에서도 김포에 있는 농장에 고추도 파종을 해서 약 1,000평을 일구었는데 저기에 들어가는 지원금으로 38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새마을사업에서 매년 하고 있는 방역사업비로 현재 저희가 약 1,700정도가 결정되어서 지금 예산을 배정해 주는 준비작업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가 좀 빗나갔는데요. 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별 새마을, 바르게 사업비가 있단 말이야, 사업비가 총 얼마냐 그말이에요. 바르게는 얼마고 새마을은 얼마냐, 그중 얼마는 가히 집행을 했고 미집행분은 얼마냐 지금, 이 얘기를 묻는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바르게와 새마을에 대한 예산 한도액은 처음에 예산을 설정할 때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복지과에 풀 예산으로 1억 6,000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 이쪽에서 정한 것이 바르게가 4,900으로 알고 있고요, 새마을이 3,50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대,

명병수위원

어떻게 해서 풀예산이라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1억 6,000에 거기에 어떤 세부적으로 새마을이 얼마 바르게가 얼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부기되어서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나와있던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기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지금 예산서 갖다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인데 바르게 단체에 사업비로 얼마, 새마을 단체에 사업비로 얼마 이렇게 편성되어 와가지고 왔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요 올해 1억 6,300만원이 풀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이말이요. 편성을 했을 때 바르게 사업비 얼마, 새마을사업비 얼마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걸 묶어가지고 1억 6,000을 줬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기초는 바로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바르게 4,900, 새마을 얼마,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풀로 묶어서 줬다 그말이야. 그렇잖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예산편성을 기초한 그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 당연하잖아.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원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에 바르게 단체 얼마, 사업비로, 새마을단체 사업비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청했는데 그것을 의회가 어떤 지원금 어떤 사업비로 해서 이걸 묶어 가지고 1억6,000원으로 승인을 했다고 가상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래 취지대로 예산은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자꾸 풀, 풀 그러는데 이거 맞지 않는 얘기다 그 말이요. 그러면 바르게 단체 사업비라든지 새마을단체 사업비는 어디로 갔냐 그말이요 그럼.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사업비가 지금 현재 하나도 집행된 것은 지금 현재 없는데요.

명병수위원

없다면 사회진흥과장은 직무상 그 단체를 관리 감독 지원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다 갔다고. 그런데 4,900만원 중에서 300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독려를 해서라도 그 단체가 본래 예산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덮어놓고 예산만 움켜쥐고 있으면 의회가 그런 예산이었다면 승인하지 않았다 이거야.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쪽에 돌려서 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4,900만원 중에서 3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체의 장이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기문

송기문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보충답변을 위원장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양해가 되어야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원장의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명병수 위원장을 부른겁니다. 명병수 위원장께서 보충답변에서 총무국장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좋습니까?

명병수위원

아니에요. 과장한테 얘기 더 듣고, 한 번 정의를 내려봐요.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가 4. 11 선거기간 중에 일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데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없었고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불요불급한, 말하자면 아주 시급한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가지고 지금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방역사업과 아까 얘기한 농경지 경작 같은 것은 이미 저희가 지금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에서는 그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은 단 한가지 지난번에 꽃길 조성에 대한 예산요청이 올라온 것 외에는 전체적은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은 금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일정이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온 것은 지금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예산 요청에 사업비로 요청한 것은 총괄적으로 올라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이번에 어떠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은 즉시 즉시 지원해 주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병수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비를 주는데, 무조건 금년도에 어떠한 4,900이면 4,900 요청한 대로 주는게 아니고 그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해당과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옳은 사업이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즉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이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렇다면 이미 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일뿐더러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심의를 하다니 무슨,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업의 성격상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어떤 예산 요청하는 그 내용이 도덕성회복운동 하면 비디오테이프 400만원, 카세트테이프 400만원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을 때에 사업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도덕성 회복에 800만원이라는 돈은 하나의 테이프 제작하는데 쓰고 본연의 업무는 150만원정도 밖에 쓰여지지 않을 때는 좋은 사업인지는 알지만, 그 사업에 보완을 좀 해서 보다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완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저희가 예산을 즉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순수 국민운동단체이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천구민 50만을 상대로 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그 단체들이 행사하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미 그 단체의 임원회의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1번에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마땅하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심의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민간에서 맡아준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사업 자체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식사비라든지 심지어 수련회용 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다소 사업의 성격상 좋은 사업은 저희가 권장하지만 다소 그런 부분을 보완을 요청을 해서라도 해주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어요.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국민운동단체에요. 까닭에 과장께서 수련회비니 뭐니 쭉 나열을 하는데 특별한 회계처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국회가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분화 해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할 일이지, 무슨 심의고 어디에 쓰고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국민운동지원과에 있을 때에 단체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제대로 된거 있어요? 의회가 제출해라 하면 지원한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유달리 왜 9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단체들이 침체되도록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사실상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금명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언제까지 단체들이 요청한 지원금을 지급할 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 것은 불과 한 열흘 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 것은, 그리고 단위사업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바르게살기인 경우에는 학교 폭력 한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국의 과장이 이제야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과장에게 문제가 있어요. 연초에 받았어야 될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연초에 받은 사회계획서가 있는데요. 구체화가 안되어 있고 사업의 개괄적인 것만 연초에 받았기 때문에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새마을단체 사업비에서 지출된거 있지요? 바르게단체에서 지출된 사업비 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걸 즉시 제출해 주세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봅시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 하실 말씀 있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준 것은 6,000인데 각 단체에서 올라온 것은 더 많습니다. 약 2, 3억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마다 일부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단체의 하는 활동을 위축하고 제한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바르게살기의 연 사업비 지원금이 4,600만원이야, 정해진 얘기에요. 그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총무국장은 예산은 총 1억6,000밖에 없는데 각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2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미 95년도 12월, 96년도 정기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할 때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문

송기문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그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과장님은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이나 바르게살기에 나가는 예산을 잘못 알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는 91년도 인가 92년도에는 이걸 삭제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병수 위원말씀처럼 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반공연명을 얼마씩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각 동별로 그냥 주면 안되니까 거기에 동별로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동네에서 캠페인 할 때 빗자루 산다든지 자체로 쓸 수 있도록 20개동 할당해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그걸 구청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종전에는 사실상 정액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무조건 때만 되면 일정금액을 동에도 전도해 주었고, 또 저희가 정산서 받아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다시 개정되어 내려온게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는게 아니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이제는,
두환

위두환위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라 했다는 거죠? 그 근거 좀 복사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새마을에 3,500, 바르게살기 4,900 편성된 것 맞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거는 당초에 예산제안을 할 때에 그렇게 편성요구를 했던 금액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확실하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3,500과 4,9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3,500과 4,900을 예산안으로 책정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거는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 예산과장도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안했던 분이고, 또 주무과장이 사회진흥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서류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바르게살기 4,900을 지원해 주고 새마을에 3,500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었을거 아닌가 그말이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책정된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요구 할 때 그 때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는 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한 20분 했는데 조금 아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예산과장한테 넘기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산을 왜 3,500∼4,000원을 요구했느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를 못해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최정철위원

소상히 무르시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심사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에서,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를 해결해 놓고 바꾸시란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예산은 무려 1억2,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는 편성된 그런 예산한도액의 바르게살기 4,900 새마을 3,500해서 8,400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잠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몇 억 몇백억을 신청한건 상관이 없고 예산서를 제출할 때 3,500과 4,900을 책정해서 올린 근거를 대라 그말이에요. 그 예기에요 지금,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95년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가지고 예산의 요구 산정기준을 잡았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양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원활하게 잘 되도록,

김기천위원

모르는 부분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역할을 잘못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의미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김기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도 무슨 무슨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를 해라 하는 것도 지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96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까지 그런 지도를 안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수차 요구해가지고 겨우 15일전, 그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김기천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그전에 바르게살기 4,900 새마을 3,500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었다 그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거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 두 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은 사회진흥과장이 생각하기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안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물론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3월부터 일체 관변단체 지원금이나 사업을,

김기천위원

3월 이전하고 4월 11일 이후,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이전에는 지원이 불가피해서 도중에 저희가 그 사업을 일체 안했었고 4월 11일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겼습니다만 각자 나름대로 불가피한 그런 사업들은 다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금년도 총 예산에 넘는 그런 금액을 가져와서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금년 연간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거지.

김기천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해봅시다. 3,500과 4,900을 94년도 실적을 참조해서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떤 어떤 사업은 중요하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분석이 됐을 거예요. 그게 안됐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전혀 분석이 안되었어요? 이 문제를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어서 각 단체에서 아우성인데, 그것도 주무과장이 아직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거는 95년도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만약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 그 분들이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업계획을 기안할 만한, 예를 들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3,500과 4,900을 책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 책정을 했으니 이 범주에서 궤도수정을 다소 하더라도 좀더 진취적인 사업계획을 짜서 해봅시다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하는 중이고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장행일위원장

진흥과장, 지금 김기천위원께서 말씀하시는건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상반기에는 못했느냐 그 얘기인데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하면 자꾸 시간만 끌자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잘 알아듣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상반기에는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지도 않았고, 또 그 당시 일시 중단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침체되었고 선거이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수차 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아주 급한 것들은 그때그때 우선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금년도 것을 전부다 받아서 저희가,

김기천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사가 올라오도록 지도과장이 직접 전두 지휘할 수 있는거고 또 그걸 지도해야될 책임이 있다 그말이에요. 우리말에 칼자루를 쥔 사람이 말하자면 구청 주무과장인 사회진흥과다 그말이에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분이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고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만 하지 말고 미흡한 부분은 지도육성을 지켜라 그말이야. 그러면 진즉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내말이 틀렸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는 불과, 제가 말씀드린대로 15일전에 올라와 있는데,

김기천위원

그전에는 뭐 했냐 그 얘기라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전에는 일단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그전에 무엇을 하도록 지도를 왜 안 했냐 그말이에요 내 얘기는, 거기만 탓하지 말고 지도해야 할 주무과장이 이걸 이렇게 하시오, 저걸 저렇게 하시오 주문을 해서 상의를 해서 지도 육성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안 했냐 그말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자꾸 앞으로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게나 새마을에 연초부터 지도할 수는 없고 거기에 어떠한 윤곽은 나와야 됩니다.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김기천위원

연초부터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500과 4,900은 새마을운동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책정한 금액이 아니고 주무자들이 94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편성했죠.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관여해도 지도해도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 그러나 그분들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을때는 말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계획을 핼 때는 이 분야의 단체들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은 주무과장한테 있는 문제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걸 않고 수수방과하고 있었다 그말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집행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안 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짜 오면 그냥 심의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고 집행 안 할 수도 있는걸로 그렇게 들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잘못된 점은 우리가 충분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 하나 일일이 짚어주어서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요청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좀 올려서라도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어떠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아마 금명간에 보완이 다 되어서,

김기천위원

금명간에 언제까지나 매듭지어 질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오늘까지 다시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보완이 잘 안 되면 또 보완 요청을 하실거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라도 조속하게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기안자나 실무자를 불러들여서 같이 상의해서 이 정도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되고 또 이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지도해 주실거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언제까지. 대충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금주중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예산은 편성된 거기 때문에 무려 6개월간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집행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총무국 소관 공무원들은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배부해 주도록 촉구합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가셨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기금이 25억이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최정철위원

25억은 서울시 예산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우리구 예산이죠.

최정철위원

구예산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서울시 예산이 옵니까, 안 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여기는 서울시 예산이 포함되어서, 10억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5억이고, 그렇게 해서 25억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서울시 예산이 들어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아까 아니라고 그래요. 10억과 15억이 합쳐서 25억을 지금 부지를 선정하는데 이 구민체육센터에 지금 자금지원이 양천구 예산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공단 재정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할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부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는 부지만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는 부지만 확정지어서 매입하는걸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금 관리공단의 문제도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부지가 선정되어야 그쪽과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에 지난번 6월 13일날 3개 부지로 압축됐다고 나와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사를 갔을 때 그 당시에 거기에 관계되는 시민국장이 그 심의대상 장소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건물을 짓는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을걸로, 제가 그때, 왜그러냐하면 그때 2종지구에 한해서야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3개 부지가 전부 3종지역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유독히 그날 심의하는 시간에, 사회진흥과장도 거기에 계셨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인물로 보면, 아까 총무국장이 보고할 때 96년도에 부지확보, 97년도에 건물을 짓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할 때 "공단에서 62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시민국장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할 것인지를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관리공단의 기금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타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부지가 확정되어서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그쪽과 부지가 확정되면 그걸 별도로 우리 항공기소음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국에서 그쪽과 협의해서 아마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우선 금년도에는 이 부지가 확정되어서 매입까지만 하고 건축비 문제가 만일에 그 매입이 확정된 어떤 토지가,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즉시 검토해서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건축을 할 것인가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걸 갖다가 어떤 예산에서 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자세히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또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96년도 12월달에 96년예산을 다룰 때 이 25억하고 30억하고 줄다리기를 할 때 말씀이 나온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 신월3동에다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원칙론을 놓고 25억을 투자를 하는 쪽에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의원들이 안 된다. 신월지역 전체를 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압축 압축하다가 지금이 예산이 신월3동의 어느 부지 땅을 놓고 예산을 잡아놓은거란 말입니다. 지금 땅 부지 예산이. 그래서 서울시 예산 10억과 우리 15억과 해가지고 25억을 놓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땅을 아무 땅이라도 우선 사 놓고 얘기하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신월3동이 아닌 신월6동이든 신월7동이든 신정동이든 해도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신월동 지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어떠한 땅을 매입할 때 반드시 신월3동에 국한해서 저희가 심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신월3동 지역에 2종지역에 한 한한 아마 항공관리공단 소음대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부다 세 필지다 3종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항공관리공단과의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재정으로 들어왔을 때 신월3동에 국한된 것 아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확실히 말해 주셔야 돼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최정철위원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지금 예산을 통과할때는 신월지역 쪽에도 얘기를 분명히 한거든요. 그런데 시민국장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깜짝 놀라게 발언해버렸어요. 거기서요. 심의하는 장에서,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신월동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필요도 있지마는 예산 때문에 꼭 신월3동 2종 지역에 국한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대상필지에 대한 심의조차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장님하고 지금 시민국장님하고 얘기, 대화가 틀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생긴겁니까? 구청안에서 지금 숨기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거죠 그러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정철위원

겉과 속이 틀리잖습니까 지금.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국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회의때는 참석 안 하셨죠? 2차 회의때 나온게 저희 시민국장께서는 2종지역에 체육센터가 들어서면 공단으로부터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2차 회의를 할 대 그게 사실이냐, 우리가 이 부지선정을 할 때 처음부터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능한 고려 해보자라고 해서 했더니 실무진의 얘기는 들어 봤더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2종지역이 3종부다는 유리하지만 3종이 안 된다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차 회의때.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현재 입장으로봐서 그런 예산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선정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일단은 선부지선정, 후 예산확보,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 방침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공단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예산과 양천구 예산으로 할 것이냐, 왜 그당시에 의원들이, 이게 지금 건물을 짓게되면 몇백억이 들어가잖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 들어가는 돈을 지금 땅만 산다고 되는게 아니고 뒤에 재원도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단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단에서 지원 여부는 꼭 2종지구에 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 보다는 2종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2종지역이 없을 때는 3종지역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거기서 지원해 주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장으로 명 받으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3월 15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셨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얼마죠? 과장께서는 지금 96년도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 확정되었는가를 모르시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명병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일텐데요.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국민운동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게 해서 사회진흥과가 집행해야 될 예산이 총 얼마인가 이 정도는 기본일거예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도 사회진흥분야에 대한 예산서를 지금 지난 95년 12월에 검토해 보고 처음 보는데 이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추진되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국민운동사업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문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양천구가 직영하고 있는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한 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렇게 지금 산출기초로 하고 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어야 됩니다. 몇%정도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액에 대한 진행 집행내역 현황은 제가 정확한 진도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사무관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1년 3개월, 본위원이 과장께 충고 한마디 할려고 합니다. 우선 의회 답변대에 서시기 전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오세요. 그러시고 본위원이 몇가지를 묻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합숙교육을 시킨일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몇 명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번에 21명이 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우어서 두 번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21명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번에 우리가 대상인원이 21명으로 저희가 지난 20일날 보냈습니다.

명병수위원

하반기에 또 21명 보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서울시협의회에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인원을 배정을 해주고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해서 해주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그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까닭에 본위원이 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 하잖습니까? 30명의 합숙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대상자는 30명인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업무를 보다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저는 김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런 까닭에 충분히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밀어부치기식은 곤란해요. 뭔가 정확하게 의원을 이해시킬 수 있고 의원을 설듣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아까도 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장에서 자꾸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가져다 산출기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 얘기하고는 달라요. 앞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신월동의 체육센타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부지선정심의위윈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로 심의를 한 번 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심의의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1차 때에는 신월동 지역 구의원 열두 분과 신정동지역에서 두분 해서 열네 분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고 2차 때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여섯 분과 같이 심의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부지선정심의위원이 구의원이 지금 현재 앞으로 하실 분들이 여섯분이라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6월13일날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심의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심의를 하실적에 여섯 분이 어떤 형식으로 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난 4월24일날 심의할 대 열네 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는 별도의 심의위윈회를 하는데 구의회에서,

장행일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 이 얘기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구의원님들을 여섯 분을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구의원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계십니까? 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1차 부지선정위원회라고 하는데에 나간 바가 있어요. 본위원은 그날 분명히 구청장에게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보이오 청장, 어떻게 구의원이 이사람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도 없고, 위원회가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그 명칭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구청장이 즉각 그걸 수정했어요. 심의위원이라든가 선정위원회에 제가 수락동의한 동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절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왜 집행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을 자꾸 구의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그때 구청장한테 분명히 얘기 했다 그말이에요.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분명하게 구의원으로, 그것이 구속력 있는 위원회도 아니고 법적기구도 아니고. 부지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집행기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해야 할 일은 또 따로 있어요. 과연 구의회가 구유재산변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고 승인하면 그만인 거고 안된다고 하면 그만인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집행기관에서 하는 어떤 것에 자꾸 집행기관이 책임져애 될 부분까지도 구위원들에게 참여를 시며가지고 본인에게 그런 동의서 받아간 일 있습니까? 나 이거 참 답답하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그날 이것을 곤란하다는 얘기 해서 구청장도 명 위원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바꾸고 간담회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게 둔갑되어가지고 청장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마치 선정위원으로서의 어떤 행세를 하는 것 마냥 자꾸 이러냐 이말이야. 다만 구정을 공동 책임지고 있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거기서 합리적인 어떤거를 찾아서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는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구의원이 심의위원이라든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우리 집행기관을 견제 감독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에 동참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감사, 조사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위원들간에 불신이 싹트고 불협화음이 야기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당장 그런 문제가 얘기되고 있잖냐 이말이에요.

장행일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도중에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을 중단했는데 바로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얘기하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했다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동의를 했지를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르 하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을 구의원들을 끌어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구의원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신월지구에 구의원을 포함했다는 것은 신월지구에 구의원을 포함했다는 것은 신월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되어 있을거예요. 만약에, 서로 자기 동네 부지가 지금 세군데로 압축이 되어 있다는데 자기동네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구의원들끼리 어떤 마찰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이나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을 제외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흥과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참고하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구의원님들이 지역에 밝고 행정수요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문 받는 형식이지 의결은 아닙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면서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잘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장행일위원장

물론 그거야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사실 이거 3개소 같으면 조금 전에도 최정철 위원이 분명히 진흥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신정지구가 아니고 신월지구에 한해서 유치한다는거.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34명에 대한 구의원중에서 본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의 뜻에서 여기에서 구의원들을 배제를 한 나머지 거기에서 자문역할로만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확정을 지어주시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의회가 집행기관인지 우리 행정이 집행기관인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하면, 우리는 3개소를 압축 선정 했으니까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런 케이스는 왜 협의를 안했느냐, 이런 케이스는 왜 너희가 해야 될 것을 우리하고 상의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오늘 이 문제는 충무재무위원회에서 확정을 좀 지어 주시죠.

장행일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구의원이 34명 중에서 총무국 우리 위원들만 여기에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지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구위원들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배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거기까지 매듭을 못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하고 같이 할 때,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이냐, 어떤 추진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문제 만큼은 신월지역의원들하고 타협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론하에서 25억의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왜그랬느냐 하면, 신월3동 의원이 신월3동에 유치를 해겠다고 해서 공단에서 돈을 갖다 하겠다는 그런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안된다, 이건 신월지역 전체 의사니까 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예산을 다룰 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것이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느날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동장부터 뺑돌려 의자에 앉혀놓고 자리에 앉기 전에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현장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된다. 현장 보러 가는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진흥과장한테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예산을 다룰 때 신월지역 의원들하고 한 번도 의견을 나눈 적이 없고 한 번도 심의에 대해서 서로 대화 나눈 적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동장들한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보고 심의하라고 그러는데 그 날 얘기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대발언하고 하던 사람은 저 같은 본인은 그 다음날 양천구 공무원 몇 명이 우리 신월6동 동장한테 다 고자질 해가지고 최정철 위원이 동장하고 알력관계가 있다고 해서 알력관계를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는데 동장하고 합의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이 예산은 구의원들이 구민체육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구의원들끼리 모든 면에서 타협을 길러볼 수도 있는 건데,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긴된다, 안된다 얘기하니까 그 동장은 기분나빠 하고 그걸 설명하라고 심의했던 사람은 또, 기분나빠 하고. 그러니 행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갈등만 생기고 알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신월3동에 국한되지 않고 신월지역에 하기 위해서 만들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신월지역은 전체가 모여서, 거기도 더 보강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들과 그래도 타협이 될 수 있는 돌출구를 찾아내서 해야만 말이 없는거지, 지금 네 지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5억을 인상해달라, 10억을 인상해 달라, 네 지역 해달라 이렇게 되면 누가 여기에 의결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신월4동에 지금 복지센타 하나 생겼는데 그 생긴 것이 신월지역의 의원들이 합의해서 도장을 찍어서 해주었는데, 끝내 가가지고는 자기네가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했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유인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타지역의원들은 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돌출고를 찾기 위해서 사회진흥과장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서가 잘못되었다, 의원들 불러다 놓고서 허수아비도 아니고 얘기하면 얘기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아까 말했었죠. 행정부가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행정부 자체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습니까? 신월지역 전체 의원들하고 대화 한 번도 안하고 동장이 200평, 300평짜리도 올리고말야.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선정부지를 매수가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동별로 동장들이 구의원님과 합의해서 올리도록 해서 조사된 9필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토지로서 대상토지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거나 또 새로 추가로 들어온 토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 집행기관에서 심의의원으로 들어갈 적에는 이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명병수 운영위원장께서도 우리 총무재무위원으로계시고 오늘 이 사항을 충분히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건 넘어가는 방법으로 합시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이 유인물을 보면, 96년 6월 13일날 3개 부지로 압축되어 있다, 이것을 구의회에 넘기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 나와서 이 심의회에 참여했던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부지로 압축되었다고 결정짓는거 보다는 신월지역의 의원님들다 모셔놓고 통틀어놓고, 자기 지역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을거니까 결정을 짓지 말고, 누가 결정 지었죠? 결정지은 거는 행정부에서 결정을 지었지 누가 결정 지은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선정한 세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 하나 개별 필지별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사실상 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안을 구의회에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구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그때 동의를 해 주시건안 해 주시건 건의안도 아마 될 기회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때한 개별적인 세 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사실상 매수 가능성 여부까지도 일단 타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없죠? 사회진흥과장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입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시 전에 아까 감사실장님께 민,관 합동 환경순찰단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왔습니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다 어려우면 우리 구의원것만이라도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북한군 공군대위 한사람이 미그기를 몰고 남으로 넘어왔을 때 방공 경보사이렌 문제로 해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공경보사이렌 취명 실태조사를 지난 14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불량한 4개소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민방위와 재난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참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렌은 우선 관리가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지금 사고난 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선으로 되고 유선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무선을 껐기 때문에 문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통제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목1동에 청소년 독서실에 있고 신정1동에 신서초등학교, 또 신월1동 파출소, 신월6동 하이퍼마켓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설치가 된 시기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2동 건지주유소 있는 데가 좀 잘안 들리고 목3동 우체국 앞에 그리고 목4동 정목초등학교 부근, 신정5동 코끼리연립부근이 지금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연립주택하고 우리 목동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반경이 1.5㎞정도가 취명 가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본청에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능력으로는 그 기계를 조작할 수도 없고 수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높이는 한 3층 높이에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3층, 4층에. 그래서 건지주유소 같으면 CBS나 목동아파트 15층짜리가 앞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이쪽으로 나기 때문에 지금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사이렌이 울려야 될 시기에 울리지 않아서 걱정, 또 울려도 들리지 않아서 걱정,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요구만 했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비상 공동정호 수질검사가 지난 5월 16일날 검사결과가 2개소가 수질 불량으로 나왔는데 우리 양천구에 비상 공동정호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곱 군대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일곱 개를 점검을 한 결과 2개소가 수질불량이다. 여기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비상정호 문제는 서울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전에는 수질문제가 별 문제가 없었지마는 아파트를 짓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현재 우리 민방위 지침에 생활용수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음용 수가 적합한데는 비상급수로 역할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수질도 검사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지금 1차 검사한 거는 보건소에서 검사한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점검하는 항목이 탁도 등 11가지 항목을 갖고 검사를 하면 다섯 개는 적합으로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은. 그래서 현재 파리공원하고 신정아파트에 있는 정호가 조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있고, 또 2차 검사를 어디에다 하냐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권위가 있어서 이쪽으로 내면 거기서 하면 유일하게 제일 잘 된데가 지금 신월1동 왕성아파트, 거기만 적합으로 나오고 다른곳은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데는 아까 신안아파트도 아연이 조금 검출이 되어서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느냐, 그것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 비상정호는 퍼야만 수질이 개선이 되고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위에서 더 깊이 파면 또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활용도 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 명위원장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열심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 이 조치는 내무부에서 일괄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정수기 얘기, 약품 타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정설이 없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방공경보사이렌은 설치를 어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공경보사이렌은 저희들이 정확한 설치지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권역별로 시청에서 1.5㎞ 취명거리를 생각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디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치장소요?

명병수위원

예.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급적이면 관리 때문에 공공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공공기관에 하고 있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양천구에는 민방공경보사이렌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목1동에 구동청사인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공부방, 그 위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신정1동 꼭대기에 있는 신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고, 신월1동 파출소, 옛날 동 청사, 구 청사 위에 있고, 신월6동 영안모자 부근에 하이퍼마켓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문제를 묻냐, 설명을 드릴거에요. 이 민방공경보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관리 또한 철저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을 청소소년 독서실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또 아니면 민간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본청에서 무선 사이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관리보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높은데,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설물은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만약에 불순세탁에 의해서 이 시설 자체가 파괴된다든지 이랬을 경우 과연 유사시 이 사이렌은 울릴까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냐 하면 지금 목1동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독서실 옥탑에 설치되어 있어요. 신월1동같은 경우에도 구 동사무소 청사, 지금은 이미 용도전환 되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새로운 동 청사가 신축되어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당연히 서울시에 건의 해가지고 옮겨졌어야 돼요. 이 관리 책임자는 누구냐, 양천구청장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그렇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직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아요. 서울시가 직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천구 민방위과에서 업무가 뭡니까? 이 무슨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직할관리라니, 직할관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것이나 내무부 것이나 정부 것은 양천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 소관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직할관리라고 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적어도 과장은 이런 시설물들을 지난번에 우리나라 전국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물을 한 번은 확인해 봤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동장을 불러가지고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시설물을 서울시에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 봤느냐" "안 했다" 이거에요. 마치 전혀 무관하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시설물을 불순세력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했을 대 그 피해는 양천구민 50만이보는거에요. 민간인이 자유롭게 올라다니고 그 철탑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말이에요. 서울시에 이런 시설물을 즉시 공공건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사 있어요, 없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청 청사도 있고 또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 높이와 여러 가지 시설 위치를 종합 검토를 해서 1차구두로 보냈고 서면으로도 보냈습니다. 추후 다음 상임위원회때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기천 위원님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잘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시정잡배들이 친목계를 하는데도 경과보고나 업무보고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모든 업무수행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보고가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가 공히 전혀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이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다음부터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를 안 한 것은 총무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구보가 발행이 되고 있죠. 저는 번번히 그걸 봤는데 의회에 나오면 구보가 몇 달 것 합해서 보급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3월 2일자 것부터 5월 것까지 그렇게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 표지에 보면 공문서 효력을 갖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기왕에 주실라면 그 소식을 즉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시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전달을 해 주시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몇 달후에 그걸 주면 방대한 분량을 그것만, 구보만 들여다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로 본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서 너번 외에는 짚어쳐넣어 버리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보내주시면 소용이 없지만 보내주실 거면 성의를 다 해서 구보로서의 활용 가치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두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양천구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함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라고 본위원도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데 두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 둬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첫째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항상 유기적인 협조속에서 원만히 서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구 정책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이래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구정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주무국인 총무국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간 의회가 의회 내부사정으로 해서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소관 주무과장이나 국장들이 의원에게 사정설명하는 그런 것을 갖지 않아여. 그래서 의원이 전혀 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오늘 제가 아마 몇몇 과장님들에게 상당히 신경질적인 이런 것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에게만이라도 사전 보고가 있어야 돼요. 바로 구정을 공유하고 같이 책임져야 집행기관과 의회가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의회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과장님들 사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양천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의 고유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주민과 더불어 해야 주민으로 하여금 박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불쾌한 것은 동장이 어떠한 동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을 9급 동직원을 구의원에게 보내가지고 사인하시오. 이것이 오늘 집행기관의 내부조직에 대한, 어떻게 구의원이 9급직원을 상대해서 해야 되느냐, 과장들도 마찬가지에요. 과장이 설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밑의 직원들 시켜서 전화로 이렇소, 저렇소 하는건 예의가 아니에요. 앞으로 저는 총무국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보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원활하게 우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양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서도 노력해 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장행일위원장

2실과 정책담당관 그리고 총무국소관 업무를 마치고 그의 또 좋은 말씀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8시33분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업무는 구청자의 관장업무로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중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동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임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주민등록 등·초본교부업무를 신설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10월2일부터 민원봉사과에 신정6동직원을 파견해서 신정6동장 명의로 주민등록표 열람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업무를 이제까지는 동장이 처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청장도 열람 및 교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업무는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동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추가하므로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함은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합당하다고 하는 검토의견을 보고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청장님께서 주민등록 위임사항에 주민등록증을 발행해 주겠다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개인별로 와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한다든지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사항을 열람한다든지 이런, 동단위로 지금 단말기가 설치되어가지고 시 전자계산소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1동주민이 신정3동 가서도 뗄 수 있게 온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청에 오게 되면 봉사실에 다른 민원을 보다보면,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에 자기가 신정3동이든지 6동이든지 뛰어가가지고 발급을 받는데 저희가 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신정6동에 있는 단말기를 병렬로 끌어다가 작년 10월달에 설치를 했더니 이것은 직인은 신정6동장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개선사항이 되어가지고 양천구청식으로 하지 말고 구청장도 직인을 하나 파가지고 구청에서도 하나의 단말기를, 그러니까 우리 시 전자계산소의 단말기가 20개가 물려있는게 아니라 21개가 물려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시스템으로 하고자 하다 보니까, 동장한테 발급권을 위임해 주었는데,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2차적으로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여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끔 검토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이 어떻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청을 떼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말하자면 전산시스템이 우리 양천구청의 민원시스템에 가서 있을 때 신정6동 사람이 오더라도 양천구청 민원실에서 떼겠다. 구청장이 떼어 준다는게 아니라 직인만 그렇게 만들겠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구청장 직인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안건상정이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고 우리 위원들이 집행기관 국·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데에서 서로 목청을 올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자기 주무과장이 답변대에 나와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낮에는 돈 벌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게 직업입니다. 돈 버리고 저녁에 가가지고 힘든 몸을 이끌어가면서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온 업무보고나 안건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 특히 총무국하고 재무국은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다 훌륭하지만 그 어떤과보다도 제일 훌륭한 과장님들이 모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안건 상정이나 어떤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업무파악을 하고 답변대에 나오도록 총무국장님이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 건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시간관계상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는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관리과 최규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부과과장님 진천송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지적과장님 장관진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두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재무국소관 상정된 두 안건을 오늘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내일 안건을 상정토록 한다는데 재청하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안 두 건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